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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다스비자금 등 MB 관련 의혹들, 시급히 수사해서 면죄부 예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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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다스비자금 등 MB 관련 의혹들, 시급히 수사해서 면죄부 예방해야

익명 (미확인) | 목, 2017/11/23- 10:05

비리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MB 관련 의혹들,
시급히 수사해서 시효 완성에 따른 면죄부 예방해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정원 및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의혹부터
일국의 대통령에 걸맞지 않은 치졸한 이권개입 의혹까지 망라

객관적 조사 가능한 다스 차명계좌와 해외 비밀계좌 의혹, 망설일 이유 없어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MB”)이 관련된 비리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 중에는 국정원 및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정치공작에 나섰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의혹부터 탈세, 횡령, 배임 등과 같은 중대한 경제범죄 의혹까지 다양한 비리와 불법이 자리하고 있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국내외를 가리지도 않는다. 소위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의혹에서 시작하여 측근이 연루된 120억대의 농협 불법 대출 건이 튀어 나오는가 하면, 해외 비자금 계좌가 미국의 금융당국에 포착되었다는 루머도 돌고 있다. 특검을 했건만 아무도 그 의혹이 시원스럽게 해소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BBK 사건이나 내곡동 사저 매입사건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금융실명제 위반 및 자금세탁 관련 혐의가 드러난 다스 차명계좌 사건도 있다. 연이어 터져 나오는 이런 비리를 두고 "MB는 정권(政權)을 잡은 것이 아니라, 이권(利權)을 잡은 것"이라는 탄식마저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현실이 오히려 두려울 뿐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가의 경제질서를 문란케 한 MB 및 그 측근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 ▲시급히 그 진실의 전모가 밝혀져야 하며, 불법이 드러날 경우 ▲좌고우면(左顧右眄) 없이 지위고하(地位高下)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검찰과 국세청 등은 ▲책임추궁에 시효가 존재하는 사건에 대해 아까운 세월을 흘려보냄으로써 본의 아니게 면죄부를 발급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비교적 손쉽게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다스 차명계좌 및 해외 비밀계좌와 관련한 의혹을 조사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MB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 중에서 현재 가장 진실에 가까운 모습을 드러낸 부분은, 최근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다스 차명계좌와 관련한 부분이다(https://goo.gl/FeFRmG, https://goo.gl/gvmJCg). 최근 보도된 다스 차명계좌와 관련한 의혹은 대단히 명쾌하다. 2008년 초기, MB의 대통령 취임을 전후한 시기에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에 개설되어 있던 17인의 개인 명의의 계좌들이 일제히 다스 법인계좌로 탈바꿈했다는 것이다. 이 계좌가 차명계좌임은 이미 정호영 특검이 확인했고, 다만 정호영 특검은 이를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다스로의 실명 전환을 조건으로 적당히 덮어 버렸고, 실명 전환 과정에서 다스는 마치 해외에서 대금이 오고 간 것처럼 분식회계를 자행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 보도가 사실일 경우, 당장 몇 가지 불법이 확인된다. 우선 2017.10.30.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재확인한 금융실명제 집행 원칙에 따르면 다스 차명계좌는 정호영 특검이라는 검찰 수사 결과 차명계좌임이 확인된 것이므로 이 계좌에 예치된 재산 전체를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한 비실명재산으로 보아 그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99%(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소득세 차등과세를 했어야 한다. 그 때 안했으면 지금도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르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기 때문이다. 

 

하나은행 등 관련 금융기관들의 금융관련 법령 위반 행위도 그대로 지나칠 수 없다. 우선 이미 2008년 초의 시점이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이 상당히 강력한 형태로 시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재산 의심 거래 보고(제4조),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4조의2), ▲자금세탁 거래 의심시 실제 거래 당사자 확인 의무(제5조의2 제1항 제2호) 등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었어야 한다. 


금융실명제 위반 부분도 문제다. 2017.10.30.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실명법 제5조와 관련해, 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원칙을 유지”해 왔으며, 구체적으로 1999.12.에 발간된 『현행 금융실명제도 해설』을 통해 사후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밝혀진 차명거래는 법 제5조의 차등과세 대상이라고 설명해왔다. 따라서 하나은행 등 관련 금융기관들은 정호영 특검이 밝혀낸 17인 명의의 다스 차명계좌에 대해 이를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비실명재산으로 간주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차등과세를 원천징수했어야 하는데 고의적으로 이를 회피한 혐의가 짙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의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특히 이 당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MB의 최측근이었고, 현재까지도 청계재단의 이사로서 MB와 긴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이었다. 참여연대는 최흥식 현 금융감독원장이 김승유 전 회장과 일정한 인연을 맺고 있음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최 원장은 사적인 정리(情理)에 매몰됨이 없이 국민이 맡긴 금융감독원장으로서의 공적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17.11.13. 「시사IN」은 우리나라의 금융정보분석원에 대응하는 미국 기관인 FinCEN(Financial Crime Enforcement Network)이 미국 앨러배마주 소재 다스 현지법인과 연관된 2천만 달러(약 222억 원)가 자금세탁과 연관된 혐의를 발견하고 조사 중이라는 내용(https://goo.gl/gVPeFn)을 단독보도했다. 만일 이 자금의 최종 실제 소유자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그 사람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제조세조정법”) 제34조상의 해외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신고누락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해외 차명계좌의 실제 소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신고누락금액의 20%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동법 제34조의2 제1항). 


특히 정부가 2015.9.1.자 「역외세원 양성화를 위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이라는 보도자료와 담화문을 통해 6개월의 자진신고 기간을 두어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일부 가산세를 감면하고 형사상으로도 자수에 준하는 관용을 베풀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명계좌의 소유자는 이 기회를 고의로 무시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 질 수밖에 없다. 통상 해외 계좌를 은닉할 경우 ▲「조세범처벌법」상의 탈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외국환거래법」상의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탈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국내재산도피방지법」상의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법상 국외재산도피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에 한정)상의 범죄수익 은닉·수수 등 수많은 범죄 혐의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이 비자금으로 조성된 것일 경우 횡령 또는 배임 문제가 추가됨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도 검찰, 국세청, 기획재정부 및 금융감독당국은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여 다스 해외 비밀계좌와 관련된 수많은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투명한 국제금융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MB와 관련된 일부 금융 분야의 의혹만을 정리해도 그 목록이 끝 간 데 없이 번져나가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여기에 다른 의혹을 추가할 경우 가히 MB를 둘러싼 의혹은불법과 비리의 백화점이자 경제적 이권에 눈이 먼 정치권력이 타락할 수 있는 종착역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를 철저하게 규명하여 불법 사실이 나타날 경우 법령의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은 흔들렸던 민주주의의 뿌리를 다시 굳건하게 하고, 혼탁할 대로 혼탁해 진 국내외 금융거래 질서의 투명성을 재건하는 작업이다. 다시 한 번 검찰, 국세청,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배전의 노력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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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포스코 비자금 수사가 6개월째를 맞고 있다. 그 동안 검찰은 포스코그룹 전현직 임원과 협력업체 대표 등 10여 명을 비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실패한 수사라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사법처리에 실패했기 때문. 비자금 조성의 주범으로 지목된 정 전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두 번이나 기각됐고, 정 전 회장은 부르지도 못했다. 호가호위하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온 동양종합건설 배성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기각됐다. 수사가 이대로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포스코 수사가 계속돼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먼저 지난 6년 간 포스코건설의 수의계약 목록을 <뉴스타파>가 분석한 결과다. 수의계약은 포스코와 협력업체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이자 구조적인 비리가 만들어지는 시작점이다. 두번째, 포스코의 브라질 공사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형사 소송 취재 결과다. 한 토목협력업체가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인데, 100억 원 가까운 공사대금이 사라졌다는 내용이다. 이 협력업체는 이 자금이 포스코건설의 비자금으로 둔갑했을 가능성을 조심스레 제기한다.

  • 1.포스코건설, 의문의 수의계약 106건
  • 2.포스코 브라질 공사에서 사라진 100억

1.포스코건설 의문의 수의계약 106건

검찰 수사에 따르면, 포스코는 협력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 포스코가 직접 비자금을 만든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 협력업체는 비자금을 조성해준 대가로 하청을 받아갔는데, 대부분 수의계약이었다. 수의계약은 포스코와 협력업체를 이어주는 좋은 연결고리이자 구조적인 비리가 만들어지는 시작점이었다.

