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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보다 위험한 것은 ‘안보 비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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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보다 위험한 것은 ‘안보 비밀주의’

익명 (미확인) | 화, 2017/11/21- 09:15

사드를 더 이상 추가 배치하지 않을 것이며 나토와 유사한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한국의 최근 발표에,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를 결국 정상궤도로 복귀시키고 동아시아의 평화적 통합으로 향하게 하는 돌파구라며 환호했다.

그러나 내게는 전혀 인상적이지 않았다. 우선 중국과의 합의가, 그 내용이 어찌 되었건, 전적으로 불투명하다. 미일과의 군사 및 정보 분야 비밀 합의와 유사하게, 이제 중국과의 비밀 합의가 병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진정한 해결책이란 중대한 전략적 이슈에 관한 투명성을 강조하여 비밀주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특정한 외교 관계에서는 단기적으로 비밀주의가 필요하기도 하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말이다.

한국에게 필요한 것은 공개적인 논의다. 중국과 한국, 미국, 일본의 광범한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논의를 개방하고, 진정한 안보 위협이 무엇인지를 공개적으로 토론해야 한다. 논의해야 할 위협에는 미사일과 사이버 전쟁뿐만 아니라 사막화의 확산 및 해수면의 상승(해수 온난화)이 포함된다. 과학적인 접근법에 기초하는 공개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위협’에는 긴장완화로 가장 잘 대처할 수 있으며, 북한의 핵무기는 기후변화와 같은 재앙에 비해 작은 위협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 바로 드러날 것이다.

나는 아직 그같은 논의가 벌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그런 논쟁에 전문가들을 불러 모으고, 안보 전문가들이 진실과 대중 앞에 서도록 만드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과학적인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미사일 방어 전략의 상당 부분이 근거를 잃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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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연합뉴스)

‘엉터리 전문가’ 중심의 안보 논쟁

만약 그런 논의가 있다고 해도 안보 논쟁의 기본 가정은 점점 더 엘리트 중심으로 돼 가고 있다. 언론은 극소수의 전문가들만이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가정한다. 거대 기업의 재정 후원을 받는 워싱턴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와 같은 싱크탱크의 전문가들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했던 이른바 이들 ‘싱크탱크’(미국 의회에서의 연설이 아니라!)들은 군수기업의 재정 후원을 받으며, 안보에 관하여 극도로 편향된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 방문 중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의 연설을 거부하기를 원했다.

나는 미국인이고, 남한의 진정한 안보 위협에 관하여 정확한 분석을 내놓을 수 있는 미국 전문가를 다수 알고 있다. 그러나 한국 언론에서는 이런 인물들을 찾아볼 수 없다. 대신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와 컬럼비아대학교 수미 테리(Sue Mi Terry)의 견해가 실린다. 두 사람은 모두 민간기업의 컨설턴트로서 거액을 받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의 안보정책과 관련된 모든 직책에서 사임하라고 요구해도 충분할 만큼의 상충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누구도 이들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들은 북한의 행동에 관하여 근거 없는 해석을 자유롭게 내놓고 있으며, (적어도 그들만큼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미국과 국제사회에 보다 정확한 평가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부터 결코 이의제기를 받지 않는다.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은, 명확한 한국의 입장도 없이 또한 현 시점의 진짜 안보 이슈에 관한 솔직한 토론도 없이, 단기적인 우군을 확보하기 위해 강대국들을 이리저리 찾아다니고 있다. 문 대통령이 점점 더 (후에 황제가 된) 고종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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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KBS)

