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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MBC 몰락, 그 시작은 MB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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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MBC 몰락, 그 시작은 MB였다

익명 (미확인) | 월, 2017/12/04- 16:00

특집3_MB 리턴즈

 

MBC 몰락, 
그 시작은 MB였다 

 

글. 김재영 MBC PD 

 

영화 <공범자들>의 포스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얼굴이 크게 모자이크되어 있다. 영화의 말미, 최승호 감독은 이명박 대통령을 찾아가 “언론을 망친 파괴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묻는다. 혹자는 공영방송을 이 지경으로 만든 주범이 왜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냐고 묻고, 또 혹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잘못을 했냐고 묻는다. 왜 그가 공범자들 피라미드 구조의 가장 꼭대기에 위치해있는 것일까. 그 해답이 나왔다. 

 

새로운 정부는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고, 2017년 9월부터 MB와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국가정보원이 했던 각종 불법행위들에 대한 자료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특히 MB 정권이 양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불법 공작들이 드러났는데 그 실상은 충격적이었다. ‘문화·연예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등등 국정원 문건에 따르면 MB정부는 MBC와 KBS의 기자와 PD, 일부 연예인들을 일종의 ‘반정부단체’로 보고 불순분자를 박멸하듯이 솎아냈고, 공영방송사 구성원들이 가진 언론 자유에 대한 DNA를 철저하게 개종시키려 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군부독재, 스탈린이나 히틀러 같은 독재자들이 방송사를 장악하기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했다는 잔혹사가 21세기 대명천지에 대한민국에서 반복된 것이다.

 

공범자들

영화 <공범자들>의 한 장면. 최승호PD가 MB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MB가 본 공영방송 정상화 

2008년 MB가 대통령으로 취임할 당시 KBS 사장은 정연주, MBC 사장은 앵커로 이름이 높았던 엄기영이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수준 이하의 장관 후보자들이 각종 검증보도로 낙마하고,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가’ 편 방송으로 검역 주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났다. 정권은 큰 위기에 봉착했다. MB정부는 양대 공영방송이 자신을 공격한다고 음해를 시작했고 정연주, 엄기영 사장을 압박했다. 먼저 정연주 사장이 타깃이 되었다. KBS 이사회를 무력화시키고, 직원들의 극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 사장을 해임시켰고 검찰은 정 사장을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물론 이 모든 상황은 추후에 법적으로 모두 무효 판결이 났다. 이후 KBS에는 결국 MB 대통령 선거 특보 출신이었던 김인규 사장이 취임했다. KBS 저널리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탐사보도팀은 해체되었고, 그 주요 구성원들은 중계팀과 지역 KBS 등으로 쫓겨났다. 그렇게 KBS에 대한 장악이 끝났다. 

 

MBC 사장 엄기영은 굴욕을 참으며 버텼다. 구성원들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 <PD수첩>에 대한 사과방송을 강행했고, 10월에는 손석희를 <100분 토론> MC 자리에서 내려오게 했다. MB에게 친절한 새로운 진행자가 ‘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4대강 수질은 로봇 물고기가 지킨다’는 코미디가 만들어졌다. 방송이 끝난 후 당시 흡족한 이명박 대통령이 엄기영 사장에게 ‘앞날이 밝을 것’이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졌다. 

 

2009년에도 가까스로 엄기영 사장은 자리를 지켰다. 엄 사장은 기자들의 제작 거부에도 불구하고 MB정권의 미움을 받던 신경민 앵커를 4월에 쫓아냈다. 하지만 그해 8월 대통령과 고려대 동문인 김우룡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임기를 시작했고 MBC에 대한 간섭을 노골화했다. <PD수첩> 등에서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을 멈추지 않자 김 이사장은 결국 엄 사장에게서 임원 인사권을 빼앗는 폭거를 저질렀고, 참지 못한 엄 사장은 결국 사퇴했다. 

