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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간 승진 차별은 부당노동행위”
중앙노동위원회(아래 중노위)가 지난 10월 21일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한 ‘대한솔루션 주식회사의 복수 노조 간 승진차별’에 대해 최초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리고 11월 21일 판정서를 보내왔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대한솔루션분회(분회장 정재황, 이래 분회)가 대한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승진 차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에서 위원회는 “승진평가에서 공정성, 객관성, 타당성이 없고, 합리적 이유 없는 승진 차별”이라며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렸다. 복수노조가 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금속노조 조합원은 2명이 승진했지만 기업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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