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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 지자체마다 ‘들쭉날쭉’ 여성인력개발센터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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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 지자체마다 ‘들쭉날쭉’ 여성인력개발센터 예산

익명 (미확인) | 금, 2017/11/17- 15:16



이가영 기자 ([email protected]



여성일자리 지원을 위해 전국 53개 기초·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정에 따른 예산편성 등 구조적인 문제로 전국단위 여성고용 지원 인프라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13일 박영선의원실과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이 공동주최한 예산으로 보는 여성일자리 정책에서 문재인 정부가 양질의 여성일자리 확충을 내세우고 있지만여성일자리 지원을 맡고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우 권한과 지원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돼 있어 재정자립도나 지자체장의 인식에 따라 시도별 운영보조금 지원이 다르다고 지적하고 양질의 일자리 사업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소장에 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 결정만으로 좌지우지되는 운영보조금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종래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보조금은 여성가족부 예산인 민간경상보조 운영보조금으로 지원했다그러던 것이 2005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센터의 운영권한이 이양되면서 지방분권특별법상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으로 지정됐고이후 각 광역지자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았다여성인력개발센터 예산부족이 노출되기 시작한 시점은 지방재정 편성권 자율 등으로 2014년 분권교부세 폐지되고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면서부터다.

 

<그래픽=이가영 기자>   ©중기이코노미

 

분권교부세는 지방교부세의 하나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지방정부에 보전해주기 위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2014년까지 5년간 1회 더 연장됐다분권교부세 체계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지원한 국고보조사업 예산 모두를 지원해야 한다따라서 지자체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를 추가해 지원할 수는 있어도감액할 수 없는 구조다이때까지만 해도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운영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했고지방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플러스 알파가 가능했다.

 

지자체장 정책의지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 들쭉날쭉

 

그러나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보통교부세 체계에서는 중앙정부가 특정사업을 지정해 예산을 교부하지 않기 때문에지자체가 우선하는 정책순위에 따라 예산배정이 달라질 수 있다해당 지자체가 여성일자리 창출정책보다 다른 정책을 우선시하면여성인력개발센터 예산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실제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운영보조금의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지원 구성비율을 보면 광역자치단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더욱이 최근 광역자치단체 지원수준도 84%에서 80%로 낮아졌다.

 

이와함께 상근직 센터인력의 낮은 인건비와 업무부담으로 이직이 잦은 것도 문제다정 소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전국 53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보조금 총액은 2014년에서 2017년까지 매년 111~117억원 수준이다. 1개 센터당 평균 21000만원에서 21500만원이다현재 지원되는 운영보조금만으로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필수인력 인건비조차 충당하기 어렵다는 게 정소장의 설명이다직원들의 이직이 잦을 수밖에 없고서비스의 질도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다.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보완을


따라서 정 소장은 우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박영선의원실과 (사)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이 13일 공동주최한 ‘예산으로 보는 여성일자리 정책’ 토론회   ©중기이코노미

예컨대행정안전부가 매년 지자체에 시달하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과 관련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도록 기준을 삽입하는 것이다현재 지방보조금 관리규정에서는 보조금 총액한도 운영규정을 둬민간경상보조 지원대상에 대해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한도)×(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률)] 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있다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지원’ 항목을 삽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현재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는 남녀차별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성인지예산제도를 적용하고 있다예산이 남성과 여성 평등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다지자체 성인지예산과 성인지예산 평가항목에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관련된 내용을 만들면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 명문화하지 않은 광역지자체 5

 

