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17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젠더센터콜로키움 ‘퀴어/페미니즘-적대와갈등을다루기’
2017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젠더콜로키움 퀴어/페미니즘 -적대와 갈등 다루기 행사에 관심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2017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젠더콜로키움 퀴어/페미니즘 -적대와 갈등 다루기 행사에 관심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 취지 |
2017년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지원사업 <짧은 여행, 긴 호흡> 단체분야 공모사업은 공익단체 여성활동가들이 여행을 통해 활동가로서 정체성과 비전을 환기할 수 있도록 참가자가 직접 직접 팀을 구성하여 여행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 본 사업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교보생명 후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 지원내용 |
1. 지원개요
| 구분 | 세부내용 |
| 지원내용 | 여성•시민사회단체 활동가로서의 정체성과 비전을 환기할 수 있는 휴(休) 프로그램 |
| 지원대상 | 여성•시민사회단체 상근활동가로 2017년 2월 기준 경력 1년 이상의 여성활동가 ※ 대표단체의 경우,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이어야 함 ※ 최소 2개 단체, 5인 이상 연대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함 |
| 지원한도액 | 팀별 600만원 : 국내 1인당 60만원 이내 : 국외 1인당 120만원 이내 ※ 지원금(팀별 600만원)보다 초과 예산이 발생할 경우, 자부담으로 예산 계획 수립 |
| 가산점 부과 내용 | ① 공정여행 기획 시, 가산점 부여 (참고자료 : 공정여행 정보 수록자료 확인) ② 참여단체의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한 여행 기획 시, 가산점 부여 [고유목적 사업 예시] ① 여성영화관련단체 : 해외 여성영화제 참관 및 각 지역 여성영화제 활동가 네트워크 구축 ② 탈북여성지원단체 : 캄보디아 여행 시, 탈북경로 해당지역 방문 및 탈북 난민 지원 기관 방문 |
2. 세부 내용
1)추진기간: 2017년 6월~10월(4개월)
2)신청자격
| 구분 | 자격기준 | 세부기준 | 공통사항 | |
| 대표단체 | 단체 | 성평등 사회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 미등록단체 및 시설은 2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확보된 경우 신청 가능 |
※ 활동가 경력 기준 범위 ※ 활동가 신청 기준 범위 [신청불가능] ② 사회복지법인 위탁 및 부설기관,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등), 정부출연기관, 연구 기관, 정당, 친목단체, 대학 내 부설기관 , 사회적기업, 일반협동조합 등 신청 불가 |
| 활동가 | ① 현 상근활동가 ② ‘①’ 조건에 충족하며, 여성 • 시민사회단체 상근활동가로써, 1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여성활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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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단체 | 단체 | ① 성평등 사회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② 시민사회단체 |
① 여성관련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학회, 연구소의 여성 실무자도 신청 가능 ② 대표단체의 부설기관(시설, 쉼터, 센터, 상담소 등)신청 가능 단, 대표단체와 부설기관만으로는 신청이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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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 | ① 현 상근활동가 ② ‘①’ 조건에 충족하며, 여성 • 시민사회단체 상근활동가로써, 1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여성활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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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자격 세부 기준
① 2개 이상의 단체(시설), 5인 이상의 참여자로 구성 필수
– 단, 1개 단체 활동가 구성은 전체인원의 70% 미만이어야 함
– 단체 및 시설 대표자만으로 팀 구성 불가
② 대표단만으로 구성한 경우 신청 불가
③ 3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단체 및 활동가 신청 불가
– 2014년~2016년 <짧은 여행, 긴 호흡> 참여한 동일 구성 단체(기관)들의 연속 신청 불가
– 2014년~2016년 <짧은 여행, 긴 호흡> 공모사업(단체) 및 기획사업 참여 활동가 연속 신청 불가
④ 여행사 패키지 이용 불가. 단, 공정여행사를 통한 여행 기획 및 상품이용 가능
⑤ 선정단체 실무담당자 6월 네트워크 워크숍, 11월 최종발표회 필수 참여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 구분 | 세부내용 | |
| 접수기간 | 2017년 4월 24일(월) ~ 5월 19일(금) 오후 6시 우편도착분에 한함 | |