<뉴스타파>는 포스코건설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발주한 3857건의 수의계약 목록 전체를 입수해 분석했다. 포스코건설 토목·플랜트·건축사업본부가 발주한 전체 수의계약 목록이다. 자료엔 수의계약 내용과 방법, 금액과 공사 기간 등이 상세히 적혀 있다. 자료 내용 중 가장 눈에 띈 건 수의계약을 한 이유를 기재한 항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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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느 기업처럼, 포스코건설도 수의계약 관련 내부 규정을 두고 있다. 특허업체거나 독점업체, 성능이 보장된 거래처에 금액과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 사회공헌 차원의 수의계약도 허용한다. 포스코측은 “수의계약의 첫번째 기준은 업무의 효율성”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입수한 수의계약 목록을 보면, 포스코건설이 수의계약을 주는 이유는 이것 말고도 많았다. 예를 들어 ‘경영상 필요’나 ‘수주 기여’ 라고 적힌 것들이다. 이것은 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 포스코건설에 질의서를 보내 이 부분을 물었다. 그러나 포스코건설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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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은 한 전직 포스코건설 임원에게서 의문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었다. “‘경영상 필요’라고 적힌 수의계약은 경영진의 판단에 따른 수의계약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 고용기업에 하청을 주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는데, 그런 사례는 별로 없어요. 그냥 경영진의 지시에 따른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특허기업이나 우수기업처럼 수의계약 사유가 명확한 경우가 아닐 때 계약 사유를 그렇게 적어요. 실무자는 왜 하청을 주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정리하면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하청은 대부분 ‘경영진의 판단에 따른 하청’이란 것이다. 뭔가 이유가 투명하지 않은 하청이란 의미로도 읽힌다. 그렇다면 이런 사례는 얼마나 될까.

▲ 검찰에 출두하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 검찰에 출두하는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2008년부터 6년간 포스코건설이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발주한 수의계약은 총 136건이었다. 금액으로는 7000억 원이 넘었다. 그 중엔 포스코플랜텍이나 포스코아이씨티 같은 관계사에 몰아준 일감도 30건이나 됐다. 나머지 106건은 30개 정도의 협력회사가 받아간 걸로 확인됐다.

흥미로운 건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하청을 받아간 회사들 중에 비자금 조성이나 횡령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기업이 많다는 점이다. 이번 포스코 비자금 사건의 시발점이 됐던, 베트남에서 200억 원대 비자금을 만들어 원청인 포스코건설에 건넨 사실이 드러난 흥우산업이 대표적인 경우다. 포스코건설의 수의계약 목록을 분석한 결과 흥우산업은 총 5건, 금액으로는 100억 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받아갔다. 흥미로운 건 계약시점. 흥우산업이 국내에서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수의계약을 받아간 건 모두 베트남에서 비자금을 조성했던 2009년 직후였다. 비자금 조성이 수의계약의 대가가 아니었나 하는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다. 흥우산업이 수의계약을 따낸 공사는 주로 영흥화력발전, 포항신항, 새만금 신항만 토목공사 같은 관급공사였다.

흥우산업의 수의계약 목록 중엔 ‘수주 기여’라고 기재된 것도 여럿 있었다. 말그대로 원청인 포스코건설 사업을 도운 대가로 흥우산업이 수의계약을 받았다는 뜻이다. 비자금이 만들어진 새만금 방조제, 낙동강 사업 등에서 이런 내용이 발견됐다. 흥우산업은 2008년 세종시의 한 도로공사에서도 230억 원이 넘는 하청을 받아 갔는데, 이때 계약 사유도 ‘수주 기여’로 되어 있다. 흥우산업이 이 같이 ‘수주 기여’ 명목으로 수의계약을 받은 규모는 620억 원이 넘었다. 흥우산업이 포스코건설에 어떤 ‘수주 기여’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흥우산업의 지난 수주 실적을 보면, 이 회사가 그 동안 포스코건설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 확연히 드러난다. 베트남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기 시작한 이후, 더 정확히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부터 포스코건설 하청 물량이 비약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2007년까지만 해도 흥우산업의 포스코건설 하청 실적은 미미했다. 2000~2007년까지 8년 간 따낸 게 총 11건으로 연간 1건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2008년부터 수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2008년 6건, 2009년엔 5건을 수주했고, 2010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3년 간 총 18건의 하청을 받아냈다. 2008년 이전보다 최소 6배 수주량이 는 것이다. 수주 패턴도 눈에 띄게 바뀌었다. 2008년 이전에는 흥우산업의 본사가 있는 부산에서 주로 하청을 수주(11건 중 9건)했는데, 2008년 이후엔 수주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부산 회사가 일약 전국구 기업으로 발돋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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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동조 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제이엔테크도 ‘경영상 필요’에 따른 수의계약의 혜택을 톡톡히 봤다. 제이엔테크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총 12건, 114억원 가량의 기계설비 관련 수의계약을 포스코건설에서 따냈는데, 그 과정이 특이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2008년 1월 포스코건설 협력회사가 된 제이엔테크는 같은 달과 다음달 2건(약 35억원)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계약 이유는 모두 ‘경영상 필요’. 일단 이렇게 작은 공사를 수주한 제이엔테크는 이후 공사 진행 과정에 맞춰 연속적으로 같은 공사를 수주하며 매출을 늘렸다. 수의계약 목록에는 이것들이 모두 ‘연속 수의’라고 기재돼 있다. ‘경영상 필요’에 이은 ‘연속 수의’ 방식의 물량 가져가기 행태는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지난 4월, <뉴스타파>는 제이엔테크의 매출이 이명박 정부 출범 뒤 급증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2007년 26억원에 불과했던 국내 매출이 2008년엔 100억, 2010년 226억, 2013년 231억 원으로 늘어났다. 이명박 정부 출범 뒤 회사 규모가 10배 가량 커진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변변한 공장도 없는 제이엔테크는 2011년부터는 베트남, 브라질 등 포스코건설의 해외사업에도 진출해 1000억 원 가까운 하청물량을 받아냈다. 특혜 말고는 달리 해석이 되지 않는 대목이다.

▲ 명제산업 주지홍 대표(오른쪽) (사진출처: 경북매일)

▲ 명제산업 주지홍 대표(오른쪽) (사진출처: 경북매일)

▲ 동하이엔씨 박용선 대표(왼쪽 첫 번째) (사진출처: 브레이크뉴스)

▲ 동하이엔씨 박용선 대표(왼쪽 첫 번째) (사진출처: 브레이크뉴스)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수의계약을 받아간 회사 중에는 유독 포스코 출신 인사가 대표인 기업이 많았다. 2009년 3월 포스코건설 철구조물 관련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J산기, 2008년 1월 140억 원대 크레인 설비 하청을 받은 H중공업, 제이엔테크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H중공업은 제이엔테크와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 포스코건설 협력회사가 된 뒤 곧바로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하청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돼 눈길을 끌었다.

정치인이 대표를 맡고 있는 기업도 여럿 확인됐다. 모두 여당인 새누리당 출신이었다. 2010년 2월 전기설비 수의계약을 받은 동하이엔씨의 대표는 경상북도 도의원인 박용선 씨다.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하청을 받을 당시 박 의원은 한나라당 경북도당 청년위원장이었다. 2010년 8월 수의계약을 받아간 광명에스지는 대북 사업 관련 기업으로 유명한 광명전기의 자회사다. 이OO 광명전기 회장은 2012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영입이 추진됐던 인물이다.

지난 5월, 검찰은 포항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 명제산업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 회사는 2011년 청송 성덕댐 주변 도로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청 대가로 비자금을 조성해 포스코건설에 건넨 의혹을 받았다. 30억 원으로 시작한 공사비가 설계변경을 거쳐 70억 원대로 늘어난 경위도 수사대상이 됐다. 이 공사를 수주하기 전 명제산업의 연매출은 20~30억 원에 불과했다. 연매출의 3배 가까운 하청을 포스코건설에서 한 번에 받은 셈이다. 그런데 명제산업이 수주한 공사 역시 수의계약 목록에 ‘경영상 필요’라고 기재돼 있다. 한국 청년회의소(JC) 중앙회장 출신의 명제산업 주지홍 대표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경북도당 청년위원장을 지냈고, 포스코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던 지난 4월에는 새누리당 자문위원에 위촉된 바 있다.

