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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초선거구 획정 시민공청회 제안

[보도자료] 기초선거구 획정 시민공청회 제안

익명 (미확인) | 월, 2017/11/20- 13:12
  • 대구시민행동, 기초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4인 선거구 다수 획정’ 및 ‘선거구획정 시민공청회 개최’ 제안
  • 최소한 풀뿌리 정치만이라도 정치독점 해소하고 정치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
  • 그간 4인선거구 획정을 무산시켜온 대구시의회 신뢰할 수 없어 시민공청회를 통해 공론을 모을 것을 촉구

 

1. 대구지역의 47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되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헌법개정과 선거법 개혁을 촉구하고 있는 ‘국민주도 헌법개정 정치개혁 대구시민행동(이하 ‘대구시민행동’)‘은 오늘(11.20) 대구시 구‧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4인 선거구 다수 획정 의견서’를 보내고, ’선거구 획정 시민공청회‘ 개최를 제안했다.

2.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개혁을 위한 정치권 및 시민사회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시민행동은 ▴광역 및 기초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3~ 5인 중대선거구제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지역정당 설립 허용 등 지방선거제도의 개혁을 촉구해 왔다.

3. 아울러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을 위해 획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법 개정 전이라도 지역의 노력을 통해 기초의회 선거구에 4인 선거구가 대폭 신설되기를 기대하며 이같이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민행동은 대구 지방의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정치독점-광역의회의 96%, 기초의회의 75%를 특정정당이 독식- 임을 강조하고, 이로인해 지방정치의 실종, 정치부패 및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투표율 저조와 대량의 사표 발생-와 남성중심 고령화 정치가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민행동은 최소한 기초선거만이라도 이러한 병폐에서 벗어나야 하므로 2~ 4인 선거구를 두도록한 공직선거법 취지에 맞게 4인 선거구를 다수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특히 대구시민행동은 4년마다 돌아오는 지방선거때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4인선거구 설치안을 무산시킨 대구시의회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하고 이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선거구 획정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여 공론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초선거구 획정 시민공청회’ 개최를 제안했다. 참고로 서울시자치구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1.10 시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2017. 11 20

국민주도 헌법개정 정치개혁 대구시민행동

 

171120_보도자료_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 관한 의견 및 시민공청회 제안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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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의인종차별, 종교탄압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규탄한다!

대구 북구 대현동에 건축 중이던 이슬람 사원을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대구 북구청이 공사를 중단시켰다. 사원은 지난 7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평화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이전 장소가 낡고 협소하여 새 건물을 짓는 것이었다. 이제까지 대구지역에서 민원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시킨 사례가 거의 없고 더구나 기간 제한 없이 ‘주민들과 합의하여 민원 해결 시까지’로 정하여서 매우 부당한 행정조치이다. 대구북구청은 주민과 이슬람사원측간의 분쟁으로 인식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 합의점을 찾기 위해 공사 중단을 할 이유는 없다. 행정집행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을 지키면 되는 일이다. 대구북구청이 내린 행정통보는 이슬람 사원 측의 재산권을 침해했으며 이슬람 종교를 탄압한 행위이다. 또한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 측의 의견의 기반이 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대구북구청은 정부기관으로서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막연한 이슬람혐오 감정으로 이슬람사원 건립 원천무효와 사원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예배로 인한 소음, 취사로 인한 음식물 냄새, 사원 건립으로 인한 정서적인 불안감, 재산권침해를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대구북구청은 이에 대한 조사나 검증 없이 주민 측의 일방적 민원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대구북구청의 공사중단 행정조치는 정당성이 없으며 조속히 취소되어야 한다.

대현동 지역에 배포된 기독교 극우단체의 유인물에는 이슬람은 살인과 자살테러의 정당성을 가리키는 교리이며 사원이 건축되면 테러집단의 지시를 받는 집단이 지역에 생기는 것이라고 왜곡했다. 일부 주민들은 이슬람사원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는 현수막을 지역 곳곳에 걸었다. 이런 근거 없는 신랄한 비난은 이슬람교인들과 그 자녀에게는 깊은 상처를 주었고, 주민들에게 이슬람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심었다. 이슬람 교인이 주민으로 수년간 평화롭게 살고 있었음을 볼 때 이러한 기독교 극우단체의 개입은 평화적인 공존에 걸림돌이 된다. 종교의 자유와 문화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극단 세력의 주장은 배제되어야 한다.

대구북구청의 행정조치는 평화적 해결을 막는 걸림돌이며 혐오세력을 부추기고 있음을 넘어 한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행정조치에 대한 책임과 징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사회에서는 서로간의 불신과 혐오로 평화가 깨질 것이다.

