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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정청탁금지법 완화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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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정청탁금지법 완화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7/11/20- 16:03

정부는 부정청탁금지법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을 무력화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부정청탁금지법으로 제한하는 식사비 상한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은 농·축·수산물 품목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보고했다. 19일에는 이낙연 총리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며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행 1년을 넘은 부정청탁금지법은 과도한 접대 관행 등 고질적인 부정청탁문화를 크게 완화하면서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권익위는 그동안 부정청탁금지법이 실제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친 뒤 개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그럼에도 권익위는 물론 정부가 나서 명확한 근거자료 없이 부정청탁금지법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부정청탁금지법의 긍정적인 효과를 무력화시키고 법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려는 일체의 완화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부정청탁금지법 적용 완화는 사실상 부정청탁금지법을 무력화하는 조치다!

부정청탁금지법 때문에 농어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부정부패가 만연했다는 주장과 다름없다. 부정청탁금지법 1년 동안 일시적인 혼란과 농어민들의 일부 피해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서민경제 파탄의 근본 원인이 부정청탁금지법 때문이라는 것은 심각한 가계부채, 양극화 심화 등 경제정책의 실패에 의한 것임을 호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전 정부와 정당, 산업계에 농수축산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식사비 3만원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높은 금액이다. 식사비 3만원은 2017년도 최저임금 6470원으로 5시간 동안 일해야만 식사가 가능한 금액이고,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으로는 4시간을 일해야만 가능한 금액이다. 이를 5만원으로 상향한다는 것은 2018년 최저임금으로 하루 종일 일해야만 식사가 가능한 금액이다.

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해 보고, 식대, 선물, 경조사비 대한 기준을 재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개정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법적시한 까지 현재 법을 유지해보고 평가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는 끊임없이 부정청탁금지법 완화시도를 하고 있다. 지난 9월에도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식대 5만원, 선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부정청탁금지법 완화를 주장을 하는 것은 농가를 위한 것도 국민들을 위한 것도 아닌, 극소수 계층과 일부 농수축산업자, 고가 음식점 등에 국한될 뿐이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겨우 자리 잡으려고 하는 청렴문화를 정부가 나서서 꺾으려 하는 것은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둘째, 부정청탁금지법 완화가 아닌 근본적인 농어민 대책과 부패문화 근절에 적극 나서라!!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한국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청탁금지법 완화를 주장을 하는 것은 농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공직자들의 부패문화를 지속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고가선물을 주고받는 와중에 일어나는 청탁은 부정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당장 농가가 입는 피해 이상의 악영향을 우리사회에 끼친다. 부정청탁금지법을 완화한다면 청탁을 시도할 수 있는 여지는 그만큼 커지게 되고 부정청탁금지법은 사실상 무력화 될 수밖에 없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농어민들의 피해가 명확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일시적인 부작용과 혼란을 이유로 법을 완화하기 시작하면 결국 법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뿐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판로를 개척하고 상품을 개발하는 등 농수축산업계를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3⸱5⸱10만원의 규정이 서민들에게는 높은 금액임을 명심해야 한다. 오히려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줄이는 3·5·5만원의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시대적인 청탁문화와 부정부패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사회의 발전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부패 때문에 망한 나라는 있어도, 청렴해서 망한 나라는 없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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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발표 및 책임촉구기자회견 진행

○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서울지역 환경운동연합(서울, 강남서초, 강서양천, 강동송파)은 6월 30일(수) 오전 11시, 서울시청(신청사) 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후 10년이 지났지만 지지부진한 피해규모 파악과 피해자 찾기에 대한 규탄과 정부, 가해기업, 서울시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서울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발표를 진행하며, 약 천만 명의 서울시민 중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자로 추산되는 사람의 수가 180,843명에 달하나 피해신고자는 1,637명으로 0.9%에 불과한 상황을 지적하며, 정부와 가해기업, 서울시가 피해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분들도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최근 아내를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떠나보낸 김태종님은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자들과 만나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을 약속했지만 오히려 현 정부와 여권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 박윤애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가해기업들이 글로벌기업이라고 불리지만 정작 사회적 책임은 다하지 않은 채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사과와 배상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을 비판하였습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과 가해기업, 정부의 책임자 처벌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활동해나갈 계획입니다.