| 접수방법 | ① 온라인 신청 ② 이메일 접수 ③ 우편 발송 ※ 3가지 방법으로 모두 접수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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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온라인신청 | 아래 <온라인 접수하기>를 클릭하시어 내용을 작성한 후, 반드시 하단의 ‘보내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 이메일 | • 접수처 : [email protected] ※ 첨부파일명 : <공모사업> 2017_짧긴_공모_단체명 ex) <공모사업> 2017_짧긴_공모_한국여성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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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 • 제출서류 ①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 4부 [서식1] ③ 참가자별 활동기술서 4부 [서식2] ④ 참가자별 재직증명서 4부 [서식2] ⑤ 참가자별 경력증명서 4부 (※~2017년 3월 기준, 1년 이상 경력의 상근활동가 ※ 현 소속단체 1년 이상 재직 시, 재직증명서 내 기간 기재되어 있을시 경력증명서 미첨부 가능) ⑥ 대표단체(시설)소개서 4부 [서식3] ⑦ 연대단체(시설)소개서 4부 [서식4] ⑧ 대표단체 단체등록관련 서류 4부 –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1부 ※단,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제출 ⑨ 개인정보보호협약서 1부 [서식5] ※ 해당 서식 : 하단, 첨부파일 다운로드 ※ ①번을 표지로 하여, ②~⑧순서대로 1부씩 동일구성의 4세트를 만들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과 우편을 동시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접수처 (0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 정홍미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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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
1) 프로세스
서류심사 → 면접심사(개별연락) → 3차 최종심사
2) 심사기준
① 지원사업 목적의 적합성
② 대표단체 및 연대단체의 사업수행능력 및 네트워킹 확대
③ 사업의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 기대효과, 예산의 합리성 등
| 추진일정 |
| 일시 | 내용 | 비고 |
| 4월 24일(월) ~ 5월 19일(금) | 서류 접수 | 5월 19일(금), 오후 6시 우편도착분에 한함 |
| 5월 22일(월) ~ 6월 7일(수) | 심사 (서류/면접심사) | 개별 연락 |
| 6월 9일(금) | 최종 발표 (예정)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
| 6월 12일(월) ~ 6월 16일(금) | 사업조정 및 교부신청서 작성 및 제출 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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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중 | 네트워크 워크숍 (※ 선정단체 실무 담당자 필수 참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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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중 | 최종발표회 (※ 선정단체 실무 담당자 필수 참석) |
| 지원시 유의사항 |
1) 선정 이후 3회 이상 참가자의 30% 이상 인원 변동불가
: 인원 변경 시, 반드시 한국여성재단과 사전 공유 및 재단 승인이 진행되어야 하며, 미 진행시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2) 예산 책정시 여행프로그램과 관계 없는 비용 (강사비 등) 책정 불가
3) 선정 이후 사업 변경(장소, 내용, 참가자)과 관련하여 당초 사업 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4) 여행 1달 전까지 사업내용 및 예산변경 신청 가능
5) 정부 부처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불가
6) 특정 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의 이해관계 혹은 수익을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문의 |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정홍미 대리
TEL. 070-5129-5446 / E-mail. [email protected]
<2017년 공간활용프로그램> 선정 시설(단체)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 결과, <2017년 공간활용프로그램>에 최종 5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 시설(단체)에게는 선정결과 공지 및 확정 지원금 및 예산 · 사업내용 조정사항, 제출서류 내용이 포함된 안내문 및 관련 서식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본 사업에 보내주신 관심과 참여 감사드리며,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과 한국여성재단은 앞으로도 여성들이 당당하고 행복한 사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Tel. 02-336-6385)
———————————– 아 래 ———————————–
| NO. | 사업명 | 사업추진시설(단체) |
| 1 | 생계형고령성매매피해여성의 정서회복을 통한 자활역량강화 프로그램 |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
| 2 | 소외계층 여성의 정서적 지원을 통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 이천여성회 |
| 3 | 여성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활동 | 울산여성의전화 |
