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의 청탁금지법 기준 완화 방침에 반대한다
문재인정부
1년을 평가하다
글. 최재혁 정책기획실 간사
5월 3일, 참여연대는 문재인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를 개최했다.
평가는 주로는 과거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의 다양한 면을 묻고 따지는 과정이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결과물을 살펴보는 일은 결국 이어질 다음의 단계를 상상하고 준비하기 위함이다. 어떤 관점에서는 1년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성패를 평가하기에는 길지 않은 기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짧은 기간을 되짚어 본다는 일은 성급한 시도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부패했던 정권을 시민의 힘으로 몰아내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한 우리에게 지난 1년은 ‘되돌아본다’라는 수사로 표현해도 어색하지 않다.
2017년 5월 10일 이후, 우리 사회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인천국제공항의 방문으로 출발한 문재인정부는 11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고, <판문점선언>은 상상만 했던 평화를 실현 가능한 일로 만들어냈다. 남북정상회담이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를 주목시키는 변화였다면, 파리바게뜨와 네이버에서 설립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에 대한 편견과 적개심 속에 ‘도둑처럼 다가온’ 우리 일상에서의 변화이다. 변화는 동시에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현실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고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먼 것도 사실이다. 시민들은 새로운 정부를 통해 기득권을 해체하고 상식을 복원하여 원칙을 확립하고자 했지만, 이재용의 석방으로 정경유착의 한 축인 재벌에 대한 단죄는 요원한 것처럼 보인다. 진부한 표현으로 다사다난했던 문재인정부의 1년을 되돌아보며, 우리 사회의 다음을 기획해보고자 했다.
문재인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참여연대는 문재인정부 출범의 1년을 맞이하여 문재인정부가 제시한 주요 국정과제의 이행 여부와 그 진행 정도를 살펴보고 남은 과제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5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 <문재인정부 1년 평가토론회-문재인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를 개최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등의 3개 분야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함께 토론하는 자리였다.
1주년 당일인 5월 10일에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이행 1년 평가> 이슈리포트를 발표했다.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검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 공익제보와 반부패정책 등 권력감시 분야 ▲경제민주화·재벌개혁과 노동, 복지와 조세 등 사회경제 분야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등 평화·국제연대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이와 관련한 30개의 국정과제의 이행 여부와 그 세부내용을 확인해 보았다.
법제화까지는 나가지 못한 권력기관 개혁, 물 건너간 6월 개헌
검찰과 국가정보원 같이 지난 10년 동안 정권에 의해 사유화되었던 권력기관의 개혁은 그 어느 과제보다 시민의 기대가 켰다.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논의하는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고 개혁의 방안을 마련하는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소위 ‘공수처’ 설치나 「국가정보원법」의 전면 개정과 같은, 역진 불가능한 변화를 위해 법제화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개헌도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 대선에서부터 논의되었던 ‘6월 개헌’은 불가능해졌다.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제시했지만 국회에서는 개헌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도 내놓지 못했다.
갑을개혁은 성과 있었으나 재벌개혁은 지지부진
불공정한 하도급의 문제, 중소자영업자 보호 등을 위한 ‘갑을개혁’의 경우, 소기의 성과를 거둔 데 반해, 재벌대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개혁은 지지부진하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등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된 정책의 집행은 긍정적이지만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의 개선이 미미하다.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추진은 답보상태에 있으며 아동수당, 부양의무자 기준의 경우 부분적으로 이행되었다.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국가치매책임제 도입 등에 따른 복지예산의 증가는 바람직하지만, 이를 위한 적극적인 증세는 없다. 자산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세정책의 개선은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 부족한 공공인프라와 높은 취업장벽 앞에 놓인 청년세대에게는 어쩌면 ‘비트코인’이 유일한 대안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남북정상회담 평화로 가는 획기적 성과
문재인정부는 11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고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한반도의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했지만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과 보복응징을 위한 무기체계 도입이나 사드 배치, 전면전 등을 상정한 전력배치와 작전계획 등은 여전하다. 관련한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더 강하게,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도 있다. 지난 1년 동안의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주요한 과제가 별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한 사례 또한 적지 않다. 정치적인 타협의 결과 혹은 현실적인 문제로 후퇴되거나 부분적으로 시행된 과제도 있고 다양한 당사자의 복잡한 이해관계에 직면해 교착상태에 빠져있거나 시작하지 못한 과제도 있다. 물론, 여러 경우에 있어, 국정과제의 이행을 막아선 야당의 비협조, 기득권의 저항이 존재했고 제도화를 위한 ‘입법 환경’이 긍정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정체된 개혁을 마냥 합리화할 수 없다. 개혁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국회를 설득할 정치력이 요구된다.
문재인정부, 시민의 동의를 기반으로 개혁의 강도와 속도 높여야
문재인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로드맵과 구체적인 이행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짧게는 집권 2년 차, 길게는 남은 4년을 준비하는 문재인정부에게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겨져 있다. 앞에 놓여있는 길이 순탄하다고만 할 수 없다. 그러나 적폐의 청산으로 명명된 개혁에 대한 시민의 열망과 염원은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개혁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시민의 지지이기도 할 것이다. 더욱 과감한 개혁을 위한 시민의 동의는 충분하다. 문재인정부는 개혁의 강도와 속도를 보다 높이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삼성공화국 지배를 가능케 하는 보험업감독규정,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글. 이지우 경제금융센터 간사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 결과 ‘회계처리 위반’이라는 잠정결론을 내렸다. 금감원이 회계부정 중 가장 높은 수위인 ‘고의적 분식회계’ 판정을 내렸기에 이후 이어질 감리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과에 대한 단언은 금물이다. 상대가 ‘삼성’이기 때문이다.
삼성공화국이란 말이 낯설지 않을 만큼 한국사회에서 삼성이 누려온 특혜와, 이를 이용해 저지른 불·편법의 역사는 유구하다. 비단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건만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비율 논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최근 드러난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공작까지 모두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이 글에서는 삼성의 오래된 적폐 중 하나인 ‘삼성생명의 보험업법을 위반한 삼성전자 지배’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삼성그룹 지배 뒤에 삼성생명이 있다
삼성전자는 삼성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이다. 잘 알려졌다시피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휴대폰·가전제품 등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한국 유가증권 시장 전체 시가총액 1,700조여 원 중 삼성전자 시가총액만 300조 원이 넘는다. 그러나 삼성전자 전체 주식 중 이건희 회장의 지분은 4%가 채 되지 않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분은 0.65%에 불과①하다. 그럼에도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건희 회장에 이어 이재용 부회장을 삼성그룹의 총수(동일인)로 지정했다. 어떻게 해서 이들은 이렇게 적은(?) 돈으로 삼성그룹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일까?
여기서 잠깐 분산투자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겠다. 고객 자산을 운용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위험을 분산하여 자산운용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상품에 골고루 투자해야 하며, 집중투자는 금지된다. 이는 타인이 위탁한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해야 할 금융기관의 책무이므로 관련법령은 이들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비율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운용 총자산의 3% 이상을 계열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으로 갖고 있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삼성생명의 경우 운용 총자산이 258조 원으로, 보험업법대로라면 삼성생명은 그중 3%인 7.7조 원까지만 자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26조여 원의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으며, 이는 삼성생명 총자산의 10% 이상을 차지한다. 국내 최대의 생명보험회사로, 1천만 명이 넘는 보험계약자를 보유한 삼성생명이 자산 운용 포트폴리오의 10%가 넘는 금액을 한 회사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보험업법의 입법취지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상 법 위반이다.
보험업감독규정이 삼성을 위한 ‘맞춤’ 조항인 이유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금융위원회가 만든 보험업감독규정에서 보험회사 자산운용비율의 적용기준을 분자에 들어가는 주식·채권은 ‘취득원가’로, 분모에 들어가는 총자산은 ‘공정가액(시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자산운용비율의 분자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옛날에 샀을 때 지불한 가액으로, 분모는 삼성생명 전체 운용자산의 시장가격으로 평가한다. 여기서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처음 자산을 산 가격인 취득원가는 장부에 기록된 순간 불변이나, 주식 등 운용자산의 공정가액은 대부분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생명이 취득할 당시 약 5만3천 원이었던 삼성전자 주식의 2017년 말 종가는 254만8천 원으로 취득 시보다 50배 가까이 상승했다.②
그런데 이 주식을 계속 5만3천 원으로 평가하면서 총자산 대비 이 값이 3%를 넘는지를 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결국 보험업감독규정으로 인해 삼성생명이 보험업법 기준을 초과하여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기형적 자산운용비율이 용인됐던 것이다. 더욱 특이한 것은, 은행·증권회사의 자산운용비율에 대해서는 분자·분모 평가에 모두 ‘공정가액’이 적용되는 데 비해 유독 보험회사에만 분자에는 취득원가, 분모에는 공정가액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업감독규정의 관련 조항이 삼성만을 위한 ‘맞춤’ 조항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금융부분 적폐 청산해야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삼성생명의 운용자산은 원래 삼성생명 돈이 아닌 보험가입자가 맡긴 돈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삼성생명은 ‘고객 자산 운용’이라는 본래의 사업목적을 벗어나 ‘삼성전자 지배’를 위해 고객의 돈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줄기를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다. 2018년 1분기 기준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의 8.27%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삼성물산은 삼성생명 주식의 19.34%를, 이재용 부회장은 17.08%의 삼성물산 주식을 갖고 있다. 결국 삼성생명이 고객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진정한 목적은 모회사 삼성물산의 지배자인 이재용 회장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권 확보 때문인 것이다.