○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2021년 6월 30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010-3458-7488
•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10-3119-2228

< 기자회견문 >

끝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기업의 책임을 물어라!

서울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180,843명 대비 피해신고 1,637명
신고율 0.9% 100명당 1명 꼴로 피해신고 매우 낮아
정부와 가해기업이 손 놓은 피해자 찾기에 시민들은 고통 받는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기업의 책임을 물어라!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국내외 최악의 환경보건 참사다!

올해 8월 말이면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만 10년이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간 894만명의 소비자가 제품에 노출되어 이 중 10.7%인 95만명이 건강피해를 입고, 사망자는 2만명으로 추산되는 국내외 최악의 환경보건 참사다.

안타깝게도 2021년 6월 18일까지 정부에 접수된 피해신고자는 7,478명(사망자는 1,665명)이고 이 중 피해자로 인정된 구제인정자는 4,117명(사망자는 1,009명)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기업배상은 구제인정자의 17%인 700여건에 불과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방기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가치를 의심케 하는 것이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을 규명하라!

정부도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특별법에 의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구성되고 2019년 8월 청문회가 열려 SK, 애경 두 기업의 책임자가 사과했지만 기업의 피해자찾기와 배•보상 등 피해대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20년 12월 특조위법이 개정되어 2022년 6월까지 특조위가 연장되었지만 특조위 활동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이 삭제되었다. 우리는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2020년 12월에 서울대 보건대학원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사회적참사조사위 활동연장 법률개정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을 삭제한 것’에 대해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65.5%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72%였다.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 기업의 책임을 물어라!

가해 기업들은 제대로 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1994년 유공(현 SK케미칼)이 처음으로 제조판매를 시작한 이래 2011년까지 모두 48개 종류, 최소 998만개 제품이 앞다투어 출시되고 판매되었지만 어느 기업도 사전에 혹은 판매 중에 제품안전을 확인하지 않았다.

2016년과 2019년, 두 차례 검찰수사로 PHMG 살균성분제품(옥시, 롯데, 홈플러스 등)과 PGH 살균성분제품(세퓨)의 제조판매사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되었지만 CMIT/MIT 살균성분(SK, 애경, 이마트 등) 제조판매사에 대해서는 1심 무죄판결 이후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SK, 애경, 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1심 무죄판결에 대해 올해 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무죄판결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76.7%,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판결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74.6% 였다. 옥시제품 불매운동은 올해도 계속된다.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 기업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피해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시민들은 자신과 가족의 피해여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 서울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는 1,637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352명에 달하며 사망자 비율이 21%로 매우 높다. 이조차도 서울시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추산 180,843명에 비해 0.9%에 불과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10년 동안 대책마련과 재발방지는 피해규모 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오히려 정부와 가해기업은 피해자 찾기에 손 놓고 시민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는 참사 규명에 있어 가장 기본이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적이 있고, 건강 이상을 경험한 서울시민께서는 꼭 신고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또한 서울시와 시의회, 지역사회가 피해자를 적극 찾아내고 지원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2021. 6. 30.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서울지역 환경운동연합
(강남서초, 강동송파, 강서양천, 서울)

금, 2021/07/02-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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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정치, 사회, 통일, 외교, NGO 담당기자

발신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겨레하나, 김복동의 희망, 민족문제연구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한국진보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외 62개 연명단체와 개인 3인.

제목

[취재요청]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온라인)

일시

2021년 8월 19일(목) 오전 10시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온라인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atch?v=6xSwsr19ijQ

담당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010-8402-1718),
주제준(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 010-7599-2740)


1. 최근 MBC PD수첩을 통해 국정원의 해외 불법공작들이 폭로되었습니다. 지난 6월 재일동포들에 대한 여권발급공작에 이어 일본 극우단체들에 대한 지원들이 내부고발로 드러난 것입니다.

