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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누구를 위해 담뱃값을 올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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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누구를 위해 담뱃값을 올렸나

익명 (미확인) | 화, 2017/11/21- 13:07



몇 년에 한 번씩 올리는 것으로는 흡연율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담배 판매량은 인상되었을 때 잠시 줄었다가 1~3년이면 금세 회복되는 패턴을 반복한다.

우리 삶에서 없어도 살 수 있지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기호식품이 세 가지 있다. 바로 담배, 설탕, 커피이다. 이 중 가장 건강의 적으로 지탄받고 있는 것이 담배다.

지난 4월 질병관리본부는 2009년 이후 떨어지던 국내의 흡연율이 2016년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통계를 발표했다. 흡연율이 41.9%로 전년도 41.5%보다 증가했다는 것이다. 2009년은 51.4%였다. 정부에서는 계속 줄다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기저효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1월부터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대폭 인상된 상황을 고려해 보다면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을 줄이지 못한 것으로 판명났다고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 시내 한 흡연구역 재떨이에 담배꽁초가 수북하게 쌓여 있다. / 정지윤기자

서울 시내 한 흡연구역 재떨이에 담배꽁초가 수북하게 쌓여 있다. / 정지윤기자

담뱃값 인상, 세금만 늘었다 

흡연율 증가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2015년 잠깐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한 것이다. 기재부의 담배 판매량 집계에서 2015년 33억갑에서 2016년 36억갑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빠르게 4500원이라는 담뱃값에 적응했다. 아직도 담뱃값이 선진국의 4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이 가격 정도는 감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우리나라 담뱃값 순위는 OECD 34개국 중 31번째다. 

이 결과 세수만 증가하여 2014년 7조원이었던 담배 관련 세수는 2015년 10조5000억원에서 2016년 12조3000억원(추정)으로 증가했다. 한국은 총세입 중 담배세의 비중이 2016년 3.6%로 OECD 회원국 중 6위 수준이다. 

당시 국회 예산정책처는 한 갑당 최소한 8500원은 되어야 흡연율 감소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기재부는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 담배소비량은 34% 감소할 것이라는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인상에 따른 금연효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결과는 5조원 정도 세수가 늘 것이라고 예측한 예산정책처의 완승이다. 

예산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보면 인상의 이유를 알 수 있다. 담배부담금 3조원 중 금연을 위한 예방예산은 2014년 113억원보다 2015년 13배 이상 증액된 1475억원으로 늘기는 했지만 상황에는 거의 영향이 없었다. 2016년에도 금연예산은 1467억원으로 변화가 없고, 보건소 지원(896억원), 각종 예방접종 지원(3142억원) 등 직접 관련된 예산은 5505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원격의료 2600억원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담뱃값 인상은 세수 확보가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흡연율에 영향을 줄 만큼 확실한 증액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몇 년에 한 번씩 올리는 것으로는 흡연율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1994년 450원이었던 담배가 2002년 1500원, 2005년 2500원, 2015년 4500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담배 판매량은 인상되었을 때 잠시 줄었다가 1∼3년이면 금세 회복되는 패턴을 반복한다. 호주처럼 담뱃값에 물가상승률을 연동하자는 주장도 있다. 담배 광고나 판촉 규제를 강화하고, 금연지원서비스나 캠페인을 강화해 비가격규제를 엄격하게 하자는 의견도 중론이다. 

더군다나 문제는 건강은 해치지만 국고에는 보탬이 되느냐는 것이다. 일단 건강보험이 크게 문제가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흡연과 음주로 건강보험이 지출한 재정이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를 합하면 25조원에 이른다. 특히 2016년 한 해 동안 총진료비는 5조원을 넘어섰다. 이 중 4조원을 건강보험이 지출한 것이다. 나머지는 개인 부담이다. 건강보험 재정의 8.2%에 이른다. 4조 중 2조2091억원이 담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수혜자로 보면 50대와 60대가 각각 498만명과 533만명으로 가장 많다, 

흡연·음주로 국민부담 5조원 

하지만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 담배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액의 6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지원액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 재정이 흡연으로 인해서 지출되고 있는 것이다. 술은 아예 제외되어 있다. 결국 흡연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끼쳐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비흡연자가 부담을 같이 떠안게 되는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한다. 최근 전자담배에 대한 인상도 추진 중이지만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궐련형 담배 사용자를 금연자로 본다면 흡연자는 오히려 대폭 증가했다는 이야기도 된다.

