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정책포럼] 트럼프 방한 이후 한반도 정세전망과 향후 대응과제 (11/30 오후 2시 반)
익명 (미확인) 님|수, 2017/11/22- 18:02
정책포럼
트럼프 방한 이후 한반도 정세전망과 향후 대응 과제
일시 : 2017년 11월 30일(목) 오후 2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주최 :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후원 :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미 트럼프 대통령이 한‧중‧일 동북아 3국에 이어 동남아 국가들을 방문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주문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 등은 강력한 대북 군사 태세를 강조하고 대규모 무기 도입과 한미FTA 재협상 등 막대한 동맹의 비용 지불을 합의했습니다. 한편 미 정치권에서는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있는 북한과의 대화재개의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더 늦기 전에 한반도 핵위기 해소를 위한 국면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아시아 순방과 문재인 정부의 아시아 지역 외교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진단, 전망하고, 어떻게 대응할 지 논의하고자 합니다.
국가장학금 예산 증액과 학자금대출 금리 인하는 환영
소득분위 산정 기준 개선⋅성적제한 폐지 시급
등록금심의위⋅예술대 차등등록금⋅대학원생 처우 개선 촉구
일시 장소 : 10. 17. (화)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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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7일 국회에서는 한국장학재단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정감사에 즈음하여 문재인 정부의 등록금 정책을 평가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국가장학금 예산 증액과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는 환영하지만 반값등록금이 실현되지 않는 등 고등교육비 부담을 해소 하기엔 미흡하다. 소득분위 산정기준 개선, 성적제한 폐지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또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학생 심의권 강화, 입학금도 즉시 전면 폐지해야 한다. 사립대는 적립금 및 이월금을 해소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 할 것을 촉구한다.
교육부는 내년 국가장학금 유형Ⅰ(소득연계형) 예산을 499억원 증액한 3.68조원으로 편성했다. 소득4분위까지 등록금 평균 이상의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 향후 5년간 총 1조원을 투입하여 가구소득이 낮은 대학생부터 단계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현행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기준 개선도 시급하다. 특별한 재산 변동이 없는데 소득분위가 큰 편차로 변동되기도 하고, 소득수준은 매우 낮은데도 국가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등록금 걱정으로 자살을 한 이른바 장성 모녀도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소득분위 제도 개선, 명목등록금 인하, 그리고 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으로 보조하는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성적제한제도 폐지도 시급하다. 저소득층 학생은 등록금은 물론 집값, 생활비까지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알바 노동을 해야 한다. 알바 노동 때문에 자칫 학업에 미진하게 되면 국가장학금과 든든장학금을 받지 못해 다음 학기에는 더 많은 알바 노동을 해야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지난 7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이번 2학기부터 학자금대출 금리를 2.5%에서 2.25%로 인하했지만, 여전히 기준금리 1.25%보다 높으므로 무이자를 통해 학자금 대출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
등록금심의위에서 학교와 학생이 함께 등록금 책정을 심의하도록 되어있지만 그 구조가 학생들에게 불리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학생들이 전체 위원 중 36%정도 밖에 되고 있지 않고, 이른바 중립위원(동문, 학부모, 전문가) 선임권을 학교가 일방 행사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반대를 해도 학교가 일방 통과를 강행 하고 있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또 학교가 학생위원에게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지 않고 있고, 그 자료를 전문가에게 분석 의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아서 학생위원의 심의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별 등록금심의위 운영 규정이 학칙에 위임되어 있으나 학생들은 학칙 제⋅개정권에 접근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사실상 등심위 운영 규정이 학교 일방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형편이다. 「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을 개정하여 학생들의 등록금심의권 강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 2016.12.27. <제3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자료집> 국회 교육희망포럼⋅참여연대 주최)
지난 대선에서 유력후보가 모두 입학금폐지를 공약하며 입학금 폐지는 국민적 합의로 확인되었다. 국공립대는 내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으나 사립대는 아직까지도 미온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교육부가 11일 입학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이는 학교가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는 수준으로서 상당한 푸불리기가 있는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설령 교육부의 자료가 정확하다고 해도 행사비(5.0%)와 인쇄출판비(0.9%)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입학실비에 해당되는 금액이 아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2017.10.11. <입학금 운영 실태 보니, 폐지 이유 더 커져> 논평 참조 http://bit.ly/2zrjQem.
교육부와 사립대총장협의회는 13일 입학 실비 수준으로 단계적 인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것은 입학금 전면 즉시 폐지이다.
우리나라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원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대학원생들은 고액의 등록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대학원생의 학자금대출 비율이 20%를 상회하여 학부생 대출비율(12.8%)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다. 그런데 대학원생은 든든학자금대출 자격도 부여받지 못하고 있어서 일반 장학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 또 대학원생은 등록금심의위에 참여하지못하는 경우도 상당하며, 입학금을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 각각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도 대학 정책에서 대학원생들은 고려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 대학원생들에게도 든든장학금 자격을 부여하고, 등록금심의위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입학금 폐지에 대학원도 포함시켜야 한다.
예술대 학생들은 인문⋅사회계열보다 약 100만원의 추가등록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현저히 못 미치는 실험실습비를 배정받고 있다. 높은 예술대 등록금 때문에 상당수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험실습비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좁은 실기실에서 다닥다닥 붙어서 작품활동을 해야 하고, 난방을 해주지 않아서 붓이 얼어붙기도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과제 작품이나 졸업작품을 하기 위해서 개인 비용까지 지급하는 일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 예술대학 당국은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실험실습비용을 공개하고, 특정 소질과 열정을 갖고 있다고 하여 등록금을 과다청구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더 자세한 내용은 2017.10.10. <예술계열 학생들은 이렇게 비싼 등록금을 냈는데도 교육여건은 열악> 보도자료 참조. http://bit.ly/2zdt3Ga.
