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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후Let’s+] 나만 이렇게 바쁘고 힘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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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후Let’s+] 나만 이렇게 바쁘고 힘들까?

익명 (미확인) | 화, 2017/11/21- 14:36
희망제작소는 ‘더 나은 삶과 사회를 위한 다양한 삶의 모델은 없을까?’ 혹은 ‘일과 삶의 조화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직장인 인생설계 프로그램 <퇴근후Let’s+>를 기획했습니다.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1~3회차 교육이 진행됐는데요. 수강생 이민지 님께서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바쁘다’, ‘힘들다’, ‘못 해 먹겠다’고 말하는 것도 지겨워지던 터였다. 잊을만하면 한 번씩 지독하게 앓는 환절기 감기처럼 ‘이제 그만 때려치워야지’ 하면서도 아무 대책 없이 사는 내가 한심스러워지고 있었다. 20년 전, 밥벌이의 처연함에 대해서는 추측도 할 수 없었던 열일곱의 내가 그토록 꿈꾸던 커리어우먼의 삶은 이토록 버거운 것이었다. 근사하게 차려입고 사무실로 출근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었다. 어른이 되어 제 몫의 역할을 해내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었다. 그렇다면 20년 후, (운이 좋다면) 은퇴를 앞둔 쉰일곱의 나는, 현재의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길 간절히 원하고 있을까? 이런 고민이 나를 ‘퇴근후Let’s+’로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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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

희망제작소 뉴스레터를 통해 ‘퇴근후Let’s+’ 프로그램 안내를 보게 됐다. 제목만 보고도 마음이 설렜다. 퇴근 후 Let’s가 가능하다는 것은 정시퇴근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것만 가능하더라도 내가 겪고 있는 삶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게다가 집안일과 같은 일상 속의 숙제 혹은 내일의 출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오롯이 나만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가슴을 설레게 했다. 첫 수업 전날, 희망제작소 연구원님의 안내 메일을 받는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다. 교육 당일은 상쾌한 마음으로 출근해서는 프로그램에 관한 기대감을 가득 안고 퇴근하곤 했다. (물론, 퇴근이 늦을까 가슴 졸이던 날이 없었던 건 아니다.)

첫 시간, 나를 돌아보다

수업 첫날, 예쁜 노트 한 권을 받았다. 자신에 관한 어떤 이야기도 좋으니 사진이든 글이든 그림이든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틈틈이 채워보란다. 연필을 잡는 손이 어색하고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엄두조차 안 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고민하며 찬찬히 써 내려갔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고민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 ‘역할’이 아니라, 내 ‘직업’이 아니라, 그냥 ‘나’가 누구인지 알게 된 중요한 시간이었다.
이어지는 강의도 알찼다. 어쩜 이렇게 딱 필요한 내용과 좋은 강사들로 프로그램을 짤 수 있을까? HRD가 업무인 내가 민망해질 정도였다. 1회부터 3회차 교육에서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즉 일과 삶의 균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 것인지 고민해볼 수 있었다. 또한 나의 소비생활을 돌아보고, 새로운 삶의 방식은 없는지 시야도 넓힐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내게 정말 ‘좋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돌아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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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 ‘쉼’은 무엇입니까?

특히 첫 시간에는 ‘일-삶-쉼’에 관한 간단한 워크숍으로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못 쉬고 있는지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이어 두 번째 시간에는 몇 개의 모둠으로 나뉘어서 ‘진짜 쉼’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라는 미션을 받았는데, 그동안 Work-Life(일과 삶)만 고민했지, 쉰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음을 알게 되었다. 무엇을 두고 ‘쉰다’고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쉼’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우리 조는 제대로 된 쉼 중 하나로 ‘운동’을 꼽았고,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간단한 운동법을 배우는 ‘득근득근’의 프로그램을 수강할 예정이다. 새로운 길을 가는 청년사업가와의 만남이 기대된다. 사무실에서는 모니터만, 집에서는 TV만, 출퇴근길에는 스마트폰만 보느라 고생한 나의 목과 어깨, 허리가 모처럼 편해질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과의 연대

‘나는 왜 일하는가’ 강의에서 아그막 이창준 대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자신이 만난 기업 대표, 임원, 차장, 대리, 사원 중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말이다. 힘들지 않은 사람도 없다고 하셨다. 그동안 나만 이렇게 바쁘고 힘든가, 내가 무능해서 이런가라며 자책한 적이 많았다. 하지만 돌아보니 누구나 자신의 몫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바쁘고 힘들고 외로웠던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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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3회차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교육에 참여하는 내내 ‘문제의 해결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과의 연대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 역시 이 자리에서 타인에게 위로해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아직 네 번의 교육이 더 남았지만, 쉰일곱의 나는 ‘퇴근후Let’s+’를 선택한 것을 천우신조(天佑神助)로 생각할 것 같다.

