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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론스타의 닮은 꼴.. 조세도피처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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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론스타의 닮은 꼴.. 조세도피처 활용하기

익명 (미확인) | 화, 2017/11/14- 20:01

삼성생명의 자회사인 삼성SRA 자산운용은, 지난 2013년 ‘삼성 SRA 사모 부동산 투자 펀드 2호’라는 사모펀드를 조성해 영국 런던 중심가의 고층 빌딩을 사들였다. 여기에는 국내의 삼성생명, 삼성화재, 교보생명, 신한생명, 현대해상 등 대형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했다. 뉴스타파는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의 유출 데이터에서 이 거래와 관련한 내부 문서들을 다수 발견했다. 이 문서들에는 이른바 ‘관행’이라고 불리는 국제 투자펀드의 조세회피전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삼성 SRA 자산운용, 케이멘 페이퍼 컴퍼니 통해 영국 런던 부동산 매입

‘삼성 SRA 사모 부동산 투자 펀드 2호’가 1억 4천 5백만 파운드, 당시 환율로 2천 5백억 원 정도를 주고 사들인 빌딩은 영국 런던의 30 Crown Place라는 ‘Pinsent Mason’이라는 유명 법률 회사가 입주해 있어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나오는 알짜 부동산이다. 이 부동산의 매입을 통해 해당 펀드는 약 20% 가량의 투자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 건물의 소유주가 ‘삼성 SRA 사모 부동산 투자 펀드 2호’였던 적은 한 번도 없다. 어떻게 된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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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 페이퍼스’를 통해 유출된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의 문서를 보면 그 구조가 고스란히 나온다. 우선 조세도피처인 케이맨 제도에 트러스트를 하나 만들고 그 트러스트를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다. 그 뒤 이 트러스트로 하여금 런던 빌딩을 매입하게 하고, ‘삼성 SRA 사모 부동산 투자 펀드 2호’는 그 페이퍼 컴퍼니의 지분을 소유한다. 그리고 난 뒤 신탁회사를 만들어 빌딩의 관리와 운영을 맡긴다. 매입 자금의 절반 가량은 독일의 은행으로부터 빌렸는데, 돈을 빌린 주체 역시 해당 펀드가 아니라 신탁회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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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구조를 짜두면, 법적으로는 한국 국적의 사모펀드가 아니라 케이맨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가 빌딩의 소유주가 된다. 건물의 임대수익 역시 케이맨에 있는 신탁회사에 귀속된다.

‘절세’를 위한 복잡한 구조.. 업계 관행?

사모펀드가 영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데 왜 이런 복잡한 구조가 필요한 것일까? 프랑스 은행 비앤피 파리바가 지난해 만든 홍보용 책자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 이 책자는 런던 부동산에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를 하기 위한 여러가지 팁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챕터가 절세 전략에 할애되어 있다. 비앤피 파리바는 런던에 투자한 한 싱가폴 투자자의 사례를 들어 절세 테크닉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싱가폴 투자회사가 사용한 구조가 바로 삼성 SRA가 사용한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 이 싱가폴 투자회사는 조세도피처인 저지섬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런던의 빌딩을 매입했고, 은행으로부터 매입 자금의 절반을 대출받되 돈을 빌린 주체는 페이퍼 컴퍼니로 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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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홍보 책자는 이러한 구조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영국에서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매매가액의 4%에 이르는 거래세(Stamp duty land tax) 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런 구조를 통하면 부동산을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페이퍼 컴퍼니의 지분을 사고파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거래세를 회피할 수 있다.

둘째, 임대 수익은 페이퍼 컴퍼니에 귀속되는데, 이 페이퍼 컴퍼니는 은행에 대출 이자를 먼저 갚고 모회사에 (이 경우 싱가폴 투자회사, 삼성 SRA의 경우는 ‘삼성 SRA 사모 부동산 투자 펀드 2호’) 배당을 지급한 뒤에 남는 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더군다나 이 페이퍼 컴퍼니의 설립지는 조세도피처이기 때문에 매우 낮은 세율의 세금만 내면 된다.

결과적으로 영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고 임대소득을 올렸지만 영국이 가져갈 수 있는 세금은 거의 제로가 되는 것이다. 삼성SRA 자산운용 역시 뉴스타파의 질의에 대해 세금 회피 목적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방식은 투자업계의 관행이며, 한국이 아니라 영국에 내야할 세금을 회피하는 것인만큼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즉 영국에 세금을 회피함으로써 국내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돌려주는데 뭐가 문제냐는 것이다.

‘먹튀’ 론스타와 뭐가 다른가

지난 달 24일 론스타 펀드가 한국의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2007년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해 벌어들인 매각 차익에 대해 국세청이 법인세 천 700억 원을 부과했는데, 이러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소송이었다. 이 소송은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여러 건의 소송 가운데 하나다.

론스타 펀드가 소송에서 결국 이긴 이유는, 론스타가 한국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벨기에와 버뮤다 등 조세도피처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경유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론스타 상위 투자자들이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결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결국 론스타 펀드는 한국에서 자산을 사고 팔아 큰 돈을 챙겼는데도 한국 국세청의 세금을 교묘히 피해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언론들이 론스타를 ‘먹튀’라고 비난했다.