또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을 명문화한 광역지자체는 12곳으로, 5곳은 빠져있다따라서 지방에 보조금지원 근거가 되는 법규나 조례를 제정해 구체적 지원방안을 적시하면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 소장의 설명이다.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를 통해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센터지원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지특 지원사업에서 제외됐다정부는 지특을 통해 지방정부를 지원하는데내년도 지특 편성지침의 투자중점 목표 가운데 하나는 고용과 복지가 연계된 지역 일자리 창출이다즉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특 제외사업 예외로 할 수 있도록 지특 편성지침을 개정해 센터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배재웅 사무관은 지자체 예산배분과정에서 인력개발센터 비교우위가 낮은 경우이는 다른 사업에 비해 지자체 관심이 낮다는 뜻으로 지방분권 시스템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지자체 협의체 등에 인력개발센터와 관련한 안건을 올려서 현황을 파악하고기재부 등에 건의하든가 지자체 평가지표에 넣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면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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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가 연탄으로만 몰리는데 별 수 있어? 연탄 보일러로 바꿔야 살지"

이달 4일 찾은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 윤모씨(78·여) 집은 4년 전 멀쩡한 기름보일러를 뜯어내고 연탄보일러를 설치했다. 윤씨는 "교체 비용이 80만원 정도였는데 시에서 지원해준다고 해서 집주인에게 말해 바꿨다"고 했다. 윤씨는 본인 포함 다섯 집이 세 들어 사는 쪽방의 관리인이다. 하루 6~9개 연탄으로 1.5평씩인 쪽방 주민 5명이 난방을 한다.  

 

(중략)

 

쪽방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연탄쿠폰(에너지바우처) 정책도 에너지 빈곤층 복지의 사각지대를 만든다. 

기초수급자인 쪽방촌 거주민들 대다수가 연탄쿠폰을 지급받지만, 정작 그 쿠폰으로 연탄을 구매해 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세입자라 연탄보일러 관리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연탄보일러 1개로 4~5개 쪽방이 공동난방을 하는 쪽방촌은 관리인이나 집주인이 연탄을 구매해 땐다.  

월세 20만원짜리 쪽방에 사는 김모씨(50)는 "때마다 연탄쿠폰을 받지만 연탄보일러 관리는 집주인 몫이라 내가 쿠폰을 주고 사서 땔 수 없다"며 "집주인에게 현금으로 팔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안 사주면 꽝"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복지와 기부도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실천에 옮겨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한다. 미세먼지 발생의 요인 가운데 하나인 연탄 사용 감소는 거스르기 힘든 전 세계적 흐름이라고도 지적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이 위험하고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연탄을 계속 사용하게 할 이유가 없다"며 "이들의 연탄 난방 시스템을 다른 난방시스템으로 바꾸고 도시가스나 실내등유 등의 바우처 금액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 2019/01/1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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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의 역설③]"욕망 부추기지 말고 이익 환수 등 제도 개선해야"


최종수정 2017.10.11 10:45 기사입력 2017.10.11 10:45


세운상가와 대림상가를 연결하는 '다시세운보행교'가 50년만에 새로 개통됐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금보령 기자, 이승진 기자] 대규모 공공도시재생사업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신촌ㆍ홍대ㆍ가로수길ㆍ경리단길 등 자연스럽게 상권의 이동ㆍ활성화로 인해 발생한 상업 젠트리피케이션과 성격이 다르다. 공적 재원을 투입한 공공개발 사업이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빈부 격차의 심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은 "토지 소유주나 건물주의 욕망을 부추기는 도시재생 정책을 펼쳐 빈부격차가 격화되는 것은 서울시의 문제가 크다"며 "도시재생사업을 계획할 때 점 단위가 아니 면 단위로 고민하면서 주변에 미칠 영향을 정확히 파악한 후 장기적으로 복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도시계획상 일정 기간 거래 제한 조치, 주변 건물주들의 이익 환수 및 지역 사회 환원 등의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인상 제한 및 임대기간 보장 등을 위한 건물주-임대차 상인간 협약을 의무화하는 한편 무엇보다 정확한 실태 조사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의선 숲길 연남동 구간. 경의선 지하화로 인근 아파트 값이 5000만~1억원 가량 상승했다.


