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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광역시는 엑스코를 ‘건강보험료 직장가입 자격취득을 위한 위장취업’ 수단으로 악용한 경영진을 엄중 문책하라

[성명] 대구광역시는 엑스코를 ‘건강보험료 직장가입 자격취득을 위한 위장취업’ 수단으로 악용한 경영진을 엄중 문책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7/11/15- 17:29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가 4월 10일부터 8월말까지 ㈜엑스코의 자문역이던 박○○(제2대 한국물포럼 총재,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이사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부위원장)의 ‘㈜엑스코 직장건강보험가입자 자격을 소급 취소하고 해당기간 동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한다. 대구광역시 출자기관인 ㈜엑스코가 자산가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박○○ 전 자문역에게 직장가입 자격을 주기위해 위장취업을 하게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박○○ 전 자문역의 건강보험 직장건강보험가입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엑스코 김상욱 대표이사 사장과 박○○ 전 자문역이 작성한 ‘자문 위촉 계약서’와 ‘근로계약서’는 위장취업을 위한 꼼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박○○ 자문역이 ㈜엑스코의 자문역으로 있는 동안에 수행했다고 하는 역할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만일 박○○ 전 자문역이 ‘물산업 전시회’ 지원, 이에 대한 ‘자문과 의견 제공’ 등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꾸민 일이 있다면 이는 위장취업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박○○ 전 자문역에게 직장건강보험가입자 자격을 주기 위해 ‘자문 위촉 계약서’와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직원으로 등재하도록 한 김상욱 사장 등 ㈜엑스코 경영진의 처분은 불법이자 대구시 출자기관인 ㈜엑스코의 공신력과 명예를 크게 훼손한 심각한 수준의 해사행위이다. 그런데도 ㈜엑스코는 박○○ 전 자문역과 계약을 해지한 것 외에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엑스코의 지도 감독기관인 대구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대구시의 이러한 태도는 위장취업에 대한 신고를 하기도 전에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 박○○ 전 ㈜엑스코 자문역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소급 취소하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극적인 대응은 물론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노동자에 대한 한 기자의 부당한 요구와 압력에 가세한 대구시의 또 다른 대응과도 대조되는 것이다. 부패 불감증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면 대구시는 ㈜엑스코의 비리에만 눈을 감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위장취업 등의 비리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대구시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김상욱 사장 등 경영진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한다. 이와 함께 박○○ 전 자문역이 ㈜엑스코의 자문역으로 있던 기간 동안에 수행했다는 역할에 대한 검증, 이와 관련한 ㈜엑스코 내부의 부당한 요구나 강요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다.

2017년 11월 15일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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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원 내 장애인 거주시설 시민마을 폐쇄과정 이후 대책은

장애인 인권의 관점에서 마련되어야한다

 

 

 

대구시민들은 시립 희망원 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다. ‘인권의식이 없는 시설운영으로 인한 참혹한 결과이자 비리종합세트’ 희망원 사건은 대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다. 문제가 심각한 만큼 희망원 문제의 해결은 우리 사회 인권의 척도가 될 것임으로 그 해결의 과정은 철저하게 장애인 인권의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9월 6일 발표된 대구시의 희망원 시민마을 대책은 행정은 존재하고 장애인 인권은 사라진 결과이다.

 

대구시는 희망원 대책위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시민마을에 거주하는 분들을 다른 시설로 전원시키는 조치는 ‘최소한’으로 제한하겠다는 구체적 약속을 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합의서에는 70명 이상을 탈시설화 하는데 있어 희망원 대책위와 긴밀한 협의를 전제하고 있으며 거주시설을 바꾸는데 있어 강제전원을 하지 않으며 피치 못할 경우라 하더라도 전원을 최소화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대구시의 발표 내용에는 이러한 약속 이행의 과정을 찾기 어렵다.

 

대구시는 시민마을 현 거주인 67명 중 53명이 전원 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거주인 중 79%를 다른 시설로 전원 시키는 결과이다. 앞서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조사하였다는 거주인들의 의사결과에 의하면 전원을 원한 사람은 7명이며 잔류를 희망하거나 응답불가 또는 무응답인 사람은 37명에 이른다. 앞으로 자신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일인 거주지 이전의 문제에 대해 의사를 표현할 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분명한 거부의 의사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로 전원을 결정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강제로 전원 시키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그 사회의 인권이 보장되는지는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이 얼마나 보장되는지는 보면 알 수 있다. 대구시의 시민인권에 대한 인식은 희망원 시민마을 거주인들에 대한 과정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는 모든 시민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대구시 행정을 염원한다.

