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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애들이 뭔 죄라고…” 300명 유해암매장지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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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애들이 뭔 죄라고…” 300명 유해암매장지 찾았다

익명 (미확인) | 월, 2017/11/20- 13:46

[현장] 내년 2월 발굴 예정… 충남 아산 배방리 설화산 자락 유해매장지 찾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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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67년 만에 드러난 희생자 유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추정된다. ⓒ 공동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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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생자들의 두개골이 67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 공동조사단

“여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산기슭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다. 땅속 지형을 살펴보던 박선주 유해발굴단장은 “이곳은 폐광산 터가 아니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17일. ‘아산시'(시장 복기왕)와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공동 조사단'(발굴단장 박선주 충북대 명예교수, 아래 공동조사단)은 아산시 배방면 복리 3구 야산에서 작업을 시작했다. 약식 개토제를 지낸 뒤 삽 자루를 움켜잡았다. 1951년 부역 혐의로 억울하게 경찰과 우익단체 회원들에 의해 살해된 희생자 암매장 위치를 찾는 시굴조사였다.

아산유족회원들은 물론 아산시와 공동조사단 일원인 4.9통일 평화재단, 민족문제연구소 천안 아산지부 등도 힘을 모았다(관련 기사 : 부역 혐의로 학살된 아산 주민 유해 햇볕 볼까)

유해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다. 67년 동안 지형이 바뀐 곳이 많은 데다 온전하다고 해도 증언에 의존할 수 없다. 이번 유해 매장지는 흔적이 사라진 당시 세일 폐광산 입구를 더듬어야 했다. 게다가 폐광산 입구가 산자락 여러 곳에 있었다는 증언마저 나왔다.

[11월 17일] 허탈하게 산자락을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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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가 발견된 곳은 희생지임을 알리는 안내판 바로 아래쪽이었다. 하지만 조사단은 유해를 찾기까지 꼬박 3일 간 야산 곳곳을 뒤져야했다. ⓒ 공동조사단

증언을 간추려 산 중턱에 위치한 한 곳을 선정해 조심스럽게 흙을 헤집기 시작했다. 하지만 유해는 종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유해발굴단장은 “오랜 시간이 흘러 유해매장지를 찾는 일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공동조사단 일원들이 흙먼지를 털며 허탈하게 산자락을 내려왔다.

18일, 몇몇 마을주민들이 전날 유해발굴에 실패했다는 얘기를 듣고 내 일처럼 현장으로 달려왔다. 당시 희생자들이 끌려가는 모습과 폐광산 입구를 기억한다는 증언자의 의견에 따라 능선 부근에서 발굴작업을 시작했다.

오전 9시에 조사를 시작했지만, 오후 내내까지 흔적을 찾지 못했다. 적어도 금을 캐던 폐광산의 징후들이 나와야 했지만, 이곳에서도 광산을 일구었던 흔적조차 찾지 못했다. 다시 또 하루가 갔다.

애초 공동조사단은 시굴조사 기간은 이날까지로 한정했다. 이틀 내내 실패하자 현장에서 긴급회의가 열렸다. 회의결과 조사 기간을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다.

[11월 18일] 또 다시 실패, 조사 기간, 하루 더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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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주 유해발굴단장(가운데)이 유해매장지를 찾기 위해 마을 주민들의 증언을 듣고 있다. ⓒ 유해발굴공동조사단

19일, 산자락 아래쪽으로 발굴 대상지를 선정하고 시굴조사를 시작했다. 한 시간 넘게 탐색을 했지만, 이 곳 또한 암매장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오전 10시. 이번에는 희생지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있는 바로 아래쪽으로 위치를 재선정했다. 작업을 시작한 지 30여 분이 지났을 때였다. 작업자 중 한 명이 작업중단을 외쳤다. 사람의 뼈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두개골과 치아 등 세월의 무게에 짓눌린 삭고 부서진 유해가 햇빛을 보았다.

당시 경찰이 사용한 탄피, 희생자의 것으로 보이는 흰색 단추, 신발 조각도 발견됐다. 박 유해발굴단장은 “드러난 치아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0대를 비롯해 임산부 등 가족 단위 주민들이 무더기로 끌려가 희생됐다는 증언과도 일치한다.

주변 마을에 사는 이봉의(79,중리 3구) 씨가 당시를 떠올렸다.