미사일 방어와 정보 공유의 진정한 본질

사드 미사일방어 시스템의 배치와 최근의 한일 정보공유 프로그램은, 군사정책의 중대한 전환이라는 점에서 서로 연관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보다 큰 의미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우선, 이런 변화를 그리고 여타의 많은 안보 및 군사정책의 전환을 배후에서 밀어붙이는 압도적 힘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서 그리고 점점 더 호전적으로 변해가는 중국을 저지하기 위해서 미국과 남한 및 일본의 확고한 동맹을 확립하려는 작업이다. 다수의 전문가는 사드가 북한 미사일을 억제하는 데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며, 오히려 중국에 대한 심각한 자극일 뿐이라고 믿는다. 1,000개 이상의 핵무기를 지닌 중국이 아니라, 300개 미만의 핵무기를 지닌(현재 그렇다) 평화를 애호하는 중국을 훗날 그리워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중국은 세계 인구의 1/6을 차지하며 세계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일부이다. 중국을 봉쇄한다는 관념은 미국 경제의 극히 제한된 규모를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제도 변화의 배후에 숨어 있는 보다 심각한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우리가 가장 우려해야 할 바는 책임성과 투명성이 되어야만 한다. 사드와 미사일방어 시스템은 남한과 일본 및 미국을 타격하기 위해 북한에서 날아오는 핵미사일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사실상, 동북아시아 및 세계의 군사동맹국 그리고 미국에 존재하는 포괄적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고려한다면, 무엇보다 사드는 미사일 발사를 포착하고 그 첫 번째 조치로서 이를 격추하기 위해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다. 요격 미사일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지 여부가 미사일을 발사하는 행위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미사일 발사는 전쟁 행위이다. 실질적으로 통합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란 타국의 적대행위가 포착되고 전쟁으로 가는 첫 번째 조치가 취해지는 지점이다. (일반적으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그러한 타국으로 가정되고 있지만 언론에서는 오로지 북한만 언급된다.)

만일 적대행위가 실수에 의한 것이라면 어찌 될 것인가? 더 나아가 타국의 행위를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할 경우는 어떠한가? 대단히 심각한 이 문제가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소름끼치게도 모두가 침묵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적대행위 시작의 결정을 어떻게 내릴 것인가이다. 한미일 군사행동의 통합이 점증하는 가운데, 위기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관한 선례가 확립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실수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먼저 적대행위에 대응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상적인 세계에서라면, 북한(혹은 중국)에서의 적대적인 미사일 발사에 관한 정보가 미국 대통령(트럼프)에게 전달되고,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의 지도자와 상의하여 함께 결정하게 될 것이다.

누구도 의사결정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이 자국의 정보에 기초하여, 그 정보에 관한 한국이나 일본의 검토 없이,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안이 미사일 방어이기 때문에, 결정은 몇 분 안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미국 내에서조차 주의 깊게 검토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바로 이것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정말로 위험한 이유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저지하는 데는 성공하지도 못하면서, 적절한 협의나 책임성도 없이 지구적 차원의 전쟁을 빠르고 쉽게 시작하도록 만들 수 있다.

이 까다로운 문제를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행동의 개시를 결정할까? 미국 헌법에 따르면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헌법 조문은 현대 미국 정치를 잘 설명하지 못한다. 매티스 국방장관이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부 의사를 표명하고 미군의 상당 부분이 트럼프 정권에 공공연히 반기를 드는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전쟁을 치를 것인지 결정할 주체가 백악관일지는 확실치 않다.

북한이나 중국의 미사일 발사가 어떤 방식에 의해 적대적 군사행동으로 규정될 것인지 알고 있다고 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일반 시민에 대하여 나아가 미국이나 일본 혹은 남한의 지도자에 대해서조차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지 않은 채, 미군 내에서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을 무시무시한 모호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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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러브 (Dr. Strangelove)」의 한 장면. 냉전이 한창이던 1960년대, 미국의 한 미치광이 장군이 소련에 대한 증오를 억누르지 못한 나머지 소련으로 핵폭탄을 발사해 전 지구가 핵폭발에 휩쓸리게 된다.

‘북한의 적대행위’ 오판 위험이 진짜 위험 

우리는 정보 공유에 관한 새로운 합의라는 측면에서 이 이슈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일 명백한 위협이 존재하고 미국과 일본 간, 미국과 한국 간, 그리고 일본과 한국 간의 정보 공유가 이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이 공유된 정보 속에서 효과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면, 여기에 강력한 논리적 근거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이 그러한가? 의심스럽다.

