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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정원 제도개혁의 필요성 확인시킨 남재준 · 이병기 전 국정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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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정원 제도개혁의 필요성 확인시킨 남재준 · 이병기 전 국정원장 구속

익명 (미확인) | 금, 2017/11/17- 13:37

국정원 제도개혁의 필요성 확인시킨 남재준 · 이병기 전 국정원장 구속 

국회와 정부,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개정 서둘러야 

 

오늘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 비록 구속은 면했지만 이병호 전 국정원장까지 박근혜 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수장 3명 모두가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인 현 사태는 참담하기 그지없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활동비 상납에 대한 국고 손실과 뇌물공여이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국정원이 저지른 적폐행위들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댓글 공작과 선거개입, 방송장악 시도, 정부 비판세력에 대한 불법사찰 등 단순히 법 위반을 넘어, 국정원은 정권의 보위기구로 전락해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국정원을 개혁해야 할 이유이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국정원을 정권 보위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도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최근 국정원 개혁위는 국정원의 의혹사건 15가지에 대한 진상조사를 마무리하고, ‘국정원 개혁의 제도적 완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국정원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직을 개혁하는 데는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위는 국정원의 의견을 들어주는 적당한 수준에서 개혁안을 내 놓아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국정원 개혁은 시대적 사명이다. 그런 만큼 국정원의 기능과 권한을 축소하고, 외부의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개혁방안에는 국정원의 수사권을 수사기관으로 이관하고, 각 부처의 상급기관으로 군림해, 그들의 업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한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 폐지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또한 국내 사찰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고 있는 국내보안정보 수집 권한도 손봐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회에 정보 및 인권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기관 감독기구’나, 대통령 책임 하에 국정원 활동의 적법성 등을 감독할 수 있는 ‘정보감찰관’ 등을 신설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국정원의 자료제출과 답변거부 권한 제한, 국정원 직원의 직무범위 이탈 시 처벌규정 명시, 감사원 회계감사 등 실효적인 외부 통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국회 또한 국정원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국정원의 업무를 감독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행해진 국정원의 위법행위를 감독하지도 못 했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국정원을 둘러싼 작금의 상황에 대한 국회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집권한 시기에 벌어진 국정원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개혁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진상조사로 국정원 개혁이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국정원의 위법행위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임무인 만큼  국정원 개혁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입법기관으로 스스로 주도적인 개혁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강조하건대 국정원 개혁은 시대적 사명이다. 국회와 정부는 모두 유불리를 따지며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할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 국정원 개혁에 적기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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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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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15년 7월6일 이탈리아 보안업체 ‘해킹팀’의 내부자료가 유출돼 인터넷에 공개된 후 우리나라의 국가정보원도 이 업체로부터 감청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복잡한 내용도 많고 확인되지 않은 채 유통되는 정보도 많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몇가지 사항에 대해 문답식으로 풀어봤습니다. 앞으로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취재를 통해 함께 답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Q.국정원이 구입, 운용한 해킹팀의 RCS에서 ‘타깃 20개’란 어떤 의미인가? 국정원장은 20명 분의 해킹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한다.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도입해서 운용한 RCS 프로그램의 타깃(target)은 20개다. 이는 동시에 최대한 20개까지 감시가 가능하다는 의미다(해당항목으로 이동).

국정원장의 해명은 해킹을 20명만 할 수 있다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는 동시에 감시가 가능한 것이 20명이다. 실제 연 감시 대상은 훨씬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탈리아 해킹팀이 나나테크에 보낸 제안서에서 설명하는 타깃에 대한 개념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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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모니터링하고 있는 타깃 20개 가운데 더 이상 감시할 필요가 없는 타깃 5개를 삭제하면 새로운 타깃 5개에 추가로 스파이웨어를 설치해 다시 20개까지 모니터링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될 경우 국정원이 해킹한 타깃은 모두 25개가 되지만 동시 모니터링 하고 있는 타깃은 20개가 된다.


Q. 동시 감시 대상이 20개라는 것은 예를 들어 국정원이 감시가 필요한 대상 100개를 미리 감염시켜 놓은 뒤에 필요에 따라 감시 대상 20개 안에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렇다고 보기는 힘들다. 국정원 관리자와 해킹팀이 2014년 7월7일 주고받은 메일을 보자. 에이전트는 휴대폰이나 PC 등의 목표물에 설치해 해당 기기에서 정보를 빼내오는 해킹용 스파이웨어를 말한다.


국정원:
우리의 라이선스는 동시에 최대한 20개의 에이전트를 운영하는 것이다.
만약 에이전트 하나를 멈추게 하면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에이전트 수에서 제외되는 것인가? (즉, 에이전트를 하나 더 쓸 수 있게 되는 건가?)
해킹팀:
에이전트를 일시적으로 작동 중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영원히 멈출 수만 있다.
백도어를 닫아야 새로운 에이전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


질의 응답은 다음날인 7월8일 이메일로 이어진다.

국정원:
메뉴얼 38페이지 ‘RCS 9.3 Technician.pdf’에 있는 “일시적인 에이전트 작동 중지”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해킹팀:
뭔가 오해가 있었던 모양이다. 메뉴얼에 “에이전트 활동은 모든 모듈을 중지시키고 동기화 상태로만 놓아두면 에이전트를 삭제하지 않고도 일시적으로 멈추어둘 수 있다.”라고 돼 있는 부분은 만약 백도어의 모든 모듈을 중지시키면 에이전트 활동을 일시적으로 멈춰둘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알다시피 그렇더라도 에이전트는 사용 중인 것이고, 동기화 중인 것이고, 시스템은 백도어를 통해 항상 통신을 주고 받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라이선스 상에 새로운 타깃을 감염시킬수 있는 에이전트 여분이 없으면 백도어 하나를 닫던지(그리고 그 에이전트는 더이상 다시 열 수 없다.) 아니면 우리 판매부서에 연락해야한다.


(※RCS에는 여러 모듈(기능의 작동단위)이 있는데 기능에 따라 CALL 모듈, CHAT 모듈, PHOTO 모듈 등이 있다. CALL 모듈을 작동시키면 CALL을 감시할 수 있고 CHAT 모듈을 작동시키면 CHAT을 가로챌 수 있다.)

간단히 정리하면 예를 들어 타깃 100개를 한꺼번에 해킹해 놓고서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그 때 그 때 20개 안에 넣었다 뺐다 바꿔가면서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Q.그렇다면 이미 20개를 가득 채워서 동시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1개의 타깃에 추가로 스파이웨어가 설치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실제로 다른 나라의 고객이 해킹딤에 질문했다. 30개 타깃에 대한 라이선스를 갖고 있고 현재 30개를 동시에 감시하고 있는데 만약 3개월 전에 감염파일을 담아 보낸 이메일을 감시 대상이 이제서야 열어서 감염될 경우 어떻게 되냐는 것이다.

이럴 경우 31번째 타깃은 대기열(queue)에 위치하게 된다고 해킹팀은 답한다. 살아만 있을 뿐 자료를 빼오는데는 써먹을 수는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따라서 라이선스 1개를 추가로 구입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감시중인 타깃 하나를 제거해야 31번째 타깃의 에이전트가 활성된다는게 해킹팀의 설명이다.(▷관련 메일)

국정원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다. 2013년 7월29일에 오간 이메일들(TICKET ID:!SMZ-100-78952)을 보면 “최근 타깃 3개가 감염된 것을 알게 돼서 기존 타깃 3개를 삭제했다. 그런데도 (감염된 타깃이) 대기열에서 시스템으로 들어오지 않고 대시보드에 추가할 수도 없다”면서 “3개의 공간이 있는데도 감염된 에이전트 2개가 20시간째 대기열에 머물러 있다”고 질문한다.

당시 국정원이 문제를 설명하면서 보낸 RCS 콘솔의 스크린샷이다.

▲ 빨간색 사각형이 국정원 직원이 직접 표시한 부분이다. 20개 타깃 가운데 3개의 여유가 있음을 보여준다.

▲ 빨간색 사각형이 국정원 직원이 직접 표시한 부분이다. 20개 타깃 가운데 3개의 여유가 있음을 보여준다.