| 4 | 이주여성에 의한 이주여성 인권보호: 이주여성 인권 자원봉사단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 5 | 언니들의 스토리텔링 –통(通)!통(通)! 통(通)! | 대구북구여성회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교보생명이 후원하는 2017년 “짧은 여행, 긴 호흡” 기획분야에 신청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아래와 같이 선정결과를 발표합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안타깝게 선정되지 못한 활동가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차후에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앞으로도 여성공익 단체 및 활동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뿐만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십을 갖고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여 모든 여성이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내]
※ 선정된 활동가에게 개별적으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 선정된 활동가는 6월14일(수) 진행되는 네트워크 워크숍에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 “기획사업(활동가)분야” 선정결과 (이름 ㄱㄴㄷ 순)
| 순 | 이름 | 소속 | 지역 |
| 1 | 강갑숙 | 부산흥사단 | 부산 |
| 2 | 고영란 | 사회적협동조합 문턱없는세상(문턱없는밥집) | 서울 |
| 3 | 김미경 | 더 라이트 핸즈 | 서울 |
| 4 | 김자혜 | 성남YWCA | 경기 |
| 5 | 김지은 | 사단법인 서귀포상담센터 부설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 제주 |
| 6 | 김하람 | (사)남북나눔 | 서울 |
| 7 | 남금란 | 보금자리 | 서울 |
| 8 | 박현국 | 평화여성의 집 | 부산 |
| 9 | 신상선 | 사단법인 평화삼천 | 서울 |
| 10 | 심진섭 | 마산가정상담센터 | 경남 |
| 11 | 안은주 | 이주노동희망센터 | 서울 |
| 12 | 우미경 | 빛뜨란 | 충남 |
| 13 | 유은숙 | 목양의집 | 경기 |
| 14 | 이광실 | 파주YWCA | 경기 |
| 15 | 이선영 |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 충남 |
| 16 | 이오임 | 아시아다문화소통센터 | 경기 |
| 17 | 이정현 | 용인환경정의 | 경기 |
| 18 | 임정미 |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 | 대전 |
| 19 | 장명애 | 부산한부모가족센터 | 서울 |
| 20 | 전병화 | 가화부설가족상담센터 | 경기 |
| 21 | 조현주 | 해바라기쉼자리 | 경남 |
| 22 | 한다은 | 사단법인 아시안프렌즈 | 서울 |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정홍미 대리 (070-5129-5446)
한국여성재단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삼성생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외가방문 및 엄마나라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베트남 다문화 아동의 외가방문을 지원하는 본 사업에 신청해주신 많은 가족분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 베트남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에 아래와 같이 총 40가족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정된 가족들께서는 국내 사전 가족프로그램 및 베트남 현지 가족프로그램에 필수 참석하셔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02-336-6385)
———- 아 래 ———-
■ 하노이
| No. | 어머니 | 아버님 | 참여가족인원(명) | 지역 |
| 1 | 김선미 | 김경○ | 4명 | 경기 |
| 2 | 김은희 | 성환○ | 4명 | 부산 |
| 3 | 김지호 | 박효○ | 3명 | 경기 |
| 4 | 남상미 | 윤신○ | 5명 | 전북 |
| 5 | 도안티투 | 박진○ | 3명 | 경북 |
| 6 | 도티후엔 창 | – | 2명 | 대구 |
| 7 | 또아티힝 | 유병○ | 3명 | 서울 |
| 8 | 신인선 | 이강○ | 3명 | 경기 |
| 9 | 원티놘 | 이상○ | 4명 | 전북 |
| 10 | 유은정 | 이정○ | 4명 | 인천 |
| 11 | 윤지영 | 김재○ | 4명 | 충북 |
| 12 | 응우옌티란 | 김종○ | 4명 | 부산 |
| 13 | 응웬티부이 | 손한○ | 5명 | 부산 |
| 14 | 이선미 | – | 2명 | 경남 |
| 15 | 이혜란 | 김일○ | 4명 | 부산 |
| 16 | 쩐티후옌 | 이종○ | 3명 | 부산 |
| 17 | 하티남 | 장인○ | 4명 | 경남 |
| 18 | 황티융 | 정우○ | 4명 | 경남 |
■ 호치민
| No. | 어머니 | 아버님 | 참여가족인원(명) | 지역 |
| 1 | 가현주 | 박영○ | 4명 | 경남 |
| 2 | 김미숙 | 박의○ | 5명 | 대구 |
| 3 | 김민주 | 이창○ | 3명 | 경기 |
| 4 | 김선미 | 신석○ | 4명 | 전남 |
| 5 | 김예진 | 김성○ | 4명 | 경남 |
| 6 | 김은영 | 김태○ | 4명 | 경기 |
| 7 | 느구엔티김치 | 최상○ | 4명 | 서울 |
| 8 | 다오티녹꾸엔 | 박현○ | 5명 | 경북 |
| 9 | 디엡축린 | 윤재○ | 4명 | 경기 |
| 10 | 레티몽투 | 노태○ | 4명 | 경북 |
| 11 | 브이티디엔 | 권영○ | 5명 | 경남 |
| 12 | 유지연 | 최병○ | 4명 | 울산 |
| 13 | 이수진 | 오동○ | 4명 | 부산 |
| 14 | 이현주 | 조대○ | 4명 | 전남 |
| 15 | 장지윤 | 김외○ | 4명 | 경남 |
| 16 | 전지애 | – | 2명 | 인천 |
| 17 | 정단비 | 조순○ | 3명 | 전남 |
| 18 | 쩐녹치 | – | 3명 | 경기 |
| 19 | 쩐티홍트엉 | 정명○ | 4명 | 강원 |
| 20 | 최유나 | – | 3명 | 강원 |
| 21 | 한서영 | 박도○ | 4명 | 전남 |
| 22 | 허다은 | 박찬○ | 5명 | 광주 |
한국여성재단은 학업을 통해 미래를 계획하는 탈성매매여성들을 지원하는 ‘봄빛기금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관련 단체 및 시설의 적극적인 추천을 바랍니다.
