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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천혜의 절경 송악산, 개발의 문 기어이 열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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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천혜의 절경 송악산, 개발의 문 기어이 열리는가

익명 (미확인) | 목, 2017/11/30- 10:27

천혜의 절경 송악산, 개발의 문 기어이 열리는가
무늬만 유원지, 사실상 투자이익 노린 관광개발
지방선거 앞두고 개발세력에 면죄부

 중국계 회사인 신해원이 추진 중인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이 또 다시 사업허가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지난 5월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된 이후 6개월여 만인 오는 12월 1일 다시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열릴 예정이다.

 사업자는 재심의 결정에 대한 심의보완서를 제주도에 제출했지만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보완 요구한 핵심사항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 위원들은 송악산 일대의 경관훼손이 우려된다며 28m의 8층 규모인 호텔1을 4층으로 낮추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이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 계획을 고수하는 안으로 심의보완서를 제출했다. 또한 절대보전지역인 송악산에 접해있는 상업시설과 문화센터 조성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의견 역시 반영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사업자의 심의보완서를 수용하여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개최하기로 한 것은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의 허가를 내주기 위한 수순에 돌입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재심의 결정에 대한 보완이 반영되지 않은 심의보완서는 반려하는 것이 맞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결국 제주도가 송악산유원지 개발에 대한 논란이 잦아든 시기에 난개발 사업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껏 도민사회의 여론은 송악산 개발 반대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14년 제주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제주도의 송악산유원지 경관심의 통과를 크게 문제 삼으며 송악산 개발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특히 2015년 예래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판결과 관련하여 송악산유원지 문제를 지적하는 도의회 임시회 자리에서 원희룡 지사는 ‘송악산유원지의 경우 이번 대법원 판결에 의한 유원지 개념만 적용하면 사업계획 타당성 여부에 대해 전면 검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현재 계획된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의 큰 흐름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 지역주민의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인 유원지 시설이지만 송악산유원지 개발은 사실상 숙박사업이나 마찬가지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시설부지 중에서는 숙박시설이 26%로 제일 높고, 휴양문화시설 8%보다도 월등히 높다. 제주도가 예래유원지를 정상화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특별법을 개정해서 만든 유원지내 숙박시설 비율 30%에 꿰맞춘 것이다. 원희룡 지사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에만 적용하겠다던 이 규정은 이제 제주지역 모든 유원지 개발사업에 적용되면서 편법적인 유원지 개발의 면죄부가 되고 말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객실수의 경우도 경관심의 통과 당시 호텔 객실은 405실이었지만 지금은 545실로 높여 투자이익에만 충실한 모양새다.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 재심의 결정이 났지만 서둘러 다시 심의를 여는 데에는 제주도와 사업자 간의 사전조율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남는다. 이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외에는 전반적인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의 행정적 절차는 사업자의 편의를 최대한 봐주는 인상이 짙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사업의 경우를 보더라도 심의를 하면 할수록 사업자가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의 요구조건이 완화되면서 결국 심의를 통과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송악산유원지 경관심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세 번의 재심의 결정 이후에 다시 열린 심의회의에서 통과를 해준바가 있다.

 송악산유원지의 경우는 제주도를 대표하는 경관으로서 도민뿐만 아니라 올레꾼이나 관광객들도 모두 인정하는 곳이다. 이러한 제주의 절경이 하나 둘씩 사유화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제주도의 개발정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더욱이 이 일대는 알뜨르비행장, 동굴진지, 고사포진지 등과 제주4·3의 유적이 산재한 ‘다크 투어리즘’의 명소라는 점에서도 현재의 개발계획이 타당한지 의문이 많다. 또한 호텔이 들어설 자리는 오름으로 고시되지는 않았지만 관련 자료에 의하면 알오름의 한 몸통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지역의 경관과 환경은 물론이고 역사와 문화까지 훼손하는 사업을 제주도가 승인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비판받을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현재 진행 중인 절차를 중단하고 제주의 가치를 살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유원지 개발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17. 11. 3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송악산유원지 개발_2017_113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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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논란에 따른
제주도의 해명 보도자료에 대한 반론

