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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판정 형사사법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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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판정 형사사법 건축물

익명 (미확인) | 토, 2017/12/02- 10:21

위험판정 형사사법 건축물

1. 역사적 과오

현재 검찰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체질적인 문제(검찰의 경찰화, 수사권조정, 내부 적폐청산 및 융합, 업무경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등)들을 안고 있다. 가장 큰 현안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수사권조정이다.

지금껏 검찰에서 사달(법조비리, 권력의 시녀, 전관예우, 각종부패, 신뢰부재 등)이 나고 국민으로부터 온갖 비속어를 들으며 ‘적폐의 온상’이니 ‘개혁대상 1호’니 하는 노도와 같은 강물소리를 듣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근원이자 발원지는 광복 후 법률제정 과정에서 패망한 일본이 내다버린 침략전쟁과 식민수탈의 제국주의 좀비 조항들을 표절하여 우리의 형사소송법에 그대로 심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는 서적『제국과 유신의 검찰』을 통하여 그 논리를 전개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광복 후 위정자들은 1949년 검찰청법(제정)에 ‘경찰의 검사에 대한 상명하복’ 조항을 입법하여 지반(地盤)을 다진 후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에서 ‘친일반민족 기득권 유지’라는 반석(盤石)을 주춧돌로 삼고, ‘(정권 이외에는)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이라는 대들보를 튼튼히 지탱하기 위하여 그 주춧돌 위에 일본 제국주의 법률 조항들을 기둥으로 삼았다.

일본은 1945년 패망 후 제국주의 ‘무소불위 군부정권’과 함께 침략전쟁과 식민지탄압을 이끌던 ‘무소불위 검찰권력’을 지탱하던 대정 형사소송법 조항인 ①검사의 수사권독점(제246조) ②경찰에 대한 지배적인 수사지휘권(제248조) ③검사실 참여조항(제139조) 등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지탱하던 기둥 조항들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리고 경찰수사권 독립을 이루어 검찰 권력에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였는데 우리는 그 쓰레기통을 뒤져 그 조항들을 모두 주워와 우리의 ㉠제195조(수사권독점) ㉡제196조(경찰에 대한 지배적인 수사지휘권) ㉢제243조(검사실 참여) 조항들을 기둥삼아 위 친일반민족 주춧돌 위에 세웠으며, 이에 더하여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상 우월 조항을 입법으로 서까래와 지붕을 완성하였다.

위와 같이 구축한 ‘무소불위 검찰권력’에도 행여 불안감을 느낀 5.16 군사정권은 1962년 5차 개헌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헌법에 명문화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현존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건축물(무소불위 검찰권력)을 완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서 지금껏 검찰이 사달이 난 것은 처음부터 건축물을 잘 못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중 필요에 따라 경찰처럼 또는 검사처럼(검사대신 피의자를 신문하는 것이 대표적)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현령비현령 법률조항인 우리의 형소법 제243조(참여조항)는 대정 형소법 제139조(제136조 인용)를 표절(우리의 각 조항과 일란성쌍생아의 모습처럼 동일)하여 그대로 옮겨놓은 것임을 확인하였다. 일제강점기 조선인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경찰권 역시 검찰의 지배적인 수사지휘권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검찰은 왜?”라는 물음을 달고 살아온 여정 끝에 국내에서 답을 얻지 못하던 중 올해 초 일본국립국회 도서관(홈페이지) 소장 관보에 실린 명치, 대정 형소법을 찾아내어 우리의 반문명적 법률조항들이 제국주의 당시 조항들과 일란성 쌍생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당연시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나라 특유의 검사실 조서작성 관행(법률 규정과 달리 검사 대신 참여수사관이 피의자를 신문)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또한 제국주의 유물인 ‘무소불위 검찰권력’이라는 터전 위에서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낳은 관행으로서 이를 유지하고서는 진정한 광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검찰의 업무관행은 일제 식민지하에서 매우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제국주의 시대 검사실 참여를 규정한 139조를 기반으로 조선형사령 그리고 당시 검사 인력부족(대부분 일본인, 일본 본토에서의 인구대비 검사 수의 절반)에다 집중된 권한(수사권독점, 경찰에 대한 지배적인 수사지휘권)으로 인하여 업무과중에 시달(현재 우리나라 검찰의 현실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함)리는 가운데 제국주의 정권의 식민지정책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부담하며 제반 문제를 타개하여야 한다는 현실적 난관과 민족적 차별 대상인 식민지 조선인을 상대한다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다. 제국주의 황실 내규와 법령에 기반을 둔 전관예우 문화는 고난을 이겨낸 검사들이 입신영달을 거듭하여 관료로서 퇴직한 후 그들을 위로하였고, 해방 후 이를 불문율로 계승하여 우리사회에 창궐하게 되었다. 이 또한 일본이 패망 후 쓰레기통에 내다버린 제국주의 문화를 주워와 지금껏 우리사회에 창궐하게 된 것이니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제국과 유신의 검찰』에서 자세히 언급)