– 글 : 이민지 2017 퇴근후Let’s+ 수강생
– 사진 : 바라봄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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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는 최근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가 산재노동자 요양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했다며 공단 본부에 감사를 청구했다. 대책위는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가 산재 신청한 노동자의 작업장(현대차 울산공장)을 현장조사하면서 현대차 안전환경팀이 촬영한 작업동영상을 받아 산재 결정과정에 반영하거나 작업장(현대중공업) 출입사실을 안전모에 부착된 센서로도 간단히 파악할 수 있는데도 동료와 업주의 거짓 진술만을 반영해 산재 불승인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해자보다 20cm 큰 동료 촬영해 작업시 목 각도 왜곡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13년 5개월을 사내하청으로 일해온 이승룡 씨는 한 작업에만 고정근무했다. 싼타페와 맥스크루즈의 트렁크 리프트를 장착하면서 늘 고개를 45도 정도 뒤로 젖힌 채 일했다. 지난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 씨는 이번엔 반대로 차 안에 들어가 고개를 숙이고 비트는 작업을 하다가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갔다. 이 씨는 경추부(목) 4-5번과 5-6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지난 5월 28일 불승인했다.

이 씨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 현장조사 때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해야 할 작업 동영상 촬영을 현대차 안전환경팀에 의뢰해 그 영상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했다. 이 씨와 대책위는 “공단이 스스로 정한 업무지침을 위반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키가 164cm인데 동영상으로 촬영된 동료는 183cm로 20cm 가량 더 크다. 대책위는 “동영상에 나오는 노동자는 키가 커 이씨처럼 고개를 뒤로 젖히는 각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도 공단은 해당 동영상을 질병판정위원회에 그대로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현미향 사무국장은 “이 씨가 다친 곳이 목이라 작은 키 차이에도 목을 뒤로 젖히는 각도가 상당히 차이 나기 때문에 산재인정에 결정적 요인”이라고 했다. 실제 동영상에 나온 큰 키의 작업자는 자기 눈높이 근처에서 리프트를 장착하지만, 다친 이씨는 “저는 키가 작아 팔을 완전히 뻗은 채 일했기에 목을 늘 45도 가량 뒤로 젖혀야 했다”고 했다.

▲ 출처 :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

공단 “배터리 떨어져 불가피… 키 차이 알았다”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재활보상부 배성룡 과장은 “보통 현장조사 때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데 그 날 따라 배터리가 다 돼 현대차 안전환경팀에 촬영을 맡겼고, 이 씨와 촬영 대상자의 키 차이가 나는 건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배 과장은 “이 사실을 대책위와 면담 때도 알렸다”고 했다. 현미향 국장은 “배 과장이 현장조사했던 현대차 4건 모두 촬영을 현대차 보건환경팀이 했는데 그 때마다 배터리가 다 됐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키가 163cm인 이창우 씨도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12년 동안 차 문짝 작업을 하면서 최고 180cm 높이에 있는 부품을 손바닥으로 누르며 작업하다가 오른 어깨 충돌증후군 등으로 지난 5월 산재신청을 했다. 이번에도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는 현장조사 때 현대차 안전환경팀에 촬영을 맡겼다. 촬영 대상자는 이 씨보다 13cm나 키가 컸다. 대책위는 “이 씨의 키가 163cm인데 176cm의 작업자를 촬영해 작업자세를 왜곡시켰다”고 말했다.

현대차 안전팀이 4건 모두 ‘작업장면 촬영’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사내하청으로 13년을 일한 이재식 씨도 한쪽 팔을 차 안에 집어넣어 커튼 에어백을 줄곧 달아오다가 최근 정규직으로 전환돼 작업공정이 바뀌자 예전 작업 부위인 어깨에 통증을 느껴 산재를 신청했다. 공단 울산지사는 이재식 씨의 현장조사 때도 작업 동영상을 현대차 안전환경팀에게 맡겼다. 공단 울산지사는 현대차에서 34년째 일해온 권동화 씨의 현장조사 때도 현대차 안전환경팀이 작업 동영상을 촬영했다.