등록금 대비 예술대 실험실습비 배정 금액 (2016년 1인⋅학기당, 단위:원)
홍익대 미술⋅조형
국민대 예술
(음악공연)
국민대 예술
(미술)
국민대 조형
숙명여대 미술
서울과기대 조형
인문사회
계열 대비 추가 등록금액
1,068,000
1,590,000
1,140,000
1,140,000
1,410,000
500,000
실험실습비
157,000
비공개
214,801
비공개
약 217,500
비공개
추가등록금과 실험실습비 차액(비중%)
911,000
(14.7%)
-
925,199
(18.8%)
-
1,192,500
(15.4%)
-
*출처 : 홍익대(정보공개청구), 국민대⋅숙명여대는 결산자료 분석
사립대는 재정 어려움을 언급하며 등록금 자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립대의 적립금은 8조원2017.10.08. <16년 사립대학 누적 적립금 총 8조82억원>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 보도자료.을 넘어섰고, 2016년 한 해에만도 이월금이 7,062억원 2017.10.12. <여전한 사립대학 이월금 과다 편성>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 보도자료.이나 된다. 매년 예산을 과다 편성하며 학생들에게 등록금으로 부담시키고 있고, 남은 금액만큼 이월금과 적립금으로 쌓이고 있는 것이다. 사립대의 기본금은 늘고 부채는 줄고2017.10.07. <등록금 인상 억제로 어렵다던 사립대학들 기본금 늘고, 부채 줄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실 보도자료.
있는 것만 보더라도 사립대는 여전히 입학금 폐지⋅등록금 인하할 여력이 충분하다. 사립대는 소득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재능과 소질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보편적인 교육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끝
공공강화사업의 중앙정부 보조를 현실화하고 사업 목적에 맞는 예산 편성 및 실행이 이루어져야
오늘(7/27)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6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국립병원 등 총 7개 분야의 보건복지분야 결산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1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96.5%의 집행률을 보였는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집행률은 높았지만 기금은 1조 5,709억 원, 예산의 6.9%가 불용처리 되었다. 일반회계는 집행률은 높으나 불용액이 2,700억 원이 넘고 작년 대비 더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 되었다. 특히 노인청소년 분야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초연금의 불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가 보조 사업 중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노인요양시설 등에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설립비용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50:50으로 편성하고 있어 재정여력이 없는 지자체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 분야의 자세한 결산 현황은 아래와 같다.
기초보장 분야는 자활사업 예산 중 일부를 생계급여로 전용하였는데 이는 생계급여 예산 편성시 수급자수를 제대로 추계하지 않은데 이유가 있다. 따라서 전체 수급자수 및 수급가구를 제대로 추계하여 이전용이 없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육 분야는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150개소 확충하겠다고 하였으나 2016년에 135개소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실제 신축은 목표에 크게 미달한 실적을 도출하였다. 공동주택리모델링은 대폭 확대 추진하였는데 이를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으로 대체할 수 없다.
아동 분야는 다른 보건복지 분야 예산보다 예산이 낮은 수준이며, 아동청소년 욕구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 예산은 2014년부터 복권기금, 범죄피해보호기금으로 이관되어 보건복지부 예산항목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와 같은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예측가능성과 책무성에 한계가 있는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은 사업의 불안정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노인 분야는 예산편성대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의 감소 등의 이유로 기초연금이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일부를 보건의료소관으로 이용하였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은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0:50으로 재정을 분담하여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 또한 노인 중 독거노인의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도 응급안전망 구축사업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2017년 예산도 삭감되었다.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자금의 성격으로 전용 되고 있다. 특히 의료IT융합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원격의료제도화기반구축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고, 국가금연서비스, 구강건강관리, 건강증진조사연구 등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은 책정된 예산이 적을 뿐 아니라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 응급의료기금은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특히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사업이 불용액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 분야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대상자의 욕구가 있고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함에도 예산을 전용하였다.
국립병원 분야는 대부분의 국립병원의 인건비에서 꾸준히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원인은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이다. 지속적인 불용액 발생 원인을 해결해야 함에도 여전히 시정 되지 않고 있다.
경북 성주의 사드 배치는 의혹, 불법, 매국 그리고 국민과 국가의 자존심을 깡그리 짓밟는 폭거 속에 이루어졌다. 대부분 국민들로 하여금 한국은 아직 독립된 주권국가가 아니라 미군부가 마치 일제의 총독부처럼 한국을 지배하는, 군사적 종속 국가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한 일대의 역사적 사건이 되었다.
이러한 치욕적 사건에 대하여 필자는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결론부터 시작하고 차분히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사드 시스템은 한반도를 북한의 핵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방어의 무기 체계가 아니라, 북중의 핵 대응전력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미군의 전략적 미사일 방어체계의 일환이다.
따라서 사드는 한반도에 안전과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불러들이는 재앙의 시작이다.”
북핵은 자위수단
북한을 포함하여, 주요 국가들의 핵전략은 기본적으로 일정 수준의 균형을 이루어 상대방의 공격을 일차적으로 억제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결사적으로 개발하려는 배경은 1990년 이래 북한이 끊임없이 요구해온 평화협정과 국교 정상화를 미국이 끝까지 무시하는 상황, 이와 동시에, 오히려 전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엄청난 규모의 한미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자신의 안보를 지켜내려는 치열한 노력의 과정으로 인식해야 한다.
미국은 국제법을 무시하고 리비아와 이라크에 대하여, 그리고 최근에는 시리아까지 불시에 공격을 감행하였다. 지난 오랜 기간 미국과의 합의와 협상에 실패하고 러시아와 중국을 믿을 수 없게 된 북한은 필사적으로 핵무기 전략에 자신의 생존을 기대하는 모험 전략을 택했다.
자위적 핵무기가 없으면 리비아 또는 이라크 같은 신세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2011년 11월, 미국이 주도한 서방연합국은 리비아 내 반군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리비아에 폭격을 감행, 카다피를 권좌에서 몰아냈다. 이를 지켜본 북한은 간담이 서늘했을 것이다.