식민지 조선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던 일제 검사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기도 하였지만 자국(법률 규정대로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에서와 달리 멸시대상인 조선인을 마주 대하지 않고 검사 대신 참여서기로 하여금 피의자신문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 자신의 입신영달 거푸집에 맞는 조서를 작성해오면 이에 서명하여 마치 검사가 신문하고 작성한 것처럼 서명하여 법정에 그대로 제출하였던 것으로 이는 조선식민지 특유의 반문명적 관행으로서 조선인의 피눈물을 쥐어짠 조서재판으로 직결되었던 것이다.

일제의 대정 형사소송법 참여규정은 포괄적이어서 식민지 현실과 융합되어 검찰은 검사실에 참여서기 수만큼 무소불위 검사가 더 있는 것처럼 활용하여 조선인을 탄압하였고, 때로는 악질고문 경찰처럼 활용하여 조선인을 탄압하는데 제대로 활용해 먹었던 것으로 이에 바탕이 된 참여조항 또한 검사의 수사권독점, 경찰에 대한 지배적인 수사지휘권과 더불어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한 축으로서 큰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식민통치에 신음한 우리가 그러한 참여조항과 식민시대 업무관행을 그대로 이어온 것이니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광복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반문명적 형사사법 업무행태에 메스를 가하는 개혁(일본은 패망 후 참여조항을 폐기하고 검찰직원의 직무범위를 구체화하는 입법을 단행하였음)이 결국은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한 축을 개혁(충격과 여파가 크기 때문에 치밀하고 신중하게 진행)하였을 때 국민은 비로소 광복 국민이자 선진국 수준의 형사사법서비스를 받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법관 모두는 사법연수원 시절 검사시보 생활 등을 통하여 검사실에서 법치에 반하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검사실 조서작성 관행에 대한 문제가 법정에 올라올 때마다 대법원은 애매모호하고 궤변적이며 오십보백보 엉터리 신사협정 판례(3건)를 내놓고 식민잔재인 이를 바로 잡으려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가 그러한 조서를 형사피고인의 유죄의 증거로 삼는 한 진정한 의미의 법치국가라고 말할 수 없고 그러한 수준이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후진 수준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제국주의 유물 청산과 관련하여 수사권조정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경찰 수사권독립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헌법 개정을 통하여 경찰이 경찰답게 현장 및 초동수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최소한 경찰이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청구권을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한다.