수의계약 자료를 보면, ‘경영상 필요’ 만큼이나 많은 계약사유는 ‘긴급수의’였다. 공개입찰을 할만큼 시간이 없는 경우의 하청이었다는 뜻이다. 최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포스코건설 조경협력업체인 대왕조경(인천 소재)이 받아간 하청의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된다. 2013년까지 6년 간 대왕조경이 받아간 수의계약 23건(약1300억원) 중 6건이 ‘긴급수의’에 의한 수의계약이었다. 그러나 이 회사가 ‘긴급수의’를 이유로 받아간 조경공사는 주로 인천시 홍보관이나 세계도시축전 기념관 같은,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 보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대왕조경은 오랫동안 각종 공사현장에서 비자금을 만들어 포스코건설측에 상납해 왔다.

검찰이 왜 이 회사에 주목하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먼저 대왕조경은 지난 수년간 합당한 이유 없이 포스코건설 공사현장의 조경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싹쓸이했다. 게다가 대주주이자 대표인 이모(64) 씨는 2009년 2월 포스코를 떠난 이구택 전 회장의 조카다. 내부 부정이 의심된다. 수년 간의 성장과정을 보면 의혹은 더 굳어진다. 2002년 설립된 대왕조경의 매출은 2007년까지는 연간 80억 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2008년 100억여 원, 2009년 180억 원으로 늘더니 2013년엔 300억 원이 넘었다.

대왕조경의 매출이 급증하기 시작한 2008~2009년은 공교롭게도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직후이면서 이 전 회장이 포스코를 떠난 때와 겹친다. 정준양 전 회장, 정동화 전 부회장의 재임기간과는 정확히 일치한다. 이런 경영 행태는 그 동안 검찰 수사 대상이 된 포스코 하청 기업들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되던 현상이다. 이처럼 포스코건설의 수의계약 내부자료만 분석해 봐도 포스코 수사가 흐지부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 명확해진다.

금, 2015/08/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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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벌인 4대강 사업은 ‘녹조 라떼’라는 오명 만을 얻은 채 실패로 귀결됐습니다.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4대강 사업에 대한 평은 썩 좋지가 않죠. 하지만 청계천 복원사업은 좀 다릅니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청계천 복원 사업일 겁니다.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성공적이란 평가를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청계천 노점상들은 생계의 터전을 잃게 됩니다. 이곳저곳을 떠돌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많은 노점상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성동공고 뒤편에 자리 잡았던 청계천 노점상들은 강제 철거로 집기류를 모조리 압수당했습니다.

 

좀 더 살펴볼까요? 2003년 청계천 노점상들이 청계천에서 강제 철거된 후 이주된 곳은 대략 3곳입니다. 동대문 운동장, 동묘 벼룩시장, 성동공고 근처 이렇게 말이죠. 그 중에서 900여 명의 노점상들이 이주했던 동대문 운동장은 현재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럼 노점상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또 집단 이주를 당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시 59세의 노인 노점상은 오른쪽 눈 안쪽 뼈가 함몰되는 중상을 입기까지 합니다. 용역업체 직원에게 벽돌로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노점상들에 대한 이야기는 언론에 잘 소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청계천 복원사업에 대한 평가가 가능했던 게 말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언론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사람들이 청계천 복원사업의 실체를 잘 모르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본 편에서는 바로 그 이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어쩌면 바로 이 이유가 4대강과 청계천 복원 공사의 결정적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4대강 사업은 그야말로 소수 건설사들 배를 불려주기만 한 반면, 청계천 복원사업은 주변의 평범한 영세 상인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갔다는 것이죠.

실제로 청계천 복원 공사 이후 주위 상권은 급격하게 확장이 됩니다. 산책을 하러 오는 이들이 늘어 음식점이 호황을 맞게 되고, 덩달아 주위 건물들의 분양가도 상승을 합니다. 일부 도매상들의 경우 소매상들과 달리 이익을 기대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청계천 복원 공사 덕에 적지 않은 ‘평범한 이들’이 이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청계천 복원 사업의 ‘성공 이유’는 생태니 뭐니 하는 게 아니라, 상권과 부동산 가격 상승이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들어 온 서민들의 재산증식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사람들이 이명박에게 무엇을 기대했었는지, 왜 그에게 압도적인 표를 던졌던 것인지 이해가 갑니다. 지금은 역대 대통령 인기도 조사에서 거의 꼴지를 달리고 있지만 그는 분명 사람들이 무얼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서울시장 시절과 달리 대통령이 된 이후엔 소수의 이들에게만 원하는 걸 이루도록 해줬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이명박이 대통령에서 물러났으니, 이명박에게 사람들이 투사했던 무언가도 함께 사라졌을까요? 그가 인기가 없는 전직 대통령이니 서민들이 바랬던 그 무언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걸까요? 서민들이 바라는 그 무언가가 과연 이명박 시장 혹은 대통령 시절에 새롭게 생겨난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 무언가를 바라는 게 꼭 나쁜 것일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것일까요? 만약 그게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그걸 얻기 위한 방법이 노점상과 같은 가장 힘없는 이들의 것을 빼앗는 것밖에 없는 것일까요?

청계천 복원사업으로부터 이미 10여 년이 흘렀지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과 얻어야 할 답은 여전히 그 시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만드는 내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절로부터 단 한 걸음도 내 걷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지요. 더불어 ‘다른 방법’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그 시절에 갇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들었습니다.

수, 2015/08/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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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토 토요일은 전국민 쥐잡는 날!” 강남역에서 이명박 사저까지 평화행진 진행!

 

민주주의국민행동은 8월 22일(토) 오후 3시, ‘역사바로세우기’를 위해 전직 대통령 이명박의 구속·처벌을 촉구하는 평화행진을 진행했다. 이날 집회에는 정동익 공동대표를 비롯한 민주주의국민행동 회원을 비롯해 4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강남역에서 논현동 이명박 사저까지 행진하는 동안 많은 시민들이 관심과 성원을 보냈다.

참가자들은 이명박이 재임기간 4대강 난도질과 혈세낭비,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책임을 묻는 퍼포먼스와 함께 행진했고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을 동원해 불법정권을 탄생시킨 책임을 묻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강남역을 시작으로 이명박 사저까지 행진을 마치고 이명박이 역사와 민족 앞에 지은 죄악에 대한 고발장을 발표했다.

‘토토토 토요일은 전국민 쥐잡는 날’은 매주 토요일 진행될 예정이나 8월 29일 토요일은 세월호 500일 집회가 예정되어 있어 9월 5일(토) 오후 3시에 2차 ‘토토토 토요일은 전국민 쥐잡는 날’이 진행될 예정이다.

 

■ 이명박 죄악에 대한 고발장

이명박의 죄악을 고발한다

대한민국의 17대 대통령이었던 이명박은 그 집권 기간 온갖 기만과 허위로 국민의 혈세를 탕진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켰으며 남북관계는 완전히 파탄 지경에 이르게 했다. 그로 인해 나라는 천문학적인 빚더미에 눌리고 국민들은 고혈을 짜내고 있으며 이 사회에는 그 어느 때보다 부정부패와 불신풍조가 만연해있다. 국민들은 이미 이명박을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평가하며 그의 죄악을 성토하고 있다. 우리는 부정부패한 권력을 심판하고 정의를 바로세우는 첩경이 이명박의 처벌에 있음을 선언하며 그의 죄악을 고발, 단죄해나갈 것이다.