지난 20여년간 북미협정과 6자회담의 경험에서 평화협정을 향한 노력이 미국과 한국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무시되고 파기되었다고 판단한 북한의 입장에서, 태평양에 위치한 미군의 전략적 기지와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더 나가서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위협적인 핵무기를 갖추는 것이 군사전략적 균형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느낄 만 하다.
그 때가 돼야 비로소 미군의 불법적 선제공격을 봉쇄하고 더 나아가 정치적으로는 동등하고 정상적인 조건에서 미국 측과 평화협정과 국교정상화를 다루는 테이블에 임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논리적이고 정상적인 것이다. 이 지점은 지난 해에 <뉴욕타임스>도 정확히 지적하고 동의한 바 있다.
일본이 사드 배치를 포기한 이유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체제에 핵무기 탑재능력을 갖추면 누가 가장 두려워할 것인가? 필자의 눈에는 당연히 일본이다.
제2차세계대전 말, 두 기의 핵폭탄의 위력을 직접 체험한 그들이기에 핵무기의 공격을 다시 당한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공포와 경기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처지의 일본이 사드를 배치하려고 검토를 하다가 계획을 포기했다. 다만 고성능 탐지기인 X-band 레이더를 몇 곳에 설치했을 뿐이다. 대신하여 이지스 함에 있는 해상의 요격미시일 성능을 현대화하고, 미사일 공격에 대한 사전 탐지능력을 제고하면서 기존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예상되는 핵 공격에 대해 사드 시스템이 방어무기체계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과, 투입 비용에 대비하여 사드 배치보다는 기존의 이지스 해상요격미사일과 고도화된 패트리어트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훨씬 실용적이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이 갖추고 있는 영악하고 치밀한 국가 안보의 분석 역량을 고려하면 한국 정부도 당연히 일본이 사드 배치를 포기한 배경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되풀이하자면, 일본에서 결론을 내렸듯이 사드 시스템은 미사일 방어체계로 신뢰할 수 없고 실용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권한도 없는 브룩스 주한 미군사령관을 비롯하여 한국 군부내 무지한 인사들은 고고도 요격 체계인 사드의 배치를 주장하는 근거로써, 최근 북한이 노동과 무수단급 미사일을 대기권밖으로 발사하여 실험한 것을 내세우고 있다. 이를 마치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기 위해 일부러 고고도 실험을 한 것으로 견강부회하고 있다. 어처구니가 없어 실소를 금치 못할 해석이다.
북한이 고고도로 발사하여 실험하는 명명백백한 까닭은 미사일이 대기권 밖으로 나가야 미국 본토를 공격할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게 된다는 점 때문이다. 이 경우 다시 대기권으로 진입할 때 발생하는 엄청난 속도와 압력과 발열을 견디어내는 탄두 소재의 개발을 위한 것이다.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운반수단으로서 장거리 미사일은 진작에 개발하였으나, 두 가지의 기술적으로 어려운 난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나는 핵탄두의 중량과 위력에 관한 것이고, 더욱 어렵고 힘든 것은 마하 24가 넘는 속도로 대기권에 진입할 경우 이를 견디어 내는 소재를 개발하지 못한 점이다. 최근 북한이 빈번하게 고고도 대기권 밖으로 미사일을 발사하여 실험하는 이유는 오로지 이것뿐이다.
북핵으로 남한 공격…”소설같은 이야기”
사드의 도입을 억지로 정당화하기 위하여 위의 설명처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거짓말까지 만들어 내는 인사들이야말로 현대판 매국노라고 지칭하여 부당함이 없을 것이다. 혹 이들의 배후에 죽음의 상인인 무기산업체들의 검은 돈이 개입한 것이 아닐까 의심을 해 볼 만하다.
한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본다. 북한이 한국을 타격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SF에서 나오는 환타지적 망상에 속한다.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목적이었다면, 굳이 핵무기가 아니라 재래식 무기만으로 충분하다. 이는 북핵 개발의 목적이 남한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사진은 2016년 3월 북한이 공개한 장사정포 사격훈련 모습. (사진출처: http://historywar.net/)
남북한간의 군사 긴장과 균형은 재래식무기로도 충분하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이미 노태우 시절 한국 정부가 스스로 인정하고 한반도내의 비핵화를 선언한 바 있다.
북한이 한국을 효과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는 비무장에 설치되어 있는 수천 문의 방사포와 이미 개발해 놓은 스커드 및 노동미사일 수십 발의 공격으로도 충분하다. 이에 더하여 일부에서는 화생류의 대량살상무기를 언급하기도 한다.
북한이 남한 땅에 핵무기를 사용하여 공격하면 북한 땅이라고 무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거리상 1000킬로미터(km)가 넘고 편서풍의 안전지대라 여겨진 곳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문제만로도 우리 사회가 벌벌 떨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같은 육지로 연결되어 수백 킬로미터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같은 한반도 땅에, 더구나 한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무슨 까닭으로 자신에게 자해를 가하듯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한단 말인가? 오로지 전쟁을 위하여 존재하는 전쟁광들과 위기를 조장해야만 자신의 존재감을 들어내는 극우적 집단들이 조작하고 떠들어 대는 새빨간 거짓말들이다.
동시에 북한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는 순간, 한미일의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북한정권은 곧바로 수 일내, 아니 수시간 내에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할 것이다.
꿀벌이 상대방에게 침을 쏘는 순간 자신의 생명도 끝이 나는 것처럼, 북한의 핵무기 체계 역시 상대방에게 공격을 당할 경우 이에 대한 보복으로 자신의 목숨과 바꾸어야 할 만큼 절체절명의 순간에만 사용을 제한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군은, 재래적 무기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 전략적 균형과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예컨대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의 일년 방위 예산이 40조원인데 반하여 북한은 약 2조원이 안 된다고 한다. 20배가 넘는 수치다. 물론 국방력을 단순히 투입된 비용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 그럼에도 세계 군사력평가전문기관의 입장도 한국이 재래 전략에서는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더하여 노무현 정부시절에 전작권(전시작전지휘권) 반환이 기본적으로 결정되면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AMD)가 구상되고 추진된 바 있다. KAMD의 기본적 구성 요소는 앞에서 언급한 일본의 방위 시스템과 내용을 같이한다.
