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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통인] 12/9(토) 공익제보자를 응원하는 북마켓에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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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통인] 12/9(토) 공익제보자를 응원하는 북마켓에 함께해주세요~

익명 (미확인) | 금, 2017/11/24- 18:18

 

 

양심의 호루라기, 공익제보자를 응원하는 북마켓

좋은 책도 득템하고 공익제보자들을 응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영하의 날씨에 세 찬 바람이 불어와 손발이 꽁꽁 얼어붙습니다. 

 

양심의 호루라기로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밝혀준 공익제보자들은 날씨만큼이나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당한 현실에 침묵하지 않고 양심의 따라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입니다.

상당수의 공익제보자들은 조직내에서 왕따, 징계, 파면을 당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카페통인에서는 우리 사회의 의인, 공익제보자들을 응원하고자 북마켓을 열었습니다.

공익제보자도 응원하고 좋은 책도 득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선착순 20분께는 캐리커쳐를 그려드립니다.  

 

연말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내고 싶은 분들은 북마켓을 찾아주세요. 

 

 

양심의 호루라기, 공익제보자를 응원하는 북마켓

 

일시 2017년 12월 9일 (토) 2-5시 

 

장소 카페통인

 

문의 사무국 02-723-5304

 

*후원금은 전액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의인기금에 전달됩니다.

 

 

[영상] 같이 부는 양심의 호루라기

 

https://youtu.be/SCQjmfGCXJc

 

[참고] 

19960930_자료집_공익제보자가이드북.pdf

양심의호루라기를부는사람들2016 (1).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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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전쟁범죄’ 의혹을 조사하고,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촉구

첼시 매닝 © Private/Amnesty International

미국의 첼시 매닝의 석방이 오랫동안 지연되다가 17일 마침내 풀려났다. 첼시 매닝은 기밀정보를 공개하고 미군의 전쟁범죄 가능성을 폭로한 데 대한 처벌로 군 교도소에 구금되었다.

마가렛 후앙(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사무처장은 “오늘은 전세계 수천 명의 앰네스티 지지자들이 캠페인을 하며 요구하던 바로 그 날이다.

첼시가 폭로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녀에 대한 처우는 더욱 분개할만한 일이다. 첼시의 석방을 축하하면서도, 우리는 그녀가 폭로한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다. 더불어 첼시와 같은 공익제보자들이 다시는 이처럼 끔찍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첼시의 석방을 축하하면서도, 우리는 그녀가 폭로한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을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다. 더불어 첼시와 같은 공익제보자들이 다시는 이처럼 끔찍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마가렛 후앙(Margaret Huang)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사무처장

국제앰네스티는 2013년 첼시 매닝이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은 이후로 그녀의 석방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첼시 매닝은 살인, 강간, 전쟁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군인보다 훨씬 과중한 형기가 선고됐다.

게다가 미군의 공익제보자인 첼시는 재판을 받기 전에도 11개월간 미결 구금을 당했다. 유엔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도 이에 대해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라고 한 바있다. 첼시 매닝은 자살을 시도했다가 그에 대한 처벌로 독방에 구금되었으며, 구금 중에 그녀의 성정체성과 관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도 금지되었다.

첼시 매닝의 석방을 요구하는 국제앰네스티 캠페인 ⓒ Amnesty International

첼시 매닝의 사례는 2014년 국제앰네스티의 대표적인 연례 캠페인 활동인 ‘Write for Rights’에 소개되기도 했다. 이 캠페인을 통해 전세계적 약 25만명이 첼시 매닝의 석방을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했다.

국제앰네스티 등 많은 사람들의 수년에 걸친 캠페인 활동 끝에,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1월 임기가 끝나기 전 첼시 매닝의 감형을 지시했다.

첼시 매닝은 감옥에서 국제앰네스티에 보내온 편지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정의와 자유, 진실과 존엄이 부정당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여러분의 활동을 지지합니다. 모든 사람의 자유와 존엄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투명성이 반드시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의 자유와 존엄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투명성이 반드시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첼시 매닝(Chelsea Manning), 공익제보자

마가렛 후앙 사무처장은 “군의 부정행위 가능성을 폭로한 첼시 매닝에게 미국 정부는 보복성 처벌을 했다. 이는 권력자들이 다른 사람의 입을 막기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안타까운 사례이다.”라고 했다.