“당시 마을 이름은 지금의 중리3구가 아니라 ‘검배리’야. 검배방앗간에 경찰과 우익청년단원들이 아산지역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을 끌어다 가둬 놓았어. 그 날은 눈이 많이 왔어. 오후 3~4쯤 됐을까? 경찰과 우익 단체단원들이 사람들을 끌고 산으로 가기 시작했어. 펑펑 눈이 쏟아지는데 일렬로 줄을 세워서… 애기를 등에 업고 양손에 아이 손을 잡은 아낙도 있었어. 어린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조금 있다가 산에서 총소리가 나기 시작했지. 광산 입구에 몰아넣고 죄 쏴 죽인 거야. 총소리가 저녁 7시쯤까지 났어. 100명씩 세 번을 끌고 가 전부 죽었으니까 못해도 300명은 될 거야. 후에 다른 마을에서 시신을 찾겠다고 왔는데 다 그냥 돌아갔다고 해. 광산입구를 흙으로 파묻은데다 시신이 뒤엉켜 있응께니 찾을 엄두가 안 난 거지 “

[11월 19일] 드러난 유해, 10대 후반 또는 20대 초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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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러난 탄피는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증언하고 있다. 가해자는 경찰과 대한청년단(청년방위대, 향토방위대)과 태극동맹 등 우익청년단체였다. ⓒ 유해발굴공동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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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아산시 배방리 산기슭 폐광터에서 발겭야된 희생자 유해 ⓒ 유해발굴공동조사단

같은 지역 주민 맹봉주(78)씨는 경찰과 우익단체 회원들이 확인 사살을 위해 폐광 동굴 안으로 불까지 지폈다고 말했다.

“전해 들은 얘기인데, 혹시 살아 있는 사람이 있을까 봐 불을 피웠다고 해. 짚불로 연기를 피워 질식사시키려 한 거지.”

아산지역에서는 1950년 9월에서 1951년 1월에 걸쳐 인민군 점령 시기 인민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민간인 800여 명 이상이 불법으로 학살됐다. 배방면이 희생자가 가장 많았고, 신창면, 탕정면, 염치면, 선장면 주민들도 다수가 희생됐다.

이곳 세일 폐금광에 유기된 희생자는 대략 200~3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학살은 충남경찰국장과 온양경찰서장의 지휘 및 지시로 자행됐다. 또 경찰의 지시를 받은 대한청년단(청년방위대, 향토방위대)과 태극동맹 등 우익청년단체들이 동원됐다.

정석희 충남유족회장은 “저항도 못하는 어린 아이부터 일가족을 국가가 나서 이렇게 무참히 살해했는데도 정부가 유해발굴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이게 유가족과 민간단체가 할 일이냐”고 반문했다.

시굴조사로 유해매장을 확인한 아산시와 공동조사단은 내년 2월경 본격 유해발굴을 시작할 예정이다.

글: 심규상(djsim)편집: 최유진(youjin0213)

<2017-11-20>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어린애들이 뭔 죄라고…” 300명 유해암매장지 찾았다

※관련기사

민중의소리: 충남아산, 한국전쟁기 학살된 민간인 매장지 드러나…“어린아이까지 학살”

우리들뉴스: 아산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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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1/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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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만순변호사님

저는 Ids홀딩스 사기 피해자입니다

IDS홀딩스 김성훈은 1조원대 사기범이고 피해자가 1만2천명입니다

노후자금 전세금 노후연금등 피해자들은 자기에게 있어 소중한 자산을 사기당했고

현재 파산절차를 보면서 깊은 절망속에 있습니다

이 파산은 1만명의 동의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20여명이 신청하였고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써 김성훈에게 파산은 결코 용납할수

없습니다.

김성훈 파산이 이루어지면 동의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공평한 재산 나눔일까요

파산이 이루어지면 김성훈과 동조했던 이들이 월급이라며 받아가고

직급자들도 투자사실있으면 받아가고.. 현재 피해자별지에

누락된 피해자들은 또 법정싸움을 해야합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 생각해주십시요.

민족문제연구소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곳이라 들었습니다

죄없다며 상고중에 있는 김성훈을 돕는 파산을멈춰주십시요

 

화, 2017/12/0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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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IDS 홀딩스의 피해자입니다.
Ids홀딩스는 2심에서 15년형을 받은 금융다단계로 37명이 목숨을 잃은 사기사건 입니다.

김성훈은 입으로만 피해자들한테 변제한다 변제한다를 외치고 있지만,
1년이상 긴 시간동안 피해자들에게는 단한푼도 변제 하지 않고,

구치소 안에서도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생각만 하고 사는 쓰레기 입니다.

1년동안 쓰레기 변제안을 들이밀더니, 그 변제안 또한 감방동기와 함께 또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15년형을 받은 IDS 홀딩스 대표 김성훈의 파산은 부당합니다!!

이런 파렴치한 사기꾼이 파산을 하겠다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범죄자가 파산이라니요.
피해자들에게 변제는 생각지도 않고, 지금도 피해자들을 두번 세번 죽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오늘도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지점장들을 2심에서 유죄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곳에 집중하기에도 모자른 이 시간에 김성훈의 파산을 막기 위해 또 생업을 뒤로하고 진정서와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훈의 파산은 김성훈의 파산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공범자들.. 지점장과 본부장 모집책들도 파산 신청을 할겁니다.
그리고 사기를 진행 중인 많은 금융사기꾼들의 표본이 될것입니다.

