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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정청탁금지법 완화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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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정청탁금지법 완화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7/11/20- 16:03

정부는 부정청탁금지법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을 무력화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제한하는 식사비 상한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은 농·축·수산물 품목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보고했다. 19일에는 이낙연 총리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며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행 1년을 넘은 부정청탁금지법은 과도한 접대 관행 등 고질적인 부정청탁문화를 크게 완화하면서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권익위는 그동안 부정청탁금지법이 실제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친 뒤 개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그럼에도 권익위는 물론 정부가 나서 명확한 근거자료 없이 부정청탁금지법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부정청탁금지법의 긍정적인 효과를 무력화시키고 법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려는 일체의 완화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완화는 사실상 부정청탁금지법을 무력화하는 조치다!

부정청탁금지법 때문에 농어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부정부패가 만연했다는 주장과 다름없다. 부정청탁금지법 1년 동안 일시적인 혼란과 농어민들의 일부 피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서민경제 파탄의 근본 원인이 부정청탁금지법 때문이라는 것은 심각한 가계부채, 양극화 심화 등 경제정책의 실패에 의한 것임을 호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전 정부와 정당, 산업계에 농수축산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식사비 3만원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높은 금액이다. 식사비 3만원은 2017년도 최저임금 6470원으로 5시간 동안 일해야만 식사가 가능한 금액이고,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으로는 4시간을 일해야만 가능한 금액이다. 이를 5만원으로 상향한다는 것은 2018년 최저임금으로 하루 종일 일해야만 식사가 가능한 금액이다.

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해 보고, 식대, 선물, 경조사비 대한 기준을 재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개정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법적시한 까지 현재 법을 유지해보고 평가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는 끊임없이 부정청탁금지법 완화시도를 하고 있다. 지난 9월에도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식대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부정청탁금지법 완화를 주장을 하는 것은 농가를 위한 것도 국민들을 위한 것도 아닌, 극소수 계층과 일부 농수축산업자, 고가 음식점 등에 국한될 뿐이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겨우 자리 잡으려고 하는 청렴문화를 정부가 나서서 꺾으려 하는 것은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둘째, 부정청탁금지법 완화가 아닌 근본적인 농어민 대책과 부패문화 근절에 적극 나서라!!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청탁금지법 완화를 주장을 하는 것은 농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공직자들의 부패문화를 지속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고가선물을 주고받는 와중에 일어나는 청탁은 부정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당장 농가가 입는 피해 이상의 악영향을 우리사회에 끼친다. 부정청탁금지법을 완화한다면 청탁을 시도할 수 있는 여지는 그만큼 커지게 되고 부정청탁금지법은 사실상 무력화 될 수밖에 없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농어민들의 피해가 명확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일시적인 부작용과 혼란을 이유로 법을 완화하기 시작하면 결국 법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뿐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판로를 개척하고 상품을 개발하는 등 농수축산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3⸱5⸱10만원의 규정이 서민들에게는 높은 금액임을 명심해야 한다. 오히려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줄이는 3·5·5만원의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시대적인 청탁문화와 부정부패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사회의 발전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부패 때문에 망한 나라는 있어도, 청렴해서 망한 나라는 없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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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인력·공공병상 확충으로 응답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내일부터 2차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공동파업에는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분회가 함께 나서 이하 10개 요구안 ▲보건의료인력기준 마련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수 1:3(통합병동) 1:6(일반병동) ▲간병 걱정 없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면 확대 ▲공공병상 확충! 병상 총량제로 의료불균형 해소 ▲국민 생명 지키는 필수의료분야 의사 수 확충 ▲ 의료질 떨어뜨리는 비대면진료 중단 ▲의료정보 팔아 넘기는 실손보험청구간소화 중단 ▲ 돌봄노동자 필수인력 충원 및 월급제 시행 ▲공공기관혁신가이드라인 폐기 및 직무성과급제 도입 저지 ▲ 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선다. 우리는 이 파업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공공병원 확충하고, 병상총량제 도입하라.
기후위기와 팬데믹 위기의 시대에 모두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공공병원이다. 그러나 기관수 기준 공공병원은 5%로 매우 부족하고 민간병원이 전체의 95%에 달한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어느때보다도 공공병원 설립이 시급한 과제였던 시기에 당선된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자신의 공약사항이었던 울산의료원 설립조차 폐기해버렸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기존의 공공병원들조차 고사시키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은 전년도 대비 95억여 원 삭감되었다. 코로나19라는 재난에 헌신해 온 공공병원들이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정부가 방임한 결과, 공공병원 노동자들은 당장 임금체불을 걱정해야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확인했듯이 민간중심 의료체계는 재난에 대응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과잉진료와 부적절한 의료 질로 의료 공공성을 저해한다. 의료 질을 저하시키는 이윤중심 민간병원들이 우후죽순 난립하지 못하도록 병상총량제를 도입하고, 공공병원 확충으로 건강권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 모든 지역에 충분한 수의 공공병원을 확보하고, 기존 공공병원들이 지역의 의료요구를 흡수할 수 있는 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다해야 한다.