“첼시 매닝의 석방을 통해 민중의 힘이 불의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이는 세계 각지에서 인권을 옹호하는 용기 있는 활동가들에게 고무적인 메시지가 될 것이다. 이들이 바로 앰네스티의 신규 글로벌 캠페인 ‘브레이브’의 핵심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주 국제앰네스티는 새로운 글로벌 캠페인 ‘브레이브(Brave)’를 개시한다. 인권침해에 맞서기 위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전세계의 용기 있는 활동가와 공익제보자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이다.

목, 2017/05/1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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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span style="color:#3498db;">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필요해</span></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필요하다는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통해 분배상황 개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 세금을 통한 지니계수 감소율에 있어 한국(8.7%)은 OECD 평균(31.3%)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의 누진도가 세계적으로 작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은 것, 주택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고 있지 않는 것,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완화된 것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ㆍ고자산가층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화가 필요합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지금까지 제대로 과세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국세청이 안내한 인원의 1/10에 불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는 2014년에야 제도로 확정되었고 그 시행은 2019년부터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4년에 확정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과 유사하게 간주해 분리과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금융소득 대비해 혜택이 과다합니다(2천만원 기준 실효세율 비교 : 주택임대소득 3.1%, 금융소득 15.4%).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금융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면 금융소득에는 존재하지 않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해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4백만원), 필요경비율(60%)은 종합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150만원), 주택임대에 대한 필요경비율(고가주택임대 단순경비율 37.4%, 일반주택임대 단순경비율 42.6%)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입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금융소득은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정기예금 금리와 배당 수익률 감안 시 약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많은 이는 다른 소득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하위 70%는 사실상 금융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2013년 결정한 2천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종합소득세율(6.6~46.2%)을 감안하면,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해 고소득자는 최대 30.8%p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비교과세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다른 소득 대비해 세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전면 종합과세하고 세제혜택은 줄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소득으로 이에 대한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위해서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전면 종합과세 내지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해야 합니다. 현재의 분리과세와 비교과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모든 소득에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MLR6fzC_G8A1nBrFO_haQTw8vfHmj1id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el1nkDone0NDm-XykLKm8dt7L_uNmf6Pd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div>
수, 2019/04/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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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참여연대 의인상 후보추천 공지

 

우리 사회 의인義人을 찾습니다
2015 참여연대 의인상 후보를 추천해주세요

 

우리 사회 부정부패를 알려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공익제보자'

 

때로는 왕따, 징계, 파면 등의 희생을 치르기도 하지만, 이들의 용기 있는 행동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막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했습니다.

 

공익제보자야말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의로운 사람'입니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의 가치를 되새기고 공익제보자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자 2010년 의인상을 제정하였고, 매년 12월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의인으로 선정된 분에게는 상패와 부상(100만원)이 수여되며, 시상식은 공익제보자들을 초청하여 감사를 표하는 행사 <공익제보자의 밤>(2015년 12월 18일 개최)에서 진행됩니다.

 

올해에도 우리 사회 의인들을 찾습니다. 
2015 참여연대 의인상 후보를 추천해주십시오.

 

 

의인상 후보추천 안내

 

○ 추천자격  누구나 


○ 추천대상  국가기관이나 기업 등 조직의 부정부패, 예산낭비, 비윤리적 행위 등을 공개한 공익제보자
                 권력남용을 공개하거나 맞서 민주주의 후퇴를 막는데 노력한 시민

 

○ 심사기준  사회적 기여 수준, 제보내용의 가치와 중요성


○ 추천기간  2015년 10월 26일(월)~11월 22일(일)

 

○ 접수방법  추천서를 다운받아 관련 참고자료와 함께 이메일([email protected]) 접수 

                 *파일명: 의인상추천(제보자명).hwp
                 *참고자료: 관련 기사, 결정서, 판결문 등


○ 시 상 식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의 밤' 2015년 12월 18일(금) 오후 7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의인상과 부상(100만원) 지급

 

추천 자료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으며, 또한 반환되지 않습니다.