우선 정보 공유의 실질적 절차가 전혀 투명하지 않으며, 서명된 합의문을 보고서도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차라리 우리 모두가 우려해야 할 바는,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이 군사행동을 취할지 여부에 관한 결정 절차를 불투명하고 책임성이 없는 시스템에 떠넘기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행동의 과거 선례도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처음부터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사납게 고조되었다. 유럽 각국 사이에 있었던 일련의 비밀 외교협약들(해당 국가의 일반 시민들에게 드러났던 적이 결코 없었다)이 독일, 프랑스, 잉글랜드, 러시아, 그리고 오스트리아-헝가리가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을 좌지우지했기 때문이다. 협상을 위한 공간도 선택지도 전혀 없었다. 의사결정 절차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면 이들 정보공유협약이 유럽을 제1차 세계대전으로 끌고 들어간 비밀외교와 마찬가지인가? 그 유사성이 상당한 것 같아 두렵다. 만일 정보라는 것이 현장의 상황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절차는 반드시 공개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들리는 바에 의하면(나로서는 협약의 기밀 사항에 접근할 방법이 없다), 각국은 적대행위 개시를 어떻게 결정할지 명확하지 않고 그 결정이 일반 시민은 물론 지도자들에게서조차 동떨어질 수밖에 없는,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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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쿠바로 향하는 소련 선박을 검색하는 미국 구축함.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그저 나쁜 정책의 문제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테크놀로지 자체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 무기체계가 점점 더 자동화되어 감에 따라 인간은 의사결정 절차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 무기체계의 자동화는 긍정적이라는 게 당연시돼 왔지만,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란 존재하지 않는다.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알 수 있듯이, 위기를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지 않도록 막은 것은 미국과 러시아 군인들 각각의 개별적 결정들이었다. 우리의 생존에서 그 같은 책임성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언론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위험을 과대 포장하는 데 엄청난 시간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중대한 이슈에 대해서는 완전한 침묵을 지키고 있다.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위험보다 어떤 사건을 북한의 적대행위로 잘못 해석할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이 나의 견해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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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개혁이 또 다시 좌초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6/15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세종시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하나의 안을 내놓으면 논의가 경직될 수 있다며 21대 국회가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가닥을 잡아주길 기대하고, 아니면 다음 대선에서 주요 아젠다가 되길 바란다”는 내용으로 발언하며 지난해 10월 “단일안을 제출하겠다”던 발언을 뒤집었다. 연금제도 개혁을 책임진 소관부처의 수장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이다. 이에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제도 개혁을 통해 시민의 노후를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후퇴를 방관하는 정부를 비판하며, 속히 공적연금강화의 제도개혁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 국가에서 만들고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이다. 그러나 많은 국민이 무연금, 저연금에 놓여 더 이상 아파서 일을 할 수 없을때까지 열악한 노동시장을 쉽사리 떠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78%는 월 50만 원 미만의 연금을 받고 있다. 해고와 퇴사가 빈번한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특성상 연금액과 밀접한 가입기간 전망도 서구와 달리 길지 않을 것이기에 크게 달라질 것 같지도 않다. 2028년까지 연금 소득대체율은 지속적으로 삭감될 예정이기에 더욱 우려가 크다. 

 

     고령화 되어가는 한국사회의 인구구조 역시 높은 노인부양비로 이어져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노동자는 기여금을 공제했음에도 사업장 체납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영세자영자 등 지역가입자의 납부예외와 체납의 증가로 국민연금 사각지대 확대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등 제도에 포괄되지 못한 국민의 노후문제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심각한 문제였다. 이 땅에 태어난 국민이 열심히 노동시장에 참여한 이후 안심하고 노동시장에서 은퇴하여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려면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사항인 소득대체율 상향과 이에 필요한 보험료율 인상  및 가입자 확대를 위한 법률 및 제도개혁을 즉시 단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혁을 또 다음으로 미루겠다고 한 것은 그동안의 과정을 망각한 것과 다름 없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사회적 주체들이 모여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쟁점사항이었던 연금급여의 적절성, 지속가능성 과제로 대표되는 소득대체율 – 보험료율은 소득대체율 45% 동결 및 보험료 3% 단계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과반수 이상의 다수안과 소수안 2개 등 3개 안으로 합의에 실패했으나 국민신뢰제고, 보험료지원 및 크레딧 등 사각지대 해소, 기초연금 내실화, 연금개혁의 사회적 논의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은 연금특위 민간위원 전원의 일치로 권고문으로 발표된 바 있다.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을 국민에게 약속하고 집권한 현 정부는 경사노위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정부법률개정안 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였다. 당연한 결과로 이후 연금제도 개혁은 미진했다. 20대 국회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 보험료율의 논의와 처리가 없었으며 경사노위 권고문으로 발표된 내용 중에도 납부재개자에게 1년간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논의되거나 처리되지 못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개혁으로 시민의 노후를 지켜야 한다.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천명한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에 연연하여 제도개혁에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21대 총선을 통하여 정부 여당으로 하여금 미진한 개혁입법을 완수할 수 있도록  무려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수를 몰아 줬다. 이제 단독으로 모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 여당이 더 이상 연금제도개혁을 회피한다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제도개혁의 기반이 될 국민신뢰제고의 법 개정, 그동안 제대로 사회적 기여에 대해 인정받지 못한 부분을 정상화하는 출산, 군복무 크레딧 확대, 코로나 19로 심화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영세지역가입자 및 저소득 노동자 보험료 지원, 체납사업장 노동자 구제 및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제도 포괄, 현재와 미래세대의 저급여 문제완화를 위한 소득대체율 삭감 중단, 제도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 등 어렵더라도 차근차근 제도개혁에 나서는 것이 정공법이다. 각자도생으로 일부 계층만 적정한 노후를 맞이하고 다수는 빈곤한 노후를 맞이하는 비참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는 지금 당장 든든한 공적연금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개혁에 착수해야한다.