수사권조정에 있어 검찰, 경찰 모두 선진국의 예를 들어 자기주장을 관철하려 한다. 이들 모델 중에 우리에게 근대사법제도의 뼈대를 심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패망 후 법제에 있어 반문명적, 반인도적 제국주의 유물을 청산하여 검경제도를 발전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는 일본은 우리 제도로부터 발전적이고 자연적인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식을 적극 들여다봤으면 한다. 일본 보다 더 잘해야 하는데 그 보다 더 못하고 있으니 일본 만큼이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하고 우리와 근대사법제도의 뿌리가 같기 때문에 갑자기 햄버거나 샌드위치, 빵과 고기를 주식으로 바꿀 수 없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는 경찰, 검찰, 법원 조직 사람들로서 자기 본분에 충실하면 될 형사사법 기관 종사자들의 각종 비리와 스캔들에 관한 뉴스를 달고 사는데 일본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이 그렇게 된 데는 우리와 달리 형사사법 법제에 있어 제국주의 유물을 청산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은 검경간 대등협력 관계에서 서로 긴밀히 우호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검사는 경찰을, 경찰은 검사를 상호 견제하며 서로 잘하려고 하기에 경찰이 법원에 직접 청구하여 체포 또는 압수수색을 당하는 검사도 없거니와 검사의 경찰권 남용에 대한 최종 견제 망(194조, 검사의 경찰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권)에 걸려드는 경찰에 관한 뉴스를 본 적도 없다. 물론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언론에 대서특필될 것으로 지금껏 우리처럼 언론에서 검사 또는 경찰의 비리나 스캔들을 사시사철 달고 살지도 않고, 경찰, 검찰 모두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으며, 경찰과 검찰이 너무도 못 미더워서 옥상옥(屋上屋)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니 하는 별도의 기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일도 전혀 볼 수 없었다.

3. 경찰수사권 독립 후 경찰권남용 관련

경찰은 수사권조정에 있어 ‘검사의 보완수사요청에 의한 사후통제는 받겠다.’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당연한 것으로서 정작 확보되어야 할 견제장치로서 넘어야할 가장 높은 산은 어설픈 경찰수사권 독립이 가져올 경찰권 남용에 대한 국민 그리고 검사의 궁극적인 우려에 관한 것이다. 대통령이 당사자 간 조정이 어려울 경우 ‘제3의 기구를 통한 조정’을 언급한 것은 서로 양보하지 않는 비타협성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우리나라 특유의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유래와 현실에 관한 이해와 더불어 국가와 국민을 정점에 두고 검경의 직무특성상 상호 배려 하에 접점을 찾으면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불신의 골(일제강점기 검사에 굴종하던 경찰의 검사에 대한 반감은 해방 이후 권위주의 시대 지속)이 너무도 깊기 때문에 성사되기는 지난하다. 경찰, 검찰 모두 국가와 국민은 뒷전이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니 꼭꼭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샅바싸움만 하고 있다. 이 모두 불신 때문이다.

예전에 김 모 검사장이 검사를 의사에, 경찰을 간호사에 비유하여 빈축을 산 적이 있었다. 매우 잘 못된 비유이다. 오히려 검찰내부에서 검사와 검사실 참여수사관에 비유하면 좀 더 가까울 것 같고, 법치에 반하게 자기(의사) 대신 간호사로 하여금 수술을 집도(피의자신문)하게 한 후 그 사이 다른 업무를 수행한 후 그 수술을 자신이 집도한 것이라고 하는 현실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경찰과 검찰의 관계는 좋은 옷감(정의)를 짜내는 씨줄과 날줄의 관계가 기본이고, 때로는 찢어진 옷감을 꿰매는 실과 바늘일 때도 있다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형사사법서비스를 받을 주권자의 입장에서 대등협력 관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한번 더 예를 들자면 같은 부모(국가와 국민, 헌법과 법률)가 낳은 친자녀여서 서로 우애 있고, 역할이나 절차에 있어 형제간 우열이 있을 수는 있어도 서로 열심히 하여 국민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찰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한 검사의 직무 중 위 비유(씨줄날줄, 실과바늘)와 같은 관계를 바탕으로 하되 검사의 직무수행(경찰의 수사결과물에 대한 최종 결정 및 공소유지)을 하기 때문에 경찰권남용에 대하여 ‘사후보완 수사지휘’와 더불어 최후로서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검사의 직무수행에 회복할 수 없는 장애(옷감을 아주 못 쓰게 망침)를 초래한 경찰관의 중대하고도 심각한 과오가 사후에 드러난 경우 이에 대하여 검사에 의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이면서도 최후의 견제(안전장치)를 받아야 한다. 그러한 취지를 살린 일본 형사소송법 194조(검사의 경찰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와 반드시 똑 같이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나 다가올 경찰수사권 독립에 있어 우리와 근대사법제도 도입의 뿌리가 같은 검사의 경찰에 대한 최종 견제장치로서 반드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껏 국민을 속이고 개혁에 저항하며 일본 제국주의 쌍둥이 조항을 이용해먹은 정치인, 법조인, 학자, 언론인, 공직자들은 그러한 진실을 외면하고 함구하고 있다. 오랜 세월 검찰을 이용해먹었던 업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부화(검찰개혁)는 알 밖에서의 어미 새의 지극정성 노력(밖으로부터의 개혁동력)과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는 건강한 성장(안으로부터의 개혁동력)이 병행되어야 가능하다.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그 어떤 정부도 부정부패를 척결하거나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없다.

