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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판정 형사사법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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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판정 형사사법 건축물

익명 (미확인) | 토, 2017/12/02- 10:21

위험판정 형사사법 건축물

1. 역사적 과오

현재 검찰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체질적인 문제(검찰의 경찰화, 수사권조정, 내부 적폐청산 및 융합, 업무경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등)들을 안고 있다. 가장 큰 현안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수사권조정이다.

지금껏 검찰에서 사달(법조비리, 권력의 시녀, 전관예우, 각종부패, 신뢰부재 등)이 나고 국민으로부터 온갖 비속어를 들으며 ‘적폐의 온상’이니 ‘개혁대상 1호’니 하는 노도와 같은 강물소리를 듣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근원이자 발원지는 광복 후 법률제정 과정에서 패망한 일본이 내다버린 침략전쟁과 식민수탈의 제국주의 좀비 조항들을 표절하여 우리의 형사소송법에 그대로 심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는 서적『제국과 유신의 검찰』을 통하여 그 논리를 전개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광복 후 위정자들은 1949년 검찰청법(제정)에 ‘경찰의 검사에 대한 상명하복’ 조항을 입법하여 지반(地盤)을 다진 후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에서 ‘친일반민족 기득권 유지’라는 반석(盤石)을 주춧돌로 삼고, ‘(정권 이외에는)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이라는 대들보를 튼튼히 지탱하기 위하여 그 주춧돌 위에 일본 제국주의 법률 조항들을 기둥으로 삼았다.

일본은 1945년 패망 후 제국주의 ‘무소불위 군부정권’과 함께 침략전쟁과 식민지탄압을 이끌던 ‘무소불위 검찰권력’을 지탱하던 대정 형사소송법 조항인 ①검사의 수사권독점(제246조) ②경찰에 대한 지배적인 수사지휘권(제248조) ③검사실 참여조항(제139조) 등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지탱하던 기둥 조항들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리고 경찰수사권 독립을 이루어 검찰 권력에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였는데 우리는 그 쓰레기통을 뒤져 그 조항들을 모두 주워와 우리의 ㉠제195조(수사권독점) ㉡제196조(경찰에 대한 지배적인 수사지휘권) ㉢제243조(검사실 참여) 조항들을 기둥삼아 위 친일반민족 주춧돌 위에 세웠으며, 이에 더하여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상 우월 조항을 입법으로 서까래와 지붕을 완성하였다.

위와 같이 구축한 ‘무소불위 검찰권력’에도 행여 불안감을 느낀 5.16 군사정권은 1962년 5차 개헌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헌법에 명문화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현존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건축물(무소불위 검찰권력)을 완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서 지금껏 검찰이 사달이 난 것은 처음부터 건축물을 잘 못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중 필요에 따라 경찰처럼 또는 검사처럼(검사대신 피의자를 신문하는 것이 대표적)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현령비현령 법률조항인 우리의 형소법 제243조(참여조항)는 대정 형소법 제139조(제136조 인용)를 표절(우리의 각 조항과 일란성쌍생아의 모습처럼 동일)하여 그대로 옮겨놓은 것임을 확인하였다. 일제강점기 조선인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경찰권 역시 검찰의 지배적인 수사지휘권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검찰은 왜?”라는 물음을 달고 살아온 여정 끝에 국내에서 답을 얻지 못하던 중 올해 초 일본국립국회 도서관(홈페이지) 소장 관보에 실린 명치, 대정 형소법을 찾아내어 우리의 반문명적 법률조항들이 제국주의 당시 조항들과 일란성 쌍생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당연시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나라 특유의 검사실 조서작성 관행(법률 규정과 달리 검사 대신 참여수사관이 피의자를 신문)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또한 제국주의 유물인 ‘무소불위 검찰권력’이라는 터전 위에서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낳은 관행으로서 이를 유지하고서는 진정한 광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검찰의 업무관행은 일제 식민지하에서 매우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제국주의 시대 검사실 참여를 규정한 139조를 기반으로 조선형사령 그리고 당시 검사 인력부족(대부분 일본인, 일본 본토에서의 인구대비 검사 수의 절반)에다 집중된 권한(수사권독점, 경찰에 대한 지배적인 수사지휘권)으로 인하여 업무과중에 시달(현재 우리나라 검찰의 현실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함)리는 가운데 제국주의 정권의 식민지정책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부담하며 제반 문제를 타개하여야 한다는 현실적 난관과 민족적 차별 대상인 식민지 조선인을 상대한다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다. 제국주의 황실 내규와 법령에 기반을 둔 전관예우 문화는 고난을 이겨낸 검사들이 입신영달을 거듭하여 관료로서 퇴직한 후 그들을 위로하였고, 해방 후 이를 불문율로 계승하여 우리사회에 창궐하게 되었다. 이 또한 일본이 패망 후 쓰레기통에 내다버린 제국주의 문화를 주워와 지금껏 우리사회에 창궐하게 된 것이니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제국과 유신의 검찰』에서 자세히 언급)

