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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보고서] 청년 주거지로서 서울 1세대 아파트 탐험기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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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보고서] 청년 주거지로서 서울 1세대 아파트 탐험기 ③

익명 (미확인) | 수, 2017/11/15- 15:42
새사연은 ‘현장보고서’라는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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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122) 주택 관련 법체계 개정의 우려 : 영리주택의 고착화

1가구 1주택 사회 vs 다주택자가 돈을 버는 사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는 ‘모든 가구에게 양질의 주택이 제공되는 사회’일까, 아니면 ‘많은 주택을 가진 사람이 맘껏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회’일까? 최근 주택관련 법률 개정을 보면 현재의 정부와 국회는 이 당연한 질문에 올바른 답을 내기가 어려운 듯하다.

2015년 8월 이전까지 주택과 관련된 법체계는 주택법, 임대주택법,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를 주거기본법(2015년 6월 22일 제정), 주택법(2015년 6월 22일부터 8월 28일 일부⋅타법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5년 8월 28일 전문개정), 공공주택 특별법(2015년 8월 28일 일부개정), 택지개발촉진법(2015년 6월 22일 타법개정), 공동주택관리법(2015년 8월 11일 제정) 등의 체계로 전환하는 법 개정이 진행되었다.

얼핏 보기에는 이러한 개정 작업이 부문별로 근거법을 명쾌하게 나누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찾아봐야 하는 법이 적은 것이 항상 옳다. 특별법이 난무하는 것은 전혀 선진스럽지 않다. 역사적으로 볼 때, 동일한 법률에 있던 일부 내용을 별도의 법령으로 분리하는 과정은 해당 내용이 기존 법률의 어떤 내용으로 인해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거나, 반대로 해당 내용이 다른 어떤 내용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에 이루어진다. 전자의 경우 기존 법률 상 철학 및 규제의 사문화를, 후자의 경우 신규법률의 유명무실화를 노리는 경우가 많다.

만약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 비합리적이고 사회의 통념이나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이라면 해당 내용을 폐지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해당 내용을 폐지하지 않고 법률의 내용을 분리한다는 것은 이해관계자들의 기대를 노골적으로 맞춰주는 것이 국민정서에 반하여 정치적인 부담이 있거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을 뜻할 수 있다. 여러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법체계가 날로 복잡해지는 것에는 이런 정치적 맥락이 존재한다. 사회정의에 민감한 선진사회일수록 법체계는 되도록 단순한 것이 일반적이다.

 

 

위 그림은 2015년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 주택관련 법체계의 개정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중요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던 주거복지 및 주거권 보장에 관한 공공의 의무 등을 떼어내 주거기본법으로 넣었다. 둘째, 주택법과 임대주택법의 규제를 받던 임간임대사업 등의 내용을 임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분리하면서 지원내용으로 전환하였다. 셋째, 주택법, 임대주택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에 관련된 내용을 묶어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개정하였다.

 

주거기본법 제정 : 주거복지와 주거권의 강화?

이러한 주택관련 법체계의 개정에 대한 우려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주거기본법 제정의 취지가 “「주택법」은 아직도 주택건설 및 공급 관련 사항이 주요내용을 구성하고 있고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는 것이지만, 주택법의 경우 벌칙을 두고 있는 강행규정인 것에 비해 주거기본법은 선언적 의미의 ‘기본법’이다. 기본법의 특성상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수사로 이뤄지기 때문에 관련 정책에 그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다는 보장이 없다. 실제로 수많은 기본법의 내용들이 정부의 해석에 따라, 재정부족 등의 이유로 사문화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맥락에서, 주택법에 주거복지에 대한 규정이 들어있다고 해서 실제로 구현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강행규정을 담고 있는 실행법에 직접 언급되어 있는 것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좀 더 부담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주거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지 않을 경우 주거기본법은 유명무실해질 것이다.