2.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를 모아 기자회견을 진행하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3. 본 기자회견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생중계로 진행됩니다. 현장 취재는 사진촬영으로 제한되며 보도자료와 생중계(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watch?v=6xSwsr19ijQ)을 통해 기자회견의 내용을 확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많은 양해바라며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국정원의 불법 해외 공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단하라!
국회는 신속히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일시 : 2021년 8월 19일(목) 오전 10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온라인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atch?v=6xSwsr19ijQ
○ 진행순서 (*사회 :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여는 발언 : 박석운(한국진보연대 대표), 김은형(민주노총부위원장)
▲ 발언1 김명준(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사무총장) : 국정원의 재일동포 여권발급 공작
▲ 발언2 강성국(정보공개센터, 국정원개혁네트워크) : 국정원 개혁과 입법과제
▲ 발언3 국회의원 윤미향 :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민간인 정보를 일본에 전달한 불법 행위 피해자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주최 :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겨레하나, 김복동의 희망, 민족문제연구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조선학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한국진보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평화비경기연대, 개벽하는사람들, 창작21작가회, 평화나비 네트워크,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 민들레,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KSCF, 427시대연구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조선일보폐간운동본부, 평화디딤돌, 사)햇살사회복지회, 어린이어깨동무, 민족문학연구회,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전북혁신정책공간,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정의구현사제단, 재일동포인권포럼,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노동전선, 녹색당,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촛불문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연대, (사)합수 윤한봉 기념사업회,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강홍석, 신경호, 전은주 (72개 단체와 개인 3인)


[기자회견문]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을 규탄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6월 1일과 8월 10일 MBC PD수첩의 보도를 통해 과거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이 드러났다. 6월 방송에서는 국정원이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국적 재일동포들을 상대로 한 여권발급 공작이 밝혀졌다. 재일동포들의 여권발급, 재발급 등을 포기하게 만들어 처음 실시되는 재외국민선거에서 특정후보가 유리하도록 정치개입을 한 것이다. 어떻게 국가의 정보기관이 재외국민들의 선거를 방해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가?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이자 헌법의 기본 원리인 국민주권주의를 뒤흔드는 폭력이다.

이어 8월 방송에서는 국정원이 일본 극우단체들을 지원해 왔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자민당 정권의 극우정책을 뒷받침하는 극우단체 국가기본문제연구소를 지원하고, 국정원 출신 인사들이 그들과 결탁하여 일본에서 혐한 여론을 부추기는 활동을 지원한 것이다. 또한, 한국 시민단체의 정보를 일본 공안기관에 제공하고 극우인사들을 초청하여 접대하고 북한 관련 정보를 브리핑까지 했다는 의혹과 2015 일본군‘위안부’ 합의에 관여했다는 믿기 어려운 사실들이 폭로되었다.

‘혐한의 광풍’을 선동하고 역사부정론을 조장하는 일본 극우단체를 지원한다는 것은 재일동포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2009년 교토 제1초급학교에 몰려가 폭력을 휘두른 극우들이 아닌가? 게다가 강제동원 등 역사를 부정하고, 혐한을 부추기는 행위를 지원하는 것은 결국 한일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매국행위이며, 이들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가로막는 세력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마땅히 설명할 책임이 있는 국정원은 6월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해명도 내놓고 있지 않다. 국정원을 감시해야 할 국회는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이 일본 극우세력에게 국민의 혈세를 퍼붓고 우리 국민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한 행위를 철저히 다뤄야 한다. 그리고 국정조사로 국정원의 행위를 밝혀야 한다.

우리는 국가의 정보기관이 헌법을 파괴하고, 매국행위를 서슴치 않았던 국정원 공작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할 것을 정부와 국정원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1.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사건 진상규명 실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 정부와 국정원은 재일동포와 관련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3. 국회는 국정원 개혁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21년 8월 19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겨레하나, 김복동의 희망, 민족문제연구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조선학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몽당연필,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봄, 한국진보연대, KIN(지구촌동포연대), 평화비경기연대, 개벽하는사람들, 창작21작가회, 평화나비 네트워크,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 민들레,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KSCF, 427시대연구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조선일보폐간운동본부, 평화디딤돌, 사)햇살사회복지회, 어린이어깨동무, 민족문학연구회,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전북혁신정책공간,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정의구현사제단, 재일동포인권포럼,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노동전선, 녹색당,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알바노조,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넷, 촛불문화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연대, (사)합수 윤한봉 기념사업회,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강홍석, 신경호, 전은주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목, 2021/08/19-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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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정부는 화이자 백신 구매 계약서를 즉각 공개하라.

-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거대 제약사들의 탐욕과 백신 독점에 반대해야 한다.