 

국정원이 손을 본 MBC 

국정원의 발표를 보면 2009년 7월 국정원은 TF팀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국정원 문건에 의하면 노 대통령의 노제를 본 김제동은 1급 블랙리스트였다. 무려 연예인을 사찰하는 MB정부였다. 소름 끼치도록 냉혈한 권력은 먼저 MBC 노동조합부터 손을 봤다.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이라는 문건은 2010년 3월 2일 작성되었고, 대외비로서 3월 4일에 파기하라는 지침이 적혀있다. 이 문건에 의하면 국정원은 MBC 노사관계부터 간섭을 했다. 국정원이 보기에 노동조합이 제작 자율성의 주체로서 회사와 협상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좌파’였고, ‘용공’이었다. 자신들이 파악하기에 노동조합에 우호적인 인사들은 모두 좌파였으니 척결대상이었다. 김우룡 방문진 이사장이 당시 <신동아>에 밝힌 대로 “김재철 사장이 청와대에 조인트 까여가며 좌파의 70~80%를 척결했다”는 증언은 국정원 방침과 딱 들어맞는 말이었다. 

 

국정원 로드맵을 따라 김재철 사장은 2011년부터 더욱 노골적으로 MBC 장악을 시도했다. 2011년 3월 <PD수첩>에서 최승호 PD가 쫓겨난 것이 일종의 신호탄이었다. PD들을 드라마 세트장 등에 강제 배치하는 만행도 이때 처음 시작되었다. 라디오에서는 김미화, 윤도현, 김어준이 줄줄이 하차했다. 국정원의 시도는 성공적으로 보였지만 그래도 MBC 시사교양PD, 라디오PD들은 매일 아침저녁으로 피케팅을 하고, 국부장의 면전에서 침묵시위를 하는 등 저항의 불을 지펴나갔다. 여기서 국정원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 반전이 일어났다. 큰불로 번질 것이 두려웠던 김재철 사장은 노동조합과 2011년 9월 ‘꽤 괜찮은 공정방송 조항’이 담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 소중한 단체협약은 김재철 사장, 그 배후에 있던 국정원 등 부당한 권력과 2년 동안 처절하게 싸워서 얻은 결실이었다. 

 

이런 와중에 2012년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당시 김장겸 정치부장은 ‘MB의 내곡동 사저 의혹’을 은폐하는 등 편파방송을 계속했다. 이는 결국 MBC 170일 파업으로 이어졌다. 비록 파업은 패배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김재철과 맺은 단체협약으로 파업의 정당성은 법원으로부터 계속 인정받았고 “공정방송은 언론인의 근로조건”이라는 엄청난 의미를 지닌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국정원 TF까지 동원한 MB정권의 MBC 장악은 단기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MB의 몰락은 MBC를 비롯한 언론과 문화계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려 했던 그 불법적인 시도가 백일하에 밝혀지면서 시작되었다. ‘공범자들’의 결말이 기대된다. 

 

 

특집. MB 리턴즈 2017_12월호 월간 참여사회 

1. 모든 의혹의 칼끝은 ‘다스 실소유자’ MB를 겨누고 있다 정용인

2. 국정원 흑역사의 대마왕, MB와 원세훈 김당

3. MBC 몰락, 그 시작은 MB였다 김재영

4. MB 자원외교의 속살 고기영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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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이번 7·8월 합본호 <특집>은 ‘비정규직 제로’입니다. 김유선 박사님 말마따나 1997년 IMF 위기 이전에는 정규직이 대부분이었고 비정규직이란 말도 없었습니다. 요즘은 전체 노동자 중 절반가량이 비정규직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비용과 효율성으로만 받아들이는 희한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남용 실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우연히 살아남은 비정규직 등에 대한 네 편의 글이 한 목소리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름 합본호이다보니 이번 호는 읽을거리가 평소보다 많습니다. <기획1 - 언론과 시민, SNS시대를 말하다>는 SNS, 팟캐스트 등의 뉴미디어가 시민들의 정치참여와 언론의 행태를 새롭게 바꾸고 있는 현상을 비평하는 좌담입니다. <기획2 - 끝나지 않은 망령, MB정부 해외 자원외교>는 참여연대가 MB정부 때부터 꾸준히 제기해온 자원외교 의혹을 간명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달의 <통인>은 故 백남기 농민의 장녀인 백도라지 님을 만났습니다. 용산 참사나 이번의 물대포 사건 같은 국가폭력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스스로는 절대 바뀌지 않으니, 위로부터의 압력과 아래로부터의 압력이 협공해서 우리가 바꾸어야 한다는 백도라지 님의 말이 새삼 가슴에 와 닿습니다. 