지난 4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소유 문제”에 대해 “관련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단계적·자발적 개선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이는 19·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통과를 언급하며, 삼성생명의 자발적 개선 노력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금융위는 딴청을 피우고 있는 중이다. 이종걸 의원의 법안은 과거 삼성에 대해 무조건적 보호막을 치던 보수 정권 시절, 이 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해 발의된 것이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뀐 지금, 금융위는 회의를 열어 ‘취득원가’를 ‘공정가액’으로 개정하면 된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삼성전자 주식의 처분 계획을 질의하고, 금융위에 대해서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계획을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고객의 돈을 총수일가의 지배구조 유지에 쓰고 있는 삼성생명도 문제고, 자신의 책무를 방기한 채 재벌의 자발적 개선을 주문하고 입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금융위의 행태도 개탄스럽다. 금융회사에 맡긴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이 재벌총수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작금의 적폐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것이다.
① 2018.5.15. 삼성전자 분기보고서 기준
② 이해의 편의를 위해 2018.5월 단행된 액면가 5,000원에서 100원으로의 액면분할은 반영하지 않았다.
무기명 투표 뒤에 숨어버리는
지방의회를 바꾸자
글.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국회와 다른 지방의회의 이상한 모습 한 가지
다가오는 6월 13일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냐,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구체제에 대한 심판이냐 등 여러 가지 의미부여를 하고 있지만, 지역주민의 대표자를 뽑는다는 게 지방선거의 가장 큰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나 지역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원이나 동료의원 감싸기에 일가견이 있음이 분명하다. 지난 5월 21일 국회는 염동열, 홍문종 두 의원에 대한 검찰이 법원을 거쳐 국회로 이송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16일에는 대전 서구의회 의원들이, 성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료의원에 대한 제명 건을 부결시켰다. 그러나 둘 다 무기명 투표였기 때문에 누가 반대표나 기권표를 던졌는지 국민들과 대전 서구 주민들은 영원히 알 수 없다.
그런데 지방의회는 국회와 같은 듯하면서도 한 발 더 나간다. 동료의원에 대한 사안 말고도 예산안이나 조례안 처리조차 무기명 투표를 하는 경우가 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표결된 모든 안건에 대해 찬반 의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국회 홈페이지 <본회의 표결정보>에 올라와 있는 2018년 3월 30일에 표결처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의원 명단 부분을 갈무리한 화면이다.
무상교복 예산 반대의원, 이재명 전 성남시장도 모른다
2017년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성남시의회에 ‘고교 무상교복 지원’ 예산이 포함된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 그러자 성남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무상교복 예산을 삭감하여 추경예산안을 본회의에 넘겼다. 본회의가 열리자 민주당 의원들이 곧바로 무상교복 예산을 되살린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성남시의원 32명 중 31명이 출석하여, 14명 찬성, 16명 반대, 1명 기권으로 부결됐다.
화가 난 이재명 시장은 예결특위에서 반대의견을 냈던 8명의 명단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런데 그 중 당시 바른정당 소속 A의원이 자신은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지지 않고 기권했다며 항의를 했다. 이 시장의 실수였다.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 시장은 예결특위 반대의원 8명은 알지만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진 16명은 누군지 몰랐던 것이다.
더 역설적인 상황은 따로 있었다. 투표에 참여한 의원 중 이 시장과 같은 민주당 소속이 15명이었는데, 찬성이 14표였으므로 1표가 모자랐던 것이다. 무기명 투표 뒤에 숨어버린 같은 정당 소속 의원은 누구였을까.
청소년 알바보호 조례안, 무상급식 예산안도 무기명 투표
2017년 10월 25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에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의 권리 보호 조례 제정안을 폐기했다. 본회의에서 18명이 무기명 투표했는데, 찬성 7표, 반대 11표로 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무기명 투표 뒤에 숨고 싶었을 것이다.
서울시의회에서도 무기명 투표가 벌어진다. 상인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이 2016년 7월 6일 통과됐다. 찬성의원 58명, 반대의원 24명, 기권 8명이었다. 상인들 눈치가 보여 무기명 투표가 실시된 사례로 보인다.
2015년, 인천시의회는 인천 강화군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안을 무기명 투표로 처리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제안했다. 인천시의회의 다수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무상급식 반대 당론에 구애받지 말라고 쓴 일종의 작전이었다. 하지만 찬성 14명, 반대 19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자유한국당 당론 이탈표가 2~3명으로 추측되지만, 작전은 실패했고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 누군지 영원히 알 수 없다. 대전광역시의회, 전북도의회, 춘천시의회, 여수시의회, 익산시의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등에서도 조례안, 예산안들을 무기명으로 처리해버린 일들이 있었다.
2017년 10월 25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본회의에서 청소년 알바 보호에 관련한 조례안을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표결하자는 박원식 의원의 제안과 이에 대해 이의가 없어서 무기명 투표가 확정되었다. 당시 회의록을 대구시 수성구 의회 홈페이지에서 갈무리한 화면.
조례안과 예산안만큼은 무조건 ‘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물론 지방의회 본회의 안건의 대부분은 상임위에서 합의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처리된다. 또한 가끔 쟁점이 뜨겁지 않은 안건들이 기명투표로 처리되기도 한다. 그러나 시민들의 생활에 중요한 안건인데도 의원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무기명 투표 뒤에 숨기가 반복되는 것은 큰 문제다. 무기명 투표방식 뒤에 숨어버리는 자세는 무책임하다. 이번 지방선거에 나오는 의원후보자라면 모든 안건을, 그게 어렵다면 국회처럼 최소한 조례안이나 예산안만큼은 절대로 무기명 투표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그리고 새로 구성되는 지방의회는 지금까지의 악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6월 13일 지방선거 투표장에 가기 전에, 지방의회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에게 물어보자.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표결방법)
①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4.02.18>
②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③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④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 투표로 한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41조 2항은 의원들이 동의하면 어떤 안건도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표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런 규정은 전국 어느 의회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다.
특집2_비무장지대를 상상하다
살아있는 자연박물관,
비무장지대
글.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지구상의 마지막 비무장지대를 걷다』 저자
비무장지대와 백두대간이 만나는 한반도 생태축의 정점인 지역 ⓒ서재철
비무장지대는 전쟁과 정전으로 형성된 공간이다. 인간의 전쟁이 자연에게는 또 다른 공간을 열어 주었다. 역설의 땅이다. 비무장지대의 자연은 확실히 유례가 없는 곳이다.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생태계의 보고다. 북반부 온대림에서 거의 유일한 자연지역이다. 원시림은 아니지만 원시림 이상의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다. 60년 동안 인간의 정상적인 접근과 행위가 제한된 곳이다.
정부는 지난 2002년 한반도 자연생태계의 종축으로 백두대간을 횡축으로 비무장지대를 설정했다. 한반도 허리를 이어가는 생태계의 중추가 비무장지대인 것이다. 비무장지대는 무엇보다 다양한 자연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 100년 근대화 산업화 이전의 자연이 248km 생태축에 그대로 펼쳐져 있는 것이다. 산림과 계곡, 하천과 습지 등을 비롯하여 평원림, 하반림, 농경지습지 등 자연의 모습을 띤 온갖 경관과 서식지가 응축되어 있다. 생물들이 살아가는 자연의 모습은 다양하다. 한반도에 존재하는 온갖 모습의 자연은 비무장지대에 켜켜이 붙어서 연결되어 있다. 자연은 50년만 지나도 스스로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속성이 있다. 전쟁 이후 60년이 지나면서 비무장지대는 살아있는 자연박물관이 되고 있다.
한반도 생물종의 40%가 서식하는 곳
비무장지대는 한반도 생물종의 40%가량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그만큼 생물다양성이 아주 높다. 특히 서부전선은 습지의 천국이다. 비무장지대에는 습지가 전 구간을 거쳐 다양하고 넓게 분포한다. 주로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지역을 관통하는 물줄기와 함께 발달했다. 반세기 넘게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기 때문에 비무장지대 일원의 모든 물줄기 주변이 자연천이 과정을 거쳐 습지로 변한 상태이다. 지리적으로는 동부지역보다 중서부지역의 저지대에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고, 동부지역으로는 계곡습지나 호수 등의 형태를 띤다.