결국 국민의 돈(재정)을 잃고 건강도 잃은 담뱃값 인상이 되고 말았다. 여기서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볼 수 있다. 그렇게 해로운 담배를 왜 팔게 하는가이다. 백해무익한 기호식품으로 판명된 마당에 ‘담배가 아직도 산업인가’ 하는 문제제기이다. 근대화 이후 각국은 전매를 통해서든 기업의 세금으로 하든 방식에 상관없이 담배를 팔 수 있게 했다.

재미있는 통계가 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형사범의 3분의 1은 담배와 술을 팔다가 기소된 것이다. 조선시대 내내 마음대로 담배와 술을 팔던 조선인들에게 전매제도는 납득할 수 없고 저항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일제는 아편까지 판매했으며, 거기서 나온 재정으로 철도를 비롯해서 조선의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정의 20% 이상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런 전매제도는 해방 후에도 이어졌다. 전매청이라는 공무원 조직이 담배를 팔고 이후 공기업인 담배인삼공사가 되었다. 지금의 케이티앤지(KT&G)가 바로 그것이다. 

아무나 생산하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세수입 확보라는 숨어 있는 목적을 위해 결국 전체적으로 볼 때 세수입 효과도 없는 담배사업을 사실상 보호하는 정책을 유지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제기이다. 금지할 수 없다면 가격을 올리든 광고 등 각종 정책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기재부가 돈 벌고 복지부는 손해를 보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국민의 손해이기 때문이다. 돈(국가재정)도 잃고 건강(국민건강)도 잃기 때문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경희대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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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세금정책 방향. 하지만 이번 개편안은 '핀셋 증세'에 그쳐 정부의 결단이 필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논쟁의 막이 다시 올랐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는 지난 6월 22일 공청회에서 종부세 개편안을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재정개혁특위가 7월 3일 세재개편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안이 확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정책은 표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반박과 이에 대한 시민단체와 진보적 지식인의 재반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종부세가 위헌판결을 받았다고? 

일단 부동산은 처음 구매하는 단계에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후 부동산 보유단계가 되면 또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보유세라고 한다. 재산세와 종부세가 대표적인 보유세다. 또 부동산을 팔게 되면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 규모는 얼마나 될까. 2016년 기준으로 취득세에는 22조원을, 재산세는 10조원, 종부세는 16조원을 부과했다.

종부세와 재산세가 모두 보유세라면 이 둘의 차이는 뭘까. 재산세는 각 부동산별로 부과된다. 그리고 재산세는 지방세다.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재산의 가액에 따라 누진돼 세금이 부과된다. 정부가 전국에 산재한 부동산을 인별로 종합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부세를 만든 이유다. 종부세는 국세다. 

(중략)

온건한 재정개혁특위 종부세 개편안 

문제는 당시 헌재의 결정이 세대별 합산과 부담능력이 없는 연로한 대상자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을 뿐이라는 데 있다. 종부세 자체에 대한 위헌 판결이 아니었다. 실제 헌재는 종부세 과표와 세율에는 문제가 없고 과도하지 않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런 맥락을 고려할 때,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세율 인하 정책은 헌재의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헌재 결정을 기회로 종부세를 무력화시킨 것이었다.

(중략)

다시 참여정부 시절로 회귀한 것인가 

부동산 관련 세제는 몇 가지 논점이 있다. 첫째, 공시가격 현실화가 핵심이다. 현재 주택 및 토지의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이 재산세 및 종부세 과표의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의 과표 반영률은 약 50~60%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고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더욱 떨어진다. 역진적 문제가 있는 것이다. 

둘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다. 공정시장가액을 100%까지 인상하는 방안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이미 공시가격을 통해 실거래가와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공정시장가액을 적용할 만한 논리적 근거는 없다. 셋째, 세율 인상이다. 세율 인상은 세수적 측면이나 정치적 측면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합산과세가 위헌이 된 이후에 부부 공동명의시 과표를 절반으로 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넷째, 다주택자 중과세이다. 현재 다주택자 중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시 종부세가 면제되고 있다.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행위에는 추가부담이 필요하다. 

부동산보유세 정상화는 자산 보유의 불균형도를 개선하는 자산 형평성을 위한 방안일 뿐만 아니라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다. 지대추구현상 등 생산적이지 못한 부분에 자원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여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그런데 참여정부 수준에도 못 미치는 개혁안을 두고 각계에서 비판이 나왔다. 이러한 개혁안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시 참여정부 시절로 회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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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8/0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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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3주간경향 1261호