식민지 조선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던 일제 검사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기도 하였지만 자국(법률 규정대로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에서와 달리 멸시대상인 조선인을 마주 대하지 않고 검사 대신 참여서기로 하여금 피의자신문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 자신의 입신영달 거푸집에 맞는 조서를 작성해오면 이에 서명하여 마치 검사가 신문하고 작성한 것처럼 서명하여 법정에 그대로 제출하였던 것으로 이는 조선식민지 특유의 반문명적 관행으로서 조선인의 피눈물을 쥐어짠 조서재판으로 직결되었던 것이다.

일제의 대정 형사소송법 참여규정은 포괄적이어서 식민지 현실과 융합되어 검찰은 검사실에 참여서기 수만큼 무소불위 검사가 더 있는 것처럼 활용하여 조선인을 탄압하였고, 때로는 악질고문 경찰처럼 활용하여 조선인을 탄압하는데 제대로 활용해 먹었던 것으로 이에 바탕이 된 참여조항 또한 검사의 수사권독점, 경찰에 대한 지배적인 수사지휘권과 더불어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한 축으로서 큰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식민통치에 신음한 우리가 그러한 참여조항과 식민시대 업무관행을 그대로 이어온 것이니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광복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반문명적 형사사법 업무행태에 메스를 가하는 개혁(일본은 패망 후 참여조항을 폐기하고 검찰직원의 직무범위를 구체화하는 입법을 단행하였음)이 결국은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한 축을 개혁(충격과 여파가 크기 때문에 치밀하고 신중하게 진행)하였을 때 국민은 비로소 광복 국민이자 선진국 수준의 형사사법서비스를 받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법관 모두는 사법연수원 시절 검사시보 생활 등을 통하여 검사실에서 법치에 반하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검사실 조서작성 관행에 대한 문제가 법정에 올라올 때마다 대법원은 애매모호하고 궤변적이며 오십보백보 엉터리 신사협정 판례(3건)를 내놓고 식민잔재인 이를 바로 잡으려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가 그러한 조서를 형사피고인의 유죄의 증거로 삼는 한 진정한 의미의 법치국가라고 말할 수 없고 그러한 수준이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후진 수준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제국주의 유물 청산과 관련하여 수사권조정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경찰 수사권독립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헌법 개정을 통하여 경찰이 경찰답게 현장 및 초동수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최소한 경찰이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청구권을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한다.

