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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애들이 뭔 죄라고…” 300명 유해암매장지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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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애들이 뭔 죄라고…” 300명 유해암매장지 찾았다

익명 (미확인) | 월, 2017/11/20- 13:46

[현장] 내년 2월 발굴 예정… 충남 아산 배방리 설화산 자락 유해매장지 찾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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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67년 만에 드러난 희생자 유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추정된다. ⓒ 공동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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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생자들의 두개골이 67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 공동조사단

“여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산기슭에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다. 땅속 지형을 살펴보던 박선주 유해발굴단장은 “이곳은 폐광산 터가 아니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17일. ‘아산시'(시장 복기왕)와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유해발굴 공동 조사단'(발굴단장 박선주 충북대 명예교수, 아래 공동조사단)은 아산시 배방면 복리 3구 야산에서 작업을 시작했다. 약식 개토제를 지낸 뒤 삽 자루를 움켜잡았다. 1951년 부역 혐의로 억울하게 경찰과 우익단체 회원들에 의해 살해된 희생자 암매장 위치를 찾는 시굴조사였다.

아산유족회원들은 물론 아산시와 공동조사단 일원인 4.9통일 평화재단, 민족문제연구소 천안 아산지부 등도 힘을 모았다(관련 기사 : 부역 혐의로 학살된 아산 주민 유해 햇볕 볼까)

유해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다. 67년 동안 지형이 바뀐 곳이 많은 데다 온전하다고 해도 증언에 의존할 수 없다. 이번 유해 매장지는 흔적이 사라진 당시 세일 폐광산 입구를 더듬어야 했다. 게다가 폐광산 입구가 산자락 여러 곳에 있었다는 증언마저 나왔다.

[11월 17일] 허탈하게 산자락을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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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가 발견된 곳은 희생지임을 알리는 안내판 바로 아래쪽이었다. 하지만 조사단은 유해를 찾기까지 꼬박 3일 간 야산 곳곳을 뒤져야했다. ⓒ 공동조사단

증언을 간추려 산 중턱에 위치한 한 곳을 선정해 조심스럽게 흙을 헤집기 시작했다. 하지만 유해는 종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유해발굴단장은 “오랜 시간이 흘러 유해매장지를 찾는 일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공동조사단 일원들이 흙먼지를 털며 허탈하게 산자락을 내려왔다.

18일, 몇몇 마을주민들이 전날 유해발굴에 실패했다는 얘기를 듣고 내 일처럼 현장으로 달려왔다. 당시 희생자들이 끌려가는 모습과 폐광산 입구를 기억한다는 증언자의 의견에 따라 능선 부근에서 발굴작업을 시작했다.

오전 9시에 조사를 시작했지만, 오후 내내까지 흔적을 찾지 못했다. 적어도 금을 캐던 폐광산의 징후들이 나와야 했지만, 이곳에서도 광산을 일구었던 흔적조차 찾지 못했다. 다시 또 하루가 갔다.

애초 공동조사단은 시굴조사 기간은 이날까지로 한정했다. 이틀 내내 실패하자 현장에서 긴급회의가 열렸다. 회의결과 조사 기간을 하루 더 연장하기로 했다.

[11월 18일] 또 다시 실패, 조사 기간, 하루 더 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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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선주 유해발굴단장(가운데)이 유해매장지를 찾기 위해 마을 주민들의 증언을 듣고 있다. ⓒ 유해발굴공동조사단

19일, 산자락 아래쪽으로 발굴 대상지를 선정하고 시굴조사를 시작했다. 한 시간 넘게 탐색을 했지만, 이 곳 또한 암매장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오전 10시. 이번에는 희생지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있는 바로 아래쪽으로 위치를 재선정했다. 작업을 시작한 지 30여 분이 지났을 때였다. 작업자 중 한 명이 작업중단을 외쳤다. 사람의 뼈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두개골과 치아 등 세월의 무게에 짓눌린 삭고 부서진 유해가 햇빛을 보았다.