스크린샷 제일 상단에 있는 RCS:DB 항목에서 상태가 ‘2connections’ 라고 돼 있는 부분이 대기열에 있는 타깃 2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에이전트가 17/20로 3개의 여유분이 있으니 바로 시스템과 동기화돼서 감시 가능 상태에 들어와야 하는데 여전히 대기열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는 결국 국정원이 해킹팀의 조언대로 콜렉터를 다시 부팅하면서 해결이 된다.(▷관련 이메일)


Q.그렇다면 국정원이 천 명, 만 명의 타깃을 감염시켜 대기열에 위치시켜 놓은 뒤에, 20개씩 차례대로 동시 감시 대상으로 올리면 이론적으로는 감염시켜놓은 모든 타깃을 숫자 제한없이 감시할 수 있다는 말 아닌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해킹팀 RCS 운영 상황으로 볼 때 현실적으는 어렵다. 먼저 앞에서 국정원이 언급했던 대시보드가 무엇인지 보자.

▲ 2012년, 다른 나라의 고객이 해킹팀에 보낸 대시보드 스크린샷. 감염된 PC와 휴대폰별로 작동시킬 수 있는 항목이 한 눈에 보인다.

▲ 2012년, 다른 나라의 고객이 해킹팀에 보낸 대시보드 스크린샷. 감염된 PC와 휴대폰별로 작동시킬 수 있는 항목이 한 눈에 보인다.

타깃을 대시보드에 추가한다는 것은 기능별로 타깃을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사진 왼쪽에 감염된 기기들이 나오고 각각 제공되는 기능이 일목요연하게 표시된다. 휴대폰의 경우 일정,통화,채팅,메모리,이메일,마이크,위치 등에 대한 기능이 제공됨을 알 수 있다.

대시보드에 감염대상을 추가하고 나면 각종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다음은 작업 명령을 내리는 화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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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중인 스마트폰의 스크린샷을 찍어 전송받을 수도 있고 마이크를 작동시켜 녹음을 할 수 도 있다.

RCS는 이렇게 필요한 타깃의 기기 특성과 운영체제, 사용프로그램에 맞춰 취약점을 공격하고 일단 스파이웨어를 설치한 뒤에는 타깃의 활동 하나 하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목표물의 음성 통화나 채팅, 사진 등을 감시하다가 필요한 때 자료를 빼오는 시스템이다.

또 목표물을 해킹하기 위해서는 취약점 공격에 필요한 URL이나 감염파일이 필요한데, 국정원이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해킹팀에 요청해서 받아야 한다. 뉴스타파가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5월부터 2년 동안 국정원이 해킹팀으로 받은 URL이나 감염파일은 모두 320여 개였다. 이것이 모두 성공했다 하더라도 목표물은 2년 동안 320여 개가 되지만 이 가운데는 한 번 실패했다 다시 요청받은 것도 있어 실제 목표물은 320개 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정원은 주로 해킹을 위해 문자나 이메일로 스파이웨어가 심어져 있는 URL을 보내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 경우 URL은 한 개의 목표물만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목표물에 문자나 이메일을 발송해 다수를 한꺼번에 감염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동시 감시대상이 20개라 하더라도 사실상 무제한으로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RCS의 운영특성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는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물론 이것은 해킹팀 RCS에 한정된 얘기고, 국정원이 다른 해킹 프로그램들을 운용해 더 많은 목표물을 감시하고 있는지 여부는 현재로선 확인된 바가 없다.

금, 2015/07/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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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처한 국정원 해킹사찰 의혹 검증

 

국정원은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증을 거부하지 말아야해
국정원에 대한 외부감독체계 개선 필요성 다시 드러난 것


국정원의 해킹사찰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차원의 조사와 검증이 위기에 처했다. 청문회와 국정조사는 고사하고, 내일(6일)로 예정된 국정원-전문가 기술간담회도 무산될 예정이다. 이렇게 된 것은 두 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아무런 근거자료도 없이 국정원의 말을 무조건 믿고 이번 의혹은 아무런 근거없다고 결론내려버린 집권여당인 새누리당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자료제출을 요구해도 기밀이라며 거부하고 있는 국정원때문이다. 
무엇을 근거로 이번 국정원의 해킹사찰 사건이 불법적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이고, 특히 우리 국민에 대해 해킹프로그램을 사용한 바 없다고 새누리당이 믿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의 설명이라면 무조건 다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증에 응하지 않고 있는 국정원의 태도는 더 나쁘다. 불법의 징후가 발견되었다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을 밝히고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 정보기관 활동의 특성상 조사된 내용의 일반공개의 범위와 구체성은 사안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을지라도, 국회나 독립적인 수사기관에 의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증과 조사 자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소속 우리 5개 단체들(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은 국정원이 국민을 상대로 어떤 불법행위도 안했는지를 비롯해 이번 해킹사찰프로그램 사용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고 본다.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말을 믿으라’는 식으로 넘어가서는, 국가안보를 위해 존재한다는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계속 침식당할 것이다. 이는 국정원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한편 이번 사건은 국정원의 행동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감독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을 다시 드러냈다.
사이버심리전단 규모를 점점 확대시키고 정치 및 선거 불법개입 행위까지 하고 있는지도 국정원 바깥에서는 수년동안 아무도 몰랐다. 해킹프로그램을 구매하고 있었는지도 국정원 내부자말고는 아무도 몰랐다. 일반에게 공표될 내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정원의 상황을 국정원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즉 국정원이 외부감독과 통제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빚어진 일들이다. 
게다가 불법의 징후가 드러났음에도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는 벽에 부딪혔고 지금도 그렇다. 대선개입 사건 때에도 국정원 직원의 체포를 국정원장에게 사전 통지하지 않았다고 검찰이 다시 풀어주어야했고,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국정원이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적인 범위에 그쳤다.
국정원의 불법정치 및 18대 대선개입 사건이 드러났을 때 국정원에 대한 외부감독체계 강화를 이루어야 했다. 그 때 실패했기에 지금도 국정원이 입을 다물고 자료를 안 내놓겠다고 하면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 이번 불법해킹사찰 의혹사건이 진상규명에만 머물지 않고 국정원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외부감독체계 마련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수, 2015/08/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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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여·야간 특수활동비 개선 여부를 두고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이 대립이 얼마나 첨예한지 국회가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산재해 있고, 당장 며칠 뒤부터는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는 그 업무마저 정지되었을 정도다. 특수활동비는 지금처럼 정치영역에서 논쟁 되기 훨씬 이전부터 시민사회영역에서 지속적으로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 왔다. 잘 알려졌다시피 특수활동비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또한 최근에는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고위공직자들의 부정사용 의혹과 비리가 연달아 발견되어 왔기 때문이다.


위 사진:(출처: 국민TV)


특수활동비가 뭐길래 


특수활동비 개선을 두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특수활동비 공개와 개선에 반대하고 있다. 그 명분은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감사원, 국회, 헌법재판소 등 정보기관과 수사기관, 헌법기관에 편성되는 특수활동비가 세세하게 공개되고 그로 인해 사용이 제한될 경우에는 국가안보가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 및 의정 효율성을 위해 고위 공직자들이 드러나지 않게 행하는 고도의 정치 행위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그간 공직자들의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으로 특수활동비 사용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전면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공기관 전체 약 8800억 원의 특수활동비 예산 중 절반이 넘는 약 4700억 원을 지출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적절하게 쓰이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특수활동비에 관한 입장 차이 같지만, 이 문제는 사실 그리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이유는 이 논쟁이 안보와 행정 및 의정 효율성이 알 권리와 충돌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결국, 가치의 문제라고 할 때 이들 가치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나마 해보고자 한다. 논의가 혼탁할 때는 결국, 본질을 확인하는 것이 최소한 명확함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보와 효율성 VS 알 권리?


우선 국가안보는 국가 안전보장(安全保障, national security)을 줄인 흔히 쓰이는 개념이다. 국가가 외부의 위협과 불안에 대해 안녕이 보장되고 대응이 준비된 상태를 말한다. 근대국민국가가 들어서고 국경이 존재한 이래, 모든 국가들에 외부의 위협은 항시적인 것이었다. 결국, 안보는 달성 가능한 완료상태나 객관적 도달지점이 아닌 항시적으로 지속되는 정부의 행위이며 주관적인 상태이다. 따라서 국가안보의 범위나 행위 또한 역사적으로, 시기적으로, 또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냉전이 해체되면서 전 세계, 특히 북미와 서유럽에 위치한 선진국들의 안보 조건은 완전히 변했다. 하지만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이 진행 중으로 한국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이 두 국가 각각의 북쪽과 남쪽 국경은 휴전선이다. 또한 한국의 산업기밀을 외국(특히 중국)으로 빼돌리는 산업스파이들의 활동 또한 지속적인 안보문제로 대두된다. 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부가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활동은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며 이런 중요한 기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증빙 없는 예산의 지출도 가능하다. 단, 조건은 이런 안보활동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한 원칙으로 두고 내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국민들이 정보기관을 신뢰하는 한에서 그렇다.


