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진술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

지역

[진술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

익명 (미확인) | 금, 2017/02/10- 21:20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 진술서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국방위 심의도 없었던 2010년 UAE 파병(아크 부대)동의, 2017년까지 매년 연장되는 배경

 

-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 다시 논의되고 있는 위 법률안은, 지난 2010년 국회 상임위(국방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 검토도 심사도 없이 본회의에서 여당이 일방 처리했던 아랍에미리트 파병(아크 부대)처럼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해외파병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2012년 파병연장 동의 당시 국회 부대의견으로 채택된 이래 국방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법안임. 국방부는 국회가 요구한 아크 부대의 중장기 부대운용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상당기간 파병을 유지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파병을 중단하는 대신 근거법 마련을 시도하고 있음. 

 

“UAE 파견 연장 동의안이 그간의 분쟁지역에 대한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국군 부대 파견과 달리 비 분쟁지역에 대한 군사협력과 국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파견으로, 헌법 제5조 제1항의 국제평화주의 원칙에 근거하지 못하고 있어, 2012년 11월 아크부대의 파견연장 동의안의 심사과정에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대의견 4건을 첨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은 바 있음.”1)

 

<아크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에 관한 부대의견>  (2012. 11월 채택)

 

 가. UAE에 파견된 아크부대와 같이 군사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한 파견에 관해 국방부는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법 제·개정 사항 등을 포함한 법적 사항을 검토하여 2012회계년도 결산 심사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나. 아크부대는 유사시 우리 국민의 보호와 자위권 차원을 제외한 여타 목적의 전투에 투입되어서는 안된다.
 다. 국방부는 UAE에 파견된 아크부대의 파견기간을 포함한 향후 부대운용과 관련하여 UAE측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2012회계년도 결산 심사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라. 국방부는 아크부대와 같은 군사교류협력 목적의 국군 부대 파견시 다양한 편성 등 발전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한다.

 

○ 필리핀 팔라우 부대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시도


- 2013년 12월 국회는 태풍 ‘하이옌’으로 인한 필리핀의 재해 복구와 인도적 지원을 위해 국군을 파견하는 ‘국군부대의 필리핀 재해 복구 지원을 위한 파견 동의안’을 통과시킴. 당시 심사보고서는 “동의안은 국군부대를 필리핀 재해 복구의 지원을 위해 파견하려는 것으로, 헌법 제5조 제1항2)에 따른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한 국군 부대 파견과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파병의 법적 근거 문제가 제기됨”이라고 밝히고 있음.3)

 

- 이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새누리당 손인춘, 황진하 의원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해외 긴급 재난 구호가 필요할 때에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 정부가 긴급 파병하고, 사후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임. 그러나 현행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은 해외 긴급 재난 발생 시 국군부대를 파견하지 않아도 신속한 구호 및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있음. 해외긴급구호 법률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제구조대, 소방공무원, 한국국제협력단 소속 직원 또는 해외봉사단원 등 종사요원, 국제협력요원, 보건의료지원팀, 해외긴급구호에 자원하는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들로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법률적, 헌법적 근거가 부실하다고 논란이 되고 있는 필리핀 파병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고안한 법률이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음.

 
○ 따라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다국적군에 소속되어 수행하는 평화유지 활동, 당해국가의 요청에 따라 비분쟁지역에 파견되어 수행하는 교육훈련이나 재난구호 등 교류협력 활동, 기타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외에 국군이 국제평화유지를 위하여 해외에 파견되어 수행하는 활동” (2조)등 헌법적 근거가 없는 해외파병까지 포괄하여 사실상 모든 경우의 해외 파병을 사실상 가능하게 하는 백지 입법을 시도하는 것임. 

 

- 국회의 심사보고서도 아크 부대나 팔라우 부대 파견이 헌법적 근거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어, 동 법안의 1조 목적 조항이나 3조 기본원칙 조항에서 헌법 5조를 굳이 인용하지 않는 것으로 위헌성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법적 근거가 없는 파병을 중단하거나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파병을 뒷받침하는 근거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음. 그러나 아크 부대나, 팔라우 부대 파병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어떤 해외 파병도 동 법률안이 없어서 불가능했던 적이 없었고, 국회 동의 못 얻어 파병 못한 사례도 없었다는 점에서 법률 제정의 합목적성이나 유효성, 시급성을 찾기 어려움. 