수사권조정에 있어 검찰, 경찰 모두 선진국의 예를 들어 자기주장을 관철하려 한다. 이들 모델 중에 우리에게 근대사법제도의 뼈대를 심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패망 후 법제에 있어 반문명적, 반인도적 제국주의 유물을 청산하여 검경제도를 발전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는 일본은 우리 제도로부터 발전적이고 자연적인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식을 적극 들여다봤으면 한다. 일본 보다 더 잘해야 하는데 그 보다 더 못하고 있으니 일본 만큼이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하고 우리와 근대사법제도의 뿌리가 같기 때문에 갑자기 햄버거나 샌드위치, 빵과 고기를 주식으로 바꿀 수 없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는 경찰, 검찰, 법원 조직 사람들로서 자기 본분에 충실하면 될 형사사법 기관 종사자들의 각종 비리와 스캔들에 관한 뉴스를 달고 사는데 일본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이 그렇게 된 데는 우리와 달리 형사사법 법제에 있어 제국주의 유물을 청산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은 검경간 대등협력 관계에서 서로 긴밀히 우호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검사는 경찰을, 경찰은 검사를 상호 견제하며 서로 잘하려고 하기에 경찰이 법원에 직접 청구하여 체포 또는 압수수색을 당하는 검사도 없거니와 검사의 경찰권 남용에 대한 최종 견제 망(194조, 검사의 경찰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권)에 걸려드는 경찰에 관한 뉴스를 본 적도 없다. 물론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언론에 대서특필될 것으로 지금껏 우리처럼 언론에서 검사 또는 경찰의 비리나 스캔들을 사시사철 달고 살지도 않고, 경찰, 검찰 모두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으며, 경찰과 검찰이 너무도 못 미더워서 옥상옥(屋上屋)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니 하는 별도의 기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일도 전혀 볼 수 없었다.

3. 경찰수사권 독립 후 경찰권남용 관련

경찰은 수사권조정에 있어 ‘검사의 보완수사요청에 의한 사후통제는 받겠다.’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당연한 것으로서 정작 확보되어야 할 견제장치로서 넘어야할 가장 높은 산은 어설픈 경찰수사권 독립이 가져올 경찰권 남용에 대한 국민 그리고 검사의 궁극적인 우려에 관한 것이다. 대통령이 당사자 간 조정이 어려울 경우 ‘제3의 기구를 통한 조정’을 언급한 것은 서로 양보하지 않는 비타협성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우리나라 특유의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유래와 현실에 관한 이해와 더불어 국가와 국민을 정점에 두고 검경의 직무특성상 상호 배려 하에 접점을 찾으면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불신의 골(일제강점기 검사에 굴종하던 경찰의 검사에 대한 반감은 해방 이후 권위주의 시대 지속)이 너무도 깊기 때문에 성사되기는 지난하다. 경찰, 검찰 모두 국가와 국민은 뒷전이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니 꼭꼭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샅바싸움만 하고 있다. 이 모두 불신 때문이다.

예전에 김 모 검사장이 검사를 의사에, 경찰을 간호사에 비유하여 빈축을 산 적이 있었다. 매우 잘 못된 비유이다. 오히려 검찰내부에서 검사와 검사실 참여수사관에 비유하면 좀 더 가까울 것 같고, 법치에 반하게 자기(의사) 대신 간호사로 하여금 수술을 집도(피의자신문)하게 한 후 그 사이 다른 업무를 수행한 후 그 수술을 자신이 집도한 것이라고 하는 현실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경찰과 검찰의 관계는 좋은 옷감(정의)를 짜내는 씨줄과 날줄의 관계가 기본이고, 때로는 찢어진 옷감을 꿰매는 실과 바늘일 때도 있다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형사사법서비스를 받을 주권자의 입장에서 대등협력 관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한번 더 예를 들자면 같은 부모(국가와 국민, 헌법과 법률)가 낳은 친자녀여서 서로 우애 있고, 역할이나 절차에 있어 형제간 우열이 있을 수는 있어도 서로 열심히 하여 국민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찰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한 검사의 직무 중 위 비유(씨줄날줄, 실과바늘)와 같은 관계를 바탕으로 하되 검사의 직무수행(경찰의 수사결과물에 대한 최종 결정 및 공소유지)을 하기 때문에 경찰권남용에 대하여 ‘사후보완 수사지휘’와 더불어 최후로서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검사의 직무수행에 회복할 수 없는 장애(옷감을 아주 못 쓰게 망침)를 초래한 경찰관의 중대하고도 심각한 과오가 사후에 드러난 경우 이에 대하여 검사에 의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이면서도 최후의 견제(안전장치)를 받아야 한다. 그러한 취지를 살린 일본 형사소송법 194조(검사의 경찰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와 반드시 똑 같이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나 다가올 경찰수사권 독립에 있어 우리와 근대사법제도 도입의 뿌리가 같은 검사의 경찰에 대한 최종 견제장치로서 반드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껏 국민을 속이고 개혁에 저항하며 일본 제국주의 쌍둥이 조항을 이용해먹은 정치인, 법조인, 학자, 언론인, 공직자들은 그러한 진실을 외면하고 함구하고 있다. 오랜 세월 검찰을 이용해먹었던 업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부화(검찰개혁)는 알 밖에서의 어미 새의 지극정성 노력(밖으로부터의 개혁동력)과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는 건강한 성장(안으로부터의 개혁동력)이 병행되어야 가능하다.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그 어떤 정부도 부정부패를 척결하거나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없다.

