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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광역시는 엑스코를 ‘건강보험료 직장가입 자격취득을 위한 위장취업’ 수단으로 악용한 경영진을 엄중 문책하라

[성명] 대구광역시는 엑스코를 ‘건강보험료 직장가입 자격취득을 위한 위장취업’ 수단으로 악용한 경영진을 엄중 문책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7/11/15- 17:29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가 4월 10일부터 8월말까지 ㈜엑스코의 자문역이던 박○○(제2대 한국물포럼 총재,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이사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부위원장)의 ‘㈜엑스코 직장건강보험가입자 자격을 소급 취소하고 해당기간 동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한다. 대구광역시 출자기관인 ㈜엑스코가 자산가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박○○ 전 자문역에게 직장가입 자격을 주기위해 위장취업을 하게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박○○ 전 자문역의 건강보험 직장건강보험가입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엑스코 김상욱 대표이사 사장과 박○○ 전 자문역이 작성한 ‘자문 위촉 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위장취업을 위한 꼼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박○○ 자문역이 ㈜엑스코의 자문역으로 있는 동안에 수행했다고 하는 역할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만일 박○○ 전 자문역이 ‘물산업 전시회’ 지원, 이에 대한 ‘자문과 의견 제공’ 등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꾸민 일이 있다면 이는 위장취업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박○○ 전 자문역에게 직장건강보험가입자 자격을 주기 위해 ‘자문 위촉 계약서’와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직원으로 등재하도록 한 김상욱 사장 등 ㈜엑스코 경영진의 처분은 불법이자 대구시 출자기관인 ㈜엑스코의 공신력과 명예를 크게 훼손한 심각한 수준의 해사행위이다. 그런데도 ㈜엑스코는 박○○ 전 자문역과 계약을 해지한 것 외에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엑스코의 지도 감독기관인 대구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대구시의 이러한 태도는 위장취업에 대한 신고를 하기도 전에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 박○○ 전 ㈜엑스코 자문역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소급 취소하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극적인 대응은 물론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노동자에 대한 한 기자의 부당한 요구와 압력에 가세한 대구시의 또 다른 대응과도 대조되는 것이다. 부패 불감증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면 대구시는 ㈜엑스코의 비리에만 눈을 감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위장취업 등의 비리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대구시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김상욱 사장 등 경영진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한다. 이와 함께 박○○ 전 자문역이 ㈜엑스코의 자문역으로 있던 기간 동안에 수행했다는 역할에 대한 검증, 이와 관련한 ㈜엑스코 내부의 부당한 요구나 강요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다.

2017년 11월 15일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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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구 북구청이 대현동에 짓고 있는 이슬람 사원의 공사를 중단시켰다. 보도에 따르면 이근 주민들이 예배로 인한 소음 등을 문제 삼으며 구청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일부 반이슬람단체가 반발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북구청의 이러한 조치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 보편적 인권과 문화적 다양성, 행정의 공정성 등에 어긋나는 행정편의주의적 처사로써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잦은 예배로 인해 소음에 시달리는 등 행복추구권이 침해받는다는 민원은 조속히 실태를 조사하여 실질적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가 있다면 그 정도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미래에 예측되는 피해를 예방할 방안을 찾기도 전에 공사를 중단시킨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구 전역에 수많은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행 중인 공사를 곧바로 중단시킨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는 공정하지 못한 처사이다.

또한 교회나 성당이었다면 이러한 성급한 조치를 했겠느냐는 의문이 있다는 점에서 이는 헌법을 위배한 종교차별, 인권침해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일부 반이슬람단체 등의 종교적, 문화적 배타성에 기반한 주장들은 배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주장은 우리의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행되는 다문화 정책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우선, 북구청과 대구시에 촉구한다. 북구청은 공사 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예배 소음 등 실질적 피해 여부와 정도부터 조속히 조사하고, 미래에 예측되는 피해를 예방할 방안부터 마련하라. 대구시는 갈등관리위원회 등을 가동하여 갈등의 선제적 예방과 조정에 나서라.

이번 사안은 대구사회가 다문화주의, 문화적 다양성을 얼마나 수용하고 보장하는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북구청과 대구시의 능동적 조치를 기대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헌법과 인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수단을 모색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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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2/1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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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이유

 

 

➊ 강기훈씨 유서대필 조작사건 담당 검사로 독재정권 부역

 

곽상도는 검사재직 시절 1991년 5월 발생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담당검사로 사건조작 및 강기훈에 대한 고문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2015년 대법원 24년만에 독재정권이 조작한 사건으로 강기훈씨 무죄 판결. 2017년 서울중앙지법 국가배상 판결. 그러나 곽상도는 어떠한 반성, 사과를 한적 없음.