 

 

거대 제약사들의 백신 독점으로 인한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9일 미국 시민단체 ‘퍼블릭시티즌’은 화이자 CEO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화이자(Pfizer)가 모더나(Moderna)에게 당한 백신 특허침해 소송 비용을 개발도상국들에 전가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해 11월 한국화이자제약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약사의 특허독점과 탐욕을 규탄한 바 있다. 지난 해 말 퍼블릭시티즌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화이자가 각국에 백신을 공급하는 것을 대가로 공급 지연에 대한 책임 면제, 허락없는 백신 기부 봉쇄, 백신 대금 체불 시 정부 소유 항공사, 정유사 등 자산 추징 등 온갖 방식의 갑질을 해온 것이 드러나 엄청난 비판을 받았었다.

그리고 당시 이 ‘갑질 계약서’에는 백신 지적재산권 관련 발생할 수 있는 소송, 클레임, 손실 등에 대하여 화이자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었다. 그리고 지난 8월 모더나가 화이자‧바이오앤테크를 상대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이 손배액이 갑질 계약을 당한 국가들에 전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제적 우려가 생기고 있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공공연구로 개발된 감염병 관련 기술의 제약사 특허독점은 철폐되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개발된 백신 등 의료기술은 공공기관들의 지난 십수년간의 지원으로 연구‧개발된 것이다. 임상시험을 포함한 개발단계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인력 및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했다. 그럼에도 특정 기업이 모든 이윤을 차지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를 두고 이전투구의 소송전이 시작된 것이다.

모더나와 화이자 간의 소송뿐만 아니라 지난 2월 미국 바이오 회사인 ‘Arbutus Biopharma’와 스위스의 ‘Roivant’는 모더나가 6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3월에는 미국 바이오 회사인 ‘Alnylam’은 화이자와 모더나 두 회사에게 mRNA 지질 나노입자 기술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7월에는 독일 바이오 회사인 ‘CureVac’이 화이자와 바이오앤테크가 3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

특정 회사가 모든 이윤을 차지하는 승자독식 구조에서 당연히 벌어지는 소송들이다. 하지만, 결국 니꺼 내꺼를 따지는 과도한 소송들은 앞으로 새로운 기술 개발에 또 다른 장벽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기술독점 때문에 인류가 함께 대응해야 할 감염병 위기는 제대로 해결되지 못해왔음이 지난 2년의 경험으로 드러났다.

 

둘째, 한국 정부는 화이자 백신 구매 계약서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였다. 유럽, 미국 등 많은 국가들이 백신 구매 계약 내용 일부가 공개되었음에도 한국만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다. 국민의 세금을 통해 구매된 계약임에도 얼마에 구매했고, 어떤 조건을 약속했는지 국민들은 알 수가 없다. 또한 지금 화이자가 당한 소송이 문제가 되고 있는 바, 계약 내용에 따라 한국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돌아갈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계약조건이 있는지 정부는 반드시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셋째, 한국 정부는 국제적 협력과 기술 공유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한국은 대량의 백신을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가로, 이러한 능력을 활용한다면 국제적으로 부족한 백신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었다. 한국 정부는 이를 근거로 각국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스스로 백신허브 국가를 자처했다.

하지만 정작 기술의 공공성을 논의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지재권 조항 유예 논의에서는 침묵하였고, 국제적으로 지재권 유예논의는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한국이 적극적으로 특정회사들의 기술 독점을 비판하고 지재권 조항 유예에 찬성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 있다.

지금 세계보건기구는 새로운 감염병에 대비하여 감염병 위기에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을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해 팬데믹 조약을 협의하고 있다. 한국은 지금이라도 세계보건기구의 논의에서 참여하여 국제적 협력과 기술 공유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모더나와 화이자는 2021년 한해 백신 판매로만 각각 177억 달러, 368억 달러를 벌어들였으며, 올 한해도 각각 210억 달러, 340억 달러를 추가로 벌어들 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년간 이들이 백신으로 벌어들인 금액은 약 143조 원에 달한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한 해 생산하는 반도체 매출보다 많은 금액이다. 경이적인 매출을 기록한 화이자 및 모더나는 백신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백신을 구매한 국가들에게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

또한, 세계보건기구를 통해 팬데믹 조약을 협의하기 위한 회의가 주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정부는 팬데믹 시기에 의료기술을 공유하고 전 세계가 기술을 공평하게 사용하라고 주장해야 한다.

