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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18년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

지역

[공모] 2018년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

익명 (미확인) | 금, 2017/11/17- 10:16

Ⅰ. 사업취지

한국여성재단은 여성주의 가치와 운동의 확산을 위해 지역의 풀뿌리 여성 활동가와 여성문화예술인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새로운 여성주의 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열정적인 풀뿌리 여성리더를 발굴하고 여성문화예술인들의 참신한 문화콘텐츠 생산을 통해 새로운 여성주의 문화와 운동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Ⅱ.  사업 안내

1. 사업 분야

1) 풀뿌리 여성 활동가 분야
여성주의 가치를 지향하며 지역 여성들과 함께 삶의 다양한 의제들을 해결하고자 활동하는 풀뿌리 여성 활동가를 지원합니다.

 구분 세부내용
 지원분야 지역에서 여성주의 확산을 위해 지역 여성들과 함께 활동하는 풀뿌리 여성 활동가의 활동비(인건비 지원 가능) 지원
※ 세부 지원내용 (예시)
• 활동비 지원
– 활동 진행비 (각종 프로그램 진행비, 교통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기타 운영비 등)
– 물품구입비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
– 제작비 (자료 및 홍보물 제작 등)
– 직업훈련비 및 연수비 등
• 인건비 지원
– 활동가 인건비
 지원규모  1인 최대 500만원 신청 가능
 신청자격 3년 이상 풀뿌리 활동 경험이 있는 여성 활동가
– 지역에서 생활의제 및 지역의제와 관련된 활동을 3년 이상 지속하고있는 여성활동가
– 단체 소속 여부 관계없음 (자원봉사자 경력 포함 가능)
∗ 2014년 ~ 2017년에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여성활동가 신청 가능
사업진행일정 2018년 2월~11월
2017년 풀뿌리 여성활동가 지원사례 1_동네 친구(동네 여성들의 여성주의 독서동아리 네트워크)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어 동네친구 공간(동친살롱)을 리뉴얼공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동친살롱이 만들어진 이후 동아리모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홍보가 유리한 지리적 조건 때문에 회원확대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본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생계를 위한 여러 활동 중 일부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과 마음에 여유가 생기자, 조직운영에 시간을 더 할애할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예전보다 회원들을 만나는 시간도 많아지고 동친살롱에도 안정적으로 출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아티스트 웨이> 워크샵에 참여를 하면서 제가 해 온 활동의 가치를 더욱 인정하면서 자아존중감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을 통해 저희 동네친구 조직운영을 안정화하고 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성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풀뿌리 여성활동가로서의 조직경험을 정리하고 회원들간의 공유를 통해 풀뿌리 젠더감수성을 비롯하여 여러 분야의 강사로서의 전문역량을 강화하는데 주력을 할 것입니다.

2017년 풀뿌리 여성활동가 지원사례 2_너머서(서대문지역의 풀뿌리여성주의 단체)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을 통해서 저희 너머서에서는 풀뿌리단체 상근자를 지원함으로써 기존의 풀뿌리 활동들을 이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외부단체인 ‘풀뿌리여성지원센터 바람’과의 연대에서 서울 전역의 성인지 정책 모니터를 함께 하면서 서울안의 다른 지자체의 사정이나 환경을 듣게 되고 알아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한 4년째로 접어들고 있는 풀뿌리여성포럼을 통해 지역 내 여성들끼리 서로 고민도 풀어놓고 상담을 해주면서 문제해결점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지역 내 많은 여성들에게 자신의 주체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이 되는 활동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여성주의에 대한 생각이나 이야기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한국여성재단의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 여성문화예술인 분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나 편견에 맞서 여성의 삶과 가치를 ‘문화․예술’을 표현하고, 작품을 통해 여성주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하는 여성문화예술인을 지원합니다.