| 구분 | 세부내용 | |
| 접수기간 | 2017년 6월 27일(화) ~ 7월 17일(월) ※ 2017년 7월 17일(월), 오후 5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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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 ※ 아래 두 가지 방법 모두 접수 필수. 한가지 방법으로만 제출 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① 이메일 접수 ② 우편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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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수 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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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두 가지 방법 모두 접수 |
이메일 제출 |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ㅊ파일) 일체 ※ 첨부파일명 : 지원자명_단체(시설)명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 [email protected] |
| 우편 제출 |
① 지원신청 공문 1부 ② [서식] 지원신청서 일체 4부 ③ 단체(시설)등록관련 서류 2부(※ 비영리단체 등록증(또는 신고증) ④ 재학증명서(입학예정자는 합격통지서) 2부 ⑤ 2017년 1학기 등록금 고지서 사본 2부(※ 입학예정자는 등록금 고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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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이케아 코리아와 한국여성재단은 양육미혼모와 자녀가 안정된 환경에서 건강하고 생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이를 통해 사회적 자립을 돕고자 <양육미혼모 행복 만들기 “Mom-Up Project”>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에 신청해주신 많은 분들게 감사드리며, <양육미혼모 행복만들기 “Mom-up project”>에 아래와 같이 총 29가정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정된 가족들께서는 ❶ 양육미혼모 자녀 공부방 개선, ❷ 양육미혼모 자조모임, ❸ 홈퍼니싱 워크숍(홈퍼니싱 솔루션 소개 및 컨설팅)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이케아 취업 안내 등이 지원되며, 자세한 내용은 각 권역별 파트너단체를 통해 개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육미혼모 자조모임, 홈퍼니싱 워크숍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02-336-6385)
| No. | 권역 | 지역 | 이름 |
| 1 | 서울권 | 구로구 | 김○영 |
| 2 | 서울권 | 노원구 | 김○순 |
| 3 | 서울권 | 노원구 | 문○영 |
| 4 | 서울권 | 용산구 | 서○민 |
| 5 | 서울권 | 강서구 | 신○희 |
| 6 | 서울권 | 도봉구 | 이○영 |
| 7 | 서울권 | 성동구 | 이○경 |
| 8 | 서울권 | 서대문구 | 이○비 |
| 9 | 서울권 | 관악구 | 정○진 |
| 10 | 서울권 | 서대문구 | 최○정 |
| 11 | 서울권 | 금천구 | 허○나 |
| 12 | 서울권 | 은평구 | 홍○희 |
| 13 | 경기권 | 시흥 | 김○경 |
| 14 | 경기권 | 인천 | 김○란 |
| 15 | 경기권 | 하남 | 김○정 |
| 16 | 경기권 | 인천 | 김○비 |
| 17 | 경기권 | 고양 | 김○라 |
| 18 | 경기권 | 인천 | 남○임 |
| 19 | 경기권 | 안양 | 류○령 |
| 20 | 경기권 | 하남 | 심○라 |
| 21 | 경기권 | 광주 | 유○솔 |
| 22 | 경기권 | 수원 | 윤○라 |
| 23 | 경기권 | 인천 | 윤○진 |
| 24 | 경기권 | 인천 | 윤○선 |
| 25 | 경기권 | 인천 | 이○선 |
| 26 | 경기권 | 오산 | 장○영 |
| 27 | 경기권 | 수원 | 장○아 |
| 28 | 경기권 | 남양주 | 지○미 |
| 29 | 경기권 | 파주 | 황○미 |
한국여성재단과 유한킴벌리가 후원하고 전남대 여성연구소가 주관하는 2017년 유한킴벌리-전남대 NGO여성활동가 리더십과정 수강생 모집 안내입니다.
광주·전남에서 활동하시는 여성활동가와 함께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을 기르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정으로 많은 참여와 관심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웹자보를 통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여성재단 2017년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치과진료분야 하반기 공모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여성가장 및 그 자녀(결혼이주여성 포함), 공익단체 여성 활동가의 건강한 삶 회복을 위해 『2017년 건강 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 치과진료분야』 하반기 공모를 실시합니다.
1) 상반기 공모 기간 : 2017년 9월 25일(월) ~ 10월 20일(금)까지 접수
2)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내용 | 자 격 | 지원내용 | 지원한도액 | |
| 여성가장
및 그 자녀 (결혼이주여성 포함)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에 해당하는 여성가장 및 그 자녀로써
②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나 질환으로 인해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료 후 안정적인 경제활동(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③ 치과진료의 경우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선정
※ 여성가장 자녀의 경우, ①번 조건을 충족하며 현재 경제활동 중인 여성가장의 자녀로써 회복 가능한 경우만 해당됨 ※ 선정 과정 중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한 병원에서 치료 진행됨 |
① 치과 치료비 | 사례 당
최대 3,000,000원 이내 |
|
| 여성 활동가 | ① 공익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 활동가로써
② 개인소득 기준(월 소득 200만원 이하)으로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 진행이 어려운 경우
③ 이 밖에 건강지원소위원회가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치과진료의 경우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선정
※ 여성 활동가 본인만 지원 가능 ※ 참고자료로 가족 구성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음 ※ 선정 과정에서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한 병원에서 치료 진행됨 |
① 치과 치료비 |
3) 사업진행과정
① 신청 및 심사 process
※ 유의 사항
– 개인(지원자) : 개인 직접 신청은 불가함. 추천단체(시설)을 통해 지원.