 

문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 

 


역대 의인상 수상자 소개

 

1) 2010년 제1회 의인상 수상자(7인)


◦ 김동일(전남 나주세무서 계장) 국세청장 권력남용 비판
    2009년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발시킨 태광실업 특별세무 조사를

    비판하고 책임을 묻는 글을 게재


◦ 김영수(해군 소령)  해군 납품 비리 고발
    2006년 근무 당시, 가구와 전자제품 구매 시 위조견적을 이용해 정상가격보다 40%이상 고단가로 수

    의계약을 맺어, 수 억 원의 손실을 초래한 사실을 해군 헌병대에 신고하였으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2009년 참여연대와 함께 대전지검에 고발


◦ 김이태(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  대운하사업 추진 양심선언 인터넷 게시
    2008년 5월, 포탈사이트 토론방에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라는 것과 국토해양부로부터 운하  

    찬성논리 개발을 강요받고 있다는 것을 폭로


◦ 김종익(전 NS한마음 대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고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PD수첩에 제보
 

◦ 김형태(전 양천고 교사, 현 서울시 교육의원)  사립학교 재단비리 고발
    2008년 양천고 재단 이사장의 학교 공사비 부풀리기, 가짜 동창회비 징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조

    작, 체육복 불법판매, 도서실비 부당징수, 기간제 교사 허위 등록을 통한 교육청 보조금 챙기기 등 횡

    령 사실을 서울시 교육청에 신고


◦ 이두희(장신대 학생)  군종사관후보생선발 부정행위 고발
    2010년 11월 장로회신학교 신학과 재학 중, 군목시험(군종사관후보생 선발시험) 응시과정에서 특정  

    교파 출신 학생들을 합격시키기 위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폭로


◦ 이용석(연세대 교수)  SK텔레콤 우정사업본부 기반망 사업 선정 로비 제보
    2010년 7월 ‘우정사업본부 기반망’사업에 대한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선정, 당일 저녁 SK 텔레콤 측으

    로부터 SK텔레콤이 선정된다면 ‘컨설팅’등을 통해 보답하겠다는 로비가 있었음을 국민권익위원회, 참

    여연대, 언론에 신고

 

2) 2011년 제2회 의인상 수상자(1인)

◦ 유영호(전 군산메트로타워 감리단장)  부당설계변경 위험성 고발
    2009년 군산의 고층아파트 신축공사 총괄감리를 맡아 직무를 수행하던 중 잘못된 흙막이 구조물 설

   계보고서 및 설계도 등의 문제를 발견하고 시행사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나 해고당하고, 문제점을 알

   리기 위해 국민권익위에 신고


◦ 공익제보 디딤돌 상 - 영화 <도가니> (제작 삼거리픽쳐스)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제보 사건을 영화화하여 사건 재수사와<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이

    끌어 냄 

 

3) 2012년 제3회 의인상 수상자(4인)

 

◦ 박재운(전 청미원 영동법인 양돈 농장장)  영농법인의 구제역 살처분 허위신고 고발 
    2011년 1월 양돈농장에서 재직하던 중, 해당 영농법인이 구제역 발생에 따라 살처분을 한 돼지두수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보상금을 청구한 사실을 국민권익위에 신고

 

◦ 홍서정(전 명지고 학생)  학교 내 종교수업 강제운영 실태 언론에 제보 
    명지고 1학년에 재학(2012년) 당시 학교의 종교 수업이 대체과목 없이 운영되는 것과 성경읽기, 부흥

    회 참여, 학급비로 헌금 납부 등을 강요한 사실을 서울시 교육청과 언론에 제보. 