주택에 대한 국가철학 : 사회복지의 기초 vs 영리의 수단

둘째, 국가의 주택에 대한 철학이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개정되기 전 주택법에 규정된 국가 등의 의무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주택법 3조4호[전문개정 2009.2.3.])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즉, 주택이라는 것은, 공공의 지원을 받는 주택의 경우로 최소화하더라도, 실수요자에게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철학이었다. 따라서 실수요자도 아닌 사람이 실제 거주하지도 않을 집을 매집하여 잇속을 챙기는 것은 무거운 세금을 물려야 하는 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실제로 이러한 사회정의가 제대로 구현되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주거기본법 3조에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을 살펴보면,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돌아가게 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으며, 대신에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주거기본법 3조3호)”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만약 이 조항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라면 시대 흐름에 맞는 원칙일 수 있으나 이 정부 들어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줄이고 민간임대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우려할 수밖에 없다.

 

금, 2015/09/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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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펀치(481) 청년정책의 뉴 패러다임, 서울시 ‘청년수당’과 성남시 ‘청년배당’ 비교

지방정부, 새로운 패러다임의 청년정책 제기

최근 몇몇 지방정부에서 독자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오랫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청년정책은 많은 논의와 검토, 그리고 일부 시행이 이루어진 바 있으나 그 실효성은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0월 1일의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과 11월 5일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정책은 기존과는 다른 패러다임을 담고 있는 청년정책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청년실업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청년문제를 다루는 중앙정부 정책을 열거하자면 무수히 많겠으나 고용의 측면에서는 ‘창업•보육 정책’과 ‘단기 일자리 정책’의 두 가지 범주를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 기존 중앙정부 청년정책의 실효성이 의심받는 것은 이 두 가지 범주의 정책들은 신자유주의 시대에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통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이전에는 딱히 청년정책이라고 호명될 만한 정책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 시기에는 청년이 주 대상자가 되는 직업교육 정책이 존재하였을 뿐이다. IMF 시대가 닥치기 전에는 국가가 청년들에게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고민이 없었던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 고용정책의 재원과 제도의 근간은 ‘고용보험’ 제도인데, 그 흔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각종의 고용보험 프로그램에서 청년실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직업교육과 관련되어 있다. 일자리가 부족하지 않았던 오래 전 시대의 정책이나 일자리를 시장에만 맡기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정책과 비교했을 때,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차별화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서울시와 성남시로부터 새로운 청년 정책의 실험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신 청년정책의 의미와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작성되었다. 이 같은 실험들이 성공적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민과 논의,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최초로 본격적인 청년 정책이 시작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선별적조건부 활동수당’ vs 보편적무조건 소득 보장

아래의 표는 서울의 청년(활동)수당과 성남의 청년배당을 간단히 비교한 것이다. 두 정책은 수당 또는 배당이라는 현금을 청년에게 지급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측면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이는 정책들이 기반하고 있는 근거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서울의 청년수당은 지방정부의 재량 사업으로써 시행된다. 서울시 청년기본조례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는데, 청년수당은 이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의 지위를 갖게 된다.

그러나 성남의 청년배당은 시민권으로의 기본소득이라는 철학을 정책의 근거로 삼는다. 비록 조례-성남시 청년배당 지급조례-가 이러한 철학을 명시적으로 적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청년배당 정책은 정부의 규범적 의무 사업으로써의 지위로 이해할 수 있다.

정책 대상과 집행 방식 등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 서울은 수급대상자를 선별하여 지급하지만(수급률 0.6%, 연 3,000명) 성남은 수급대상자를 선별하지 않는다(수급률 78~83%). 수급자격을 획득한 청년들은 서울의 경우에는 자신의 활동사항을 보고하여야 하지만, 성남의 경우에는 보고 등의 의무가 전혀 없다.

 

위클리표1

 

청년들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불평등 연구에 50여년을 바친 경제학자 앳킨슨(Atkinson, A. B.)은 현재의 자본주의는 ‘보상(결과)의 불평등’이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가 제시한 불평등 완화 정책 가운데에는 모든 성인들에게 최소한의 기초자본(endowment)를 제공하자는 주장이 있다. 아직 소득획득의 경험을 갖지 못해 최소한의 기초자본을 가질 수 없는 청년들에게는 상속세를 재원으로 정부가 현금(또는 현금성 자산)을 지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놀라지 마시라. 세계적인 학자의 주장대로라면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최소 수천만원이 일시불로 지급되어야 한다.