시민들의 의견

민족문제연구소와 청년시대여행이 공동 주관하는 ‘일제 강제동원과 야스쿠니신사-촛불원정대 특강’이 7월 4일부터 매주 목요일 민족문제연구소 강연장과 ‘청년협동조합 몽땅’의 사무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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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강으로 구성된 이번 강좌는 올해 8월 도쿄에서 열리는 ‘야스쿠니의 어둠에 평화의 촛불을’ 공동행동 참가자를 대상으로 마련된 것으로, 현지 행사에 앞서 참가자들이 한일관계와 야스쿠니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동북아 평화공존의 방안을 스스로 찾아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준비되었다.
1강에서 김진영 선임연구원은 일제식민지배의 특징과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를 개괄적으로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례와 한일 양국정부의 대응을 통해 강제동원 문제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았다. 2강에서 김영환 대외협력팀장은 야스쿠니신사의 역사를 바탕으로 ‘천황제’와 야스쿠니 이데올로기의 작동원리, 그 허상과 야만성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현 일본사회의 사상적 근원, 우경화의 연원을 설명하여 강좌 참가자들과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7월 19일 3강에는 영화 ‘안녕사요나라’ 상영회와 주인공인 이희자 ‘보추협’ 공동대표의 강연이 준비되어 있고, 7월 26일 4강에는 촛불행동 설명회와 참가자 전체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김진영 선임연구원

수, 2018/08/0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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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반민특위 설립 70주년을 맞아 6월 20일 연구소 5층 교육장에서 김상덕 반민특위 위원장의 아들인 김정륙 회원(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부회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1시간 정도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김정륙 회원은 당시 서울 충무로에 있던 반민특위 위원장 관사로 이승만 대통령이 찾아와 김상덕 위원장을 회유한 이야기, 김상덕 위원장이 6·25 직후 납북된 과정과 그 후 비참했던 가정사 등을 담담히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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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를 마친 후 김정륙 회원은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유품인 인장을 식민지역사박물관에 기증하였다. 이 인장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의정원 의원과 국무위원 시절 그리고 반민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사용한 것으로 사료적 가치가 대단히 높은 것이다. 김정륙 회원은 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마련된 2층 전시실에 인장을 직접 진열했다.
김정륙 회원은 아버지의 유품을 ‘가장 믿을 수 있는 곳’에 기증하게 되어 마음이 놓인다며 소중하게 보관해 달라고 당부했다.