 

- 동 법률안은 지난 10여 년간 위헌논란을 빚은 각종 파병 사례를 다 포괄하고 있는 바, 다국적군 파병으로는 이라크, 아프간 파병 사례, 대테러 작전 훈련을 주 목적으로 하는 소말리아 청해부대, 비분쟁지역 교육훈련을 위한 파병은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 파견, 재난구호 목적의 파병은 필리핀 팔라우 부대 파견 등이 해당됨. 이는 국군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의 핵심인 국제평화를 지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원칙(헌법 제5조 1항)과 국토 방위의 사명(헌법 제5조 2항)에 부합하지 않음. 다국적군 파병의 경우 18대 국회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에도 다국적군 참여가 위헌 소지가 있어 제외된 바가 있음. 

 

- 법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국제평화유지’ 활동이라는 의미도 불분명함. 그 동안 국군의 해외 파병은 정부나 국회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 왔고, 모든 파병의 명분으로 ‘국제평화유지활동’을 강조해왔음. 미군과 자위대 통제 하에 군사 훈련하는 것이나, 특정 국가의 군대를 훈련시키는 것이나, 군사시설 건설에 빈곤퇴치에 쓸 ODA예산을 쓰는 것이 과연 ‘국제평화유지’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임. 이러한 우려는 19대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임.4)

 

- 국방부는 1조 목적과 3조 기본원칙에서 헌법 5조에 부합할 것을 명시하는 대신 “정부는 해외파견활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제법을 준수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등 국제평화와 인류공영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헌법 위배 가능성을 제거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됨. 헌법이 부여하는 국군의 임무에 충실한 파병이라면 이 같은 별도의 법을 제정해야 할 이유가 없음. 실제 국방부는 헌법에 부합하지 않은 침략전쟁이었던 이라크 참전과 파병의 위헌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3조 규정을 둔다고 이를 구실로 파병을 통제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움. 차라리 위헌적인 파병 가능성을 없앴다기보다는 이라크 파병이나 아크 부대 파병 같은 사례는 다시는 없을 것임을 천명해야 함. 


○ 국회는 해외 파병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정상화해야 

 

- 헌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만 얻으면 어떠한 파병도 가능한 것처럼 주장해서는 안 됨. 국회는 헌법 해석 기관으로서, 정부를 견제, 감시하는 기관으로서 정부의 해외파병 결정이 정치적으로 적절한 것인지, 헌법 규정에 합치되는지 규범적으로 따져야 할 의무가 있음. 헌법 제5조 1항과 관련하여 제2항은 국군의 역할과 기능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한정된다고 하는 권력제한적 규정으로 이해되어야 함. 즉 국군은 국가안전보장과 외국의 공격으로부터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및 영토의 보전 등의 활동에 그 기능이 한정되어야 하며, 그 외의 활동이나 기능은 이러한 존재의미와의 긴밀한 연관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해석되어야 함.5)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법률안은 권력제한적 헌법규정과는 현저히 무관하게 해외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거나 정책결정자들의 자의적 판단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국군을 파견할 수 있는 경우까지 포괄하고 있음. 


- 무엇보다  위 법률안 6조 조사활동보고서 작성 등 파견 결정, 제 7조 국회 동의에 요구되는 항목, 8조 파병 연장, 11조 국회 활동 보고 등의 조항에서 국회가 정부의 파병결정이나 파병 활동 내용을 검증,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전혀 담고 있지 않음. 이미 기존 동의안들에도 국회에 대한 사전 사후 보고가 있었고, 동 법률안이 목적요건과 절차요건을 까다롭게 한 것이 없음. 하지만 그 동안 해외 파병의 사례를 보면 군 주도로 작성되어 검증되지 않거나, 군의 파견연장 논리를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객관적인 상황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자료로서는 한계가 있었음. 지난 10여 년간 외교부나 국방부는 이라크 아프간 등 민감한 파병지역에 대한 민간 용역분석보고서나 객관성 있는 국제보고서를 작성하지도 공개하지도 않았음. 파견부대의 활동이나 예산에 대해 자의적인 기밀주의로 비공개하거나, 허술한 보고자료를 제출한 예가 적지 않음.6)7)
- 또한 법안은 국군파견부대가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사실상 거부했을 경우 국회나 사법기관이 어떤 제약을 가할 수 있는지 전혀 명시하지 않았음. 도리어 매우 포괄적인 불이익 금지 조항(13조)를 명시하는 등 파견의 불법 가능성이나 현지활동에서의 위법가능성에 대해 면책의 여지를 두고 있음.

