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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천혜의 절경 송악산, 개발의 문 기어이 열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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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천혜의 절경 송악산, 개발의 문 기어이 열리는가

익명 (미확인) | 목, 2017/11/30- 10:27

천혜의 절경 송악산, 개발의 문 기어이 열리는가
무늬만 유원지, 사실상 투자이익 노린 관광개발
지방선거 앞두고 개발세력에 면죄부

 중국계 회사인 신해원이 추진 중인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이 또 다시 사업허가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지난 5월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된 이후 6개월여 만인 오는 12월 1일 다시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열릴 예정이다.

 사업자는 재심의 결정에 대한 심의보완서를 제주도에 제출했지만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보완 요구한 핵심사항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 위원들은 송악산 일대의 경관훼손이 우려된다며 28m의 8층 규모인 호텔1을 4층으로 낮추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이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 계획을 고수하는 안으로 심의보완서를 제출했다. 또한 절대보전지역인 송악산에 접해있는 상업시설과 문화센터 조성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의견 역시 반영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사업자의 심의보완서를 수용하여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개최하기로 한 것은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의 허가를 내주기 위한 수순에 돌입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재심의 결정에 대한 보완이 반영되지 않은 심의보완서는 반려하는 것이 맞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결국 제주도가 송악산유원지 개발에 대한 논란이 잦아든 시기에 난개발 사업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껏 도민사회의 여론은 송악산 개발 반대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14년 제주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제주도의 송악산유원지 경관심의 통과를 크게 문제 삼으며 송악산 개발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특히 2015년 예래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판결과 관련하여 송악산유원지 문제를 지적하는 도의회 임시회 자리에서 원희룡 지사는 ‘송악산유원지의 경우 이번 대법원 판결에 의한 유원지 개념만 적용하면 사업계획 타당성 여부에 대해 전면 검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현재 계획된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의 큰 흐름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 지역주민의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인 유원지 시설이지만 송악산유원지 개발은 사실상 숙박사업이나 마찬가지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시설부지 중에서는 숙박시설이 26%로 제일 높고, 휴양문화시설 8%보다도 월등히 높다. 제주도가 예래유원지를 정상화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특별법을 개정해서 만든 유원지내 숙박시설 비율 30%에 꿰맞춘 것이다. 원희룡 지사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에만 적용하겠다던 이 규정은 이제 제주지역 모든 유원지 개발사업에 적용되면서 편법적인 유원지 개발의 면죄부가 되고 말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객실수의 경우도 경관심의 통과 당시 호텔 객실은 405실이었지만 지금은 545실로 높여 투자이익에만 충실한 모양새다.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 재심의 결정이 났지만 서둘러 다시 심의를 여는 데에는 제주도와 사업자 간의 사전조율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남는다. 이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외에는 전반적인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의 행정적 절차는 사업자의 편의를 최대한 봐주는 인상이 짙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사업의 경우를 보더라도 심의를 하면 할수록 사업자가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의 요구조건이 완화되면서 결국 심의를 통과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송악산유원지 경관심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세 번의 재심의 결정 이후에 다시 열린 심의회의에서 통과를 해준바가 있다.

 송악산유원지의 경우는 제주도를 대표하는 경관으로서 도민뿐만 아니라 올레꾼이나 관광객들도 모두 인정하는 곳이다. 이러한 제주의 절경이 하나 둘씩 사유화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제주도의 개발정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더욱이 이 일대는 알뜨르비행장, 동굴진지, 고사포진지 등과 제주4·3의 유적이 산재한 ‘다크 투어리즘’의 명소라는 점에서도 현재의 개발계획이 타당한지 의문이 많다. 또한 호텔이 들어설 자리는 오름으로 고시되지는 않았지만 관련 자료에 의하면 알오름의 한 몸통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지역의 경관과 환경은 물론이고 역사와 문화까지 훼손하는 사업을 제주도가 승인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비판받을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현재 진행 중인 절차를 중단하고 제주의 가치를 살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유원지 개발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17. 11. 3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송악산유원지 개발_2017_113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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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회 지구의 날 기념
2014 CO₂줄이기 초록시범마을 협약식

 청주충북환경연합은 녹색청주협의회와 함께 4월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초록시범마을 협약식을 진행했다. 청주시립상당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공모와 추진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된 청주시내 아파트 25개 초록시범마을 대표들과 추진위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세월호 침몰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넋을 기리는 묵념을 한 후 본 행사를 시작했다. 이재은 공동대표가 환영사를 통해 참석자들에게 CO₂줄이기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으며, 염 우 정책기획단장이 초록시범마을 선정개요와 2014초록시범마을을 소개했다. 이어 전년도 초록우수마을 대상을 받은 분평대원아파트의 방해도 소장이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초록시범마을 대표들에게 현판과 현수막을 증정하고 초록실천을 다짐하는 것으로 행사를 마쳤다.