그런데 삼성 SRA가 영국의 부동산을 사고 팔아 막대한 차익을 올리면서도 조세도피처인 케이맨의 페이퍼 컴퍼니를 경유함으로써 영국에 세금을 내지 않은 것과 론스타가 한국에서 막대한 돈을 벌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은 어떤 점에서 다른 것일까?

홍익대학교 경제학부의 전성인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실상 국내에서 여러가지 경제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허점을 이용해서 사실상 과세의 손길로부터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수단은 이중과세 방지협정인데, 한국에서 과세받지 않고 자기네들의 설립지인 설립국에서 받겠다, 그리고 그 설립지를 조세피난처에 설립함으로써 양국 간의 세율 차이로 인한 추가적인 이익을 얻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두 사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 부자들만을 위한 세금 회피 ‘관행’

미국 자본인 론스타는 조세도피처를 활용해 한국에서 세금을 회피했고, 한국자본인 삼성 SRA 사모펀드는 역시 조세도피처를 활용해 영국에서 세금을 회피했다. 그렇다면 피장파장이니 이것으로 된 것일까?

어떤 국적을 가진 자본이 혜택을 보느냐가 아니라, 국적과 관계없이 어떤 계층이 혜택을 보느냐로 프레임을 바꾸면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진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사모펀드를 통해 해외에 투자를 하고, 그 과정에서 조세도피처를 이용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층은 상위 1%다. 물론 평범한 99%의 시민들도 펀드에 소액투자를 하거나 거대 보험사에 납입한 보험료를 통해 이러한 투자에 참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들이 가져가는 몫은 매우 작고 거대 자본이 가져가는 몫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이 크다. 그런데 이런 상위 1%가 ‘절세’ 테크닉을 통해 재산을 불리고, 한국이든 영국이든 그만큼의 조세 수입이 줄어든다면 줄어든 만큼의 조세 수입은 누가 메우게 될까? 바로 99% 시민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투자업계의 이같은 ‘관행’은 결코 ‘피장파장’도 아니고 ‘좋은 게 좋은’, 그런 일도 아니다.

국제 시민단체인 조세정의네트워크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약 21조 달러에서 31조 달러, 즉 2천 3백조 원에서 3천 5백조 원의 자산이 조세도피처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거대한 자산으로부터 거둬들여야 하는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보는 것은 99%의 시민들이다.


취재 : 심인보
영국 현지 취재 : 장정훈 독립 피디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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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낙하산 투하 즉각 중단하고,
론스타 불법행위 비호, 관치금융 주범 정찬우 거래소 이사장 임명 즉각 철회하라! 

금융위원회 정찬우 전 부위원장의 한국거래소 이사장 임명 반대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16년 9월 28일(수) 오전 10시 30분 / 청와대 청운동사무소 앞

20160928_기자회견_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 임명 반대


금융위원회 정찬우 전 부위원장이 청와대 발 낙하산으로 한국거래소 이사장에 공모 마감을 1시간 남겨놓고 전격 이루어졌습니다. 9/22일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차기 이사장에 단독으로 추천하였습니다. 현 청와대 경제수석과 대학동기로 절친하며, 연피아, 관피아, 정피아의 삼박자를 모두 갖춘 보기 드문 낙하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연구원 시절 “2011년, 론스타와 올림푸스캐피탈 사이에 벌어진 국제 중재재판에서 당시 금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었을 때 론스타 측 증인으로 참석해 론스타를 적극 변호했다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는 점입니다.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시절 ‘론스타분쟁 TF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정권의 핵심적 자본시장 정책이 바로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IPO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명분은 공염불이고 낙하산 인사를 통한 금융권 지배가 숨은 의도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정권을 불문하고 거래소에 대한 낙하산 인사는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누군가를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선임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다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론스타를 비호한 인물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 청와대발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 : 2016년 9월 28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청와대 청운동사무소 앞

○ 주최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한국거래소노동조합/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

 

○ 제목 
론스타 비호, 가계부채 악화, 관치금융의 주범
금융위원회 정찬우 전 부위원장의 한국거래소 이사장 임명 반대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기자회견 프로그램 (사회 : 전국사무금융연맹 김호정 사무처장)
  
  [발언]
  - 전국사무금융연맹 이윤경 위원장
  - 한국거래소노동조합 이동기 위원장
  -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사무금융연맹 이형철 부위원장

  [청와대 항의서한 전달]

 

 