대책위는 “재해노동자 현장조사 참여를 배제하고 공단 직원이 해야 할 작업동영상 촬영을 사업주에게 맡기는 건 사업주의 산재를 은폐를 묵인하는 듯한 조치로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공단 울산지사 배성룡 과장은 “공단 담당자는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결정은 질병판정위원회가 여러 사안을 검토해 결정한다”고 했다.

사업주 허위진술 검토 않아 산재 불승인

산재 현장조사 때 사업주가 허위진술을 해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산재 불승인된 사례도 있었다.

1982년부터 35년째 조선소와 건설현장에서 블럭과 파이프 용접을 해온 장기철 씨는 지난해 4월 11일 울산 온산공단에 있는 초대형 조선기자재 생산업체 세진중공업의 사내하청 선진테크에서 무게 40kg 짜리 자재를 뒤집다가 허리를 삐끗해 병원에 갔다. 장씨는 3-4번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란 진단을 받았다.

장 씨는 선진테크에서 4년 간 주로 무게 6~150kg짜리 철재부속물(너그)를 용접했다. 허리를 구부리고 앉아 용접한 뒤 너그를 들어 올려 뒤집은 다음 다시 용접하는데 40kg 이하는 혼자 뒤집고, 더 무거운 건 동료와 같이 뒤집었다. 현장에 뒤집는 장비가 있지만 시간을 줄이기 위해 거의 사용하지 않고, 너그를 뒤집는 데 해당 장비를 이용하기도 어려워 거의 수작업으로 일했다.

▲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 현장노동청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처리 부당사례 24건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 이정호

▲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 현장노동청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처리 부당사례 24건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했다. ⓒ 이정호

장 씨는 진단 받은 병원과 부산대 양산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모두 직업 관련성을 인정해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근로복지공단 자문의도 MRI상 상병을 확인해줬다.

장 씨는 공단의 산재 현장조사에 참여하려고 했으나 산재신청 때문에 사직을 강요받고 퇴사한 뒤였다. 장 씨는 사업주의 반대로 현장조사에 참여하지 못했다. 현장조사 때 사업주는 ‘장비를 이용해 너그를 뒤집는다’며 장 씨와 달리 말했다. 공단 울산지사는 장 씨와 사업주 말이 다른데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고, 사업주의 주장을 장 씨에게 알려주지도 않아 반박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이 조사 등을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관련성이 낮다며 산재 불승인 처리했다.

장 씨의 끈질긴 요구로 지난 7월 28일 진행된 현장 재조사에서야 사업주는 ‘장비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재심결과를 기다리는 장 씨는 6개월째 직장도 잃고 제대로 된 치료도 못받아 고통받고 있다.

센서에 선박블럭 출입기록 다 있는데

우준하(59) 씨는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사내하청업체에서 안전요원으로 일하다가 지난해 6월 16일 다른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졌을 때 현장에 들어가 구호 작업을 함께 했다. 우 씨는 다음날인 6월 17일 노동부의 사고조사 때 현장에 다시 갔다가 어지러움과 두통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다. 우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트라우마)로 산재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불승인했다.

6월 17일 사고 현장에 우 씨가 들어가는 걸 못 봤다는 직원들의 진술서가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우 씨는 안전모에 부착된 선박블럭 입출입 센서 기록 등을 제출하며 재심사를 요청했다. 공단은 재심사에서도 산재를 불승인했다. 공단은 숨진 노동자와 우 씨가 모르는 사이라서 외상후 스트레스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조 정동석 노동안전국장은 “용접 등에 열중한 작업자가 안전요원의 동선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데도, 기초적인 입출입 센서 기록도 확인 않고 진술서대로 산재 처리에 반영한 부실한 조사였다”고 주장했다.

울산 산재 불승인 44%, 현대차 울산공장은 53%

울산지역 노동자건강권 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한 달간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의 부당한 산재처리 사례를 24건이나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 4월 11일, 7월 7일, 8월 21일 3차례 공단 울산지사를 방문해 전면적 재조사를 요구했다. 공단 울산지사는 대책위가 주장한 24건의 산재 부당처리 사례 가운데 산재불승인 2건 등 모두 7건에 대해선 조치를 취했다.

대책위는 “부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해 울산지역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신청한 노동자 311명 중 175명만 산재를 승인해 불승인율이 44%인데, 특히 현대차의 경우 산재 불승인율이 53%로 더 높다”며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 현장노동청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처리 부당사례 24건에 대해 진정 하는 한편 이승룡, 장기철 씨 등 3명은 오는 10월 26일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신들의 사연을 설명한다.

목, 2017/10/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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