21세기의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상당수 청년들과 국민들이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수준에 이르러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구조적 상황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향후 우리나라의 청년정책은 ‘과감한 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서울의 청년수당은 보다 시급한 정책대상에 초점을 두고 있고 성남의 청년배당은 보다 근본적인 가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어떤 것이 더 낫다거나 효과적이라거나 하는 등 판단의 기준과 그 기준에 따른 평가는 각자의 주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필자는 아직 ‘과감성’에 있어서는 갈 길이 한참 멀었다고 본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처해져 있는 정치의 현실임에 분명하지만 말이다.

따라서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대해서 스스로 정책 결정의 주체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해관계자들의 적절한 힘의 균형이 무너진 우리나라의 공공정책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기 전에는 ‘과감한 정책’이 시행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 2015/11/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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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117) 공동체주거 : 공동체 기반의 사회주택 실현 방안(1)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경기연구원의 발주를 받고 경기도에 공동체 기반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인 <경기도형 공동체 주거 모델 발굴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공동체 주거 모델 = 공동체와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한 사회주택 모델’입니다. 관련 내용을 발췌⋅요약하여 3회에 걸쳐 소개하고자 합니다. (필자 주)

 

공동체 주거 모델을 통한 주거비용의 저감

최근 주거권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은 급속한 주거비용의 상승이다. 주택의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이에 따라 전세금은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를 얻을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은 어쩔 수 없이 비싼 월세를 부담해야만 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는 여러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일반적인 방법은 공공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저소득계층을 위한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일차적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비용을 낮추고 이차적으로는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여 주택공급업자들이 좀 더 좋은 질의 주택을 좀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일각의 오해와는 달리 시장기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다른 방안으로는 과도한 임대료 상승 등을 억제하기 위한 공적기준을 두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아직 큰 성과는 없으나 계속 논의가 진행 중인 임대료 상한제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통해 형성되어야 하는 가격을 강제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주의자들의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공공주택의 공급은 공공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주거비용의 공적조정은 시장원칙에 어긋난다는 강력한 반발로 인해 정책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결책의 하나로 고민할 수 있는 것이 호례와 협동에 기반을 둔 공동체 주거 모델의 도입이다.

 

공동체 주거 모델을 통한 주거의 질 향상

주거비용의 상승이 가져오는 부작용 중에 하나는 주거의 질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주거비용이 오르는 만큼 소득이 향상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조금이라도 저렴한 주택을 찾아야 한다. 그 결과 나타나는 것이 겨우 몸을 뉠 공간만을 제공하는 쪽방이나 고시원 등의 증가다. 이런 형태의 거처를 주택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정상적인 삶을 위한 필요사항(Meslow, 1943) 중에서 수면이라는 생리학적(physiological) 요구를 제외한 삶의 안정(safty), 애착(love and belonging), 자존감(esteem), 자아실현(self-actualization)을 좁은 쪽방에서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공동체를 통해 주거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삶을 위한 사회적인 요구의 해결에 주안점을 둔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또한 공동체 공간의 확보를 통해서 주거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 주거비용이 매우 높은 대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공유주택(share house)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다.

 

공동체 주거 모델을 통한 주거서비스 융합

최근 마을공동체사업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너와 내가 어울려 함께 세상을 살아가기’라는 철학을 지향하는 공동육아이다. 수익사업 형태로 변질되어 교사의 가혹행위, 부실한 식단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민간보육의 대안으로써, 무한경쟁보다는 공동체를 통한 호혜와 협동을 배우는 터전으로써 서서히 이목을 끌고 있다.

하지만 공공의 지원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 스스로 보육시설을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이 요구되어 선뜻 공동육아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도시 지역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높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처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시도 중에 하나가 여러 주민이 공동으로 입주할 주택을 마련하면서 공동체 시설 중 하나로 보육시설이나 교육시설을 마련하는 사업들이다. 이 경우 홀로 주택을 마련할 때보다 주거면적은 다소 줄어들지 모르지만 십시일반으로 공동육아 등이 가능한 공동체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공동체 주거의 장점과 가능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면 마을공동체사업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돌봄, 보육, 교육, 먹거리 등의 사업을 위한 공간을 자신들의 집근처나 마을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 단위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도 있다.