론스타 비호, 가계부채악화, 관치금융의 주범
금융위원회 정찬우 전 부위원장의 한국거래소 이사장 임명 반대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낙하산 투하 즉각 중단하고,
론스타 불법행위 비호, 관치금융 주범  정찬우 거래소 이사장 임명 즉각 철회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부실인사가 아무런 원칙 없이 전문 분야와 상관없는 곳에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관행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며 공약을 내걸었고,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관피아·낙하산 척결’을 천명했다. 그러나 금융공공기관에 모피아·관피아 낙하산은 여전할 뿐만 아니라 소위 정권과 관련된 정피아 수가 모피아·관피아 출신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금융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지분보유 금융회사 27곳의 전체 임원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직 임원 255명 중 97명이 관피아(모피아 포함), 정피아 출신의 낙하산 인사로 밝혀졌다. 이는 전체 임원의 약 40%가 낙하산임을 뜻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조선업에 문외한인 정피아들을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로 선임함으로써, 회사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부실을 키운 결과가 바로 대우조선해양 대규모 부실 사태였다. 금융 기관의 경우 금융 현상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은 물론 윤리성, 책임성의 보유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전문성 없는 정피아 낙하산 인사는 즉시 근절시켜야 마땅하다. 특히 지금부터 내년 12월 총선까지 27개 금융공공기관 116명의 사외이사의 임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게 되는데, 차후 이루어지는 인사에서 금융공공기관에 금융 분야와 전혀 무관한 정피아들이 임용되지 않도록 강력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차기 한국거래소 이사장으로 연피아, 관피아, 정피아라는 타이틀을 모두 거머쥔 정찬우씨의 임명이 확실시된 것은 세월호와 조선업을 침몰시킨 망국적 낙하산이 우리 자본시장을 헤어날 수 없는 파탄에 빠트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거래소 차기 이사장 단독 후보자인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권 들어 금융연구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금융위원회를 거치며, 금융정책 실패와 인사참극을 주도한 인물이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에서 탈락한 이후 거래소 이사장으로 내정되었으니 전형적인 정권말 보은성 낙하산이다. 더구나 그의 과거 행적을 볼 때 앞으로도 투자자와 국민은 뒷전이고 정치인·관료나 권력을 위해 일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노동계와 국회의 견제가 두려웠던지 이번 이사장 후보추천절차는 졸속으로 번개불에 콩볶듯 이루어졌다. 서별관청문회가 끝나자마자 공모를 시작하여,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직전에 일사천리로 추천까지 마무리한 것이다. 실질적 후보심사기간은 4일, 모든 임명절차에 소요된 기간도 29일(19영업일)에 불과했다. 신입직원보다 짧고 빈약한 채용절차에서, 연간 4천조원이상의 증권과 3백만계약 이상의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자본시장의 최고 책임자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리가 만무하다.

 

더 큰 문제는 정찬우씨는 2011년 싱가포르에서, 론스타와 올림푸스캐피탈 사이에 벌어진 국제 중재재판에서 당시 금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자격으로 론스타 측 증인으로 참석해 론스타를 적극 변호했다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이다. 정찬우씨는 또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시절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중재(ISD) 사건에 대응하는 ‘론스타분쟁 TF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론스타 옹호에 앞장 선 사람을 5조원짜리 투자자-국가 중재 사건 대응팀에 포함 시킨 것을 두고,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라는 사회적 비난이 빗발쳤던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론스타의 옹호에 간여했던 경력을 깊이 뉘우치는 공직자라면 당연히 국익을 생각해서 TF 위원직 수임을 자발적으로 기피해야 마땅하거늘, 이해충돌을 피하려는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조차 찾아볼 수 없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을 종합할 때, 금융당국이 외치고 있는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거래소의 발전은 공염불에 불과하고 낙하산 인사를 통한 금융권 지배라는 구태는 조금도 변화하지 않고 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시장질서의 투명성 유지나 투자자 보호 등에는 관심없고, 론스타를 비호하는 데나 앞장섰던 인물이 한국거래소 이사장에 청와대발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낙하산 투하를 즉각 중단하고, 론스타 불법행위 비호와 관치금융의 주범인 정찬우씨의 한국거래소 이사장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우리는 3백만 투자자가 이용하고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한국거래소의 이사장 후보로 정찬우를 인정할 수 없다. 그의 이력을 볼 때 우리 자본시장을 지렛대로 또다시 자신의 잇속을 챙길 것이 자명하다. 그가 이사장이 되면 투기자본이 소액투자자를 상대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고, 관치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금융투자업계는 초토화될 것이다. 따라서 정찬우 스스로 후보를 사퇴하고, 정부와 거래소는 내리꽂기식 임명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거래소 이사장임명절차에 우리 자본시장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노동자 및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16. 9. 28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한국거래소노동조합/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

수, 2016/09/2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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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론스타 감싸기에 앞장섰던
금융감독당국자를 ISD 대응팀에서 배제하라

국회는 론스타 특별법 제정하여 정부를 감시하고 국민의 재산과 금융질서를 지켜야

론스타와 투자자국가소송(ISD) 심리개시 관련 학계 및 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지난 5월 15일, 미국 워싱턴 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ISD)의 증인심문이 시작되었다. 학계 및 제 시민단체들은 역대 정부가 론스타 문제를 올바르게 정리할 수 있는 여러 차례의 기회를 모두 허송하고, 급기야는 국민의 재산을 또 다시 탕진할 위험’에 처한 상황을 개탄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법을 왜곡하고 훼손하면서까지 론스타 감싸기에 앞장섰던 경제금융관료들이 이번 중재소송 대응의 사령탑을 맡은 사실에 경악한다. 우리는 정부가 론스타 문제 때문에 이해상충이 있을 수 있는 금융관료는 배제하고 법무부 주도로 중재소송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회가 론스타 특별법을 제정하여 밀실 협상을 추진하려는 정부를 감시하고 국민의 재산과 금융질서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다.

