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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천혜의 절경 송악산, 개발의 문 기어이 열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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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천혜의 절경 송악산, 개발의 문 기어이 열리는가

익명 (미확인) | 목, 2017/11/30- 10:27

천혜의 절경 송악산, 개발의 문 기어이 열리는가
무늬만 유원지, 사실상 투자이익 노린 관광개발
지방선거 앞두고 개발세력에 면죄부

 중국계 회사인 신해원이 추진 중인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이 또 다시 사업허가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지난 5월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된 이후 6개월여 만인 오는 12월 1일 다시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열릴 예정이다.

 사업자는 재심의 결정에 대한 심의보완서를 제주도에 제출했지만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보완 요구한 핵심사항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 위원들은 송악산 일대의 경관훼손이 우려된다며 28m의 8층 규모인 호텔1을 4층으로 낮추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이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 계획을 고수하는 안으로 심의보완서를 제출했다. 또한 절대보전지역인 송악산에 접해있는 상업시설과 문화센터 조성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의견 역시 반영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사업자의 심의보완서를 수용하여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개최하기로 한 것은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의 허가를 내주기 위한 수순에 돌입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재심의 결정에 대한 보완이 반영되지 않은 심의보완서는 반려하는 것이 맞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결국 제주도가 송악산유원지 개발에 대한 논란이 잦아든 시기에 난개발 사업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껏 도민사회의 여론은 송악산 개발 반대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14년 제주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제주도의 송악산유원지 경관심의 통과를 크게 문제 삼으며 송악산 개발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특히 2015년 예래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판결과 관련하여 송악산유원지 문제를 지적하는 도의회 임시회 자리에서 원희룡 지사는 ‘송악산유원지의 경우 이번 대법원 판결에 의한 유원지 개념만 적용하면 사업계획 타당성 여부에 대해 전면 검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현재 계획된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의 큰 흐름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 지역주민의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인 유원지 시설이지만 송악산유원지 개발은 사실상 숙박사업이나 마찬가지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시설부지 중에서는 숙박시설이 26%로 제일 높고, 휴양문화시설 8%보다도 월등히 높다. 제주도가 예래유원지를 정상화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특별법을 개정해서 만든 유원지내 숙박시설 비율 30%에 꿰맞춘 것이다. 원희룡 지사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에만 적용하겠다던 이 규정은 이제 제주지역 모든 유원지 개발사업에 적용되면서 편법적인 유원지 개발의 면죄부가 되고 말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객실수의 경우도 경관심의 통과 당시 호텔 객실은 405실이었지만 지금은 545실로 높여 투자이익에만 충실한 모양새다.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 재심의 결정이 났지만 서둘러 다시 심의를 여는 데에는 제주도와 사업자 간의 사전조율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남는다. 이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외에는 전반적인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의 행정적 절차는 사업자의 편의를 최대한 봐주는 인상이 짙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사업의 경우를 보더라도 심의를 하면 할수록 사업자가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의 요구조건이 완화되면서 결국 심의를 통과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송악산유원지 경관심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세 번의 재심의 결정 이후에 다시 열린 심의회의에서 통과를 해준바가 있다.

 송악산유원지의 경우는 제주도를 대표하는 경관으로서 도민뿐만 아니라 올레꾼이나 관광객들도 모두 인정하는 곳이다. 이러한 제주의 절경이 하나 둘씩 사유화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제주도의 개발정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더욱이 이 일대는 알뜨르비행장, 동굴진지, 고사포진지 등과 제주4·3의 유적이 산재한 ‘다크 투어리즘’의 명소라는 점에서도 현재의 개발계획이 타당한지 의문이 많다. 또한 호텔이 들어설 자리는 오름으로 고시되지는 않았지만 관련 자료에 의하면 알오름의 한 몸통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지역의 경관과 환경은 물론이고 역사와 문화까지 훼손하는 사업을 제주도가 승인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비판받을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현재 진행 중인 절차를 중단하고 제주의 가치를 살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유원지 개발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17. 11. 3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송악산유원지 개발_2017_113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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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 오전 10시 30분.
안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안산지역 대규모 점포에서 옥시가 퇴출된 것을 환영하고,
이후 나쁜기업, 살인기업 옥시레킷벤키져가 피해자를 끝까지 책임질것을 요구하는
안산옥시불매시민행동의 기자회견에 참가하였습니다.