 

- ‘국회의 요구’에 따라 철군할 수 있다는 조항의 경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요구’라면 실효성 있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음. 2조처럼 다양한 명분과 이유의 파병임에도 국회가 동의하여 파병된 부대라면, 국회가 다수의 의견으로 ‘철군’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낮음. 일례로 아크 부대의 경우 국회 상임위 논의 없이 통과되어 2011년 파견된 이래, 국회가 국방부에 요구한 부대조건이 지켜지지 않음에도 국회는 2017년까지 매년 파병연장안에 동의해주고 있음. 게다가 “정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회 요구를 따라야 한다는 단서 조항도 달아 놓음. 기존의 각각의 해외 파병 동의안에는 해외파견활동의 종료 및 철수에 관한 조항이 있었음. 그러나 이 조항은 없어서가 아니라 있어도 제대로 작동된 적이 없음. 매우 논쟁적인 파병의 경우 국회의원들이 파병중단 혹은 철군 결의안 등을 제출한 적이 다수 있지만, ‘한미동맹’, ‘국제평화유지’ 활동 이유로 철군이 이행된 적이 없음. 

 

- 일례로 '06.11.28일 유엔안보리가 이라크내 다국적군 주둔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결의안 1723호를 통과시킨 상태에서, 2007년 11월 한국 정부는 파병연장(및 일부 철수) 동의안을 다시 제출했음. 자이툰 부대는 전쟁이 미치지 않은 매우 안전한 아르빌에서 ‘평화재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철군 여부는 미 측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에 따라 결정되었음. 


○ 군대 파견을 통한 원조와 긴급 구호의 문제, 원조의 군사화 

 

- 정부의 <자이툰부대 성과 평가단 결과보고>(2007. 10. 9)은, “인도적 지원, 사회경제개발 지원, 치안안정지원 등을 통해 이라크 평화정착 및 재건지원이라는 파병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자이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아르빌지역은 이라크에서 가장 치안이 안전된 지역”으로 인정함. 

 

- 이 중 인도적 지원의 내용은 주로 병원 운영 및 의료 서비스, 쿠르드어 교실, 교육 환경 개선 물자 지원, 기술교육 등임. 이는 민간 차원에서 충분히,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임. 평가서도 “민사작전의 특성상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분야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 라고 밝히고 있음. 

 

- 더 큰 문제는 한국이 분쟁국에 지원하는 원조의 상당부분이 재건지원이 아닌 파병부대 주둔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임. 정부는 이라크 재건지원을 위해 파병을 했다고 주장해왔는데, 일례로 이라크 재건지원예산은 자이툰 파병예산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음. 게다가 재건지원예산의 반도 치안유지비용에 소요됨. 한국군은 전쟁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쿠르드 지역에 주둔하면서 쿠르드 정보국을 지원하고 쿠르드 민병대 훈련을 지원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이었음. 이것이 이라크의 평화재건을 위한 지원활동인지 의문임. 

 

- 아프간의 지역재검팀(PRT)은 대부분 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군퇴치부터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함. PRT는 아프간의 인도적 재건 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DA 예산을 사용, 그 결과 2010년 아프간 ODA 예산의 80% 이상이 군부대 건설에 사용됨. 그나마 치안이 매우 불안하여 바깥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어 계획했던 재건사업 이행에 어려움이 컸음. 그러나 원조의 군사화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표1, 표2) 

 

표1 <국방부가 사용한 ODA 예산, 단위 백만불>


 표2 <필리핀에 대한 인도적 지원 현황, 단위 백만불>

 

- 재난구호 및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국제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군의 이용 및 개입은 부득이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음. 군대의 원조활동이 지역민의 요구에 따르기 보다는 정치 군사적 이해와 전략에 따라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며 지원하는 경향이 있고, 비전문성(특히 구호대상이 아동, 여성이라는 점에서), 군대 파견에 따른 기지건설 등 추가비용 발생 등과 같은 원조의 비효과성, 다른 국제구호단체의 활동의 위축 등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 구체적으로 국제연합과 국제적십자 등이 국제적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UN 인도주의 기구들이 포함된 의사결정기구인 UN 기구간 상임위원회(IASC)의 ‘복합적 위기상황에 대한 민군 가이드라인과 지침’이나,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OCHA)의 ‘재난구호 시 외국군 등의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소위 오슬로 협약)에 따르면, 인도적 지원의 핵심 원칙인 정치적 중립성 문제, 인도적 지원의 목적과 효과에 있어서 군의 해외긴급구호나 인도적 지원 활동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밝히고 있음. 만일 인도적 지원 활동에서 군대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그것은 단기간 내의 활동이어야 하며, 인도적 지원 메커니즘에서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러야 하며,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 이를 고려할 때 재난구호 활동을 군대 해외파견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재난지역의 피해 복구에 실효성 있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구급대 혹은 개발구호 전문단체나 업체의 전문적인 역량을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임. 