구분 세부내용
지원분야 영상 부문 전문 여성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작가(희곡·방송·소설·수필·시·웹툰 시나리오 등) ‘글’ 부문 전문 여성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 세부 지원내용 (예시)
• 창작활동비 지원
– 관련 분야 창작 활동에 필요한 분야 일체 가능
• 인건비 지원
– 창작 활동 시 필요한 인건비
– 신청 예술인 인건비
지원 규모  1인 최대 600만원 신청가능
신청 자격 영상부문 : 3년 이상의 영상 관련 활동경력이 있는 여성 영상 예술가
작가(글) 부문 : 3년 이상의 작가(글) 활동 경력이 있는 여성 작가
∗ 2014년 ~ 2017년 본 사업에 선정된 여성문화예술인 신청 불가
사업 진행일정  2018년 2월~11월
특이사항 선정 후, 최종 결과물(트레일러 영상, 영상 제작물, 시나리오 등) 제출
2016년 여성문화예술인(작가) 지원사례 1

국내 여성주의, 여성 차별 문제에 있어 여성주의 용어를 사용하고, 언어화하여 적극적으로 해석해주는 작가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후배들이 나를 찾고 응시하는 시선이 느껴진다.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끝까지 살아남았다 라는 하나의 모델이 되고 싶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작업을 하는 작가로서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을 통해 여성주의에 대한 이해와 확장, 존중, 격려, 응원을 받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주의의 가치에 대해 믿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도출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2016년 여성문화예술인(영상) 지원사례 2

남성감독이라는 말은 없지만 여성감독이란 수식어는 늘 우리에게 따라 붙습니다. 불편하고 껄끄러운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영화를 만들고 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영화 만드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 사업>은 우리들에게 무척이나 고마운 존재입니다. 여성들이 소수인 영화판에서 갖는 어려움을 극복하며 영화를 완성시켜가는 우리들에게 마치 멈추지 말라는 듯 거액의 지원금을 내어주었고 더불어 응원까지 해주니 말입니다. 영화 지원 사업은 많지만 여성감독들을 위한 지원사업은 아마도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 사업>이 전무후무 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성차별 및 여성혐오까지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을 위한 지원은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출발점에 섰을 때, 우리는 평등하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출발선이 같아질 때까지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 사업>이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공모일정

 추진시기 내용  비고
 2017년 11월 20일(월) 사업공고  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2017년 11월 20일(월) ~ 12월 15일(금)  접수  12월15일(금) 오후5시 우편도착분까지
2017년 12월 18일(월 )~ 2018년 1월 19일(금) 사업심사 (사무처/서류/면접)
2018년 2월 이내  선정 결과 발표 여성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 상기 일정은 재단 내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Ⅲ. 신청방법

구분 세부내용
접수기간 2017년 11월 20일(월) ~ 12월 15일(금)
∗ 12월 15일(금) 오후 5시, 우편 도착분에 한함 (방문접수 가능)
접수 ① 온라인 신청 → ② 우편 접수
∗ 두 가지 방법 모두 접수해야 함 / 한 가지로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
접수
방법
온라인신청 아래 <온라인 접수>를 클릭하시어 내용을 작성한 후 반드시 하단의 ‘사업지원하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풀뿌리 여성활동가 분야 –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클릭
여성문화예술인(영상・작가) 분야 –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클릭
우편 풀뿌리여성활동가 분야 여성문화예술인(영상) /
여성문화예술인(작가) 분야
① 지원신청서 3부 [서식1]
② 연속지원신청서 3부 [서식2] (해당자에 한함)
③ 추천서 3부 [서식3]
④ 소속(활동)단체 소개서 3부 [서식4] (소속(활동)단체가 있을 경우에 한함)
⑤ 단체등록관련 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 원본대조필 도장 날인(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택 1.
단, 미등록단체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① 지원신청서 [서식1]
② 추천서 3부 [서식2]
③ 관련 경력 포트폴리오 3부
접수 및 문의 접수처_(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담당_070-5129-5446 / [email protected] 지원사업팀 금진주 대리

Ⅳ. 신청시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정 이해집단(정당, 종교 등)의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내용
– 지원예산 초과 신청 내용
▪ 본 사업에 선정될 시, 아래의 사항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일정에 맞춰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여성문화예술인 분야의 경우, 최종결과물 제출), 정산보고서 제출
– 본 사업과 관련한 네트워크 워크숍, 중간워크숍 등의 활동에 반드시 참여
– 그 밖에 한국여성재단의 요청사항에 적극적으로 참여
▪ 지원 신청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하며,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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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신생여성단체 지원

