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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GPPAC] Reflections on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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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GPPAC] Reflections on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익명 (미확인) | 금, 2017/09/01- 13:33

Launch of GPPAC Publication

Reflections on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 Perspectives on the Ulaanbaatar Process

 

The publication Reflections on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 Perspectives on the Ulaanbaatar Process was launched in Ulaanbaatar, Mongolia on August 29, on the occasion of the third meeting of the Ulaanbaatar Process, a civil society-led dialogue for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The publication is a collection of essays which capture the diverse and uncompromised opinions, concerns, tensions and contradictions of a region in turmoil at the time of the 3rd Ulaanbaatar Process Meeting held on August 29–30, 2017.

 

Articles of the printed publication are made available online at https://medium.com/reflections-on-peace-and-security-in-northeast. Please visit this site. 

 

Reflections on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 Perspectives on the Ulaanbaatar Process explores the contentious issue of nuclear weapons in the region, the current security climate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is frozen in a fragile armistice, as well the successes and challenges faced b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the context of peacebuilding in Northeast Asia. It features articles by the participants of the Ulaanbaatar Process; representatives of civil society from China, Japa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Russian Federation as well as Mongolia.

 

The Ulaanbaatar Process, launched by the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 in June, 2015, aims to support the creation of conditions of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through the promotion of greater civil society dialogue and interaction. It is hosted by Mongolian NGO Blue Banner in cooperation with GPPAC Northeast Asia, and with the support of the Mongol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third Ulaanbaatar Process meeting provided an opportunity for sincere and open civil society dialogue on the current peace and security situation in Northeast Asia, and particularly the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previous two meetings, similarly held in Ulaanbaatar, also saw the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representatives of all the Six Party Talks countries and Mongolia.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 Ulaanbaatar Process, please visit the GPPAC Northeast Asia as well as Facebook page  https://www.peaceportal.org/web/ulaanbaatar-process/home

For more information on GPPAC, please visit http://www.gppac.net/.

 

 

<Photo from GPPAC NEA, Aug 29-30, 201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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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항쟁
7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노래들

 

글. 서정민갑 대중음악의견가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과 네이버 온스테이지 기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민중의소리’와 ‘재즈피플’을 비롯한 온오프라인 매체에 글을 쓰고 있다. 공연과 페스티벌 기획, 연출뿐만 아니라 정책연구 등 음악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기도 하다. 『대중음악의 이해』, 『대중음악 히치하이킹 하기』 등의 책을 함께 썼는데, 감동받은 음악만큼 감동을 주는 글을 쓰려고 궁리 중이다. 취미는 맛있는 ‘빵 먹기’.

 

 

올해는 제주 4 · 3항쟁 70주년이다. 4 · 3항쟁 혹은 4 · 3사건이라고 부르는 이 사건은 해방 이후 분단 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내전급 무장 항쟁이자 집단 학살이다. 신생 국가의 성격과 이념을 둘러싼 좌우의 격렬한 쟁투 가운데 하나였던 이 사건은 제주도 안팎의 수많은 양민들을 삶과 죽음의 갈림길로 몰아넣고 말았다. 결국 미군정과 이승만 세력의 승리로 끝난 4 · 3은 숱한 학살의 희생자들이 죽고 난 뒤에도 감히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었다. 침묵의 시간은 길었다.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는 공식적인 노력은 그로부터 52년 뒤인 2000년에야 비로소 시작되었다. 제주도 안팎의 예술가들이 4 · 3의 잔혹함을 시, 소설, 미술, 노래에 담았으나 1987년 이전에는 입도 뻥긋하기 어려웠다. 

 

다행히 1987년 6월항쟁 이후 민주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4 · 3항쟁의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꾸준히 이어졌으나 광주민중항쟁을 비롯해 현대사의 다른 사건에 비해 관심은 높지 않은 편이었다. 그럼에도 제주 지역의 예술가들은 꾸준히 4 · 3항쟁을 껴안고, 4 · 3의 진실과 의미를 묻고 또 물었다. 현기영의 소설이나 오멸 감독의 영화 <지슬>, 화가 강요배의 작품 등이 바로 그 결과물이다. 4 · 3평화공원 역시 완전하지 않지만 정부 차원의 사과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공식 공간이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서울의 민중가수들, 4·3 70주년을 위해 모이다 

올해 4 · 3항쟁 70주년을 맞으면서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비롯, 국내 곳곳에서 4 · 3항쟁 관련 행사들이 펼쳐진다. [제주4 · 3항쟁 70년 만의 편지-서울 민중가수들이 띄우는 노래] 음반도 그중 하나다. 이 음반은 그동안 한국 현대사의 주요 사건을 노래함으로써 기억하고 되새기게 했던 민중가요 뮤지션들이 4 · 3항쟁에 대한 창작곡을 만들어 담은 음반이다. 