소수의 피해자들과 파산을 진행중인 정만순 변호사님,
부디 부당한 파산으로 더이상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IDS 홀딩스 사건 관련 내용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2569417

파산 반대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5021?navigation=petitions

화, 2017/12/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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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듣기]

☞ (5.24) ‘내역사’ 시즌2: 비하인드히스토리“안두희 응징 정의봉 박기서”
(5.22) ‘내역사’ 시즌2: 역전다방“조선공산당 2편: 강달영과 6.10만세운동”
(5.17) ‘내역사’ 시즌2: 미식가“망국의 굴욕 헌상품”
(5.15) ‘내역사’ 시즌2: 역전다방” “조선공산당 1편_조선공산당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5.10) ‘내역사’ 시즌2: 비하인드 히스토리 “금기의 70년, 제주 4.3”
(5.08) ‘내역사’ 시즌2: 역전다방 “최초의 비밀결사 신민회 2편_데라우치 암살미수 사건”
(5.03) ‘내역사’ 시즌2: 미식가 경복궁 수난사 – ‘조선물산공진회’
(5.01) ‘내역사’ 시즌2: 역전다방 “최초의 비밀결사 신민회 1편_입헌공화국을 꿈꾸다”
(4.26) ‘내역사’ 시즌2: 비하인드 히스토리 “친일파가 그린 충무공 표준영정”
(4.19) ‘내역사’ 시즌2: 미식가(미리 식민지역사박물관에 가다)2회 “파이팅은 일제 잔재인가”
(4.17) ‘내역사’ 시즌2: 역전다방 3회 임시정부와 3.1혁명 3편 – 임시정부는 어떤 나라를 세우려고 했나?”
(4.12) ‘내역사’ 시즌2: 비하인드히스토리 “경희대학교의 뿌리 신흥무관학교??”
(4.10) ‘내역사’ 시즌2: 역전다방 2회 임시정부와 3.1혁명 2편 – 3.1혁명의 이름없는 영웅들”
(4.05) ‘내역사’ 시즌2: 미식가(미리 식민지역사박물관에 가다)1회 식목일의 기원
(4.03) ‘내역사’ 시즌2: 역전다방 1회 임시정부와 3.1혁명 1편 – “왜 3.1운동이 아니라 3.1혁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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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 2

“우리 역사의 뿌리가 친일독재 세력에 의해 흔들리고 훼손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 촛불을 들고 싸운 상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역사적폐의 주범들의 실체와 이들이 저지른 역사범죄의 동기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목, 2018/05/2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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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철 등 3인의 제명 처분은 원천 무효다.

우리 연구소에 운영위원회는 없고, ‘운영위원회’에서 ‘회부’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가 회부’를 전제로 소집된 이사회외 제명 처분은 원천 무효입니다.
그 이유를 밝힙니다.

————–
사단법인의 설립근거는 민법입니다.
민법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지난 3월 24일 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하지만, 그 어떠한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얻고, 법률적 효력을 갖는 정관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허가를 얻은 정관을 <신고용 정관>으로 부르겠습니다.

<신고용 정관>은 법률적 다툼이 있을 때 판단의 근거가 되는데 그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전남동부지부 강세형 지부장이 지부의 임시총회금지가처분신청을 했을 때 본부에서는 법원에 <신고용 정관>을 제출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신고용 정관>이 법률적 효력이 있는 정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제명의 불법성을 밝히겠습니다.
2018.4.26. 이사회는 제명 당사자 3인에게 <출석요청서>를 발송했는데
“2018년 4월 24일 열린 민족문제연구소 제50차 이사회는, 운영위원회가 회부한 위 ***회원에 대한 제명 건의에 따라, 이의 적절성 여부를 심의 판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소명 절차를 밟기로 결정하였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운영위원회에서 회부한 <제명건의서>를 첨부했습니다.
제명건의서는 <*** 회원 제명 건의>이고 수신자는 이사회, 발신자는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
우리 연구소 정관에는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을 정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우리 연구소에는 운영위원이나 운영위원회라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어떤 결의를 하거나 이사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등의 행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회는 ‘운영위원회’가 ‘회부’했다며, 행위의 주체도 없는 제명건의서를 근거로 출석을 요구하고, 제명 처분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5월 11일자 이사회의 제명 결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고, 제명 의결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
이에 다음과 주장합니다.
1. 5월 11일자 이사회 안건은 성립하지 않는다.
2. 제명 처분은 원인 무효이므로 효력이 없다.
3. 운영위원을 자칭하고 회원 제명을 요구한 자칭 운영위원을 징계해야 한다.

수, 2018/05/30-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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