환영사를 하고 있는 이재은 청주충북환경연합 공동대표

환영사를 하고 있는 이재은 청주충북환경연합 공동대표

 

염 우 청주충북환경연합 정책기획단장이 초록시범마을과 선정과정 설명

염 우 청주충북환경연합 정책기획단장이 초록시범마을과 선정과정 설명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있는 전년도 대상 수상마을인 분평대원아파트의 방해도 관리소장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있는 전년도 대상 수상마을인 분평대원아파트의 방해도 관리소장

 

현판을 들고 초록실천다짐

현판을 들고 초록실천다짐

 

협약식 끝난 후 다 같이 인증샷

협약식 끝난 후 다 같이 인증샷

 

Q&A

1. 초록마을사업은??

2010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삶터에서 수도, 전기, 가스 등을 줄여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녹색수도 청주’의 대표적인 시민실천 프로그램이다. 연말에 온실가스(CO₂) 감축실적(전년 대비 수도, 전기, 가스 감축량),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공동체 강화를 위한 노력과 활동실적을 평가해 시상한다.

 

2. 2014년 초록시범마을??

가경골세원3차아파트, 가경뜨란채8단지아파트, 가경벽산아파트, 가좌마을5단지부영아파트, 복대대원아파트, 분평대원아파트, 사직쌍용아파트, 사창주성아파트, 산남대원칸타빌1단지아파트, 산남유승한내들아파트, 성화남양휴튼아파트, 신봉우림필유아파트, 용담대림e편한세상아파트, 용암건영아파트, 용암덕일마이빌아파트, 용암한우리타운아파트, 운천동형석아파트, 율량2 LH 2단지아파트, 율량효성2차아파트, 장자마을9단지부영아파트, 장자마을e-그린2차아파트, 주택관리공단청주산남2-2단지, 진양아파트, 청주푸르지오캐슬아파트, 청주현진에버빌아파트

 

3. 지구의 날은??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켈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 기름유출사고를 계기로, 1970년 4월 22일 미국에서 2,000만명의 자연보호론자들이 모여 최초의 대규모 자연보호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순수민간운동에서 시작되었다. 1990년 미국 환경보호단체들이 세계 150여개국에 지구의 날 행사를 제안하였고, 한국에서도 여러 시민단체가 지구의 날을 공동 추진하여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범시민적 녹색실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금, 2014/05/0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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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하수 공수화 폐기 환경도시위원회를 규탄한다!
– 한진의 로비에 굴복한 심사결과 납득할 수 없어
– 제주도의 지하수 공수화 정책 폐기수순, 본회의 상정 말아야

오늘 제주시는 기온이 37도에 육박해 역대 두 번째로 더운 날을 기록했다. 이런 찜통더위와 극심한 가뭄으로 농심이 타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한진의 지하수 증산요구를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초 50톤 증산요구를 30톤으로 줄이며 부대조건으로 달아 통과시킨 것이다. 더욱 분노를 자아내는 점은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판매를 지양하라는 점이다. 지금도 일반 판매와 그룹 내 무상공급하고 있는 양이 전체 취수량의 30%에 이른다는 사실을 과연 환경도시위원회가 인지하고는 있는 것인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결국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한진은 지하수 증산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으며 먹는샘물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 등 제주도의 지하수를 통한 사익추구에 열을 올리게 되었다.

 이번 심사에서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은 대한항공 요금 인하, 일자리창출, 지하수 이용에 대한 원수대금 증액 등 통과를 전제로 한 심사만을 이어갔다. 게다가 목욕탕에서 뽑아 올리는 지하수를 거론하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은 참으로 몰상식한 발언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그것이 문제라고 느낀다면 상수도를 이용해도 되는 업체에 대해서 지하수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지 다른 문제를 거론하며 한진의 편에 서는 것은 명백한 모순인 것이다. 결국 제주특별법을 지켜야하는 도의원의 역할을 완전히 방기한 대기업의 하수인 역할을 한 것밖에 안되는 심사를 한 것이다.