 

2020년 6월 1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붙임: 성명 원문

The post [논평]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개혁으로 시민의 노후를 지켜야 한다. appeared first on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목, 2020/06/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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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방부에 사드 관련 정보공개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때까지 납부 유예 통지

거액의 패소비용 청구는 감시활동과 공익소송 위축시켜

법무부에 정보공개 소송의 비용 감면/면제, 편면적패소자부담제도 도입 등 공익소송비용 제도 개선 의견서 제출

 

오늘(10월 31일)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 하태훈)는 사드 배치 관련 정보공개소송의 패소비용 6,806,990원을 납부하라는 국방부의 통지에 대해 공익소송비용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송비용 납부를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국가소송의 대표 소송 수행자이자 행정청의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에 공익소송의 편면적패소자부담제 도입, 정보공개소송 등 소가 대폭 하향 조정 등 제도 개선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6년 참여연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년 최종 패소했다. 이후 국방부는 법원에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고, 대법원은 13,613,983원을 국방부에 상환하라고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참여연대와 민변에 각 6,806,990원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해왔다.

 

그러나 권력 감시와 알 권리 실현을 위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공익소송에서, 국가가 거액의 패소비용을 원고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과 정의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특히 정보공개소송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헌법상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이다. 공익소송을 통해 기존의 주류적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법 해석을 이끌어냄으로써 사회 모순, 인권 개선 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이 과정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 참여를 촉발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시민단체가 사회 변화를 위해 공익소송을 활발히 제기하고 있다. 

 

이번에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진행한 정보공개소송 역시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의 정책 투명성 확보와 공론의 장 형성 등 민주적 통제를 위해 제기했던 공익소송이다. 이에 대해 공익소송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패소자부담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국방부와 법원의 결정은 시민사회단체들에게 과도한 패소 부담을 안겨주어 국방·외교 분야의 정보공개를 개선하기 위한 소송을 원천 봉쇄하거나 위축시키는 것이다. 또한 행정 부처가 정보공개에 더욱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 확보나 민주적 통제를 요원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드 배치 관련 정보공개 소송과 같이 국가가 공익을 위한 정보공개소송에 과도한 패소비용을 물리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시도에 반할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공익소송 자체를 위축시킨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방부에 소송비용 납부 유예를 통지하고, 국가소송의 대표 소송 수행자이자 행정청의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직무대행)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소송과 같이 행정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소송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소송의 공익적 성격, 당사자의 사정,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비용을 감면/면제, ▶민사소송법개정안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 (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의견서

 

공익소송의 소송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 참여연대-국방부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을 통해 본 공익소송의 비용 부담 문제

 

1) 경과

  • 2016년 10월 2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 사드 배치 부지 가용성 평가 자료, 사드 배치 군사적 효용성의 근거 자료, 공동실무단의 전문가 자문 내용’ 등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음.

  • 2016년 당시 박근혜 정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광범위하게 비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음.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러한 정보 비공개 처분이 한반도 평화와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자체를 가로막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했음.