서부전선 파주 비무장지대의 평원림 사이의 묵은 농경지와 습지 ⓒ서재철
비무장지대 곳곳에 습지가 펼쳐져 있다 ⓒ서재철
파주부터 연천의 사미천을 지나서 철원의 역곡천까지는 논이 변모하여 습지를 형성한 경이의 지대가 펼쳐진다. 국제사회는 이미 습지의 범주에 농사를 짓는 논도 중요하게 포함하고 있다. 논습지다. 그런데 농사를 짓다가 중단된 채 자연으로 되돌아간 곳은 예외 없이 습지로 접어든다. 자연의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역동성의 무대다. 비무장지대 서부전선은 곳곳에 습지가 펼쳐져 있다. 하천, 저수지, 둠벙, 논 등이 전쟁 이후 스스로의 모습으로 거듭나면서 습지로 정착되었다. 습지를 고정된 공간으로 이해했던 인식을 뒤흔들 정도다. 파주부터 철원까지 서부전선의 습지에서 중부전선의 철원평야까지는 국제적인 보호종인 두루미, 재두루미, 저어새, 흑고니 등의 서식한다. 특히 파주 사천강, 사미천, 임진강, 철원평야에는 두루미와 재두루미의 가장 안정적인 서식지다.
동부전선 비무장지대는 한반도 중부 산림생태계의 전형을 보여준다. 신갈나무를 비롯한 활엽수림과 금강소나무 군락이 어우러진 숲이 형성돼 있다. 신갈나무, 갈참나무, 굴참나무, 물박달나무, 산벚나무, 고로쇠나무, 음나무, 가래나무, 귀종나무, 신나무, 당단풍나무 등 한반도 중부 산림생태계의 전형을 보여준다.
중동부전선의 솔채꽃 ⓒ서재철
동부전선 가칠봉의 왜솜다리 ⓒ서재철
깊고 울창한 천연림과 야생동물의 지상낙원
비무장지대와 연결된 민통선지역은 울창한 산림생태계를 자랑한다. 민통선은 산림의 품이 얼마나 깊고 드넓은지를 부족함 없이 보여준다. 사방으로 산림이 펼쳐져서 그 속에 젖어 드는 기분이 들 정도다. 중동부전선의 한가운데를 파고들어 철책선은 이어지고 그 길을 따라서 주변은 산림의 깊은 품으로 이어진다.
중동부전선 천불산부터 삼천봉-적근산-백암산-백석산-가칠봉-백두대간-건봉산-까치봉으로 이어지는 비무장지대의 산악지대는 깊고 깊은 골짜기와 울창한 천연림을 자랑한다. 비무장지대와 그 뒤로 민통선 지역은 끝없이 이어지는 천연림지대다. 이 지역 중 민통선 지역 전체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의 비무장지대와 민통선에는 반달가슴곰, 사향노루, 산양, 수달, 담비, 하늘다람쥐, 삵 등 국내의 대표적인 포유동물이 모두 살고 있다. 중동부전선과 동부전선의 비무장지대는 국내 제일의 야생동물 보고로 안정적인 서식지다. 특히 포유동물에게 최고의 터전이다. 이는 비무장지대가 한반도 자연생태계의 횡축이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비무장지대는 포유동물을 비롯한 야생동물의 안정적인 서식지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인간의 간섭이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적다. 비무장지대와 민통선은 일부 군사시설 이외에는 대부분 야생의 공간이다.
서부전선 연천에 서식하는 고라니 ⓒ서재철
와 철원 비무장지대 철책선에 앉은 검은딱새 ⓒ서재철
적근산-백암산-백석산-백두대간-건봉산까지는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일대에 남한을 대표하는 야생동물의 최고 서식지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사향노루, 산양 등의 안정적인 서식지다. 군인들과 군사시설 이외에 일체의 인간의 활동과 인위적인 개발 행위가 없다. 그래서 멸종위기 동물에게는 지상낙원과도 같은 곳이다.
비무장지대에서 사람과 동물들이 공존한다. 남한에서 동물들이 사람을 회피하지 않은 곳은 비무장지대와 민통선뿐이다. 이 이외의 지역에서는 야생동물들이 인간을 철저히 회피한다. 백두대간도 국립공원도 야생동물에게는 힘겨운 마지막 피난처다.
특집3_비무장지대를 상상하다
10년 후의 비무장지대
글. 김진애 도시건축가, 18대 국회의원
감동적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후 들뜬 민심은 벌써부터 비무장지대로, 접경지역으로, 북한의 땅으로, 그리고 그 너머 중국으로, 러시아로, 유럽으로 달려간다. 이렇게 행복한 심경으로 상상을 펼쳐 본 적이 있던가 싶을 정도다. 이번엔 뭔가 다르다. 진짜 이루어질 것 같다는 느낌 때문이다. 불과 몇 달 전까지도 벼랑 끝에 서있던 상황, 한반도의 평화가 전 세계적 사안이 된 현상,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정상회담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각기 입장 차이는 있으나 주변 강대국도 하나같이 손을 얹고 있는 상황 등, 천우의 기회다.
현실화가 가능한 상상을 펼칠 때 우리가 꼭 유념해야 할 점이 있다. 북한은 어엿이 주체가 작동하는 땅이라는 점, 그리고 비무장지대는 남북한뿐 아니라 온 세계의 힘과 기대감까지 작동하는 공간이라는 점이다. 지나치게 일방적이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실용주의가 되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낭만적 태도가 되어서도 곤란하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북한에 절대 상륙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이 ‘부동산’이라면, 비무장지대에 절대 상륙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은 ‘공원’이다. ‘기념’이라는 말 대신에 ‘기억’이란 말이 자주 쓰였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다. ‘개발’이라는 말까지 아예 등장시키지 말라고는 않겠다. 남북 철도와 도로를 잇는 작업은 필요하니 말이다. 대신에 ‘최소 개발’ 개념이 등장하면 좋겠다. ‘평화’라는 말은 저절로 우러날 개념일 것이다. 평화란 끝없이 노력해야 지켜질 수 있다는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공간, 한 지역의 평화에 세계의 평화가 달려있다는 진실을 새기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
비무장지대, ‘공원’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기를
왜 비무장지대에서 ‘공원’이란 말을 마땅치 않아 하는가? 공원이란 인간의 손, 인간의 존재를 상정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공원이란 도시 속이면 모를까 자연 속에서 어울리는 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비무장지대에 대해서는 공원 안이 가장 자주 등장했다. 유일하게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이 비무장지대 안에 ‘평화 시’ 건설을 제안했으나 공원 속의 도시 개념에 가깝고 그 외에는 다 공원 안이다. 가장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세계평화공원’을 구상하며 스포츠 시설과 어린이 시설 등을 제안했던 바 있고, 이명박 대통령 역시 인수위 시절부터 ‘생태평화공원’을 구상했으나 백지계획에 그쳤다.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이 ‘자연공원화’를 제안했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한반도 생태공동체와 백두대간 복원, 자연생태복원법 제정 등과 함께 ‘평화생태공원’을 제안했다.
왜 ‘공원’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했을까? 공원은 평화스럽게 보였고 자연스러워 보였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테니 평화가 따라올 것이라는 전제가 작용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분단’과 ‘대립’을 상정했기 때문에 마치 중립의 공간과도 같은 ‘공원’을 선호한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남북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시대에도 공원 개념을 주창해야 할까?
여기서 독일의 비무장지대가 통일 후 지난 20여 년 동안 탈바꿈한 ‘그뤼네스 반트(Grunes Band)’를 떠올릴 만하다. 말뜻 그대로 ‘녹색 띠’다. 우리의 폭 4km 비무장지대와 달리 200여 미터의 좁은 폭, 길이가 무려 다섯 배가 넘는 1,400km다. 이 공간이 고스란히 자연의 한 부분이 되었다. ‘공원’ 대신에 ‘푸른 숲’이다. 특히 남부 튀링겐 지역에 복원된 숲을 보면 경이로울 정도다. 그 숲을 훼손할세라 나무 위를 떠다니는 공중 보행로를 만들 정도다. 그뤼네스 반트의 한결같은 태도는 사람 때문에 끊어진 자연의 힘을 다시 잇는 것이었다.
비무장지대 하면 사람들은 마치 ‘밀림’과도 같이 무성하리라 연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미루나무’를 자른 행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야를 가리는 큰 나무들은 다 없애버렸고 덤불과 관목이 살아있을 뿐이다. 게다가 우리의 비무장지대는 독일의 평원과 달리 많은 부분이 습지로 이루어져 있기도 하다. 습지와 야산과 평야와 산들이 얽혀있는 우리 비무장지대 속 독특한 자연의 힘을 다시 읽고 살려내는 일은 그 자체로 상당한 도전이다.
‘그뤼네스 반트’는 독일어로 ‘녹색 띠’라는 뜻이다. 동독과 서독의 경계였던 곳을 따라 약 1,400km 길이의 띠 모양을 이루고 있으며 1989년부터 자연보호구역으로 보존되고 있다.