◦ 심태식·민경대(전·현 초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부정행위 제보, 지속적 감시활동 진행
    2004년, 재직하던 남부초등학교 교장의 회계부정 행위를 교육청에 제보, 이후 초등학교 부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 분석 제보하는 활동 진행
 

◦ 이해관(현 KT 새노조위원장)  KT의 세계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의혹 제보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를 주관한 KT가 해외전화망 접속 없이 국내전화망 안에서 신호처리

    를 종료하고도 소비자들에게는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언론에 제보

 

◦ 공로상 - 故 박대기 선생(전 국방부 조달본부 구매담당관)  군 예산 낭비를 고발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외자조달 업무를 맡던 중, 외국 무기부품 구매 과정에서 국방부가 제작가보다

    최고 몇 백배까지도 고가로 구입함으로써 군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발

 

4) 2013년 제4회 의인상 수상자(5인)


◦ 김담이(전 평창 공립어린이집 교육교사)  어린이집 운영비리 신고 
    근무 중 알게 된 어린이집의 부조리한 운영 형태(원아출석일수 조작, 비품유용 등)를 2013년 2월 국민

    신문고를 통해 복지부, 강원도청 평창군청에 신고


◦ 김웅배(남양유업 전 대리점주)  남양유업의 대리점 부당관리실태 폭로
    대리점주에 대한 남양유업 영업사원의 욕설, 물량 밀어내기(대리점에 물품을 떠넘기고, 판매여부와 무     관하게 입금 강요) 관행을 담은 녹취파일을 인터넷에 공개 

 

◦ 박은선(강원외고 교사)  강원외고의 입시부정과 교사채용 비리제보
    2010년 10월~11월에 치러진 강원외고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학교가 합격자를 내정 한 후 성적을 조작

    한 입시부정과 교사채용 비리, 교육과정 편법운영 등을 강원도 교육청에 제보

 

◦ 윤상경(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관리부장)  업무추진비 비리신고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임직원들이 자금을 갹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들에

    게 식사, 유흥, 골프접대 등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복지부에 신고 


◦ 정진극(전 포스코 계열사 직원)  포스코 그룹의 동반성장 실적 조작 신고
    포스코 그룹사들의 동반성장 실적 조작을 국회의원실과 국민권익위에 신고

 

◦ 특별상 - 권은희(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현 국회의원)  경찰청의 국정원 댓글사건 축소은폐사실 폭로
    서울경찰청 수뇌부가 2012년 대선개입 협의로 수사 중이던 국정원 여직원의 인터넷 댓글 사건을 축

    소·은폐 하려고 한 사실을 언론에 폭로

 

◦ 특별상 - 에드워드 스노든(전직 CIA 요원)  미 국가안보국(NSA)의 프리즘 감시프로그램 운영폭로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자국민 수백만 명의 통화기록을 수집하고, 프랑스, 이탈리아 등 38개 워싱턴

    주재 대사관을 도청한 사실을 언론에 폭로

 

 

5) 2014년 제5회 의인상 수상자(5인)


◦ 김경준(당시 외교부 사회복무요원) 외교부 문화예술협력과의 업무추진비 횡령사건을 제보
    외교부 문화예술협력과 직원들이 수 년 동안 업무추진비를 허위공문서 작성을 통해 받아낸 뒤 자

    신들의 회식비로 사용한 점을 2014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

 

◦ 김상욱(전 국정원 직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제보
    2012년 연말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여당 대선 후보를 추켜세우고 야당

    대선 후보들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조직적으로 쓰거나 퍼뜨리는 등의 이른바 ‘국정원 대

    선개입’ 사건을 민주당과 언론사에 제보함

 

◦ 김재량(당시 상병)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제보 
   2014년 4월 6일에 병원에 후송된 육군 28사단 윤 모 일병이 선임병들의 폭행 때문에 쓰러졌음을 포대

   장에게 제보함.

 

◦ 류영준(강원대 교수)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및 연구윤리 위반을 제보
    황우석 교수의 인간배아 줄기세포 복제 성공 논문이 거짓이며 황 교수가 연구과정에서 난자매매 등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2005년에 언론 및 시민단체에 제보

 

◦ 쓰레기소각업체 직원 2명(공동수상)  쓰레기 소각시설 대기오염측정기 조작을 제보 
    쓰레기소각시설 운영업체 oo건설 소장의 지시로 2010년 하순부터 약 2년간 굴뚝에 설치된 대기오염

    자동측정기(TMS)를 조작하여, 기준치를 위반한 오염물질이 나오고 있음을 은폐해온 사실을 2012년

    말 국회의원에게 제보 

 