 

음반에는 김성민, 류금신, 문진오, 손병휘, 안석희, 연영석, 우리나라, 이씬, 이수진, 임정득 이상 10팀의 민중가수들이 참여했다. 김호철, 꽃다지, 박종화, 박준, 안치환, 윤미진, 윤민석, 이지상, 조성일, 희망새 등 더 많은 민중가수들이 음반 콘셉트와 한정된 예산, 각자 개인 사정으로 인해 참여하지는 못했으나 민중가요 진영에서 오래 활동했고, 현재 민중가요를 지켜가고 있는 이들이 한 음반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는 충분하다. 

 

이 음반에 참여한 김성민은 민중가요 밴드 ‘천지인’에서 활동하면서 <청계천 8가>를 비롯한 명곡을 만들었고, 류금신은 ‘노동자노래단’ 이후부터 노동현장을 지키고 있다. 문진오는 ‘노래를 찾는 사람들’에서 활동하다 솔로로 데뷔한 포크 싱어송라이터로 2000년대 이후 민중가요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손병휘는 ‘노래마을’ 출신으로 촛불이 있는 곳에 늘 다정한 노래를 더하고 있고, 안석희는 ‘꽃다지’와 ‘유정고밴드’ 등에서 활동하면서 명곡 <바위처럼>으로 민중가요의 변화를 이끌었다.

 

연영석은 개성 있는 목소리로 신자유주의 시대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한국대중음악상 특별상을 받을 만큼 호평받았다. ‘우리나라’는 반미, 자주통일을 노래하는 노래패로서 민중가요 노래팀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씬, 이수진, 임정득은 2000년대 이후 민중가요를 일구어가는 싱어송라이터들이다. 

 

살아남은 이들의 비통과 절망의 노래

그런데 4 · 3항쟁은 사건의 격렬함과 피해의 광범위함, 잔인함을 감안하면 계속 예술을 통해 기억하고 묻고 되새겨야 함에도 충분히 창작화하기 어려웠다. 안치환, 최상돈이 민중가요 진영에서 만든 노래 그리고 2014년 발매된 제주 4 · 3 헌정 앨범 [산 들 바다의 노래] 정도를 거명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 음반은 음반에 참여한 민중가수들에게도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해야 했을 노래를 이제야 해낸다는 책임감과 의무감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 하지만 사건의 실체와 의미를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다 해도 경험하지 못한 오래 전 사건이자, 국가 공식 기념일이 될 만큼 중요한 사건을 노래하는 일이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음반의 제작 기간조차 충분히 길지는 못했고 제작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역사의 무게와 상황의 열악함이 게으름으로 이어질 수는 없었다. 

 

뒤늦은 70년 만의 노래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 음반에 참여한 민중가수들은 제주로 답사를 가 4 · 3의 시간을 만났다. 4 · 3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그 참혹했던 시간을 견뎌내야 했던 이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제주의 바람과 파도와 돌멩이에 묻어있는 피와 눈물과 통곡을 다시 만났고, 어느새 지나 가버린 70년의 시간을 넘나들었다. 4 · 3항쟁을 증언하고 복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한 사람의 예술가인 자신에게 다가온 사건의 의미와 이야기를 노래로 담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역사학자나 언론의 보도와는 다른 기록과 대화가 노래로 탄생했다. 

 

겨우 살아남은 이들의 비통과 절망이 노래가 되었고, 안타깝고 억울하게 져버린 목숨들 역시 노래가 되었다. 어떤 노래는 70년 전의 시간으로 곧장 돌아갔고, 어떤 노래는 70년 후의 오늘에 눈을 맞췄다. 하지만 지금 아무리 추모하고 되새긴다 한들 역사는 바로잡거나 되살릴 수 없는 일. 그래서 노래는 오직 기록하고 증언하면서 잊지 않으려 애쓸 뿐이다. 아픔과 고통을 나눠 짊어짐으로써 평화와 정의를 향해 나아갈 뿐이다. 

 

 

자켓

● 문진오 <제주섬, 동백꽃, 지다>

● 연영석 <내 이름은 진아영>

● 이씬 <잃어버린 마을>

● 임정득 <기억의 방향>

● 우리나라 <아이야>

● 이수진 <이름을>

● 류금신 <그대는 분노로 오시라>

● 손병휘 <붉은섬>

● 김성민 <가매기 모른 식게>

● 안석희 <남쪽엔 봄이>

월, 2018/04/0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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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 서울시획정위원회에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 요구

다양한 정당과 후보가 경쟁하고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대표될 수 있도록 

4인 선거구 확대해야

 

 

