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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 지자체마다 ‘들쭉날쭉’ 여성인력개발센터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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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 지자체마다 ‘들쭉날쭉’ 여성인력개발센터 예산

익명 (미확인) | 금, 2017/11/17- 15:16



이가영 기자 ([email protected]



여성일자리 지원을 위해 전국 53개 기초·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정에 따른 예산편성 등 구조적인 문제로 전국단위 여성고용 지원 인프라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13일 박영선의원실과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이 공동주최한 예산으로 보는 여성일자리 정책에서 문재인 정부가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충을 내세우고 있지만여성일자리 지원을 맡고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우 권한과 지원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돼 있어 재정자립도나 지자체장의 인식에 따라 시도별 운영보조금 지원이 다르다고 지적하고 양질의 일자리 사업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소장에 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 결정만으로 좌지우지되는 운영보조금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종래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보조금은 여성가족부 예산인 민간경상보조 운영보조금으로 지원했다그러던 것이 2005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센터의 운영권한이 이양되면서 지방분권특별법상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으로 지정됐고이후 각 광역지자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았다여성인력개발센터 예산부족이 노출되기 시작한 시점은 지방재정 편성권 자율 등으로 2014년 분권교부세 폐지되고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면서부터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분권교부세는 지방교부세의 하나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지방정부에 보전해주기 위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2014년까지 5년간 1회 더 연장됐다분권교부세 체계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지원한 국고보조사업 예산 모두를 지원해야 한다따라서 지자체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를 추가해 지원할 수는 있어도감액할 수 없는 구조다이때까지만 해도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운영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했고지방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플러스 알파가 가능했다.

 

지자체장 정책의지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 들쭉날쭉

 

그러나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보통교부세 체계에서는 중앙정부가 특정사업을 지정해 예산을 교부하지 않기 때문에지자체가 우선하는 정책순위에 따라 예산배정이 달라질 수 있다해당 지자체가 여성일자리 창출정책보다 다른 정책을 우선시하면여성인력개발센터 예산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실제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운영보조금의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지원 구성비율을 보면 광역자치단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더욱이 최근 광역자치단체 지원수준도 84%에서 80%로 낮아졌다.

 

이와함께 상근직 센터인력의 낮은 인건비와 업무부담으로 이직이 잦은 것도 문제다정 소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전국 53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보조금 총액은 2014년에서 2017년까지 매년 111~117억원 수준이다. 1개 센터당 평균 21000만원에서 21500만원이다현재 지원되는 운영보조금만으로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필수인력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어렵다는 게 정소장의 설명이다직원들의 이직이 잦을 수밖에 없고서비스의 질도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다.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보완을


따라서 정 소장은 우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박영선의원실과 (사)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이 13일 공동주최한 ‘예산으로 보는 여성일자리 정책’ 토론회   ©중기이코노미

예컨대행정안전부가 매년 지자체에 시달하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과 관련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도록 기준을 삽입하는 것이다현재 지방보조금 관리규정에서는 보조금 총액한도 운영규정을 둬민간경상보조 지원대상에 대해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한도)×(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률)] 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있다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지원’ 항목을 삽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현재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는 남녀차별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인지예산제도를 적용하고 있다예산이 남성과 여성 평등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다지자체 성인지예산과 성인지예산 평가항목에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관련된 내용을 만들면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 명문화하지 않은 광역지자체 5

 