평화는 ‘기억’으로부터!
평화시대의 비무장지대가 과거에 아무 일도 없었던 듯한 공간이 되는 것은 반대다. 대한민국은 너무 잘 잊는다. 아픈 기억이 많아서인지, 감추고 싶은 기억 때문인지 더욱 지우려 들고 완벽하게 새롭게 인위적 공간을 만들려는 성향이 있다. ‘개발주의’도 이 맥락 속에서 더욱 기승을 부린다.
비무장지대 공간이 얼마나 슬픈 공간이었던지, 얼마나 잔혹하고 치열한 공간이었던지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한다. 민족상잔의 비극뿐 아니라 체제 대결의 장이었고, 세계 강대국들의 패권이 부딪치며 이념 전쟁이 부딪치는 공간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세계사의 한 장이 녹아있던 그 과거를 기억할수록 현재의 다짐은 탄탄해질 것이고 세계 속의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자긍심은 높아질 것이다.
독일의 그뤼네스 반트를 보자면 철책이 있던 자리를 따라 자전거길이 이어진다. 듬성듬성 박힌 벽돌 사이로 풀이 돋아있는 공간을 걷고 자전거로 트래킹하면서 동서독의 분단을 기억해보는 장치다. 우리는 무엇으로, 어떤 행위로 비무장지대를 기억할 것인가?
비무장지대의 3대 전쟁 요소라면 철책, 지뢰, 그리고 초소다. 지뢰는 당연히 제거되어야 하고 철책은 마땅히 걷어내야겠지만 걷어낸 지뢰와 철책으로 무엇을 하느냐는 온전히 우리의 상상력에 달려있다. 남북한의 초소들을 무작정 걷어내지 않으면 좋겠다. 이 ‘지구의 마지막 GPS 트레일’이 어떤 의미로 세계인들에게 다가갈지 누가 알겠는가? 그뿐인가. 땅굴도 있고 격전지의 흔적도 있고 한국전쟁 이전의 흔적들도 있다. 하나하나 절대로 없어져서는 안 되는 흔적들이다. 귀하게 여겨야 할 흔적들이다.
‘최소 개발’로 ‘무한 성장’의 바탕이 될 비무장지대
‘10년 후의 비무장지대’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지만, 10년 후에 천지가 개벽한 듯 비무장지대가 바뀐다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10년이면 원칙을 세우고 보전의 틀을 세워서 남북이 합의하는 것만으로도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다. ‘최소 개발’ 방식을 합의하는 것도 만만찮은 과제다. 철마는 달리겠으나 이 구간만큼은 갑자기 느리게 달려서 차별화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도로는 최소한의 넓지 않은 1차선만 만들어서 비무장지대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고 노루와 토끼와 멧돼지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비무장지대 이상으로 신경 써야 할 공간은 아마도 접경지역일 것이다. 이미 부동산 열풍이 부는 현상에서도 드러나듯 남한의 접경지역은 더욱 세심한 관리를 요한단다. 설마 비무장지대 폭 4km만 달랑 남겨두고 양쪽에서 빽빽한 공간이 들어서는 일도 생길까? 벌써부터 초고층이 즐비한 경제자유구역, 뉴욕 맨해튼이나 싱가포르처럼 개발하자는 안도 등장하고 있으니 말이다. 남북한의 입장 차이도 있으니 지혜를 모아야 할 쟁점이 아닐 수 없다.
비무장지대만큼은 한반도에서 찾아보기 힘든 ‘숨 쉬는 공간, 인간보다 다른 생명들이 우선하는 공간, 느린 공간, 기억하는 공간, 생각하는 공간, 성찰하는 공간, 상상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 얼마나 더 크고 새로운 성장을 약속하는 공간이 될 것인가? 설렌다!
특집4_비무장지대를 상상하다
내가 꿈꾸는 비무장지대의 모습은?
정리. 편집팀
시민들이 바라는 비무장지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종전협정이 맺어진다면, 향후 비무장지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비무장지대에서 뭘 해보고 싶은지, 혹은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지 각계각층의 시민들에게 ‘내가 꿈꾸는 비무장지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정수영 국립수목원 DMG자생식물과, 식물분류학 박사
세계적으로도 유일무이한 비무장지대라는 공간은 현재까지도 인간들에게 철저히 통제된 자연생태계를 품고 있다. 그래서 비무장지대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것은 인간을 제외한 동식물뿐이며 그들만의 안전한 서식처로 이용되고 있을 것이다. 비무장지대는 제대로 된 연구조차 진행되지 못하였으나 군과 함께 작은 발돋움이지만 생태계보존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앞으로도 비무장지대 일원 생물상조사 및 현지내외 보전, 생태축 복원 연구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비무장지대의 ‘달의 뒷면’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비무장지대의 보존가치를 알리기 위한 노력들이 마중물이 되어 사람들의 인식들이 제고되고 움직임들이 모이면 우리의 비무장지대도 더 이상 아픔을 간직한 곳이 아닌 대초원 세렝게티와 지구의 허파 아마존 같은 자연·생명·희망이 어우러지고 평화의 상징으로서 존재하기를 기대해 본다.
정부교 파주 금촌초등학교 교사
DMZ 안에는 대성동 초등학교가 있다. 요즘은 남,북한이 서로를 비방하는 확성기 사용을 금지하여 수업도 즐겁게 하고 운동장에서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다고 한다. 내가 몸담고 있는 파주에서는 ‘개경으로 수학여행을!’ 운동을 생각하고 있기도 하다. DMZ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지리적으로 남한과 북한 사이에 위치해 있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인 DMZ. 그곳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각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공간, 시간은 다소 걸릴지라도 서로의 차이를 좁혀나가는 완충지대로서의 시간적인 의미까지. 우리 학생들도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을 받아들이며 서로 간의 DMZ를 좁혀나가 완전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윤하 건축가, 건축사사무소 노둣돌 대표
그냥 내버려 두자. 펄떡거리는 생태계의 날것 그대로 보존하고 최소한의 발자국만 내자. 사람의 출입과 시설물도 꼭 필요한 만큼만 들이자. 이 귀중한 생태계의 보고를 한 백 년 정도 더 살려서 미래 세대에게 그냥 물려주자. 현재 국토의 대부분은 현세대의 욕망으로 인해 개발과 건설로 미래 세대의 꿈과 여지를 잠식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인류와 사회를 위해 ‘미래에 올 세상’을 그곳에 마련하여, 유보의 땅으로 내버려 두자.
더글라스 맥택 독일 장트 안토니우스 중고등학교 역사교사
통일이 된다면 비무장지대는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보다 비무장지대가 자연보호구역으로써 보존되는 것이지만, 특정 지역에 한해 남북의 분단과 전쟁의 희생자들을 기리고, 기억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 독일의 예전 동독과 서독의 경계 지역에 세워진 여러 오픈에어 형식의 박물관이나 기념비 등을 세워 그 장소들을 산책로로 연결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것이다. 물론 비무장지대의 활용방안은 남한과 북한이 함께 결정해야 할 것이다. 잘 보존된 자연환경과 남과 북의 협력은 생명과 평화를 상징할 수 있을 것이다.
이광석 뮤지션, 그룹 ‘우리나라’
세계적음악가 윤이상 선생의 소원은 비무장지대에서 남북통일음악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적 판문점선언은 이제 선생의 못다 이룬 꿈과 남북한을 비롯해 해외의 수많은 예술인들의 소원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와 번영을 목 놓아 부를 통일공연무대가 비무장지대에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조원형 도서출판 돌베개 마케터, 파주 와동동 거주
분단 60년 남북 간의 화해모드를 지켜보며 우리 민족이 가야 할 먼 길을 그려봅니다. 서로 겨눈 총부리로 인해 강요당했던 아픔과 손실,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 될 역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무장지대는 평화의 시작점이자 전쟁을 기억하는 장소로 보존되면 좋겠습니다. 수없이 설치된 무기들로 사람의 접근이 어려워 오히려 보존가치 높은 생태공간이 되어버린 역설. 지금도 군비경쟁과 전쟁을 계획하는 인류에게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후손들에게 ‘현명한 선택’은 과연 무엇인지 알려주는 공간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조용하고 단아한 비무장지대 산책길을 꿈꿉니다. 전쟁과 분단폭력이 만든 긴장의 공간이, 그 긴장 탓에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아 생태계가 가장 잘 보존된 공간이 된 것은 무척 아이러니합니다. 그 아이러니에 우리가 가야 할 평화의 오래된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무장지대가 분단과 군사갈등의 상징에서 벗어나 평화의 상징이 되기를, 하지만 평화라는 이름을 단 개발주의에 희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처럼 새와 나무와 바위의 땅이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결실로 흙으로 다져진 좁다란 산책길 하나 정도만 남북을 가로지르길 바랍니다.