• 편집부

수, 2018/08/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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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물 1층에서 ‘식민지역사박물관 기금전달식’이 열려 ‘식민지역사박물관과 일본을 잇는 모임’(이하 잇는 모임)이 건립기금 1억 345만 원을 시민역사관건립위원회에 전달했다. 식민주의 청산과 동아시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본이야말로 일본제국주의의 조선 침략, 식민지 지배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는 마음에서 일본 시민과 단체로부터 모은 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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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금전달식에는 잇는 모임에서 서승 공동대표, 안자코 유카 공동대표, 야노 히데키 사무국장 등 총 19명이 참석했고, 연구소 측에서는 이이화 시민역사관건립위원장, 함세웅 이사장, 임헌영 소장, 이민우 운영위원장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를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들도 함께 했다.
기금전달식에 이어 2층 전시실에서 자료기증식이 진행되었다. 잇는 모임은 그동안 기금뿐만 아니라 일제 식민통치의 실상과 전후보상운동의 전개과정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모아왔는데, 이날은 ‘재한군인군속재판의 요구 실현을 지원하는 모임’ 사무국장 후루카와 마사키 씨가 커다란 현수막을 기증했다. “야스쿠니 합사를 하지 마라!! 유골을 돌려 달라!!”라는 구호가 힘찬 글씨체로 적혀 있는 이 현수막은 2003년 군인군속재판 추가제소 당시 일본 법원 앞에서 피해자들과 일본 시민들이 함께 들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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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는 모임 참가자들은 기금전달식에 앞서 효창원과 백범김구기념관, 남산 권역을 답사했으며, 6·10민주항쟁 31주년이 되는 날에는 남영동 옛 대공분실을 견학했다. 그들은 일제와 국가폭력으로 짓밟힌 역사가 켜켜이 쌓인 용산과 남산 일대를 답사하면서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의 의의를 다시금 확인했다. 동시에 앞으로 더 많은 일본 시민들에게 식민지역사박물관을 알리고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 노기 카오리 선임연구원

수, 2018/08/0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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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 오후 2시, 육군사관학교 화랑연병장에서는 ‘신흥무관학교 설립 107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연구소가 사무국을 맡고 있음)와 육군사관학교(교장 정진경 중장)가 공동주최한 이날 기념식은 처음으로 육사에서 열렸는데 이는 육사가 신흥무관학교의 독립정신을 계승하는 학교라는 선언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육사는 지난 해 12월 ‘독립군・광복군의 독립전쟁과 육군의 역사’라는 특별 학술회의를 열었고, 올해 3월 1일에는 육사 교정에 독립전쟁 영웅 5인(이회영, 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의 흉상을 제막하는 등 우리 국군의 뿌리 찾기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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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무관학교 임원, 유족, 시민 등 60여 명이 참석한 기념식에는 1,100여 명의 육사생도 전원이 연병장에 도열했다. 주동욱 경희민주동문회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 준비위원장이 신흥무관학교 경과보고를 했고 윤경로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상임대표가 기념사를 했다. 윤경로 상임대표는 기념사에서 “신흥무관학교 선열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육사 생도들이 배우기를 원했는데 쉽지 않았지만 촛불시민들의 덕분으로 가능했다”면서 “앞으로도 매년 기념식을 육사에서 열 수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념식을 마친 후에는 육사 생도들의 분열식이 거행되었다. 이어서 독립전쟁 특별전시회를 관람 후 육사 생도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을지강당에서 공연된 항일음악회 관람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이날 기념식에는 윤경로 상임대표를 비롯해 이항증 공동대표, 정철승 조직위원장, 김용호 행사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독립운동가 유족으로 이준식 독립기념관장, 차영조 선생 그리고 김순흥, 권위상, 김희원 운영위원 등이 함께 했다.

• 편집부

수, 2018/08/0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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富者增稅(부자증세)

 

衆庶號增稅(중서호증세)

人君不欲聽(인군불욕청)

何由初約遠(하유초약원)

請願若雷霆(청원약뇌정)

 

富者에 대한 增稅

 

썩 많은 이들이 增稅 부르짖는데

나라님은 당최 들으려 하지 않네

무슨 연유로 첫 약속 멀어졌나요

請하고 願함이 천둥과 벼락 같네.

 

<時調로 改譯>

 

많은 이 부르짖는데 나라님 듣지 않네

그 무슨 까닭으로 첫 약속 멀어졌나요

請하고 願하는 바가 천둥과 벼락 같네.