다음으로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두루뭉술하게 표현되고 있는 행정 및 의정의 효율성(效率性, efficiency)이란 것은 경제적 개념이다. 최소한의 투입으로 최대의 산출과 효과를 얻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 말은 곧잘 생산성(生產性, productivity), 경제성(經濟性, economic efficiency)과 같은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경찰과 검찰, 감사원 같은 치안과 수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직자의 경우 성공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사과정에 긴급하게 필요한 지출을 증빙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런 증빙이 필요할 경우 증빙 절차에 따른 행정력과 시간이 등이 소모된다는 것이다. 또한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에는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경우 특수활동비가 국회의장, 부의장, 교섭단체장, 각 상임위장을 맡는 의원들에게 지급된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의 명목은 분명 의정활동의 효율성일 것이다. 국회 내의 치열하고 분분한 쟁점들을 원활하게 조율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국회 외부의 자원으로부터 지원을 이끌어내는 등의 일을 정해진 회기와 멀게는 임기 내에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부터 국회의원에 이르는 공직자들에게는 이런 효율성이 중요하다. 단, 조건은 이런 특수활동비가 공직자들의 당연한 특권으로 머물거나 개인적인 편의, 유흥, 또는 어떤 형태의 경제적 이득으로 유용되지 않는 한에서 그렇다.


반면 앞서 설명한 가치들과 대립하고 있는 알 권리(right to know)는 (정치적)표현의 자유와 상보 관계를 이루는 인권 개념이다. 알 권리가 표현의 자유와 상보 관계를 이루는 인권 개념인 까닭은 시민으로서 개인이 정부의 정보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다면 자유로운 옹호와 반대, 비판, 대안제시 등의 의견개진과 함께 넓게는 이런 정치적인 결단에 따른 결사 또한 금지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알 권리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특수활동비는 국가구성원 각 개인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와 국회가 안보와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라는 합의에 의해 알 권리라는 보편적 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인권을 제한하는 것의 정당성이란 것은 앞서 이야기한 가치에 달라붙어 있는 조건들을 충족하는 것에 있다.



특수활동비, 알 권리를 요구하자


하지만 이런 안보와 효율성이 용인되는 조건으로서 정당성들은 일찍이 무너졌다는 걸 국민 모두 알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2012년 대선개입과 해킹 프로그램을 통한 내국인 사찰의혹을 어떤 방식으로든 해명하지 못해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난 2011년 김준규 검찰총장은 검찰 간부들에게 나름의 보너스를 지급했고, 올해 홍준표 경남도지사, 신계륜 의원 등 공직자들의 특수활동비 유용 정황이 드러나면서 특수활동비가 공직자 개인에게 부여되는 당연한 특권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드러냈다. 상황이 이쯤 되면 최소한 특수활동비 제도 정비를 위해 일시적으로라도 특수활동비에 대한 우리의 알 권리를 다시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강성국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


*이 칼럼은 2015년 9월 2일자 주간인권신문 <인권오름>에 게재되었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수, 2015/09/0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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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스탠다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 석방 보도– 고등법원, 원 씨의 재판 방어권 인용해 석방 결정– 대선 개입 혐의로 3년 징역형 받았으나 대법원이 환송 파기해비지니스 스탠다드는 6일 대선 개입 혐의로 수감 중이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소식을 보도했다.기사는 서울고등법원이 원세훈의 재판에 대한 방어권을 인정, 석방 결정을 내렸다고 연합뉴스를 인용하여 전했다.기사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
금, 2015/10/0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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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국정원 등 각국의 정보기관에 해킹프로그램, RCS를 대량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전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탈리아 해킹팀이 최근 활동을 재개했음을 보여주는 악성프로그램이 발견됐다.

미국의 보안업체 센티넬원(Sentinelone)의 페드로 빌라사 연구원은 최근 입수한 악성프로그램 샘플을 분석한 결과 이탈리아 해킹팀이 사용하던 RCS, 즉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과 같은 소스코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자신의 블로그에 밝혔다.

▲ 악성프로그램 소스코드 분석화면. 이탈리아 해킹팀과 같은 소스코드를 사용했다.

▲ 악성프로그램 소스코드 분석화면. 이탈리아 해킹팀과 같은 소스코드를 사용했다.

또 이 악성프로그램에 심어진 암호화 코드의 작성 날짜가 2015년 10월 16일로 돼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해킹팀이 지난 7월 사태 이후 다시 활동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악성프로그램은 감염된 컴퓨터에 다른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이번에 발견된 샘플은 애플의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컴퓨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감염될 경우 해킹팀의 RCS가 설치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스코드에서는 악성프로그램에 명령을 보내는 서버의 아이피주소도 발견됐는데 아이피 검색 결과 할당대역은 영국으로 돼 있지만 이미 차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빌라사 연구원은 이번에 발견된 악성프로그램은 해킹팀의 내부 소스코드가 유출됐을 때 확인했던 마지막 버전인 2015년 3월 버전과 같은 형식을 띄고 있지만 백신프로그램에 검출이 어렵도록 약간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 있다면서 ‘새로운 코드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선언했던 이탈리아 해킹팀이 그동안 큰 발전을 이루지는 못한 것 같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보안업체 사이낵의 연구원 패트릭 워들은 이번 악성프로그램이 예전에 사용했던 형식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소스코드의 분석을 어렵게 하기 위해 애플의 암호화 구조를 사용하는 등 몇가지 발전된 기술이 사용됐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이번에 발견된 악성프로그램은 두 가지 형태로 지난 2월 4일 구글이 운영하는 바이러스 검색사이트인 ‘바이러스토탈’에 처음 올라왔으며 당시에는 어떤 백신프로그램에도 검출이 되지 않았으나 지금(3월1일 현재)은 55개 백신프로그램 가운데 안랩의 V3 등 19개가 이를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바이러스포탈 화면. 19개 백신프로그램에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 바이러스토탈 화면. 19개 백신프로그램에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탈리아 해킹팀은 지난해 7월 400 기가바이트 분량의 내부자료와 소스코드가 해킹으로 유출된 후에도 변함없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대변인은 “지난해 7월 해킹팀의 RCS를 국정원이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을 당시에 국정원은 RCS의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면서도 현재도 중단 상태인지 여부에 대해선 일일이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목, 2016/03/0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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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법원장에게 법관 임용 지원자 
국정원 신원조사 요청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신원조사 요청은 사법부 인사에 국가정보원 개입 허용하는 꼴  
국정원에게 법관후보 신원조사 의뢰토록 하는 대법원 비밀보호규칙 66조 등 삭제해야 


5/26, 언론보도를 통해 국가정보원이 대법원의 요청으로 경력판사 임용 지원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하고 이를 위해 임용 지원자를 직접 만나 면접까지 진행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5/28),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법관 임용 지원자들의 신원조사를 요청한 법률적 근거와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개선을 위한 계획 여부 등에 대해 공개질의를 하였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법관 임용 지원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요청한 것은 사법부 구성원의 임용 단계에 행정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개입을 사법부 스스로 허용한 것으로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대법원이 상위법인 헌법을 부정하고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 요청을 한 법률적 근거,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현행 보안업무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른 신원조사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요청한 정확한 대상,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가 법관 선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영향을 미친다면 법관인사규칙의 임용규정 중 어디에 근거하는 것인지 ▲사법부의 인사에 국가정보원의 개입을 허용하는 대법원 비밀보호규칙 1항(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 의뢰)을 폐지하는 것에 대한 견해 등을 물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 측의 답변을 수령하는 대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더불어 법관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공개질의서>

 

대법원의 법관 임용 지원자에 대한 
국가정보원 신원조사 요청 관련 공개 질의

 


안녕하십니까?