·전문기관 핵심 검토의견 누락한 사실에 대해 해명 못해
·오름 “능선축 온전히 보전”의견 무시하고 호텔 면적 오히려 대폭 확대해
·해양환경 조사 요구 초안에만? 전문기관 해양환경 조사 필요성 지속적 강조
·비교·검토 요구한 ‘유사시설’호텔 아닌 법정관리 중인 골프장과 비교
·2018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원단위 반영기회 있었지만 반영 안 해
·법정보호종 서식지 보전 요구 무시하고 서식지 이전 계획세워

제주도는 우리단체가 지난 11일 제기한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핵심 검토의견 누락과 중요 검토의견 미반영 주장에 대해 12일 해명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제주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은 전문기관 의견을 반영하여 검토·심의가 이루어졌다고 했다. 하지만 제주도가 내놓은 해명자료는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후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납득하가 어려운 내용들이다. 이에 제주도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정리하였다.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누락한 사항과 관련하여>
첫째,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검토의견(16건)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자에게 통보한 KEI의 검토의견을 예로 들었다.

하지만 정작 우리단체가 지적한 내용인 KEI가 총괄의견에서 핵심적 검토의견으로 제시한 “매우 수려한 자연경관은 공공의 자산이며, 개인이 독점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므로 자연경관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개발계획은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제출된 평가서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동 사업의 시행 시에는 동 지역의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누락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중요 검토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사항과 관련하여>
둘째, 제주도는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인 ‘현재의 자연경관 유지를 위해 이 지역에서의 대규모 개발은 지양하여 사업을 재검토 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 시에는 올레 10코스나 주변 오름 등 주요 조망점에서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 배치·층고 계획 등의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거론하며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했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호텔 층수를 8층에서 6층으로 낮춘 변경 내용을 제시했다.

하지만 전문기관은 검토의견에서 “6층, 8층 규모 건축물의 건축행위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낸 상태였다. 제주도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게 되는 이유이다.

더욱이 전문기관은 “송악산과의 능선축(올레10길)은 동 지역의 생태축으로 동알오름과 섯알오름으로 이어지는 축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능선축이 온전히 보전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제주도는 일언반구도 없다. “능선축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서는 이곳 능선축에 들어서는 호텔의 건축계획을 제척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지만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전문기관의 이러한 검토의견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오히려 이곳 오름 능선축에 들어서는 호텔의 건축면적을 최초 계획보다 훨씬 넓혀 놓았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호텔의 건축면적은 10,847㎡이었고, 본안을 거쳐 검토의견을 반영했다는 검토보완서 단계에서의 호텔 건축면적은 17,822㎡로 최초 계획보다 크게 늘었다. 생색내기처럼 호텔의 높이만 조금 변경했을 뿐 오히려 건축면적을 늘려 전문기관의 ‘오름 능선축의 온전한 보전’의견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렸다.

셋째, 제주도는 ‘전문기관이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조사를 요구한 것은 초안에 대한 의견이고, 본안 의견 시에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전·후 사실관계를 완전히 왜곡한 주장이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KEI 검토의견>

○ 해양수질 및 저질조사
– 본 사업예정지역은 해안과 바로 접하고 있어 공사 시 주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나, 해양환경영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따라서 사업지 주변 해역을 대상으로 최소 4지점 이상 해양수질 및 저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
·조사 항목별 전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
·중금속의 경우 각 항목별로 공인된 표준물질(SRM)을 이용하여 회수율을 조사하고, 부록에 분석기록지를 첨부
·사업지 주변해역에 대한 기존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양환경의 변화추이를 분석하도록 하여야 함

○ 해양생태계조사
– 본 사업예정지역은 해안과 바로 접하고 있어 공사 시 주변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나, 해양생태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따라서 해양수질 및 저질과 마찬가지로 사업지 주변 해역을 대상으로 최소 4지점 이상 각 조사항목별 해양생태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사업지 전면 및 주변조간대 및 인접 조하대를 대상으로 저서동물 및 해조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