병원이나 감옥은 예전에는 수용소였다. 격리가 목표였다. 이제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치유와 교정이 목표이다. 하지만 말로만 교정일 뿐 120년 전의 러시아보다 못한 수용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이 인기다. 일반인에게 생소한 감옥이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디테일을 가미해 보여준다. 그러나 실제 감옥 안의 모습에 드라마에서 표현한 만큼의 정감은 없다. 일단 드라마처럼 감방의 면적이 크지 않다. 카메라 앵글을 잡기 위해 어쩔 수 없었겠지만 현실은 다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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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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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에도 2018년도 예산이 슈퍼예산이라는 주장이 많았다. 하지만 2018년도 예산은 슈퍼예산이 아니고 약간 긴축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다. 세수증가에 비해 지출이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내년도 가계부가 나왔다. 470조5000억원이다. 올해 예산보다 41조7000억원 늘었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최대 증가율이라고 한다. 이를 가지고 정치적 공방이 많다. 방향은 맞지만 너무 적다고 하는 주장부터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슈퍼예산이라는 주장까지 다양하다. 그런데 매년 예산안에 따라 나오는 ‘슈퍼예산’ ‘초슈퍼예산’ 등의 주장은 근거가 있을까?

(중략)

2019년 슈퍼예산 논란, 경제규모에 맞다 

2019년 예산안에 대해 재정확대를 주장해 온 시민단체들은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확장적 재정운용의 방향성을 보여준 점에서다. 하지만 동시에 우려도 표명하고 있다. 확장적이라는 표현이 다소 무색한 규모이기 때문이다. 이번 예산안의 중기 재정지출계획을 보면 2020년 7.3%, 2021년 6.2%, 2022년 5.9%로 지출증가율이 내려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마디로 앞으로는 재정의 지출증가 규모가 매우 낮아진다는 것이고, 정권 말기 재정의 규모는 경제성장 규모를 겨우 넘어설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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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9/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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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6주간경향 1263호




한국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정부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대한민국 헌법 제54조 제3항에서 정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준예산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중략)


한국인들 대부분에게 셧다운은 와닿지 않는다. 한국에는 이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셧다운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다. 미국은 의회에서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 미 연방정부는 셧다운 상태에 돌입한다. 정치권이 예산안에 합의할 때까지 200만명의 미국 공무원 중 군인, 경찰, 소방, 우편, 항공 등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핵심 서비스’에 종사하는 필수인력을 제외한 연방공무원 80만~120만명이 강제 무급휴가를 떠나게 된다. 남은 공무원들은 업무를 계속하지만 예산안이 결정돼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미국 법은 정부가 쓸 돈을 정하는 세출예산안이 반드시 상원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권력분립의 한 수단이다. 행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을 토대로 상·하원은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30일까지를 회기로 하는 다음해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최종적으로 상원에서 이를 승인한다. 정부가 쓰는 돈을 의회에서 꼼꼼하게 살피고 승인해 주는 것이다. 이는 의회의 고유권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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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2/0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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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에서 9억원 이상에 매매되었으나 공시가격이 9억원 미만인 아파트는 65%에 달한다. 3분의 2가 공시가격의 허술함으로 인해 종부세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조세정의에 반한다. 

세금은 민감한 주제이다. 특히 집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다. 집에 관한 세금은 사고팔 때 내는 양도세, 취득세, 각종 채권 등이 있다. 평상시에도 재산세가 부과된다. 9억원 이상의 집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부과된다. 이때 부과되는 세금 기준은 집이 거래되는 실제 가격이 아니라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중략)


국토부가 발표한 2018년 공시가격 역시 실거래가에 비해 매우 낮다. 2017년 실거래가가 20억원 이상인 공동주택 약 200호의 2018년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공시가격은 2017년 실거래가의 64.5%에 불과했다. 평균 실거래가가 10억원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20곳의 2018년 공시가격은 2017년 실거래가 대비 70.9% 수준이다. 이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거래된 공동주택 229만여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69.9%에서 2017년 67.2%로 하락했다. 

그렇다면 이 간극이 세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제, 종부세 등의 과세표준이 된다. 참여연대 보고서에 따르면 초고가 공동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는 실거래가를 적용한 경우보다 많게는 1300만원가량 누락된다.

(중략)


그런데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사이의 간극을 계산해서 다시 보자. 참여연대의 분석처럼 실거래가 반영률이 65% 정도라고 보면 공시가 11억5000만원으로 책정된 집의 실거래가는 17억7000만원 정도다. 397만원이면 사실상 집값의 0.2%를 세금으로 내는 셈이다. 이것이 많다고 보는지 적다고 보는지에 따라 부동산세제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략)


감정원과 경쟁관계에 있는 감정평가사협회가 고위공직자 재산 시가 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한다. 앞으로 공직자가 첫 재산신고를 할 때는 부동산 실거래가로 하는 것을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공개하지 않는 국토부는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되어가고 있다. 혹시 그분들이 사는 곳이 강남이 많은 게 이유는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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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5/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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