그린파인 등 정밀한 레이더 탐사 기능을 배치하여, 이지스급 세종대왕함 등을 통해 해상에서 선제요격기능을 일차적으로 구비하고, 2차적으로 패트리어트 등 지상 미사일 요격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비록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자주국방의 관점에서 상당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추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런데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시절에 걸쳐 전작권이 무기 연기되면서 자주국방 개념이 포기되고 KAMD 계획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대신 이후부터 미국의 MD 편입과 사드배치가 검토되었다 한다. 누가 이 모든 매국 행위에 배후인가?
북한이 먼저 선제적으로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까닭이 없고, 설령 만에 하나 공격이 있다고 해도 자주국방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포기하면서까지 실효성과 기능이 의문시되는 사드 시스템을 누가 왜 불법적이고 무모한 과정을 통하여 성주에 배치하려 했는지를 적폐청산과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원칙에서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밝혀내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소문들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박근혜 정권은 미국 측에 전작권반환을 무기 연기하자고 제안하였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하도록 종용했으며, 이미 2014년경에 MD편입에 대한 양해각서 서명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일단은 소문이라 하겠다. 미국의 MD체계에 편입된다는 것은 한국이 자주국방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이명박 정권조차 이에 동의하는 것을 차일피일 연기하고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면서 회피하여 왔던 사안이었다.
이 소문이 조금 더 발전하고 있다. 죽음의 댓가로 이익을 내는 무기산업체의 선봉격인 록히드마틴은 이를 절호의 기회로 삼아 사드 시스템을 한국에 배치하는 로비를 시작하였고, 한국 측에서는 기존의 로비스트였던 린다 김을 위시하여 정윤회, 최순실 부부가 함께 동조하여 정부결정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이다.
군 내부에서는 김관진 등이 이를 강력하게 밀었다고 한다는 이야기도 돈다.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대체 왜 이런 이야기들이 시중에 나도는 것일까.
무기산업체와 로비스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고 하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해도, 한반도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무기체계로 효능이 충분히 검증되지도 않았고 실용적이지도 않은 사드 시스템을 미군, 특히 태평양 사령부가 중심이 되어 이토록 강력하게 추진했던 배경은 정말로 궁금하다.
군사 기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인 관계로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아래의 글은 필자가 풍문으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한 픽션으로 이해하여 주시길 바란다.
누가 한반도 사드 배치를 원하나
첫 번째는 아베 일본의 우익 정권이 배후이다.
최근 사드 배치를 검토하다가 포기했다고 하지만, 일본 아베 정권은 북한의 일취월장하는 핵무기 기술과 미사일 발사 실력에 안절부절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비록 미국과 공동으로 해상 및 육상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기술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었고, 공중조기경보체계와 이지스함 요격시스템, 현대적 레이더 탐지 및 페트리어트 기능 향상 등 다양한 방어망을 갖춰가고 있었지만, 더 필요한 것들이 있었다.
한국 내에 X-band 레이더를 설치하면 더욱 신속하고 정밀하게 사전탐색이 가능할 것이며, 3중적 방어망을 갖추게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금상첨화 격으로 북한의 보복공격을 일차적으로 한반도 상공에서 사드 미사일로 요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한반도 상공에서 요격이 이루어지면 한국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돌아갈 것이 뻔한 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면서 사드의 한국 내 배치를 쌍수 들어 환영하고 워싱턴 정가를 움직였을 것이다.
지난 5월 16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아베 일본 총리와 해리 해리스 미군 태평양 사령관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두 번째는 미국 펜타곤과 태평양 사령관 해리 해리스가 행한 주도적인 역할이다.
펜타곤은 전쟁을 직업으로 하는 집단이고, 초강국 미국의 힘은 군사력에서 나온다고 믿는 패권 집단이다. 이들은 당연히 방위산업체들과 이해의 궤적을 같이 하며 국방 예산의 증액이 가능하다면 상대방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이해와 주변적 배경의 고려 없이 언제 어디라도 국지전과 제한된 선제타격을 마다하지 않는 조직이라는 것을 수 십년 간 기록을 통해서 익히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별명이 전쟁광으로 불리는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은 모친이 일본인으로 일본을 제2의 조국으로 삼고 살아온 인물이다.
자연스레 일본 정부가 배경의 힘이 되어 오늘의 자리에 오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아베와 해리스의 고리는 군사 문제에 어두운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워싱턴 정치를 압박하여 군사기술적 주제로서 사드 배치에 대해 묵인적 승인을 능히 받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세 번째는 미국의 패권적 보수 정치와 부화뇌동한 한국의 수구 정권의 문제이다.
이미 언급했지만, 1990년대 제네바에서 이룬 합의의 이행을 파기로 유도한 것도, 이후 6~7년간 긴 시간을 협상하여 이룬 소중한 9.19 협정(AF : Agreement Frame)을 델타방코아시아 사건으로 하루 아침에 쓸데없는 휴짓장으로 만든 것도 대체로 미국이다.
북한 역시 사소한 것에 부주의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한 실책에서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큰 흐름을 역류시킨 것은 명백하게 북한을 ‘악의 축’으로 선언하고 일방적으로 무모하게 몰아친 부시 정권었다. 이후 문제를 회피하는 듯 불간섭으로 일관한 오바마의 한반도 정책은 최악의 실책이었다.
중재에 나서야 했던 이명박 정권은 오히려 불난 곳에 부채질하듯 선제적 비핵화를 조건으로 북한과 일체의 대화 채널을 닫아버렸고, 정확한 사고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천안함 침몰을 북한의 소행으로 일방적으로 몰아 부치는 무모함을 드러냈다.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급기야는 마지막 협력과 평화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조차 폐쇄함으로써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최악의 선택지로 다가섰다.