금, 2015/10/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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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핵실험 실태를 폭로했던 모데르차이 바누누(Mordechai Vanunu)가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다는 이유로 11일 가택연금에 처해진 것은 가혹한 보복성 판결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예루살렘 법원은 바누누가 9월 4일 이스라엘 방송사 채널2와 인터뷰를 나눈 것과 관련해 9월 10일 일주일간의 가택 연금에 처해진 것에 불복하고 제기한 항소를 11일 기각했다. 또한 바누누가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기자와 접촉하는 것 역시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은 “모르데차이 바누누에게 가해진 금지 처분은 가혹한 보복성 처벌”이라며 “최근 바누누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는 것은 바누누가 1986년 사건으로 18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며 이미 큰 대가를 치렀음에도 지금까지도 처벌을 고집하며 본보기로 삼겠다는 이스라엘 정부의 결정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바누누에게 더 이상의 처벌을 가한다고 해도 이스라엘의 국가 안보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바누누가 폭로했던 정보는 이제 거의 30년 전의 것으로, 이미 유효한 기간을 훨씬 넘긴 상태”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르데차이 바누누를 표현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를 빼앗긴 양심수로 간주한다.

바누누는 지난 1986년 영국 신문사 선데이타임즈(The Sunday Times)에 이스라엘의 핵실험 실태를 폭로했다가 독방 구금 11년을 포함, 18년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당시 이스라엘 비밀정보기관 모사드(Mossad)는 바누누가 해당 내용을 폭로하자 이탈리아에서 그를 납치해 장기간 비밀 구금하기도 했다.

바누누는 2004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그의 시련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해외여행을 가거나 외국 대사관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 사용이나 외국인과의 대화도 금지되는 등 군이 부과하는 불필요한 보복성 제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주 체포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국내 언론사 기자와 대화하는 것은 금지사항이 아니었다. 바누누 측 변호인은 해당 인터뷰가 이스라엘 군 검열관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것으로, 바누누의 석방 조건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채널2 측은 정보 제공자 보호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중으로, 바누누와 나눈 인터뷰 영상의 편집되지 않은 원본을 제출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배경정보

모르데차이 바누누는 2004년 형기를 마친 이후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고자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이스라엘 대법원은 이를 모두 묵살해 왔다.

일례로 지난해 대법원은 영국에서 공익제보자를 주제로 열린 국제앰네스티 행사에 참여하고, 의원 54명의 초청을 받은 영국 의회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바누누의 해외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해 달라는 바누누 측 변호인의 청원서를 기각한 바 있다.

지난 2010년에는 외국인과 대화를 나누고 베들레헴의 크리스마스 미사에 참석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위반했다며 유죄를 선고 받고 3개월간 수감되기도 했다.

영어전문 보기

Israel: ‘Vindictive’ ruling keeps whistle-blower Vanunu under house arrest

Today’s court decision to keep Israeli nuclear whistle-blower Mordechai Vanunu under house arrest for giving a media interview is vindictive and heavy-handed,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 Jerusalem district court turned down his appeal against a week of house arrest imposed yesterday in connection with an interview he gave to Israeli broadcaster Channel 2 on 4 September. The sentence also prohibits him from using the internet or speaking to any journalists.

“The restrictions on Mordechai Vanunu are punitive and vindictive,” said Philip Luther,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latest attacks on Vanunu’s freedom are just one more example of the Israeli authorities’ determination to continue to exact retribution and make an example of him for what he did in 1986 and for which he paid the high price of 18 years in prison.

“Punishing him further now does nothing to protect Israel’s national security – any information he disclosed almost three decades ago is by now way past its sell-by date.”

Amnesty International considers Mordechai Vanunu to be a prisoner of conscience, deprived of his liberty solely for peacefully exercising his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He previously spent 18 years in prison, including 11 years in solitary confinement, for revealing details of Israel’s nuclear arsenal to the British newspaper The Sunday Times in 1986. Following that disclosure, agents from Israel’s intelligence agency Mossad abducted him in Italy and held him in prolonged secret detention.

Though Mordechai Vanunu was released in 2004 after serving his sentence, his ordeal continues today. He remains subjected to military orders that impose punitive and unnecessary restrictions, including bans on foreign travel or going near foreign embassies, as well as restrictions on his internet use and communications with foreigners.