이슬람사원 문제 해결을 위해 선행적으로 대구북구청은 행정통보 취소결정을 하고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를 하는 것을 제안한다. 진정한 협의는 인종과 종교의 다름을 인정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이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한국사회의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며 서로 반목하지 않으며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로 가기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길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종교 다원성과 문화 다양성에 반하며 헌법의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훼손한 대구 북구청을 규탄한다!

하나. ‘대구 북구청은 이슬람 사원의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사중지 조치를 취소하라!’

하나. 북구청의 행정통보 취하를 전제로 한 공존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라!

2021년 6월 16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경북대학교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대구참여연대, 대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연대회의(성서공단노조, 대구이주민선교센타, 이주와가치, 북부이주노동자센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중행동, 대구사람장애인자립지원센터, (사)장애인지역공동체, 경산장애인자립센터, 인권운동연대, 대경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땅과자유, 지구별동무, 무지개인권연대, 녹색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대구경북HIV/AIDS감연인자조모임해밀 대구경북교수노조 대구경북노동인권센터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실련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한에이즈예방협회대구경북지회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무지개인권연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소우주성문화인권센터 어린보라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행동하는의사회대구지부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젠더정치연구소 여.., 진보당 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한국한부모연합,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노동자평등연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목, 2021/06/17-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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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일 제71주년 기자회견문

혐오와 차별은 넘어 다시 인권을 외친다!

 

 

1948년 12월 10일 인류는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인간 존엄을 천명하고 자유와 평등이 인류의 가치임을 선언하였습니다. 모든 이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인류의 맹세와 약속을 담은 세계인권선언이 71년이 흘렀지만, 오늘날 한국사회는 인권보다는 혐오가, 평등보다는 차별의 목소리가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은 그 누구도 비껴가지 않습니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차별과 억압에 호통 치는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또한 혐오와 차별의 문제는 특정한 소수자 집단이 아닌 모든 사회구성원의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등 심각한 차별을 직면하는 소수자들을 존중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과 배치되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중하고 존엄하다고 인권은 말합니다. 하지만 한 해 동안 있었던 인권뉴스들을 들여다보며 질문을 한다. 정말 모든 사람에게 인권이 있는 것일까 질문을 던져 봅니다? 어떤 이들은 삶의 현실에서 ‘사람’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되묻게 됩니다. 여성, 노동자, 장애인, 성소수자, 홈리스, 철거민, 청소년, 시민, 이주민, HIV 감염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여러 가지 이름들을 통해 만나는 세상은 또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소중하고 존엄한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누군가는 사람이고, 누군가는 ‘아직’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권의 역사는 다양한 현실의 이름을 넘어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한 투쟁의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투쟁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외침은 여전히도 간절한 우리의 바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노예가 아니라 세상을 만들어 내는 당당한 노동자입니다. 시설에 갇혀 주는 대로 먹어야 하는 불쌍한 몸이 아니라, 이 사회에 다양한 몸과 속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장애인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린 광장은 우리에게도 열려 있어야 한다고 외치는 성소수자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역사의 원칙이 ‘인간 존엄’이기 때문입니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억압과 차별에 호통 치는 투쟁하는 자들의 목소리입니다. 힘겹지만 당당하게, 분노하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우리 함께 가장 낮은 곳에서, 다음을 걸고‘인권’을 향한 우리의 목소리를 다시 외칠 것 입니다!

 

– 다음 –

 

하나. 지방정부는 혐오와 차별에 맞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장과 인권증진에 대한 입장을 헌법정신에 입각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라!

 

하나. 국회와 각 정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등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행태를 규제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국가인권위는 인권규범을 지키는 길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2019년 12월 10일

 

 

2019 대구경북 인권뉴스 발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2019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KYC 대구경북HIV/AIDS감염인자조모임해밀 대구경북민권연대 대구경북민주화계승사업회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미문화원폭발사건진실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모임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장애인권연대 대구장애인인권교육네트워크 대구장애인차별철페연대 대구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평화통일시민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한에이즈예방협회대구경북지회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레드리본인권연대 민예총(사)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스쿨미투in대구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교조대구지부 전국교수노조대경지부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대구인권위원회 한국인권행동 4.9인혁재단 518구속부상자동지회대구경북지부 615대경본부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민중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44개 대구경북 인권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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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2/11-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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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ivilpower.org [email protected] facebook.com/dgpspd
(41919) 대구시 중구 서성로1459, 2/ T.053 427 9780 / F.053 427 9723
일자: 20201015() 담당: 강금수 사무처장(010-3190-5312)
보도자료
1차 조례제정 시민청원서 접수

– 조례제개정 시민청원 1차 캠페인에 시민 230여명 참여

– 김동식의원, 박갑상의원 소개로 오늘(10.15) 대구시의회에 접수

– 곧이어 2차 시민청원인 모집 등 조례입법 시민청원운동 지속할 것

 

 

  1. 대구참여연대 좋은정책네트워크(소장: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강우진교수)는 오늘 대구시의회에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 조례(이하 감사위원회 조례)’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책임 조례(이하 사회적책임 조례)’의 제정을 청원하였다.