 

사회주택 모델의 개념과 사례

서유럽 및 북미 지역의 경우 일찍이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의 영향으로 주택의 부족, 주거환경악화, 서민층 주거비용의 상승 등의 심각한 주거문제를 경험하였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써 일반적으로 쓰인 정책이 공공 및 비영리단체 등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었다.

국내에 이러한 사례들이 소개되는 과정에서 학자에 따라 ‘사회주택’ 또는 ‘사회적 주택’ 이라고 지칭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학술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주택 개념은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주택공급 형태로써 기본적 의미는 영구임대 등 장기임대주택을 의미한다.”고 정의된다(하성규, 2004).

여기에서 ‘사회복지적’이라는 용어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해외사례를 보면 사회복지적이라는 것은 주거비용이 시장가격에 비해 낮고 장기적으로 주거권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조합원들에게 배당을 하지 않는 대신 임대료를 낮추는 주택협동조합 등이 이에 해당한다(CECODHAS Housing Europe and ICA Housing, 2012; 강세진 외, 2014).

비슷한 개념으로 ‘비영리’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사회복지적 활동도 이윤을 남길 수 있으므로, 경제학적으로는 비영리가 ‘사회복지적’보다도 더 강한 의미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자구해석에 매몰되기 보다는 주거비용을 낮추고 주거권을 장기간 보장한다는 취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의 경우, 제도적 관점에서 보자면, 1985년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회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실제 공급실적을 살펴보면 주로 공공부문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기업에 의한 분양전환 단기임대주택 등이 공급되는 것에 그쳐 서구에서처럼 사회주택협회와 같은 비영리단체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지는 못하였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가장 큰 이유는 그간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에서 아파트 중심의 분양주택에 대한 선호가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자가거주비율이 50%를 넘게 되면서 주택의 실수요계층이 중산층 이하로 이동하였고, 중산층 이하 계층의 경우 스스로의 경제력으로 아파트와 같은 고가의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세가격 등 주거비용의 상승과 사회⋅경제적으로 약자인 노년가구, 1인가구, 청년가구 등의 증가가 겹치면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의 주거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월, 2015/08/1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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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 포기할래? 바꿔볼래!"를 주제로
청년을 둘러싼 문제를 살펴보고 더 나은 사회를 고민하는 체인지리더 6기!

1월 28일, 체인지리더 세 번째 시간은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과 함께 청년 주거문제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강의 전, 체인지리더는 시사기획 창 "청년의 집은 어디입니까"를 시청했습니다.
두 팔을 벌리면 양쪽 벽에 손이 닿는 방에 사는 청년들.
수입의 절반 정도를 월세로 써야 하는 현실.

