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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정청탁금지법 완화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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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정청탁금지법 완화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7/11/20- 16:03

정부는 부정청탁금지법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을 무력화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제한하는 식사비 상한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은 농·축·수산물 품목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보고했다. 19일에는 이낙연 총리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며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행 1년을 넘은 부정청탁금지법은 과도한 접대 관행 등 고질적인 부정청탁문화를 크게 완화하면서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권익위는 그동안 부정청탁금지법이 실제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친 뒤 개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그럼에도 권익위는 물론 정부가 나서 명확한 근거자료 없이 부정청탁금지법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부정청탁금지법의 긍정적인 효과를 무력화시키고 법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려는 일체의 완화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완화는 사실상 부정청탁금지법을 무력화하는 조치다!

부정청탁금지법 때문에 농어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부정부패가 만연했다는 주장과 다름없다. 부정청탁금지법 1년 동안 일시적인 혼란과 농어민들의 일부 피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서민경제 파탄의 근본 원인이 부정청탁금지법 때문이라는 것은 심각한 가계부채, 양극화 심화 등 경제정책의 실패에 의한 것임을 호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전 정부와 정당, 산업계에 농수축산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식사비 3만원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높은 금액이다. 식사비 3만원은 2017년도 최저임금 6470원으로 5시간 동안 일해야만 식사가 가능한 금액이고,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으로는 4시간을 일해야만 가능한 금액이다. 이를 5만원으로 상향한다는 것은 2018년 최저임금으로 하루 종일 일해야만 식사가 가능한 금액이다.

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해 보고, 식대, 선물, 경조사비 대한 기준을 재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개정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법적시한 까지 현재 법을 유지해보고 평가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는 끊임없이 부정청탁금지법 완화시도를 하고 있다. 지난 9월에도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식대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부정청탁금지법 완화를 주장을 하는 것은 농가를 위한 것도 국민들을 위한 것도 아닌, 극소수 계층과 일부 농수축산업자, 고가 음식점 등에 국한될 뿐이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겨우 자리 잡으려고 하는 청렴문화를 정부가 나서서 꺾으려 하는 것은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둘째, 부정청탁금지법 완화가 아닌 근본적인 농어민 대책과 부패문화 근절에 적극 나서라!!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청탁금지법 완화를 주장을 하는 것은 농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공직자들의 부패문화를 지속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고가선물을 주고받는 와중에 일어나는 청탁은 부정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당장 농가가 입는 피해 이상의 악영향을 우리사회에 끼친다. 부정청탁금지법을 완화한다면 청탁을 시도할 수 있는 여지는 그만큼 커지게 되고 부정청탁금지법은 사실상 무력화 될 수밖에 없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농어민들의 피해가 명확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일시적인 부작용과 혼란을 이유로 법을 완화하기 시작하면 결국 법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뿐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판로를 개척하고 상품을 개발하는 등 농수축산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3⸱5⸱10만원의 규정이 서민들에게는 높은 금액임을 명심해야 한다. 오히려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줄이는 3·5·5만원의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시대적인 청탁문화와 부정부패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사회의 발전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부패 때문에 망한 나라는 있어도, 청렴해서 망한 나라는 없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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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보가 녹조 원인" 진단하고도 권력 눈치만 보는 환경부