 

 

➋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 개입, 채동욱 검찰총장 사직에 관여

박근혜 정권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시 국정원 선거개입 관련 수사를 하던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청와대의 의중과 달리 국정원장을 기소하려 하자 채동욱 혼외자녀 관련 정보를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언론에 제공하는 등 논란을 촉발시키고 채동욱 검찰총장 사직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음.

 

 

➌ 권력형 성 범죄 ‘김학의 사건’ 은폐에 관여

박근혜 정권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시 권력형 성범죄 사건인 김학의 게이트 관련 ‘김학의 별장 동영상’의 존재를 알고서도 이를 은폐. 곽상도는 김학의 범죄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수사지휘 라인에 대한 부당한 인사로 수사를 방해하고, ‘김학의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활동에 외압을 행사하여 결국 수사가 중단되고 뒤이어 황교안이 김학의를 차관으로 임명되도록 함.

 

 

기자회견문

 

 

독재부역, 인권유린, 국정농단 주범 곽상도! 국회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2015년 5월 14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24년만에 김기설씨의 분신과 세칭 유서대필 사건이 당시 노태우정권과 검찰, 경찰, 언론이 합작한 날조였음을 밝히고 대필 당사자로 조작된 강기훈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어 2017년 7월 서울중앙지법은 국가가 강기훈씨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유서대필 무죄! 너무나도 당연한 대법원의 판결을 얻어내기까지 강기훈씨와 그 가족, 동료들 모두 24년이라는 길고 긴 치욕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그 힘겨운 나날 중에 강기훈씨는 간암이라는 병마와 사투를 벌어야 했고 민주화운동 세력은 부도덕한 집단으로 낙인찍혀 끝없는 탄압에 직면해야 했다.

 

그러나 당시 영장발부검사로서 부도덕한 국가권력의 조작과 날조에 앞장섰던 곽상도씨는 출세가도를 달려 박근혜정권의 청와대 민정수석,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20대 국회 새누리당의 대구 중구남구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러나 곽상도씨는 대법원의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강기훈씨와 김기설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일언반구의 사과나 사죄도 없었다.

 

이뿐이 아니다. 곽상도씨는 박근혜정권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정보를 흘려 그를 낙마시킴으로써 국가기관의 헌정유린 사건을 무마시켰으며, 권력형 성범죄 사건인 김학의 게이트 관련 ‘김학의 별장 동영상’의 존재를 알고서도 이를 은폐하고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수사지휘 라인에 대한 부당한 인사로 수사를 방해하고, ‘김학의 동영상’을 감정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활동에 외압을 행사하여 결국 수사가 중단되게 만든 결과 김학의가 법무부 차관까지 오르도록 한 일등공신이다.

 

대구시민들은 곽상도씨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이라도 낱낱이 알아야 한다. 검사, 청와대 수석, 국회의원으로서 정의와 양심은 고사하고 오로지 정치적 야욕을 채우기 위해 권력의 양지만을 쫓아온 곽상도씨가 과연 대구 중구와 남구 시민을 대변할 자격이 있는지 물어야 한다.

대구는 일제하 국채보상운동과 독재에 저항한 2.28운동의 역사로 빛나는 도시이다. 그런데 2.28 민주화운동 기념탑이 당당히 서 있었던 이곳, 대구 중남구에 독재 부역자, 국정농단 주범, 성범죄 비호자 곽상도가 웬말인가. 곽상도는 대구의 부끄러움이며 그가 있어야 할 곳은 감옥이지 국회가 아니다. 그는 시대와 역사 그리고 강기훈씨에게 평생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죄인일 뿐 국회의원 뱃지를 달아야 할 사람은 결단코 아닌 것이다.

 

곽상도씨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국회의원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 대구시민, 중남구 주민들은 곽상도씨의 민낯을 제대로 알고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단호하게 심판해야 한다.

 

2020년 4월 9일

 

인권운동연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대구경북본부, 인권실천시민행동,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구경북지역대학 민주동문(우)회 협의회(대구한의대 민주동우회,경일대 민주동우회,영남대 민주동문회,계명대 민주동문회,가톨릭대 민주동문회),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추모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시민교육공동체 모디,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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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4/09-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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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비상국면과 의료 현실 무시하는 진료중단 행위 명분 없어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7.24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추진방안’에 반대하여 지난 8.14 1차 집단휴진을 강행한 데 이어 오는 8.26~ 28 2차 집단휴진을 예고했다. 의사협회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으며, 향후 인구감소에 따라 의사 수가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지역의료 불균형도 시장원리에 따라 해결할 것을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의협의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인구 10만명당 의사 숫자와 같은 통계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시민들의 상식과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의대 정원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 더욱이 지금은 코로나가 다시금 재확산의 단계에 있어 많은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현장의 의료인이 절실한 시기이다.

