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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적폐를 개혁해야 주거사다리도 성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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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적폐를 개혁해야 주거사다리도 성공할 수 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11/30- 13:18

부동산적폐를 개혁해야 주거사다리도 성공할 수 있다

– 국민 땅 판매 중단, 임대주택 분양전환 금지, 후분양제 도입이 우선이다

– 2차 로드맵에서는 임대사업자등록의무화, 전월세상한제 반드시 제시해야

정부가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등 모두 100만호와 공공택지 민간분양 43만호(연간 8.5만호) 등 총 140만호 이상 주택 공급 및 40개 공공택지 개발 등 대규모 공급확대 중심의 대책을 주거복지 로드맵으로 발표했다. 그간의 고민의 흔적이 보이기보다는 과거 정부의 정책을 답습하는 내용이 대다수다. 이미 수많은 신도시를 통해 나타나듯 과거 정부의 재탕식 공급확대로는 주거안정은 불가능하며 이유는 공공택지에서 조차 공기업 땅장사와 건설사의 집장사 등 적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20조원의 막대한 혈세를 사용한 주거사다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공택지 민간매각 허용, 임대주택 분양전환 금지 및 선분양특혜 등의 고질적인 문제부터 개혁해야 한다. 또한 2차 로드맵에서는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의무 등록제 및 임대소득세 부과 등의 세입자 조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그린벨트 풀어 강제수용 한 국민 땅의 민간매각을 중단하라

정부는 40여개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하며, 이중 연 8.5만호를 민간분양용으로 건설사 등에게 매각한다. 5년간 40만호 이상의 공공택지를 팔아넘기는 것이다. 그간 공공택지에서 민간건설사들에 의해 공급되는 주택은 공기업의 땅장사와 건설사의 건축비 부풀리기로 인해 같은 택지에 공급된 공공분양보다 최대 두배 이상 고분양 됐다. 평당 990만원에 공공분양이 공급된 강남보금자리지구의 경우 민간분양은 평당 2,000만원에 분양했다.

시민들이 공공에게 강제수용 권한을 인정한 이유는 공기업과 건설사의 폭리를 위함이 아니라 공익적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그러나 그간 집값 안정을 목표로 시민들의 논과 밭을 강제수용해 공급했던 판교신도시, 광교신도시, 위례신도시 등 수많은 신도시들에서 땅장사와 집장사가 자행되어 왔다. 그린벨트까지 훼손하며 강제수용한 국민 땅조차 건설사 배불리는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전량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면 비싼 민간 임대주택을 특혜논란까지 자초하며 추진하지 않아도 된다.

2. 시늉만 낸 공적임대로는 주거안정 이룰 수 없다

정부가 65만호로 밝힌 임대주택 물량 중 전세임대와 같은 임차형이 17만호, 매입임대가 13만호로 절반을 차지한다. 전세임대는 박근혜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늘리기 위해 사용한 대표적 방식으로 공공이 주택을 보유하고 장기적으로 임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전세금대출 성격의 지원책으로 결코 공공이 소유한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다. 매입임대도 지금처럼 비싼 땅값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매입비용 현실화 등 한계가 많아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

건설형 임대주택 35만호에서도 7만호는 여전히 건설사특혜 분양전환임대로 공급한다. 결국 65만호 중 실질적인 장기임대 주택은 28만호에 불과하다. 과거 정부마다 수십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기임대주택 재고율이 OECD절반 수준에 불과한 이유는 이러한 단기임대가 주로 공급됐기 때문이다(별첨 참고). 임대주택 재고율이 적다보니 집값과 전월세가격 급등에서 서민세입자들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명확했다. 이제는 단기 분양전환임대 공급을 중단하고, 장기임대로 전량 공급해야 한다.

특히 20만호의 공공지원주택 중 16만호는 뉴스테이 방식으로 민간소유 임대주택이고, 8년후 분양전환될 수 있다. 문재인정부는 뉴스테이를 공공지원주택으로 이름을 바꾸고 초기 임대료와 입주자격 규제, 기금 융자금리 인상, 택지공급제도 개선 등 그간 과도한 건설사 특혜로 지적되어 왔던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나 용적률 완화, 청년 및 저소득층이 부담하기에 비싼 임대료, 8년 후 분양전환 등 여전히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소지는 많고 서민주거불안 해소에는 미흡하다.