 
○ 지난 4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에 '낙동강수계 녹조 우심 지역 조류 발생 및 거동 특성 정밀조사 연구'가 제출되었다. 이 연구는 ▲낙동강 보 건설 이후 상류에서도 녹조 발생 ▲낙동강 상류 구간, 인산염 농도가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체류시간 증가로 엽록소a 증가 ▲낙동강 중하류 구간, 지천과 상류에서 유입된 인과 체류시간 증가의 영향으로 인한 녹조 발생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고서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질소, 인 등을 기준 농도 이하로 유지할 것과 ▲보의 수문을 열어 체류시간을 조절할 것을 제안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이미 녹조 우심지역에 대한 정밀 연구가 진행되고 그 대책까지 도출해낸 이후에도 녹조 문제를 방치한 환경부의 해태를 규탄한다. 그리고 국민건강을 위한 녹조 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가지고 임할 것을 요구한다. ○ 환경부가 4대강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놓고도 그 결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5월 발표된 ‘한강·낙동강 하천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에 따르면 한강과 낙동강 11개 보에 대한 수질·수생태 개선 편익 분석, 비용편익비(B/C) 분석 결과 대부분의 보에서 보 해체가 더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상황에서도 환경부는 4대강 보 전면 개방과 해체를 위한 검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가 활용하지도 않을 연구를 위해 연구비를 사용했다면 이는 세금 낭비이며, 연구 결과를 문제해결에 활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오만과 태만이니, 어느 쪽으로도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 녹조 문제가 장기화될수록 고통받는 것은 국민들이다. 4대강 사업 이후 대량 발생한 녹조에 대해 환경부는 큰 문제가 없다고 국민을 안심시켜왔다. 그러나 시민들이 발 벗고 나선 조사 결과 녹조의 독소가 농산물, 수산물, 수돗물, 심지어 공기를 통해서도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녹조의 주요한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은 간 독성, 신경독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등 뇌 질환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수록, 국민 건강은 위협 속에 계속 방치될 것이다. 환경부가 지켜야 할 대상은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보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다. 이를 망각하면 국민저항은 거세질 수밖에 없음을 스스로 각인해야 한다.  
월, 2022/11/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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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와 정부 대응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황망하게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재난∙산재 참사 피해자단체, 종교∙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11월 3일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의 문제점, 정부 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 재난보도준칙을 지키지 않는 언론 보도의 문제점,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지원 과정에의 제언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가의 시민안전을 위한 역할과 책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이태원 참사를 막아내지 못했고, 이로 인해 무려 156명의 고귀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참사 발생 이후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의 책임을 축소하기에 급급했고, 어제 윤희근 경찰청장 브리핑과 112 신고 녹취록 공개를 통해, 경찰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초동 대응에 실패하고 사실상 신고를 방치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예방도 대응도 없었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으로 재발 방지에 나서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이 그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빠른 치유를 기원합니다. 비통하고 슬퍼서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이 애도의 기간에 쏟아내는 정부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희생양을 만드는데 골몰한 것 아닌가 걱정됩니다. 우리의 애도는 피해자를 존중하여 함께하는 것이고, 참사의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애도하고자, 침묵 대신 말하기를 선택합니다.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책임자입니다.

정부는 “주최자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는 말로 시민안전 보호 의무를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헌법 제34조는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도 경찰과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말대로 매뉴얼도 없고 주최자도 없었다면 더더욱 정부와 경찰과 지자체에 안전 관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런 일을 하라고 존재합니다. 이 참사의 책임은, 위험에 대한 상황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안전관리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정부에 있습니다.

희생양을 만들지 마십시오. 잘못된 수사는 참사를 증폭시킵니다.

핼러윈 현장에는 137명만을 보냈던 경찰이, 이제는 501명을 투입하여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해왔던 경찰이 경찰과 지자체, 정부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으리라 믿기 어렵습니다. 수사의 방향도 우려가 큽니다. 경찰은 사고현장 폐쇄회로를 확보하고 목격자를 조사하며 SNS의 영상물을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핼러윈 참여자의 행위를 문제삼아 희생양을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또한 112 신고 대응 미비를 이유로 일선 경찰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도 우려됩니다. 책임에는 지위고하가 없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참사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인 문제와 작동하지 않은 안전관리 시스템,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경찰 대응의 적정성입니다.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입히지 마십시오.

정부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지원해야 할 것은 묵묵히 지원하면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언론에 알리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례비와 위로금 지급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위로금의 액수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전 참사에 비추어볼 때 위로금을 언급하면 피해자를 폄훼하는 세력이 등장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일한 오류를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피해자들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피해자들을 존중하고 피해자들과 충분히 상의하는 가운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사를 ‘정권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일을 중단하십시오.