 특히 이번 환경도시위원회의 결정은 도민사회의 우려와 민의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다. 도민사회는 일관되게 이번 한진의 지하수 증산이 제주특별법 상 공수화 원칙을 흔들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여 왔다. 제주특별법상 공수화원칙은 1980년대 과도한 지하수의 난개발에 대한 지하수 오염과 고갈 등의 위기의식에서 시작되어 1995년 먹는샘물 개발법 통과에 따라 지하수 고갈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자 이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먹는샘물은 제주도공기업만이 취수해 판매하도록 하여왔다. 다만 한진의 경우 법 제정 이전에 허가를 받은 사항이 있어 이를 인정해 1일 100톤에 한해 먹는샘물을 제조 판매하도록 한 기득권을 일정부분 인정해 준 것이다. 따라서 기존 100톤 이상의 증산을 위해서는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도민사회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런 법리적 검토나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체 대기업의 일방적인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공수화 원칙의 근간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버린 것이다.

 더욱이 한진은 먹는샘물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각종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도민사회에 상처를 입혀왔다. 어디 그 뿐인가? 현재도 할인율 조정이란 꼼수로 제주노선의 항공료를 인상시키는 등 도민사회를 어렵게 하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게다가 한진해운사태, 조양호 회장의 비리혐의 등 각종 문제들이 국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음을 생각한다면 과연 이런 결정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환경도시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한진의 지하수 추가 증산을 막을 명분이 약해졌고, 이에 더해 다른 기업들이 먹는샘물 시장 진출을 위해 제주지하수를 노릴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난개발로 인한 지하수 고갈위기를 막아보고자 만든 제주특별법이 환경도시위원회 6명의 의원에 의해 난도질당한 것이다.

 원천적인 문제는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버리고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제주도에게 있으나 이를 견제하고 막아내야할 도의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매우 경악스런 일이다. 특히 당론을 내세우며 제주도지하수 공수화를 천명해 왔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까지 이런 결정을 내린 점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물론 공수화 원칙 포기에 앞장선 바른정당 의원들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져버린 의원들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도의원에게는 더 이상의 정치인으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 신관홍의장은 이번 한진의 증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는 안된다.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의 수장으로서 제주도의 공공재를 끝까지 사수하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끝>

2017. 07. 21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진지하수통과에따른긴급성명_20170721

금, 2017/07/2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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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환경교육 12차]
일시 : 2015년 11월 13일(금) 13:35~15:20
장소 : 광덕중학교
참석 : 30명
주제 : [지구를 살리는 물이야기 Ⅱ] 하천교육/ 오염된 물 정화하기, 간이정수기 만들기
내용 : 자유학기제 실시로 16주간 매주 금요일에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3일에는 하천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물의 중요성에대해 알아보고 실습으로 수질오염 측정과 솜, 자갈, 활성탄을 이용하여 간이정수기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직접 간이정수기를 만들어 보며 신기해하고 물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 이해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월, 2015/11/1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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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말고 안전! 탈핵의 첫걸음,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충북지역 2000인 선언을 제안합니다

1. 지난 6월 19일, 6월 27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우선 공사 중단, 공론조사하여 3개월 후 결정’으로 발표하였고, 7월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2. 탈핵에 대한 기존의 지지여론은 높았지만 신고리 5,6호기 중단은 반대도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후 보수 언론을 비롯한 원자력계의 홍보, 그리고 언론 토론 등을 거치면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뿐 아니라 탈핵, 에너지 전환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사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는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계속 중단할지 아니면 재개할지를 결정하는 문제인데, 이미 분위기는 탈핵 에너지 전환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론화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강행이 결정될 경우 향후 탈핵운동 진영과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도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이번 공론화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최종 중단된다면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탈핵기조를 번복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 이에 지난 7월 27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이 참여하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발족하여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선언, 9월 9일 울산집중행동, 신고리대국민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리 5,6호기 전북도민행동, 대구경북시민행동 등 전국 각지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활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5. 이에 충북지역에서도 8월 10일(목) “신고리 5,6호기 영구중단을 위한 한여름밤의 토크”를 진행하고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공동으로 지역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선언, 대중 강연회, 대시민홍보활동을 벌여나가기로 하였습니다.

6. 그 시작으로 9월 6일에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충북지역 2000인 선언”을 하고자합니다. 이미 지역에서는 “월성1호기 폐쇄선언” 등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유의미한 선언을 조직한 경험이 있습니다. 조금 급하게 제안되지만 충청권에서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탈핵에너지전환의 의지를 모으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참여방법
– 선언에 함께 하실 분들은 거주지 시군과 성함을 알려주세요
– 기간 : 9월 5일(화) 18시까지
– 방법 : 홈페이지 댓글, 문자(010-8875-2466), 메일([email protected]), 전화(043-222-2466)
– 예시 : 충주시 홍길동, 괴산군 이성우

○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충북지역 2000인 선언
– 일시 : 2017년 9월 6일(수) 오후 2시
– 장소 : 충북도청 서문

금, 2017/09/0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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