 

*增稅: 세금의 액수를 늘리거나 세율을 높임. ≒복상(卜相) *衆庶: 뭇사람 *人君:

임금. 나라님 *初約: 처음에 약속 *請願: 일이 이루어지도록 청하고 원함 *雷霆:

뇌정벽력(雷霆霹靂).  천둥과 벼락이 격렬(激烈)하게 침. 또는 그런 천둥과 벼락.

 

<2018.8.1, 이우식 지음>

목, 2018/08/0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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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마당]

‘통일의 집’ 방문기

최인담 근현대사기념관 학예사

 

안녕하세요.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여러분. 저는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근현대사기념관 학예연구사 최인담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연구소가 강북구의 요청으로 기념관을 위탁운영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2016년 개관 이래 제가 이곳에서 일한지 어느덧 2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강북구에 문익환 목사의 사택으로 알려진 통일의 집이 있다는 사실은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가까이에서 근무하게 된 김에 빠른 시일 내 한번 가봐야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업무가 바쁘다는 핑계로 좀처럼 통일의 집을 방문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통일의 집이 공사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물관으로 새 단장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박물관 건립과 운영을 위해 사단법인 통일의 집에서도 박물관 운영을 위해 연구소에 조언을 구하고자 기념관으로 연락을 준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기념관 위탁 운영 과정을 상세히 전달해드리고자 연구소로 직접 연결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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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7일, 다시금 ‘통일’이라는 말이 아주 가깝게 느껴진 날이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인 상황과 마주하게 된 것이죠. 아직도 그날 아침 사무실의 분위기가 생각납니다. 다섯 명의 직원들은 지금 이 순간이 훗날 오래도록 기념할 역사적 순간임을 직감했었는지 각자 앞에 놓인 모니터에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군사분계선에 선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계단을 빠른 걸음으로 내려오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모습은 어느 새 악수를 나누는 모습으로, 또 악수를 나누는가 싶더니 어느새 김정은 위원장이 천진한 모습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팔을 잡아끌며 야트막한 방지턱을 넘는 모습으로 장면이 바뀌더군요. 군사분계선이 마음속에 그린 상상의 것이었나, 이렇게 넘을 수도 있는 것이었구나 싶어 울컥했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실감나지 않던 정상회담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그날 이후로 사회의 많은 곳에서 변화가 일어났음을 실감해요.
그리고 지난 6월이었습니다. 통일의 집이 박물관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관람객을 맞아들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박원순 서울시장과 배우 문성근 씨가 손님을 맞이하는 사진도 몇 편의 기사를 통해 접했지요. 그로부터 며칠 뒤 강북구청의 담당 주무관이 기념관을 직접 방문했어요. 주무관은 통일교육원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강북구청과 서로 만나기로 했대요. 이를 발판삼아 강북구가 ‘통일’을 주제로 근현대사기념관과 연계하여 역사체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근현대사기념관 개관 이래 통일교육원에서 교육을 받는 수강생들이 기념관을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공유한 적은 없었거든요. 또 기념관에 전시 해설을 요청하신 적이 있지만 통일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의 주제와 맞지 않아 지속적으로 교류가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강북구와 근현대사기념관과 통일교육원이 서로 연계하여 통일교육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그간 근현대사기념관은 기념관 인근에 있는 애국자시 16기의 묘역을 중심으로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살려 시민들과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었어요. 근현대사기념관에서 도보로 10분 이내 갈 수 있는 초대 제헌국회 부의장 신익희 선생 묘역, 1세대 검사 이준 열사 묘역,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선생 묘역, 초대 국군이라 할 수 있는 광복군 합동 묘역, 초대 부통령 이시영 선생 묘역을 1시간 시간 코스로 둘러볼 수 있는 ‘초대初代길’은 근현대사기념관을 찾는 중고등학교 학급 단위의 단체관람객에게 매우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념관 설립 단계부터 민족문제연구소는 통일교육원과 국립4·19민주묘지 그리고 통일의 집을 염두하고 기념관이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역량으로 통일의 염원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2016년 8월, 광복 71년주년을 맞아 시민들의 소중한 모금과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의 회비로 후원한 독립민주기념비가 세워질 당시 기념비의 의의는 독립과 민주 그리고 통일을 기념하고 염원하는 조형물을 세우는 데 그 목적이 있었어요. 지난 10년간 냉각된 남북의 분위기에도 통일이라는 염원을 잊지 않은 연구소의 바람도 근현대사기념관의 전시와 독립민주기념비에 고스란히 녹아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저에게 통일의 집 방문기를 써달라는 요청을 하셨어요. 