감사위원회 조례는 단체장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독임제 감사관제도에서 발생하는 제 식구 감싸기, 솜방이 징계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으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감사의 독립성과 투명성, 엄정성을 제고하는 것이고, 사회적책임 조례는 공공기관 및 기업의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사회공헌, 환경보호, 노동평등 및 성평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 성실한 조세납부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1. 대구참여연대는 올해부터 대구시 조례개혁 활동에 주력하기로 하고, 지난 9.14부터 제1차로 ‘감사위원회 조례’와 ‘사회적책임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시민청원인 모집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합의제 감사위원회 조례청원에 100여명, 기업의 사회적책임 조례청원에 130여명 등 23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였고, 감사위원회 조례는 김동식의원(경제환경위원회), 사회적책임 조례는 박갑상의원(건설교통위원회)의 소개로 오늘 대구시의회에 청원서를 접수하였다.

 

  1. 청원에 참여한 시민들은 감사위원회 조례에 대해서는 “강력한 감사위원회 설치”, “더 세분화하여 분야별 전문적 감찰이 되도록 독립적 위원회를 구성해야”, “감사의 역할이 정말 감사같이 되었으면”, “위원회 구성시 치우치지 않는 사람으로 각계의 추천으로 선출” 등의 의견을 내었으며, 사회적책임 조례에 대해서는 “경영투명화로 부패구조를 막아야”, “기관과 지역이 상생하는 조례가 되었으면”, “시민이 먹여 살리는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공동체를 위한 업무“, ”청년이 일하고 싶은 (책임있는) 기업이 되어야” 등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김동식, 박갑상 두 의원은 “ 시민들은 공직사회와 기업의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민이 주인임을 알리고 직접 참여하기 위해서’라는 어느 청원인의 말처럼 자기 삶과 연관된 제도들을 시민과 의회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바꾸어 내고자 하는 의지 또한 상당하다는 점을 느꼈다.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다”며 “향후 조례의 발의, 제정 과정에서 토론회 등의 자리를 마련하여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좋은 조례가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청원소개의 소감을 밝혔다.

 

  1. 대구참여연대가 최근 8대 대구시의회 전반기 2년 활동을 살펴본 결과 시민들의 진정이나 청원을 받아 제도를 바꾸거나 정책을 개선한 경우는 전무하였다. 이는 그만큼 시민들이 의회를 통해 제도와 정책을 바꾸고자 하는 기대가 적고, 그간 대구시의회가 의회를 통하면 시민들의 요청을 이룰 수 있다는 신뢰를 주지 못한 까닭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시민청원은 시민과 의회의 정책적 소통과 협력,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시민들의 정책적 요구를 시의회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유의미한 시도이며 이는 시민을 대변해야 하는 대구시의회 본연의 역할이기도 하다. 대구시의회의 적극적 화답을 통해 좋은 조례가 제정되는 선례를 남기기를 희망한다. 또한 대구참여연대는 이번 1차 청원에 그치지 않고 곧이어 2, 3차 조례제·개정 시민청원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끝.

 

청원서2-사회적책임조례 청원서1-감사위원회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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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10/16-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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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청년의 주거고통으로 사리사욕 채운

투기세력의 부당이익 환수하고,

청년을 위한 공정한 주거정책 다시 마련하라!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윤리의식이 누구보다 투철해야 할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점점 더 드러나고 있다. 매일 같이 쏟아지는 뉴스에서 우리 청년들은 놀라움과 실망감, 분노, 허탈감마저 느끼고 있다. 이 문제가 단순히 LH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공직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사적 욕망과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일이기 때문이다.