황성진 그래픽디자이너
오래도록 바라던 남북평화가 막연한 꿈이 아닐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 오래전 비무장지대를 방문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곳에 펼쳐진 바다처럼 넓은 평야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저곳에서 별을 보면 어떤 기분일까?' 빛이 많은 서울과는 다를 텐데, 하늘과 별과 달을 보는 모습은 남과 북이 같겠지만, 저 곳에서 보면 또 다른 모습 아닐까? 천문대가 저기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그 때부터 했던 것 같다. 정말 생긴다면, 우주와 밤하늘을 좋아하는 나의 친구들과 밤새 그곳에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 북에서 온 낯선 여행자들과 함께 말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일체 대법원에 정보공개 청구
문건 일부만 공개한 특별조사단, 일부 법관만이 아니라 국민에게 모두 문건 공개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6/1)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있는 404개(410개 가운데 암호 미확인 또는 파일손상된 D등급 파일 6개 제외) 문건 원문을 법관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대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기획조정실 심의관 등의 컴퓨터를 조사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한 문건 410개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별조사단의 보고서는 이 가운데 90개(중복 또는 업데이트 포함하면 174개) 문건을 인용하였고 나머지 236개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특별조사단은 90개 문건 중에서도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전교조 법원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현안 관련 말씀자료’ 등 단 3건만 일부 공개했을 뿐 대부분 공개했다는 문건조차 일부만 발췌하여 공개한 것입니다. 특별조사단이 ‘중요도 높은 파일의 누락은 없음’이라고 밝혔지만, 일체 공개하지 않은 문건 중에는 ‘세월호 사건 관련 적정 관할법원 및 재판부 배당방안’, ‘문제법관 시그널링 및 감독방안’, ‘대한변협 압박 방안 검토’, ‘BH 민주적 정당성 부여방안’ 등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으로 의심되는 문건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대법원은 특별조사단 조사의 신뢰도와 투명성에 관한 문제제기가 있는 만큼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모든 문건을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문건을 일부 법관들에게만 열람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추가적인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가 없었는지 면밀하게 밝혀지도록 해야 합니다. 온전한 정보 공개는 무너진 사법정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대법원이 반드시 취해야 할 조치일 것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이달의 문장
참여사회 2018년 6월호 (통권 256호)
1. 시민운동/시민운동가는 마땅히 ‘이러해야 한다’라는, 매우 협소하고 편협하고 왜곡된 인식이다. 시민운동에 왜 사옥이 필요하냐, 시민운동 출신이 왜 공직에 진출하느냐, 라고 지적한다. 막연한데 당연하듯 규정하고 있다. (4쪽)
2. ‘사과’란 단어를 듣고 사과 대신 ‘바나나’가 떠오른다면 그의 정신엔 이상이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비무장지대’란 단어를 듣고 비무장이 아닌 ‘중무장지대’가 떠오른다면 그의 정신 역시 이상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비무장지대’를 ‘중무장지대’로 연상하는 것에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8쪽)
3.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사향노루, 산양 등의 안정적인 서식지다. 군인들과 군사시설 이외에 일체의 인간의 활동과 인위적인 개발 행위가 없다. 그래서 멸종위기 동물에게는 지상낙원과도 같은 곳이다. (14쪽)
4. ‘10년 후의 비무장지대’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지만, 10년 후에 천지가 개벽한 듯 비무장지대가 바뀐다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10년이면 원칙을 세우고 보전의 틀을 세워서 남북이 합의하는 것만으로도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다. (17쪽)
5. DMZ 안에는 대성동 초등학교가 있다. 요즘은 남,북한이 서로를 비방하는 확성기 사용을 금지하여 수업도 즐겁게 하고 운동장에서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다고 한다. 내가 몸담고 있는 파주에서는 ‘개경으로 수학여행을!’ 운동을 생각하고 있기도 하다. (18쪽)
6. '저곳에서 별을 보면 어떤 기분일까?' 빛이 많은 서울과는 다를 텐데, 하늘과 별과 달을 보는 모습은 남과 북이 같겠지만, 저 곳에서 보면 또 다른 모습 아닐까? 천문대가 저기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그 때부터 했던 것 같다. 정말 생긴다면, 우주와 밤하늘을 좋아하는 나의 친구들과 밤새 그곳에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 북에서 온 낯선 여행자들과 함께 말이다. (19쪽)
7. 정상회담은 정치적 행위다. 정치 행위를 바라보는 국민들한테도 그 느낌이 전해져야 한다. 비핵화 문제 등은 국민들이 딱딱하게 느낄 수 있는 현안이다. 성과를 감성적 메시지로 국민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어떤 음식을 먹는가가 중요한 이유다. (25쪽)
8. 만년필이요. 펜촉을 보면 끝은 뾰족하지만 전체적인 모양은 방패처럼 돼 있잖아요. 모든 논리적인 글은 뭔가를 찌르는 동시에 그것을 치유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렵고 때론 불가능하겠지만 그래서 더 재미가 있는 거죠.(28쪽)
9. 서울시 의원은 382만 원의 월정수당과 150만 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받는다. 합치면 월 532만 원, 연봉 6,400만 원의 ‘짭짤한’ 급여를 받게 된다. (32쪽)
10. 북한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헤매는 남한 자본주의의 새로운 ‘사냥터’이자 ‘먹잇감’인가? (35쪽)
11. 올해도 다가올 폭염을 앞두고 더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생각하다 기후변화까지 생각이 갔다. 더위를 잘 관리하는 방법은 좋은 피서지를 찾는 것만큼이나 더워지는 지구를 식히는 노력, 기후변화를 막는 노력이 중요할 테니 말이다.(40쪽)
12. 삼성생명은 ‘고객 자산 운용’이라는 본래의 사업목적을 벗어나 ‘삼성전자 지배’를 위해 고객의 돈을 사용하고 있다. (52쪽)
13. 6월 13일 지방선거 투표장에 가기 전에, 지방의회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에게 물어보자.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할 거예요, 말 거예요?” (55쪽)
14. 최근에 택배가 분실된 적이 있었는데 택배 아저씨도 안타깝고 고가의 물품이라 제가 다 부담하기도 어려웠던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계기로 가입을 하게 되었고요. 일단은 사회초년생이라 소액을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57쪽)
15. 『참여사회』를 읽는다는 것은 저에게 항상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제가 몰랐던 세계를 알게 합니다. 제 이웃에게 무심했던 저를 부끄럽게 합니다. 저를 항상 일깨워주는 『참여사회』, 감사합니다.(61쪽)

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
국방⋅외교 분야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 바로 잡을 계기 져버려
사드 배치에 대한 공론장 형성 막은 비밀주의에 손들어줘
어제(5/31) 서울고등법원은 ‘사드 배치 관련 검토보고서 등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사건’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의 항소를 기각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이 독단적인 국방⋅외교 정책 결정과 불투명성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으나, 법원은 끝내 국방부의 비밀주의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고 타당성 문제에 관한 토론의 기회를 차단한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2016년 10월 28일,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사드 배치 부지 가용성 평가 자료,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성의 근거 자료,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등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2017년 11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판결은 지난해 11월 21일 개최된 제198차 한미 SOFA 합동위원회가 발표한 바, 즉 “SOFA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략) SOFA 이행 합의와 관련해 공개 가능한 정보를 한국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양측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는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당시 외교부 당국자는 "1년에 SOFA 합동위에서 처리하는 합의문이 소소한 것까지 해서 100여 건에 달하는데 그런 것들이 공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례로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부지, 공여 목적 등이 공개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미가 SOFA 관련 정보 공개에 눈을 돌리게 된 데에는 주한미군 사드 부지와 관련한 민간의 정보 공개 청구가 접수된 일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역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시민의 신뢰를 얻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사드 배치 관련 정보 공개가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원심과 피고 국방부 측의 주장은 국방·외교 정책의 민주성을 향상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미치지 못하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것이었다.
국방부가 비공개 결정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사유도 적절치 못하다. 국방부는 이 사건의 문서들이 ‘군사 2급 기밀’로 지정되어 정보 비공개 결정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문서들에는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 2급 비밀’이 아닌 ‘한미 2급 비밀’이라고 표시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국방부는 다시 「군사보안업무훈령」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이는 법규가 아니라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것이었다. 게다가 「군사보안업무훈령」의 해당 조항조차 ‘한미 연합작전 계획과 이와 관련된 군사 비밀자료’에 대해 표시하는 조항으로,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조항이라는 점도 확인되었다. 우리가 국방부의 이러한 주장에 손들어 준 이번 판결이 합리적이라 보지 않는 이유다.