 

대구시는 섬세하지 못한 희망원 시민마을 폐쇄 대책 발표에 대해 사과하여야 한다. 또한 대구시는 희망원 대책위와의 합의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철저한 장애인 인권의 관점에서 희망원 시민마을 폐쇄 이후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미 희망원 사태에서 대구시의 관리소홀과 무책임은 매우 큰 배경으로 작용했었다. 이제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희망원 대책위와 더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촉구한다.

 

 

2018년 9월 10일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대구KYC, 대구YMCA,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월, 2018/09/1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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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박인규 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email protected] (T)053-628-2591 (F)053-628-2594
일 자 2018. 4. 23(월) 문 의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010-3190-5312)
성 명
DGB 금융지주 회장과 대구은행장 선출, 문제있는 임원들이 좌우해서는 안돼

노동조합, 시민사회 인사 등이 참여하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에서 관리해야

 

 

DGB 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을 겸임하던 박인규씨가 사퇴한 후 새 회장 및 행장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데 지난 18일까지 후보를 공모한 결과 각각 13명과 11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3일과 26일 각각 임원추천위원회를 열어 서류심사하여 절반을 탈락시킨 후 몇 차례의 면접심사를 거쳐 주주총회 승인으로 마무리된다고 한다.

 

대구은행이 지주회장과 은행장을 분리 선출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박인규씨와 함께 일했던 임원들이 새로운 행장, 회장 선출을 좌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들은 박인규씨 재임시절 일어난 불법비자금, 채용비리 등의 범죄를 방치하거나 그 체제를 옹호한 이들로서 사태의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이지 대구은행의 변화와 혁신의 적임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제기가 지역 시민사회와 언론에서 이미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있는 인사들이 여전히 행장 및 회장 선출을 주도하고 있는 점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은행의 변화와 혁신은 새로운 행장과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에도 박인규씨와 함께 대구은행 비리사태의 책임자들인 이들이 인선을 좌우한다면 누가 그 과정과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박인규씨와 함께하며 은행비리를 방치한 임원들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물러나야 하며, 후보의 평가와 검증 및 선출 과정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할 사람들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노동조합 대표는 물론이고 덕망과 식견을 갖춘 시민사회의 인사들의 참여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끝.

 

월, 2018/04/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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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대구광역시는 여성공무원을 협박, 강제추행 등으로 무고하여 징역8,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대구시 공무원 ○○○를 중징계하라

 

여성공무원을 협박, 강제추행, 상해죄 등으로 무고하여 지난 5월 11일에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이 권영진 대구광역시장과 청렴협약을 체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공무원은 새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로 지난 10월 8일에 열린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 4개 공무원 노동조합이 체결한 청렴 협약에 새공무원노동조합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사건 2017고단6362 무고)에 따르면 ○○○의 범행은 ‘피해자인 △△△이 함께 속한 대구시 공무원 사회 내에서 여성인 △△△의 명예와 위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그만큼 정신적인 피해까지 가하는 매우 악의적인 범죄’이다. 그래서 법원은 ‘○○○이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음으로써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될 수 있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한 것이다.

 

○○○의 이러한 범행은 지방공무원법의 징계 사유인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의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할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해임∼파면에 이르는 중징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은 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의 범죄 사건의 경우 검찰이 공소제기하면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는 중징계 대상인 것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아직도 ○○○를 징계하지 않고 있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 징계를 심의, 의결하는 인사위원회의 회의, 참석자 명단,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등은 비공개 대상 정보이다. ‘위원회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도 비공개 대상이다. 사실상 공무원 징계 관련 정보는 모두 비공개 대상 정보처럼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 징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알지 못한다. 다만 대구시가 ○○○에 대한 징계 심의, 의결을 요구했지만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미루었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다.

 

대구시의 징계가 계속 지연됨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에 대한 징계 심의, 의결을 대법원 판결 이후로 미루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만일 이러한 소문이 사실이라면 대구시는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 등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은 물론 청렴의무를 위반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도 대법원 판결이후로 미루어야 한다. ○○○의 범죄는 그만큼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인 것이다.