 

http://www.lonestarfunds.com/

 

론스타는 우리나라의 은행법상 어떤 경우에도 은행을 소유․지배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였다. 그럼에도 론스타는 해외의 산업자본 자회사들을 숨기는 방식으로 마치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처럼 치장하여 외환은행을 인수하였다. 론스타의 전략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하나의 승인 이후 곧바로 투자자를 교체하여 실제로 외환은행을 인수한 변경된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따로 승인을 받지 않았다. 즉 론스타는 최종적으로 감독 당국의 승인 없이 외환은행을 인수한 것이다. 론스타 문제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 후로도 론스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하여 증권거래법을 위반하고,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하는 등 수 차례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유린했다. 론스타는 이런 수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비호 아래 지난 2012년 2월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팔아치우고 유유히 우리나라를 탈출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계약서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인 2012년 5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 제기 중재의향서를 제출하였다. 그 액수도 5조원(당초 4조6천억 원)을 넘는 초유의 금액이다. 국민의 재산을 수호하고 나라의 질서를 확립해야 정부의 대응은 최선의 대응에서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우선 대응팀의 사령탑을 론스타 감싸기에 앞장섰던 경제금융관료들이 맡고 있다는 점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불법 인수할 때 기획재정부 은행제도과장으로서 매각 실무를 담당했고, 2012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떠넘기고 탈출할 때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역시 실무를 담당했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으로 역시 대응팀에 참여하고 있는 주형환 차관은 추경호 과장에 앞서 은행제도과장을 지내면서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는 은행법 개정의 실무를 담당했다. 따라서 누구보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위법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7월 조선호텔에서 열린 소위 “10인 비밀대책회의”에 참석하여 외한은행의 론스타 매각을 수수방관했다.

 

우리는 이런 경제금융관료들이 이번 중재소송의 사령탑을 맡고 있는 점이 소송의 진행경과와 무관하지 않다고 믿는다. 우리나라 정부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점을 소송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것이 그 증거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은 한편으로 외환은행 인수의 불법성을 확립하고, 다른 한편으로 론스타가 외환은행 문제를 가지고 ISD로 다투는 것을 배척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논거다. 산업자본의 은행 인수는 불법이며 불법 투자는 ISD에서 보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금융관료들은 “론스타가 산업자본 요건에 해당했으나 산업자본이라 보기 어렵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론스타의 탈출에 전심전력했던 자들이다. 이들이 대응팀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한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정공법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중재소송이 여기까지 오게 된 데에는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그 책임의 일단이 있고, 그 배후에는 론스타와 무관할 수 없는 경제금융관료들이 자리하고 있다. 5조원의 국민세금이 걸린 소송에서 납세자인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만 하는 실무자들의 태도 역시 이런 정황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경제관료들 중 일부가 론스타와 부적절한 이해로 얽혀 있었던 정황이 최근 드러나기까지 했다. 박근혜 정부는 불필요한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이번 중재소송의 대응팀에서 론스타의 때가 묻은 과거 경제금융관료의 입김을 완벽하게 차단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 론스타가 제기한 ISD에 대해 아는 게 없다. 정부가 그 어떤 것도 공식적으로 공개하거나 확인해주지 않는 극단적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 절차의 공개는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려는 근대사법제도의 기본이다. 국가 공공정책의 정당성을 다투는 재판 절차가 더욱 철저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론스타와 합의해 민변 관계자들의 심리참관 요청을 거부하였다. 무엇을 얼마나 더 숨겨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는 정부가 태도를 바꾸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이번 문제의 올바른 대응을 위해 국회도 나서야 한다. 국회는 비밀지상주의를 앞세우고 있는 정부를 감시하고, 국민의 재산과 국가의 질서를 지켜야 할 또 하나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투자자 국가소송에 대처하는 정부의 대응에 대한 입법적 통제가 현재 전무하다는 점과, 그동안 론스타 사건의 처리에서 수많은 법률적 문제점이 존재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칭 “론스타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론스타 특별법에는 적어도 ▲소송 진행경과에 대한 국회 보고 ▲관련 공무원의 국익준수 의무 ▲위증 처벌 ▲고의 또는 중과실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행사절차 등이 규정되어야 한다. 여야는 국익이 걸린 이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시급히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를 감시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등 국민의 대표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론스타 ISD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세금을 지키기 위해 올바른 해법을 알리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2015년 5월20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참여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수, 2015/05/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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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치금융 청산 할 금융감독당국 수장이 필요한 때 

모피아 대표하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의 금융위원장 내정설 유감
현재 진행형인 론스타 사태 전 과정 개입,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아


금융위원장직에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하 ‘전 위원장’)이 다시금 거론되고 있다. 김석동 전 위원장은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불법적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매각하여 5조 원에 가까운 막대한 불법 이익을 실현하는 전 과정에 개입한 인물이다. 론스타가 아직도 우리나라와의 투자자국가소송(ISDS)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며, 모피아이며 관치금융을 대표하는 이가 금융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상황은 매우 유감스럽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김석동 전 위원장의 금융위원장 내정설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금융감독당국의 수장으로서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나아가 론스타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외환은행을 매각하여 불법적인 투자차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실상 협조한 김석동 전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관치금융을 청산해야 하는 금융개혁의 목적과 금융의 공공성 강화라는 당면과제를 수행할 적임자일 수 없다. 당사자의 자숙과 임명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간절히 기대한다.  