시민들의 의견

虎狼之國(호랑지국)

 

貪侵云正義(탐침운정의)

好戰說平和(호전설평화)

我國誰分斷(아국수분단)

全忘每讚歌(전망매찬가)

 

범과 이리의 나라

 

침략을 탐하며 정의를 운운하고

싸움을 좋아하며 평화를 說하네

우리나라 누가 끊어서 갈랐는가

다 잊어버리고서 늘 찬가로구나.

 

<時調로 改譯>

 

침략 탐하며 정의요 好戰이면서 평화

우리나라 대한민국 뉘 끊어 갈랐는가

까맣게 모두 잊고서 항상 찬가로구나.

 

*虎狼之國: 탐욕이 많고 포악한 나라 *好戰: 싸우길 좋아함. ≒호투(好鬪) *我國:

우리나라 *分斷: 동강 나게 끊어 가름 *讚歌: 찬양, 찬미의 뜻을 나타내는 노래.

 

<2018.7.4, 이우식 지음>

수, 2018/07/0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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富者增稅(부자증세)

 

再考宜增稅(재고의증세)

誰何發歎聲(수하발탄성)

貧民同拍手(빈민동박수)

一口語公平(일구어공평)

 

富者에게 세금 늘리기

 

거듭 생각해도 增稅가 마땅한데

뉘라서 탄식하는 소리를 내는가

貧民들일랑 더불어 박수를 치며

한 입으로 공평함을 이야기한다.

 

<時調로 改譯>

 

세금 늘림 마땅한데 그 뉘 탄식하는가

못사는 저 백성들 더불어 박수를 치며

마침내 한 입이 되어 公平을 얘기한다.

 

*增稅: 세금의  액수를  늘리거나  세율을  높임.  복상(卜相) *再考: 어떤 일이나

문제 따위에 대해 다시 생각함. 갱고(更考) *誰何: 누구 *歎聲: 몹시 한탄하거

  탄식(歎息)하는  소리.  몹시  감탄(感歎)하는  소리  *一口: 한  입. 단 한 사람.

여러 사람똑같은 말. 한 마디의 말 *公平: 어느 쪽으로도 안 치우치고 고름.

 

<2018.7.4, 이우식 지음>

수, 2018/07/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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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形醜女(성형추녀)

 

擧首過驕色(거수과교색)

慇懃眼鼻奇(은근안비기)

豚魚登面上(돈어등면상)

犬馬笑嚬眉(견마소빈미)

 

성형 수술한 醜女

 

머리 쳐들고 지나치게 뽐내는 낯빛

은근슬쩍 눈과 코가 썩 기이하구나

돼지와 물고기 얼굴 위에 올랐으니

개와 말도 비웃으며 눈살 찌푸린다.