정부와 단체들이 대학생 희망하우징, 행복주택, 셰어하우스 등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 세대를 위한 행복주택 설명회가
공공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의 집값이 떨어진다며,
높은 값의 땅에 공공주택을 지어 왜 청년들에게 주냐며 반대 목소리를 내는
지역 주민들에 의해 무산되는 등 주거문제를 풀어나가기 어려운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취를 하는 친구들은 내 자신의 상황이기도 한 주거 문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 친구의 현실인 주거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나 사회적 기업, 시민단체가 어떤 해결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지,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상을 본 후 자취를 하고 있는 한 친구는 다들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셰어하우스 같은 방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며, 찾아봐야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친구들은 이전에 와닿지 않았던 주거문제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영상을 본 후 본격적으로 임경지 위원장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청년 주거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민달팽이유니온의 임경지 위원장
영상에서 보았던 청년 주거 문제의 현실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본 후
이를 해결해나가고자 하는 민달팽이유니온의 의미 있는 시도를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청년 주거문제는 청년 시절 잠시 겪는 문제로 치부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지금의 청년 세대평생 불안한 주거 형태로 살아야 하는 세대라고 임경지 위원장은 말합니다.
청년 세대만 오르고 있는 주거빈곤율.
고시원의 평당 임차료는 타워팰리스의 임차료보다 비싸고,
관리비 또한 아파트보다 비싼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20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율은 1.2%로 낮고,
서울의 평범한 청년은 75.8년이 걸려서야 주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공주택에 대한 주민 반대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
영상에서 확인한 것처럼 주민 반대로 행복주택이 무산되기도 합니다.
청년들이 오면 주위가 다 술집이 될 것이다, 모텔촌이 될 것이다 등
청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시선이 갈등을 조정해나가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는데요,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주민들,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폭언을 하기도 하는 등
임경지 위원장이 행복주택 공청회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의 주거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임경지 위원장은 집을 알아보고, 거래하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세입자에게 제대로된 권리를 부여하고, 안정적인 임대 시장을 형성하고, 든든한 세입자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잠깐이니 못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살든 누구라도 안전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 주거의 현실을 살펴보고,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청년주거를 바라봐야 할지 이야기한 후
청년 주거권 보장을 위해 민달팽이유니온이 하고 있는 시도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주거 상담과 정책 제안도 하기도 하고, 달팽이집이라는 이름의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청년 당사자들이 모여 문제를 이야기하는 데서 나아가 실제로 해결 방안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체인지리더 친구들은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부동산 중심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임경지 위원장에게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임경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시민교육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고
지역 사회에서 조정해주는 역할을 해줄 사람들이 필요할 것이며,
임대인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이면에 주거권이 침해되고 있는 부분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집을 가진 분들이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것이 노후 소득에 대한 불안함 때문이라면
청년 세대가 세금을 더 내고 공공주거를 이야기하는 새로운 상상으로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로
강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청년 주거를 다룬 이번 시간 내용에 대한 체인지리더 친구들의 소감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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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8일, 어느덧 체리의 세 번째 시간이 다가왔다.
‘청년 주거’ 문제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민달팽이 유니온의 임경지 위원장님과 함께하는 자리였다.
다큐멘터리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과 정부나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대학생 희망하우징, 행복 주택, 전세임대주택, 셰어하우스 등 청년 주거 문제에 관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걸을 알게 되었다.
아쉬웠던 점은 이러한 주거 정책을 상대적으로 모르는 청년들이 많고 선발 기준 자체도 까다롭다는 점이다.
선발 구조가 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상을 본 후에는 임경지 위원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강의를 통해 자취를 하지 않는 나에게는 조금 와 닿지 않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알게 되었고 심각성도 깨닫게 되었다.
또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고
다 같이 목소리를 모아 우리의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강유리



청년 주거 문제는 내가 직접 겪고 있는 일이 아니라 관심이 없었던 분야였다.

하지만 언젠간 나도 겪어야 할 문제이며 이미 내 주위 친구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다.
처음에는 이미 자취를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원래 그런 거지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영상을 보고 강의를 듣고 난 후 우리나라의 주거환경의 개선필요성을 느꼈다.

우리나라 특성상 직장인에게 집이란 잠만 자는 곳이다.

좁은 방에서 답답하게 지내며, 잠자는 곳에서마저 편안히 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임대료와 월세는 사회초년생들에게 너무나 냉혹하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행복주택을 건설하고 LH에서는 대학생을 위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등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공급에 비해 수요가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이 살만한 최소한의 집을 짓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청년이 밀집한 지역에서 쉽게 고시원이나 원룸텔을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사람이 사는 곳인지 동물이 사는 곳인지 모를 만큼 너무 열약한 환경에 비좁은 집이 다수다.
서울에 거주하는 평범한 청년이 집을 구매하기까지는 75.8년이 걸린단다.
인간 생활의 요건인 의식주를 충족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더 이상 희망은 없는 것인가?
정부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끝으로, 내가 처한 현실이 아니라서 모른 체하며 살아 왔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을 보며 큰 자극제가 되었다.
-이종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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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둘러싼 문제 중 하나로 주거 문제를 살펴 본 체인지리더 6기는
2월 2일 "기업의 노예가 된 대학, 대학생"이라는 주제로
오찬호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과 함께 현재 대학의 문제를 살펴봅니다.

2/2  오찬호 "기업의 노예가 된 대학, 대학생"
2/4  권지웅 "새로운 청년정책이 필요한 이유!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은 어떻게, 왜 만들어졌나?"
2/14 서복경 "4월 총선, 청년의 선택이 결정한다!"
2/16 서윤기 "투표를 앞두고 궁금하고 답답한 것들: 참여하면 청년의 삶이 나아질까? 찍을 사람과 정당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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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2/0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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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이 다 인줄 알았죠?