 

 

 

2022년 12월 6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화, 2022/12/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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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는 대다수 서민의 건강과 삶을 위협한다.

- 상업적 의료의 낭비지출 책임을 환자들에게 떠넘기는 기만을 중단하라.

- 필수의료 강화는 민간병원 지원이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로 추진돼야 한다.

 

 

정부가 오늘(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제목이 나타내는 포장과 달리 내용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해 환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며, 공공의료 확대강화가 해답인 필수의료 문제를 민간병원 재정지원 빌미로 삼는 것이다. 전국민건강보험을 도입한 1988년 이후 보장성 축소안을 제시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최초다. 심각한 후퇴 안으로 건강보험 제도를 악화시키려는 윤석열정부를 강하게 규탄하며 우리는 다음을 밝힌다.

 

첫째.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안은 전국민건강보험 도입 이후 역사적 퇴행이다.

한국은 의료 보장성이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이다.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입원 진료의 경우에도 한국은 67%만 보장해 OECD 평균 보장성 87%에 비해 크게 낮다. 심지어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비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이 개인에게 청구되는 나라이다. 가계소득 대비 의료비 본인부담 지출 비율이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개인들이 높은 의료비 부담에 허덕여야 하고 이것이 빈곤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열악한 건강보험 보장제도를 가졌다. 그래서 역대 정부들은 극히 부족하나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내세운 정책들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반면 윤석열 정부는 보장성 강화계획을 내놓기는커녕 ‘재정 건전화’를 빌미로 보장성을 축소시키려 하는 퇴행을 시도하고 있다. MRI, 초음파 급여 재검토는 부족한 ‘문재인케어’조차 되돌리려는 보장성 후퇴의 시작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도 상향하려고 한다. 현재의 건강보험 상한제도 주요국가의 제도에 비추어 충분치 않고 비급여가 포함되지 않아 유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이를 강화하기는커녕 축소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재난적 의료비 선별지원을 말하지만, 재난적 의료비 발생이 높은 이유는 건강보험 보장성 자체가 낮아서다. 건강보험을 약화시켜 재난적 의료비를 발생시키고 그 중 일부를 선별 지원하겠다는 것은 빈곤을 낳고 그것을 지원하겠다는 식의 기만일 뿐이다. 게다가 그런 선별지원은 한계가 많아 현실에서 잘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이 드러나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 의료비 부담에 허덕이는 국민들을 외면하고, 보장성을 축소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는 서민들 대다수의 건강과 삶을 위협하는 것이다.

 

둘째. 상업적 의료체계가 낳은 낭비 많은 재정지출 책임을 환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기만이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정책이 과잉진료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근거가 희박하다. 정부가 왜곡해서 언급한 것과 달리 감사원 감사보고서에도 과잉진료를 낳는 것은 병원이 진료, 검사, 처치 등 행위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수입을 얻는 ‘행위별수가제’를 채택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의료공급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라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감사원 뿐 아니라 OECD에서도 똑같이 한국에 지적한 바다. 즉 정부가 민간의료기관이 95%를 차지하는 극도로 상업화된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돈벌이를 장려하는 제도를 고수하기 때문에 과잉진료가 만연한 것이다. 거의 무상의료 제도를 운영하는 유럽 대다수 나라들이 한국보다 과잉진료가 적은 것은 의료의 상업화가 문제이지 높은 보장성이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정부는 이런 객관적 사실을 외면하고 보장성 강화정책을 공격하고 있다. 환자들 병원비를 높여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극히 일부인 과다 의료이용을 언급하며 환자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인 양 부풀리고, 외국인 피부양자 문제를 언급하면서 외국인 혐오를 조장하려고 한다. 이는 매우 저열한 행태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등 의료 공공성을 높이고 민간의료보험을 억제하며 행위별수가제를 개선해 환자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공급자들의 과잉진료를 통제하는 것이다.

 

셋째, 필수의료 지원이라며 민간의료기관에 보상을 늘리는 것은 지금까지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다.