 

<時調로 改譯>

 

너무 뽐내는 낯빛 눈코가 기이하구나

도야지와 물고기 얼굴 위에 올랐으니

犬馬도 썩 비웃으며 눈살을 찌푸린다.

 

*醜女: 얼굴이 못생긴 여자. 추부(醜婦)  *擧首: 거두(擧頭). 머리를 듦 *驕色:

잘난 체하며 겸손함이 없이 뽐내는 낯빛 *眼鼻: 눈과 코를 아울러 이르는 말

*豚魚: 돼지와  물고기  *犬馬: 개와  말을  아울러  이름  *嚬眉: 눈살을  찌푸림.

 

<2018.7.5, 이우식 지음>

금, 2018/07/06- 07:3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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貧民問卜者及地官

 

四柱恒多福(사주항다복)

何爲作乞人(하위작걸인)

明堂遷祖墓(명당천조묘)

不免甚艱辛(불면심간신)

 

가난한 백성이 점쟁이와 풍수쟁이에게 묻는다

 

사주팔자엔 언제나 복이 많은데

어찌하여 빌어먹는 사람이 되고

明堂에다 조상의 墓를 옮겼는데

심한 고생일랑 면하지 못하는고.

 

<時調로 改譯>

 

四柱엔 복 많은데 어찌하여 걸인 되고

썩 좋은 묏자리에 조상의 墓 옮겼는데

오호라! 심한 고생을 면하지 못하는고.

 

*貧民: 가난한 백성 *卜者: 점쟁이 *地官: 풍수설에 따라 집터나 묏자리 따위의 좋고

나쁨을 가려내는 사람 *四柱: 사람이 태어난 年月日時의 네 간지(干支). 또는 이에

근거하여  사람의  吉凶禍福을  알아보는    *多福:  복이  많음  *明堂: 풍수지리에서

후손에게  장차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묏자리나  집터. ≒길지(吉地) *遷墓:

무덤을  다른  곳으로  옮김  *祖墓: 조상(祖上)의  분묘(墳墓)  *不免: 면할    없거나

면하지 못함 *艱辛: 간고(艱苦). 가난하고 고생스러움. 처지나 상태가 어렵고 힘듦.

 

<2018.7.6, 이우식 지음>

금, 2018/07/0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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隣叟(인수)

 

好酒多眠叟(호주다면수)

恒常樂醉夢(항상락취몽)

無言塵世事(무언진세사)

恰似半盲聾(흡사반맹롱)

 

이웃 노인네

 

술을 좋아하며 잠도 많은 노인네

늘 흠뻑 취하여 꿈꾸길 즐기는데

티끌세상 일엔 아무 말씀 없으며

꼭 반쯤 장님에 귀머거리 같다네.

 

<時調로 改譯>

 

술과 잠 썩 좋아해 醉夢 즐기는 노인네

이 세상 잡된 일엔 아무 말씀이 없으며

반쯤은 장님에다가 귀머거리와 같다네.

 

*好酒: 술을 좋아함 *恒常: 언제나 변함없이. ≒상상(常常) *醉夢: 술에 취하여

자는 동안 꾸는 꿈 *無言: 말이 없음 *塵世: 티끌세상 *盲聾: 장님과 귀머거리.

 

<2018.7.6, 이우식 지음>

금, 2018/07/0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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殉敎(순교)

 

崇神當斬首(숭신당참수)

殉敎讚揚歌(순교찬양가)

一命天公授(일명천공수)

輕抛笑此哦(경포소차아)

 

殉敎에 대하여

 

神을 섬기다 목이 덜컥 잘렸는데

그걸 殉敎라 하며 찬양하는 노래

귀한 한목숨 하늘님 준 것이거늘

쉽게 던지니 이를 비웃으며 읊다.