자연스레 북한으로 하여금 스스로 생존을 위하여 핵무장에 박차를 가할 수 밖에 없는 막다른 상황에 처하도록 몰아간 것이다.
사드는 한반도 재앙의 시작
미국이 일부러 무리에 무리를 더하면서 북핵의 문제를 키운 배경에는 중국에 대한 봉쇄 전략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급속한 경제의 성공과 국력의 확장으로 구 소련을 대신하여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를 위태롭게 하는 굴기의 중국을 여전히 미국의 외교적 영향권 아래에 두고, 군사적 우위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태평양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이라는 직접적인 상대가 아닌 간접적인 구실, 즉 북핵이라는 핑계가 필요했던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미국측의 입장이자 전략이었다는 말이다. 부시의 악의 축과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및 아시아로의 회귀 모두 이러한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
그런데 중국봉쇄라는 문제에만 집중했던 미국이 한가지 크게 간과한 것이 있었다. 북한이 이토록 신속하게 미사일 기술과 핵무장 기술을 진전시킬 줄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북한은 이미 60년대에 핵무장을 위한 로드맵과 기본 설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후 꾸준히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조건과 실력을 보완하여 왔다고 한다. 결정적인 것은 김일성이 미국에게 주한미군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평화협상과 국가수교를 요청했으나 아버지 부시가 이를 야멸치게 거절한 장면이다. 그래서 1990년 초부터 핵무기의 실제적 개발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몇 번의 중재와 합의를 통해 중단했던 핵무기 개발의 진행은 미국 행정부의 일방적 무시와 한국 수구정권의 무지한 실책으로 이제는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북한은 수년 안에 미국 본토를 핵탄두를 장착한 장거리 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과거에 이룬 합의와 협상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평등한 상대로 평화협상을 맺고 국가간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상황의 전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말 김관진과 미태평양 사령부가 주축이 되여 불법적으로 무리하게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었다. 동아시아는 앞을 볼 수 없는 위험의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 단계에서 사드를 한반도에 설치한다는 행위에는, 북한 그리고 중국의 핵전력을 무력화시키면서 필요하면 언제라도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선제공격을 가하면 곧바로 미공군 전략기지인 괌과 오키나와, 항공모함, 그리고 일본열도를 핵무기로 공격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앞에서 이야기한 꿀벌의 침과 같은 개념처럼, 비록 북한은 멸망하여 사라져도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억제와 협박의 전략인 셈이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 그리고 중국의 보복공격 능력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는 미군 MD 무기체계의 첨병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드인 셈이다. 미군의 MD 전략이 무서운 이유이다. 필자는 글머리에서 언급한 내용을 되풀이하여 선언하고자 한다.
‘사드는 한반도에 안전과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불러들이는 재앙의 시작이다.’
6월 한미정상회담, 결정적 분수령 될 것
혹자들은 이미 한국에 배치한 사드는 판에 던져진 바둑돌처럼 물릴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정상회담이 오는 6월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위협, 사드 배치를 둘러싼 국내의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사드의 성주 배치는 단순한 군사적 기술 문제이고 배치의 과정일 뿐이다. 군사력은 정치라는 주인의 상위적 결정을 따라야만 하는 종속적인 하인과 같은 존재이다. 바둑으로 말하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돌과 같은 것이다.
다만 철수하는 과정에 능수능란하게 상대방의 체면과 명분을 제공해줄 구실이 필요할 뿐이다. 청와대와 백악관이 상호양해와 합의를 이루어 내면 언제든지 멋진 새로운 수를 구상할 수 있는 것이다.
6월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 정치의 수구 집단과 미 군부 세력들은 사드를 핑계로 한국의 새로운 정부를 길들이려고 벼르고 있다(Put Moon Box-in). 그러나 세계사의 흐름에 무지한 그들에게 사드배치는 우연한 군사적 게임의 심심풀이가 될지언정, 한국 국민들에게는 주권과 생존과 후손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역사적 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젖 먹던 힘을 다해서 온갖 지혜와 명분으로 미국 정치권을 설득시켜야 한다. 또다시 노무현정부의 실책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가 해내지 못하면, 광화문 광장에서는 시민이 중심이 되어 반정부와 반트럼프의 촛불운동이 다시 무섭게 타오를 것이다.
이들 언론보도 기사의 행간에는 마치 종주국 황제의 역린을 건드렸으니 이제 큰 일이 났다 식의 경고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듯하다. 이는 수구집단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공갈협박( black mail) 수법이다.
필자는 지난 칼럼(한미정상회담, 잠시 미루는게 맞다)을 통해 문대통령의 방미를 수 개월 뒤로 연기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결정된 일정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두 문(two Moons)의 환상적 콤비 플레이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오히려 정당한 보도의 초점은 미주대륙의 절대적 패권국가와 국제정치의 균형자라는 엄청난 지위의 강대국 미국 대통령으로서 트럼프의 자격미달과 오만함을 질책하고 비난했어야 마땅했다.
상기의 기사를 ‘트럼프의 격노’라는 제목으로 다룬 언론사들은 자신이 속한 국적부터 커밍아웃을 해야 한다. 만약에 자신들이 국적이 대한민국이라면 국가의 주권과 체면을 팔아먹는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고, 이러한 비난을 거부하고 싶다면 그들의 실제적 조국이 미합중국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지정학적 지옥, 한반도의 숙명인가
이야기가 나온 김에 현재의 한미관계를 좀더 솔직하게 따져 들어가 보자.
서구가 세계사의 주역으로 등장한 18세기 이래 국제정치를 판단하는 두 가지 시각 또는 이론이 길항하고 있다 한다. 한가지는 패권적 현실주의이며, 다른 시각은 상호적인 자유주의이다.