정부는 절감한 재원을 필수의료에 쓰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에 수가 인상으로 보상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방식은 지난 30여년간 실패해온 것이다. 응급, 소아, 흉부외과 등에 이미 수많은 수가 가산체계가 작동되고 있으나, 다른 의료부문보다 비급여가 적고 과잉진료가 어려워 민간병원들로부터 외면받는 것을 수가인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대다수 병원이 이런 필수의료 부문을 외면하는 근본 원인은 의료공급이 민간에 내맡겨져 있는 탓이다. 따라서 공공의료의 확대가 해법이다. 코로나19에서 확인했듯 5%밖에 안되는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환자의 약 70%를 진료하였다. 지역별 불균형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생명이 위급해도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타지 진료를 받는 환자가 많다고 하면서도, 공공병원 하나 늘리겠다는 계획이 없다. 민간병원들이 인구가 적고 수익성이 낮은 지역에 나서서 병원을 지을 리가 없다.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하는 공공병원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는커녕 성남시의료원 사례처럼 지방의료원에 대한 민간위탁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진료에 헌신하느라 환자와 의료진이 떠나고 운영이 어려워진 공공의료기관 경영악화를 방치해 사실상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이번 정책은 수가 인상을 바라는 민간의료기관의 이해만을 대변하고 있음을 스스로 밝힌 것에 지나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가 대다수 서민들의 생명과 삶에 관심이 없다는 점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드러나 왔다. 정부는 일차 의료를 민영화해 민간보험사들에 넘겨주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를 시행했고, 국회에서는 개인건강정보를 상품화하며 병원을 영리화하고 심지어 영리병원 허용지역을 늘리겠다는 등 의료민영화 법안들이 상정돼 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한 건강보험 후퇴방안까지, 이 모든 것들은 환자 의료비를 높이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정책들이다.

오늘 정부가 일부 이해당사자들만을 배석시켜 실시하는 요식적 공청회로 이러한 개악 정책을 강행하는 것이 반대한다. 이태원 참사를 일으킨 윤석열 정부가 아파도 치료받을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과 고통으로 몰아갈 의료 참사를 일으키려 한다면 시민들은 저항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건강보험 개악과 필수의료에 대한 어긋난 정책들을 철회해야 한다.

 

 

 

2022년 12월 8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목, 2022/12/0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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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나서서 건강보험 공격하다가는 정권이 무사하지 못할 것

 

 

어제(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공격한 사례는 최초이다. 역대 정부들이 모두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지 줄이겠다고 한 적은 없었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정부가 지난 8일에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의 내용과 일치한다. 재정을 절감하겠다며 보장성을 축소하고 의료비를 인상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필수의료 대책이라며 민간병원 수가 인상을 제시했다. 대다수 시민들과 환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민영의료보험과 민간병원만 살찌우겠다는 선언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병원비 부담에 허덕이는 국민의 삶을 돌보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복지를 축소하려 혈안이다. 부자와 대기업 세금은 수십조 원 감면해 주면서 말이다.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OECD 최저 보장성에도 보장을 더 줄이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역대 정부들이 부족하나마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한국의 보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입원 보장성이 90% 이상이고 많은 나라들이 100% 가까이 보장한다. 대다수 나라들이 아플 때 치료는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를 가진 것이다. 반면에 한국은 생명과 건강에 필수인 입원 진료도 단 67%만 보장한다. 그래서 가계 지출 중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들 중 두 번째로 높고, 재난적 의료비 지출가구도 7.5%로 미국(7.4%)보다 많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비급여의 급여화가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며 보장 수준을 낮추겠다고 한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혜택도 줄이겠다고 한다. 한국의 본인부담 상한제는 비급여와 예비급여가 포함되지 않아 이미 한계가 많은데 환자 의료비 부담을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산정특례제도도 암은 비급여 부담이 높고, 뇌·심장질환은 특례기간이 짧아 치료와 재활을 다 보장하지 못하는데 오히려 혜택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에 발표는 구체적 안은 적지만 그 방향성만큼은 분명하다. 지금도 이미 가계 의료비 부담이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나라에서 보장성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그 반대 방향을 천명한 것이다. 역사적 퇴행이다.

 

둘째, 의료비 올려 재정 건전화? 정부 책임 분명히 해 보장성 강화하라.

낮은 본인부담이 환자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켜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정부 주장은 허구다. 과잉진료는 민간의료기관이 95%인 현실을 정부가 조장하고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즉 환자들이 아니라 의료를 상업화해 의료 공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정부 정책이 문제인 것이다. 보장성 강화가 원인이라면 무상의료에 가까운 유럽 국가들은 과잉진료 천국이어야 할 테지만 그 반대로 의료가 상업화된 한국과 미국에 과잉진료가 만연하다.