보건의료인력 확충하고 처우 개선하라.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코로나19같은 재난상황에 대응하고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도 시민 건강의 최전선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 간호인력을 비롯한 의료인력은 배치기준이 법제화 되어있지 않아 의료법 시행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사용자가 아무 제재도 받지 않는다. 간병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다. 보건의료인력기준을 확립하고 처우를 개선해야만 환자도 노동자도 안전한 병원을 만들 수 있다. 정부는 간호대 정원을 늘린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의 간호대 졸업생 수는 이미 OECD 평균을 상회한다. 문제는 착취적인 현장이다. 따라서 해법은 인력기준마련과 처우개선에 있다. 정부는 간호인력기준을 법제화하여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을 비롯한 공공병원부터 인력을 확충하고 운영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공공병원들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 병동에 적용하고, 돌봄위기로부터 노동자와 환자 보호자 모두 보호하는 모델을 공공이 제시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야한다.

의사인력 부족도 심각하다. 최근 의사들의 사직으로 공공병원 10곳 중 8곳이 진료과를 휴진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필수의료 공백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의사 부족이다. 현재의 의사인력 공급체계는 완전히 시장에 맡겨져 있다. 때문에 공공의료영역에 종사할 의사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전무하고, 의사단체의 몽니로 의과대학 정원이 동결되어 있는 데다가, 대학병원 의사들조차 고수익 개원가로 빠져나가는 등 의료인력 공급에서 ‘시장 실패’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 사립의과대학들에 정원을 늘리겠다며 헛다리를 짚고 있다. 악순환의 어떤 고리도 끊지 못하고 사립대학만 배불리겠다는 것이다. 공공의대를 신설하여 공공의료기관부터 지역에 필요한 의사인력이 충분히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력 양성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시장논리로 엉망이 된 한국의 의료체계를 더욱 시장화하여 의료붕괴를 자초하고 있다. 의료연대본부 파업은 노동자와 사회 전체를 살리는 파업이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은 이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3. 10. 10.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화, 2023/10/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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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시장 방임적 의대증원 방향에 반대한다.

조만간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듯 의사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의사협회의 주장과 달리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 현재 의사 배출 인력은 매우 부족하며, 한국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는 의사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하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 늘리는가이다. 한국의 상업화된 의료 현실에서 지금도 많은 의사들이 시장 방임적으로 배출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보다는 피부‧미용‧성형 등 시장에서 돈벌이를 하거나, 비급여가 많은 개원가에 진출해 수익 창출에 골몰하고 있다. 동네 어디서나 의원 간판은 손쉽게 볼 수 있지만, 막상 응급 환자가 이용해야 할 병원에는 의사가 없는 이유다. 국가가 병원을 짓는 일도, 의사를 양성하는 일도 다 시장에 맡겨놓으니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만, 그것도 비급여로 손쉽게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의료에만 의사가 몰리는 건 당연하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한 양적 확대만 해서는 이런 왜곡된 상업적 의료행태가 되풀이되거나 심지어 더 과열될 수도 있다. 의료는 공급자가 불필요한 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영역으로, 새로 배출된 의사들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영리적 의료행위로 얼마든지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실손보험은 이러한 행태를 부추기고 있다.

때문에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의사 양성과 배치에서의 국가적 책임을 강조해왔다.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니라, 공공의대를 신설하거나 국립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등 국가가 책임있게 양성하고, 대신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취득 이후 최소 10년 이상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요구해 왔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의대 증원안도 지역과 공공에 배치할 의사인력 대안은 부실했고, 민간사립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늘리는 수준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였다. 이조차 반대한 의사단체의 진료거부는 미미한 개혁마저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뒤엎은 행동이었다.