유럽을 중심으로 벌어진 제국주의간의 식민지 쟁탈과 패권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사의 비극을 대단원으로 국제사회는 치열한 성찰과 반성이 이루어졌다. 수세기에 걸친 전쟁의 원인으로 작동한 패권주의를 견제하고자 다양한 국제기구와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호주의의 입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유엔을 비롯한 상호주의적 노력은 미소 양 진영의 대립으로 무력화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패전국도 아니며 제국주의의 희생자였던 한반도는 오히려 분단과 민족동란이라는 비극을 거쳐서 오늘까지도 여전히 휴전이라는 잠재적 전쟁상황에 놓여 있다.
1989년 소련의 붕괴로 냉전적 대결의 종식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기대하였으나, 오히려 미국이 일방적 패권주의를 강화하면서 국제사회의 폐해가 심해가는 중에, 중국과 인도의 굴기, 유럽연합의 탄생, 이슬람 문명과 러시아의 재기가 이루어 졌다.
바야흐로 다원적 패권주의 시대를 눈앞에 두면서, 한편에서는 극우적 민족주의가 발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상호주의가 다시 조명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2000년 6월, 일본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이 시기는 대북문제접근에서 한국과 미국 간의 협력이 가장 잘 이뤄지던 시기로 평가된다.
이런 와중에 제2차대전 직후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섰던 국력이 20%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미국은 초강대국으로서 지위가 흔들리는 가운데,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소프트 파워의 급격한 상실 등 심각한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지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대 일본전쟁의 전승국인 미국에 의해 이루어진 해방, 그리고 공산화를 시도했던 북한 때문에 치른 민족동란을 겪으면서 지난 70년간의 세월은 한미동맹이 아니라 일방적이고 편승적인 한미종속이라고 고백해야 한다.
이는 동시에 피동적인 종속관계를 합리적인 동맹관계로 이동시켜야 하는 주권국가로서의 과제상황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역사의 전개는 역동적이고 이러한 역사의 파고를 능동적으로 타고 넘는 자만이 미래의 주인공이다.
지난 70년 간의 한미관계는 김대중-클린턴 시절의 3년기간을 제외하고는 미국의 일방적 역사이다. 강자에 의해 형성되는 일방적 역사라는 것은 동시에 매우 위험하고 예측이 어렵다는 뜻을 포함한다.
김대중-클린턴의 황금기 같은 3년은 소중한 기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남북이산가족들이 만나고,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지고, 개성공단의 경제적 협력이 이루어졌고, 연평 해전이라는 위기가 있었음에도 굳건한 평화와 국방의 토대가 이루어 졌다.
황금기 같은 3년의 기간 동안에는 한반도 문제를 남한정부가 주도하고 미국이 뒤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후 들어선 부시 정권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1990년 이래 애써 이루어 놓은 북미간의 중요한 합의협정(agreement frame: AF)이 일방적으로 파기되고, 천하에 무식한 이명박 정권하에 이루어진 ‘선제적 비핵화 전략- 편승하기(bandwagonning)’과 무책임한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라는 허울이 어우러져 극심한 상호불신 속에 한반도의 비핵화는 물거품이 되었다.
클린턴 행정부 시기의 한미 밀월은 부시 행정부 이후 흔들리기 시작했고,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직면한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더욱 집착하기 시작했다. (이미지 출처: http://www.azquotes.com/)
북한의 자해적 핵무장 수준이 동아시아 전역과 미국본토를 대상으로 상호확실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 : MAD)의 국면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이제는 매년 되풀이되는 한미군사훈련에 소위 미국의 전력자산이라는 초현대적 무기들이 대거 동원되면서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장면이 반복적으로 연출되고 있는 현실이다.
남북한 민족 모두에게 일대의 위기국면인 동시에 동아시아와 전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불장난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분명하게 미국의 대중국 봉쇄의도가 숨겨져 있다.
한반도의 운명을 우리의 손으로
문재인 정부하에 한국사회의 내부적인 주요 과제는 양극화 완화와 더불어 일자리창출을 포함한 불황극복이다. 당연히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과 경제정책, 교육과 사회정책을 강구해야 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노력과 정책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조건이 해결되지 못하고 국제적으로 상호적인 자유주의가 보장되지 못하면 실제적인 성과를 결코 이루어 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한미관계가 그간의 일방적 종속관계에서 합리적 동맹관계로 조정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정치적 번영과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수출중심국가인 한국에게는 외적 조건이 내부적 성과를 확실하게 규정한다.
이러한 인식에서 중장기적으로 미국중심의 패권적 현실주의라는 입장을 인정하면서도 수평적이고 합리적 동맹관계로 가는 중간단계의 종속적 동맹관계라는 과정을 거쳐가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그 핵심적 주제는 당장의 현실로 전시작전권의 이양과 장기적인 동아시아의 집단적 안보체제의 구축이다.
한편에서는 패권국가로서 미국의 위치를 전적으로 인정하되, 한반도의 미사일방어체제로 일방적 편입과 한미일 군사동맹을 동의해서는 아니 된다. 이는 한국을 영구적으로 미국의 절대적 영향하에 종속국가로 묵어두는 함정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열강의 각축은 역사적으로 한반도를 지정학적인 지옥으로 만들었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은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관점에서 생존과 번영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미지 출처: http://www.fmkorea.com)
문재인 정부는 당당하고도 당연하게 법적 근거가 없는 전시작전권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한국적 미사일 방어체계를 포함한 자주국방의 요지를 미국에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이는 주권국가로서 행사해야 하는 일차적 조건이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사드의 문제는 잠정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문제해결의 주역은 당연히 대한민국이어야 하고 한반도 역사라는 차량의 운전석에는 문재인 정부가 앉아야 한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적 패권주의 산물이다. 우선 중국에 맞서 한국이 일본과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해될 수 없으며 현실적인 이해관계에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동시에 미국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역사의 흐름에 역주행하는 자살 골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해야 한다. 다원적 시대에 맞게 공존공영의 상호주의라는 큰 주류를 형성하면서 미국은 국제적 패자로서 동아시아의 균형적 중재자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
중국의 굴기에서 오는 잠재적 지역 패권의 위험을 견제하는 방식은 대결적 한미일 군사동맹이 아니라, 지역의 관계 국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나토방식의 집단적 지역방위체계 방향에서 해결해가는 것이 옳다.