아, 이제는 정말 통일의 집 방문을 미룰 수 없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2018년 7월, 여름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이었습니다. 근현대사기념관에서 통일의 집까지 걸어가는 데는 작은 골목 사이 최단거리로 15분 정도가 걸리더군요. 국립4·19민주묘지 앞을 거쳐 큰 길로 간다면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통일의 집 앞 골목까지 이정표가 있었는데 눈에 잘 띄지 않아서 50m 정도 지나치기도 했지만 이내 훤한 대문으로 관람객을 맞이하는 박물관과 만날 수 있었어요.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개관전이 열린다는 커다란 플래카드도 볼 수 있었어요. 반쪽 문이 열린 대문으로 총총 계단을 올라가니 소담한 정원이 펼쳐지더라고요. 뒤로는 야트막한 산자락이 펼쳐진 빨간 벽돌집은 문익환 목사와 가족이 1970년부터 살던 집이라고 합니다.
1994년 문 목사가 세상을 떠난 후 부인 박용길 선생님께서 ‘통일의 집’이라는 현판을 걸고 일반에 공개하면서 알려졌다고 해요. 2013년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되었고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을 맞아 시민들의 성금으로 집을 복원하였으며 2018년 6월 1일 박물관으로 재개관하였어요. 지금은 문익환 목사가 남긴 유품과 글, 서한 등 귀중한 근현대사의 자료를 보존하고 평화와 통일을 꿈꾸는 공간으로 재탄생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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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하기 전에 안내판을 꼼꼼히 읽고 화단을 한번 둘러보며 숨을 가다듬었고 있노라니, 안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문익환 목사 댁을 방문한 손님이 된 기분을 느꼈어요. 문영금 통일의 집 관장님은 문을 열고 친히 슬리퍼를 내어주시며 손님을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둘러보는 시간을 가지시라며 관람객을 배려해 주셨어요.
거실로 들어서자 “너른마당”이라는 글자가 적힌 액자가 눈에 띄었어요. 문익환 목사의 글처럼 오래 된 피아노와 문익환 목사의 사진과 그림이 벽에 걸렸으며, 문익환 목사를 주제로 한 다양한 책들이 거실 한켠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아담한 거실에 둘러앉아 벗과 덕담을 나누는 어떤 순간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관람객을 배려한 작은 의자와 방석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아들방에서는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문익환 목사의 생애를 담은 영상을 볼 수 있었어요.
윤동주, 장준하와 같은 역사 속 인물들과 교류하며 보편적인 말과 진실함으로 사람들 한가운데 서 있으며, 김일성 위원장과 포옹하는 장면이 나지막하면서도 힘 있는 육성과 함께 지나갔습니다. 그 숙연한 분위기 속에서 식민지 조선에서 태어나 해방의 혼돈을 거친 젊은 청년이 종교에 헌신하면서도 민주화운동의 거목이 되는 과정을 압축적으로 느낄 수 있었지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유물은 박용길 선생님이 모아놓은 남편의 수인번호였어요. 생애 중 10여 년 이상을 춥고 고달픈 곳에서 투쟁해 왔는지를 알 수 있었지요.
다음으로 기도방은 한가운데 자그마한 탁자가 놓여있었어요. 이곳에 앉아 기도하는 목사님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다음으로 안방으로 가는 복도를 두고 널찍하고도 깔끔한 화장실이 사용한 흔적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복도 벽면에는 문익환 목사의 청년시절, 신학자의 삶, 수감생활, 방북의 과정을 지도와 연표, 사진으로 보여주는 그래픽 패널이 있었어요. 좁은 집을 전시실로 알차게 활용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서니 붉은 벽돌이 노출된 천장 일부가 눈에 띄었어요. 관장님께서 함께 둘러보시며 원래 복도에서 끝나는 집을 안방 방향으로 집을 증축하면서 가려져있던 굴뚝을 이번에 노출시켰다고 하셨어요. 마당이 훤히 보이는 안방은 문익환 목사의 자필 편지, 성서 연구 노트가 가지런히 진열장에 정리되어 있었어요. 생전에 그가 읽던 책은 성서부터 역사서, 시집 등이 벽면에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박물관을 둘러보고 문영금 관장님과 너른마당에 앉아 담소를 나눴어요. 관장님께서 제게 전시를 어떻게 보셨는지 물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원래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통일의 집을 개방했을 때는 아버지의 유품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많은 물건들을 최대한 보여줄 수 있도록 배치하셨대요. 그러다 박물관으로 단장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바꾸다보니 배치할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들어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공간은 문익환 목사가 살았던 집을 고스란히 복원하고 그 안에 그의 생애와 그 시대의 치열함이 녹아있는 유물들이 놓여있어 생생함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을 살리고, 또 다른 공간에서 얼마든지 특별전을 개최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소장 자료를 가지고 계시니 그것을 활용할 수 있으면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아 앞으로 더욱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과 북이 평화를 약속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은 이때, 박물관에 걸린 ‘남누리 북누리 한누리 되도록’ 이라는 글처럼 통일을 향한 염원이 한데 모여 천천히 평화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 2018/08/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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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내역사) 시즌2