○ 헌법 가치 수호하는 국회라면 무분별한 해외 파병 엄격히 통제해야

 

- 한국의 해외 파병 정책은, 평가도 성찰도 없었음. 정부의 잘못된 정책결정에 대해 아무리 오래 전의 일이라도 엄정한 평가를 내렸던 영국의 이라크조사위원회 활동과 ‘칠콧 보고서’ 사례와는 매우 대조적임. (2009년 영국 정부가 이라크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03년 이라크 전쟁에 참전을 결정한 영국 토니 블레어 총리의 정책 결정이 정치적으로 타당했는가를 7년간 공개조사 후 보고서로 발표. 토니 블레어 전 총리를 포함해 120명의 증언을 들었고, 영국이 참전이 잘못된 정보 판단과 의도적 정보 왜곡, 섣부른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전쟁이 최후의 수단이 아니었으며. 평화적인 해결 위한 노력이 부족했으며, 다양한 방법이 있었음에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림)

 

- 이 법안은 해외 파병에 대한 국회 통제의 마지막 빗장을 열어주는 것임. 지난 17대, 18대, 19대 국회는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파병, 불의한 파병, 상업적 이익과 맞바꾼 파병 등에 동의하여, 오늘날 무분별한 파병을 가능하게 했음.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동 법안을 폐기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파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군대는 헌법에 충실하고, 해외 파견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함. 국제정세나 강대국의 강요, 힘이나 경제 논리에 휘둘려 국군을 침략전쟁에 파견하는 일이 없도록 해외 파병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해야 함. 군의 해외 파견을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법률을 제정하기보다는, 실제 헌법에 부합하는지, 실제 평화유지 활동이 되는지 꼼꼼히 판단해야 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기보다는 현행처럼 건건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함.8)

 

-----------

1) 국방위원회,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병연장 동의안 심사보고서’(2013. 12) 2016년 11월 국방위원회 파병연장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다)항과 관련, “국방부는 현재까지도 아크부대의 중장기 부대운용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바, 파견 종료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과 중장기 부대운용 방안에 대한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국방부는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도 파견기간을 사전에 특정한 사례가 없으며, 양국간 긴밀한 국방협력과 안정적인 국익증진을 위해서는 상당기간 계속 유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임.”라는 매년 같은 보고를 하고 있음.  
2)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3) ‘국군부대의 필리핀 재해 복구 지원을 위한 파견 동의안 심사보고서’(국방위원회, 2013. 12)
4) "기타 국군이 국제평화유지를 위하여 해외에 파견되어 수행하는 활동’ 이러면 이게 상정할 수 있는 경우는 유엔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동맹관계에 있는 국가의 요청에 의해서 어떤 파병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강남일, 국회 전문위원 19대 국회 법사위 회의록) 
5) 한상희,「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국방위 수정안)에 대한 의견」, 2014.
6) 2003년 이라크 파병을 앞두고, 정부합동조사단 12명(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연구원, 가톨릭대 박건영 교수 등 민간인 2인 포함) 이라크 현지 조사 결과 발표 날, 박건영 교수는 “이번 조사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바그다드에서 미군 헬기를 타고 모술로 날아가 상공에서 시내를 20분간 내려다보고, 착륙해서 미군 차량을 타고 역시 시내를 20분간 돌아다닌 것이 전부였다. 미군 브리핑 시간을 합치면 모술에 체류한 시간은 4시간 정도였다.” 박교수는 미군에게 “이런 게 현장 조사가 아니다. 이라크인과 접촉하고 싶다”라고 요구해, 상인 1명을 만났지만 5분 동안 질문 2개만 하고 미군의 제지로 그만두어야만 했다고 말했다.(시사저널, 2003. 10. 7) 당시 파병지역으로 거론되던 모술 지역이 유엔 정보 사이트에서 조차 위험도가 높아지는 곳으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안정적인 곳이라 발표하자 정부 발표에 이견을 제기한 것이다. 
7) 2007년 제출된 <자이툰부대 성과평가단>의 명단만 보더라도, 국회 평가단 일원으로 참여한 정책위원 2인을 제외하고, 모두 군과 국정원, 정부 관계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음.
8) 국군 개별요원 파견 관련,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시 국회 사무처는 국군의 개별파견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 “헌법 규정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라며 “엄중해야할 국군의 해외파견에 대한 국가정책의 판단을 행정 편의적으로 그르칠 우려가 있는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음. 