 

호모아줌마데스는 <만남>에서 영화감독 변영주 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낮은 목소리>, <화차> 등을 만든 사회의식과 실력을 겸비한 영화감독이지만, 그와 함께 쌍용자동차 농성장에서 사회도 보고, 희망버스도 타고, 한진중공업 고공시위 현장도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민운동에 참여하는 참여연대 신참 회원입니다. 팔색조처럼 다채로운 그의 삶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여사회』는 7·8월 합본호를 내면서 여름에는 잠시 쉼표를 하나 찍습니다. 더 나은 내용으로 9월호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건강하게 여름나시길 바랍니다.


참여사회 편집위원장 

김균

금, 2017/07/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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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선거구, 거대 정당 독점ㆍ밀실 획정은 이제 그만 

각 시도별 선거구획정위, 주민 의견 적극 수렴하고 투명하게 논의해야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게 4인 선거구 확대해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시ㆍ도별로 시ㆍ군ㆍ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했다. 선거구 획정은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과정이자 선거 결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그 과정이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전국 546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연대조직인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각 시·도별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각 지역마다 최소한 2회의 공청회 실시하는 등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할 요구한다. 또한,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려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선거구 획정의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유권자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투표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선거의 룰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선거법 제24조의3 제4항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회 및 장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의지만 있다면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각 시·도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려서 2인 선거구를 없애고,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선거에서는 2006년부터 중선거구제가 도입되어 1개 지역구에서 2~4인을 선출하도록 했다.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그동안 거대 정당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하는 일들이 반복되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전국 1,034개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지역구 중에서 59.2%에 해당하는 612개가 2인 선거구였으며 3인 선거구는 393개, 4인 선거구는 29개에 불과했다. 그 결과, 2014년 지방선거 기초의회 당선자 2,621명(무소속 제외) 중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98.05%의 의석을 차지했을 정도로 거대 정당의 독과점 현상이 심각했다. 중선거구제가 도입 취지와 달리 거대 정당의 정치 독점을 공고하게 만드는 방편인 셈이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이 두 가지가 관철되는 것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차원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시ㆍ도별로 설치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 두 가지를 수용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구획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정당들도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에서 중선거구제의 취지에 맞게 2인 선거구를 없애고 4인 선거구를 늘리는 것, 그리고 밀실 선거구획정이 아니라 주권자인 시민들이 참여하는 선거구 획정을 제안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한다. 만약 거대 정당들의 의석 독과점에 유리한 쪽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거나, 밀실에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경우 시민들의 강력한 비판과 저항에 부딪힐 것임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참고 :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시ㆍ군ㆍ자치구의회 선거구 현황>

2014기초선거구현황.jpg

 

목, 2017/10/1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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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집회의 자유 및 인터넷표현의 자유 분야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집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및 평화 집회 보장으로 집시법 개정 내용 포함할 것 요구

인터넷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임시조치 제도의 실질적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계획 포함할 것 요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2/23)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NAP’)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는 1) 집회시위를 불순하고 관리대상으로 보는 기존의 부정적이고 정치적인 프레임을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보장하여야 할 기본권이라는 관점으로 전환 , 2)  집회를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서 규율하는 현행 집시법 개정 계획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악용되어온 임시조치 제도의 실질적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등을 제시하였다

 

NAP은 1993년 비엔나 국제인권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비엔나 선언과 실행계획"에 각 국가들이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포함하면서 5년마다 국가들이 수립 및 이행하고 있는 말그대로 한 국가의 인권정책의 기본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NAP는 국가가 자국의 인권문제를 파악하고 사회 각 분야의 구성원들과 협력하여서 인권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고안된 것으로 유엔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의 인권기준을 자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나가는 것이 목표가 된다. 