○ 공사 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 공사 시 토사유출로 인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함

○ 사후환경영향조사
– 공사 시 주변 해역을 대상으로 해양수질·저질 및 해양생태계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KEI 검토의견>

◎ 해양수질 사후환경영향조사
– 본 사업 예정지역은 해안과 바로 접하고 있어 공사 시 주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바, 해양수질 및 해양동·식물상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초안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음. 그러나 본 의견이 미반영되었으며, 그 사유로 본 사업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6-24). 그러나 본 사업지역은 해안과 바로 접하고 있어 공사 시 우수배출지점을 통해 해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따라서 토사유출 가능성이 있는 해안을 대상으로 해양수질 및 저서동물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영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공사 이전에 해양수질 및 저서동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에서 보듯이 전문기관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본 사업의 예정지역은 해안과 바로 접하고 있어 공사 시 주변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되나 해양환경영향 및 생태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양수질 및 저질조사, 해양생태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해양수질·저질 및 해양생태계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했다. 그러자 전문기관은 본안에 대한 검토의견에 “본 사업 예정지역은 해안과 바로 접하고 있어 공사 시 주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바, 해양수질 및 해양동·식물상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초안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지만 본 의견이 미반영되었으며, 그 사유로 본 사업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사업지역은 해안과 바로 접하고 있어 공사 시 우수배출지점을 통해 해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냈다.

전문기관은 ‘사업자가 해양환경 조사의 불필요성 의견을 제시했지만,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이 매우 높아 이에 대한 영향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행을 안했으니 사후환경영향조사와 공사 이전에 해양수질 및 저서동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해명자료에서 전문기관이 마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만 해양환경 조사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본안에서는 의견을 내지 않은 것처럼 주장한다. 전문기관은 본 사업으로 인해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해양환경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본안에서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사업자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으니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서라도 영향여부를 검토하라는 의견이다.

결국 전문기관은 해양환경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냈지만 사업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넷째, 오수발생량 산정 및 처리계획과 관련해서는 제주도는 문제제기의 본질은 외면한 채 협의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기에 급급하다.

신화역사공원의 오수 역류사태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18년 8월 신화워터파크가 개장하면서였다. 원인은 인허가 과정에서 부적정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제주도는 같은 해 9월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환경부 승인을 받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급수량 원단위를 적용하여 하수발생량을 현실에 맞게 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통과된 것은 2019년 1월이었다. 앞서 제주도가 실제 사용량이 반영된 하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한 ‘2018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기준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시기였다. 그러나 이러한 검토는 없었다.

또한 전문기관이 지적한 ‘유사시설에서의 오수발생량을 조사하여 오수발생량을 예측하라’는 의견에 대해 사업자는 스프링데일, 타미우스, 묘산봉 관광지 3곳을 유사시설로 선정했다. 뉴오션타운은 고급 호텔 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반면에 3곳 모두 골프장이 중심이고, 숙박시설로 콘도를 운영하는 곳이어서 유사시설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이 곳은 당시 운영이 어려워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이거나 경영난을 겪고 있던 곳으로 사업자는 왜 제주지역의 많고 많은 호텔은 제외하고 이 3곳을 유사시설로 선정했는지도 의문이다.

그리고 제주도는 해명자료에서 2018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원단위를 적용하여 오수발생량을 산정한 결과 635톤으로 유사시설의 발생량보다 적게 산정되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발생량이 적게 산정이 되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왜 적용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또한 우리 단체가 상하수도본부에 문의 후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는 제주도가 산정한 것보다 100톤이 많은 735.6톤이었다.