 

이에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19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의협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 국민건강을 담보로 집단행동에 나선 것을 납득할 수 없으며, 즉각 집단적인 진료거부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가 더 많은 의료인의 확충과 공공의료기관설립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시민들은 대규모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더라도 담당 주치의 얼굴 한번 보기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역의 경우 공공의료와 필수적인 의료인력이 태부족한 상황이다. 여전히 지역의 보건소장과 공공병원에는 지원자가 적고, 심지어 몇 차례에 걸친 공모에도 불구하고 지역보건소장이 공석인 지역도 상당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산모의 사망률 격차 등 지역 간 의료 불평등으로 인해 필수적인 의료조차 보장받지 못해 병원을 찾아 대도시로 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현실에도 의사가 부족하지 않고, 공공의료가 부족하지 않다고 말 할 수 있는가?

특히나 이번 코로나 위기에 병원 문턱도 넘지 못하고 죽어간 시민이 있고, 입원도 못하고 의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고통받은 시민들이 있었다. 하지만 민간병원은 위험한 환자들을 수용하기를 꺼렸고, 공공의료 시설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역학조사관 등 의료인력과 공공병상, 의료장비들이 너무나 부족했다. 이 때문에 뒤늦게나마 전국 각지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보완이 필요할지라도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 방안 일부를 발표한 것이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극대화되고 있고 현장의 의료인이 절실한 이 와중에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추진에 반대하며 의협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설득력이 없다. 매년 지적되는 전공의 부족과 전공의들의 과도한 노동시간, 이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가 거론되고 있음에도 정원 확대에 반대한다는 것은 시민의 상식으로는 이해 불가한 일이다. 의협의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전공의들도 마찬가지다. 전공의들이 주장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요구는 정당하다. 특히나 노동법을 아득히 초월한 주 80시간 노동과 가혹한 수련의 환경 개선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의대정원 확대는 반대할 일이 아니다. 현재 전공의들이 처한 처우 개선 역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고용 확대를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 지금 전공의들에게 필요한 것은 의료현장에 함께 할 동료가 필요한 것 아닌가.

지난 주말, 전공의들이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료와 정부와의 협상을 병행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나, 의협과 전공의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정부와 협상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은 확산일로에 있는 코로나 19 방역과 감염자 치료를 위해 현장에 의료인들이 절실한 시점이다. 비단 코로나 현장만이 아니라 평상시의 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의료인이 확보되도록 하려면, 의협과 전공의들은 의사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의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건강권은 사는 곳이나 빈부와 상관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의료기관이 없거나 의료인이 부족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의협은 즉각 집단 진료거부를 중단하고 정부를 향해 더 많은 의료인의 확충과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요구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이 바로 의료인의 윤리이고, 시민들이 바라는 의료인의 모습이라 믿는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19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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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8/2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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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학생 완치자에 대한 재검사 행정명령, 신중해야

사회·경제적 부담 해소 및 인권침해 방지대책 우선해야

 

 

대구시가 발표한 코로나19 생활방역 방침 중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이용 시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최고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는 행정명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가운데 대구시가 또 하나의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 한다.

 

‘인터넷 뉴스 ‘뉴스민’의 5.7 기사에 따르면 대구시와 교육청이 각급 학교의 등교수업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 후 완치 판정을 받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재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까지 대구시 코로나19 감염자 중 학생 감염자는 160명, 교직원 감염자는 56명 등 216명이며 이들 중 학생 145명, 교직원 54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해제 되었으나 이 중 9명이 재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열린 ‘코로나19 극복 대구광역시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강은희 교육감은 ‘강제성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등교 수업과 학교 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재검사가 필요하다’ 취지로 말했고, 권영진 시장도 이에 동의하며 ‘권고적 수준은 따르지 않을 경우 문제가 있으므로 행정명령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히며 위원들의 의견을 구한 데 대해 위원회는 다양한 찬반 의견을 나눈 끝에 ‘방역 전문가 의견을 구해 대구시가 결정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대구참여연대는 권영진시장의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이 시민들을 계도와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권위주의 행정이라는 점을 비판한 바 있는데 지금 검토하고 있는 학생, 교직원 관련 행정명령이 결정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서는 결코 안 되고 특히 학교는 다중이 밀집하는 공간이므로 방역을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대구시와 교육청의 의지와 방침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대구시와 교육청은 등교 이전에 만전의 준비를 하기를 바란다. 또한 관련 기관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사회도 긴장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당국의 선제적 지원과 선조치 없이 학생, 교직원들에 대한 재검사를 행정명령으로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 완치자 중에서도 재확진 사례가 있으므로 재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완치자는 의학적으로 무증상 일반인과 다름없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하는 바 이 점에 대해서는 방역 전문가의 판단을 존중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행정명령은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이므로 그 여부와 방식은 대구시장이 정치적, 행정적 책임을 지고, 시민들 특히 당사자들에게 권위주의적 통제로 여겨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민주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정히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경우라도 적어도 재검사에 따르는 비용 문제, 관련 절차 및 행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 등 인권 문제 등을 관련 당국이 책임진다는 전제가 확실해야 한다. 완치자의 경우 본인의 필요보다는 사회적, 행정적 필요에 따른 것이므로 비용은 당국이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고, 혹여 검사 정보가 알려져서 사회적 경계 대상이 되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당사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해소한 후에라도 우선은 권고와 협조요청을 통해 자발적으로 재검사를 받도록 하고, 그럼에도 따르지 않을 시 불가피하게 행정명령을 하는 인권적 배려와 민주적 과정이 필요하다.