현재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알고 있는가. 특정 기득권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수혜를 보고 있는 반면 청년들은 높은 실업률, 낮은 소득으로 인해 부모세대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캥거루족’이 되거나. 월세나 전셋집을 전전하며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부담하는 ‘렌트세대’가 되어가고 있다. 청년의 고통은 곧 전 세대가 짊어지게 될 고통이다. 중장기적으로 닥쳐올 거대한 사회적 충격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주거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어찌 보면 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국민 주거 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LH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탐욕적인 부동산 투기를 자행하고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주거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겠는가. 그동안 LH에서 청년을 위한 주거니, 청년 주거문제와 정책 방안 연구니 했던 것들은 전부 청년을 농락하기 위한 일이었는가. 본인 이익을 챙기면서 공익을 위한 정책이라니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와 같은 행태가 LH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고 있다. 현재 조사 결과에서도 여러 기관에서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는 이제껏 특권을 누려왔던 기득권들의 조직적 범죄이며 대한민국 사회를 좀먹는 부패임이 틀림없다. 명명백백한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내야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조사로는 개인정보보호로 인해 차명계좌까지 밝혀내기 힘든 상황이다. 그나마 지난 16일, 여야가 합의하여 국회의원 선출직 전원의 특검 제안을 수용했지만 명확한 수사범위와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자칫 잘못하면 유야무야 꼬리 자르기식으로 사건이 덮이고, 앞으로는 부동산 투기가 더욱 견고하고 치밀하게 이뤄질 게 뻔하다.

지난 3월 제정된 청년기본법 제20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해 우리는 몇 년 동안 길거리로 나가 서명을 받고 국회에 요구하였다. 긴 시간, 각고의 노력으로 일궈낸 청년기본법 속 청년의 주거권이 단순한 문장으로, 공허한 선언으로 전락하는 걸 막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서 국가와 기득권 세력에 요구한다.

 

하나, 특검의 수사 범위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하고, 차명계좌까지 밝혀낼 수 있도록 수사하라.

하나, 청년들의 꿈을 짓밟은 투기세력 및 공직사회의 투기이익 환수하고, 실 질적 주거정책 마련하라!

하나, 허술한 법체계를 정비하여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

 

2021년 3월 18일

 

LH부동산 투기사태에 분노한 청년 일동

대구참여연대/대구청년연대은행디딤/대구청년유니온/대구청년활동가네트워크 /더불어민주당대구시당대학생위원회/미래당대구시당/청년정의당대구시당창당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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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3/19-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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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일, 우리는 한국사회의 엄혹한 군사정권에 의한 탄압을 떠올리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였다. 바로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찬탈하였다는 소식이었다. 미얀마 군부는 민간 정부 지도자, 시민사회 인사 수십 명을 구금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며, 앞으로 1년간 국가를 통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 시민에 대한 폭력과 탄압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OHCHR)과 미얀마 정치범지원연합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미얀마 군·경의 발포로 최소 18명이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했으며, 약 1천 명이 체포됐다고 밝히고 있다. 살해된 사람의 절반 이상은 25세 이하이며 그 가운데는 어린 학생과 뱃속에 생명을 잉태한 엄마도 있었다. 또한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에 대한 폭력과 탄압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현재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부에 의한 살인과 인권침해,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더불어 민주화를 향한 위대한 행진을 하고 있는 미얀마 시민들에게 뜨거운 지지와 연대를 보내며 다음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미얀마의 주권은 시민들의 것이다. 군부는 미얀마의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려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에 대한 살인, 폭력 행위를 중단하라, 폭력진압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집회시위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허용하라, 불법 구금된 모든 시민들을 즉각 석방하고,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2월 26일 한국 국회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국회 결의안이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즉각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는 지난 3월 12일 발표된, ‘국방 및 치안 분야에서 미얀마와의 신규 교류협력 중단, 군용 문자를 비롯한 전략 물자 수출 제한, 개발협력 사업 재검토, 국내 거주 미얀마인들에 대한 체류 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대(對) 미얀마 대응 조치를 환영한다. 그러나 이에 더해 미얀마 군부로 흘러 들어가는 모든 자금의 국내 계좌를 동결하고,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이미 국제법으로 전 인류가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생명, 안전, 인권, 민주주주의 가치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상호협력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위해 긴 시간 피를 흘리며 싸워온 한국의 시민으로서, 엄혹한 시기에 국경을 넘은 연대의 소중함을 절박하게 느껴온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미얀마 시민들의 정당한 투쟁에 끝까지 연대할 것이며, 한국정부의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무제 해결을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다음-

하나, 미얀마의 주권은 미얀마 시민들의 것이다. 미얀마 쿠데타 세력은 미얀마의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

하나. 민주화를 요구하는 미얀마 시민들에 대한 살인, 폭력 행위를 중단하라!

하나,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2021년 3월 16일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는 대구경북 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간디문화센터,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산여성회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대구민중과함께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이주노동자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동동체 한국인권행동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기본소득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24개 대구경북 인권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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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1/03/1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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