정부는 국민애도기간을 선포하고 ‘지금은 애도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슬퍼하고 애도하는 동안 경찰청 정보국은 <정책참고자료>라는 이름의 대외비 문건을 생산하고, “정부 부담 요인에 관심 필요”라는 소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이태원 참사가 정권에 부담을 줄까 우려하여 갈등관리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론 동향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참사를 ‘정권 안보’의 관점에서 관리하려는 것 아닌가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는 목소리를 ‘반정부 세력’으로 몰아 정부가 탄압했던 과거 참사의 기억이 아직도 아프게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진정을 담아 사과하십시오.

생존자들은 희생자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구조에 나섰던 시민들도 희생자들에게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와 경찰, 지자체 책임자들은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과는 책임을 지는 시작점입니다. 진정을 담아 사과하십시오.

둘째, 독립적이고 공정한, 피해자 중심의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참사에 대한 수사는 독립적이고 공평하며 신속해야 하고, 신뢰 가능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것은 신뢰를 획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며,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십시오. 피해자들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십시오. 피해자들에게 사고 원인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피해자들에게 우선 알리십시오. 피해자들이 원치 않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피해자들에 대한 폄훼와 혐오 발언에 단호하게 대처하십시오. 이태원 참사는 우리 사회 모두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와 함께함으로써 공동체의 아픔을 치유해나갈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애썼던 시민들의 마음을 이어받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힘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존중되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입니다.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비상식적 태도를 지속한다면 시민들, 피해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더 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모을 것이며, 함께할 수 있는 행동계획도 밝힐 것입니다.

2022년 11월 3일

재난·산재 참사 피해자단체, 종교·시민사회·노동단체 참가자 일동

(재난·산재 피해자 단체)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 범단체.victims,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종교계)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원불교 인권위원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시민사회·노동단체) 4.16연대, 60+기후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명안전 시민넷,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진보연대 (가나다순)  
목, 2022/11/0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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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들의 삶을 짓밟는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의료민영화 추진 계획일 뿐

 

얼마 전 복지부가 2023년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의 올해 계획은 ‘정부가 곧 기업’ ‘모든 부처가 산업부’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호에 따라 ‘복지 산업부’의 충만한 친기업 정신을 구현하고 있다.

복지부는 업무 추진 계획 첫 페이지에 “의료 남용”, 다음 페이지에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 성장을 위해 주목한다고 적시했다. ‘약자’ 어쩌고 하는 듣기 좋으라고 넣은 수사를 무시하고 보면, 올해 복지부 업무의 핵심이 보장성 축소와 의료민영화 추진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첫째,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와 민간병원 퍼주기 정책 중단하라.

 

복지부는 지난 달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대책인 <건보지속가능성제고대책>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시민들의 커다란 반대 속에서도 말이다. 여론 악화를 고려해서인지 조규홍 장관은 최근 “보장성 축소 계획은 전혀 없다”고 했지만 거짓말이다. 보장성을 강화해도 모자랄 상황에 문재인케어도 되돌리겠다고 하고, 본인부담상한제도 개악하고 산정특례 보장도 줄이겠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다. ‘보장성 강화 때문에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과잉진료가 발생해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됐다’는 마타도어는 건강보험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엄청나게 낭비됐다며 선정적으로 강조하는 초음파, 뇌 MRI 검사 중 남용은 감사원 보고로도 전체의 8.9% 정도다. 금액으로는 2천억이 조금 못 돼 전체 보험 재정의 0.2%에 불과하다. 게다가 과잉의료의 원인은 환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병의원 등 공급자에게 있다. 이 때문에 과잉의료는 소위 ‘문재인케어’ 이전에도 덜하지 않았다. 과잉진료를 없애고 싶다면 민간병원들의 돈벌이를 규제하고 행위별수가제를 손보며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 이 정부가 관심 있는 것은 부자들과 기업을 위한 복지 축소일 뿐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보장성을 축소해 돈을 아껴 필수의료를 확충한다고 한다. 이 역시 기만이다. 윤석열 정부의 소위 필수의료 대책은 전체 병상의 90%를 넘게 점유하면서도 코로나 환자의 30%도 책임지지 않고, 수조 원의 천문학적 손실보상금만 타간 민간병원들에 돈을 더 쏟아 붓겠다는 것이다. 영리를 위해 과잉의료를 부추기고, 필수의료는 돈이 안된다고 의사 고용도 하지 않아 필수의료 분야를 고사시키고 있는 민간병원들에게 공적 규제로 필수의료를 강제하는 게 아니라 돈을 더 줘서 달래겠다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실패해 온 방법이다. 여태까지도 그랬듯이 이 정책의 결과는 건강보험 재정만 낭비되고 환자 의료비만 높일 것이다.