첫째, 이명박은 집권 초기부터 굴욕적인 대미협상으로 광우병 위험 소고기를 수입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팽개치고 나라의 주권을 팔아먹었다.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검역주권을 강화하라는 국민들의 재협상 요구에 대해서는 ‘명박산성’으로 소통을 차단하고 국민을 탄압하는데 급급하였다. ‘명박산성’은 오늘의 ‘근혜산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민을 무시하는 권력의 오만함과 불통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둘째, 이명박은 국민들의 반대와 각계 전문가들의 강력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4대강을 파헤치는데 22조의 혈세를 쏟아 붓는 엽기적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4대강 공사로 인해 가뭄피해와 녹조현상, 생태계 파괴 등 전국의 곳곳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4대강 유지 보수비용으로 매년 수백억의 혈세를 탕진해야만 하는 통탄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빙산의 일각으로 드러난 입찰담합만 봐도 4대강 사업이 부정부패의 온상이었다는 것은 명확하며, 얼마나 많은 혈세가 관료들과 재벌의 뒷주머니로 흘러들어갔는지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다.

셋째, 이명박 집권 시기 추진한 자원외교와 방위산업은 온갖 비리로 얼룩졌다는 것이 이미 다 밝혀졌다. 이명박의 강력한 의욕 아래 진행된 해외자원투자는 결국 모든 게 실패로 돌아갔고 천문학적인 혈세만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자원외교의 장밋빛 환상은 거대한 대국민 사기극이었을 뿐이다. ‘군피아’와 ‘똥별’들이 주물럭거린 방위산업은 비리의 천국이었으며 그로 인해 나라의 방위력, 군사력에도 심각한 해악을 끼치게 되었다. 이 모든 책임의 근원에도 이명박이 있다.

넷째, 무엇보다 이명박은 국정원장에 자기의 최측근을 앉힌 후 국정원을 이용한 정치공작과 선거 개입 등 민주주의를 철저히 파괴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국정원은 노조, 시민사회단체를 분열·와해하는 공작부터 대선 시기 댓글부대를 동원한 여론공작까지 민주주의의 기초이자 근간인 선거를 조작, 왜곡하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최근 드러난 국정원 해킹사건 역시 그 시작은 이명박 정권이었다. 국정원의 모든 범죄행위의 정점에 이명박이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이명박의 이상과 같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은 현 정권과의 유착으로 아직까지 호의호식하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와 특권을 누리고 있다.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우리 역사에 심각한 오점으로 남겨질 것인 바, 우리는 이명박의 죄악상을 만천하에 고발하며 그를 국민의 심판대에 세우고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4대강 사기극 이명박을 처벌하라

방위산업비리, 자원외교비리, 비리덩어리 이명박을 처벌하라

불법선거조작 이명박을 구속하고 불법정권은 퇴진하라

이명박 구속, 처벌로 역사를 바로 세우자

 

2015년 8월 22일

민주주의 국민행동

수, 2015/08/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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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묵시록 2014 ●삼자대면 최승호 뉴스타파 앵커와 김경래 원전묵시록 취재기자,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위원이 핵피아를 찾기위해 모였다. 두 달여에 걸친 자료 조사 결과와 현장 취재를 바탕으로 핵피아는 누구이고 이들이 움직이는 작동 방식을 규명해 본다. ●국정원 퇴직자가 원전업계로 간 까닭은 뉴스타파 취재결과 MB가 취임한 이후 국정원 퇴직자들이 대거 원전업계로 진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왜 원전업계로 갔는가. 어떤 […]
화, 2014/10/1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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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자원외교 사기의혹 수사, ‘꼬리 자르기’로 그쳐서는 절대 안돼!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구속에 부쳐  

 

MB자원외교 실패의 가장 큰 상징인 석유공사 하베스트 Narl 인수 관련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이 구속되었습니다.
 
석유공사는 MB정부 시절 하베스트의 하류부분 Narl을 인수하고 운영하는데 무려 1조 7,000억 원을 투자했지만 지난해 이를 매각하면서 회수한 돈은 고작 350억 원 정도였습니다. 또한 석유공사는 Narl 인수 과정에서 기업의 실제가치보다 자그마치 5,500억원 만큼 높게 매입해 심각한 혈세 낭비를 초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 사업에서의 실패에 대하여 강 전 사장이 혼자 총대를 메고 구속된 것에 있습니다. 강 전 사장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현 부총리에게 Narl 인수 여부에 대해 구두로 보고했고 최 전 장관이 이를 확인했고, 어떤 식으로든 이명박 정권의 최고위층 인사들의 개입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부실 인수에 관련 투자 자문사였던 메릴린치의 담당자는 MB정부 청와대 총무비서관이었던 김백준씨의 아들 김형찬씨였는데, 이러한 관계망과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 비리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고 공사 사장 한 명만 구속하는 ‘수박겉핥기’식 수사, 몸통은 비호하고 ‘꼬리자르기’식 수사만 하는 것은 아닌지 강력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정의당, 참여연대, 민변, 공무원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당시 메릴린치에서 투자자문을 총괄했던 김형찬씨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했고, 야당의 국회의원들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최경환 전 장관의 청문회 출석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지만,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또 ‘봐주기’로 작정한 것인지 책임이 없다고 밝히면서 오직 강영원 전 사장 한 사람만 구속시킨 것입니다.
 
김제남 의원실에서 부분적으로 공개한 2014년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당시 최경환 장관이 강 전사장에게 “하베스트 하류까지 포함해서 열심히 해보자”고 지시를 했다는 진술과“M&A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 힘들겠지만 성사시키는 쪽으로 검토해 봐라”라고 발언했다는 진술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원외교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는 강 전 사장이 최경환 전 장관의 구두 지시를 받고 진행한 것이라는 진술을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 전 사장은 국정조사 과정과 검찰 출석 직전에도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에서 보고는 했지만 최종 결정은 (강 전 사장이) 직접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여 처음과는 달리 본인이 모든 것을 뒤집어쓰겠다고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강영원 전 사장 한 명에 대한 구속 결정은 검찰이 MB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대규모 세금 탕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번 건 하나로 끝내겠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확인한 것이며, MB 정권의 대규모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끝까지 비호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준 것이라 할 것입니다.
 
정의당과 참여연대, 민변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해 11월 광물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전현직 사장에 대한 검찰 고발과 함께 메릴린치의 김형찬씨에 대한 고발을 진행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고발인 조사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이례적인 것으로 검찰이 자원외교 사기의혹 문제에 대한 수사의지가 별로 없음을 보여주는 한 사례일 것입니다.
 
특히, 석유공사와 마찬가지로 수 조원대의 혈세 탕진을 주도한 광물공사에 대해서는 깜깜 무소식입니다. 볼레오와 암바토비에서 탕진된 2조원이 넘는 혈세 탕진의 책임은 그 누구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광물공사를 둘러싼 의혹은 오직 성완종 전 의원과 관련된 건이 일부 부각되었을 뿐이고, 애초 검찰은 MB 정부에 대한 자원외교 수사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경남기업 사태와 관련해서도 MB 이전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한 수사에만 치중하려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만약 검찰이 강영원 전 사장을 제대로 수사한다면 배후에 감춰둔 진실이 속속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강영원 전 사장을 구속했다고 검찰이 수사를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요,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수사권에 대한 중대한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오직 검찰의 올바르고 철저한 수사만이 최소 수 조원에서 최대 수십 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혈세 탕진의 배후를 밝혀낼 중요한 기회일 것입니다. 석유공사 강영원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수사 뿐만 아니라 그 배후와 윗선에 대해,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의 자원외교 사기의혹에 대해서도 반드시 제대로 된 수사가 뒤를 이어야 할 것입니다.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은 향후 검찰 수사를 철저하게 지켜보고 미비할 경우 최경환 전 장관 등에 대한 추가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고, 검찰이 정말 수사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범국민적으로 독립된 특별검사의 임명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검찰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는 오래지만, 땅 보다 아래인 지하로까지 떨어지지 않기를 검찰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2015. 7. 1
MB자원외교 사기의혹 및 혈세탕진 진상규명을 위한 국민모임 

수, 2015/07/0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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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304] 

 

성완종 리스트, 어느 새 유야무야인가?

: 또 다시 의심스러운 검찰 독립성

 

박주민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성완종 리스트'가 세상에 알려졌을 때 세상에 큰 파문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순간이 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게 되었다. 정치적 파문을 불러올 수 있는 사건이 유야무야로 끝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았었고, 이번 성완종 리스트 역시 그럴 운명으로 보였던 것이다.