일찍이 1992년 헌법재판소는 “군사기밀이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유명무실하게 할 정도가 되면 군사 분야의 문제는 국민의 비판과 감시권 밖의 성역이 되어 오히려 그 역기능이 문제 될 수 있다. (중략) 군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일정 범위 내의 것은 국민에게 이를 공개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국가의 실질적인 안전보장에 필요하고도 유익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이상의 비밀 양산은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독의 여지를 말살하게 되어 주무 기관의 자의와 전횡의 우려는 물론 국민의 불신, 비협조, 유언비어의 난무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국방부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과 비밀주의는 달라지지 않았다.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 주권,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며, 새로운 미군기지를 만드는 사업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할 것이 아니라 사드 배치의 타당성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논의 과정이 무엇보다 필요했다. 하지만 정부는 민주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부지 쪼개기 공여와 대선 전 기습 배치 등을 강행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9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이후 “정부는 현지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우려를 존중하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공개적이고 과학적인 추가 검증을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선언한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성역처럼 여겨졌던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밀실에서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건강한 공론장 형성과 시민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할 때 더욱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구시대의 성역을 떠받들고 있는 국방부의 고질적인 비밀주의와 법원의 구시대적인 판결은 새로운 평화 시대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더욱 촉구해 나갈 것이다.
2018년 6월 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부실화된 해외자원개발사업들은 정리하고 확실한 책임 규명 이루어져야
참여연대 등, 파산 위기의 광물자원공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개최

▶ 취지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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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시절 추진된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로 인해 현재 자원공기업들의 재무상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임. 특히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 완전자본잠식 상태임. 게다가 공사 사업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멕시코 볼레오 프로젝트,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프로젝트의 경우 계속된 적자로 공사의 재무상황을 매우 악화시켜왔으며 향후 개선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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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17년 12월 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을 기존 2조 원에서 3조 원으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음. 여당에서 발의한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뒤 여당 의원의 반대로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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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광물자원공사는 2018년 기준 차입금 상환에만 약 7500억 원이 필요한 상황임(전체 예상 지출 규모는 약 1조 4천억 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쌓아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증자하기보다는 다른 대안을 찾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과 광물자원공사의 부도는 다른 공기업의 신용에도 악영향을 미쳐 공기업 전체 채무의 증가를 가져오기에 자본금 증자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논의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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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좌담회에서 광물자원공사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함.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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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위기의 광물자원공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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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 2018. 2. 22(목) 오전 10:00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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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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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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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조수진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조세재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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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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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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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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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선 변호사(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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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2. 광물자원공사 토론회 참석자들의 모습 ⓒ참여연대>
파산 위기의 광물자원공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현재 광물자원공사는 MB정부 시절 무분별하게 진행된 해외자원개발로 인해 사실상 파산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17년 12월 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을 기존 2조 원에서 3조 원으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본 좌담회는 광물자원공사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본 좌담회에서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는 현재 광물자원공사가 보유중인 자산은 가치가 매우 낮아 매각조차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회계사는 특히 현재 공사는 영업활동으로 기업을 지속할 수 있는 자생력이 없는 상황으로 매년 밑 빠진 독처럼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해서 국가 경제 차원에서 유지해야 할 공사 고유의 업무영역이 있다면 유지하되, 매년 대규모 혈세를 소진하게 만드는 특정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들은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과)는 과거에 대규모 비용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현재 시점에서 경제성이 없는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수익보다 비용이 큰 사업들은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문제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잘 하느냐 그리고 그 교훈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해 공사 자체를 공중분해하거나 없앨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개별 프로젝트별로 공사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계속 진행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평가를 할 때도 단순한 경제성 평가가 아니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전부 확인해서 꼼꼼하게 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누가 책임이 있는지를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백주선 변호사(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는 현재까지 한국에서 공기업이 파산이나 회생 처리된 적은 없었으나 미국이나 일본 등의 사례에서 볼 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행 법률상 광물자원공사의 파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진행을 위해서는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손종필 정책팀장(정의당 정책위원회)은 MB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이후 결과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에서 증자 법안이 진행됐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광물자원공사의 처리방안이 이슈이긴 하지만 국민들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원하고 있으며, 철저한 원인규명 없이 추가 혈세투입은 명분이 없고 이를 위해 국회가 제기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석자 상당수는 현실적으로 광물자원공사를 파산시키는 것은 어렵더라도 문제 있는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 사업들은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행사 당일 즉석에서 진행된 좌담회로 별도의 자료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여사회
2018.06
분단과 대립이라는 상상력이 그린 비무장지대.
이제 평화와 화해의 상상력으로 다시 그리려 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상력이 어떤 세상을 만드는지.
- atopy
여는글 거불피수 거불피자 법인스님
아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편집팀
특집. 비무장지대를 상상하다
비무장지대의 역사와 유엔사령부 이시우
10년 후의 비무장지대 김진애
사람
통인 냉면의 계절과 함께 평화가 온다 -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 김도연
만남 스스로 깨뜨리는 자, 시민 - 함돈균 회원 호모아줌마데스
칼럼
경제 지방의원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상민
환경 평화의 주인공은 돈이 아니올시다 장성익
만화
만화 이럴 줄 몰랐지 <만화가의 자식> 소복이
살맛
듣자 음악이 흐를 때 영혼에 새잎이 돋는다 서정민갑
떠나자 호젓한 계곡숲길 피서여행 정지인
뉴스
현장 양심적 병역거부자 석방하라! 대체복무제 도입하라! 이영미
공유 이달의 참여연대 박정은
심층 문재인정부 1년을 평가하다 최재혁
심층 삼성공화국 지배를 가능케 하는 보험업감독규정,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이지우
담론 무기명 투표 뒤에 숨어버리는 지방의회를 바꾸자 박근용
참여 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시민참여팀
알림
투명회계 검찰에게 보내요! 참여연대 검찰보고서 김현정
튼튼날개 참여연대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김민정
거불피수 거불피자
글. 법인스님
참여연대 공동대표. 16세인 중학교 3학년 때 광주 향림사에서 천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대흥사 수련원장을 맡아 ‘새벽숲길’이라는 주말 수련회를 시작하면서 오늘날 템플스테이의 기반을 마련했다. 실상사 화엄학림 학장과 <불교신문> 주필, 조계종 교육부장을 지냈으며, 전남 땅끝 해남 일지암 암주로 있다.
지난 4월, 참여연대가 한바탕 곤욕을 겪었다. 사무처장 출신의 김기식 전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 원장에 임명되고 사퇴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판과 염려가 오고 갔다. 무엇보다도 참여연대 회원님들의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이다. 임원들과 간사들은 회원들의 그런 마음을 헤아리며 깊은 고민과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이 지점에서 창립정신의 초심을 생각하며 심기일전하고자 한다.
이 세상에 완벽하고 흠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개개인이 그러하고 참여연대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선한 의지의 ‘바탕’을 의심하고, 감시와 대안을 통하여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방향’을 부정하는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장 임명과 사퇴의 과정에서 그런 불순한 의도를 여지없이 드러내는 쪽이 있었다.
참여연대를 향한 보수정당과 언론의 흠집 내기는 민망한 수준을 넘어섰다. 그들은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이라 하며 거짓말을 했다. 교묘한 논리와 악마적 편집으로 사실을 부풀리고 진실을 왜곡했다. ‘험담하고 손가락질하기 좋아하는 참여연대’라는, 품격 없는 언사를 신문 사설에 버젓이 사용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내로남불의 전형이고, 기업에 빨대를 꽂고, 권력의 단물에 취해있다고 거칠게 몰아붙였다. 급기야 시민단체 전체를 위선과 거짓을 행하는 집단으로 낙인찍기에 바쁘다. 그렇게 믿고 싶기에 그렇게 보이는, 편집과 편향의 민낯을 여지없이 드러내었다.
이번 일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새로운 화두가 떠올랐다. 시민운동/시민운동가는 마땅히 ‘이러해야 한다’라는, 매우 협소하고 편협하고 왜곡된 인식이다. 시민운동에 왜 사옥이 필요하냐, 시민운동 출신이 왜 공직에 진출하느냐, 라고 지적한다. 막연한데 당연하듯 규정하고 있다. 불교수행자인 나에게도 그런 비난이 따른다. 중이 마음수행이나 하지 왜 세상일에 나서느냐고 힐난한다. 종교인이 노숙자에게 음식을 주면 선행이라 하고 노숙자가 양산되는 사회구조를 바꾸자고 하면 정치한다고 불편해한다. 이렇듯 우리 사회는 인식의 공간이 경직되어 있다.