  • 그러나 2017년 11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2018년 5월 31일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음. 이후 국방부는 민변과 참여연대가 소송비용 20,828,200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비용확정 신청함. 소송 비용액 확정 소송을 통해 법원은 민변과 참여연대가 13,613,983원을 국방부에 상환하라는 결정을 내림. 

  • 최근 국방부는 참여연대에 해당 금액의 1/2인 6,806,990원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라고 요구함. 

 

2) 문제점

  •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 정보 비공개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그 요건과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 그러나 국방부가 사드 배치 관련 정보를 포괄적으로 비공개한 것은 이러한 「정보공개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임. 

  •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를 비민주적으로 강행했을 뿐 아니라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하여 사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함. 당시 국방부는 참여연대에 비공개한 자료의 상당수를 심지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비공개함.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철희 의원을 포함한 44인은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정보 공개 및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간 합의 문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부지 평가 관련 제반 검토 보고서, 향후 계획 등 사드 배치 사업 진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국회에 명확히 보고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음. 이는 사드 배치 사업에 있어 국방부의 비밀주의가 심각했다는 반증임.

  • 국방·외교 분야의 정책 결정 과정은 오랫동안 민주적 통제의 사각지대였음. 이에 참여연대는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한 공론장 형성,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자 사드 배치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음.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익소송이자 공익적인 활동이었음. 

  • 비록 패소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국방부가 비공개 결정 근거로 제시했던 ‘한미 2급 비밀’이라는 분류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군사 비밀의 분류가 아니며,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조항으로 부당한 것이라는 점이 밝혀짐. 또한 2017년 11월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며 “한미가 SOFA 관련 정보 공개에 눈을 돌리게 된 데에는 주한미군 사드 부지와 관련한 민간의 정보 공개 청구가 접수된 일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하였음.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역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시민의 신뢰를 얻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임. 

  • 이러한 공익소송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패소자에게 기계적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면, 이는 공익소송을 위축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낳게됨. 알 권리 실현을 위한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소송비용 청구가 앞으로 다른 정보공개 운동이나 공익소송에 미칠 영향도 심각함. 그렇지 않아도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의 알 권리 실현과 민주적 통제는 점점 더 요원해질 것임. 

 

2. 공익소송의 패소자부담주의 적용의 문제점

 

1)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은 공익소송 위축효과 발생

  • 공익소송은,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 등의 권력 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송을 통칭함.  

  • 특히 정부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헌법상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정보공개소송은 그 자체로 공익을 내포하고 있으며,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진행한 이번 소송은 대표적인 공익소송임.

  • 그럼에도 패소시 상대방의 패소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행 민법상 패소자부담주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공익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법령의 문제와 법원의 경직되고 소극적인 태도에 기인하며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2) 패소비용 부담으로 시민사회의 활발한 권력감시 운동 위축

  •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이래 지금까지 사회변화를 위해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적극 활용해 왔음. 그 중에서 참여연대가 제기한 대표적인 정보공개소송에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 내역은 아래와 같음.(표)

  • 정보공개소송과 같은 공익소송 패소시에도 과도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대다수 시민들에게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크게 제약하고, 궁극적으로 공익소송을 통한 인권개선과 제도개선 시도를 가로막는 것임. 

  • 공익소송의 비용은 크게 변호사 비용,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등 사법절차 이용 비용으로 구성됨. 공익소송은 주로 무료변론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소송수행을 위해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사법절차 이용비용, 패소시 상대방의 소송비용임.

  • 그런데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공익인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 승소한 상대방이 거액의 소송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는 일이 빈번함. 법원도 이를 기계적으로 수용하여 결국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거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규모 시민단체나 개인의 공익소송은 위축되고, 재정적으로 안정된 시민단체라고 하더라도 거액의 소송비용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주의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소송비용을 공익소송 제기 원고인 패소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익소송의 사회적 가치를 외면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공익소송을 주요한 활동방식으로 삼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음.

3) 사회적 비용 증대

  • 공익소송은 기존의 주류적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법해석을 이끌어냄으로써 사회모순, 인권개선 등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해옴. 공익소송은 해당 사안에서 문제가 된 위법 제거, 위법한 행위 조정이라는 사회적 공익실현에 더해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확인된 공익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데 기여해옴. 공익소송의 사회 변화에 기여한 순기능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는다면, 우리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는데 공익소송이 기여한 만큼의 비용이 다른 방식으로 소요될 것임. 