 

<時調로 改譯>

 

목이 덜컥 잘렸는데 殉敎라며 찬양 노래

고귀한 그 한목숨은 하늘님 준 것이거늘

가볍게 던져 버리니 이를 비웃으며 읊다.

 

*殉敎: 모든 압박(壓迫)과 박해(迫害)를 물리치고 자기가 믿는 신앙(信仰)을 지키

  위하여  목숨  바치는  일.  넓은 뜻으로는 주의(主義)나 사상(思想)을 위하여

죽는  경우에도 쓴다 *崇神: 神을 높여 소중히 여김 *斬首: 목을 벰. ≒괵수(馘首).

참(斬). 참괵(斬馘). 참두(斬頭) *一命: 하나의 목숨. 한 번의 명령 *天公: 하늘님.

 

<2018.7.6, 이우식 지음>

금, 2018/07/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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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2

내역사 시즌2 – 비하인드 히스토리 7회

“영화 1987 뒷이야기와 남영동 대공분실”

출연 : 방학진, 김학규

금, 2018/07/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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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경기도관광공사와 함께하는 DMZ 생태체험교육현장

이야기 보물섬 연천을 털어라!

한반도의 중심 연천의 숨겨진 이야기 보물을 찾아보자!

 

수 많은 보물이 연천에 숨겨져 있다?
보물을 찾기 위한 탐험대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꼭 탐험대원이 되신 여러분이 연천에 숨겨진 보물을 찾아주길 기대해 봅니다!!
그럼, 이제 여행 시작을 위해 신청하기 고GO!!
참여일정 : 2018년 3월~11월

참여대상 : 학교·단체 (최소인원 : 30명)

여행일정 : 코스 별 1박 2일

여행장소 : 경기도 연천군

참 가 비 : 1인당 56,000원(버스비,식사,숙박,여행자보험료 포함)

문 의 처 : 070-7791-5722

금, 2018/07/0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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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山僧韻(화산승운)

 

不德無才器(부덕무재기)

浮遊獨醉吟(부유독취음)

前宵巖下宿(전소암하숙)

此夜覓松林(차야멱송림)

 

山僧의 詩에 화답하다

 

덕이 부족한 데다가 才器도 없어

이리저리 떠돌며 홀로 취해 읊소

간밤엔 바위 밑에서 잠을 잤는데

이 밤에는 솔숲을 찾아볼까 하오.

 

<時調로 改譯>

 

부덕하고 才器 없어 떠돌며 홀로 醉吟

간밤엔 바위 밑에서 잠을 청해 봤는데

이 밤엔 소나무 숲을 찾아볼까 한다오.

 

*和韻: 남이 지은 詩의 韻字를 써서 화답하는 詩를 지음 *不德: 덕이 없거나 부족

*才器: 사람이 지닌 재주와 기량. 재주가 있어 人才 만한 인품. 또는 그런

사람 *浮遊: 물 위나 물속, 또는 공기 중에 떠다님. 행선지를 안 정하고 이리저리

떠돎 *醉吟: 술에 취해 詩나 노래를 읊음 *前宵: 어젯밤 *此夜: *松林: 솔숲.

 

<2018.7.7, 이우식 지음>

토, 2018/07/0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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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牧師(문목사)

 

地獄如何處(지옥여하처)

天堂孰往來(천당숙왕래)

虛言長廣舌(허언장광설)

鬼叱若驚雷(귀질약경뢰)

 

牧師에게 묻다

 

저 지옥이란 어떤 곳인가

천당엔 누가 갔다 왔는가

실속 없는 빈말 長廣舌에

귀신 꾸짖음 천둥과 같다.

 

<時調로 改譯>

 

지옥 어떤 곳인가 천당 뉘 왕래했는가

실속도 없는 빈말 썩 길게 늘어놓음에

귀신의 꾸짖는 소리 심한 천둥과 같다.