우리 모두는 좋은 세상을 가꾸고자 염원한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했듯이 선한 의지와 역량이라는, ‘바탕’과 ‘방향’을 갖춘 사람들이 공직을 비롯한 곳곳에서 활동해야 한다. 하여 ‘거불피수 거불피자(擧不避讐 擧不避子)’의 고사를 소개한다. 『한비자』 「외저설좌 하」 편에 나오는 말이다. 적임자를 천거할 때는 원수나 자기 아들이라도 피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김원중 교수의 풀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비는 이런 예를 들었다. 중모라는 현에 현령이 없자, 진나라 평공이 이를 걱정하며 집정대부 조무에게 물었다. “중모는 우리나라의 중심이자 한단으로 가는 관문이오. 과인은 그곳에 훌륭한 현령을 두고 싶소. 누구를 시키면 좋겠소?” 조무가 말했다. “형백의 아들이 좋겠습니다.” 평공이 말했다. “그대의 원수가 아니오?” 조무가 말했다. “사사로운 감정을 공무에 들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평공이 다시 물었다. “군주가 보물을 보관하는 곳인 중부의 현령으로는 누구를 시키는 것이 좋겠소?” 그러자 조무는 “신의 아들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조무는 사사로운 감정을 버리고 오로지 능력에 따라 46명을 추천한 바 있는데, 그가 사망하자 조문하러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어느 날 평공이 신하들 중에서 누가 가장 뛰어나느냐고 묻자 당시 숙향이라는 자가 이렇게 대답했다.
“조무는 서 있는 모양이 빈약하고 의복도 격에 맞지 않으며, 말도 달변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추천한 사람이 수십 명이 되는데 모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조정에서도 그들을 믿고 있습니다. 조무는 평생 동안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으며, 죽을 때는 자기 자식의 장래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슴없이 그를 현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편중과 편향은 경계할 일이다.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인사 또한 경계할 일이다. 그러나 협소하고 폅협한 시선과 규정도 거두어야 한다. “나는 출신을 묻지 않는다. 다만 행위를 묻는다.” 이천육백년 전 석가모니의 말이다.
지난 4월 <조선일보><한국경제신문> 등의 참여연대에 대한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해 참여연대는 정정보도 요청을 내고 단호히 법적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 정세를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의 북미정상회담 돌발 취소와 뒤이어 몇 시간 만에 이뤄진 2차 남북정상회담 등 보는 이들은 긴장과 안도의 한숨을 번갈아 내쉬었지만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염원만큼은 모두가 한마음일 것입니다.
『참여사회』 6월호에서는 그러한 바람과 염원을 담아 ‘비무장지대’라는 공간에 주목했습니다. 너비 4km, 길이 248km의 한반도 비무장지대는 지난 65년 동안 남과 북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분단과 대립의 상징이었던 이곳이 평화와 화해의 상징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에 압축된 분단의 아픔과 역사를 되돌아보고, 아이러니하게도 군사분쟁지역이 되면서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품게 된 비무장지대의 생태적 가치와 의미도 살펴봤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봄과 함께 우리에게 열릴 비무장지대는 십 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될지, 각계각층의 시민들은 어떤 비무장지대를 꿈꾸는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번 달 <통인>에서는 4.27 남북정상회담의 숨은 주역으로 꼽히는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를 만났습니다. 20여 년간 독보적인 맛 칼럼니스트로 우리의 미식을 일깨워주고 있는 그는 음식을 공부하는 일은 결국 사람을 공부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화제가 된 ‘평양냉면’은 통일정부를 갈망한 김구 선생에서, 감자전과 달고기구이는 각각 김정은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의 사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재료 하나하나에 스토리를 담는 그는 북미정상회담 만찬 메뉴로 햄버거가 나올 것이라 예언했는데,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지 궁금해집니다. 특별히 객원 인터뷰어로 함께 해준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만남>의 호모아줌마데스는 문학평론가 함돈균 회원을 인터뷰했습니다. 평론가로서의 삶 외에 그의 또 다른 직업은 ‘소셜디자이너’입니다. 지난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시민교육에 뜻을 갖고 지금의 ‘실천적 생각발명그룹 시민행성’을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앎과 실천의 일치를 강조하는 그는 요즘 새로운 사회를 디자인하는 대안 학교를 구상 중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사유를 길어 올리는 그가 만들어낼 새로운 시민교육기관의 탄생이 기다려집니다.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불기 시작한 평화의 바람이 무더위를 날려 주길 기대해봅니다. 『참여사회』는 새롭게 단장한 7~8월 합본호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번달 <읽자>는 필자의 사정으로 쉽니다.
통인동에서
참여사회 편집진 올림
특집1_비무장지대를 상상하다
비무장지대의 역사와
유엔사령부
글. 이시우 환경운동가, 사진작가
‘사과’란 단어를 듣고 사과 대신 ‘바나나’가 떠오른다면 그의 정신엔 이상이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비무장지대’란 단어를 듣고 비무장이 아닌 ‘중무장지대’가 떠오른다면 그의 정신 역시 이상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비무장지대’를 ‘중무장지대’로 연상하는 것에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비무장지대는 비무장지대다’라고 외쳤던 문익환 목사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아야 했다. 정신분열이 집단의 현상이라면 이는 단순한 심리의 문제는 아니다. 역사와 체제의 문제이다.
비무장지대는 정전협정의 산물이자 정전협정 위반의 산물이다. 정전협정의 마지막 조항은 협정발효 3개월 이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권고가 지켜졌다면 비무장지대는 3개월 만에 역사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또한 3개월짜리 임시적, 일시적 지대인 비무장지대에 철조망을 세우고 지뢰를 매설하고 중화기를 배치시키며 전방초소를 세우는 공사를 했을 리 만무하다. 오히려 정전협정은 발효 3일 이내에 철조망, 지뢰, 폭발물을 모두 제거하도록 명시했다. 위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말로 변명 되다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란 말로 강요되었다. 강요의 지속은 체념이, 체념은 관성이 되었다.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지 못했던 군사분계선이남~38선이북지역
정전협정 마지막 항의 권고에 따라 가까스로 열린 제네바정치회담이 결렬되는 1954년 6월 15일부터 미국의 정전정책은 확실히 결정된 듯이 보였다. 첫 번째 미국이 처리한 정책은 정전협정과는 무관한 것이었는데 군사분계선이남~38선이북 소위 ‘수복지구’에 대한 행정권을 한국정부에 이양하는 것이었다.
1950년 10월 7일, 38선이북의 점령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유엔총회는 북한지역에 대한 점령통치권을 유엔사령관에게 부여하는 결의를 한 바 있었다. 그런데 정전이 되고 나자 골치 아픈 지역이 생겼다. 경기도 연천에서 강원도 양양에 이르는 군사분계선이남~38선이북지역이 바로 그곳이다. 이승만 정부는 유엔총회결의에 따라 이 지역의 점령자인 유엔사령관으로부터 주권이양을 요구하기 위해 미국과 교섭을 시작했다. 유엔사령관은 유엔군이 아닌 미군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주권이양 대신 행정권만을 이양했다. 또다시 전쟁이 발발하여 38이북지역을 통치할 경우를 대비한 조치였다. 즉 남한에 주권을 이양했다가 복잡한 법적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승만은 더 이상 따지지 않았다.
그 결과 유엔사령관으로부터 공문이 전달된다. ‘이 지역은 유엔사령관의 군사점령지역으로서 행정권만을 한국정부에 이양한다.’ 이로써 1954년 11월 17일 행정권만을 이양 받은 상태에서 이 지역은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리하여 상상도 안 되는 기막힌 일이지만 이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의 주권이 법적으로 이양되지 않았다.
동부전선 고성의 건봉산 남방한계선. 경기도 연천에서 강원도 양양에 이르는 군사분계선이남~38선이북지역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서재철
여전히 유엔사 관할권에 속하는 대성동마을
정전협정에 가장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구가 ‘군사분계선 이남에 대해 유엔사령관이 군사통제한다’는 것이다. ‘군사통제(military control)’란 군사영어사전에 의하면 점령(occupation)이다. 군사분계선 이남이 유엔사령관의 군사점령지역이란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사건이 발생한다. 이번에는 군사분계선남측 비무장지대의 유일한 민간인 마을인 대성동 자유의 마을이다. 박정희정부는 대성동에 대해 38선이북지역처럼 행정권만이라도 이양받기 위한 교섭에 들어갔다. 그러나 한국정부와 교섭을 진행하던 유엔사령관은 1963년 7월 1일 미대사관으로부터 이 같은 교섭에 반대한다는 질책성 전문을 받아야 했으며, 또한 국무성의 법적 해석 없이 정전협정의 어떤 것도 결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전문에 의하면 비무장지대에 대한 법적관할권은 유엔사령관이 아닌 미국행정부가 행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대성동마을은 유엔사령관의 민정이 실시되는 점령지로 67년까지 투표를 할 수 없었다. 참정권이 제한된 것이다. 또한 범죄가 발생하면 유엔사령부가 범죄자를 비무장지대 밖으로 쫓아낸 뒤에야 경찰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사법관할권도 제한된 것이다. 지금은 이런 규정이 많이 완화되었지만 유엔사의 관할권은 여전하다. 또한 대성동주민은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가 면제된다. 이 특별한 혜택에 대한 부러움은 달리 표현하면 한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한다는 표현에 다름이 아니다.