 

3. 제도 개선 요구 사항

 

1) 정보공개소송의 소송비용 면제/감면의 필요성 

  • 권력감시 활동을 해 온 참여연대는 행정의 투명성 감시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해왔음. 

  •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 및 정보를 일반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임.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 국민은 누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

  •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광범위한 정치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서 정보공개청구에 의한 정보의 입수가 불가결함. “정보가 없으면 참여도 없다” 라는 말처럼 ‘알 권리’의 보장 없이는 시민 참여에 의한 행정은 있을 수 없음. 

  • 무엇보다 정부 정책의 투명성 확보, 부패 감시, 민주적 통제 등을 위해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필요함. 특히 부정부패와 그로 인해 초래되는 공공재정의 낭비는 대부분 시민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밀실정치가 구조적으로 기능한 데에서 기인함. 이에 참여연대는 권력 감시의 주요 수단으로서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해온 것이며 이번 국방부의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도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 정책 결정의 투명성 확보, 민주적 통제를 위해 진행한 공익소송이었음.

  • 정보공개청구소송의 소가는 일률적으로 5,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민사소송등인지규칙 18조의2) 법원은 소가에 비례해서 소송비용 액수를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아무리 간단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이라도 패소가 확정되면 한 심급당 소송비용(주로 변호사보수로 구성됨)이 최대 440만원(2018년 3월 개정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이르고, 3심까지 진행하여 패소가 확정되는 경우는 소송비용으로 1,000만원 이상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함.

  • 정보공개법에서 국민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국민 누구나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비공개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서도, 해당 소송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과도한 소가를 적용하여 패소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함.

  •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청구권을 크게 제약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투명한 행정을 감시할 방법을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옴.

  • 문제는 참여연대의 사례가 단발적이고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는 데 있음. 정보공개청구 제도 등을 통해 국정 운영,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행정 감시를 해온 많은 시민단체들이 동일하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로 시민사회의 권력감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 소송의 공익성을 고려해 소송비용을 전면 면제하거나, 감면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함. 

 

2) 법무부 소관 국가소송법시행령 개정

  • 국가 또는 지방단체 등이 국민에게 거액의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할 것 : 국가소송법시행령 제12조 제3항 “국가승소판결의 확정으로 패소자로부터 회수할 소송비용은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소관 행정청의 장으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여야 한다”에 따르면 국가승소판결 확정시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통한 회수를 강제하고 있음.

  • 정보공개소송과 같이 행정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소송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소송의 공익적 성격, 당사자의 사정,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비용을 감면/면제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국가소송법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함.

 

3) 민사소송법개정안 등 관련 법률 개정

  •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 참여연대는 공익소송을 주요한 활동 방식으로 활용해 온 단체의 하나로 창립 당시부터 오랫동안 공익법 운동과 공익소송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고민해 왔음. 이에 공익소송법, 집단소송법 , 징벌적손해배상법, 편면적 패소자부담제 등을 4대 공익법제로 선언하고 제도화를 위한 활동을 해왔음. 이들 법제들이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시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고, 법원이 적극적인 법해석을 한다면 우리 사회가 좀더 나은 사회로 변화할 수 있는 제도적 동인이라고 보았기 때문임.

  • 이중 편면적 패소자비용부담제는 공익소송을 통해 사회에 유의미한 변화를 시도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소송비용의 부담 때문에 이를 활발히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고, 또 있을 수 있으므로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었음. 그러나 당시 우리 사회에서는 비교적 낯선 개념이었으며 대중적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아 본격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함. 

  • 그러나 이번 참여연대의 사례 뿐 아니라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빈번하게 공익소송을 제기해 왔고,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현실이 누적되어 왔음. 더이상 개별 단체의 일회적 문제가 아닌 시민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법무부는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 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법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여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임. 