 

참고

2014. 04. 11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19대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

2016. 05. 20 국군 해외파견법안 19대 국회 대응 활동 모음

2016. 08. 23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 제정 반대 의견서 국방부에 제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지난 10월 28일 토요일, 서울시청 앞 무교로 일대에서 청춘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청년참여연대도 <청년의 게임: 꽃 길만 걷게 해줄게>라는 '직접 만든' 보드게임을 들고 청춘박람회의 부스 단위 하나로 참가했습니다. 청년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고난과 복지를 집약한 게임으로, 10분 안에 짧은 생을 살아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느껴보는 게임이었습니다. 이 게임뿐만 아니라 청춘박람회에는 청년의 가장 개인적이고도 사회적인 고민을 나누는 부스가 많았습니다. 청춘박람회에 참가한 후기를 청년참여연대 성평등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정민 님이 써주셨습니다. 

 

171028_청춘박람회_청년의게임 (12)

 

지난 주 토요일 서울 무교로 일대에서 열린 청춘박람회를 다녀왔다. 다양한 청년 단체들이 모여 자신들의 활동을 전시하고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 ‘다다름네트워크’에서 주최하여 여성과 몸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다룬 버스킹 토크나 ‘마음 건강 네트워크’에서 마음 감기를 회복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매뉴얼을 배포하는 것이 특히 흥미로웠다.

 

청년참여연대에서 실시하는 헬조선 게임에도 참여하였다. 뽑기를 통해 여성, 남성, 성소수자 중에 한 사람으로 시작하는 이 게임은 각자의 정체성에 따라 출발지점이 다르다. 남성은 가장 많은 자존감 포인트와 사회적 자본을 가지고 출발하는 반면 성소수자는 가장 적은 양을 가진다. 

나는 남성으로 출발하였고 운 좋게 국공립 유치원에 들어간다거나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아서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성소수자로 출발했던 참가자는 처음부터 적은 자본을 가지고 시작해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도 탈락하였고 결국 가장 먼저 게임을 끝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어느 정도 운이 작용하기도 했지만 기득권을 가지고 출발했던 나는 한 번도 주사위를 잘 못 굴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소수자로 시작한 참가자는 불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원하는 만큼의 숫자가 나와야만 했다. 제목 그대로 헬조선의 단면을 잘 보여주는 게임이었다. 약자는 불행을 만나 더욱 불행해지고, 강자는 불행에도 큰 타격을 입지 않으며 특권을 잘 유지할 수 있었다.

 

171028_청춘박람회_청년의게임 (15)  171028_청춘박람회_청년의게임 (5)

 

나는 청년참여연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평소 청년들이 모여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에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 사실 청년 단체까지 오지 않아도 내가 속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청년 당사자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욕심도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대학에서도 취업을 위한 스펙쌓기 활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자발적으로 청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다. 각종 사회문제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쉽게 ‘정치적’이라는 부정적 낙인이 찍힌다. 그래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검열해야 하는 위치에 서기도 한다. 내 목소리가 기성세대에게, 또는 같은 또래 청년들에게 타당하게 받아들여지는가를 늘 고민한다. 의무는 행하지 않고 권리만 누리려는 사람으로 비춰질 것 같다는 불안감도 느낀다.

 

그런 의미에서 청춘박람회가 가지는 의미는 특별하다. 사회의 획일적인 기준에 맞춰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는 청년이자 대학생으로, 여성으로, 나 자신으로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알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자체만으로 위로가 되었다. 청년들이 겪는 문제를 당장 해결할 수 없더라도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원하는 세상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다. 누군가는 빚더미에서 시작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원했고, 누군가는 여성의 몸에 대한 억압이 사라진 세상을 원했다. 이렇게 조금씩 청년들은 자신의 속도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된 우리는 크고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초조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서로에게 또 나 자신에게 말하면서.

 

171028_청춘박람회_청년의게임 (13)

 

월, 2017/11/06- 10:47
176
0

 

환영할만한 법원의 공익제보자 감형 판결

공익제보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 바로잡아
감형을 넘어 책임 면제까지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쉬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의 보조금 부정청구 사실 등을 감독기관에 신고하였다가 부패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공익제보자 김은숙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제주지방법원 형사1부)가 지난 8월10일 김은숙씨의 제보로 수사가 진행된 점을 감안해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7월13일 항소심 재판부에 김은숙씨에 대한 ‘책임감면 요청서’를 제출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재판부의 감형 판결을 환영한다. 그러나 공익제보자 보호 취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감안해 선고유예나 무죄선고 등과 같이 더 적극적으로 책임을 면제해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다소 아쉽다.