 

리스트가 겨냥하고 있던 정권은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로 쓸 수 있는 수단이 너무 많다. 그 중 검찰 리스트가 담고 있는 내용의 폭발력은 크지만 그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여전히 묻혀 있는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만 통제하면 얼마든지 실제 내용과 다르게 작은 폭발로 그치게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안 좋은 예상이 실현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고 있다. 우선 성완종 전 회장이 금품을 전달했다고 밝힌 사람들 중에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수사가 시늉을 내고 있고, 대선 자금이나 총선 자금과 연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시늉조차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성완종 전 회장은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캠프에서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은 홍문종 의원에 2억 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성완종 전 회장만의 주장이 아니다. 다른 보충 증거들이 있다. 경남기업의 재무 담당 한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역시 박 후보 대선 캠프에 2억 원이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검찰에 밝혔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대선 캠프 부대변인을 맡았던 김모 씨에게 전달했다는 진술도 나왔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렇지만 검찰은 돈을 받아 전달했다는 김모 씨도, 이를 받았다는 홍문종 의원도 조사 대상에 올리지 않고 있다. 이미 언급했지만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이들에 대한 수사와는 너무 차원이 다르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비슷한 예로 홍준표 지사에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4차례나 불러 조사한 것과 확연히 구분된다.

 

이런 수사의 형평성도 문제가 되지만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대선 자금과 관련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수사가 제자리를 맴도는 동안 혐의자들끼리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 뇌물이나 불법 정치 자금의 수수는 워낙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 의혹들은 관련자들의 진술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아주 작은 증거라도 찾아야 진행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대선 자금과 관련된 지지부진한 수사는 곧 무죄 방면을 의미할 수도 있다. 

 

옛날에도 그랬지만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은 지속적으로 의심받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특검이 쉽게 이야기되는 것이다.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난 대선 당시 어느 캠프에서건 검찰 개혁을 대선의 핵심 공약으로 삼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물론 선거가 끝나 검찰이라는 무기를 손에 든 쪽은 어느 쪽이든 항상 다시 검찰을 그 상태 그대로 두기는 하지만. 이번 수사를 계기로 검찰이 정치적 독립성과 관련하여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참고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일자 정치권의 진면목을 하나 볼 수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상설특검법이 아닌 별개의 특검법을 이야기한 것이다. 아시다시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을 주장하자 상설특검법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했던 이들이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이다. 이 모순적 태도를 어떻게 해명할지 너무 궁금하다. 그들은 바보인가. 아니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이 두려웠던 것인가.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5/05/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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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시작부터 끝까지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벌인 사기극에 대해 사과하고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pIIQTgXjiKI[/embedyt]

월, 2018/07/0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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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손실만 13조 원, 책임자는 어디에? 부실한 자원외교 사어버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했습니다 /시사 /참여연대

 

지금까지 MB정부의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33조 원이 넘는 돈이 투자되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손실만 13조 원이 넘으며 앞으로 추가적인 비용과 손실 또한 천문학적인 수준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원외교 부실 사업 하베스트 인수를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 및 MB정권 청와대 및 지식경제부 관계자를 고발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수사하고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검찰 또한 지금까지처럼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Tax/1570183

 

* 유튜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9NWaQV5WmM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월, 2018/06/1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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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지시 정황 드러난 MB자원외교, 검찰 철저히 수사해야

하베스트 인수에 당시 청와대, 지식경제부 등 지시 정황 드러나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진상 규명을 위한 의지를 보여라

 

어제(6/3)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 의해, 이명박 정부 당시의 대표적인 부실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하베스트 인수를 당시 청와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지시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하베스트 인수 당시 청와대, 지식경제부의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하베스트 인수를 석유공사가 독단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주장해왔지만,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를 비롯한 지식경제부 등이 해당 인수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 따르면 당시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 관련해 지식경제부와 청와대에 지속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지식경제부는 최경환 장관, 김영학 차관,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 강남훈 자원개발정책관이 보고라인이었으며, 청와대는 윤진식 경제수석, 김동선 지식경제비서관, 최남호 행정관이 보고라인이었다. 청와대와 지식경제부의 개입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들을 비롯한 당시 관련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관련해서 이미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 등이 진행되었지만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은 것은 없었다. 특히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해 진행한 검찰 수사는 당시 석유공사 사장인 강영원에 대한 것이 전부이며 그마저도 현재 2심까지 무죄가 난 상황이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자원외교 사업에 관여했던 인물들이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고위직으로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와 관련해 이른바 봐주기식의 수사가 진행되었던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생긴다.

 

따라서 MB자원외교 사업과 관련해 이번의 검찰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사 의뢰를 했지만 보도에서 확인한 것처럼 당시 관련자 중에 현재도 산업통상자원부에 근무중인 사람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검찰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성역없는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 또한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고발 등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한 지난 3/30 석유공사 노동조합이 하베스트 인수 손실과 관련해 강영원 전 사장과 최경환 전 장관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는 조속한 시일내에 원고로 참가해야 할 것이다.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5/2) 석유공사에게 소송 참가 지시를 하였다고 언급하였지만 현재까지 석유공사는 해당 소송에 원고로 참가하고 있지 않다. 게다가 지난 5/14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에서 제기한 해당 소송 참가와 관련한 공식질의에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는 답변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진상규명을 위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는 해당 소송에 참가해 MB자원외교 사업의 진실을 밝히는 데 함께 하길 바란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6/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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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2018 금강 낙동강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현장 조사 첫날인 4일, 수문이 전면 개방된 지 6개월째에 접어든 금강(세종보, 공주보, 백제보)를 함께 조사하였다.

전면적으로 수문이 개방된 세종보와 공주보는 변화의 가능성이 확인 되었다. 백제보는 조속히 개방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한 하루였다. 수질과 저니를 직접 채취하여 분석의뢰를 진행했다. 수질과 저니 각각 5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수문개방 이전과 이후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데이터가 나오기까지는 약 2주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신기했던 것은 많은 언론 취재진이 몰렸다는 점이었다. 약 20여 개 언론사가 동행하여 취재를 진행했고, 많은 보도를 쏟아 냈다. 대부분 금강의 생태복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낙동강과 백제보 등의 추가개방이 필요하다는 보도였다. 4대강 사업이 한참 진행 중이던 시절에는 보기 힘든 취재경쟁이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라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된다.

남다른 취재열기를 볼 수 있다 .
▲ 남다른 취재열기를 볼 수 있다 .
ⓒ 이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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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사 중 나는 흰목물떼새(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2급)을 만났다. 다양하게 생겨난 하천의 모래톱과 자갈밭이 없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세종보 상류에 넓게 드러낸 모래톱에 한 쌍이 번식을 시작한 듯했다. 멸종위기종이 세종보 상류에 다시 찾은 것이다. 흐르지 못하고 썩어가는 강물로 악취와 붉은 실지렁이로 가득 찼던 금강은 수문이 개방되자 멸종위기의 생명들도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검고 악취로 가득했던 펄이 고운 모래로 변하면서 생기는 반가운 변화이다.

4대강 사업 이후 매년 4월부터 녹조를 걱정해야 했던 세종보의 모습이 아니었다. 일부 물이 고이는 지역에 국지적으로 녹조 발생 가능성은 있으나 대규모 녹조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문 개방으로 유속이 빨라지고 자정능력을 회복하며 탁했던 수질이 맑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이 빨라지면서 자갈과 모래가 맑은 물과 흐르는 모습을 너무나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지난해 4월 녹조가 발생하고 녹조 사체가 떠다니던 세종보와는 차이가 확연했다.