다섯째, 호텔 예정지에서 멸종위기종인 애기뿔소똥구리가 발견되었지만 보전방안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제주도는 대체서식지를 조성하여 말 방목을 유도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반영했다고 했다. 그러나 전문기관은 법정보호종 서식이 확인될 경우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조정·축소·제척 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제주도의 주장처럼 보호종의 서식지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원 서식지 보전을 전제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자는 이러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처럼 제주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의혹은 여전하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핵심 검토의견을 환경영향평가서에 누락하고, 중요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원천 무효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에 제주도는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고,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이 제시한 의견대로 이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제주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특혜 의혹을 포함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끝>

2020. 03. 16.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송악산_뉴오션타운_제주도해명_반론_보도자료_2020_0311

월, 2020/03/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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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탈핵도민행동 제주지역 국회의원선거 후보에
안전한 제주를 위한 탈핵정책관련 정책질의서 발송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오늘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제주를 위한 탈핵정책에 대해 후보의 입장과 정책반영 여부를 묻는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참사 이후 핵발전과 방사능오염 문제는 전 세계의 중요한 정책의제로 떠올라 있다. 특히 최근 도쿄올림픽 추진과정에서 핵발전소 사고 이후의 참혹한 오염상이 거듭 폭로되면서 핵사고의 심각한 참상이 다시금 확인되고 있다. 여기에 일본정부가 방사능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할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한국도 그 피해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더해 국내 상황도 좋지 않다.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무려 30년간 방사능 물질을 불법적으로 배출해온 사실이 확인되며 큰 충격을 안겨 주었고, 국내 핵발전소에서는 여전히 크고 작은 사고와 부실이 거듭해서 확인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탈핵정책을 가속화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이런 상황에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에너지기본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탈핵과 탈석탄을 명문화하며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에 앞장서고 있다. 그만큼 국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있어 제주도의 역할이 크다는 것으로 이는 제주도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며 제주의 사회발전과 경제발전에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다.

이에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제주도의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고 탈핵은 물론 기후위기 대응에도 앞장서는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각 후보 진영에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통한 ▲탈핵과 탈석탄을 명문화하는 조항의 신설과 ▲도내 핵무기반입금지 조항 신설 등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하는지를 질의했다. 또한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통해 해당 조항신설을 입법화할 의향이 있는지도 물었다.

이번 정책질의 대상 후보 기준은 직전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1%를 초과하는 국회 원내 1석 이상 정당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이다. 이번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은 3월 31일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끝.

2020. 3. 23.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탈핵정책질의보도자료_20200323

월, 2020/03/23-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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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민주도(참여) 에너지전환 기반 구축을 위한 연속 토론회’의 일환으로 시민발전소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 광주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와 함께

현재 기후위기 극복, 에너지전환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시민들의 참여는 매우 중요한 의제이며, 그 방안중 하나인  시민에너지발전소를 활성화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장연주 시의원의 진행으로 김윤성 녹색에너지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사례와 정책적 지원방안’ 발표가 있었고,

광주시교육청의 ‘학교햇빛발전소’, 광주광역시의 ‘2045년 에너지자립도시’ 정책 중 시민발전소 확대 방안

그리고 빛고을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는 시민발전소 추진 및 제언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광주광역시 2045년 에너지자립도시100%를 선언하였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시민주도, 시민참여 방안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햇빛발전소, 광주광역시 시민발전소 정책들이 검토, 추진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지역의 사회적 여건에 맞는 다양한 시민에너지발전소 모델 발굴과 구체적인 정책 지원방안의 필요할 때입니다.

 

 

금, 2020/08/28-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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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년 8월27일 오후 14시
장소 : 스페이스 오즈 세미나실

9월 활동 세부계획 및 예산을 확정하는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안산 비상행동은 9월 비상행동의 달로 정하고
다양한 형태로 실천행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활동이 확정되는 대로 공유하겠습니다~

금, 2020/08/2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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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년 8월27일(목) 오후 3시
장소 : 스페이스 오즈 세미나실

기후위기 안산 비상행동은
기후위기 현황과 흐름에 대해 배우는 교육시간과
기후위기 시대에 나, 그리고 우리 단체, 안산  비상행동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마인드맵을 진행했습니다.

비일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일상이 점차 되는 것이 기후위기라는
강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확 꽂혔는데요,
마인드맵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잘 모아 실행하겠습니다.

더이상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금, 2020/08/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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