 

5/26, 언론보도를 통해, 국가정보원이 대법원의 요청으로 경력판사 임용 지원자에 대해 신원조사를 하고 이를 위해 임용 지원자를 직접 만나 면접까지 진행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법관 임용 지원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요청한 것은, 사법부 구성원의 임용 단계에 행정기관인 국가정보원의 개입을 사법부 스스로 허용한 것으로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봅니다. 또 법관의 임용 단계에서부터 법원이 헌법상의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허물어뜨린 것에 다름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법관 임용 지원자들의 신원조사를 요청한 법률적 근거와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개선을 위한 계획 여부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헌법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법원의 조직과 법관의 자격을 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관 임용 지원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국가정보원에 요청함으로써 스스로 사법부 구성원 인사에 대한 행정부 소속 기관의 관여를 허용하였습니다. 먼저,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 요청을 한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만약 그 근거가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과 대통령훈령인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혹은 대법원의 ‘비밀보호규칙’이라면, 상위법인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원칙, 사법부의 독립성 보장 등을 부정하면서까지 하위법인 대통령령, 대통령훈령, 규칙이 우선될 수 있다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신원조사사항(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6조)에는 ‘주민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교우 관계’, ‘정당·사회단체 관계’, 얼마든지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기타 참고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사생활과 사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언론을 통해서도 국가정보원 직원이 법관 임용 지원자들에게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민감한 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는 사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현행 보안업무규정과 시행규칙 상의 신원조사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세 번째, 언론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보안업무규정에서 신원조사 실시 대상으로 꼽고 있는 ‘법관 임용 예정자’를 넘어서 ‘법관 임용 지원자’들을 대상으로도 신원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신원조사가 보안업무 규정 및 그 시행규칙에 의거해 이루어졌다면 해당 규칙(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 3항, 비밀보호규칙 제66조 2항)에 따라, 신원조사 대상은 ‘판사 신규 임용예정자, 판사 및 동등한 임용예정자’로만 한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요청한 정확한 대상이 누구인지 밝혀주십시오.

 

네 번째, 언론에 따르면, 신원조사를 받았던 법관 임용 지원자들은 국가정보원의 조사가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신원조사가 법관 선발 결과에 실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법관인사규칙에 따르면, 판사 임용은 법률지식 및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등을 참작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신원조사가 법관 선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법관 임용에 대한 규정 중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다섯 번째, 대법원의 ‘비밀보호규칙’ 65조(신원조사)에 따르면,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장은 4급 이상의 공무원 및 동등한 공무원 임용 예정자, 판사 및 동등한 임용예정자에 대해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헌법 상 삼권 분립의 원칙과 사법부의 독립성 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사법부의 인사에 국가정보원의 개입을 허용하는 대법원 비밀보호규칙 1항을 폐지하고, 법원이 중심이 되어서 필요한 신원조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이번 일로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더욱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더불어 법관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향후 대법원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국민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위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더불어 법관의 선발 절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이 법관 임용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한 위의 질의에 신속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목, 2015/05/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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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전교조 탄압에 앞장서고 있는 보수단체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온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최근 뉴스타파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수사 자료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국정원이 전교조 퇴출을 내걸고 활동하고 있는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의 책자 인쇄를 지원해준 정황이 확인됐다.

2013년 검찰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수사 자료에는 국정원 직원이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이 모 공동대표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내용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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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원은 인쇄는 가능하지만, 배포비를 부담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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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퇴출을 목표로 2008년 보수단체 인사들이 모여 만든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은 2011년 전교조와 진보 교육감을 비방하는 내용의 책자를 대량으로 유포했다. 국정원 직원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이 단체의 공동대표 이 모 씨는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나 국정원 직원에게 인쇄를 요청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당시에 전교조 관련 책을 많이 만들었는데 독지가들이 주로 만들어줬다”며 “OOO(국정원 직원)이라는 사람이 그런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름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국정원 직원이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람 중에는 또 다른 전교조 반대 단체 관계자가 있다. 국정원 직원이 전교조 반대 카페를 운영하는 김 모 씨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보수성향 학부모 단체 대표와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1인 시위 등을 논의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서 카페 운영자 김 모 씨에게 학부모 단체 대표를 도와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 이는 국정원 직원이 반전교조 성향의 보수단체 대표와 구체적인 활동 내용까지 상의했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취재진은 이 학부모 단체의 대표 김 모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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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가 동화면세점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는 내용은 한 보수매체에 기사로 실리기도 했는데 국정원 직원은 이 매체의 기자와도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국정원 직원이 기자에게 참고하라는 내용과 함께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은 과연 필요한가’란 제목의 문서를 첨부해 보낸 것이다. 이는 기사 작성과 관련해 국정원과 이 매체 사이에 협조가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취재진은 이 매체의 주소로 찾아가 보고 여러 차례 통화도 시도했지만, 전화도 받지 않았고 간판이 없는 오피스텔 사무실은 굳게 닫혀 있었다.

국정원은 이 같은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에 대한 뉴스타파의 질문에 “검찰 수사 자료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당한 사람이 국정원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으며, 보수단체에 인쇄비 등을 지원해준 바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직원의 이름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 관련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명단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에 확인된 검찰의 수사 자료는 국정원이 보수단체, 보수매체 등과 손잡고 전교조 무력화 등 국내 정치 문제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정황을 보여준다. 실제 원세훈 전 원장은 2011년 2월 18일 부서장 회의에서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종북 좌파”라고 칭하면서 “민노당 가입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 “(국정원) 지부장들이 교육감이라든가, 좌파교육감 같으면 부교육감을 상대해서…전교조 자체가 불법적인 노조로 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국정원이 그동안 대선 개입, 전교조 죽이기 같은 공작을 벌여온 상황에서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테러방지법까지 통과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게 된 국정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취재 : 조현미
촬영 : 최형석 김기철 김수영
편집 : 박서영

목, 2016/03/0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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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탈출' 아니라 투표해야 국정원 바뀐다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 무소불위 국정원 개혁, 테러방지법 폐지부터

16.03.09 17:26l최종 업데이트 16.03.09 17:26l 글: 장유식(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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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제안]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고정미


2016년 3월, 소위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었다. 한마디로 테러를 빙자한 '국민사찰법'이다. 이제 국가정보원은 금융거래정보,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위치정보, 통신비밀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호한 '추적권'도 갖게 되었다. 시민들은 언제든지 '테러위험인물'이 될 수 있고, 국정원은 '빅브라더'가 되고 말았다.  

국정원은 테러방지법 없이도 이미 비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비정상적인 정보기관이다. 수사권도 갖고 있고, 국내정보도 수집할 수 있으며, 예산과 직무에 대한 국회의 통제도 거의 받지 않고 있다. 

급선무는 입법 권력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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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주호영 의원 외 156인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이 재석 157인 중 찬성 156인, 반대 1인으로 가결됐다. 본회의장 전광판에 찬반 의원들이 표시되고 있다.
ⓒ 남소연  


먼저, 국정원은 수사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비밀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게 되면 필연적으로 비밀경찰이 되고 만다. 밀행적(密行的)으로 취득한 정보를 수사에 활용하게 되면 통제는 불가능해지고 인권은 침해될 수밖에 없다. 

나치의 게슈타포(나치 독일 시대의 비밀 정치 경찰)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동안 국정원이 수없이 간첩조작사건을 주도한 것도 따지고 보면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하게도 미국의 CIA, 영국의 MI-6, 독일의 BND, 이스라엘의 모사드 등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수사권의 폐지(분리)는 국정원 '탈권력화'의 필수전제이다. 

다음으로, 국정원은 국내정보의 수집권한을 포기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해외정보는 CIA, 국내정보는 FBI로 양분되어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일본, 심지어 소련 해체 후 러시아도 해외정보와 국내정보는 다른 기관에서 담당한다. 정보의 분산과 견제가 '정보의 실패'를 막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국정원만이 '정보의 집중'을 고집하고 있으며, 결국 해외정보와 국내정보를 모두 다루고 있는 국정원은 불법적인 정치개입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예산과 직무에 대한 국회의 통제도 강화되어야 한다. 국정원의 예산은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례로 싸여 있다. 특례를 폐지해야 한다. 

직무에 대한 국회의 통제도 강화돼야 한다. 미국의 경우 이란 콘트라게이트 등의 경험을 통해 '국가정보기관의 장은 정보관련 문제에 대해 국회에 완전하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 독일의 경우도 의회가 'Need to know'(필지사항) 정보에 대해서는 제한 없는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정원은 대통령만을 위한 기관이 아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2년여 전,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드러나고,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이 불거졌을 때만 해도 국회는 특위까지 만들어서 국정원 개혁을 추진하는 듯했다. 그러나 결과는 '셀프개혁'이었다. 집권세력, 특히 대통령의 의지 없이는 국정원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만다는 것을 증명된 것이다.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다가오는 4·13 총선을 통해 입법권력의 교체를 이루는 것이 급선무이다. 입법권력의 교체만으로도 테러방지법의 우선적 폐지와 국회의 통제강화를 이룰 수 있다. 

다음으로 2017년 대선이다. 국정원을 정상적인 정보기관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국정원을 '활용'하려는 유혹과 국정원의 '저항', 그리고 분단된 대한민국의 이른바 '안보 신화'를 이겨낼 그런 대통령 말이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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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변호사이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입니다.