2017년 세종보 상류 탁도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 2017년 세종보 상류 탁도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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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이 개방된 세종보의 상류의 모습- 맑은 물이 흐르고 모래와 자갈이 있다.
▲ 수문이 개방된 세종보의 상류의 모습- 맑은 물이 흐르고 모래와 자갈이 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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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수문이 개방된 세종보에 비해 인근 수막 재배 농가의 항의로 수문을 닫은 백제보는 상대적으로 높은 탁도를 보였다. 이제 녹조를 걱정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다. 백제보는 매년 7~8월이 되면 대규모 녹조가 발생한다. 올해도 수문이 열리지 않는한 녹조를 걱정해야 한다. 녹조의 독소가 농작물에 들어가면 인체 피해까지 있을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지만, 수문이 열리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수막 재배 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는 수준에서 1차 개방을 하기로 했지만, 이조차 농민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하수위가 감소하면 현재 하우스 재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이다. 수막 재배 시기가 끝났기 때문에 지하수 사용량이 줄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백제보 상류 녹조 2017년 매년 녹조가발생한다.
▲ 백제보 상류 녹조 2017년 매년 녹조가발생한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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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월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수문개방여부를 판단하려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수문을 열어보아야 한다. 이번 수문개방을 통해 실제 수막 재배 농가에 피해가 발생하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하지만 이조차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피해가 발생한다면 적정한 보상을 하고, 수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재 수문개방의 목적이다.

백제보 상류 저니토 -검게 썩은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백제보 상류 저니토 -검게 썩은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 이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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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차 개방시에는 수문 개방 후 피해가 발생했다며 수문을 닫았다.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수막 재배시 사용하는 용수량이 많아서 지하수위가 내려갔을 수 있다는 것이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때문에 수막 재배가 끝난 시점에서 다시 보 수위를 내려보기로 했으나, 농민들이 이를 막아선 것이다. 11월 개방시에 피해가 없었던 수준까지 우선 수위를 내려보고, 이후를 조정하자는 제안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농민들의 불안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관계기관에서 마련해야 하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이다. 이런 대책을 세우기 수문개방을 해봐야 한다. 실제 피해가 발생 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백제보도 세종보처럼 수문이 개방될 수 있도록 농민과 관계당국의 협의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강은 흘러야 한다 .
▲ 강은 흘러야 한다 .
ⓒ 이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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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현장 조사를 통해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만으로도 생태계가 복원 된다는 간단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생명이 돌아오는 금강의 세종보의 모습은 여전히 수문이 개방되지 못하고 썩어가는 백제보나 낙동강의 수문을 열어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준다. 죽어가는 4대강을 살리는 시작점이 되기 위해 앞으로 수문개방은 더 많은 곳에서 진행해야 한다.

수, 2018/05/0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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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이 확정된 날 찾은 4대강 공주보, 여전히 공사중 

- 수문개방을 위한 공주보 상류 장기양수장, 원봉양수장 공사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caption id="attachment_189329" align="aligncenter" width="640"] 장기양수장에 공사를 시작하고 있다.ⓒ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 사업의 원흉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었다. 수감된 이유가 비리 혐의 때문이라는데 아쉬움이 남는다. 4대강의 생명을 위협한 것도 책임져야 한다. 금강은 4대강 사업 이후 수없이 많은 물고기가 죽고, 매년 여름 녹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고통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MB의 죄목에 4대강 훼손 혐의를 추가해야 한다. MB 구속이 결정되던 22일 금강을 찾았다. 이 날은 세계 물의 날이기도 했다. 현장에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양수장 보강 공사다. 수문이 개방되면서 양수장에 취수가 불가능해 보강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MB구속이 결정 되던 날, 4대강 사업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된 것이다. MB의 말대로 물을 가둬 온전히 사용할 생각이 있었다면, 수문이 열리더라도 취수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야 했다. 수문을 열자 무용지물이 된 양수장을 보면, 4대강 보는 물을 가득 가두는 기능만 있지 실제로 물을 쓸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셈인 것이다. 가물 때 물이 사용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양수장이 만수위에서만 작동하도록 만들어 놓고, 물을 확보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지난해 11월 13일 금강의 보 수문이 개방되고 지난 3월 16일 공주보 수문이 완전히 개방되자 양수장에서 취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수문 개방 당시부터 농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양수장과 취수장 보강 공사가 계획됐다. 공주보 수문이 완전 개방된 16일 이후부터 이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330" align="aligncenter" width="640"] 원봉양수장 보강공사를 위한 물막이를 설치하고 있다.ⓒ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금강의 3개보(백제보, 공주보, 세종보)에는 총 8개의 양수장과 취수장이 있다. 세종보 상류에 1개, 공주보 상류에 4개, 백제보 상류에 3개다. 세종보 상류에 있는 양화취수장과 공주보상류에 있는 열별합발정소 취수장는 이미 보강이 끝났다. 장기양수장 보강 공사 현장을 찾은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마무리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업용수공급 전문 기관으로서 보강이 필요한 6개의 양수장을 3월 안에 보강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며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9331" align="aligncenter" width="640"]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농어촌공사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받고 있다.ⓒ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런 보강 공사는 4대강 사업을 하며 동시에 진행됐어야 했다. 그래야 갈수기에도 가둬 놓은 물을 쓸 수 있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취지가 의심 받을 만한 내용이다. 이제 남은 것은 백제보 뿐이다. 어찌됐건 4대 완공 이후 6년만에 공주보와 세종보 수문은 열렸다. 농민들이 농업용수를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어야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 앞으로 양수장 보강 공사가 마무리되면 백제보도 열려야 한다. 수문 개방에 따른 지엽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수문을 다시 걸어닫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4대강 사업은 명백히 실패한 사업이다. 아니 강의 생명을 담보로 한 사기에 가깝다. 흐르는 물을 유지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이 있다. 4대강 사업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상생할 수 있을지 그 길을 찾았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잃어버린 길을 찾길 바란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금, 2018/03/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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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세계 물의 날, 4대강사업 불법행위 드러난 MB 철저히 조사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9246"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오마이뉴스 유성호[/caption] 4대강을 둘러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언론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빼돌린 문건 가운데 4대강사업을 반대한 단체에 대한 배제와 불법사찰문서가 포함됐음이 밝혀졌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이 금품을 받고 4대강사업에 특정기업을 참여시킨 혐의가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4대강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한 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빼돌린 문서 제목 가운데는 ‘4대강 살리기 반대세력 연대 움직임에 선제 대응’, ‘종교·좌파단체, 4대강 반대 이슈화 총력’, ‘각종 보조금 지원 실태를 재점검하여 좌파성향 단체는 철저하게 배제, 보수단체 지원 강화’, ‘좌파 환경단체의 청소년 대상 환경 교육 차단’도 포함되어있다. 시민사회가 4대강사업을 막아선 이후 받게 된 탄압의 실체가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이 특정기업에서 5억 원을 받고 794억 원을 수주해 200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가 밝혀졌다. 이 전 대통령이 4대강사업과 관련해 금품비리 당사자로 파악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 2014년 4대강사업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건설사 전·현직 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교묘히 법망을 피해갔다. 이번 일을 시작으로 이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 4대강사업을 둘러싼 민낯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심사하는 날은 내일, 3월 22일이다. 공교롭게도 이 날은 세계 물의 날이다. 세계 물의 날에는 물 부족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긴다는 의미가 있다. 4대강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와 불법, 동조하고 추진한 정부와 기업, 정당, 단체, 학자 등 세력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고, 처벌해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4대강사업으로 하천을 유린하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데는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책임도 크다. 자유한국당은 정권이 바뀐 현재까지도 개발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하천정책의 정상화를 발목 잡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물관리 부분만 통과시키지 않고, 여러 차례 파행을 일삼으며 정치적 이기심과 무능을 보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국민을 담보로 사욕을 채우는 세력에 대해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경종을 울리고 하천정책 정상화를 기원한다.
2018년 3월 2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사무총장 최준호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수, 2018/03/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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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공주보의 수문개방을 환영한다. 3월 16일, 금강 공주보 수문이 완전히 개방되었다. 금강의 3개보(백제보, 공주보, 세종보) 중 세종보의 완전개방에 이어 두 번째 완전개방이다. 2017년 11월 13일 모니터링 개방을 기준으로 약 석 달만이며, 4대강 사업 완공(2012년) 이후 약 6년만이다. 이제 수막재배 농가의 민원 때문에 열지 못하고 있는 백제보의 수문만 개방되면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금강의 수문은 모두 열리게 된다. 공주보의 수문개방은 그 동안 녹조와 큰빗이끼벌레, 깔따구가 과잉번식하고 물고기가 집단적으로 폐사했던 금강의 수질과 수생태계의 회복에 매우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 상류의 하천 바닥이 시꺼먼 펄로 뒤덮여 있던 세종보는 수문을 완전히 개방한지 불과 3개월 만에 펄이 고운모래로 바뀌고 겨울철새가 증가하는 등 생태계가 눈에 띄게 회복되었다. 수질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주보도 완전히 개방하면 세종보와 같이 빠르게 생태계가 회복되고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 금빛모래와 생명체가 어우러져 살고 있던 강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도 적지 않다. 이번에 보강된 취/양수장 관련 설비에 대한 행정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금강의 재자연화를 위해서, 그리고 수문개방에 따른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백제보까지 완전히 개방해야 한다. 봄이 되어 수막재배 농사도 마무리되어가고 있으므로 보로 막혀있던 금강의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서 조속히 수문을 개방해야 한다. 더불어 아직 부분적으로만 개방하고 있는 낙동강과 한강의 보도 조속하게 완전히 개방해야 할 것이다.