 

김석동 전 위원장은 2003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 재직 시절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인지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채,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이기 때문에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해주었다. 이명박 정부의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2011년 3월에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면서, 론스타가 일본에서 골프장과 예식장 등을 보유한 것이 드러나 비금융주력자에 해당됨이 명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론스타를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결국 2012년 1월 론스타가 지배하던 외환은행의 매각을 승인해 주었다. 결국 김석동 전 위원장은 론스타의 불법적인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을 통한 천문학적인 차익실현의 전 과정에 개입하고 협조한 당사자인 것이다. 게다가 “론스타 건은 우리 사회가 비용을 치른 것으로 봐야 한다”(https://goo.gl/PDBFah)는 김석동 전 위원장의 진단과는 달리, 론스타는 5조 원을 추가로 요구하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S)까지 제기하였고, 이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2007년 3월 감사원은 국회가 청구한 “외환은행불법매각의혹” 감사 결과를 통해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에게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 승인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감독정책1국장(현 재경부 제1차관) 김석동 등]에게 주의를 촉구”한바, 김석동 전 위원장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부당하게 처리해 준 것임이 공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2012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론스타가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임을 확인한 바 있다. 이는 김석동 전 위원장에게 론스타 사태의 책임을 묻는 것이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님을 보여준다. 또한 2015년 5월 뉴스타파는 ‘김석동 전 위원장의 처조카가 론스타 계열사에 재직했으며, 해당 회사의 주주로서 한국계로 추정되는 22명 중 5번째로 많은 지분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http://newstapa.org/25283).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아직 진행 중인 론스타 외에 김석동 전 위원장의 과거 실정에 대한 평가를 이후 보다 상세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관치금융은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 하는 최우선 과제이다. 지난 9년간 산적한 금융적폐를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관치금융, 모피아의 대표격인 김석동 전 위원장에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 금융의 공공성 강화와 금융소비자 권익 보장을 위한 청렴하고 능력 있는 인사가 배치되기를 희망한다. 이번에 기사화된 내정설이 말 그대로 ‘설’로 그쳐야만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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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1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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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료 출신의 금융감독원장 인선, 기대만큼 우려도 커

피감기관 임원 출신을 금융감독기구 수장으로 임명, 이해관계 편향 우려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감독 기능 행사를 통해
금융권 적폐 청산과 금융감독 기능 정상화에 힘써야


어제(9/6),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최흥식 현 서울시향 대표(이하 ‘최 대표’)를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대통령에 임명제청 했다. 최 대표가 비관료출신이라는 점에서 관치금융의 관행을 청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몇 년 전까지 피감기관인 하나금융지주의 사장으로 근무했던 경력은, 금융업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장점보다는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이 사실이다. 특히,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으로서 자칫 특정 금융회사의 이해관계에 편향되거나 포획될 가능성, 그리고 엄정한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 지와 관련한 업계 편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하던 시기에 하나금융지주에 재직했다는 점에서 과연 최 대표가 대표적 금융권 적폐인 론스타 문제의 청산을 사심 없이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2017년 8월 27일자 논평을 통해 이번에 임명되는 금융감독원장은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금융감독의 본래의 목표인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추구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23195).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 및 관료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금융감독원을 내적으로 쇄신하고 그동안 다양한 산업정책의 도구로 전락했던 금융감독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 최 대표를 둘러싼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위한 대통령의 결재만이 남은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최대표가 금융감독 기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함으로써 금융권 적폐를 청산하고 선진적인 금융감독 관행을 정착시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금융감독원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면밀하게 지켜볼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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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0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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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기능 정상화 위해 관(官)만큼 금(金)과 ‘거리두기’도 중요

‘관치 청산’만큼 ‘금융회사’로부터의 독립도 중요
관료 및 론스타 등 금융적폐 관련 인사의 인선 신중해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마친 이후 금융감독원과 금융공기업의 임원 인선이 곧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이할만한 점은 과거 하마평에서 단골로 등장했던 금융위 퇴직 관료가 상당 부분 사라지고 민간 인사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관치금융의 악습을 근절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라고 이해되며 긍정적이라 평할만하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관(官)’은 겉으로 약간 멀어졌으나, 그 영향력이 실제로 사라진 것은 아니고, ‘금(金)’은 우려스러울 정도로 가깝다는 점이다.

 