  1. 사업명
    – 신생여성단체 지원

(공모안내문)2018_성평등사회조성사업_신생단체지원분야 (서식)2018_신생여성단체지원_지원신청서(서식)2018_신생여성단체지원_지원신청서

  1. 지원사업 취지
    한국여성재단 내 민간여성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성평등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사회 여성공익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1. 지원 내용
    1) 지원사업 구분
지원분야 지원대상 사업추진기간 지원예산()
신생단체지원사업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2018년 2월~ 2018년 11월 이내 • 사업비 및 단체 운영비(인건비 포함) 지원
• 최대 500만원

2) 신청사업 내용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신생여성단체 지원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신생여성단체 목적사업비 지원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자유주제 사업
: 여성주의에 기초한 창의적인 사업
: 단체 기반 조성을 위한 단체 고유목적 사업

□ 신생여성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인건비 지원

 

  1. 신청대상
    –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신생여성단체란?
    – 단체의 설립목적 및 정관상 주요사업에 성평등 사회 실현을 포함하고 있는 여성단체
    – 설립한지 3년 이내, 1명 이상의 상근자를 둔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시설)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단체(시설)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신청 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시설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및 일반협동조합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1.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동일)사업 ․ 2017년에 지원 된 ‘신생단체 지원사업’의 연속 사업
(3년 연속(동일) 사업 신청 가능)

 

  1.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7년 11월 6일(월) ~ 12월 1일(금)
    ※ 12월 1일(금), 오후 5시 우편 도착분에 한함(우편 소인 기준 아님)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과 우편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아래 두 가지 방법(온라인과 우편)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①  온라인접수 바로가기  클릭

[접수방법]
ⅰ) 단체(기관) 회원가입 → ⅱ) 2018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 클릭 → ⅲ) 사업 신청 정보 기재
→ ⅳ) 관련 서류 일체 파일 첨부 → ⅴ) 사업 신청하기 클릭

② 관련 서류 일체 온라인접수 시 파일 첨부
※ 첨부파일명 : 2018_신생단체_단체명.hwp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1. 공모 일정
추진시기 내 용 비 고
2017년 11월 6일(월) 사업 공고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2017년 11월 6일(월)~ 12월 1일(금) 접수 ※ 12월 1일(금), 오후5시 우편 도착분까지
2017년 12월 4일(월)~ 2018년 1월 31일(수) 사업 심사

(사무처/서류/면접)

1차 서류심사 통과 단체에 한하여 2차 심사 진행
2018년 2월 중순
(예정)
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및 개별 안내
2018년 2월 중순 교부금신청서 제출 ※ 최종 선정 이후 진행
2018년 2월 중 네트워크 워크숍
2018년 2월 ~ 11월 사업 진행
2018년 11월 20일(화) 이내 최종보고서 제출

사업 신청 시, 교부신청서 제출, 실무자 워크숍,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사업기간에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1.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② 사업신청의 제한
    2015~2017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2016~2017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8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지원 분야와 상관없이(자유주제, 신생단체지원, 여성이 안전한 세상만들기 지원)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중앙 단체 및 지부 간 사전 확인 )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금, 2017/11/03-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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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사업
디지털 역량강화 지원사업 공모(단체분야)

 

. 취지

짧은여행 긴호흡Ⅱ <디지털 기반 조성을 통한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디지털 사회로 본격적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여성공익단체 및 여성활동가들에게 디지털 기반조성을 통해 개인의 역량강화, 단체의 성장, 여성운동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는 역량강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본 사업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교보생명, 사회연대은행 () 함께 만드는 세상

 

. 지원 내용

구분 세부내용
지원내용 비영리 여성공익단체들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인프라 환경구축과 교육지원

 

디지털 인프라 환경 구축 지원 및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 지원규모 : 각 단체당 최대 600만원 이내의 디지털 인프라 환경 구축 및 교육 지원

· 지원내용 : 여성공익단체의 온라인 기반 활동에 필요한 디지털 관련 도구 구입 및 교육 지원

 

예시) 노트북, 화사회의 도구(웹캠, 마이크, 스피커 등) 영상제작 도구(카메라, 조명 등), 네트워크 장치, 소프트 웨어 관련 프로그램, 단체 구성원들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최종 선정 후 사전 컨설팅을 통해 신청하신 디지털 인프라 관련 항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 환경 구축 과정에서 전문가 그룹의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비영리 여성공익단체 : 성평등 사회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비영리 여성공익단체
지원자격 성평등 사회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비영리 여성공익단체