But, until his arrest this week, he had not been barred from speaking to Israeli journalists. Vanunu’s lawyers say that he did not breach his release conditions – the interview was given prior approval by an Israeli military censor.

Channel 2 is apparently standing fast to the principle of protecting their sources and has refused to give police the unedited footage of their recent interview with Mordechai Vanunu.

Background

Since Mordechai Vanunu’s release from prison in 2004, Israel’s Supreme Court has repeatedly quashed his attempts to be able to exercise his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ssembly and association.

Last year, for example, the Supreme Court denied a petition from his lawyers to lift his travel ban so he could participate in an Amnesty International event on whistle-blowers in the UK and attend an event at the UK parliament to which he was invited by 54 members of parliament.

In 2010 he was imprisoned for three months after being convicted of breaching his restrictions by speaking to foreigners and attempting to attend Christmas Mass in Bethlehem.


월, 2015/09/1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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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6.2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업데이트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신간도서 증정

 

참여연대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해왔던 공익제보자들에게 최근 좋은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보를 빌미로 이뤄졌던 징계에 대해 법원 등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인데요.  

반가운 소식의 주인공들은  2011년 KT의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2011년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 비리를 제보한 박은선 교사,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소년원) 인권침해 실태를 제보한 법무부 직원 배현봉 등 4명의 공익제보자 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들의 소식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전합니다(6.2 화요일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인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많이 공유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세요~!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 SNS(페이스북/트위터)에 올라온 카드뉴스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매 회마다 한 분을 선정해서 <내부고발자, 그 의로운 도전>(박흥식 외 공저)를 선물로 드립니다. 제보자를 위한 한마디, 꼭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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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박은선 님을 응원한 참여연대의 지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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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5/2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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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최근 '징계의 부당함' 인정받은 4명의 공익제보자 소식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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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들의 소식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전합니다(6.2 화요일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인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많이 공유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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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안종훈 님을 응원한 참여연대의 지원 활동>

 

<'공익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더보기>

 

목, 2015/05/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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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더보기>

 

 

화, 2015/06/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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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더보기>

 

 

수, 2015/06/0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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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0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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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6.2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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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해왔던 공익제보자들에게 최근 좋은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보를 빌미로 이뤄졌던 징계에 대해 법원 등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인데요.  

반가운 소식의 주인공들은  2011년 KT의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2011년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 비리를 제보한 박은선 교사,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소년원) 인권침해 실태를 제보한 법무부 직원 배현봉 등 4명의 공익제보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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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박은선 님을 응원한 참여연대의 지원 활동>

 

 

<'공익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더보기>

 

 

화, 2015/05/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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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6.2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업데이트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신간도서 증정

 

참여연대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해왔던 공익제보자들에게 최근 좋은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보를 빌미로 이뤄졌던 징계에 대해 법원 등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인데요.  

반가운 소식의 주인공들은  2011년 KT의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2011년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 비리를 제보한 박은선 교사,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소년원) 인권침해 실태를 제보한 법무부 직원 배현봉 등 4명의 공익제보자 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들의 소식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전합니다(6.2 화요일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인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많이 공유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세요~!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 SNS(페이스북/트위터)에 올라온 카드뉴스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매 회마다 한 분을 선정해서 <내부고발자, 그 의로운 도전>(박흥식 외 공저)를 선물로 드립니다. 제보자를 위한 한마디, 꼭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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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안종훈 님을 응원한 참여연대의 지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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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5/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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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6.2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업데이트

홈페이지, SNS에 응원의 댓글 남기면 공익제보 관련 신간도서 증정

 

참여연대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해왔던 공익제보자들에게 최근 좋은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보를 빌미로 이뤄졌던 징계에 대해 법원 등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인데요.  