이런 질곡 끝에 다시 추진되는 의사증원은 공공적 양성과 배치라는 점에서 더욱 그 원칙을 철저히 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의대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겠다고 군불만 지필 뿐, 핵심은 다 빠뜨리고 있다.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 양성한다는 내용도, 지역과 공공의료기관에 의무복무를 시킨다는 내용도 찾을 수 없다. 공공의대 신설도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족하나마 언급했던 ‘지역의사제’, ‘공공의대’란 말을 아예 찾아보기 어렵다.

윤석열 정부는 ‘의과학자’ 양성에만 관심이 있는 듯하다. 의과학자는 디지털 의료기술 등 산업계에 진출하거나 창업해 돈벌이를 하는 의사를 말한다. 필수의료 복원과는 아무 관계 없고 의료민영화에 매진할 의사를 말한다.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 ‘바이오 헬스 산업’으로 돈벌이를 하라고 부추기고 있는데, 여기에 앞장설 의사를 키우기 위해 의대 신설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의사 증원은 의료의 상업화를 촉진할 방향을 염두에 둔 것이다.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다시 한 번 국가가 책임지고 의사를 양성하고, 의사가 부족한 지역과 및 공공의료분야에 우선 배치하는 정책을 촉구한다. 이것이 붕괴되는 의료를 살릴 방법이다. 이미 국회에 공공의대 신설을 위한 법안들도 발의돼 있다.

아울러 공공적 의사 양성과 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공공병원도 대폭 늘려야 한다. 정부는 오히려 공공병원 신설 약속을 파기하고, 지원을 끊어 고사시키는데다, 민간에 위탁하려고까지 한다. 공공병원에 쓸 재정이 없다고 삭감하면서 민간병원과 의사들에게는 수가인상으로 재정을 퍼주고 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시장 방임적 의대 증원 계획에 반대한다. 공공과 지역의료를 위한 양성과 배치 계획으로 제대로 된 의사증원안 발표하라.

2023. 10. 19.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KNP+(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사단법인 토닥토닥,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부천시공공병원설립시민추진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인천공공의료포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목, 2023/10/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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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광포만 습지보호지역 지정 고시 환영한다

정부는 어제저녁 보도를 통해 경상남도 사천 광포만(3.46㎢)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사천 광포만은 끊임없는 산업단지 개발 요구가 있었던 지역이지만,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의 긴 노력을 통해 결국 16번째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해양보호구역은 국제사회에서 작년 결의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영향력 있는 수단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지정된 광포만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을 환영하며, 정부가 습지보호지역을 포함한 모든 해양보호구역의 확장과 함께 생태계 보전을 위한 관리를 향상하길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천 광포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영하며, 환경적 대안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사천 광포만은 산업단지가 경제 대안이라는 지역의 해석과 판단으로 인해 오랜 시간 개발 요구에 시달려 왔다. 광포만은 개발 압력이 커질수록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가 함께 싸워 지금까지 지켜온 생태의 보고이자 생태 역사의 현장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다양한 생태 파괴의 개발 현안이 전국적으로 꿈틀대고 있다. 사천 광포만이 생태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선택하면서 더 많은 지역에 환경적 대안 선례를 만들게 될 것이다. 국제 사회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은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선 법과 제도를 통한 인간의 행위간섭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30%의 육⋅해상 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육상 16.97%, 해상 2.46%의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정부는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의제의 성공적 타결을 이끄는 선도국가 그룹(HAC N&P)에 참여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보호구역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관리에 중점을 맞추고 보호구역 확대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광역 단위의 크고 넓은 보호구역 지정과 함께 보호구역 관리의 질 역시 시민사회와 함께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앞으로 육⋅해상 30%의 목표를 달성할 우리나라의 보호구역은 인간의 행위제한이라는 법과 제도적 과제를 직면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행 법령으로 제한되는 질적 관리에 문제를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리고 정부의 협력으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보호구역 확장과 관리 향상을 통해 생태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활동할 것이다.

2023년 10월 24일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수, 2023/10/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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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정책 발표 후, 공공병원 설립 거부는 윤석열 정부 언행 불일치의 극치-

-광주의료원과 울산의료원 예타를 면제하고 즉각 설립에 나서라-

 

공공병원인 광주의료원 설립이 윤석열 정부에 의해 거부당했다. 기획재정부는 광주의료원을 타당성 재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했다. 우려했던 대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탈락시켰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자신의 공약이었던 울산의료원 설립도 거부한 바 있다. 역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였다. 이런 식이면 지방에 공공의료(민간 병원도 공공의료라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은 궤변이다)를 강화하는 것이 도대체 가능이나 할까?