또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을 명문화한 광역지자체는 12곳으로, 5곳은 빠져있다따라서 지방에 보조금지원 근거가 되는 법규나 조례를 제정해 구체적 지원방안을 적시하면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 소장의 설명이다.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를 통해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센터지원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지특 지원사업에서 제외됐다정부는 지특을 통해 지방정부를 지원하는데내년도 지특 편성지침의 투자중점 목표 가운데 하나는 고용과 복지가 연계된 지역 일자리 창출이다즉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특 제외사업 예외로 할 수 있도록 지특 편성지침을 개정해 센터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배재웅 사무관은 지자체 예산배분과정에서 인력개발센터 비교우위가 낮은 경우이는 다른 사업에 비해 지자체 관심이 낮다는 뜻으로 지방분권 시스템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지자체 협의체 등에 인력개발센터와 관련한 안건을 올려서 현황을 파악하고기재부 등에 건의하든가 지자체 평가지표에 넣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면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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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로 일몰(시효 종료)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2022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공제율과 공제한도 역시 축소 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증세 논란이 커지자 당정이 부담이 큰 세제 개편을 또다시 미룬 셈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는 13일 오전 비공개 당정청협의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알렸다. 김 의원은 “일몰 연장은 2년 혹은 3년으로 정해 왔는데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 3년으로 결정했다”며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도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략)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현금거래가 많은 자영업자의 세원을 포착하기 위해 1999년 일몰 시점이 정해진 한시 제도로 도입됐다. 전 국민의 신용카드 사용이 일상화하면서 2016년 기준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이 88%까지 높아지는 등 도입 목적은 충분히 이뤄졌지만, 정부의 제도 폐지 방침은 번번히 조세 저항에 가로막혀 시한 연장이 거듭되고 있다. 직장인 두 명 중 한 명꼴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정도로 보편적인 세금감면 수단으로 자리잡으면서 ‘소득공제 폐지=증세’라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 당시 당초 안대로 1년만 연장하기로 했지만 결국 9번째 일몰 기한 연장을 선택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세원 파악을 위한 비용 성격이었지만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는 감세 혜택으로 인식돼 왔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이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토론 등을 통해 공제 축소 및 폐지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작업이 선행되지 않고는 쉽사리 없애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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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3/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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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종로에는 이북5도청이라는 정부 기구가 있습니다. 실향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북쪽 다섯 개 도의 사무를 처리하는 곳인데 매년 1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통일을 대비한 북한 연구는 거의 없고, 인건비, 친목 행사가 대부분입니다. 국민 세금이 올바른 곳에 쓰이고 있는지 계속 따져보고 있는 8시 뉴스에서 오늘(8일)은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연말 저녁 시간에 열린 평안북도 업무보고회입니다. 

 [평안북도 관계자 : (2018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평안북도와 양평군이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베트남 호치민 등을 (방문해) 도지사님을 비롯한 시장님 및 관계자들 22명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도지사는 명예 읍·면·동장 수당이 오르게 됐다고 말합니다.  

[김영철/평안북도 도지사 : 금년도 시장 군수당 수당 인상에 이어서 내년도 읍면동장 수당이 2만 원씩 올랐습니다.] 

국가 예산이 그만큼 증액된 겁니다. 

광복 당시를 기준으로 북녘에 있던 5개 도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북5도청입니다. 

전쟁 이후인 1962년 생겼는데요, 북한 땅 수복, 즉 되찾았을 때를 대비하고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한다는 헌법에 따라 만들어진 예비 행정조직입니다. 

도지사는 차관급 대우를 받습니다. 비서 2명에 기사 딸린 관용차가 나오고, 연봉은 업무추진비 포함해 1억 6천만 원 정도입니다. 

도지사 아래 명예 단체장에게는 월 1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

재작년 이북 5도에 배정된 예산은 84억 원.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예산 쓰임새를 분석해 봤더니 인건비가 40%인 34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여기에 기관 운영비와 경비까지 합치면 71억 원으로 조직 유지 비용으로만 예산의 85%를 쓰는 구조입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이 조직 자체를 위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거죠. (이런 예산 구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나머지 13억 원이 사업비로 쓰였는데 도민 행사 지원이 9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하략)



월, 2019/02/1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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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기획재정부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면세점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지금은 출국장에만 면세점이 있다. 그래서 출국장에서 면세품을 구입하면 여행 내내 짊어지고 다녀야 한다. 하지만 입국장에 면세점이 있으면 여행에서 돌아와 면세품을 구입한 후 집에서 바로 쓸 수 있다. 면세품을 구입하기 편해진다. 그래서 기재부는 여론조사 결과 80% 이상의 국민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찬성한다고 홍보한다. 물론 여론조사 의뢰기관은 기재부였다.