반가운 소식의 주인공들은  2011년 KT의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2011년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 비리를 제보한 박은선 교사,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소년원) 인권침해 실태를 제보한 법무부 직원 배현봉 등 4명의 공익제보자 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들의 소식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전합니다(6.2 화요일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인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많이 공유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세요~!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 SNS(페이스북/트위터)에 올라온 카드뉴스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매 회마다 한 분을 선정해서 <내부고발자, 그 의로운 도전>(박흥식 외 공저)를 선물로 드립니다. 제보자를 위한 한마디, 꼭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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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5/2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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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걸린 내부고발자 퇴출 시도

 

강을영 변호사

강을영 l 변호사 · 공인노무사

 

내부고발자 퇴출 프로그램에 강한 제동이 걸렸다. 겉으로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라면 해고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제주 7대 자연경관 전화투표를 둘러싸고 벌어진 KT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간 사건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에 의미 있는 판결을 내 주목받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면 그 불이익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추정의 효과는 회사로 하여금 정당한 징계라는 점에 대해 무거운 입증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만큼 공익신고자 보호는 힘을 갖게 된다.

KT 소속 직원 이해관씨는 KT가 제주 7대 자연경관 지정에 대한 전화투표 이벤트에서 소비자들에게 국제전화가 아님에도 국제전화라고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KT는 이씨를 왕복 5시간이 걸리는 지사로 전보발령했을 뿐 아니라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했다. 이에 권익위는 KT에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귀시키도록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했다.그렇다면 회사 내 조직적인 문제는 모두 공익 침해행위에 해당해 신고가 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이라는 5가지 사유에 한정하기 때문이다. 공익신고자로서 권익위에 보호 요청을 하려는 사람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요건이 되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로 봐야 할까? 공익신고를 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공익신고가 이루어지면 통상 공익 침해행위가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되는지 살펴 고발 조치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일이 발생한다. 법률 위반 여부는 해당 법률의 구성요건에 따라 엄격히 그리고 사후적으로 판단된다.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더 엄하게 볼 것이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해당 법률에 위반됐는지 여부만을 놓고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를 보게 된다면 그 범위는 매우 좁아질 수 있다.

KT는 권익위가 보호조치 결정을 할 시점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점을 들어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공익 침해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나 최종적으로 법원 등에서 공익 침해행위로 확인된 행위만 공익신고 대상으로 본다면, 조사권한이나 법률의 해석권한이 없는 권익위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게 된다고 보았다. 공익신고자 역시 공익신고에 큰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결국 공익신고는 위축되고 공익신고 범위는 좁아질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의미가 있다. 

왜 공익신고자 보호를 얘기하는가? 공익신고는 보통의 용기로는 할 수 없는 어려운 영역에 있다. 공익 침해행위에 대해 침묵하는 다수의 문제점은 요즘 특히 빈발하는 안전사고에서 아프게 확인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도 사고 이전에 안전 등 운항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제보한 사람이 있었지만 인사문제만 다루고, 나머지는 덮어 결국 뒤에 큰 사고로 이어졌다. 기관의 관리감독으로는 알아낼 수 없는 조직 내부의 문제는 공익신고를 통해 감지할 수 있다. 반면 회사의 보복조치는 집요할 뿐 아니라 겉으로는 그럴 듯한 징계 사유도 갖추곤 한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직장을 잃고 가정이 파탄난다면 의로운 일을 한 사람의 개인적인 희생을 눈감아 버린 것이 된다. 용기를 의미 있게 해주는 제도적 뒷받침과 법원의 해석이 더욱 절실한 이유이다.

 

 

* 이 글은 2015년 5월 26일자 <경향신문> 29면 오피니언 코너에 실린 글입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화, 2015/05/2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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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해 불이익을 감수하는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6.2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제보자를 찾아온 반가운 소식"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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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해왔던 공익제보자들에게 최근 좋은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보를 빌미로 이뤄졌던 징계에 대해 법원 등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인데요.  

반가운 소식의 주인공들은  2011년 KT의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제보한 KT직원 이해관, 2011년 법무부 보호관찰소(소년원) 인권침해 실태를 제보한 법무부 직원 배현봉, 2011년 강원외고 입학생 선발 비리를 제보한 박은선 교사, 2012년 동구마케팅고의 회계 비리를 제보한 안종훈 교사 등 4명의 공익제보자 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들의 소식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전합니다(6.2 화요일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인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실합니다. 많이 공유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세요~!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 SNS(페이스북/트위터)에 올라온 카드뉴스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매 회마다 한 분을 선정해서 <내부고발자, 그 의로운 도전>(박흥식 외 공저)를 선물로 드립니다. 제보자를 위한 한마디, 꼭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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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5/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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