3. 공공은 즉각 시행, 민간 확대 등 구체적인 후분양 도입계획 및 일정을 제시하라

수십년간 유지되어 온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전환하는 것이야 말로 문제인 정부가 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을 추진하고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이며, 부동산 개혁의 시작이다. 따라서 공공은 즉각 시행하고 민간까지 확대하는 구체적인 계획 및 일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로드맵에서도 후분양제 도입은 원론적 입장에 그쳤다. 이미 김현미 장관이 밝힌 공공의 단계적 확대 방안 마련,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십년 전부터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처럼 공공은 즉시 시행할 수 있고, LH 사장도 국토부가 결정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인센티브 때문에 선분양 특혜를 포기하고 후분양에 나설 건설사들은 강남 재건축처럼 고분양가를 위한 꼼수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으며, 지금도 후분양 인센티브제가 시행되지만 실적이 거의 없다. 선분양제하에서의 공공주택에 대한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는 해당법이 국토위까지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언급조차 없다. 후분양, 원가공개, 기본형건축비 인하 등을 통해 거품없는 가격의 질좋은 공공주택이 시장에 공급되어야 기존 주택의 거품도 빠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역대 모든 정부들도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고 주거안정을 달성하려 했다. 그러나 단순한 공급확대, 택지개발로는 공기업과 건설사 등 개발업자만 이득을 볼 뿐 주거안정을 이를 수 없다. 장밋빛 공급확대 이전에 공급자 중심의 부동산 특혜를 청산하고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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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미래통합당 의원, 부동산 평균 21억, 국민 7배

– 일시 장소 :2020년 7월 28일(화) 오전 10시 30분,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지난 6월 4일 경실련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이 신고한 부동산재산은 총 4,507억원으로 의원 1인당 평균 13.5억원의 부동산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 20.8억, 더불어민주당 9.8억, 정의당 4.2억, 국민의당 8.1억, 열린민주당 11.3억으로, 미래통합당 의원의 부동산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가장 많은 부동산재산을 신고한 미래통합당 의원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해 발표합니다. 이는 지난 7월 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택처분 서약 실태 발표에 이어 두 번째 정당별 분석발표입니다.
기자회견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부동산재산 평균, 부동산재산 상위 10명의 부동산재산 평균,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비중,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실태 및 가격상승 등을 다룹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 드립니다.

21대 미래통합당 의원, 부동산 평균 21억, 국민 7배
– 일시 장소 :2020년 7월 28일(화) 오전 10시 30분,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기자회견 취지 : 윤순철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발표 : 서휘원 정책국 간사
◈ 향후 일정 : 남은경 정책국 국장
◈ 질의응답 :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토, 2020/07/2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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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차관, 이해충돌 논란에 책임지고 사퇴하라

개발계획, 과세기준 심의 과정에 이해충돌 여부, 수사해야

 
지난 6일 국토부 박선호 차관에 대한 이해충돌 의혹을 SBS가 보도했다. 박선호 차관이 직접 나서 5.6대책에서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확대책을 발표했는데 정작 본인과 가족이 준공업지역 내 수십억(시세는 수백억 추정)원대의 공장을 소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이미 박선호 차관은 과천에 보유한 수억원대 토지가 3기 신도시에 포함되는 것으로 밝혀져 한차례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상태이다. 이에 경실련은 공직자가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한 채 정부 개발계획과 정책 수립에 직접 관여하며 이해충돌 의혹이 발생한 것에 대해 박선호 차관 스스로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의2 제2항 이해충돌방지의무). 관련 법대로라면 박선호 차관이 투기를 염두에 두고 부동산을 매입, 매도하지 않았더라도 보유한 부동산이 정부의 주택정책과 개발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연히 주택정책 또는 개발정책 수립 업무에서 제척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박 차관은 88년 행정고시에 합격 이후 공직에 진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주택과 도시정책을 주도해온 정책 중심에 있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주택토지실장, 차관으로 승진하며, 정부 주택과 도시정책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신도시 정책, 구도시의 준공업지 규제 완화 등의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본인이 소유한 과천 땅과 등촌동 공장이 잠재적 이해충돌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박선호 차관은 2013년에도 준공업지역 공장 이전지 개발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를 추진해온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차관의 직무는 장관을 보좌하는 2인자 역할이며, 주요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자리이다(차관직무가이드).