김은숙씨는 2015년 4월과 5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에서 근무하던 중 상담소에서 지자체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하여 편취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감독기관 및 수사기관에 알렸고, 2017년 2월 법원은 부정행위를 지시한 당시 상담소 소장과 소장의 지시를 따른 직원 등에 대하여 사기,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은숙 씨가 공익제보자라는 점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고, 단지 부정행위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은숙 씨를 포함한 직원들은 처벌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직원들이 소장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했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을 직원들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 직원 3명 모두 벌금형으로 감경했다. 특히 김은숙씨에게는 “제보로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된 점”을 감안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다른 직원과 달리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제66조와 「공익신고자보호법」  14조는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로 신고자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책임감면 규정을 둔 취지는 내부자가 아니면 알수 없는 조직 내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고, 이로 이한 불이익으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재판부가 김은숙씨의 제보로 수사가 진행된 점을 감안해 감형했으나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책임감면 취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해 처벌을 면제할 수도 있었다고 본다.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는 새정부의 정책 방향이기도 하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지난 6월 공익제보자 보호를 ‘대폭 강화’한다며, ‘필요적 책임감면제’ 도입을 공언했다. 이는 내부제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으로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어쩔 수 없이 가담하게 되는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감면해줘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부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사법부 또한 공익제보자 보호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8/18- 13:30
176
0

20180316_이통사의 고가요금제 유도 규탄 기자회견

 

이동통신 고가요금제 유도정책 개선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3월 16일(금)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2018년 3월 16일(금)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소비자시민모임 ‧ 참여연대 ‧ 한국소비자연맹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참가자 일동은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은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보편요금제를 비롯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실효성을 후퇴시킨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관리수수료 차등 지급을 포함한 고가요금제 유도정책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기자회견문

 

 가계통신비 절감은 온 국민의 소망이며,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가계통신비 절감의 주체가 되어야 할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아무런 대안 없이 기본료 폐지와 보편요금제 도입을 막아서고 있을 뿐 아니라 통신소비자들에게 고가요금제를 유도함으로써 전 국민적 소망과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그동안 장려금 차등, 삭감 정책을 통해 통신소비자들에게 고가요금제를 유도해 왔습니다. 최근 한 이동통신사업자는 요금제와 상관없이 대리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던 관리수수료율을, 저가 요금제는 삭감하고 고가 요금제는 인상하는 차등 지급 방식으로 갑작스레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유통대리점으로 하여금 저가 요금제를 유치하면 수익을 줄이고, 고가 요금제를 유치하면 이익을 주겠다는 명백한 고가요금제 유도입니다. 이러한 수수료율 차등 지급은 대리점의 수익구조를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심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아울러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고가요금제에 가입하는 고객만을 대상으로 데이터 속도 제한을 없애주거나, 추가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차별적인 서비스 및 혜택을 통해 마치 자신들이 소비자 편익과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진 통신비 부담에 고통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고가요금제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보다는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다양한 저가요금제를 출시하고 기본료 폐지 또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의 관리수수료 차등지급을 비롯한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은 결국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보편요금제를 비롯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실효성을 후퇴시키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통신사들에게 관리수수료 정책을 비롯한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소비자와 대리점의 희생을 강요하는 이동통신사의 탐욕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2018. 3. 16.

 

정의당 추혜선 의원,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소비자시민모임‧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

금, 2018/03/16- 16:23
176
0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라" 문재인 정부의 이 결정에, 성주 소성리는 언제 또 다시 사드 장비를 맞닥뜨려야할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결정에 '잘했다'고 찬성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짚어봅니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정말 '잘 한 결정'일까요?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o29v

 

① '촛불 정부'라면, '2006년 5월 4일' 반복하지 마세요

② 사드 배치, '인권 변호사'다운 검토가 필요하다

'사드배치'는 왜 '신고리 5,6호기'가 될 수 없나 

 

'사드 배치'는 왜 '신고리 5, 6호기'가 될 수 없나

[연속기고]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 이의 있습니다 ③ 

 

정주진 평화갈등연구소 소장

 


이번 위기는 이전 것보다 심각할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큼지막한 것이 뚝 떨어졌다. 재수 없게 맞은 사람만 억울하다. 사드 배치 결정이 그랬다. 이전 정부는 성주 주민들과 사전에 소통하지도, 그들의 삶을 고려하지도 않고 사드 배치를 결정했다. 저항을 할지, 그냥 '재수 없는 일'로 생각하고 넘어갈지, 아니면 보상을 받기 위해 정부와 협상을 할지는 모두 주민들의 숙제가 됐다. 