오늘(3/9),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내일 예정된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들에게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의견서를 통해, 기초의회에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취지는 거대 양당 중심의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러한 취지를 살려 4인 선거구 확대를 주장하였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전체 60%를 차지하는 2인 선거구를 축소해야 하는 이유도 밝혔습니다. 2인 선거구는 오히려 거대 양당의 독점을 강화시키고 군소정당 등의 원내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거대 양당 소속이 아닌 정치인이나 신진 정치인들이 출마 자체를 포기하여 무투표로 거대 양당의 후보들만 당선되는 일도 발생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의견서 

 

기초의회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하여 

특정 정당 독점은 완화하고 다양한 민의를 반영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전국 567개 노동·시민단체가 함께하는 네트워크로,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정치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등 3대 의제를 중심으로 2017년 1월부터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의회 구성에 제대로 공정하게 반영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핵심이라 보고, 국회의원선거 뿐 아니라 지방의회선거에서도 득표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국회에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기존 지방의회선거의 제도변화가 없는 현재의 조건 하에서, 비례성을 높이고 다양한 민의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4인 선거구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이유를 제시하오니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게 2인 선거구는 대폭 축소하는 한편, 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획정위원들께서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첫째, 4인 선거구 확대의 필요성과 근거가 충분합니다.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는 ‘거대 양당 중심의 지역주의 구도 완화와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입니다. 지역주의는 오랜 시간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병폐였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독과점은 의회 구성을 획일적으로 만들고 지방행정부와 지방의회 간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망가뜨렸습니다. 중선거구제는 이러한 지역주의 구도를 깨기 위해, 제도적으로 다양한 정당과 후보가 경쟁하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대표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미 서울과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여러 지역 공청회에서도 ‘4인 선거구 확대’가 공통된 학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해 11월 10일 주최한 공청회에서도 중선거구제 제도적 취지를 살려 3인~4인 선거구를 확대해야 하고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도 현행 4:1에서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전문가들이 제시한 바 있습니다. 

 

둘째, 2인 선거구는 다양한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 가능성을 낮춥니다.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2인 선거구는 대폭 축소되어야 합니다. 2인 선거구는 거대 양당의 독점을 강화시키고 군소정당 등 다양한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어렵게 만들어 오히려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6회 지방선거 기초의회 지역구 당선자 2519명 중 2195명(약 87%)이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었으며 서울의 경우, 지역구 당선자 366명 중 양당 소속이 아닌 당선자는 단 4명에 불과했습니다. ‘거대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 되는 우리 지방정치의 문제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2인 선거구는 단일 후보자의 무투표 당선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거대 양당의 경쟁이 치열한 지역은 양당 소속이 아닌 정치인들이 출마 자체를 포기하여 무투표로 거대 양당의 후보들만 당선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는 선거는 공정한 선거라고 볼 수 없으며, 건강한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거대 정당이든 소수 정당이든 다양한 후보가 공정하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4인 선거구가 더 많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6.13 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표심이 의회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금, 2018/03/0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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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시각과 입장을 해외 각국에 알리고자 정기 영문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7-1차 보고서] 전환기적 합의 : 핵동결과 평화협정 체결

[2017-2차 보고서] 일본군'위안부'문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17-3차 보고서] 한국의 군사주의와 환경정의 무기거래가 초래하는 방산비리 문제와 시민사회의 대응방안

[2017-4차 보고서] 무기거래가 초래하는 방산비리 문제와 시민사회의 대응방안 

 

무기거래가 초래하는 방산비리 문제와 시민사회의 대응방안

Corruption in the Defense Industry from the Arms Trade and the Response of Civil Society

 

  하늬 피스모모 연구기획팀장

HANUI/ Research & Planning Dept Manager, PEACE MOMO

 

 

※ 시민평화포럼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의 시각과 입장을 해외 각국에 알리고자,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Friedrich-Ebert-Stiftung) 한국사무소의 지원을 받아 정기 영문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7-4차 영문보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11/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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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 공동성명

청탁금지법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

 

지난 11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한도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청탁금지법을 약화시키려는 기도에 반대해온 우리 반부패 시민단체들은 개정안이 부결되어 청탁금지법의 정착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않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1일 다시 이 안건을 재상정하여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이낙연 국민총리는 지난 2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선물 상한선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것만 알려지고 경조사비 상한선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것은 국민이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이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더욱 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국민께 잘 설명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우리도 농축수산민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청탁금지법의 선물상한액을 올려서 해결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 

 

누차 밝혔듯이 청탁금지법의 선물상한액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상한을 정해놓은 것이다. 공직자등은 원칙적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등’을 허용할 뿐이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수수의 상한선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는 김영란 전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자도 “한우나 굴비도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직무와 관련 없이 받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지금도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한우나 굴비를 선물할 수 있는데 이를 더 완화한다는 것은 직무관련자에게도 선물할 수 있게 하자는 말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새겨들어야 한다.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선물의 상한선을 올려서 경제주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결코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더욱 살리는 계기’가 될 수 없다.  

