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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300만 원 이상은 해임 대상” 기준 확인… 방통위·명지대, 후속 조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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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300만 원 이상은 해임 대상” 기준 확인… 방통위·명지대, 후속 조치 착수

익명 (미확인) | 월, 2017/11/27- 11:14
     [보도자료] “300만 원 이상은 해임 대상” 기준 확인…방통위‧명지대, 후속 조치 착수 - 감사원 특정감사, KBS 이사진 10명 해임·연임제한 등 요구- 이사장·이사, 개인별 유용 확인 금액 0원~4백여 만 원 큰 격차- 유용 의심 및 미소명 금액은 최대 2천 8백여 만 원까지- 공무원 징계 예규 “3백만 원 이상 유용은 해임 등 중징계” 명확- 명지대, “감사 결과 나오면 강규형 인사 조치”- KBS 이사 업무추진비 감사원 감사는 새노조가 이끌어 낸 것- 고대영 해임은 이제 시간 문제…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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