 

지난 10월 19일(목)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정책 발표 후에도 광주의료원 설립에 퇴짜를 놓은 것을 보면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는 빈 말”이라는 무상의료운동본부의 논평은 사실이었다.

 

광주는 울산광역시와 더불어 광역시 중 공공병원이 없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다른 지역에서 병상을 구해야 할 정도로 공공의료 취약성을 드러냈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료 역할을 한다는 이 지역 민간병원들이 병상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주는 적정진료가 가능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매우 부족하다. 그런데도 광주광역시는 기재부의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위해 병상 규모를 350병상에서 300병상으로 축소하는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복지부와 기재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요지부동이었다.

 

기획재정부는 13조 7천억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준 바 있다.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정책적 추진 필요 사업’에 해당돼서다.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51~0.58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1에 훨씬 못 미치는데도 말이다.

이뿐만 아니라,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이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으로 적게는 1천억에서 많게는 3천억 원 정도의 추가 사업비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기재부는 산하기관 KDI가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졸속으로 뒤집혀도 아무 말도 없다.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도 0.82에 불과하다.

 

기재부의 행태가 이렇게 일관되지 못한 것은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나 신종 감염병 대응은 윤석열 정부의 우선순위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오는 피해는 모두 노동자·서민에게 돌아오는데 말이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과 감염병 대응 모두 10월 19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의 핵심 정책인데도, 2024년 예산에서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2조 6천억 원, 37.8퍼센트나 삭감했다. 반면, 주식시장 먹튀에나 기여할 ‘첨단 바이오’ R&D 예산은 오히려 늘린 것도 윤석열 정부의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것이다.

 

광주광역시가 병상을 축소했는데도 통과하지 못한 걸 보면, 울산의료원 병상을 축소해 다시 신청하는 것도 별 소용 없어 보인다. 오히려 적정 진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병상을 충분히 요구해야 한다.

우리는 광주의료원 설립 거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광주의료원과 울산의료원 설립 거부를 철회하고 즉각 원안대로 설립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3년 11월 1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목, 2023/11/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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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산업을 위해 규제를 풀겠다고 발표했다. 기업들이 하려는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분명히 해주고 범위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의료 민영화다. 정부는 기존에 의료행위로 분류되거나 모호한 영역을 차츰차츰 ‘비의료’로 넓혀주고 있다. 한국에서 의료행위는 영리기업이 직접 수행할 수 없고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영리기업들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일부를 ‘비의료 건강관리’로 떼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점차 영리병원(영리기업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지금 정부가 말하는 ‘건강관리서비스’는 만성질환 관리다. 그런데 만성질환은 관리가 곧 치료이다. 고혈압 환자의 혈압 관리, 당뇨 환자의 혈당 관리는 그 자체가 의료행위와 분리될 수 없다. 일차보건의료는 건강 증진, 예방, 치료, 재활을 포괄하는 것이다(세계보건기구). 정부가 이것을 의료와 비의료로 임의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엉터리다. 정부 가이드라인에는 아예 만성질환 ‘직접 치료’를 영리기업이 할 수 있다고 명시한 부분도 있다.

 

정부는 지난 해 10월에 12개 기업에 건강관리서비스 시범 인증을 부여했다. 삼성생명 가입자 대상 서비스, KB손해보험 자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즉 민영보험사가 핵심 수혜자들이다. 정부는 이들이 건강관리라는 명목으로 예방과 건강 증진, 치료를 직접 하고 의료기관 유인 알선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 한다. 이는 바로 민영보험사 중심의 미국식 의료 민영화로 향하는 길이다.

 

어제 구체안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이를 신산업 규제 완화 1번 과제로 제시하면서까지 강조한 것은, 의료 민영화가 윤석열 정부의 핵심적 관심사라는 걸 드러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2009년, 2010년 두 차례 국회에서 입법이 시도되었으나 의료 민영화 논란으로 폐기된 것이다. 지금 정부는 지금 이를 가이드라인과 인증제로 해결하려 하는데 이는 법을 무시하는 행태이기도 하다.

 

정부는 영리병원 금지의 근간을 흔드는 의료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라. 응급실 뺑뺑이와 지역의료 붕괴 등이 벌어지는 건 이런 민영화 정책이 계속된 결과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약화와 공공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위험천만한 일을 멈추지 않고 있다. 시민들이 이를 멈춰야 한다.

 

 

2023. 11. 29.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수, 2023/11/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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