조명래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도시재생사업의 원래 목적 중 하나가 공간의 경제적 가치 상승인 만큼 임대료 인상이 긍정적 지표이긴 하지만 공적 재원이 투입된 사업에서 원 거주자들이 내쫓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고 재투자하도록 하는 한편 관계 법령을 개정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임대기간 보장ㆍ임대료 상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희선 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아직까지 문제가 될 만큼 뚜렷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상황을 엄밀하게 모니터링 중이다. 국회에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상생협약 체결 의무화, 임대료 인상폭 제한, 임대 기간 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인 권한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email protected]금보령 기자 [email protected]이승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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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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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금 ‘쥐꼬리’ 예산… 지연 이자만 年 400억원

입력 : 2017-10-09 22:38 ㅣ 수정 : 2017-10-09 23:52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내년 예산 올해와 같은 1000억… 지급액 매년 늘어 작년 2366억

정부 잘못으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지급하는 국가배상금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관련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배상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정부는 해마다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수백억원을 추가 부담하는 실정이다.




9일 서울신문이 내년도 예산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국가배상금 지급사업에 1000억원을 편성했다. 당초 법무부는 1100억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다. 

국가배상금은 법원 판결에 따라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돈이다. 국가배상금 지급액은 2012년 1340억원, 2014년 2050억원, 2016년 2366억원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지급액에 비해 정부가 예산을 턱없이 적게 편성하다 보니 해마다 막대한 예비비를 끌어와 배상금을 주는 ‘돌려막기’가 되풀이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당초 예산(550억원)의 3배에 해당하는 1580억원을 예비비로 충당해야 했다. 

여기에 굳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지연이자(연 15%)까지 물고 있다. 지난 한 해에만 국가배상금 집행액 2366억원 중 국가배상금 원금은 1802억원, 지연이자는 484억원이었다. 지연이자가 원금의 26.8%를 차지하는 셈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4~2016년 3년 동안 정부가 지급한 지연이자만 1324억원에 이른다.

국회와 감사원에서는 지연이자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실제 올해 예산은 1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실제 지급해야 하는 국가배상금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법무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안 자료를 보면 지난 1~4월 국가배상금 지급액은 이미 337억원에 달했다.

국가배상금이 느는 것은 인권 강화 등으로 사건 자체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10년 전인 2007년만 해도 국가배상 건수는 914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0년 1590건, 2012년 3011건, 2014년 3976건, 2016년 4738건 등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법원에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 주는 인용 건수도 지난해 기준 1154건으로 전체의 32.1%를 기록했다. 구조적으로 국가배상금 지급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법무부 역시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국가배상금 관련 예산을 1500억원으로 기재부에 제시하기도 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국가배상금을 과소 편성하면 결과적으로 예비비를 끌어 써야 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소송 당사자인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정량적인 ‘지출 구조조정’에만 집착해 꼭 필요한 예산까지 허리띠를 졸라매면 결과적으로 더 큰 예산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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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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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해서 남주자.’

시민단체 활동가·시민을 위한 공부방이 만들어졌다. 비판을 넘어 대안을 제시하려는 뜻이다.

(중략)


강의는 풀뿌리 지방자치에 대한 다양한 현장 경험과 실무가 녹아 있다. 지방자치 혁신 방안(송재봉 충북시민재단 이사), 예산을 알아야 지역을 바꾼다(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내 삶을 바꾸는 선거제도 개혁(하승수 녹색당 운영위원장), 현장에서 본 지방의회의 역할(이광희 전 충북도의원), 지방자치와 지역 브랜드(강형기 충북대 교수) 등 지방자치 관련 강의와 워크숍이 이어진다.

(하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 2018/10/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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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전 10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18층서 지방분권단체, 학계,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 참석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가 주최, 지방자치발전위윈회가 후원하는 ’자치분권 대토론회이래서 자치분권이다’가 개최됐다.

  

20일 오전 10시부터 160분간 프레스센터에서 진행, 지방분권단체, 학계,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우섭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민형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박승원 경기도의원, 이준형 서울시 강동구의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사례발표를 통해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방 현장의 행정경험을 공유하고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 2017/12/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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