 

▣ 참여연대의 주요  정보공개청구 소송 원고 소송비용 부담 현황(2000년~2019년)

 












































































































소장접수일



제목



피청구인



소송결과



1심 소송비용



2심 소송비용



3심 소송비용



20020725



http://www.peoplepower21.org/sue/86303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가정보원의 양우회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국가정보원장



1심 패소



원고부담


   

20050127



http://www.peoplepower21.org/sue/86304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감사원의 KMH감사보고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감사원장



1심 원고 승소

2심 피고 항소기각

3심 원심파기환송

파기환송심 20070328 원고 패소



피고부담



피고부담



원고부담



20050609



http://www.peoplepower21.org/sue/86307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가정보원의 비밀보유현황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국정원장



1심 원고 기각



원고부담


   

20100917



http://www.peoplepower21.org/sue/864040"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방부 천안함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국방부장관



1심 원고 패소



원고부담


   

20110727



http://www.peoplepower21.org/sue/915930"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통신요금 TF 구성원, 회의록, 결정 근거 자료 등' 비공개결정에 대한 정보공개처분취소소송



방송통신위원회



1심 일부승소

2심 기각



5분의3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


 

20110919



http://www.peoplepower21.org/sue/915988"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국민감사청구, 공익감사청구 목록’ 등에 대한 감사원의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한 정보공개처분취소소송



감사원장



1심 일부승소



50%는 원고부담, 50%는 피고부담


   

20111228



http://www.peoplepower21.org/sue/916105"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중앙선거관리위원장



1심 원고 패소

2심 항소 기각



원고부담



항소비용 원고부담


 

20130806



http://www.peoplepower21.org/sue/1060977"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 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



법무부장관



1심 일부 승소

2심 일부 승소(사실상 패소)

3심 상고 모두 기각



1/20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소송총비용중 70%는 원고부담, 30%는 피고부담


 

20130926



http://www.peoplepower21.org/sue/1077475"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외교부의 한일군사정보협정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소송



외교부장관



1심 일부승소

2심 일부승소취소, 기각

3심 기각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소송총비용 원고가 부담



상고비용은 각자부담



20160802



http://www.peoplepower21.org/sue/156043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고려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고려대학교 총장



1심 일부승소

2심 패소



소송비용 2분의1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항소제기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부담


 

20160802



http://www.peoplepower21.org/sue/1391389"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연세대, 건국대 민자기숙사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연세대, 건국대 총장



1심 일부 승소

2심 일부 승소



3분의1 원고부담, 나머지 피고부담



5분의1은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20160511



http://www.peoplepower21.org/sue/1419612"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테러방지법 직권 상정 '국가비상사태 판단근거' 정보공개 소송 제기



국회사무총장



1심 일부 승소

2심 항소기각 - 원심 확정



소송비용 50%는 원고부담, 나머지는 피고부담



항소비용 피고부담


 

20161028



http://www.peoplepower21.org/sue/1520804"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사드 배치 관련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



국방부장관



1심 패소

2심 항소기각 확정



원고부담



원고부담


 

20180628



http://www.peoplepower21.org/sue/1571473"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비공개취소소송



법원행정처장



1심 원고승소

2심 원고패소

3심 원고패소



피고부담



원고부담



원고부담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BXknYa9MVXo34bNfeuXg1D1LyNgiihFIxuUl...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1/01-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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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보도에 따르면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기재부 전 차관 출신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내정이 유력하다고 한다. 지난주 6월 18일(목)에 국민연금공단 이사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면접이 있었고, 앞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만 남았다.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은 연금을 비롯한 기금운용, 복지서비스 등을 관할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이 있다. 그럼에도 연금제도와 무관한 후보자가 내정되었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 이에 연금행동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와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임명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내정이 유력하다고 보도된 인물의 주요 경력을 보면 우려가 크다. 기획재정부의 관료로서 주요 경력을 형성했고 박근혜 정부시절 한 공기업의 사장으로 왜곡된 성과연봉제의 도입에 앞장섰던 이력을 가진 인물이다. 비록 현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차관을 했다고 하나 생애 경력상 국민연금제도와 관련한 아무런 활동이 없었다. 이렇게 국민연금과 무관한 기획재정부 출신의 인물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내정한다는 것에 여러가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추상적 책임규정이라도 법제화하여 국민 신뢰를 높이고 제도 개혁의 기반을 만들고자 하는 것에 국가부채 증가가 우려된다며 반대해오던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강화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고, 그동안 자본이 늘 주장해오던 제도와 기금의 분리를 통한 자본권력의 일방적 강화 및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도 있으며, 현 정권이 기재부 관료 출신의 인물을 임명하여 시대적으로 절실한 연금개혁을 회피하고 관리모드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21대 총선 이후까지 국민연금 이사장을 공석으로 둔 것이 국민연금과 무관한 총선 낙선자에게 논공행상의 낙하산 보은 인사를 하기 위함이 아니었기를 바란다. 현재 내정이 유력한 인사는 자격이 없다. 복지부와 청와대는 공단 이사장 제청과 임명을 거부해야한다. 조금 늦더라도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국민적 기대에 걸맞는 자질과 경력을 갖춘 인물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6월 23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붙임 200623_성명_국민연금과 무관한 인물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되서는 안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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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6/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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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3/653/001/73065... style="width:800px;height:420px;" />