일본은 과거 대동아권의 꿈을 꾸는 군사대국의 미망에서 벗어나면 아시아 이웃국가들과 함께하는 보통국가로 길이 열릴 것이다.
중국은 과거의 패권적 종주국의 부활을 기대하는 것보다 경제와 군사의 대국으로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것이 근대사의 치욕을 벗어나 중국몽(中國夢)을 이루는 것이다.
러시아 역시 유러시아의 강국답게 미중일 사이에 이해를 조정하는 보증국가로서 명분과 실리를 살리는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 호주, 베트남, 동남아 등은 중간국가(middle power)로서 균형자적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큰 그림의 시나리오와 연출은 당연히 미국의 몫이어야 한다.
특히 한국은 해양국가와 대륙국가들을 교량하는 중추적 핵심적 역할을 해 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과 북핵의 문제는 북한정권의 생존과 평화보장의 문제로 접근하면 예상보다 너무 손쉽게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남한정부는 통일의 시각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양국관계의 정상화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주변 국가들의 우려와 견제를 덜어내는 일이라고 판단된다.
상호이익에 근거한 진짜 동맹을 만들자
문재인 정부의 미국 전략은 그간의 종속적인 한미관계를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맹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의 출발점에 서야 한다.
한미동맹은 한국의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장치인 것은 분명하지만, 미국에만 의존하는 동맹의존증은 오히려 한국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 오는 6월 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동맹의 파트너로서 자신의 생존을 위한 스스로의 생각과 플랜을 제시하고, 이를 미국과 조율해야 한다. (이미지 출처: sbs)
동맹은 강자의 일방적 강요가 아니라 공동의 이익이라는 기초 위에서 서로간의 다른 시각과 현안을 조정해 가는 관계이다.
문대통령의 방미 길은 패권국가인 미국의 지위와 영향력을 인정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뿐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사회에 대하여 당당하게 한국정부의 입장과 비전을 밝히면서, 이해가 같은 지점에서는 굳건히 악수를 나누고, 입장과 시각이 다른 분야에서는 서로의 입장을 십분 경청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동시에 한반도의 안전과 미래에 관해서는 분명한 주도권을 요구해야 한다. 아닌 것은 미소를 품고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
17년 만에 최고 인상률로 결정된 2018년 최저임금은 그 결과만큼이나 결정 과정에서도 국민적 관심 속에서 심의가 이루어졌다.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라는 정부의 공약과 맞물려 공약의 빠른 이행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우려하며 거세게 반발하는 경영계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 각계각층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효과와 영향을 저마다 분석하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최저임금이 결정된 지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논의와 관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과연 30여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현행 최저임금 결정과정은 그러한 큰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또 앞으로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아지고 금액이 오를수록 이에 따른 영향이 커지고 파급력이 증대되면서 뜨거운 관심과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 안아야 하는 최저임금 결정과정도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과정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며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을 접수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 통상 6월 말을 법정기한으로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 이를 확정·고시하는데 최저임금법 상 이의제기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실제 법정기한을 넘어서도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그리고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심의과정을 거쳐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노동자위원은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같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사용자위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같은 전국규모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이들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의 위촉을 받으며,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의 위촉을 받는다.
각 위원들은 위원회 안에서 별도의 전문위원회에 속하여 임금수준과 생계비 실태파악 등을 통하여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근거를 마련하여 심의에 임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을 접수한 이후 4월과 5월 중 위원회 별로 회의와 토론을 진행하며 위원들이 직접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사업체와 현장을 방문하여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 등을 거친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 주로 접하게 되는 최저임금 협상 장면은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심의를 진행하는 전원회의이다.
끊이지 않는 파행
이러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는 공익위원이 중재하는 가운데 노사 간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을 지향하는 구조로, 노사정 참여를 통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도 부합한다. 하지만 87년 첫 심의가 시작된 이후 30여년의 역사 중 실제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경우는 단 7차례에 불과하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표결을 통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도 올해와 같이 27명의 위원 전원이 온전히 표결에 참여하여 결정된 경우는 8차례에 불과했다. 결국 절반 이상의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양측 중 한 쪽이 불참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시기가 되면 금액과 더불어 연례행사처럼 뉴스에서 빠지지 않고 보도되는 노동자위원 혹은 사용자위원의 퇴장과 표결 불참 소식, 왜 이렇게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는 파행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
무엇이 문제인가: 책임성과 투명성
지금과 같이 노·사 양측의 대립이 요지부동 고착화된 가운데 파행을 막고 최저임금위원회의 본래 의도와 같이 노사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서 위원회 내에서 실질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하는 이들이 공익위원이다.
실제로 위원회에서 공익위원의 영향력은 상당하다. 노·사 양측의 이견이 커 9대9로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표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될 경우 결국 그 향배는 캐스팅보트인 나머지 9명의 공익위원에 의해 좌우된다. 실제 역대 최저임금 결정(안)을 짚어보면 공익위원(안)으로 의결된 결과가 14회로 가장 많았다.
그에 걸맞게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적극적 중재자’로서의 모습으로 나서야 하지만, 지난 시기 공익위원들의 모습은 노사 간 대립의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중재에 나서기 보다는 당면한 금액결정에 치우쳐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합의를 종용하는데 급급한 ‘소극적 진행자’의 모습에 가까워 그들의 ‘공익’을 제대로 대표하는지 의심스러웠다.