 

다음으로 선물비를 상향하되 경조사비 상한액을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경조사비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정할 때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5만원으로 정해져 있던 것을 상향하여 사실상 기준금액을 10만원으로 정하여 부담을 늘렸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을 위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의 주요내용이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범위이다. 정부는 농축수산업 등 분야의 업계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고 그래도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2018년 말에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 아직 정부는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힌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구체적 근거없이 시행된 지 1년이 겨우 지난 시점에서 선물의 상한액은 올리고 경조사비 상한액을 내리자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비판여론에 대한 ‘물타기’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2일 파악된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년간 법인카드 사용 증감액을 보면 상품권이 –14%, 특급호텔이 –8.7%, 유흥주점이 –4.8%로 줄어든 반면, 농축수산물은 26.8%, 인삼·건강식품 8.8%, 일반음식점 6.2% 증가하였다. 더욱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겠지만 이 결과는 청탁금지법의 효과가 바람직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며 청탁금지법을 완화를 주장하는 심정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앞서 밝힌 바대로 농어민의 어려움을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올려서 해결해서는 안 된다. 예외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허용되는 금품수수 액수가 적어서 특정산업이나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 국무총리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는 농림축산업의 어려움을 청탁금지법 완화로 풀어내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청탁금지법의 정착과 부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더 노력하여야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조직으로 국무총리와 다른 부처의 목소리에 흔들리는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난 7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국제과제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하여 하루빨리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를 설치하기를 촉구한다. 

 

 

2017년 12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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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0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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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직무유기’ 혐의 정호영 전 특검 기소해야

120억 원 횡령으로 야기된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조세포탈행위를 눈감아준 것은 명백한 특수직무유기에 해당
10년간 유예된 진상규명과 국민적 의혹 해소, 이제라도 실현해야


참여연대는 2017.12.7.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수사한 정호영 전 특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제15조 특수직무유기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다스의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수상한 자금흐름에 대해 알고서도 수사를 하지 않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검찰은 2018.2.12. 정호영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혐의에 대해서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면밀히 조사를 진행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검찰은 이 사건의 처리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한 공소시효가 불과 이틀 남은 현재(2/19), 검찰은 좌고우면(左顧右眄) 말고, 정호영 전 특검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특가법에서 ‘조세포탈’은 규율하고 있으나 ‘횡령’에 대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정호영 전 특검이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주장에 따르면 정호영 전 특검은 2008년 수사 당시 120억 원에 달하는 횡령을 인지했을 뿐 조세포탈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회삿돈을 횡령했다면, 그 과정에서 조세포탈은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된다.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다. 정호영 전 특검이 밝힌 보도자료(2018.1.9.)에서처럼 횡령이 허위전표발행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해당액을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하지 말고 즉, 손금불산입 하고, 횡령의 당사자로서 부당한 이익을 챙긴 자가 마치 회사로부터 소득을 받은 것처럼 간주하여 실귀속자에게 소득처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회계처리 했더라면 회사는 법인세를 더 냈어야 하고 횡령의 당사자는 소득세를 더 냈어야 한다. 그런데 허위전표 발행이라는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통해 이런 세금을 포탈한 것이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되어 있고, 특가법 제8조 제1항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자로서 조세포탈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인 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특가법 제15조는 정호영 특검처럼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 제8조를 위반한 자를 인지하고도 이를 유기한 경우 특수직무유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스의 경우 정호영 특검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인했듯이 허위전표 발행이라는 고의적인 분식회계 처리를 인지하였고, 이처럼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통해 발생한 법인세와 소득세 탈루액이 대략 가산세 포함 100억 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므로 당연히 특가법 제8조에 의한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상황이다. 당시 정호영 전 특검 팀에는 공인회계사가 4명이나 수사관으로 합류한 것으로 알려진 바, 이와 같은 세금탈루 혐의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참여연대는 다스 비자금 의혹에 대한 2017.12.7. 고발에서 횡령·조세포탈·범죄수익은닉법 등을 함께 문제제기한 것이다. 조세포탈과 횡령과 관련한 특수직무유기의 법리를 통해 정호영 전 특검의 혐의를 변호하는 논리는 도리어 횡령을 인지하고도 그 결과로서 야기될 수 있는 조세포탈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는 혹은 수사하지 않은  “봐주기 수사”의 의혹을 증폭시킬 뿐이다.

 

정호영 전 특검이 출범하게 된 특검법의 제정이유를 보면,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려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호영 전 특검이 다스의 비자금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은 정황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으며, 최근 검찰 수사와 취재를 통해 그 진실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결국 정호영 전 특검이 하지 않은 의무가 지난 10년간 국민적 의혹을 더욱 증폭시켜왔던 것이다. 특검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셈이다. 따라서 검찰은 정호영 전 특검을 기소하여, 이제라도 진상을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어진 시간은 이제 단 이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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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2/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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