 

*往來: 가고  오고    *虛言: 실속이  없는  빈말.  虛語.  거짓말  *長廣舌: 길고도

세차게 잘하는 말솜씨. 쓸데없이 장황하게 늘어놓는 말 *驚雷: 아주 심한 천둥.

 

<2018.7.7, 이우식 지음>

토, 2018/07/0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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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던 한미연합훈련중단! 누가 한 것인가!>>

 

온 세상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한반도의 역학관계를 우리는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그래야 미래의 한반도를 설계해 나갈 수 있다.

 

남한에 살면서는 도저히 상상하지 못한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지 않은가!

일제보다 더한 미제놈들이 버젓이 이땅에 들어와 내정간섭은 물론이요, 경제수탈, 양민학살, 온갖 조작사건을 일으키며 이땅을 지배한지 73년이 되어간다.

 

미제는 주한미군을 주둔시켜 그 모든 만행을 저질렀다.

그 만행 앞에 대다수 민중들은 미제를 추종하며 숭배하고 심지어는 그 가랑이 사이를 기며, 미제의 군화발을 핥아가며 살고 있지 않았던가! 이것은 제2의 식민지와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북한은 미제와 73년의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절대적 우위에선 핵무력 강국의 위상으로 세계 앞에 우뚝 섰다. 북한은 오히려 원수관계에 있던 미제가 살아날 길을 알려주고 있지 않는가!

 

한미연합훈련의 잠정적 중단이 말해주는 진실은 무엇인가!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힘의 역학관계가 변했음을 알려주는 진실이다. 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의 출발점인가!

 

전 세계 그 어디에서도 미제라고 하면 넙죽넙죽 엎드리며 꿇어앉길 했지 누구하나 그들의 만행에 맞서 싸웠던 역사가 있던가!

 

중국도 러시아도 유럽연합도 오직 제 살길만 찾아 미제와의 대결에서 비겁한 묵인 방관 방조를 하지 않았던가!

 

여전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포성에 뒤에서 악랄한 웃음을 짓고 있는 미제의 모습은 21세기 악마의 얼굴이 아닌가! 하지만 미제의 악마적인 본성은 한반도에서만큼은 통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그 힘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고구려의 기상으로 전 세계를 평화로 이끌어갈 G1! 북한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이제 젊은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손 내밀고 안아주면 저마다 그 손을 맞잡고, 품에 안겨 환한 웃음을 짓지 않는가! 시진핑과 문재인 심지어는 트럼프조차 그렇지 않던가! 아베놈은 어떻게든 얼굴이라도 마주보기 위해 안달이나 있지 않는가!

 

이제부터 한반도 전체 민중들은 우리민족 북한의 힘을 바로 보고, 제대로 알며 누구나 할 것 없이 민족의 품에 안겨보자!

 

그 품에 미제 군대를 굴복시킨 평화의 힘이 있고, 그 품에 미제 놈들이 살아보려 안달복달하는 번영의 길이 있다.

 

세상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토, 2018/07/07- 15:45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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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富至言(대부지언)

 

富源言力勉(부원언력면)

貧者遂嚬眉(빈자수빈미)

不動多錢入(부동다전입)

當然起大疑(당연기대의)

 

큰 富者 나으리의 지극히 당연한 말씀

 

富의 근원 열심히 힘씀이라 말하니

가난한 者 마침내 눈살을 찌푸리네

움직이지 않아도 많은 돈 들어오니

마땅히 큰 의심을 일으키게 된다네.

 

<時調로 改譯>

 

富源은 힘씀이라니 貧者 눈살 찌푸리네

움직이지 않더라도 많은 돈이 들어오니

마땅히 크나큰 의심을 일으키게 된다네.

 

*大富: 큰 富者 *至言: 지극히 당연한 말. 또는 지극히 좋거나 중요한 말 *富源:

경제적 富를 생산할 수 있는 근원이나 천연자원 *力勉: 부지런히 힘씀  *嚬眉:

눈살을 찌푸림 *多錢: 돈이 많음. *大疑: 크게 의심함. 큰 의심이나 의혹.