금융감독기구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거리, 소위 ‘관치’의 청산은 물론, 금융자본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 금융회사로부터의 독립이 담보되어야 한다. 천문학적인 피해액과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금융권의 ‘적폐’는 금융정책·감독의 실패와 함께, 이를 야기하고 유인한 금융회사의 욕심과 횡포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사례를 보면, 금융정책 담당자, 금융감독기관, 금융회사 사이의 은밀한 금권 유착관계가 바로 금융권 적폐 그 자체이자 핵심이었다. 금융감독기관이 거대 금융회사와 금융자본의 이익대변자를 자처했던 대표적인 금융권 적폐인 론스타 사태의 경우 무대 위에 서서 금융감독체계를 왜곡한 주역은 기성의 관료였으나, 그 배후에서 실제로 금융산업을 농단한 주역은 부당한 방법으로 수조원에 달하는 이익을 노린 민간 자본이었다. 비단, 론스타 사태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사태, 키코(KIKO) 사태, 동양증권 사태 등도 모두 마찬가지다. 최근에 문제가 된 케이뱅크 사태나 금융실명제 파동 등도 그 배후에는 모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법 탈법적 행위도 서슴치 않는 금융회사의 탐욕이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금융당국의 주요인선에서 비록 기성의 관료는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주요 금융농단사건에 연루된 자들이 계속해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현실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일차원적인 관치에서는 멀어졌을지 몰라도, 자칫 더 은밀한 관치나 노골적인 금치(金治)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물들로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과제들은 많은 경우 금융관료나 금융자본의 이익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까지 관변에 머물면서 관료의 이해관계에 봉사해 온 민간 인사나, 민간 금융자본의 탐욕으로 발생한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인사의 경우, 금융감독기구의 임원 인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금융감독기구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을 통해 건전한 금융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금융시장의 파수꾼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치와 금융회사 모두로부터 독립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철저한 검증과 진지한 고민이 없이 과거의 타성이나 섣부른 민간인사 구색 맞추기에 급급할 경우, 금융권 적폐청산이나 금융감독원의 환골탈태는 요원한 일이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공기업의 인사에서 임명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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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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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의 자회사인 삼성SRA 자산운용은, 지난 2013년 ‘삼성 SRA 사모 부동산 투자 펀드 2호’라는 사모펀드를 조성해 영국 런던 중심가의 고층 빌딩을 사들였다. 여기에는 국내의 삼성생명, 삼성화재, 교보생명, 신한생명, 현대해상 등 대형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했다. 뉴스타파는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의 유출 데이터에서 이 거래와 관련한 내부 문서들을 다수 발견했다. 이 문서들에는 이른바 ‘관행’이라고 불리는 국제 투자펀드의 조세회피전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삼성 SRA 자산운용, 케이멘 페이퍼 컴퍼니 통해 영국 런던 부동산 매입

‘삼성 SRA 사모 부동산 투자 펀드 2호’가 1억 4천 5백만 파운드, 당시 환율로 2천 5백억 원 정도를 주고 사들인 빌딩은 영국 런던의 30 Crown Place라는 ‘Pinsent Mason’이라는 유명 법률 회사가 입주해 있어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나오는 알짜 부동산이다. 이 부동산의 매입을 통해 해당 펀드는 약 20% 가량의 투자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 건물의 소유주가 ‘삼성 SRA 사모 부동산 투자 펀드 2호’였던 적은 한 번도 없다. 어떻게 된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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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 페이퍼스’를 통해 유출된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의 문서를 보면 그 구조가 고스란히 나온다. 우선 조세도피처인 케이맨 제도에 트러스트를 하나 만들고 그 트러스트를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다. 그 뒤 이 트러스트로 하여금 런던 빌딩을 매입하게 하고, ‘삼성 SRA 사모 부동산 투자 펀드 2호’는 그 페이퍼 컴퍼니의 지분을 소유한다. 그리고 난 뒤 신탁회사를 만들어 빌딩의 관리와 운영을 맡긴다. 매입 자금의 절반 가량은 독일의 은행으로부터 빌렸는데, 돈을 빌린 주체 역시 해당 펀드가 아니라 신탁회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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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구조를 짜두면, 법적으로는 한국 국적의 사모펀드가 아니라 케이맨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가 빌딩의 소유주가 된다. 건물의 임대수익 역시 케이맨에 있는 신탁회사에 귀속된다.

‘절세’를 위한 복잡한 구조.. 업계 관행?

사모펀드가 영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데 왜 이런 복잡한 구조가 필요한 것일까? 프랑스 은행 비앤피 파리바가 지난해 만든 홍보용 책자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 이 책자는 런던 부동산에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를 하기 위한 여러가지 팁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챕터가 절세 전략에 할애되어 있다. 비앤피 파리바는 런던에 투자한 한 싱가폴 투자자의 사례를 들어 절세 테크닉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싱가폴 투자회사가 사용한 구조가 바로 삼성 SRA가 사용한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 이 싱가폴 투자회사는 조세도피처인 저지섬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런던의 빌딩을 매입했고, 은행으로부터 매입 자금의 절반을 대출받되 돈을 빌린 주체는 페이퍼 컴퍼니로 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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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홍보 책자는 이러한 구조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영국에서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매매가액의 4%에 이르는 거래세(Stamp duty land tax) 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런 구조를 통하면 부동산을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페이퍼 컴퍼니의 지분을 사고파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거래세를 회피할 수 있다.

둘째, 임대 수익은 페이퍼 컴퍼니에 귀속되는데, 이 페이퍼 컴퍼니는 은행에 대출 이자를 먼저 갚고 모회사에 (이 경우 싱가폴 투자회사, 삼성 SRA의 경우는 ‘삼성 SRA 사모 부동산 투자 펀드 2호’) 배당을 지급한 뒤에 남는 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더군다나 이 페이퍼 컴퍼니의 설립지는 조세도피처이기 때문에 매우 낮은 세율의 세금만 내면 된다.

결과적으로 영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고 임대소득을 올렸지만 영국이 가져갈 수 있는 세금은 거의 제로가 되는 것이다. 삼성SRA 자산운용 역시 뉴스타파의 질의에 대해 세금 회피 목적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방식은 투자업계의 관행이며, 한국이 아니라 영국에 내야할 세금을 회피하는 것인만큼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즉 영국에 세금을 회피함으로써 국내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돌려주는데 뭐가 문제냐는 것이다.

‘먹튀’ 론스타와 뭐가 다른가

지난 달 24일 론스타 펀드가 한국의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2007년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해 벌어들인 매각 차익에 대해 국세청이 법인세 천 700억 원을 부과했는데, 이러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소송이었다. 이 소송은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여러 건의 소송 가운데 하나다.