 

심지어 정부 스스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신축 병상 규모를 축소했으면서 무슨 필수의료 강화인가? 정부는 기부금 외 정부 재정은 한 푼도 쓸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곧 기업”의 모델 기재부는 중앙의료원 ‘이전 지역에 대규모 병원이 몰려 있어 병상이 과잉’이라 재정을 줄 수 없다고 한다. 민간병원의 돈 벌이를 침해할 수 있으니 필수의료 병상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주무 부처지만 장관이 기재부에서 ‘파견’된 복지부는 “다시 논의”할 생각이 없다. 복지부가 업무 추진 계획에서 말한 “지역별 병상 수급계획 수립”이 이것이었나 보다. “필수의료”가 그나마 그럴듯한 핵심 보건의료 정책으로 비치길 바라는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에 관심이 없다는 걸 너무 빨리 드러냈다. 필수의료의 상징인 국립중앙의료원 확대에 찬물을 끼얹었으니 말이다.

 

둘째,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정부는 비대면 진료(원격의료), 개인 의료정보 상품화, ‘디지털헬스케어법’, 신기술 평가 규제 완화 등의 의료민영화 정책들도 내놓았다. 대부분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기술, 기기들을 전보다 더 빠르게 환자들에게 사용하도록 해 기업들의 돈벌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연말 발표한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 추진 계획에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실증기간 확대(최대 2+2년→4+2년)” 추진이 있다. 사실상 6년의 장기간 동안 규제 없이 돈벌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디지털헬스케어법’이 통과되어 바이오헬스 특화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되면 환자들이 6년 동안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에 노출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은 1,500개나 상장돼 있어 선진국들에 비해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코스닥 상장에 대한 규제 완화도 수차례 진행되어 손쉽게 상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 정부의 디지털헬스, 바이오헬스, 첨단재생의료, 보건의료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의료기술 허가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 정책은 이 시장을 키워 투기판으로 만들어 왔다. 이 복마전에서 돈을 버는 자들과 빈털털이가 되는 이들은 정해져 있다.

 

혁신이라는 이름의 카바 수술, 코오롱 인보사(가짜 줄기세포 치료제) 등 실패하고 대규모 피해자들을 양산한 사례들은 있지만 의료적으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 이들 ‘혁신’ 기업들은 많은 경우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적 성공보다는 어떤 수단으로든 돈을 버는 산업적(상업적) 성공에 더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 의료적 성공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산업적 성공은 적절한 광고와 이를 보증하는 듯한 정부의 지원과 정책적 규제 완화가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정부는 이런 식으로 시장을 키우고는 다시 이 분야 시장이 커지고 있다며 더 지원하고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는 식이다. 최근 디지털 치료제 상용화도 임박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불면증 치료에 디지털 앱을 처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 여러 육체적, 사회적, 심리적 요인들이 복잡하게 작용하는 불면증에 이런 디지털 앱이 얼마나 유용할지 의문이다. 업체들은 이런 제품의 상품화를 위한 허가 규제완화와 건강보험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오로지 산업화를 위한 정부의 무분별한 특례 속에서 환자 의료비 폭등과 불필요한 치료제·기기의 남용은 더욱 많아질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업무 보고에서 “소득 격차 악화”, “필수의료 인력, 인프라 등 기반 약화”를 언급하고 있음에도 이와는 정반대 방향의 업무를 추진한다. 보장성을 축소해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필수의료 확충에 필수불가결한 공공의료 투자를 거부한다.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하다면서도 국고 지원을 일몰시켜 이제 국고지원의 법적 근거는 없다. 그리고 절박한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기업 돈벌이를 지원하려고 한다.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직감하고는 기업 이윤 지키기에 올인하고 있는 정부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역대 가장 적은 표차로 겨우 집권했음에도 가장 막나가는 정부다. 코로나19로 수만 명이 사망하는 재난을 치르고도 공공의료를 팽개칠 정도로 냉혹하다. 대통령실이 지근 거리에 있는 서울 한복판 길바닥에서 죽어간 159명의 억울한 죽음에 책임이 있음에도 1주일의 애도 기간과 말단 공무원 처벌로 입 닦을 정도로 냉혈한들이다. 1년에 2천여 명의 노동자가 먹고 살려고 나간 직장에서 되려 죽어서 돌아오는 산재 사망 1위 나라인데도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악할 정도로 기업주들을 위한다. 다시 써먹을 노동자가 있는 한 산재 사망 따위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다. 그나마 정부 부처 중 건강과 생명을 중시해야 할 복지부의 새해 업무 계획도 건강과 생명과는 거리가 멀다. 이 정부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23년 1월 15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월, 2023/01/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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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축소 결정은 감염병·재난의료, 필수의료에 대한 포기 선언이다