수, 2016/03/0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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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로마트, 한국 테러방지법 통과로 “후퇴하는 한국 민주주의” 보도 – 박근혜 정부 반민주주의 행태 조명 – 4월 총선, 한국 국민들 민주주의 역행 선택 달려 “박근혜 정부 집권 3년 간 한국이 어렵게 얻고 누려온 민주주의적 성과들이 체계적으로 역행하기 시작했다”고 디플로마트가 한국문제 전문가인 샌디에고 주립대학교 제프리 패티그(Geoffrey Fattig) 연구원의 글을 보도했다. 기고문은 현상황을 4월 총선에서 야당들이 결집할수 있는 ...
화, 2016/03/1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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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시행령(안) 해명, 국정원의 권한 통제장치 언급 없어 

군 투입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절차 제시하지 않아

 

국무조정실이 어제(4/18) 지난 15일 입법예고 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제기되고 있는 비판 중 민간인을 상대로 대테러특공대 투입을 허용, 인권보호관 규정 등 일부 내용에 대해 해명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시행령(안)에 이르기까지 제기되고 있는 비판의 핵심은 테러를 명분으로 국정원이 많은 국가기관을 쥐락펴락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면서 이를 통제할 장치는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시행령은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하고,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넘어설 수 없음에도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법률의 내용을 넘어서 국정원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답변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다.

 

시행령(안)은 테러대응을 위해 필요한 전담조직을 둔다는 테러방지법 8조에 따라, 10개의 조직을 구성했는데 문제는 전담조직 내에서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는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정원은 관계기관들이 참여하는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을 설치하여 정보수집, 정보통합은 물론 조사활동까지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시·도 관계기관까지 조정할 수 있는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과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까지 맡는다. 이처럼 테러를 명분으로 조직, 정원, 활동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국정원에게 정부기관과 행정기관 전반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테러활동에 대한 외부통제가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더욱이 법률도 아닌 시행령으로 국정원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확대하면서 이를 통제할 장치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이 없다. 

 

또한 어제 내놓은 해명 또한 혹세무민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가 군사시설 이외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해 ‘경찰력의 한계',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 ‘대책본부장의 요청' 등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출동한 군 대테러특공대에 대해 ‘현장지휘본부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여, 다층적인 통제장치를 두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미 경찰청․ 국민안전처 소속의 대테러특공대가 존재하는데 이와는 별도로 군 대테러특공대 투입이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민주적 통제 절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자국민을 상대로 하여 작전을 하는 유일한 경우를 헌법은 계엄으로 상정하고 헌법 제77조는 계엄의 요건과 절차, 국회의 통제(통보 및 해제요구권)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해 두고 있다. 계엄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규정된 즉시통보와 해제요구권 같은 규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 내에서 경찰청장 등 대책본부장이 요청만 하면 되고, 국회에 철수를 요청할 권한도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정부는 대테러센터의 구성과 직제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아니라 또 다른 대통령령인 직제규칙을 통해 추후 규정하겠다는 입장인데, 테러대응에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 할 대테러센터의 주요 권한을 국정원이 행사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전혀 담겨있지 않다. 국정원 권한을 한껏 강화시키는 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할 수밖에 없다. 법 제정 과정에서 테러대응의 실권을 가진 대테러센터의 장을 누가하냐가 가중 중요한 쟁점이었던 만큼 국정원장이 아닌 대테러센터의 장을 누가할 것인지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인권보호관 직무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인권보호관의 ‘시정권고’ 권한은 국가테러대책위원장인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진행되는 것이므로, 충분히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없고, 민원처리 절차와 방법에 대한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시정권고만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말장난에 가깝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화, 2016/04/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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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헌법침해 위험 확대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서명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이 지난 4월 15일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으로 우려했던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 인권침해 및 헌법침해의 위험성이 이번 시행령(안)에서도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그리고 테러방지법 폐지를 위해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문제점1. 정체불명의 대테러센터

- 테러대응의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대테러센터’의 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사실상 국정원이 장악할 소지가 큼

 

문제점2. 국가행정체계 전반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정원 권한 확대

- 국정원은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을 설치하여 정보수집, 정보통합은 물론 조사활동까지 직접 수행. 시·도 관계기관까지 조정할 수 있는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과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까지 맡음. 
- 테러를 명분으로 조직, 정원, 활동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국정원에게 정부기관과 행정기관 전반을 주도할 수 있는 권한 부여

 

문제점3. 민간시설에 군 대테러특공대 투입 허용

- 경찰청장 등 대책본부장의 요청만으로 군부대에 해당하는 군 '대테러특공대'를 민간시설에 투입. 
-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거나 국회에서 철수를 요청할 수 있는 통제장치가 없음

 

문제점4. 조사권한 없는 인권보호관

- 인권보호관을 두고 있으나,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한 없음

 

문제점5.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 허용

- 필요시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장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제공하고 있어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음 

 

 

서명을 모아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의견서와 함께 5월 4일 국무조정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명은 5월 3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문의 : '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02-723-530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서명페이지 바로가기 >> https://goo.gl/FcZtL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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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4/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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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비판 무시한 정부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폐기 운동 나설 것


어제(5/24)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입법예고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과 대테러센터 직제(안)에 대해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과 국가인권위원회마저 많은 우려와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정부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우리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월 제정된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자의적으로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금융·통신정보는 물론 민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테러위험인물을 조사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해 국정원의 권한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런 만큼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이를 해소하려고 노력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시행령은 모법의 범위를 넘어서 국정원의 권한을 더욱 확대했다. 테러방지법 상 핵심 실무조직이라 할 수 있는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이 장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헌법상의 포괄위임 원칙을 위배하여 시행령에서 대테러센터를 지원하고, 테러대응 활동을 수행할 무려 10개의 전담조직을 신설하도록 하고 이 중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 지역 및 항공․항만테러대책협의회 등 4개 조직을 국정원이 주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외부에 활동이 공개되지 않은 정보수집기관인 국정원에게 정부기관은 물론 지역행정조직까지 컨트롤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끝내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테러대책본부장의 요청만으로 사실상 군부대에 해당하는 군 대테러특공대를 민간시설에 투입하는 것은 위헌으로 헌법 제77조와 계업법 등 관련 법률에 준하는 엄격한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인권위의 권고를 비롯해 각층의 요구도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이는 군부대는 자국민을 상대로 발동할 수 없으며, 만약 군부대를 민간시설에 투입할 경우 입법부 등의 견제를 받도록 한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인권보호관의 민원처리방법과 절차가 없다는 비판만을 수용해 시행령에 민원처리 기간을 2개월 내로 규정하였지만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보장하지 않은 채 민원처리 기한 등을 규정하였다고 인권보호관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는 없다. 

 

국정원은 그간 조직, 예산, 활동이 공개되지 않은 비밀조직이라는 권한을 이용해 국내정치개입은 물론 사찰 등 전횡을 일삼아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통제 장치 없이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한 테레방지법과 시행령은 국정원에게 무소불위 권한을 부여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테러방지법’의 오남용을 감시하고,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국정원의 예산 및 활동 등에 관한 국회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수, 2016/05/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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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간첩 이야기’

국정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만화의 제목이다. 약 60쪽 짜리 만화가 1,2편으로 나뉘어 올라와 있는데 속편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국정원 제작 만화

▲국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국정원 제작 만화

2편까지의 줄거리를 요약하면 이렇다.

‘뉴비’라는 젊은 남성이 탈북자로 가장해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한국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선배 간첩 ‘올드비’와 함께 간첩활동을 하다 체포된다. 국내에서 암약하는 친북 조직에서는 간첩을 위해 변호사를 투입하기로 한다.

그런데 이 국정원 제작 만화의 줄거리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건과 얼개가 많이 비슷하다.

유우성 씨 간첩조작 사건탈북자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국정원에서 만들어진 여동생의 허위 자백과 거짓 증거로 간첩으로 몰렸다가 민변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받아낸 사건.

홍강철 씨 조작사건역시 탈북자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국정원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북한 보위부 직파간첩이라고 자백했다가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

물론 국정원 만화에서는 뉴비와 올드비라는 간첩이 등장할 뿐이고 민변이라는 명칭도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웬지 실제 벌어진 사건을 모티브로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북한 간첩을 동지라고 부르는 변호사?

국정원이 요즘 간첩의 활동상을 알림으로써 국가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이 만화를 만들었다면 만화라는 형식을 활용했다하더라도 내용은 사실에 최대한 부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현실에 바탕하지 않은, 괴소문과도 같은 간첩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전파하라고 국정원에 예산이 배정된 것은 아닐테니까.

이 만화에서 가장 경악스러운 부분은 간첩으로 체포된 탈북자를 변호하기 위해 국내에서 암약하는 친북 조직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는 것이다.

만화에서 친북 조직은 한편에서 “간첩사건 조작마라”, “공안탄압 중단하라”며 시위를 벌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김변’이라고 하는 변호사에게 간첩 석방 임무를 맡긴다.