론스타 펀드가 소송에서 결국 이긴 이유는, 론스타가 한국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벨기에와 버뮤다 등 조세도피처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경유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론스타 상위 투자자들이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결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결국 론스타 펀드는 한국에서 자산을 사고 팔아 큰 돈을 챙겼는데도 한국 국세청의 세금을 교묘히 피해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언론들이 론스타를 ‘먹튀’라고 비난했다.

그런데 삼성 SRA가 영국의 부동산을 사고 팔아 막대한 차익을 올리면서도 조세도피처인 케이맨의 페이퍼 컴퍼니를 경유함으로써 영국에 세금을 내지 않은 것과 론스타가 한국에서 막대한 돈을 벌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은 어떤 점에서 다른 것일까?

홍익대학교 경제학부의 전성인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실상 국내에서 여러가지 경제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허점을 이용해서 사실상 과세의 손길로부터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수단은 이중과세 방지협정인데, 한국에서 과세받지 않고 자기네들의 설립지인 설립국에서 받겠다, 그리고 그 설립지를 조세피난처에 설립함으로써 양국 간의 세율 차이로 인한 추가적인 이익을 얻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두 사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 부자들만을 위한 세금 회피 ‘관행’

미국 자본인 론스타는 조세도피처를 활용해 한국에서 세금을 회피했고, 한국자본인 삼성 SRA 사모펀드는 역시 조세도피처를 활용해 영국에서 세금을 회피했다. 그렇다면 피장파장이니 이것으로 된 것일까?

어떤 국적을 가진 자본이 혜택을 보느냐가 아니라, 국적과 관계없이 어떤 계층이 혜택을 보느냐로 프레임을 바꾸면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진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사모펀드를 통해 해외에 투자를 하고, 그 과정에서 조세도피처를 이용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층은 상위 1%다. 물론 평범한 99%의 시민들도 펀드에 소액투자를 하거나 거대 보험사에 납입한 보험료를 통해 이러한 투자에 참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들이 가져가는 몫은 매우 작고 거대 자본이 가져가는 몫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이 크다. 그런데 이런 상위 1%가 ‘절세’ 테크닉을 통해 재산을 불리고, 한국이든 영국이든 그만큼의 조세 수입이 줄어든다면 줄어든 만큼의 조세 수입은 누가 메우게 될까? 바로 99% 시민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투자업계의 이같은 ‘관행’은 결코 ‘피장파장’도 아니고 ‘좋은 게 좋은’, 그런 일도 아니다.

국제 시민단체인 조세정의네트워크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약 21조 달러에서 31조 달러, 즉 2천 3백조 원에서 3천 5백조 원의 자산이 조세도피처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거대한 자산으로부터 거둬들여야 하는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보는 것은 99%의 시민들이다.


취재 : 심인보
영국 현지 취재 : 장정훈 독립 피디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화, 2017/11/1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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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사태,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냐

론스타의 하수인인 모피아에 대한 근본적인 청산 필요 

더 늦기 전에 국회 청문회 및 검찰 수사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 시급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론스타 특별법 제정도 검토해야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2018.3.4.과 2018.3.25. 두 차례에 걸쳐 론스타 사태를 방영(https://goo.gl/j2AS6h, https://goo.gl/8QF1BV)했다. 론스타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Investor State Dispute, 이하 “ISD”)에서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점을 거론하지 않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했다는 제1차 방영에 이어, 제2차 방영에서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재매각 과정에서 그들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모피아들의 철면피한 행위가 전파를 탔다. 국익을 위해 뒤늦게라도 진실을 말하기는커녕, 책임 떠넘기기와 모르쇠로 일관한 일부 전·현직 모피아 관련자들의 비겁한 모습이 여과 없이 노출되었다. 이들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한국 금융을 좌지우지한다는 현실이 그저 개탄스러울 뿐이다.

론스타가 불법적으로 외환은행 주식을 보유하면서 1조 3천여억 원의 배당이익과 2조 1천여억 원의 매각이익을 챙긴 데 대해 지난 2012.7.24. 이를 외환은행에 다시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아직까지 소송을 이끌고 있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론스타 문제가 절대로 아직 끝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론스타 사태의 전모에 대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없었음을 개탄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모피아가 좌지우지하는 관치금융의 망령이 사라지지 않는 한, 제2, 제3의 론스타 사태가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참여연대는 더 늦기 전에 론스타 사태에 대한 ▲국회 청문회 및 검찰 수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점과 ▲론스타 관련자의 처벌과 범죄수익 환수 및 ISD에 대한 정부의 대응 수칙을 명시하는 론스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관심을 촉구한다.

 

 

외환은행 불법 인수와 불법 매각, 그리고 ISD를 통한 국민 조세의 추가 약탈은 2002년 국민의 정부 말기부터 현재 문재인 정부까지 16년 동안 5명의 대통령을 걸치면서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다. 이를 가능하게 했던 제도적 장치가 금융을 틀어쥐고 있던 모피아였다. 모피아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부터 탈출,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ISD까지 론스타와 관련된 전 과정을 철통 봉쇄하면서 국가의 이익보다 론스타와 지대추구 집단으로서의 모피아의 이익을 위해 금융질서를 왜곡해 왔다.