 

대구시는 방역 당국의 책임은 철저히 하되 시민들의 자유와 인권에 관한 문제는 세심한 배려와 민주적 절차가 필요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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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5/08-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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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021년 1월 1일 새해벽두부터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을 주장해 촛불을 들었던 수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이낙연 대표는 이명박·박근혜를 사면해야 한다면서 이것은 자신의 신념이며 사회통합을 위한 좋은 방안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박근혜탄핵 국민촛불혁명’을 통해 박근혜를 끌어내렸으며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으로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싸움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그 성과는 박근혜의 구속으로 이어졌고, 이명박 역시, 그의 갖가지 비위행위가 밝혀져 감옥으로 보내졌다. 이렇게 촛불국민들의 눈물겨운 분투로 만들어진 적폐청산의 정신에 찬물을 끼얹고 역행하는 이낙연 대표의 사면론이 어떻게 ‘신념’의 영역인지 우리 국민들은 되묻고 있다. 우리 국민인 용산 철거민을 죽인 이명박을,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박근혜를 처단하자는 목소리는커녕 오히려 적폐를 구원해주는 것이 신념이라는 말은 희대의 궤변이라 하겠다.

특히, 이낙연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명박과 박근혜의 ‘사과’가 전제되어야만 사면이 가능하다는 이른바 조건부 사면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측은 오히려 ‘잘못하지도 않은 일에 사과를 하라니, 매우 불쾌하다’는 적반하장식 입장을 내놓았다. 그리고 박근혜는 아직 판결조차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이다. 이명박과 박근혜를 중심으로 여전히 정치세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사과나 진정어린 참회가 있을리 만무하다. 오히려 이명박·박근혜 사면론 자체를 완전히 철회·파기하는 것이 촛불국민의 적폐청산 명령에 부합하는 온당한 일이다.

이낙연의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은 차가운 겨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촛불을 들고 박근혜를 단죄했던 국민들의 마음을 후벼 파고 있다. 이는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짓밟는 일이다. 아직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을 위한 과제는 산적해있다. 어떤 조건이든 이 희대의 범죄자들에 대한 사면을 언급하는 것은 해방 후, 친일파를 용서하고 통합하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심판과 청산이 아직도 진행되는 와중에도 사면을 운운한 이낙연 대표는 국민들에게 사죄해야한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적폐세력에 의해 고통받아온 수많은 피해자의 고통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낙연 대표는 국민들이 세워준 촛불정부와 민주개혁진보세력에게 준 4.15총선의 압도적인 의석수의 성과만을 향유하면서 국민의 명령인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 이명박·박근혜 사면론을 말하고 있다. 집권당의 대표가 진정한 국민통합을 바란다면 죄를 짓고도 잘못을 모르는 자들에 대한 관심보다 코로나19 재난상황을 힘겹게 살아가는 국민들의 민생문제, 노동문제, 세월호참사 진실규명 등 아직도 과제로 남은 사회개혁 입법에 대한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손을 잡았어야했다. 이낙연 대표의 이명박·박근혜 사면 주장은 통합이 아니라 국론분열의 주장임과 동시에 촛불국민들의 적폐청산 명령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낙연 대표는 사면론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이낙연 대표와 민주당은 즉각 사면론을 완전히 철회하고, 파기하는 것이 상처받은 국민들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

대구경북 지역 시도민들 역시 지난 박근혜탄핵 국민촛불을 들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적폐청산의 요구, 1000만이 넘는 촛불국민의 사회개혁의 열망을 명심하고 받드는 정치인이라면 반드시 희대의 국정농단 범죄자 이명박·박근혜 사면에 대한 완전한 철회와 파기가 이뤄져야한다는 점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2021년 1월 13일

녹색당대구시당 / 대구참여연대 / 대구환경운동연합 /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 참길회

/ 대구경북주권연대 /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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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1/15-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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