평화 여건 조성 어렵게 하는 북한의 SLBM 시험 발사 

남북미 모두 군사행동 중단하고 2018년 합의 성실히 이행해야

 

어제(10/3) 북한은 지난 10월 2일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을 시험 발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북한이 미국과의 4일 예비접촉과 5일 실무협상 일정을 발표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뤄졌다.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이루어진 북한의 SLBM 시험 발사는 미국이 SLBM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함께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해왔으며, 남북이 상호 간에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로 한 군사 합의에도 위배된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행위이다. 참여연대는 북한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그 여건 조성을 어렵게 하는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과 군사 합의 이행을 어렵게 하는 것이 이뿐만이 아니다. 주지하듯이 한미 양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하였으며, 한국 정부는 막대한 전력 증강과 군비 확장 계획을 내놓았다. 국방부는 2020년 국방예산으로 역대 최대 금액인 50.2조 원을 책정하였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명분으로 3축 체계 구축을 이름만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는 현재 도입 중인 F-35A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 또한 남북이 신뢰 구축을 통해 단계적 군축에 나서기로 한 판문점 선언에 위배되는 것이다. 

 

남북미 모두 2018년에 이루어진 합의의 정신으로 돌아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에 최선을 다해 임해야 한다. 서로를 겨냥한 적대행위를 지속하면서 입으로만 대화와 협상 의지를 말하는 행태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odyyH45VesjHFERr3ox6F4RenPHSVG9Bdp7...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0/0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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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의 노후대비는 공적연금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13일 부처합동으로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인구정책TF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퇴직연금제도 의무화 및 사적연금 세액공제 확대 등이 포함되었다.

초고령 사회에 돌입하는 대한민국에서 노후대비는 국가와 개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주택연금도 노후소득보장 다층체계로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지점들이 있다. 이번 정부의 발표에도 그간 법개정이 안되어 개선되지 못한 과제들이 다수 담겨있다.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과거 보수정권과 같이 공적연금의 개혁은 방기한 채 사적연금 활성화를 우선시하는 것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20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제4차 재정계산, 정부종합운영계획 국회 제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의 사회적 논의의 과정을 지나왔음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무책임하게 공적연금 개혁과제를 회피하고 있다. 지난주 목요일 복지부 장관은 급기야 21대 총선 이후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 마련을 위한 여야 의원 워크숍을 통한 1박2일의 끝장토론을 추진하겠다며 사실상 공적연금 개혁을 내년으로 미루고자하는 의도를 보였다.

공적연금은 국민의 노후대비에 있어 가장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사적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과 물가보전, 장애 및 유족연금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공적연금보다 노령, 장애, 사망 등 위험에 대한 보장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 국민들의 노후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적정소득보장, 물가상승률 보전 등 공적연금이 수행해야 하는 비중이 지금보다는 훨씬 확장되어야 한다. 분절된 노동시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및 자산의 양극화가 극심하게 나타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진 공적연금이 사회통합과 전 계층의 구매력 향상이라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 개인연금 세액공제 지원한도를 200만원 늘리는 대신 그만큼의 재원을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한다면 국민 개개인에 돌아올 후생은 더 폭넓고 클 것이다. 다수의 노인이 빈곤으로 죽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일부 개인연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의 노후만 세금지원으로 강화한다는 것은 이 정부가 상류층 이상만을 위하며 양극화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만큼은 각자도생을 부추기고 재벌을 배불리는 ‘사적연금 활성화’의 길로 접어들지 않기를 바란다. 정치권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져서는 안 된다.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고려하여 살신성인의 자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말의 양심으로 공적연금개혁을 통한 전 국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추진하길 바란다.

2019년 11월 14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191114 연금행동 논평_국민의 노후대비는 공적연금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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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1/15-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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