○ 정부는 공주보 상류에 농업용 양수장인 원봉과 장기양수장 보강공사도 완료하여 농업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이번 수문개방으로 11월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대규모 보로 대표되는 4대강 사업은 물 관리정책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확인되었다. 수문개방의 효과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향후 수문개방의 효과를 토대로 자연의 강으로 돌아가기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금강이 원래의 비단 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는 4대강 사업과 같은 자연을 파괴하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2018년 3월 16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김선미, 최정우

 

 

 

월, 2018/03/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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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비리 백화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엄벌을 촉구한다

도곡동땅·다스·BBK 관련 불법 비리 및 삼성전자·현대차의 뇌물 제공
혐의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국가 지도자로서 국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우롱한 죄 엄히 다스려야

 

 

오늘(3/14) 드디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이명박”)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돌이켜 보면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피의자’ 신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끝없는 부패와 비리 혐의와 추문이 그를 늘 따라다녔기 때문이다. 이제는 끝없이 이어지던 이명박의 부패와 비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규탄을 넘어 명확하고 엄정한 사법적 심판을 가해야 할 때가 왔다. 이명박의 중대 범죄 행위들을 엄벌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 사회정의와 사법정의가 바로 섰다고 말할 수 없다. 

 

2017.12.7.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하여 성명불상 다스 실소유주를 검찰에 고발했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그동안의 추적과 대응의 결과를 바탕으로, 2018.2.26. 기자회견을 통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임을 확정하여 선언했다.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이기에 그동안 자행되었던 다스와 관련된 각종 비리의 주범이 이명박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미 검찰도 다스의 주인은 이명박이고, 다스에서 수백억대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이 발생했으며, 다스가 BBK 투자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이명박과 청와대의 직권남용이 있었고, BBK 투자금을 환수하기 위한 미국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등을 삼성과 현대가 대납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대부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이명박은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최근 한 내부제보자에 의해 현대자동차그룹(이하 “현대차그룹”)과 다스·이명박 사이에 오고갔던 백지계약서(양해각서)가 공개되었으며,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2009년 자신의 알짜배기 자회사인 현대엠시트를 통째로 다스에 넘기려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계약서에는 매도인이자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다이모스 측의 직인 및 간인까지 찍혀 있었으며, 여기에 매수인인 다스(정확히는 다스가 현대엠시트를 매수한 후 설립하려 했던 “뉴엠시트”) 측의 사인만 받으면 되는 형식이었다. 이러한 정황은 현대차그룹이 다스와 이명박에게 자회사를 뇌물로 제공하려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이러한 음습한 거래가 추진되던 시점은 2008.8.15.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특별사면과 복권을 받은 이후로, 다스가 현대차그룹의 물량 몰아주기 지원을 받아 급성장하던 시기와도 겹쳐있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정몽구 회장의 사면·복권 및 그룹에 대한 불법적 특혜 등 정권의 비호를 바라고 다스에 다양한 방식의 뇌물을 제공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 수 밖에 없다. 계약서가 뇌물 거래의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면, 계약서의 작성 시점이 정몽구 회장의 사면·복권 시기보다 늦다는 점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또한 다스가 제 1공장을 증축하는 과정, 제2·3공장 및 연구동을 증설하는 과정에서의 불법 및 특혜 의혹도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금번 이명박 소환조사 시 현대차그룹의 현대엠시트 뇌물제공 시도 및 다스 부지 및 시설관련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이미 이명박이 주도했거나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내곡동 사저 사기사건, 불법 민간인 사찰, 국정원 특활비 유용과 뇌물 상납 사건, 국정원을 통한 불법 정치공작,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동원된 불법 대선개입 등의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도 엄벌이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도곡동땅-다스-BBK로 이어지는 이명박의 불법·비리 행위와 그 과정에서 삼성과 현대차그룹이 각종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철저하게 수사되어야 한다. 수십 년간 국가기관·국민·언론 모두를 통째로 철저히 속여왔던 이명박 불법·비리 행위의 핵심이 바로 도곡동땅-다스-BBK 사건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다스와 이명박은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이 마땅히 먼저 돌려받았어야 할 돈을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청와대를 동원하여 직권남용을 통해 빼돌리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러한 이명박의 수많은 범죄 의혹은 모두 경중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사안들로서, 검찰의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검찰은 이번 소환 조사를 통해 그동안 드러난 이명박의 불법·비리와 각종 의혹들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또한 사실로 확인된 불법·비리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신병 처리와 함께 무거운 처벌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명박이 저지른 범죄 자체의 중대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향후 이명박이 범죄 관련자들과 말맞추기와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구속 수감도 불가피할 것이다. 그동안 시민사회계를 비롯하여 국민들도 2008년부터 이명박과 그 핵심 집권 세력들의 4대강 죽이기, 민간인 사찰, 방송 장악, 내곡동 사저 사기, 반값등록금 음해, 박원순 서울시장 견제를 위한 음해 공작, 남산 3억 원 뇌물제공 및 신한사태 비호, 자원외교 사기사건 등 의혹에 대해 끊임없이 검찰에 고발 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대부분 무혐의 처리하여, 수사가 진행될수록 검찰의 부실·봐주기 수사 논란만 증폭된 바 있다. 촛불시민혁명을 일궈낸 우리 국민들은 검찰의 권력층 및 적폐 세력 봐주기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검찰이 환골탈태하여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이명박의 비리·불법행위와 관련한 국민적인 의혹을 충분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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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3/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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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알짜 계열사마저 다스에 넘기려고 시도

현대다이모스가 자회사인 현대엠시트를 다스에 넘겨서
‘뉴엠시트’를 설립하기 위해 다스 측에 보낸 백지 계약서 공개

다스가 물량이 늘어나 공장 부지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도 의혹투성이

 

1. 취지와 목적

  • 삼성에 이어 현대자동차 그룹(이하 “현대차그룹”)이 다스와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MB”)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구제척인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현대차그룹이 알짜 계열사를 다스에게 넘기는 형태로 또 다른 뇌물을 제공한 의혹이 드러남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현대차그룹이 2009년 자신의 알짜 계열회사인 현대엠시트를 다스에 넘기려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계약서를 익명의 공익제보자로부터 입수해 공개함(첨부자료 참조).
  • 이번에 공개하는 계약서는 매도인 명의와 매도인 직인 및 간인까지 찍혀있는 계약서로서, 매수인인 다스(정확히는 다스가 매수해 새로 설립하려고 했던 “뉴엠시트”) 측의 날인만 받으면 되는 양해각서 최종본이라는 점에서 당해 계열사를 넘기는 사실상의 백지 계약서임.
  • 익명의 공익제보자에 따르면 이 계약서의 최종 서명 직전 단계에서 다스가 더 파격적인 특혜를 요구하면서 해당 계약이 무산되었다고 함.  
  • 특히, 이 논의가 진행되던 시점은 2008.8.15. 정몽구 회장이 특별사면과 복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로, 다스가 현대차그룹의 물량 몰아주기 지원을 받아 급성장하던 시기와도 비슷함. 
  • 현대차그룹이 총수의 사면·복권과 재벌대기업에 대한 비정상적인 특혜나 비호를 바라고 다스에 뇌물을 제공하려 했다는 의혹 제기가 충분히 가능 
  •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해당 자료가 현대차그룹과 다스, 그리고 MB의 음습한 거래 관계와 뇌물제공 의혹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정황과 사례라고 판단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함. 검찰은 2018.3.14. MB에 대한 대면 조사 실시 과정에서 현대차그룹의 다스와 MB에 대한 현대엠시트 회사 뇌물 제공 시도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임