공익위원의 ‘공익성’을 의심케 하는 이유가 비단 소극적인 모습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익위원은 모두 정부 측 인사인 고용노동부 장관에 의해서 임명된다. 많은 결과가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을 통하여 결정된 가운데 ‘공익위원’이라는 이름의 ‘정부’가 그 결과를 좌우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을 해친다고 비판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큰 영향력에 비해 공익위원들의 ‘책임성’은 매우 빈약하다. 금액 결정과정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만 금액 결정 이후 그 실효성을 담보할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자나 교수로 구성되어있다 보니 금액 결정과정에서도 노사 양측을 주재할 만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제는 정부가 그 책임성을 담보해야 한다. 공익위원 뒤에 숨어 금액결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후 대책은 없는 정부가 아니라 책임있는 정부 부처 관료들이 공익위원으로 참여하여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여야 한다. 특히나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을 비롯한 정부의 역할이 크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책임성과 공익성을 뒷받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의 온전한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간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할 의무가 없어 제대로 된 회의 내용이 공유되지 못하였다. 이번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에 대거 참여한 당사자 위원들의 노력으로 회의록이 공개되고 있으나 이 역시 간략한 요약본 형태의 자료로 온전한 회의 당시 상황과 각 위원들의 의견을 알 수 없다.
최저임금위원회의 TV 생중계를 비롯한 전향적인 방법으로 온전히 회의내용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함은 물론, 위원들의 말이 단순히 회의실에서만 맴도는 사견이 아닌 국민들에게 공개되고 논의되는 책임성 있는 발언으로 실제 이들의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체감하여 성실히 회의에 임하도록 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 개선,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러한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어느 때 보다 뜨거운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이에 호응하여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들을 발의 중이다. 이 중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상 및 소속과 관련된 법안으로 우원식 의원은 최저임금을 국회 ‘최저임금심사소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정애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민병두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박광온 의원은 대통령 소속 임금정책위원회로 옮기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였다. 최저임금의 의미와 영향이 크고 무거워진 만큼 관련 시책의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필연적이다. 고용노동부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과 연관된 부처의 책임 있는 관료들이 함께 자리하여 최저임금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의 그릇과 그 내용을 키울 필요가 있다.
하지만 위상을 높이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 소속이든, 국무총리 소속이든, 현재의 고용노동부 소속이든 위상을 높이는 것 자체가 결정과정의 개선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그러한 위상 제고를 통하여 어떠한 효과를 얻을 것인지 보다 깊은 고민과 세밀한 설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되레 높아진 위상이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여 의사결정과정에서 현장당사자의 참여를 저해하고 괴리를 야기하여 의도하는 성과를 얻지 못할 우려도 존재한다.
비슷한 견지에서 국회로 논의 구조를 옮기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해야할 제안이다. 최저임금 논의를 국회에서 진행하는 것은 자칫 최저임금 논의가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 되어 최저임금 본연의 의미가 흐려지고 노·사 대치가 여·야 혹은 정당 간의 대치로 치환되어 나타날 위험이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공개 여부에 있어서는 직접 방청까지 전면적인 방식으로 시행하는 데에 크게 이견이 없는 가운데, 책임성과 공익성 결여로 지탄을 받고 있는 공익위원 선출 방식에 있어서도 국회로부터 대법원장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추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일례로 김해영 의원의 공익위원에 청년 3명을 의무 위촉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있다. 취지는 좋으나 ‘청년노동’이 저임금·장시간·비정규 노동을 의미하는 수많은 단어 중의 하나임을 상기하면 청년뿐만 아니라 여성, 노인 등 보다 다양한 당사자들이 함께할 수 있는 구조를 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반드시 위와 같이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면적으로 재설계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2015년도에 위촉되어 올해 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한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에는 처음으로 최저임금 직접 당사자들이 대거 위원으로 선정되어 결정과정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노동자위원에 비정규노동센터의 이남신 소장, 홈플러스노조 안현정 본부장, 그리고 청년유니온의 김민수 위원장이 바로 그들이다.
이렇게 최저임금의 현장 직접 당사자들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참여하면서 20여년 넘게 관성처럼 운영되어오던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에 갖가지 문제제기와 개선 요구가 쏟아졌다. 당사자들이 직접 들어가 보니 최저임금의 결정이 합리적인 토론이나 타협이 아닌 관행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공개와 시급 표기였던 최저임금 고시의 월급 병기와 같은 요구는 “관행대로 결정하고 넘어갑시다.” 라며 결정되었을 사안들이 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치열한 쟁점으로 토론된 논의의 과정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다종다양한 대안을 고민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보장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올해로 31살이 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결정과정을 오롯이 안고 가기에는 분명 많은 것이 변하였다. 그 사이 최저임금의 영향률은 점차 높아져 더 많은 이들의 노동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만큼 최저임금의 무게는 더 무거워졌다. 과연 지금의 최저임금위원회가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인지 살펴야 할 때이다.
답은 당사자들의 삶에 있다. 관성에 따라 운영되어 온 최저임금위원회에 작게라도 균열을 내고 논의를 사회적으로 더욱 촉발 시킨 것도 바로 그 당사자들이었다. 이어지는 최저임금 결정과정 논의에서도 그들의 이야기가 반영될 때에 비로소 실효성 있는 대안이 마련될 것이다.
더불어 논의의 틀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을 단순히 ‘임금’의 관점을 넘어서 ‘소득’의 관점으로 좀 더 넓고 긴 안목을 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 직후 발표된 정부의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최저임금위원회 테이블에서 함께 논의 되었다면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최저임금 논의 안건의 확대를 넘어서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한국의 저소득과 장시간 노동 체제를 유지시켜온 두 축인 임금소득 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운 저임금 노동자와 사업소득에만 기대어 생활할 수 없는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관계부처를 망라한 별도의 기구를 구상해봄직하다.
내년도 새로운 최저임금의 적용을 기다리며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이 순간에도 당사자들의 삶은 기다려주지 않고 변하고 있다. 최저임금 논의가 우리 사회가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최소한의 기준선을 마련하는 과정이 되도록 최저임금위원회부터 바꿔나가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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