 

80% 찬성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나 같아도 집에 돌아와서 쓸 면세품이라면 출국장에서 사느니 입국장에서 사는 게 편하다. 그런데 영화 <올드보이>에서 또 다른 명대사가 떠오른다. “(감옥에) 가둔 이유를 묻지 말고 풀어준 이유”를 먼저 물어야 한다는 거다. 마찬가지로 “출국장은 되고 왜 입국장은 안 되나?”라고 질문하기보다는 “그동안 왜 출국장에서는 세금을 면제해줬을까?”를 먼저 물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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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1/0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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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에 배분하는 부가가치세수 비율을 11%에서 2020년 21%로 두 배 가까이로 높이기로 했다. 지자체에 돈을 더 주는 대신 중앙정부가 담당하던 기능을 지방에 이양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지방으로 옮길지는 결정하지 못했다.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감시할 마땅한 대책도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정부는 2단계에 걸쳐 재정분권을 추진하기로 했다. 1단계로 11%(부가가치세수 대비)인 지방소비세율을 내년 15%로 올린 뒤 2020년에는 21%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지방소비세율이란 국세인 부가가치세수 중 지방에 배정되는 비율이다. 정부는 지방세가 내년 3조3000억원, 2020년엔 5조1000억원 늘어나 2년간 총 8조4000억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략)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으로 넘어가는 것은 지역밀착형 사업 위주일 것”이라며 “아직 어떤 기능을 이양할지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재부 중심으로 관계부처 기능조정 태스크포스(TF)를 연내 꾸려 어떤 사업을 지방으로 옮길지 정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 사업에는 관계부처와 이해당사자가 얽혀 있기 때문에 지방으로 이전할 사업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중략)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실질적 지방분권은 재정뿐 아니라 기능, 조직, 인사가 같이 가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정치인 출신인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안부 장관 등이 지방세 인상안을 연내 발표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소비세율을 올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면 일부 지자체는 재원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받은 연구용역 자료를 보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 대 3으로 바뀌면 18개 기초자치단체는 재원이 오히려 감소한다. 중앙정부는 내국세의 19.24%를 지자체에 지급(지방교부세)하는데 지방세가 늘면 국세가 줄어 교부세도 같이 감소한다.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일부 지자체는 늘어나는 지방세보다 줄어드는 교부세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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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1/0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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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연말정산의 달이다. 꼼꼼히 잘 챙기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간혹 연말정산 이후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 20년 차 직장인들도 연말정산은 아직도 어렵다고 토로한다. 매년 연말정산 항목이 달라지는 탓도 있지만 1년이라는 시간은 연말정산 하는 방법을 잊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그런데 연말정산은 도대체 왜 해야 할까? 꼭 해야 할까? 인공지능(AI)이 등장한 21세기에, 자동으로 쉽게 세금을 낼 수 있는 무슨 방법은 없을까? 대답부터 말하면 그런 방법은 “없다”. 그리고 불행히도 연말정산은 앞으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해야 할 것 같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라는 말은 조세의 대원칙이다. 그런데 소득이 생기면 누가, 언제 세금을 내야 할까? 대부분 나의 소득은 개미지옥에 빠진 개미마냥 입금 즉시 내 통장을 스쳐 지나가고 사라진다. 소득이 생겨도 세금을 내기 전에 사라지면 세금을 낼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모아서 세금을 낸다면 세금은 거의 걷히지 않는다. 사실 돈이 있어도 세금을 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기에 세금은 잘 안 걷힌다.

 

즉 원천징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세법은 소득이 발생한 ‘내가’, ‘나중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 소득을 ‘주는 사람이’, ‘주기 전에’ 미리 세금을 ‘찜하고’ 나머지만을 준다. 그것을 원천징수라고 부른다. 이자소득이라면, 이자를 주는 은행이, 강연료라면 강연료를 주는 주최 측이 미리 원천징수를 하고 나머지 금액만 나에게 준다. 근로소득이라면 회사는 나한테 월급을 줄 때, 미리 원천징수를 떼고 월급을 준다. 그런데 원천징수는 국세청이 제시하는 ‘조견표’에 따른다. ‘그까이꺼 대강’이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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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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