당시 경찰이 사용한 탄피, 희생자의 것으로 보이는 흰색 단추, 신발 조각도 발견됐다. 박 유해발굴단장은 “드러난 치아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0대를 비롯해 임산부 등 가족 단위 주민들이 무더기로 끌려가 희생됐다는 증언과도 일치한다.

주변 마을에 사는 이봉의(79,중리 3구) 씨가 당시를 떠올렸다.

“당시 마을 이름은 지금의 중리3구가 아니라 ‘검배리’야. 검배방앗간에 경찰과 우익청년단원들이 아산지역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을 끌어다 가둬 놓았어. 그 날은 눈이 많이 왔어. 오후 3~4쯤 됐을까? 경찰과 우익 단체단원들이 사람들을 끌고 산으로 가기 시작했어. 펑펑 눈이 쏟아지는데 일렬로 줄을 세워서… 애기를 등에 업고 양손에 아이 손을 잡은 아낙도 있었어. 어린애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조금 있다가 산에서 총소리가 나기 시작했지. 광산 입구에 몰아넣고 죄 쏴 죽인 거야. 총소리가 저녁 7시쯤까지 났어. 100명씩 세 번을 끌고 가 전부 죽었으니까 못해도 300명은 될 거야. 후에 다른 마을에서 시신을 찾겠다고 왔는데 다 그냥 돌아갔다고 해. 광산입구를 흙으로 파묻은데다 시신이 뒤엉켜 있응께니 찾을 엄두가 안 난 거지 “

[11월 19일] 드러난 유해, 10대 후반 또는 20대 초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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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러난 탄피는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증언하고 있다. 가해자는 경찰과 대한청년단(청년방위대, 향토방위대)과 태극동맹 등 우익청년단체였다. ⓒ 유해발굴공동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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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아산시 배방리 산기슭 폐광터에서 발겭야된 희생자 유해 ⓒ 유해발굴공동조사단

같은 지역 주민 맹봉주(78)씨는 경찰과 우익단체 회원들이 확인 사살을 위해 폐광 동굴 안으로 불까지 지폈다고 말했다.

“전해 들은 얘기인데, 혹시 살아 있는 사람이 있을까 봐 불을 피웠다고 해. 짚불로 연기를 피워 질식사시키려 한 거지.”

아산지역에서는 1950년 9월에서 1951년 1월에 걸쳐 인민군 점령 시기 인민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민간인 800여 명 이상이 불법으로 학살됐다. 배방면이 희생자가 가장 많았고, 신창면, 탕정면, 염치면, 선장면 주민들도 다수가 희생됐다.

이곳 세일 폐금광에 유기된 희생자는 대략 200~3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학살은 충남경찰국장과 온양경찰서장의 지휘 및 지시로 자행됐다. 또 경찰의 지시를 받은 대한청년단(청년방위대, 향토방위대)과 태극동맹 등 우익청년단체들이 동원됐다.

정석희 충남유족회장은 “저항도 못하는 어린 아이부터 일가족을 국가가 나서 이렇게 무참히 살해했는데도 정부가 유해발굴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이게 유가족과 민간단체가 할 일이냐”고 반문했다.

시굴조사로 유해매장을 확인한 아산시와 공동조사단은 내년 2월경 본격 유해발굴을 시작할 예정이다.

글: 심규상(djsim)편집: 최유진(youjin0213)

<2017-11-20>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어린애들이 뭔 죄라고…” 300명 유해암매장지 찾았다

※관련기사

민중의소리: 충남아산, 한국전쟁기 학살된 민간인 매장지 드러나…“어린아이까지 학살”