정말 과잉진료를 줄이려면 공공병원을 늘리고, 민간의료보험을 통제하고, 비급여를 줄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건보 보장성을 후퇴시키는 것은 환자들에게 앞으로도 더욱 실손보험에 의존하라는 신호나 다름 없으며 결국 의료민영화로 나아가려는 것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인상도 시사했다. 주요국 보험료율이 프랑스 13.0%, 일본 9.21% 등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서민에게 부담을 떠넘겨선 안 된다. 예컨대 프랑스는 13% 보험료율을 오로지 사용자만 낸다. 다른 나라들도 보험료를 기업과 부자들이 더 많이 낸다. 한국은 서민 부담이 지금도 너무 높다. 또 부족한 것은 정부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이다. 프랑스 52.2%, 일본 38.8% 등인데 한국은 법정 20%도 지키지 않는다. 재정 지출은 아끼면서 ‘건보 지속가능성’ 운운하며 서민 보험료를 올리겠다고 한다.

정부는 복지 축소를 정당화하려 외국인 혐오도 부추기고 있다. 외국인 의료 쇼핑이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의료 이용이 적고 보험료는 내국인보다 비싸 건강보험 재정에 흑자를 안기고 있다.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자 수와 지역가입자 세대원 수도 내국인보다 훨씬 적다. 차별적 정책과 제도들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외국인 차별을 부추기는 피부양자 자격 강화로 체류 6개월간 건보 자격을 박탈하려 한다. 추악하고 냉혹한 행태다.

 

셋째, 민간병원 퍼주기는 실패한 잘못된 대책이다. 공공의료 강화하고 인력 충원하라.

정부는 중증·응급, 분만, 소아 의료 대책으로 수가 인상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수십 년간 실패한 정책이다. 보상을 늘려도 행위 수를 늘리고 비급여를 하면서 돈벌이하기 쉬운 부문들만큼 수익이 날 수는 없다. 그래서 민간병원들은 필수의료에 투자하지 않고 의사도 충분히 고용하지 않는다.

민간병원에 퍼주는 전략이야말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병원 수익만 상승하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수가 인상은 환자 본인부담금 인상과도 연결된다. 돈벌이가 아니라 필요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공병원을 늘리지 않고서는 필수의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는 인력 충원도 엉터리 대책을 내놓았다. 간호대 실습을 지원하고 신규간호사를 양성하겠다고 한다. 오랫동안 실패해 온 대책이다. 아무리 신규 배출을 늘려도 신규 간호사 절반이 1년 안에 이직한다. 병원이 고용을 최소화해서 노동조건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이다. 필요한 것은 인건비를 아끼려 혈안인 병원에 정부가 최소 고용을 강제하는 것이다.

의사 양성을 위해서는 비수도권에 전공의를 배정하고 정원 관리를 하며 ‘한국의 의사상’ 따위를 만들겠다고 한다. TO를 아무리 배정해도 의사들이 다른 과목보다 돈이 덜 된다며 필수과목을 선택하지 않는데 배정을 늘린들 무슨 소용인가? 의료 전체의 상업화에 메스를 들이대고 공공의대를 설립해 국가가 교육과 배치를 책임져야 한다. 의사 단체들과 협의해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지 의문이다.

결국 정부가 내놓은 필수의료 대책들은 실효성 있는 정책은 없고 오로지 병원 경영자들과 의사들이 선호하는 민간병원 수익 보장밖에 없다.

 

이번 정책만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 자신이 영리병원에 찬성하는 것에 힘입어 여당이 강원도 영리병원 법안을 발의했고, 정부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병원 인력 감축도 지시했다. 국회에는 건강보험 기금화, 병원 영리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의료 민영화 법안들이 올라 있다. 공공의료를 무너뜨리고 건강보험을 약화시킬 정책들이다.

고물가·고금리에 서민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삶이 더욱 팍팍해지는 지금 의료비를 올려 그나마 존재하는 건강보험 제도마저 약화시키고 민영의료보험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삶과 건강과 생명에 관심 없다는 정부는 필요 없다. 이번 발표가 철회되지 않으면 시민들의 분노가 타오를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2년 12월 14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수, 2022/12/1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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