‘김변’을 포함한 조직원들은 탈북자 간첩을 ‘동지’라고 호칭하고 있고, 이번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같은 식으로 변호를 맡아 간첩 혐의를 벗기는데 도움을 줬다는 식의 이야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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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이 구속되자 친북조직이 일사분란에게 간첩조작 주장 집회를 열고 변호사를 붙인다는 국정원 만화 ‘요즘 간첩 이야기’ 중 일부.

▲간첩이 구속되자 친북조직이 일사분란에게 간첩조작 주장 집회를 열고 변호사를 붙인다는 국정원 만화 ‘요즘 간첩 이야기’ 중 일부.

국정원 만화는 마치 간첩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간첩’의 변호를 맡는 변호사가 친북 조직의 일원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부분에서 그동안 실제 현실에서 간첩 혐의를 뒤집어 쓴 탈북자를 변호해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변호사들이 떠오르는 것은 당연하다. 민변 변호사들은 국정원이 발표한 간첩 사건이 조작됐다고 기자 회견을 했고 변호를 맡았다. 만화 속에서 그려진 모습 그대로다. 다만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동지로 부르지 않으며 북한을 이롭게 하는 국가의 전복을 꿈꾸는 조직의 조직원도 아니다.

국정원의 만화는 간첩을 변호하는 변호사들도 결국 간첩과 같은 편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내고, 민변 변호사들도 결국 ‘간첩’과 다를 바 없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식의 메시지를 은연 중에 유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요즘 간첩 이야기’라고 하면서 말이다

탈북자 간첩 중엔 국정원 조작도 있었는데?

‘요즘 간첩 이야기’는 탈북자로 위장해서 들어오는 간첩이 많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는 탈북자 중에서 간첩을 잘 감별해내야한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국정원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옛 중앙합동신문센터)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국정원 합신센터가 만들어진 2008년 이후 국정원이 적발했다는 간첩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 최근 12년 동안 22건 가운데 19건이 합신센터 설립 이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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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 모두가 정말 간첩이었을까?

유우성씨(2013년 적발)와 홍강철씨(2014년 적발) 간첩조작 사건을 볼 때 그동안 국정원이 합신센터에서 적발한 간첩이 허위 자백과 거짓 증거 의해 ‘만들어진’ 간첩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

뉴스타파가 보도했던 ‘국정원 거짓말탐지기를 속인 여자’에 나왔던 이시은 씨(가명.2013년 적발) 사건을 비롯해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이 많다는 것이다.

국정원의 ‘요즘 간첩 이야기’라는 만화는 잇따라 불거진 국정원의 간첩조작 사건을 정당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도 불러일으킨다.

‘요즘 간첩 이야기’ 1편이 공개된 시점도 2015년 12월4일로 유우성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2015년 10월29일 직후다.

대법 판결 직후,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에게 국정원이 사과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국정원은 사과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유우성 씨 사건과 매우 흡사한 이야기가 ‘요즘 간첩 이야기’란 제목의 만화로 국정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이다.

감청설비법 개정 관련 국정원 입장만 일방 전달

이 만화는 이밖에도 우려스러운 내용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아래 컷은 북한에서 간첩 요원을 교육할 때 묵비권과 단식, 자해를 활용하라고 교육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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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북한의 보위사령부나 간첩 양성소에서 그렇게 교육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보면 마치 묵비권이나 진술거부권이 간첩 혐의를 밝히는 데 장애가 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상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말이다.

또 간첩 사건에서 디지털증거 능력을 부정했던 기존 법원의 판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으며 간첩이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전문법칙’을 활용하는 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다.

특히 감청에 관한 부분은 국정원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우리나라엔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과 달리 통신사에 감청을 할 수 있는 설비가 없어서 간첩이 마음껏 활보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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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나 영국, 일본, 독일 등에서 통신사에서 감청 설비를 갖추도록 법제화 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에서 감청기관과 감청시설은 법원이나 별도의 감독기구 또는 의회를 통해 강력한 관리감독을 받는다. 우리나라처럼 감청 건수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감청 대상과 집행방법을 보고하게 돼 있고 독일의 경우 부적절한 감청은 중단할 수 있는 권리까지 의회의 별도 기구에 부여하고 있다.

2014년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발의한 이동통신사의 감청설비 의무화 법안(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도 국정원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기엔 국정원에 대한 견제장치가 전무하고 국정원에 대한 불신이 워낙 컸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보수사기관에 대해 강력한 통제 수단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에 대한 언급없이 통신사의 감청시설 존재 여부만 비교할 경우 마치 우리나라의 허술한 법체계가 국정원의 활동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

국정원의 만화에 대해 간첩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민변의 김용민 변호사는 “만화를 보니 등장인물 가운데 ‘김변’이라는 변호사는 누가 봐도 민변 변호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어떻게 변호인을 북한을 이롭게 하는 친북 조직원으로 묘사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은 민변 변호사들이 간첩 조작사건 피의자들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조언한 것을 계속 문제삼아 왔다”면서 “국정원의 만화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수많은 희생을 치르며 발전시켜온 형사소송법 상의 인권적인 조항을 모두 거꾸로 돌리려는 불순한 음모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뉴스타파는 국정원 부대변인을 통해 국정원 만화가 실제 현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지, 변호사가 간첩을 동지로 부르는 부분 등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국정원이 만화 내용에 대한 감수를 했는지 등을 질문했으나 국정원은 일주일 째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수, 2016/08/1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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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시민단체,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 강화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오늘(10/10) 지난 9월 1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입법예고 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국정원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은 기존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던 사이버테러방지 관련 법안이 정부입법으로 재추진 된 것으로 기존 사이버테러방지법과 마찬가지로, ‘안보’를 명분으로 ‘사이버 보안’에 관한 국정원의 권한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원의 권한을 국가 안보를 넘어 민간 영역의 일상적인 사이버보안까지 확장하는 것은 국정원의 기본 직무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민간에 대한 국가 감시의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이버보안 위협은 천재지변, 인재, 정보유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나 사이버공격에 대한 보안만을 언급하고 있어 기본법이라고 하기에는 개념도 협소하고, 타 법령과의 관계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입법예고 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은 국정원이 국가사이버안보 실무위원회를 공동 운영하고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컨트롤타워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사고조사까지 진행할 수 있다. 이들 단체는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침해사고 조사를 명분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의 정보통신망에 접근 할 수 있다며, 국정원에 대한 사법부나 입법부의 감독 체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서 국정원에 민간 영역을 포괄하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국정원의 사이버 사찰 의혹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대통령 훈령에 불과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정원이 현재 공공 영역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사이버보안와 관련한 국정원의 기존 권한도 다른 기관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각 기관/업체가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보안을 책임지되, 국가정보통신망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조율과 지원이 필요하다면, 비밀정보기관이 아니라 투명하게 감독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정부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 반대 의견을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도 전달 할 예정이다.

 
 

▣ 별첨자료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국내 사이버 보안 체제의 문제점 


(1) 국내 사이버 보안 체제  


현재 국내에는 민간 영역의 사이버 보안을 규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기반시설의 사이버 보안을 위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공공 영역의 사이버 보안을 규율하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사이버 보안을 위한 대응 체제가 갖추어져 있음. 

 

 

관할 영역

관할 부처

정보통신망법

민간 정보통신망 일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민간 기반시설

미래창조과학부

공공 기반시설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공공 정보통신망

국가정보원

 

 

(2) 국내 사이버 보안의 가장 큰 문제점 -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망에 대한 관리 권한과 함께,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통해 ‘민․관․군 사이버위협 합동대응팀’을 이끌고 있음.  또한,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인증(IT보안인증사무국), 암호 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내 보안 업계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한편,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도 국가정보원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권고, 보호대책 이행여부 확인, 보호계획의 수립, 침해사고 등의 지원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이는 사이버보안(Cyber Security)의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 관점으로 접근한 것에 기인함. 사이버 공간은 그 특성 상 국경의 구분이나 민간/공공의 경계가 모호한 공간이며, 주요 정보통신망 인프라는 주로 민간에 의해 운용되고 있음.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위협이 있을 수 있으나, 대다수 사이버 위협은 그 규모나 목적의 측면에서 국가 안보와는 무관함. 또한 사이버 보안에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무결성의 유지뿐만 아니라, 개인 기기의 데이터와 개인정보의 보호 역시 포함됨. 암호 역시 과거의 군사적 의미에서 벗어나 이미 온라인 상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수단이 되고 있음. 
 