우리들뉴스: 아산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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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9/2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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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소장을 지낸 한상범 교수님이 지난 10월 15일 81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교수님은 2001년 2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연구소 2대 소장을 지내셨으며 2002년 4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끝으로 공식적인 대외활동은 거의 못하셨다. 그 이유는 갑자기 찾아온 병마 때문이었다.
선과 악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의 주저함이 없으셨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본질을 꿰뚫어 설명하셨던 교수님, 실천하지 않고 현학적인 수사만 늘어놓는 지식 장사꾼들을 날카롭게 비판하시던 교수님을 더 이상 뵙지 못함이 안타깝다. 연구소 소장님으로 2년 남짓 모셨던 인연으로 몇 가지 교수님과의 일화를 소개하는 것으로나마 고인의 명복을 빌고자 한다.
1991년 창립부터 10년 동안 봉사해온 김봉우 초대 소장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갑자기 소장 직을 그만둔 후 후임 소장 물색은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니었다. 그때 조문기 이사장님께서 신의 한 수처럼 모셔 온 분이 바로 한상범 동국대 법대 교수님이었다. 연구소로서는 천군만마요 야구로 치면 믿을만한 구원투수의 등판이었다. 왜냐하면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법학계에서 한교수님만큼 친일청산의 중요성을 역설한 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1991년 <한국법학계를지배한일본법학의유산>을 발표해 법학계의 일제잔재청산을 공개적으로 문제화한 것을 시작으로 <한국의 법문화와 일본제국주의의 잔재><일제잔재 무엇이 문제인가>등 제목만보면연구소가 펴낸책 이라고해도 믿을정도로 한교수님은 친일청산문제에 남다른 관심과 대안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다. 게다가 <박정희, 역사법정에세우다><전두환체제의 나팔수들>에서 볼수 있듯이 독재와 불의에 대해서는 타협을 모르는 강직한 분이었다. 그야말로 준비된 구원투수의 등장이 아닐 수 없었다.

연구소 소장 재임 시절 술을 전혀 안 하시는 이유를 여쭤보니 1980년대 초 평생 마실 술을 다 드셨다고 한다. 이유인즉 신군부 시절 불법으로 연행당해 며칠 동안 고초를 겪고 난 뒤 울화가 치밀어 매일 밤 독주가 없으면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한다. 법을 가르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무법이 횡행하는 시절을 살아내기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을 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복기, 김기춘, 우병우 등 시대를 막론하고 늘 ‘법꾸라지’들이 난무했기에 교수님은 ????화있을진저 너희들 법률가여????라는책을펴내서법기술자들을질타했다.
또한 법 문구를 어렵게 만들고 난해하게 표현하여 특권층의 도구로 삼아선 안 된다며 <한글헌법 노트><한자숭배 나라망친다>는책을 펴내기도했다.법학자로서보기 드문 한글 사랑으로 한교수님은 ‘외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번은 재일교포 단체 초청으로 일본을 함께 방문한 적이 있었다. 독재시절 민주화운동을 했던 재일교포들과 양심적인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한교수님은 원고 없이 유창한 일본어로 잠시 강연하시더니 곧바로 “나는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자격으로 왔으므로 이제부터 한국말로 연설하겠으니 이해해 달라”고 하신다. 실용에 앞서 자존을 중시하는 태도였다.
민족적 자존 나아가 인간의 존엄은 개성 출신으로서 6·25의 참화를 처절하게 겪어낸 한교수님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였다. 따라서 인간 존엄을 해치는 체제에 대한 본능적 저항은 한교수님에게는 당연한 귀결이었는지도 모른다.
한교수님은 멀리 지방 출장길은 물론이거니와 가까운 외출 때도 늘 작은 책을 가지고 다닌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시집일 때가 많다. 한번은 나에게 “시인 중에 누굴 좋아하시나?”라고 물으시며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은 시와 문학작품을 많이 읽어야 한다.”고 하셨다. 사회적 모순과 싸운답시고 자칫 거칠고 메마를 수 있는 감정을 다독이며 사회운동의 초심을 지키라는 조언이셨을 것이다.
지방 출장 중에 부득이 한방에서 묵어야 할 때도 전혀 개의치 않으시면서 늦은 시간까지 당대 인물들에 대한 평을 하시던 모습이 생생하다. 그 당시 평판에 올랐던 인물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명박근혜 정권 때 중용되어 지금까지도 몇몇은 여전히 악명을 떨치고 있다.(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라 그 인물평들을 녹음해 두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이 밖에 서울 문래동 박정희 흉상 철거로 나를 포함해 여러 명이 재판을 받을 당시, 법정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법적, 역사적으로 박정희의 악행을 거론하며 흉상 철거는 정당하다고 저항권의 입장에서 무죄를 주장하던 한교수님은 피고인석에 선 우리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셨다.
이제 연구소는 1991년 창립 이래 터 잡고 활동하던 동대문시대를 접고 용산시대를 연다. 동대문시대에 〈친일인명사전〉 발간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성취했다면 용산시대에는 〈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과 대중화라는 또 다른 과제를 안고 있다. 동대문을 떠나며 가장 어려운 시절 연구소 2대 소장으로서 큰 역할을 해주셨던 한상범 교수님이 더욱 그리워진다.
“국가보안법? 허~ 참나. 머릿속의 생각을 벌주는 나라가 어딨어?”

