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 52시간 노동, 이미 법 규정. 노동법 개악 멈춰라”
민주노총은 11월 28일 오후 국회 앞에서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날치기 시도 규탄, 노조 할 권리 입법 쟁취 민주노총 긴급 결의대회’를 열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 당 간사들은 11월 23일 ▲1주일은 7일로 명시 ▲근로시간 단축 단계 도입 ▲휴일근로 가산수당 8시간 이내 50%, 이후 100% ▲근로시간 특례제도 유지하되, 특례업종 축소(노선버스업 제외) 등에 합의하고 표결을 강행하려 했다. 민주노총은 합의안이 ▲중소사업장 노동시간 2021년까지 연장 ▲휴일 노동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