청년참여연대 대학분과원 이영모

 

따뜻했던 12월 5일. 평상시라면 조용했을 주말 한양대 교정에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소위 3대 입시학원이라 불리는 종로, 대성, 메가스터디 중 하나인 대성학원의 입시설명회가 열리는 날이기 때문이었다. 한 기사에 따르면 이 설명회에 1만 3천명이나 되는 대학입시생, 학부모들이 모였다고 한다. 청년참여연대 대학분과는 대학입학금의 문제를 당사자인 예비대학생, 학부모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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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의 아킬레스건

 

청년참여연대 대학분과는 그동안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대학입학금을 줄이는 활동을 진행해왔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입학금 등 이외의 비용을 합법적으로 걷을 수 있다. 문제는 대학 등록금의 경우 사회적 관심이나 학생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금액을 쉽게 올리지 못하는데 반해, 입학금을 비롯한 여타 등록금은 비교적 손쉽게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고대생이 되고 싶어? 그럼 100만원

 

2015년 기준 전국의 4년제 사립 대학교 134곳을 조사해본 결과(출처 : 대학알리미, 대학교육연구소<2015 대학 입학금 현황>) 입학금을 90만 원 이상 받고 있는 학교는 37개(27%), 70만 원 이상은 108개(80%)에 달했다. 가장 많이 받는 대학은 고려대학교로 그 비용은 103만원이었다. 하지만 국공립대의 경우 최대 40만원을 넘지 않을뿐더러 몇몇 대학은 입학금을 전혀 받지 않는 학교들도 있었다. 어느 대학은 호구와트 열차라도 타고 입학하길래 100만원이나 하고, 어느 대학은 걸어서 입학하기에 이런 차액이 발생하는 것일까?

 

사립대학 입학금 분포도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과도한 입학금의 용도와 산정 근거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홍익대학교 2015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학생위원 측이 입학금 산정 근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학교 측 위원이 “관련 법규는 없다.”라며“신입생들은 과거 선배들이 이룩해 놓은 여러 가지 유무형의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입학금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쉽게 말해 근거는 없지만 홍익대생이 되는 입회비로 100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입학ㄱ금

 

우리는 대학 입학금의 과도한 비용과 이러한 산정 과정의 문제를 알리는 유인물과 피켓을 만들어서 입시 설명회에 오는 학생, 학부모를 상대로 캠페인을 진행했다. 특히 대학배치표를 풍자한 <입학금배치표>는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았다. 대학별 입학금의 정도를 순위로 보여주는 배치표였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등록금 외에 입학금이 존재하며 그 금액에 상당하다는 것에 놀람을 표시하는 분들도 많았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는 적극적인 분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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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이라도 해야 입학금을 낼 것 아니냐

 

300장의 유인물을 나눠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다. 우선 입학이라도 해야 입학금을 낼 수 있냐는 얘기였다. 사실 이번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입학금을 내는 당사자들은 어떻게든 대학에 들어가고 싶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해 별 관심이 없을 거라는 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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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입학금의 경우 그 금액을 내는 당사자가 대학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문제 삼을 만한 집단이 없다는 것이 해결과정에 있어 가장 큰 문제다. 필자도 입시를 경험해봤기에 수능이후 대학입학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불안한 시기인지 누구보다 잘 안다. 십 수년 간 날 지탱해주던 학생이라는 사회적 신분이 없어지는 시기이기에 마치 바닥이 닿지 않는 물 위를 걷는 것처럼 걸어도, 걸어도 앞으로 나아가는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시절이라는 것을 안다. 그렇기에 입학금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싼 입학금을 내야한다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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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이 벽이다

 

대학입학은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걸음이다. 그렇기에 그 과정은 더욱 철저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대학이 상대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당연히 돈을 더 내야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지면 안 된다.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사회로 내딛는 첫걸음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사회로부터 배워야 한다. 그 시작이 ‘벽’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바꿔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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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정기국회가 끝났다. 임시국회에서 특별히 언급이 안 된다면 입학 실비에 들어가는 비용만 걷자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자동으로 폐기될 것이다. 정부는 임시국회를 열어서 한시라도 빨리 청년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노동개혁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청년을 위한 정책인지, 청년을 이용한 기득권 지키기 인지 큰 의구심이 든다. 결국 16학번 후배들도 나와 같이 100만원을 내고 대학에 입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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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1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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