– 추천단체(시설)
* 신청 가능
: 지역사회 여성지원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및 시설로 지원금의 집행 관리 및 사례관리가 가능한 곳
: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자활훈련기관, 사회복지관련기관 등에서만 추천 가능
* 신청 불가능
: 국가관련시설(시군구 사회복지과), 의료기관(의료시설 의료사회복지부서)일 경우 신청 불가능
| 대상자 추천사유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9월 25일(월)
~ |
[심사 전, 추천단체 진행사항]
․ 개인<->추천단체 상담(추천사유 및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내용 상담 진행) ․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 /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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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서류접수마감 | 10월 20일(금) | ‧ 10월 20(서식5) 연계병원치료동의서(서식4) 개인정보수집및이용_동의서(서식1,3) 2017_건강지원사업_엄마에게희망을_치과진료분야_(여성활동가)(서식1) 2017_건강지원사업_엄마에게희망을_치과진료분야_(여성가장및자녀)일 (금) 서류접수 마감 (우편제출) | ||
| ▼ | ||||
| 1차 서류심사 /대상자 선정 | 10월 23일(월)
~ 10월 27일(금) |
‧ 서류심사 진행 및 1차 대상자 선정
‧ 홈페이지 공지 및 추천단체별 연락 ․ 1차 서류심사 기준 : 신청서 상 치과진료의 필요성, 경제적 상황, 근로상황, 향후 자립가능성 등 ※ 치과 진단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
| ▼ | ||||
| 2차
검진 치과 연계 및 심사 |
10월 30일(월)
~ 11월 30일(목) |
‧ 2차 검진심사 기준
: 현재 치과치료가 필요한 사항 진단 : 검진을 통해, 치아상태 및 치료필요성 심사 진행 ※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해준 병원에서는 검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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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심사 | 12월 01일(금)
~ 12월 05일(화) |
‧ 최종 심사 기준
: 선정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인 판단 하에 선정 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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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발표 | 12월 중 |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선정자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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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및 사례관리 |
12월~ | ‧ 선정일로부터 2주 이내 치료계획에 따른 치료 시작 및 진행
※ 타당한 사유 없이 2주 이내 치료 이행하지 않을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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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보고 | 치료 종료 후 | [치료 종료 후, 추천단체 진행사항]
‧ 대상자별 치료 종료 후 7일 이내, 추천단체->한국여성재단에 치료종료사항 유선상 전달 ‧ 치료 종료 후 15일 이내, 지원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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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지원 | 치료 종료 후 | ‧ 치료 종결 이후,
한국여성재단 <-> 치과 소통, 치료비 입금 |
※ 상기 일자는 일정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지역 별로 연계가능 한 치과정보에 대해서는,
추후 1차 서류심사에 선정되신 분들 대상으로 해당 시점에 공유가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전, 치과정보 전달 불가능)
② 선정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사례 해당 추천단체 개별 연락
※ 사업 선정 발표 일시는 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지원 사업 특이사항
① 치과진료의 경우, 한국여성재단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에서 연계해드린 치과에서만 진단 및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에, 심사단계에서 해당치과를 한국여성재단에서 연계해드리며, 선정 이후 치료 시에도 연계된 치과에서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 연계치과의 경우,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 전국단위로 연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대상자의 주거지를 기준으로 최대한 근거리로 연계해드리고자 하고 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해당 동, 구간의 이동은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해드리오니, 신청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검진 및 치료 치과연계기간이 최대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2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치과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1년 이내 한국여성재단 건강지원사업 <일반진료분야>를 통해 지원 받은 경우
– 한국여성재단 유사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
– 전체 치료비용에 있어 동일한 질환으로 타 기관(정부 포함)의 지원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④ 신청 시, 아래에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치료 내용에 대한 기준
– 신청 가능 : 충치치료 및 임플란트시술 가능 (선정금액 내에서 적용)
– 신청 불가능 : 교정 치료 불가능, 틀니 지원 불가능
‣ 기관별 신청인원 제한
– 분기별 접수 기준, 기관별 최대 3명 신청 가능 (상, 하반기 연 2회 신청 시, 최대 6명 신청 가능)
⑤ 지원 선정일로부터 타당한 이유 없이 2주 이내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⑥ 선정 이후 개인적 사유로 치료 중도 포기 시, 치료비용 일체 자부담하시오니 이점 숙지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⑦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1) 제출방법
ⓛ 접수기간 : 2017년 09월 25일(월) ~ 10월 20일(금)까지
② 접수방법 : 우편 접수
※ 10월 20일(금)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서류 심사
2) 제출 서류
※ 접수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만 심사대상이 되오니,
아래 서류(①~⑦ 모두 제출)를 모두 제출해주십시오.