매주 수요일 진행되었던 집회와 각종 간담회, 모니터링 등 안산옥시불매시민행동 활동의
성과로 옥시판매가 이제라도 중단되어 참 다행입니다.
옥시기자회견0622

 

 

수, 2016/06/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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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관광호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누락 관련
환경부, ‘감사조치 및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의견
- “환경보전방안 검토 등 적법 절차 없었다면 감사요청 조치필요”
- “지금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사업자 5층→9층 사업계획 변경신청 없었다.
제주도가 임의로 5층→9층 변경, 절차하자 추가확인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에 포함된 부영관광호텔의 건축물 높이 적법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환경부가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내려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본회가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영관광호텔 개발사업은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특히 실제로는 사업자가 건축물 높이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제주도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환경부에 대한 질의내용은 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상이한 토지이용계획으로 인한 협의내용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 질의를 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토지이용계획이 상이한 경우 어느 사항이 우선하는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협의 및 절충이 가능한지 물었다. 현재 중문관광단지 2단계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는 호텔, 콘도 등은 20m(5층) 이하로 규제한다고 되어 있지만 토지이용계획은 이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거쳐 35m(9층) 이하로 되어 있어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상급 행정기관에 감사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사업의 변경승인 당시인 1996년 환경영향평가법에도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환경부는 “현시점에서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른 변경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따라서 우선 쟁점은 사업계획 변경승인 당시 법에서 정한 대로 사업자가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승인기관의 검토를 받았는지 여부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회는 당시 변경승인 과정시 사업자의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공개할 것을 제주도에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저감방안은 없었다. 이는 이미 예견됐던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누락한 상황에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한 사업자의 의무를 불이행 한 것이며, 승인기관 역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지 않아 같은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환경부의 답변처럼 명확히 상급기관의 감사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부는 지금에라도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제주도와 사업자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 결과 주목할 만한 의외의 답변이 또 있었다. 바로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제출여부였다. 제주도에 따르면 당시 사업자였던 한국관광공사가 건축물 높이 및 층수 변경을 위한 변경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승인기관인 제주도가 사업자의 변경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높이와 층수를 완화해 35m(9층)으로 변경승인을 해 줬다. 이는 법적, 절차적으로 보더라도 위법하고 부적절한 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

 정리해서 보면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승인 후 건축물 고도 관련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업자가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제출할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사업자의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고도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변경승인을 해주었다. 그 이유는 최초 승인시 승인조건이었던 ‘건축물 높이는 경관고도규제계획 수립 시 계획에 따른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그러나 승인조건이 그렇다 하더라도 계획이 수립된 이후 사업자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절차를 밟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다. 이는 사업자의 법적 의무임에도 사업자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주도가 임의로 판단해 변경승인을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축물 높이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따른다’고 하는 승인조건은 최초 승인내용과 비교하여 승인 후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이 강화되었을 경우에는 층수를 더 낮추는 강제조항일 수 있지만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완화된 경우에는 층수를 높일 것이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인지는 사업자의 판단 몫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 상황은 제주도가 사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층수를 높여주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기존에 확인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의 누락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 누락과 사업자를 대신한 제주도의 승인절차 대행업무는 법적 책임은 물론 건축물 고도 변경승인의 효력여부에도 논란이 확대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욱이 환경부의 답변을 보더라도 이 사안은 상급기관의 감사와 향후 법적인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사안임이 확실해졌다. 따라서 늦었지만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절차와 규정을 근거로 한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건축물 고도 완화 변경승인을 무효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 논란의 시발점이었던 부영관광호텔 건축계획 역시 즉각 반려해야 마땅하다.

2016. 8. 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중문관광단지-부영호텔_보도자료_20160810

수, 2016/08/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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