 

2. 현대엠시트 매각을 둘러싼 현대다이모스와 다스 간의 특혜 거래 의혹

  • 정몽구 회장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지 73일 만인, 2008.8.15. MB에 의해 특별사면·복권된 바 있음. 
  • 익명의 공익제보자의 증언과 지역 언론인들에 의하면, MB가 정몽구를 사면해주면서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현대차 시트사업부를 통째로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당시 다스 강00 사장은 직원들에게도 몇 차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함), 현대차 부품 계열사 현대다이모스의 자회사로 차량 시트를 생산하는 현대엠시트를 요구하여, 현대다이모스 측은 간인까지 다 찍은 백지 계약서(양해각서)를 다스 측에 보냈다는 것임. 하지만 MB가 현대엠시트를 무상으로 넘겨받으려 해서 협상이 틀어졌다는 것임. 현대엠시트 무상 인수가 틀어진 대신, 다스 측은 현대차로부터 많은 물량을 받게 되었지만, 물량을 소화할 수 있도록 공장 증설이 빨리 이뤄지지 않자, 해당 부지에 구거가 있어 농업시설 외에는 허가가 나지 않아 현대중공업도 공장을 짓지 못했던 부지를 이상은 회장 등에게 매각하여, 현재의 다스 2공장, 3공장, 경주 연구동이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다고 함. 이에 농업시설 이외에는 허가가 나지 않던 부지에 다스가 공장 부지나 연구동으로 불법, 무허가 증설을 했고, 이후 건축 허가와 준공 허가를 받을 때 기재부와 지자체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음. 
  • 이번에 공개하는 양해각서는 현대다이모스 측의 직인이 찍혀있고, 2009년 당시 이춘남 대표이사 사인이 들어있는 사실상의 최종본으로, 비록 최종 성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현대차 그룹과 다스, 그리고 MB의 “문제 많은” 관계를 잘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라 할 것임. 
  • 이 양해각서를 보면, 매도인인 갑(현대다이모스 측)이 매수인인 을(다스 측)을 위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을의 원활한 회사 인수를 위한 절차를 친절하게 안내하며 양해각서를 모두 작성해서 매도인 측의 직인 및 간인까지 다 찍어놓고 매수인 정보와 직인 등의 부분만 남겨놓았음. 
  • 특히 매도하는 회사가 거의 100% 내부거래를 통해 큰 수익을 매년 안정적으로 누리고 있는 현대엠시트(현대차의 계열사인 현대다이모스의 자회사)라는 점에서, 현대차나 현대다이모스가 현대엠시트와 같은 알짜배기, 실속 있는 자회사를 총수 일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개 납품업체(1차 벤더 중 한 곳)에 불과한 다스에 넘기려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움. 이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MB라고 전제할 때 비로소 납득 가능함. 즉, 현대차그룹이 MB가 실소유주인 다스에게 큰 특혜와 사실상의 뇌물을 제공하려 했다는 의혹 말고는 합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움.

 

3. 3.14. 소환되는 MB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엄벌 촉구

  •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018.2.26. 다스 실소유주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2017.12.7.자 다스 비자금 의혹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로 고발했던 다스의 실소유주는 MB라고 확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음(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51034). 또한 다스의 주인이 이명박이라는 자료와 증거, 정황을 집대성한 이슈리포트도 발표한 바 있음.
  • 이미 검찰도 다스의 주인은 MB이고, 다스에서 수백억대의 비자금 조성과 횡령이 발생했으며, 다스가 BBK 투자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MB와 청와대의 직권남용이 있었고, 해당 미국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등을 삼성과 현대가 뇌물로 대답했다는 혐의를 대부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됨. 
  • 이에 검찰은 2018.3.14. 예정된 MB 소환을 통해 그동안 드러난 MB측의 불법행위와 각종 의혹들을 제대로 수사해야 하고, 사실로 확인된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신병 처리와 함께 엄벌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임.

 

▣ 첨부자료 : 양해각서 전문 및 자료에 대한 설명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양해각서 전문 및 자료에 대한 설명>

 

1. 현대다이모스 측이 작성한 양해각서에서 드러난 문제점

  • 이 양해각서는 백지계약서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갑의 지위에 있는 매도인 측이 먼저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대표이사 사인 및 양해각서 각 장마다 간인 까지 찍어 매수인 측에 제공하고 있는데, 매도인이 전반적으로 저자세로 내용을 정리했음을 알 수 있음.
  • 양해각서 표지에 아직 다스가 설립하지도 않은 “설립 예정인 가칭 뉴 엠시트”를 매수인 측으로 표시·표기해 놓은 것도 매도인 측인 현대자동차 그룹이 다스를 위해 비정상적인 양도를, 서둘러 추진한 것임을 추정해볼 수 있음.
  • 실제로 양해각서 내용을 보면, 매도인 측이 매수인 측에 비정상적인 저자세로 일관하면서, 알짜배기 회사인 ‘현대엠시트’를 꼭 넘기려고 했던 의지를 엿볼 수 있음.
    “본 양해각서의 일환으로, 매수인은 대상회사를 실사할 기간을 갖는다. 각 당사자들은 본 거래를 위해서 자문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동 자문사에게 본 거래를 위한 실사 등의 절차 진행에 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동 기간 당사자들은 본 거래에 적합한 거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상호 협력하되 인수후에도 실질적으로 대상회사의 매도인에 대해 1차 벤더의 지위는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양해각서 2조 목적 및 합의사항)
    “본 양해각서의 작성일로부터 6개월 또는 본 계약 체결일 중 빠른 기간 동안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전 서명 동의없이 대상회사의 매각과 관련하여 매수인을 제외한 여하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을 하지 않는다. 본 기간 동안 매도인은 그 영업을 통상적인 사업 범위 내에서 운영하여야 하며, 기타 대상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또는 행위에 대해서는 매수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양해각서 4조 배타성)“
    본 양해각서 체결 이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예비실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매도인 및 매도인의 자문사는 매수인 및 매수인의 자문사의 실사 활동과 관련하여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리고 합의한다. 매수인의 예비실사 기간은 2주로 하되, 추가적인 실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양해각서 5조 예비실사)
    “당사자들은 잠정적인 매매계약을 협의하며, 당사자들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잠정적인 매매가격을 합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평가방법에 따라 각 당사자의 자문사가 평가한 금액을 기초로 재협의한다.”(양해각서 6조 잠정적인 매매가격 협의)

 

2. 관련 회사 설명

※ 현대다이모스 회사 : “현대다이모스는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 부품 계열사로서 변속기와 액슬, 시트 등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설립년도 1994년, 직원수 7,291명(17년 2월 기준, 해외 포함), 사업분야 자동차 부품(승·상용 변속기, 액슬, 시트) / 군용 및 철도차량 제품, 매출액4조 3,396억원(2016년 기준)” 

(출처 : 현대다이모스 홈페이지. https://goo.gl/d7nUKo

 

※ 현대엠시트 회사 : “현대엠시트는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 부품 계열사로서 변속기와 액슬, 시트 등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설립년도 1987년, 직원수 550명, 사업분야 자동차 시트, 매출액 4,566억원(2016년 기준)” 

(출처 : 현대엠시트 홈페이지. https://goo.gl/neKQzk)

 

※ 다스 회사 :“본사/공장/연구소 주소 :경북 경주시 외동읍 외동농공단지길 47 일대. 별도로 아산공장과 함께 서울사무소, 기흥사무소, 다수의 해외 사업장 보유. 1987년 설립, 직원 4,100여명, 사업분야 시트메커니즘, 시트 제조. 매출액 2조 1218억원(2016 기준)”

(출처 : 다스 홈페이지. http://www.i-das.com/01/02.php)

 

3. 양해각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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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3/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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