ⓛ 공문
② 추천단체(시설)의 신청서 (※ 관련 (서식1) 참조)
③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해당자에 한해 제출)
④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또는 수급자증명서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관련 (서식4) 참조)
⑥ 연계병원 치료 동의서 (※ 관련 (서식5) 참조)
⑦ 단체 소개서 및 관련 증빙서류
– 단체소개서(관련 (서식3) 참조)
– 비영리단체등록증 또는 신고증
3) 접수처 및 문의
① 우편접수 : (04001)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강윤정 앞)
② 문의 : Tel. 070-5129-5445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강윤정)
(서식1) 2017_건강지원사업_엄마에게희망을_치과진료분야_(여성가장및자녀)
(서식1,3) 2017_건강지원사업_엄마에게희망을_치과진료분야_(여성활동가)
(서식4) 개인정보수집및이용_동의서
(서식5) 연계병원치료동의서
| 지원분야 | 사업추진기간 | 지원대상 | 지원예산(원) | |
|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지원사업 | 2018년 2월~ 2018년 11월 (총 10개월 간) |
비영리 여성단체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대단체로만 참여 가능 |
• 사업비 지원 • 최대 2천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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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사업 내용(※ 세부 주제 예시)
– 여성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지원사업
: 성폭력, 가정폭력, 전시폭력 등 여성에 대한 물리적, 신체적, 정신적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 여성이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 기타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주제의 사업 등
※ 단, 사업내용이 ‘교육’으로만 구성된 사업은 지원 불가
: 상담활동가 양성교육,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 ※ 신청 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시설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및 일반협동조합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 구분 | 세부내용 | |
| 사업 성격 |
신규사업 |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 연속(동일)사업 | ․ 2017년에 지원된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의 연속 사업 (※ 3년 연속(동일) 사업 신청 가능) |
|
| 사업 진행방식 |
단독사업 |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 연대사업 |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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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세부내용 | |
| 온라인 접수 |
① 온라인접수 바로가기 클릭
② 관련 서류 일체 온라인접수 시 파일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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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접수 |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 추진시기 | 내 용 | 비 고 |
| 2017년 11월 6일(월) | 사업 공고 |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
| 2017년 11월 6일(월)~ 12월 1일(금) | 접수 | ※ 12월 1일(금), 오후5시우편 도착분까지 |
| 2017년 12월 4일(월)~ 2018년 1월 31일(수) | 사업 심사 (사무처/서류/면접) |
※ 1차 서류심사 통과 단체에 한하여 2차 심사 진행 |
| 2018년 2월 중순 (예정) |
결과 발표 |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및 개별 안내 |
| 2018년 2월 중순 | 교부금신청서 제출 | ※ 최종 선정 이후 진행 |
| 2018년 2월 중 | 네트워크 워크숍 | |
| 2018년 2월 ~ 11월 | 사업 진행 | |
| 2018년 11월 20일(화) 이내 | 최종보고서 제출 |
※ 사업 신청 시, 교부금신청서 제출, 실무자 워크숍,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사업기간에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한국여성재단은 이 땅의 “딸들에게 밝은 미래를 연다”는 취지로 지난 17년간 꾸준히 한국여성기금으로 사업을 지원하여 여성공익활동의 지평을 넓혀왔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는 100인 기부릴레이를 비롯하여 여성재단에서 진행한 각종 나눔 캠페인을 통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18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8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 성평등한 사회조성을 위한 다양한 자유주제의 사업을 지원합니다.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하여 신생여성단체를 지원합니다.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하여 차세대 여성운동을 지원합니다.