그런데도 해명자료를 통해 ‘준공업지역 주택공급계획 관련, 대책의 세부내용에 대한 입안작업은 실무진에 의해 이루어진다, 계획을 주도적으로 입안하거나 구체적 지시를 한 바 없다, 본인 가족 보유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부분이 없다’ 등 책임 회피성 해명으로 일관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애초 부친이 보유했던 등촌동 공장토지 1/3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절세를 위한 꼼수증여로 이 역시 공직자로서 적절한 처신이라 볼 수 없다. 차관은 ‘본인은 현직 공무원으로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친의 공장관리 업무를 도와왔던 배우자가 증여받았다’라고 해명했지만, 본인 또는 가족의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꼼수증여 의혹이 짙다. 하지만 부모 재산을 모두 고지 거부하여 의혹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선호 차관은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로 본인 소유 땅값을 올리는데 그치지 않고, 과세기준인 공시지가 책정에도 관여했다. 시세의 40%에 불과한 공시지가 책정을 방치 막대한 세금 특혜를 가족에게 제공한 것이다. 현재 박선호 차관의 배우자가 소유한 등촌동 공장(560.5 ㎡)의 신고가액은 26억(평당 1,500만)원이고, 언론에 보도된 시세는 평당 4~5천만원(약 70억)으로 시세반영률이 40%도 안된다. 신고가액 기준인 공시지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못하기 때문이다. 개별지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표준지 공시지가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최종심의하고 위원장은 국토부 차관이다. 즉, 박선호 차관은 본인 소유 토지의 과세기준이 조작 왜곡 없이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오히려 수년간 공시지가 상승을 인위적으로 억제하고 조작하는 불공정 업무를 조장해 온 것이다.

이처럼 수십억(개발추진시 수백억)대 부동산을 과천, 등촌동 등 개발지에 보유한 채 개발계획과 과세기준을 최종심의하는 공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투기세력 근절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신설하겠다는 부동산 거래 금융원의 수장으로 박선호 차관이 거론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오히려 박선호 차관은 지금의 논란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또 검찰 등은 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인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졌는지, 부당한 재산증식을 위해 불공정한 업무를 수행한 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박선호 차관 논란은 다시 한번 고장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을 보여주는 만큼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다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보유실태와 이해충돌 여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국민에게 공개하기 바란다. 경실련은 이번 논란 관련 관련 검찰 고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이해충돌방지법안 입법화에 나설 것이다. “끝”.

 

2020년 9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화, 2020/09/0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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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합리화로 세금 부담을 줄이고 거래 숨통을 틔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법인세 인하 및 구조개편을 통해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증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저지 및 결정구조 개혁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부담 감소
주52시간제 개선 및 협력적 노사관계 틀 마련 등 노동시장 개혁
서초구 재건축 활성화 및 초과이익환수제 개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녹지공원 조성
서초구 육아·교육 환경 개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청담고 이전)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서비스, IT 교육, 복합 여가시설 확충
서리풀공원 산책로 및 반포천 환경 정비, 정보사 부지 복합업무문화단지로 개발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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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집값, 미친분양가 잡겠습니다
중앙공원, 마륵공원에 평당 천만원 2만세대 신규 아파트 공급하겠습니다
이용섭 친인척비리 철근사건을 주민소환제로 심판하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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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대 20평 아파트 10년간 100만가구 공급 (토지임대 건물분양법)
일하는 국회와 국회의원특권 축소 및 분권형 대통령제로 권력남용 방지 (무노동 무임금, 반값세비, 보좌관축소, 국민소환제, 상시국회, 교섭단체구성완화, 3선금지)
미세먼지와 감염질병 확산방지를 위한 한중일 환경보건기구강화
비정규직 임금차별 금지와 일방적 해고방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무이자 대출과 임차인보호 강화
1인가구 특별법 제정 (재정/의료/방범지원)
생활체육장려금 지원 (시설이용과 수강료 등 월 10만원의 생활체육활동 경비 지원)
장애인과 여성 노인 청소년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환경개선 강화
5.18 정신의 세계화와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
동물보호를 위한 인식개선과 학대에 대한 처벌강화 (개식용 금지, 길고양이 보호)
미래산업타운 건설 (서울대주변 미래먹거리 위한 한국형 실리콘벨리)
학교운동장과 공원에 지하주차장 조성
서울대학교 입시에 관악지역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할당제 적용
기업 / 특급호텔 / 종합병원 등 민간자본유치
관악산과 낙성대 강감찬공원 보라매공원을 잇는 역사·문화·생활체육·음식 테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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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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