– 역전다방- 최후의 결전3편

“해방전야의 독립운동가들: 민족주의 진영”

목, 2018/08/0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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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내역사 시즌2-비하인드히스토리 9화

44년만에 무죄, 문인간첩단 조작사건과 임헌영

 

 
목, 2018/08/0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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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내역사) 시즌2

역전다방 : 최후의 결전 2편

해방전야의 독립운동가들 “공산주의 그룹과 조선독립동맹”

목, 2018/08/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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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2

비하인드 히스토리 8회

“백범 김구와 임시정부기념관”

목, 2018/08/0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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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구소에 관한 허위사실을 계속 유포하는 사람(비회원)이 교육청에 정관 정보공개를 청구하더니, 이제는 여러 사람이 돌아가며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교육청 승인 정관을 ‘연구소 소개’에 게시해 놓았으니 더 이상 의미없는 정보공개 청구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목, 2018/08/0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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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관련 게시물을 진정 민족문제연구소가 쓴 글이 맞나요?
내가 알고 있는 민문연의 수준이 이정도였습니까?

의미 없는 정보공개청구?????

지난 3월 24일 총회 이전에 홈페이지에 정관이 게시되었고, 여러 회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홈페이지에서 정관을 삭제했습니다.
왜 삭제했습니까?

지도감독기관인 서울시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을때
민문연은 ‘정관은 영업상.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공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공개해야할 정관을 스스로 공개하지 않은 것도 큰 문제인데,
‘영업상.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비공개해달라도 했습니다.

민문연 운영의 근본 규범인 정관마저도 공개하지 않으려는 민문연의 작태에 분노가 치솟습니다.

만약, 민문연이 미리 정관을 공개했다면 정보공개청구도 없었을 것이고.
‘영업상.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지 않았다면 추가의 정보공개청구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홈페이지에 게시했을까요?
가슴에 손을 언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회원의 당연한 권리 행사를 ‘의미 없는’이라고 했습니다.

점입가경, 설상가상…..
민문연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봄날 눈 녹듯 사라지고 있습니다.

임종국 선생이 작금의 사태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금, 2018/08/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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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 D-26! 릴레이 응원영상 3탄!]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전설의 개발자’라고 불리우는

역사게임의 선구자 김태곤PD가

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을 응원합니다!

화, 2018/08/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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