사업수행안내와 최종보고회 참석가능한자(선정단체 실무담당자 1)

성평등 관련 단체의 부설기관, 쉼터, 센터, 상담소 등 신청가능

 

지원불가단체

사회복지기관(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정부출연기관, 연구 기관, 정당, 친목단체, 대학 내 부설기관, 일반협동조합 등 신청 불가

지원한도액 단체별 최대 600만원 지원

※ 지원금보다 초과 예산이 발생할 경우, 자부담으로 예산 계획 수립

※ 기기 구입과 관련하여 반드시 교육 계획 수립

※ 최종선정 후 사전 컨설팅 내용에 따라 예산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 20218~ 11

 

.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구 분 세부내용
접수기간 2021년 6월 7일(월) ~ 6월 18일(금), 오후 5시까지 이메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방법 담당자 이메일 접수 : [email protected]

※ 첨부파일명 : <디지털역량강화지원사업_단체명> 반드시 한글파일 첨부 / 신청서 다운받기

문의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이은진 과장 TEL. 070-5129-5445

제출서류 ①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 1부(반드시 한글파일 형식 첨부)

③ 단체 단체등록관련 서류 1부

–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1부

단,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제출

※ 해당 서식 : 첨부파일 다운로드

※ ①번을 표지로 하여, ②~③순서대로 1부를 만들어 이메일로 첨부

 

. 심사

1) 프로세스: 사무처적격평가 1차 서류심사 2차 최종심사

2) 심사기준

지원사업 목적의 적합성

단체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주체성 등

사업의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예산의 합리성 등

 

. 추진 일정

일정 내용 비고
6월 7일 ~ 6월 18일 서류 접수 618(), 오후5시까지 이메일 접수
6월 21일 ~ 7월 5일 서류심사 및 최종선정 심사
7월 말 최종 발표 (예정)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7월 말 사업조정 및 교부신청서, 계약체결 및 집행 ※ 사전 컨설팅 후 사업 및 예산이 조정됨
8월 ~ 11월 단체별 맞춤형 컨설팅 진행 선정단체 실무 담당자 필수 참석
12월 중 단체별 인프라 구축 및 교육내용 공유 선정단체 실무 담당자 필수 참석

 

. 지원 시 유의사항

1) 선정 후 사업 변경(장소, 내용, 참가자)과 관련하여 당초 사업 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2) 정부 부처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불가

3) 특정 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의 이해관계 혹은 수익을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금, 2021/05/21-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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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회 박영숙 살림이상 공모>

<제 7회 박영숙 살림이상> 수상 후보자를 찾습니다. 박영숙 살림이상은 여성운동과 환경운동,
한국사회 민주화와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헌신하신 박영숙 선생님을 기리며 제정되었습니다.
박영숙 선생님은 ‘더불어 사는 삶’을 강조하시며 한국YWCA, 기독교 여성운동,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해
(사)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와 (사)여성환경연대, 여성재단, 살림이재단 등 현장 운동을 치열하게 함께 하시고 2013년 영면하셨습니다.
박영숙 선생님의 정신과 운동을 현장에서 이어가고 있는 활동가와 여성단체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 박영숙 살림이상(개인)

○ 추천대상
성평등, 평화, 생명의 가치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시민사회 단체의 여성활동가
성평등분야 1인 / 평화분야 1인 / 생명(환경)분야 1인 총 3인
○ 시상내용
상패와 상금 각 3백만 원

◆ 박영숙 살림이상(단체)

○ 추천대상
성평등, 평화, 생명의 가치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비영리 여성단체 1곳
○ 시상내용
상패와 상금 1천만 원

◆ 접수 및 문의

○ 접수기한 : 2021년 4월 12일(월) ~ 5월 9일(일)
○ 접수처 : [email protected]
* 신청양식은 한국여성재단, 여성환경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문의 : 02-722-7944 (여성환경연대)

수, 2021/04/14-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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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기획공모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한국여성재단은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하고, 폭력없는 사회를 위한 SOS(Save Our Safety) 캠페인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문제 해결 및 예방, 여성과 아동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 구축에 기여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 공모를 추진합니다.

*공모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2021년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안내문을 통해 확인하여 주십시오.