사이버 보안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사이버보안와 관련된 광범한 권한을 갖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정원의 기본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임. 
국정원에 대한 사법부나 입법부의 감독 체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서, 국정원에 민간 영역을 포괄하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국정원의 사이버 사찰 의혹을 부추길 뿐임.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주도의 사이버 보안 정책보다는 민, 관 협력적인 거버넌스 모델을 추구하고 있음.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경우,  원활한 민, 관 협력 거버너스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임. 국가정보원도 인정했다시피, 국가정보원은 2012년부터 이탈리아 업체인 해킹팀이 개발한 해킹 도구인 RCS를 이용해온 바 있음. 그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RCS는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기기의 보안을 해제하거나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용자의 정보 인권뿐만 아니라 사이버 보안에 해를 끼치는 도구임. 이를 운용했던 국정원이 사이버 보안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어떠한 국가도 비밀정보기관이 국가 사이버 보안의 컨트롤타워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지 않음.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백악관 하에 사이버 보안국(Cybersecurity Directorate)과 사이버보안조정관(Cybersecurity Coordinator)을 두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 국방부, 국무부, 국토안보부, 법무부, 상무부 등 각 부처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예컨대, 국방과 관련된 사이버보안 이슈의 경우는 국방부가, 사이버 범죄에 관련 있다면 법무부(및 FBI)가 관장하며, 상무부의 국립표준기술원(NIST)에서 보안기술 표준과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음. 
현행 국가 사이버보안 체제는 마치 CIA 혹은 NSA가 미국 사이버안보 정책의 실무 총괄 역할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임.

 

 
2.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안)의 문제점 

 
(1) 법 제정의 필요성 없음


법 제정 필요성으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공공.민간 부문이 제각각 분리, 독립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광범위한 사이버공격 위협에 효율적인 대처가 불가”하다고 함.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수차례 사이버 안보 종합대책을 세웠으며, 그에 따라 효율적인 대처를 해 왔다고 자랑한 바 있음. 기존 정부 발표와 달리, 민관을 포함한 사이버 보안 체제에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까지 법률 미비로 발생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함. 

 

2014.11.17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으로 사이버 안심국가 초석 다져'

 

우선,「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통해 범국가 차원의 사이버 위기 대응을 위한 대응 체계를 정립하였다.

 

○ 이를 위해 청와대를 컨트롤타워로 민(미래부).관(국정원).군(국방부) 등 분야별 책임기관 체제를 확립하여, 관계기관 간 사이버위협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사이버공격 발생시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한 확고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 특히,「사이버위협 정보분석ᆞ공유시스템*(C-TAS)」을 본격 가동(‘14.8월) 하여, 주요 통신사 및 포털, 백신업체, 보안업체 등과 사이버위협 정보의 공유ᆞ연계를 강화하고,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시간을 단축 (6시간→30분)하는 등 대응 시스템을 고도화 하였다.

 

 

“민간 부문은 사이버공격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률 미흡으로 사이버공격 징후를 실시간 탐지, 차단하거나 신속한 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 다수의 법률에서 이미 민간 영역의 사이버 보안을 규율하고 있음. 
 
기존 법률을 통해 이미 수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에서 중복 규정한 부분도 있음. 예를 들어, 법률안 제18조 연구개발은 이미 국가보안기술연구소를 통해 국정원이 하고 있으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도 수행하고 있음. 제19조 산업육성, 제20조 인력양성과 관련해서는, 이미 같은 목적으로 2015년에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음. 제21조 국제협력도 굳이 동 법안이 없더라도 이미 여러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해당 정부 부처에서 이미 하고 있는 내용임.
 
민간 부문의 보안과 관련하여 오히려 경직되고 중복적인 규제 문제가 제기되고, 기존 법제의 개념 정의조차 통일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오히려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과 혼란을 가중시킬 것임. 기존 법적 체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평가에 기반하여, 기존 법률의 재개정을 포함하여 국내 사이버 보안을 위한 체계적인 법제 정비가 필요함. 

 

 

(2) 사이버 ‘안보’를 명분으로 국정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 강화
 

‘추진 경과’에 나타나 있듯이, 이 법률안은 기존에 발의되었던 사이버테러 방지 관련 법률안이 재추진된 것임. 기존 사이버테러방지법과 마찬가지로, 이 법률안도 ‘안보’를 명분으로 ‘사이버 보안’에 관한 국정원의 권한을 민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그러나 ‘사이버 보안’은 ‘국가 안보’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며, 그 특성도 다름. 
 
실제로  ‘사이버공격’의 개념에서부터, 2장 국가 사이버안보 수행체계와 3장 국가 사이버안보 활동 등 사이버보안 일반에 대한 대응 체계와 활동을 포괄하고 있음. 이는 법률안에서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의 실질적 역할을 맡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국가 안보를 넘어 민간 영역의 일상적인 사이버보안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국가정보원의 기본 직무 범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민간에 대한 국가 감시의 우려를 초래할 수 있음. 
 
반면, 법률안은 사이버보안에 대한 기본법이라고 하기에는 개념도 협소하고, 타 법령과의 관계도 모호함. 사이버보안에 대한 위협은 비단 사이버공격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지진 등 천재지변, 화재 등 인재, 내부자에 의한 중요 정보의 유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으나, 법률안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보안만을 언급하고 있음. 또한, 사이버보안은 ‘국가의 안전과 이익’ 뿐만 아니라 이용자(국민)의 기기와 정보의 보안을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제외되어 있음. 
 
해외 입법사례로 들고 있는 미국의 <사이버안보법> (이는 <사이버안보법>이 아니라, ‘사이버보안정보공유법안’임. Cybersecurity Information Sharing Act of 2015), 일본의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 독일의 <IT-보안법> 역시 ‘사이버테러 방지 관련 법률’이 아니라 각 국의 ‘사이버보안’ 일반과 관련된 법률로서, 이번 법률안과는 별로 관계가 없음. 
 


(3) 국정원의 민간 사찰과 감시 확대


법률안에서 국가정보원은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컨트롤타워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음. 
 

법안에서 국가정보원의 역할

 

- 지원기관에 사실상 국정원 영향 하에 있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포함 (제2조 7호)

- 국가사이버안보 실무위원회 공동 운영 (제5조 3항)

-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수립․시행 권한 (제7조 1항)

- 사이버안보 실태 평가 권한 (제8조)

-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신고 및 조사 체계 운영 (제12조 1항)

-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의 신고 접수 (제12조 2항)

-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사고조사 (제12조 4항)

- 사이버위기대책본부의 구성 관여 (제15조 2항)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안보실장이 맡는다고 하지만, 법률안은 국정원이 국가사이버안보실무위원회를 공동 운영하고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컨트롤타워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음. 비밀정보기관이 한 국가의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국제적인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음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는 책임기관 및 지원기관에게 사이버 보안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권한이 있으며, 실무위원회를 맡고 있는 국가정보원은 이 자료에 접근 가능할 것임. 국가정보원은 공공기관들(구체적인 대상은 시행령에 위임)에 대한 실태 평가를 할 수 있어, 시행령이 어떻게 제정되느냐에 따라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선관위 등의 사이버 보안 관련 정보와 시설에 접근할 수 있음.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국회, 법원 등의 사이버보안을 관할하는 것은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국가정보원은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의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를 접수 받고 사고조사를 통해 개입할 수 있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으로 제한한다고 하지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의 정의를 보면, 주요 책임기관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일상적인 침해 사고에도 자의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고 있음. 

 

제2조(정의)

3.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공격”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 내의 집단이 자행하는 사이버공격

나. 전자정부와 국가기반시설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이버공간을 교란, 마비, 파괴하는 사이버공격

다. 국가 기밀이나 핵심 산업기술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절취, 훼손하는 사이버 공격

 

제2조(정의) 3호 (가)의 경우 북한을 지칭하는 것인데, 사고 조사를 통해 공격자를 밝히기 전까지 특정한 사이버 침해사고가 북한의 공격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의문임. 또한, (나)와 (다)의 경우에는 책임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국가 및 공공기관, 주요 정보통신기반사업자 (나 항) 그리고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체나 연구기관,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다 항)등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모두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으로 자의적으로 규정될 수 있어서, 사실상 이 법률안이 책임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 조사를 명분으로 접근할 수 있음
 
침해사고 조사는 일종의 수사와 유사한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침해사고 조사를 명분으로 책임기관의 정보통신망에 관여할 수 있다면 기관이나 민간업체의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통한 기관과 업체에 대한 감시나 통제를 하게 될 우려가 있음
 
19대 국회에 발의되었던 사이버테러 관련 법안과 달리, 법률안은 포털 등 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책임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포털, 언론 등으로 법률안의 규율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함
 
법률안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급 책임기관 혹은 국가정보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상급 책임기관 혹은 국가정보원이 사고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크고 작은 수준의 사이버 보안 사고는 무수히 발생함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이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침해에 대한 대응이나 사고 조사의 효율성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책임 소재도 모호해질 수 있음.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은 국가정보원이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국가사이버안전정책수립, 사이버위협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국가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인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 ‘민ㆍ관ㆍ군 합동대응반’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19대 국회에 발의되었던 사이버테러 관련 법안(예를 들어, 서상기 의원 발의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2016. 2. 22.))은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법률로 규정하고 그 권한을 민간으로 확대하며, 민ㆍ관ㆍ군 합동대응팀 설치, 운영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안에서는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및 민ㆍ관ㆍ군합동대응팀 설치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테러방지법에서 시행령을 통해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등 각종 테러관련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또 관계기관들을 주도하도록 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역시 시행령을 통해 국가정보원에 사이버 보안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부여할 것이 우려됨. 