 

<2018.7.8, 이우식 지음>

일, 2018/07/0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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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宿運與基督者

 

莫言無宿運(막언무숙운)

或者怨天公(혹자원천공)

善友焉貧困(선우언빈곤)

凶人五穀豊(흉인오곡풍)

 

기독교인과 宿命을 논함

 

숙명은 없다 그런 말씀일랑 마오

어떤 사람은 하늘님 향하여 원망

착한 벗님은 어찌 살기 어려우며

흉악한 사람 五穀 어찌 풍성한고.

 

<時調로 改譯>

 

숙명 없다 말 마오 어떤 자 天公 원망

착하고 어진 벗님은 어째서 빈곤하며

흉악한 사람 五穀은 어째서 풍성한고.

 

*宿運: 숙명(宿命) *基督者: 기독교인 *天公: 하늘님 *善友: 착하고 어진 *貧困:

가난하여  살기가 어려움. 빈난(貧難) *凶人: 흉악한 사람 *五穀: 다섯 가지 중

요한  곡식. 쌀, 보리, 콩, 조, 기장을  이름.  오가(五稼).  오종(五種).  온갖 곡식.

 

<2018.7.8, 이우식 지음>

일, 2018/07/0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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蟻穴前(의혈전)

 

忽入槐安國(홀입괴안국)

宮中謁見王(궁중알현왕)

蒙恩爲駙馬(몽은위부마)

意氣亦揚揚(의기역양양)

 

개미굴 앞에서

 

문득 저 槐安國에 들어가

宮中의 임금 삼가 뵈옵고

은덕을 입어 駙馬가 되니

意氣 또한 썩 揚揚하도다.

 

<時調로 改譯>

 

槐安國에 들어가 宮中의 임금 뵈옵고

크나큰 은덕을 입어 駙馬都尉가 되니

마침내 나의 意氣도 또한 揚揚하도다.

 

*蟻穴: 개미굴 *槐安國: 개미의 서울. 남가일몽(南柯一夢) 참조 *南柯一夢: 꿈과 같이

헛된 한때의 부귀영화를 이르는 말. 중국 唐나라의 순우분(淳于棼)이 술에 취하여

홰나무  남쪽으로  뻗은  가지  밑에서  잠이  들었는데  괴안국(槐安國)의 駙馬가 되어

남가군(南柯郡)을  다스리며  20년 간  榮華를  누리는 꿈을 꾸었다는 데서 유래한다.

괴몽(槐夢). 槐安夢. 南柯夢. 南柯之夢  *謁見: 지체가  높고  귀한 사람을 찾아가 뵘.

상알(上謁). 현알(見謁) *蒙恩: 은덕을 입음 *駙馬: 부마도위(駙馬都尉). 임금 사위

에게  주던  칭호  *意氣揚揚: 뜻한  바를  이루어  만족한  마음이 얼굴에 나타난 모양.

 

<2018.7.8, 이우식 지음>

일, 2018/07/0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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牧師之妄語

 

不信憎嫌甚(불신증혐심)

恒言愛怨讐(항언애원수)

何緣前後異(하연전후이)

妄語滿其頭(망어만기두)

 

牧師의 거짓말

 

不信 미워함과 싫어함 심하며

늘 원수 사랑하라 말씀하시네

무슨 까닭으로 앞뒤가 다른고

거짓말이 그 머리통 가득하다.

 

<時調로 改譯>

 

不信을 憎嫌하며 원수 사랑 말씀하네

어떠한 까닭으로 앞뒤가 같지 않은고

오호라! 거짓말일랑 머리통 가득하다.

 

*妄語: 거짓말 *憎嫌: 미워하고 싫어함 *恒言: 늘 말함. 늘 하는 말 *前後: 앞뒤.

 

<2018.7.9, 이우식 지음>

월, 2018/07/0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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