 

윤석열 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요구한 1,050병상을 760병상으로 규모를 축소하고 총사업비를 삭감하기로 한 것이다. 이전 사업 계획 상 600병상으로 늘리기로 했던 국립중앙의료원 본원 설립계획은 축소해 526병상으로 만들려 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요구인 800병상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료 공격에 나선 상징적 사건으로 보고 한 목소리로 강하게 규탄한다. 즉각 축소계획을 철회하고 국립중앙의료원 요구대로 확장 이전을 이행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기재부는 ‘수도권이 과잉병상’이라며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계획을 축소했다. 그런데 묻는다. 그 과잉병상들이 코로나19 상황에 무슨 소용이 있었나? 대형민간병원들이 감염병 환자를 기피하고 돈벌이에 매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들이 팬데믹 대응을 도맡았다. 팬데믹 대부분의 기간 동안 10% 밖에 안 되는 공공병상에 70% 이상 환자들이 입원했고 민간병원들은 천문학적 보상금을 받고서도 미미한 기여를 했다. 심지어 보상을 받고 제대로 환자를 받지 않는 민간병원들도 많았다. 그래서 얼마 안 되는 환자 발생으로도 수도권 병상은 거듭 거듭 포화상태가 되었다. 감염병 같은 재난의료는 시장에 맡겨두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공공병원을 늘려야 한다는 사실은 지난 3년 간 충분히 입증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저소득층, 노숙인, 이주민, HIV감염인 같은 약자들에게도 생명과 건강의 최후의 보루다. 돈이 안 되는 진료를 민간병원들이 꺼리기 때문이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내원하는 환자 중 의료급여 환자 비율은 2019년 25.9%에 달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이 감염병 치료를 전담하느라 이런 환자들은 밀려나 입원 중 강제로 쫓겨나기도 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축소 계획은 이런 취약한 환자들의 치료기회를 박탈하는 냉혹한 처사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팬데믹에도 돈벌이에 혈안인 민간병원을 비호하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을 다 비우고 가난한 환자들을 더더욱 내쫓아서 감염병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말살은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의 목숨과 건강을 빼앗는 짓이다.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공공병원을 축소하는 건 완전한 모순이다. 대형병원이 몰려있는 서울도 적절한 치료를 받았으면 살릴 수 있는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응급의료 공백도 크다. 인구당 병상이 OECD 평균의 3배인 나라의 수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까닭은 필수의료 역시 민간이 기피하는 ‘시장실패’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수익성 극대화에 혈안인 민간병원에 수가 인상 등으로 보상을 늘려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재정 낭비와 의료비 인상으로 병원 수입만 늘려줄 뿐 아무런 효과가 없는 해결책이다.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려면 공공의료를 살리고 확충해야 한다. 하지만 이 정부는 거꾸로다.

국립중앙의료원 이전계획 축소는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료를 말살하고 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철저한 시장주의 정부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자신이 “복지부는 의료산업부가 돼야”한다고 했고, “복지는 돈 쓰는 문제가 아니고 민간과 기업을 참여시켜 준시장화 해야”한다고 한 바 있다. 팬데믹으로 수만 명이 희생되고도 공공의료를 더 축소하는 정부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것이다.