 

  1. 사업명 : 2021년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2. 사업 수행 기간 : 2021년 9월 ~ 11월 30일 (3개월)

※ 사업비 정산 및 사업 추진 결과보고가 12월 17일까지 이루어져야 함

3. 총 배분액 : 15,000,000원

※ 1개 사업당 최대 지원규모 : 750만원

4. 지원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대표자 이외의 사업 전담인력이 확보되어야 함.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대단체로만 참여 가능

※ 신청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시설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및 일반협동조합
  • 학술연구를 주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5. 지원내용

  •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한 사업
  • 폭력 예방과 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여성과 아동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지원 사업
  • 다문화가정의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
  • 장애 청소년의 건강한 성의식 향상
  •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성폭력, 데이트 폭력을 포함한 젠더폭력 예방 및 대응
  •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사업
  • 이외 여성과 아이들의 안전과 폭력 없는 사회를 위한 다양한 주제의 사업

※ 단, 사업내용이 ‘교육’으로만 구성된 사업은 지원 불가 (예: 상담활동가 양성교육,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강사양성 과정 등)

 

6.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21년 7월 19일(월) ~ 7월 21일(수) 17:00 (3일간)

  • 신청서류 등 접수형태가 시간 내 모두 완료되었을 경우에만 정상적인 신청접수로 처리됨 (제출서류 오류에 관한 시간 외 정정은 불가능함)

② 접수방법 : 사업담당자 이메일 접수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이메일 제출 후 사업담당자에게 제출 여부 유선 확인 필수

 

7.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 지원신청서(소정 양식) 1부 (한글파일 제출)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8. 공모 일정

추진시기 내용 비고
2021년 6월 24일(목) 사업 공고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2021년 7월 19일(월) 10시 ~ 2021년 7월 21일(수) 17시 지원신청서 접수 ※ 이메일 제출

※ 시간 내 제출 필수, 시간외 서류오류 정정 및 추가제출 등 불가

신청 접수 마감 후 ~ 8월 13일(금) 심사 지원신청사업 심사 (서류심사)
2021년 8월 18일(예정) 지원 선정 사업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2021년 8월 말 최종사업계획서 제출, 계약, 지원금 교부 ※ 최종 선정 이후 진행
2021년 9월 ~ 11월 30일 사업 추진(사업 실행)
2021년 12월 20일(월) 이내 최종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9. 신청 시 유의 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단, 여성단체 부설 연구기관의 연구사업은 신청가능)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 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실 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 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 신청의 제한

  • 2018~2020년 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여성단체지원 모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 및 사업은 신청 불가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함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사전 확인 필수)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인건비(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대표자 인건비 지급 불가)와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지원금의 3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10.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과장 임공주

TEL. 02-336-6389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 공모 안내문 및 지원신청서식>

(계획)2021년 여성이안전한세상만들기 공모안내문 (서식포함)

(서식)지원신청서_2021_여성이안전한세상만들기

(회계지침)2021_한국여성재단_지원사업(공통)_최종

수, 2021/06/2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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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여성가장(결혼이주여성 포함), 그 자녀 및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2021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치과진료분야』 하반기 공모를 실시합니다.

 1) 접수 및 발표

① 서류접수 2021.07.12.(월) ~ 2021.07.23.(금) 오후 5시까지
② 1차 서류심사 2021.07.26.(월) ~ 2021.08.13.(금)
③ 치과연계 및 2차 검진 2021.08.16.(월) ~ 2021.09.03(금)
④ 2차 검진심사 2021.09.06.(월) ~ 2021.09.17.(금)
⑤ 최종심사 2021.09.23.(목) ~ 2021.10.01.(금)
⑥ 최종발표 10월 초 예정


2)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 여성가장 및 그자녀
(결혼이주여성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하는 여성 가장 및 자녀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신청불가)
② 여성 활동가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
지원내용 치과 치료비 (충치치료 및 임플란트 시술 가능, 교정 치료 지원 불가)
지원 한도액 1인 최대 3백만원 이내
① 본 사업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 일부 사업비를 후원을 통해 진행되므로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선정이 가능함.
(※ 서식4 참조)