 

2021년까지의 국가인권정책의 기본을 수립하는 이번 제3차 NAP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수립하는 최초의 인권정책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한국의 인권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며 세부적으로는 정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인권 관련 계획, 정책을 인권보호와 증진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종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의 주체이자 정책의 직접 대상인 국민과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절차와 결과가 중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1,2차 NAP은 이와 같은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한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전 정부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데서부터 실천적 계획이 없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판이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특히 집회의 자유, 인터넷표현의 자유에 대해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NAP수립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다. 

 

▣ 붙임1 : 의견서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2/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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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 시 아 팟 (Asia Pod)'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아시아로 여행을 갑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적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한국도 아시아에 속한 국가인데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아시아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아가는 일,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이 아시아 인권과 민주주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할 것인지 한달에 한 번,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06.21 1회 /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 정법모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연구원

07.19 2회 /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 이일 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08.16 3회 /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 김기남 미국변호사,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09.20 4회 /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 - 나현필 국제민구연대 사무국장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email protected] 

 

 

월, 2017/09/2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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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수원대법인 이사 전원 취소하고  공익이사 파견해야

이인수 측의 사임 꼼수, 엄벌할 필요성 높아져
수원대 정상화를 시작으로 교육행정⋅사학법 재검토해야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수원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교비회계 부당 집행, 불법적인 판공비 사용 등에 대하여 4건은 고발, 3건은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교육부를 상대로  수원대 법인(고운학원) 이사 전원을 취임 승인 취소하고 즉시 공익이사를 파견하고 사학비리를 근절시킬 수 있는 교육행정과 사학법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교육부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이인수 총장의 배우자 최서원 이사(前 이사장) 등이 법인과 대학 운영 전반을 장악하고 이를 사적으로 활용하는 등 법인과 대학 전반에 회계 및 인사 부정이 만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여전히 유사 또는 변형된 사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 이사 8명 7명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회계부정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110억 6700만원을 회수하고, 일감 몰아주기 집행을 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수원대는 높은 사학비리가 심각한 대학으로 악명이 높았다. 수원대 사학비리와 이인수 총장의 전횡이 제기될 때마다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이인수 총장이 정치권과 권력기관으로부터 비호 의혹을 받았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4년 김무성 의원(당시 새누리당) 고발부터 시작하여 3번에 걸친 이인수 총장 고발, 감사원 감사청구에 이르기까지 수원대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교육부가 이전과 다르게 수원대 사학비리에 대하여 적극 개선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수원대 학교법인(고운학원) 이사 8명 중 7명만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1명을 제외한 이유는 이인수 연임 결정 이사회에 결석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육부의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수원대가 이렇게 사학비리의 온상이 된 것에 대하여 이를 감독해야 할 법인 이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단 한번 이사회에 결석했다고 책임을 면할수는 없다. 따라서 교육부는 수원대 이사 전원을 승인취소하고 공익이사를 파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수원대는 12일 이인수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총장에 박철수 前 수원과학대 총장을 임명했다. 박철수 前 수원과학대 총장은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부당 혐의로 교육부로부터 중징계 요구와 수사의뢰를 받은 인물이다. 이렇게 문제 있는 인물을 신임 총장으로 앉힌 것은 이인수 총장 측이 수원대를 여전히 자신의 영향권에 두려는 꼼수이다. 다행히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54조의5(의원면직의 제한)에 따라 이인수 총장의 사임 수리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인수 총장의 사임을 수리한 학교법인 이사회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사학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학은 수원대 뿐만이 아니다. 사립대의 상당수는 개교 이래 행정감사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사학분쟁조정위가 대학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비리 재단을 대거 복귀시킨 바도 있다. 교육행정 및 사립학교법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수원대 정상화를 시작으로 사립대학의 도덕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현재 이인수 총장 고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법원은 엄정한 판결로 사학비리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끝.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11/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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