 

여성공무원을 협박, 강제추행, 상해죄 등으로 무고하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를 징계하지 않는 것은 성차별이 아니냐는 문제제기에 대해 대구시 담당공무원은 절대로 아니라고 강력하게 부인한 바 있다. 우리도 이를 그대로 믿고 싶다. 하지만 여성공무원이 남성공무원을 협박, 강제추행, 상해죄 등으로 무고하여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의 경우와는 다르게 대응했을 것이라는 의문은 버릴 수 없다. 그만큼 대구시의 ○○○에 대한 처분이 비상식적이기 때문이다.

 

○○○가 대구시와 공무원노동조합간의 청렴협약에 참여한 것은 개인자격이 아니라 대구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대구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광역시 지부장 등 대구시 공무원노동조합 대표들과 함께 새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것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동료 공무원을 무고하고, ‘전혀 반성의 기색 없이 계속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청렴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상호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에 공무원 대표 중의 한 사람으로 참여한 것은 매우 민망한 일은 것은 분명하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다른 공무원노동조합 대표들이 ○○○를 청렴협약의 당사자로 받아들인 것도 잘한 일은 아니다.

 

‘매우 악의적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행을 하여 대구지방법원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엄벌을 내린 ○○○를 대구시가 아직도 징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청렴문화 확산을 명분으로 시행하는 대구시의 모든 시도를 희화화하는 일이다. 인사위원회의 회의 관련 정보비공개를 불공정한 심의, 의결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징계를 요구한다.

20181023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수, 2018/10/2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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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교육감선거 강은희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강은희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10만부 발송한 예비 홍보물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국회의원 시절 사용하던 블로그를 대구시교육감 예비후보 블로그로 사용하면서 ‘새누리당/비례대표’라는 자막이 들어간 국회 본회의 5분 발언 동영상 및 사진을 최근까지도 게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교육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로 하여금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받고 있음을 표방(당원 경력의 표시를 포함)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위반한 것이어서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고 한다.

 

이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법률 위반이 확실하다면 동법 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선되더라도 교육감 자격이 상실되어 재선거를 치룰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법률까지 위반하면서 선거운동을 해서도 안되거니와 이로 인해 재선거까지 해야 될 상황을 초래한다면 이는 대구교육에 큰 폐해를 끼치는 일이다.

 

그러므로 선관위와 검찰은 이 사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 수사하여 법률 위반 여부를 가려야 하며, 위반 정도에 부합하는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법률 위반이 확실할 경우 강은회 후보는 후보를 사퇴해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선관위와 검찰이 법률위반 여부를 조속히 가려야 강은희가 후보가 후보등록일 또는 투표일전에 사퇴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을 위반한 것임에도 선관위와 검찰이 더디고 미온적으로 처리한 결과 교육감 선거가 비방, 혼탁 선거로 변질되고, 선거 후에 또다시 문제가 된다면 선관위와 검찰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선관위와 검찰은 후보등록일 전에 이 문제의 법률 위반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 최선이다. 그래야 공명한 선거가 가능하고, 선거후 후과를 방지할 수 있다. 선관위와 검찰의 조속하고 엄정한 조치를 촉구한다. 끝.

 

2018516

대구참여연대

수, 2018/05/1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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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_한겨레신문

 

 

자치와 분권 강화 내용 담은
대통령 개헌안 환영

오늘(3/21)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에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며 또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나아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을 신속하게 시행하는 것을 개헌안의 주요 내용으로 담겠다는 것이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

오늘 발표된 개헌안에는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여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 분명히 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명하고, 지방정부 구성의 자주권 부여,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 강화, 자치재정권보장, 주민의 지방정부 참여 권리 보장, 국가자치분권회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주민자치권을 명시하고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기로 한 것은 지방분권이 주민자치의 기반위에 서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당연하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난 3월 6일 자치와 분권에 대한 헌법 개정 의견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민주주의와 주권 실현의 바탕인 자치를 보장하고 실질화 하기 위해 1)지방분권형 국가임을 명시하거나 자치권을 보장하고, 2)지방자치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부르고, 3)지방정부에 조세권과 입법권을 부여하며, 4)지방정부를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자치와 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가 국회의 개헌 논의와 최종 개헌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 할 예정이다. 끝

 

2018. 3. 21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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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3/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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