② 공모신청은 추천단체를 통해서만 접수 가능함. (개인 직접 신청은 불가)
  – 추천단체(시설) : 지역사회 여성지원 사업,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시설로 지원금의집행 관리·사례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여성·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 관련기관(사회복지관 등) 등에서 추천 가능
    ※ 추천단체 자격 불가 :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사회복지부서)


2. 신청 방법

 1) 접수 기간 : 2021712일(월) ~ 2021723() 오후 5시까지

 2) 접수 방법 :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이메일제목: 하반기치과공모(가장/활동가)_추천단체명_대상자명
                          ※첨부파일명: 추천단체명_대상자명

  3) 제출 서류

구분 제출 서류
공통서류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서식1 참조)
③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                                                                                                         (※ 서식2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④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식3 참조)
⑤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                                                                                       (※ 서식4 참조)
⑥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2021년 4월 ~ 2021년 6월 기준)
⑦ 신청자 정보 리스트– 추천단체 작성                                                                  (※ 서식5 참조)
⑧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해 제출)
여성 활동가 ⑨ 재직증명서(※ 2021년 6월 기준)

※ ⓛ~⑨번을 번호 순서대로 스캔 후 하나의 PDF파일 제출 (⑦번은 EXCEL파일로 제출)
※ 한 단체에서 여러 명 신청의 경우, 신청자 각각의 파일로 만들어 제출(공문은 동일 공문 사용 가능)
※ 가장-자녀 동반 신청의 경우, 각각의 신청서 제출 필요

  4) 심사 및 치료 진행과정
   ① 신청 및 심사 process (※ 상기 일자는 일정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서류접수 7월 12일(월)~
7월 23일(금)
오후5시까지
• 7월 23일(금) 오후5시까지 서류접수 마감 (이메일 제출)
  ※ 접수기간 내 이메일 접수 분에 대해서만 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 시, 치과 진단서 제출하지 않습니다.
1차 서류심사
/대상자 선정
7월 26일(월)~
8월 13일(금)
• 서류심사 진행 및 1차 대상자 선정
1차 서류심사 기준 :  치과진료의 필요성, 경제적 상황, 근로상황, 향후 자립가능성 등
• 선정결과 홈페이지 공지, 추천단체 개별 연락
2검진 치과 연계 및 심사 8월 16일(월)~
9월 3일(금)
2차 검진심사: 현재 치과치료가 필요한 사항 진단: 검진을 통해, 치아상태 및 치료필요성 심사 진행
   ※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해준 병원을 통해서만 검진 가능
       
2차 검진심사
최종 심사
9월 6일(목)~
10월 1일(금)
최종 심사: 선정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인 판단 하에 선정 여부 결정
선정 발표 10월 초 홈페이지 공지, 추천단체 개별 연락
  ※ 추천단체로는 신청서를 제출하신 이메일로 선정결과를 전달해 드립니다.
이메일 주소 오기 혹은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한국여성재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치료 및 사례관리 치료시작 • 선정일로부터 2 이내 치료계획에 따른 치료 시작 및 진행
타당한 사유 없이 2주 이내 치료 이행하지 않을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결과보고 치료 종료 후 [치료 종료 후, 추천단체 진행사항]
• 치료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청 메일 발송(재단→단체)
•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단체→재단)[치료 종료 후, 여성재단 진행사항]
• 치료비 지급(재단→치과)


3. 지원 사업 유의사항

구분 유의사항
연계치과 – 치과진료의 경우, 한국여성재단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 연계해드린 치과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에, 검진 심사단계에서 해당치과를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해드리며, 선정 이후 치료 시에도 연계된 치과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 연계치과의 경우, 1차 서류심사 이후 2차 검진심사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치과 연계가 시작됩니다. 지역 별로 연계가능 한 치과정보에 대해서는, 검진 심사 단계에서만 공유 가능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전, 치과정보 전달 불가능)
– 신청 대상자의 주거지를 기준으로 최대한 근거리로 연계해 드리고자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해당 구, 시 간의 이동은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해드리오니, 신청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불가 –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2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치과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②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③ 한국여성재단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④ 전체 치료비용에 있어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기타 –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항목에 대하여, 민간보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지원 후 보험금 청구 시, 중복지원이 되어 본 사업비를 반환하셔야 합니다.


4. 문의
   – 담당자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보연 / 070-5129-5446 / [email protected]

 

금, 2021/07/0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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