 

주민들은 많은 선택지를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주민들은 거부를 선택했고 저항했다. 그 와중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문제는 더 악화됐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을 하자 정부는 곧바로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과의 소통을 내세웠던 정부 역시 일방적 불통 행정을 보여줬다. 새로운 정부에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주민들의 기대는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사드 배치 결정 직후부터 정부와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은 시작됐다. 갑작스런 결정 때문에 갈등은 발생 직후 위기로 치달았다. 조기 대선 직전과 직후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로 소강 상태를 유지했지만, 7월 말의 추가 발사대 배치 결정으로 갈등은 다시 위기로 치닫고 있다. 이번의 위기는 이전 것보다 심각할 것이다. 높은 기대감 이후 깊은 실망감이 반영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로 인한 정부와 현지 주민들 사이의 문제는 전형적인 공공갈등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정책 결정과 실행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대립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전 정부도, 현 정부도 의도적으로 이를 일반적 공공갈등으로 보지 않으려는 것 같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드 배치는 갈등 현안이 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통한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이라고 해서 갈등을 비켜가지는 않으며, 존재하는 갈등을 없는 것으로 취급할 수도 없다.

 

주민 저항과 갈등이 생긴 이유는 명확하다. 주민들에게 사드는 건강, 농사, 지가 하락, 생활권 침해, 지역 개발 등 삶과 생존의 문제다. 그런데 기존 2기의 철수가 아니라 추가 4기를 배치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주민들은 더욱 위기감을 느끼고 분노하고 있다. 효용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군사적 카드로 쓰기 위해 추가 배치를 결정한 것은 정부가 자신들의 존재와 삶을 하찮게 여기는 증거라고 보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갈등, 다시 말해 공공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것을 공공갈등으로 보지 않고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면 저항은 강해지고 갈등은 악화될 것이다. 

 


▲  8/19 소성리 평화행동에서 합창을 하는 성주 소성리 주민들 ⓒ 참여연대    

 

정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사드 배치 갈등은 다른 공공갈등과 유사한 발생과 전개 과정을 보여준다. 그 과정에서 정부는 실수를 반복하고, 그 결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곤 한다. 가장 기본적인 실수는 저항을 예상하면서도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다. 정부 결정이기 때문에 결국 주민들이 수용할 것이라 생각한다. 

 

여론을 설득해 주민들의 주장을 님비(NIMBY), 또는 이기주의로 포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이런 일방적, 기습적 결정은 주민들이 합리적인 내부 논의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수용 또는 거부 의사를 표할 기회 자체를 막아버린다. 이것은 갈등 전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책이나 사업 자체에 대한 이견에 더해 '배신감'이라는 부정적 감정을 만들기 때문이다.

 

갈등 발생 후 정부가 저지르는 실수는 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저항하는 이유는 정부와 협상하기 위해서인데 정부는 시간이 지나면 저항이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안이한 대응은 역효과를 내고 오히려 저항을 강화시킨다. 갈등이 위기에 도달하면 사실 대화와 협상의 여지가 생기곤 한다. 그런데 정부는 이 상황에서도 강력 대응과 여론전을 통해 해당 지역사회나 저항하는 주민들을 고립시킴으로서 증오와 불신을 높이는 실수를 저지른다. 주민들은 결국 모든 것을 거는 저항을 결심하게 된다.

 

이 모든 실수를 관통하는 것은 불통, 불성실, 무책임이다. 덧붙여 힘에 의존하는 대응 방식이다. 사드 배치 갈등도 위의 일반적 경로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현 정부 또한 이미 비슷한 실수를 저질렀고 앞으로도 반복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물론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은 이전 정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젠 그런 변명을 할 수 없게 됐다. 발사대 추가 배치를 결정하면서 정부는 사드 배치 문제를 완전히 현 정부의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니 남은 선택은 그로 인한 갈등에 어떻게 대응하고 갈등을 어떻게 잘 해결하느냐다. 정부가 갈등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갈등은 이미 생겼고 계속되고 있으니 이전 정부들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길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책이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성주, 김천 주민과 원불교 교도, 평화활동가들은 매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 함형재    
 

사드 배치, '갈등 관리' 적용 가능하다

 

사드 배치 논란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은 소통과 대화다. 정부는 최선을 다해 소통하고 있다고, 그래서 추가 발사대 배치를 적어도 하루 전에 주민들에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방적 실행을 통보하는 것은 소통으로 볼 수 없다. 소통은 일방적인 주장이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과 쌍방에 의해 평가돼야 하는데 주민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진짜 소통을 위해서는 일시적, 이벤트성이 아닌 조직적인 소통 체계를 만들고 지속시켜야 한다. 그래야 갈등이 위기로 치닫는 것을 막고 대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정부 판단으로 사드가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더욱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해야 한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지속 또는 중단을 결정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시민참여형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것은 획기적이 일이고, 앞으로 공공갈등이 예상되거나 진행 중인 정책이나 사업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갈등 관리' 방식을 택하겠다는 의지와 방향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갈등 관리 접근은 사드 배치 문제에도 적용돼야 하고,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대한 규정'에 따라 2010년 6월부터 국방 정책 및 사업과 관련된 갈등 사안을 심의하고 자문을 받기 위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갈등 관리 상세 실행을 명시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훈령'도 가지고 있고, 훈령에 따라 진행 중인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 '갈등조정협의체'를 설치해 운영할 수도 있다.