 

 

3. 20대 국회에 제안하는 국내 사이버 보안 체제 개선 방안


(1) 사이버 보안을 위한 원칙 확립  


유엔 및 유럽연합 등 세계 각 국은 사이버 보안을 위한 원칙으로 개방적인 인터넷의 보존, 프라이버시와 인권 존중, 공공과 민간의 협력 등을 강조하고 있음. 국내 사이버 보안 체제도 이와 같은 원칙에 기반하여 수립될 필요가 있음.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사이버 보안과 관련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경우, 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감독이 이루어지기 힘들며, 민간과의 원활한 협력도 불가능함. 

 


(2) 국정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 이양과 국정원 개혁 


 국가정보원이 사이버보안 업무를 맡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는 국정원에 대한 불신에 기반하고 있음. 이는 단지 과거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정치 개입의 역사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국정원에 대한 사회적인 (사법부 및 입법부의) 감독체제가 부재하기 때문임. RCS 사태와 관련해서도, 국정원이 RCS를 사용해왔음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왔는지 국회가 검증하는데 실패함으로써 이러한 감독 체제가 부재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음.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구조개혁과 사회적 감독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국정원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도임.  
 
대통령 훈령에 불과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공공 영역의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큰 문제임. 국가 정보통신망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책임,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인증, 암호 인증 등 사이버보안와 관련한 기존 국정원의 권한도 다른 기관으로 이양되어야 함. 공공이든 민간이든 각 기관/업체가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보안을 책임지되, 국가정보통신망의 사이버보안에 대한 조율과 지원이 필요하다면, 비밀정보기관이 아니라 투명하게 감독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정부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함


 

(3) 국내 사이버보안 관련 법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국가 차원의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기본법 제정을 논의하기 이전에, 기존 사이버보안 체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기반하여, 사이버 보안을 위한 기본 원칙과 국가적 기본 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도출되어야 하며, ‘사이버보안’ 관련 개념부터 기존 법률들도 일관성 있게 개편할 필요가 있음. 

 

서로 다른 법률에서 개념 정의의 혼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은 ‘전자적 침해행위’를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사이버안전규정 및 법률안은 ‘사이버공격’이라고 하고 있음. 정보통신망법은 ‘전자적 침해행위'나 ‘사이버공격'에 대한 정의규정 없이, 전자적 침해행위로 발생한 사태를 ‘침해사고’로 정의하고 있음.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은 '사이버안전'을 "사이버공격으로부터 국가정보통신망을 보호함으로써 국가정보통신망과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 등 안전성을 유지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으나, 법률안은 '사이버안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사이버공격과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이버위기로부터 사이버공간을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수호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사이버 보안은 네트워크 및 정보의 보안, 사이버 범죄, 국가 안보, 개인의 보안과 인권 등의 이슈와 상호 중첩되어 있으며, 따라서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국가적 기본 체계는 기존에 이를 담당했던 제반 정부 부처 및 민간과의 협력과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월, 2016/10/1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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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군 인사와 방위 산업 분야에까지 손을 뻗힌 정황이 드러났다. 최 씨가 지난 3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 예비역 육군 장성의 이력서를 받아 본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력서의 주인은 국가정보원 국방보좌관, 한미연합사령부 정보참모부장 등을 지낸 유현국(육사 35기) 씨다. 그는 이명박 정부 초대 정보분석비서관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에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감사를 역임한 인물이다. 뉴스타파는 최 씨 측에 이력서를 보내기 직전인 올해 1월, 유 씨가 국방부 허가를 받아 방위 산업 분야 연구, 컨설팅을 주업무로 하는 연구원을 설립한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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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가 군 인사 등 국방 분야에 개입해 왔다는 의혹은 그 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무기 로비스트인 린다 김과의 거래 의혹, 록히드 마틴 회장을 직접 만났다는 의혹도 있었다. 최근엔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원장이었던 남재준 씨의 경질 과정에도 최 씨 일가가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적은 없었다.

뉴스타파는 최순실 씨 관련 회사 사무실에서 입수한 문서더미를 확인하던 중, 예비역 장성인 유현국 전 청와대 정보분석비서관의 이력서를 확인했다. 이력서가 나온 서류더미는 최 씨 소유 기업인 플레이그라운드와 존앤룩씨엔씨,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에서 생산된 것이다. 육사 35기 출신으로 2010년 육군 준장으로 전역한 유 씨는 군 재직 당시 주로 정보분야에서 활동했다. 국방정보사령부 참모장(2005~2006년), 국가정보원 국방보좌관(2006~2008년)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에선 한미연합사 정보참모부장과 청와대 정보분석비서관도 맡았다. 지난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감사를 끝으로 공직을 떠났다.

유 씨가 직접 작성한 자기소개서도 이력서와 함께 발견됐다. 자기소개서에는 군 재직 당시 유 씨의 경력이 자세히 소개돼 있다.

정보장교 출신으로 핵심직위를 두루 거치면서 한국군의 정보능력 발전에 주력했다. 2011년 김정일 사망과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 청와대 정보분석비서관으로 안정적으로 정책을 수행했다.
유현국 씨 자기소개서 중 일부

최 씨가 유 씨의 이력서를 받아본 시점은 올해 3월 14일이다. 당시는 최 씨가 주도해 설립한 K스포츠재단이 2대 이사장 후보를 물색하던 때였다. 최 씨가 K스포츠재단 이사장 후보로 유 씨와 접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 유 씨 지인의 설명도 이런 추정을 뒷받침한다.

유현국 씨 친구의 아들이 다니는 회사에 이력서를 보냈다고 들었다. 될 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보내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력서를 받은 곳은 무슨 스포츠재단이었던 걸로 알고 있다.유현국 씨 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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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취재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도 발견했다. 유 씨가 최 씨 측에 이력서를 전달하기 전인 올해 1월, 국방 관련 연구원을 설립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유 씨가 설립한 연구원은 서울 중구 순화동에 위치한 미래안보산업전략연구원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연구원은 최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방위 산업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 컨설팅 하는 국방부 산하 사단법인이었다. 게다가 유 씨가 최 씨 측에 보낸 자기소개서에는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국가안보분야 업무에 활용 가치가 크다”는 내용의 인물평이 들어 있다. 최 씨가 국방 관련 인사나 방산 관련 사업을 염두에 두고 유 씨의 이력서를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뉴스타파는 유 씨를 직접 찾아가 최 씨 측에 이력서를 보낸 이유 등을 물었다. 그러나 유 씨는 “최순실 씨를 전혀 모르며, 내 이력서가 최 씨 측에 전달된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나는 MB맨이다. 최순실 씨를 전혀 알지 못한다. 내 이력서가 왜 그 쪽에 전달됐는지도 모른다. 지인에게 전달한 이력서가 어떤 경로를 통해 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원 외에 국방 관련 자문활동을 할 생각으로 여러 곳에 이력서를 보낸 적이 있다. 유현국 미래안보산업전략연구원 이사장

유 씨가 연구원을 설립한 올해 1월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만들고, 더블루케이, 비덱 등 개인 회사를 통해 이권 개입을 시도하던 시기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큰 그림을 그려가던 때였다. 정보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유 씨의 이력서를 최 씨가 왜 받았는지 궁금증이 커지는 이유다. 국방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최 씨가 국방, 방위 사업 등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라고 평가했다.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비선실세의 국방 관련 개입 의혹은 제기돼 왔다. 특히 군 인사 관련 의혹이 많았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정호성 전 비서관 등 문고리 권력이 의혹의 중심에 있었다.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


취재 : 한상진
영상 : 김남범
편집 : 윤석민
CG : 정동우

금, 2016/12/2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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