안 그래도 국가의 상징적 공공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의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이 정부의 책임 있는 투자가 아닌 삼성의 기부금에 상당 부분 의존해야만 하는 씁쓸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아예 국비는 완전히 삭감하고 오로지 삼성 기부금만으로 병원을 지으려 한다.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국립중앙의료원의 요구이자 심지어 삼성 기부금 수령시 약정이었다는 150병상을 다 짓지 않고 134병상으로 축소하려 한다. 생태위기와 경제위기 시기에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생각이 아예 없고 오로지 재정긴축에만 혈안인 것이다. 부자들을 위한 법인세, 종부세, 소득세 감면으로 수십 조를 깎아주겠다면서 공공의료에 쓸 돈은 없다는 정부라면 왜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에서 응급, 중증외상, 감염병, 심뇌혈관, 모자 등 필수 중증 의료 분야 중앙센터 역할을 부여한 병원이다. 그런데도 본원 병상이 단 500병상인 현실은 적정 기능을 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중앙 국립병원으로 상급종합병원 역할을 하려면 1,000병상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점은 전문가들의 공통적 견해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3년 간 코로나19에 헌신하느라 의사 인력, 진료 건수, 수술 건수 등이 감소하고 의료수익이 크게 감소해, 팬데믹 이전 정상 진료 수준까지 회복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정부가 재정지원도 중단하거나 줄이고 이제 확장 계획도 축소하려 하는 것은 공공의료를 고사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계속될 팬데믹과 생태위기, 경제위기 시대에 서민들의 생명과 건강의 보루이자 공공의료의 상징 국립중앙의료원 확충계획을 축소하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의 커다란 반대를 부를 것이다. 우리는 이 결정을 철회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정부는 공공의료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국립중앙의료원을 제대로 확장 이전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

 

2023. 01. 16.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무상의료운동본부

월, 2023/01/1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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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이래 지속되어 온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 오늘(18일) 오전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라는 명목으로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은 공안통치를 부활시켜 정권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기를 꺾겠다는 의도임이 너무나 뻔히 드러나 보인다. 300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한 전례없이 강도높은 압수수색과 불필요한 소방인력 배치, 에어매트 설치 등 ‘쇼’까지 가미한 것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권의 정략적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정도다. 최근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에 대해 법적근거도 없는 통제와 회계 조사 등을 요구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공안탄압 칼날을 들이대는 일까지 감행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애초에 존재하지 말았어야 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악법이다. 유엔에서도 수차례 폐지를 권고해오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04년부터 국제법적·헌법적·인권적 문제로 점철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권고해왔다. 국가보안법이 시민들에게 남긴 상흔은 현재진행형이다. 과거 군부독재정권들은 국가보안법을 무기삼아 민주주의를 훼손함은 물론이고 집행과정에서 폭력과 불법을 저지르며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을 수없이 스러지게 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과 공안수사는 그 이후로도 노동자·서민들을 공격하는 정부가 그 저항을 찍어누르려 사용해온 없어져야 할 폭력적 잔재이다. 10.29이태원참사를 유발하고, 긴축과 민영화로 서민 삶을 공격하고, 각종 실정으로 민심을 잃은 윤석열 정부가 2023년에 또다시 공안이라는 칼을 꺼내든 이유는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라는 점이 분명하다.

정부가 오늘 노동운동을 탄압하려고 출동시킨 수백명의 공권력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했더라면 수많은 생명들을 그렇게 허무하게 잃지 않았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부끄러운 줄 알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경제위기·기후위기·감염병위기에 고통받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노동개악·복지긴축 등으로 파괴하고 전쟁불사 운운하며 한반도 위기를 부추기는 정부가 공안몰이로 그 위기를 타개하려 하면서 그것이 성공할 줄 안다면 분명한 오산이며 정권의 무덤을 파는 일이 될 것이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하고, 정부의 공안탄압과 민주노총 마녀사냥은 중단되어야 한다.

 

 

 

2023년 1월 18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3/01/1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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