 

소통, 대화,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근거가 마련돼 있고,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국가 안보' 담론을 내세워 사드 배치 논란을 공공갈등으로 보지 않고 아무런 갈등 관리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갈등 관리'를 적용해 불통이 아닌 소통으로, 배제와 외면이 아닌 수용과 접촉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일방적 결정이 아닌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항은 계속될 것이고, 성주가 제2의 강정이 될 수도 있다.

 

 
▲ 국방부와 롯데가 사드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하던 날 ⓒ 참여연대    
 

* 필자 정주진은 평화갈등연구소 소장이며, 평화학 박사입니다.

 

화, 2017/08/29- 14:37
176
0

국방부, 사드 배치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비용으로

민변·참여연대에 2천여만 원 상환 신청

민변·참여연대, 서울행정법원에 의견서 제출

“정보 공개 공익소송에 대해 거액의 소송비용 상환을 요구한 것은

헌법상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부당한 ‘전략적 봉쇄 소송’,

법원은 신청 기각하거나 감액해야”

 

최근 국방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에 대해, 민변과 참여연대가 소송비용 20,828,200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 정책의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 공개 공익소송에 대해 국가가 시민사회단체에 거액의 소송비용 상환을 요구한 것은 헌법상 알 권리를 위축시키고 공적 참여를 봉쇄하는 부당한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비판하며, 오늘(9/13) 서울행정법원에 소송비용은 기각 혹은 감액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해당 소송은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했듯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졸속으로 처리된’ 박근혜 정부의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을 밝히기 위한 정보 공개 소송이었다”고 지적하며, “특히 ‘국방개혁 2.0’을 통해 국방업무 전반의 투명성, 청렴성 제고를 강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 관련 정보를 지금이라도 공개하지는 못할망정 정보 공개 소송에 거액의 소송비용 상환을 요구한 것은 모순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 2016년 10월 28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사드 배치 부지 가용성 평가 자료,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성의 근거 자료,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등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11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2018년 5월 31일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를 비민주적으로 강행했고,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하여 사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했다”고 짚으며 “정보공개 청구는 알 권리 실현의 첫걸음이고, 이에 국방부의 부당한 정보 비공개를 바로잡기 위해 해당 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시 법원은 끝내 국방부 비밀주의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이어 민변과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해당 소송은 헌법상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청구한 공익소송으로, 패소의 부담을 감수하면서 소송을 통해 제도 개선을 이루려는 공익적인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이러한 공익소송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패소자에게 기계적으로 소송비용을 분담하게 한다면, 이는 공익소송을 위축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비록 민변과 참여연대가 패소했으나, 그 과정에서 사드 배치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국방부가 비공개 결정 근거로 제시했던 ‘한미 II급 비밀’이라는 사유도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조항으로 부당하다는 점도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민변과 참여연대는 “세계 각국에서도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이 공익소송의 장애물이 된다는 인식을 공유한 결과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공익소송의 편면적 패소자부담주의(one-way fee shifting)를 채택하여 원고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 원고가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캐나다의 경우 공익소송에 대해 법원이 공익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소송비용명령을 내릴 수 있고, 캐나다 대법원은 이러한 권한을 일반 시민들이 사법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합법적인 정책 도구’로 인식하고 있으며 ▷영국은 공익소송에 대해 보호적 비용명령(Protective Cost Order, PCO) 제도를 채택하여 원고가 패소한 경우 원고에게 부과된 소송비용 지불 의무를 면제하거나 피고의 소송비용 상한을 설정하고 있고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원고는 패소하더라도 피고의 소송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고, 원고가 승소한 경우에는 자신의 소송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하며, 한국 역시 공익소송에 대해 이러한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부의 이번 소송비용결정 신청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이것이 앞으로 다른 정보공개 운동이나 공익소송에 미칠 영향은 심각하며, 그렇지 않아도 폐쇄적인 군사·안보 분야의 알 권리 실현과 민주적 통제는 점점 더 요원해진다”고 우려하며, 서울행정법원은 소송의 성격과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국방부의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기각하거나 감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민변과 참여연대는 “정보공개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국방부의 ‘입막음’ 소송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앞으로도 군사·안보 분야의 투명성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에 대한 민변·참여연대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참고

 
목, 2018/09/13- 03:32
17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