방학진 기획실장

화, 2018/01/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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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문연 후원회원인 가톨릭대 법학전공 이민영교수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치욕의 침탈과 이념의 대립 그리고 비극의 분단과 국론의 분열 및 급기야 헌정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내재적 한계가 있고 게시판의 비방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반으로 처벌되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이 아니라도 강학상 민주주의의 척도가 되는 기본적 인권으로 주관적.객관적 측면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새깁니다. 민문연의 거꾸로섬과 바로세움은 인권.평화.미래를 생각하는 민문연의 좌표는 상호 존중과 협의로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가려는 민주주의를 기초로 해야 지금의 난국을 그리고 민족의 난세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주 4.3을 되새기다 몽양선생님을 몹시 그립게 떠올렸습니다. 선생님께서 뭐라 하실까? 하는 물음에 여러분도 응답해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수, 2018/04/0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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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3일자 운영위원회에 <현안 관련 문답>이 배포되었습니다.
문답을 보면서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한 발짝만 들어가서 보면 이런 궤변도 없습니다.

오늘은 첫 문답인 두개의 정관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밝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연구소의 답변이라고 믿기 어려워 약간의 감정이 실렸다는 점을 먼저 밝힙니다.
반론은 언제든지 환영하고, 운영위원회 그리고 사무국 그 누구라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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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관이 두 가지라는 주장은 무엇입니까?
답:…….표준정관에 지부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기능을 반영할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정관(신고용)외에 별도의 ‘운영정관’을 만들었다….
두 가지 정관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나 혹 양자가 충돌할 경우 등기된 정관의 효력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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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민법과 공익법인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공식 답변이라고 도저히 믿기 어렵다.
더욱이 1만3천여 회원이 가입한 단체이고 매월 1억원이 넘는 회비가 납부되는 단체에서 이런말을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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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운영의 근본 규범인 정관에 대해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에게 단체 운영을 맡길 수 있을까?
근본 규범인 정관에 대해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정도라면 다른 문제는 보나마나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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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운영위원회를 반영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다.
표준 정관은 말 그대로 표준 정관이고 단체의 특성에 따라 기구를 둘 수 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총회와 이사회의 기능을 해하지 않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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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정관을 준수????
이 말은 ‘대한민국 헌법이 두 개이고, 대통령과 장관, 공무원은 두 헌법을 준수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어떻게 이런 말을 공식문건에 쓸 수 있는지 그 용기가 가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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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정관이 충돌하면 등기된 정관이 우선한다???
‘두 정관이 충돌’은 애초부터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나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강릉과 부산을 갈 수 없는 것과 같다.
내가 둔갑술을 부리지 않은 한 강릉을 가던, 부산을 가던 한 군데만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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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정관이 우선’하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
왜?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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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기능을 반영할 조항이 없다….’?????
정말??? 다른 사단법인을 보자.

<사단법인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는 올해 총회에서 <사단법인 동물권행동 카라>로 명칭을 변경했다.

정관 제6장이 운영위원회이다.
제29조 구성
제30조 소집
제33조 의결정족수
제34조 의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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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회원을 속이려는지 그 끝이 안보인다.

 

금, 2018/07/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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