■ 지원 분야 및 세부 내용
* 각 분야별 세부 네용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
| 지원분야 | 지원대상 | 사업추진기간 | 세부내용 | 지원예산(원) | ||
| 성평등 한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바로가기 |
[자유주제Ⅰ] 1년 | 비영리 여성단체 | 2018년 2월~ 2018년 11월이내 | ‧ 1년 이내의 단기적인 사업진행으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사업 | • 사업비 지원 • 최대 3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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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주제Ⅱ]
2년 |
비영리 여성단체 | 2018년 2월~ 2019년 11월이내 | ‧ 2년 장기적인 사업진행으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사업
※ 선정 된 단체의 경우, 사업 평가 진행 후 2차년도 지원 여부 결정 |
• 사업비 지원 • 최대 6천만원 ※ 1년 3천 만원 이내, 총 2년간 6천 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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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
신생단체 지원사업 바로기가 |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
2018년 2월~ 2018년 11월이내 |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신생여성단체 지원 | • 사업비 및 단체 운영비(인건비 포함) 지원 • 최대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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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여성운동 지원사업 바로가기 |
여성운동 활동 그룹 ※ 비조직 활동(그룹) 지원 |
2018년 2월~ 2018년 11월 이내 |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여성(주의)운동 그룹(팀) 지원 | • 사업비(활동비, 인건비) 지원 ※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제반비용 신청 가능 ※ 인건비 및 운영비 신청 가능 • 최대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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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 일정
| 추진시기 | 내 용 | 비 고 |
| 2017년 11월 6일(월) | 사업 공고 |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
| 2017년 11월 6일(월)~ 12월 1일(금) | 접수 | ※ 12월 1일(금), 오후5시우편 도착분까지 |
| 2017년 12월 4일(월)~ 2018년 1월 31일(수) | 사업 심사(사무처/서류/면접) | ※ 1차 서류심사 통과 단체에 한하여 2차 심사 진행 |
| 2018년 2월 중순(예정) | 결과 발표 |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및 개별 안내 |
| 2018년 2월 중순 | 교부금신청서 제출 | ※ 최종 선정 이후 진행 |
| 2018년 2월 중 | 네트워크 워크숍 | |
| 2018년 2월 ~ 11월 | 사업 진행 | |
| 2018년 11월 20일(화) 이내 | 최종보고서 제출 |
■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 지원분야 | 지원대상 | 사업추진기간 | 지원예산(원) |
| 차세대여성운동지원사업 | 여성운동 활동 그룹 ※ 비조직 활동(그룹) 지원 |
2018년 2월~ 2018년 11월이내 | • 사업비(활동비, 인건비) 지원 ※ 활동과 관련된 모든 제반비용 신청 가능 ※ 인건비 및 운영비 신청 가능 • 최대 500만원 |
2) 신청사업 내용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여성(주의)운동 그룹(팀) 지원
□ 여성(주의)운동 그룹(팀) 목적사업비 지원
: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여성주의 확산 및 여성운동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활동) 지원
| 구분 | 세부내용 |
| 신규사업 |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 연속(동일)사업 | ․ 2017년 지원 된 ‘차세대 여성운동 지원사업’의 연속 사업 (※ 2년 연속(동일) 사업 신청 가능) |
| 구분 | 세부내용 | |
| 온라인 접수 |
① 온라인접수 바로가기 클릭
② 관련 서류 일체 온라인접수 시 파일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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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접수 |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 추진시기 | 내 용 | 비 고 |
| 2017년 11월 6일(월) | 사업 공고 |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
| 2017년 11월 6일(월)~ 12월 1일(금) | 접수 | ※ 12월 1일(금), 오후5시우편 도착분까지 |
| 2017년 12월 4일(월)~ 2018년 1월 31일(수) | 사업 심사 (사무처/서류/면접) |
※ 1차 서류심사 통과 단체에 한하여 2차 심사 진행 |
| 2018년 2월 중순 (예정) |
결과 발표 |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및 개별 안내 |
| 2018년 2월 중순 | 교부금신청서 제출 | ※ 최종 선정 이후 진행 |
| 2018년 2월 중 | 네트워크 워크숍 | |
| 2018년 2월 ~ 11월 | 사업 진행 | |
| 2018년 11월 20일(화) 이내 | 최종보고서 제출 |
※ 사업 신청 시, 교부신청서 제출, 실무자 워크숍,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사업기간에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공모안내문)2018_성평등사회조성사업_신생단체지원분야 (서식)2018_신생여성단체지원_지원신청서(서식)2018_신생여성단체지원_지원신청서
| 지원분야 | 지원대상 | 사업추진기간 | 지원예산(원) |
| 신생단체지원사업 |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 2018년 2월~ 2018년 11월 이내 | • 사업비 및 단체 운영비(인건비 포함) 지원 • 최대 500만원 |
2) 신청사업 내용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신생여성단체 지원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신생여성단체 목적사업비 지원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자유주제 사업
: 여성주의에 기초한 창의적인 사업
: 단체 기반 조성을 위한 단체 고유목적 사업
□ 신생여성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인건비 지원
| ※ 신청 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시설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및 일반협동조합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 구분 | 세부내용 |
| 신규사업 |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 연속(동일)사업 | ․ 2017년에 지원 된 ‘신생단체 지원사업’의 연속 사업 (※ 3년 연속(동일) 사업 신청 가능) |