4.27남북정상회담에서 헬기중계가 멈춘 까닭
이 같은 점령은 전시점령과 구분하여 ‘정전시점령’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영토 한 조각이라도 유엔사령관의 점령하에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쉬 체감되진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체감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법적구조는 엄존하며 그에 따른 규정들이 우리를 통제하고 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으로 행하는 대통령의 차량행렬을 하늘에서 헬기가 중계하고 있었다. 헬기는 통일대교를 넘어가는 모습까지 중계를 했다. 그러나 통일대교를 넘어 통일촌 삼거리에 이르자 갑자기 헬기중계는 중단되었다. 십여 분 뒤에야 JSA에 도착하는 대통령 차량이 다시 중계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육상중계였다. 헬기중계가 중단된 것은 이곳이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이다. 비행금지구역은 최종적으로 「유엔사규정 95-3」에 의해 통제된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 드론을 띄우지 못하는 것도 이 규정 때문이다.
군사분계선이나 비무장지대, 비행금지구역 등은 월맹과 월남, 중국과 인도, 동독과 서독에서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데 꼭 필요한 제도였다. 오히려 국가별 상황에 따라서는 더 강력히 통제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다른 데 있다. 북측 비무장지대가 인민군의 군사관할 하에 있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북측 주권행사를 위한 관할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측비무장지대는 유엔사의 관할권이 한국 주권의 행사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군사분계선을 넘었던 순간, 도라산 유엔사상황실의 보고계통을 통해 유엔사령관의 최종허가지시를 받고서야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을 넘을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순간적이었지만 군사분계선을 유엔사승인 없이 넘어갔다 왔다. 군사분계선에 드리워진 엄혹하고 숨겨진 구조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 장면이 더욱 놀랍고 감격스러웠을 것이다.
비무장지대의 비극, 이제는 끝내야 한다
주권과 관할권의 본질은 배타성에 있다. 주권국 간의 합의에 의해 주권을 상호 양보하여 국경선제도를 운영할 때도 배타성의 본질이 사라지진 않는다. 교전쌍방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당사국으로서의 주권과 관할권에 대한 의심이 없어야 한다. 상대방의 주권이 제한되어 있어 책임 있는 당사자의 의무를 다할 수 없다고 의심된다면 협정체결에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의 ‘군사분계선’이나 중국과 인도의 ‘실제통제선’이나 과거동서독의 ‘국경선’이나 경계선의 성격은 주권과 지배력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군사관할권을 하루빨리 이양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미연합사해체를 통한 작전통제권환수만으로는 정전과 유엔관련 관할권을 해결하지 못한다. 유엔사의 해체를 통한 작통권환수+군사관할권이양만이 평화협정당사국의 지위를 더 당당하게 할 것이다.
북미 간 「선 종전선언, 후 평화협정」, 「선 유엔사해체, 후 주한미군철수」 두 단계가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서둘러야 한다. 북의 요구에 의해 유엔사가 해체되는 것과 우리의 요구에 의해 유엔사가 해체되는 것에는 향후 일정에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평화협정에 이은 통일협정을 염두에 두면 그 시기와 방법, 성격이 이 과정에서부터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아무리 나쁜 정권도 통일을 남의 문제로 본 적은 없다. 하지만 미국의 아무리 좋은 정권도 통일을 자기 문제로 본적은 없다. 비무장지대의 과거적폐를 우리가 주인이 되어 청산해야 하는 이유다.
특집. 비무장지대를 상상하다 2018-6월호 월간 참여사회
참여자치연대 “한 번에 보는 지방선거 정책제안” 펴내
각 지역 시민단체들의 2018 지방선거 정책제안 하나로 묶어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지방행정⋅의회 개혁방안에 대한 관심 호소
오늘(6/3)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2018 지방선거 정책과제들을 하나로 묶어 “한 번에 보는 지방선거 정책제안” 자료집을 발행하였습니다. 참여자치연대는 권력감시와 주민참여‧자치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전국의 20개 시민사회단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정책자료는 지난 5월 2일 참여자치연대가 공동으로 제안한 ‘지방행정과 의회 개혁을 위한 4가지 공동정책’들과 이를 전후로 하여 전국 지역운동 단체들이 주제별, 지역 현안별로 제안 또는 질의한 정책들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이번 정책자료에서는 각 지역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정책을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소개하였습니다. △지방행정‧의회 개혁과 주민참여‧자치 활성화 부문, △주민복지 향상, 일자리 안정과 민생 살리기 부문, △주민 건강‧안전 증진과 생태환경 보호 부문, △인권 및 성평등 향상, 청년지원 등 각 주제별로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공통적으로 후보자들에게 제안한 공약들이 무엇인지, 특정 지역에서 강조한 정책은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참여자치연대는 이번 정책자료 발행을 통해 지방선거 정책과 공약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지금의 상황을 환기시키고, 각 정당과 후보자들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주민참여자치 활성화를 포함해 지방행정 및 의회를 개혁할 방안들과 지역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을 호소한다고 밝혔습니다.
▣ 목차
“한 번에 보는 지방선거 정책제안”
- 지역운동 시민단체들의 2018 지방선거 정책제안
I. 배경 및 취지
II. 주제별 지방선거 정책(공약)제안들
1. 지방행정‧의회 개혁과 주민참여‧자치 활성화 부문
2. 주민복지 향상, 일자리 안정과 민생 살리기 부문
3. 주민 건강‧안전 증진과 생태환경 보호 부문
4. 인권 및 성평등 향상, 청년지원 등 부문
III. 지역별 지방선거 정책(공약)제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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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정책자료(요약정리본)
“한 번에 보는 지방선거 정책제안”
지역운동 시민단체들의 2018 지방선거 정책제안
I. 배경 및 취지
- 본 자료는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공동으로 제안한 정책들과 전국 지역운동단체들이 제안한 정책들을 종합한 것입니다.
- 참여자치연대는 지방선거를 40일쯤 앞둔 지난 5월 2일, 지방행정과 의회개혁을 위한 4가지 공동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를 전후하여, 참여자치연대 소속 회원단체들도 개별 상황에 따라 지역 현안에 대한 과제를 포함한 지방선거 정책과제를 제안하거나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질의하였습니다.
- 지방선거는, 주민참여자치 활성화를 포함한 지방행정 및 의회를 개혁할 방안들과 지역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활발해지고 그 선택의 결과가 실현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선거에서 정책과 공약은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되기 일쑤였고 특히 2018년 지방선거는 그런 현상이 더 지배적입니다.
- 이에 참여자치연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지방행정‧의회개혁 과제들과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모아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 본 자료에는 2018년 5월 31일 기준 참여자치연대 및 참여자치연대 회원단체들이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각 정당과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제안한 정책들을 담았습니다.
II. 주제별 지방선거 정책(공약)제안들
1. 지방행정‧의회 개혁과 주민참여‧자치 활성화 부문
- 지역 시민단체들은 공통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권을 쥐고 있는 지방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나 임원추천위원회에 단체장의 입김을 줄이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민연대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연대 등 상당수의 시민단체들이 제안하고 있습니다.
- 정책에 시민의 뜻이 반영되게끔 제안하는 정책들도 적지 않습니다. 시민정책제안제 실시(충남), 정책공론화제와 조례 제정시 시민공청회 의무 실시(춘천), 도시개발정책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운영(전북), 시민배심원제 시행(충남, 세종)이나 시민협치위원회 설치(부산) 등이 그러한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실시 또는 실질화를 제안하는 곳(대전, 울산, 충북, 익산)도 다수입니다.
- 지방의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나 조례안을 무기명 투표로 깜깜이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제안도 다수의 시민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제안했습니다.
- 외유성 해외연수 개선, 의원 재량사업비 폐지 등 그동안 무책임한 의정활동으로 문제가 되었던 제도에 대한 제안들도 이어졌습니다.
2. 주민복지 향상, 일자리 안정과 민생 살리기 부문
- 각 지역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정책을 살펴보면 복지를 늘리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제도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질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대전), 사회복지인력 확충(인천), 복지서비스 확대(춘천),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적 운영(부산)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행정기관 주도형이 아니라 민관협력형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대전, 인천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 전북과 춘천에서는 지역 중소상공인 또는 지역농민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나 대안마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3. 주민 건강‧안전 증진과 생태환경 보호 부문
- 지역 내 공공의료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한 울산, 부산, 인천의 경우에는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야 한다는 제안을 공통적으로 내놓았습니다.
- 산업공단지역을 가까이에 둔, 울산과 인천의 경우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 또는 화학물질사고 대응 체계 수립 등을 제안했습니다.
4. 인권 및 성평등 향상, 청년지원 등 부문
- 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공약으로 제안한 지역도 있습니다. 부산과 인천은 청년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III. 지역별 지방선거 정책(공약)제안들
1. 전국공통
2. 대전광역시
3. 울산광역시
4. 부산광역시
5. 인천광역시
6. 충청북도
7. 충청남도
8. 전라남도
9. 익산시
10. 춘천시
11. 여수시
12. 세종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20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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