| 구분 | 세부내용 | |
| 온라인 접수 |
① 온라인접수 바로가기 클릭
② 관련 서류 일체 온라인접수 시 파일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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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접수 |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 추진시기 | 내 용 | 비 고 |
| 2017년 11월 6일(월) | 사업 공고 |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
| 2017년 11월 6일(월)~ 12월 1일(금) | 접수 | ※ 12월 1일(금), 오후5시 우편 도착분까지 |
| 2017년 12월 4일(월)~ 2018년 1월 31일(수) | 사업 심사
(사무처/서류/면접) |
※ 1차 서류심사 통과 단체에 한하여 2차 심사 진행 |
| 2018년 2월 중순 (예정) |
결과 발표 |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및 개별 안내 |
| 2018년 2월 중순 | 교부금신청서 제출 | ※ 최종 선정 이후 진행 |
| 2018년 2월 중 | 네트워크 워크숍 | |
| 2018년 2월 ~ 11월 | 사업 진행 | |
| 2018년 11월 20일(화) 이내 | 최종보고서 제출 |
※ 사업 신청 시, 교부신청서 제출, 실무자 워크숍,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사업기간에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 지원분야 | 사업추진기간 | 세부내용 | 지원예산(원) | |
| [자유주제Ⅰ] 1년 |
2018년 2월~ 2018년 11월 이내 | ‧ 1년 이내의 단기적인 사업진행으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사업 | • 사업비 지원 • 최대 3천만원 |
|
| [자유주제Ⅱ] 2년 |
2018년 2월~ 2019년 11월 이내 | ‧ 2년 장기적인 사업진행으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사업 ※ 선정 된 단체의 경우, 매년 사업 평가 진행 후 2차년도 지원 여부 결정 |
• 사업비 지원 • 최대 6천만원 ※ 1년 3천 만원 이내, 총 2년간 6천 만원 지원 |
|
2) 신청사업 내용(※ 세부 주제 예시)
–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여성단체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사업
※ 단, ‘여성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전시폭력 등 폭력과 관련된 모든 주제)’과 관련된 주제는 365mc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으로 진행되는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분야를 통해 지원 신청
※ ‘여성 폭력 및 안전’과 관련된 주제로 ‘자유주제’ 분야에 신청한 경우, 분야를 변경(자유주제 →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하여 심사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성평등 실현,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 새로운 Gender 이슈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업
: 일상의 성차별적 통념 개선을 위한 사업
: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증진 사업
: 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 및 새로운 전환 모색을 위한 조직 사업
: 그 외 성평등 실현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 성평등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성평등한 정책 실현을 위한 평가‧분석 사업
: 성평등한 정책을 새롭게 제안하는 사업
□ 고용안정 및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의 일자리 확대 및 창출과 관련된 사업
: 여성 비정규직 및 단시간 여성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 여성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
: 그 외 여성 고용 안정 및 확대,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 글로벌 역량강화향상을 위한 사업
: 글로벌 여성의제 발굴, 확산 및 실천을 위한 사업
: 국제적 네트워크 및 글로벌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그 외 국제적 영향력 및 단체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 그 외 성평등 사회조성과 성평등 문화 정착에 파급력 있는 사업(이슈 및 담론 생산, 새로운 운동 방식 발굴 등)
| ※ 신청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시설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및 일반협동조합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 구분 | 세부내용 | |
| 사업 성격 |
신규사업 |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 연속(동일)사업 | ․ 2017년에 지원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의 연속(동일) 사업 (※ 3년 연속(동일) 사업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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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진행방식 |
단독사업 |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 연대사업 |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
|
| 구분 | 세부내용 | |
| 온라인 접수 |
① 온라인접수 바로가기 클릭
② 관련 서류 일체 온라인접수 시 파일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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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접수 |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 추진시기 | 내 용 | 비 고 |
| 2017년 11월 6일(월) | 사업 공고 |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
| 2017년 11월 6일(월) ~ 12월 1일(금) |
접수 | ※ 12월 1일(금), 오후5시 우편 도착분까지 |
| 2017년 12월 4일(월) ~ 2018년 1월 31일(수) |
사업 심사 (사무처/서류/면접) |
※ 1차 서류심사 통과 단체에 한하여 2차 심사 진행 |
| 2018년 2월 중순 (예정) |
결과 발표 |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
| 2018년 2월 중순 | 교부금신청서 제출 | ※ 최종 선정 이후 진행 |
| 2018년 2월 중 | 네트워크 워크숍 | |
| 2018년 2월 ~ 11월 | 사업 진행 | |
| 2018년 11월 20일(화) 이내 | 최종보고서 제출 |
※ 사업 신청 시, 교부금신청서 제출, 실무자 워크숍,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사업기간에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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