구체적으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대통령도 필요 없다. (거래조건은) 내가 맞추면 된다”고 호언장담하던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외환은행이 설사 부실금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산업자본의 과도한 은행지배”가 우려되는 경우 은행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던 추경호 전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현 자유한국당 의원),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을 사실상 결정했던 10인 비밀대책회의에 참석했던 주형환 전 청와대 행정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임), ▲10인 비밀대책회의 이후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매각한다는 구두 확약(verbal assurance)을 해 주었던 김진표 전 재정경제부 장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환은행 인수 직전 개최된 금융감독위원회 비공식 간담회에 간여했던 김광림 전 재정경제부 차관(현 자유한국당 의원), ▲산업자본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탈출에 모두 직접적으로 관여한 김석동 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금융위원장 역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으로서 론스타의 해외 계열회사에 대한 일제 조사에 착수한 당사자이면서도 론스타 탈출시에는 해외 계열회사에 대해서는 산업자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 ▲론스타가 이미 일본에 골프장과 예식장 등을 운용하는 산업자본이라는 증거를 스스로 제출한 이후에도 론스타를 산업자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언론에 설파했던 최종구 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현 금융위원장) 등 금융질서의 왜곡과 진실의 은폐에 앞장섰던 모피아들의 명단은 끝이 없다.

 

 

이들의 주변에서 이들을 제지하지 않고 방관하여 결과적으로 공익을 해하는 쪽을 편들었던 사람들의 면면도 이에 못지 않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는 금융감독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던 이동걸 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현 KDB산업은행 회장),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점을 모를 수 없었던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를 제지하지 않았던 이성태 전 한국은행 부총재(한국은행 총재 역임) 등 한 때 공적 기능을 수행했던 민간 출신 인사들의 책임도 엄중하다. 또한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진실을 왜곡하는데 앞장 선 김앤장의 변호사들 중 대학교수로 전직한 인사와 적당히 진실을 외면하면서 일신상의 평안을 추구했던 일부 대학교수들과 연구원의 박사들 역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 

 

 

이들이 지난 16년 동안 론스타가 움직였던 각 고비마다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국회 청문회를 통해 낱낱이 밝힘으로써 과연 론스타 사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국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 이미 드러난 불법행위와 새롭게 드러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 추가로 진실을 규명하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구해야 한다. 특히 검찰은 지난 2006년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담당했던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에 대한 수사에서 산업자본 관련 부분이 누락되어 있었던 점을 중시하여, 새로운 수사에서는 중요한 논점의 전부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론스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현행법의 여러 부족함을 보충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한다. 16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론스타 관련자들은 권력을 악용하여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부당하게 공소시효의 그늘 뒤에서 면책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들이 수령한 ▲범죄수익 역시 국내외에 산재해 있어 이를 환수하기 위해서도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 참여연대가 수행하고 있는 유일한 론스타 상대 소송인 주주대표소송은 이미 적법하게 성립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과 하나금융 간의 주식교환과정에서 ▲외환은행 주식이 전부 타의에 의해 소각되었다는 이유로 주주대표소송의 당사자 적격을 부인당하는 모순에 처해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재산을 걸고 진행되고 있는 우리 정부와 론스타간의 ISD 소송이 정부의 정보공개 거부로 인해 “철저한 깜깜이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ISD 소송 수행시 정부가 준수해야 할 준칙에 대한 별도의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참여연대는 ▲(가칭) 「론스타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한다.  

 

 

이제 조만간 론스타가 제기한 ISD 소송의 중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 그동안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불법과 탐욕, 그리고 진실 왜곡과 은폐로 얼룩진 론스타 사태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하고, 필요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모피아의 발호를 막고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무엇보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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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3/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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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담합 통해 음원가격 조작했던 중대 범죄행위

산업자본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참고 사례, 과거 론스타 사례가 대표적

당시 금감원의 감사원 문답서 보면 관련 법령 위반은 인가 불허 사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오히려 카카오 은행 경영 안정성 위협할 가능성

 

어제(8/23) 한겨레(https://bit.ly/2wiyRP8)은 ‘론스타 사례를 고려할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 은행의 대주주가 되기 어렵다’는 분석기사를 단독보도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역시 몇 가지 논거를 제시하며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한 것으로 보도(https://bit.ly/2o4aBwr) 되었다. 은행의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정확히는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초과보유요건등”의 충족)이란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려는 동일인이 은행을 경영하기에 적절한 자격을 구비하고 있고, 또 이 자격을 은행 주식의 보유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을 말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대주주였던 거의 유일한 사례인 론스타의 사례와 이번에 문제가 된 카카오M의 전신인 로엔 엔터테인먼트의 판결문을 은행법의 관련 규정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카카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또한 현재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야당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에 불확실성을 초래함으로써 모처럼 뿌리내리기 시작한 카카오 은행의 경영 안정성을 오히려 해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도 확인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은행감독원칙에 부합하지도 않고, 모처럼 안정되어 가는 신설은행의 경영 안정성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는 현재의 특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는 「카카오M이 카카오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을 통해 먼저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경위를 법원 판결문을 통해 분석하여 부당 공동행위에 따른 카카오M의 범죄가 매우 중대한 것이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은행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마목의 2)를 충족하지 못하여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잠재적 반론으로 제기될 수 있는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거나, ▲한도초과보유요건은 동일인 전체가 아니라, 오직 동일인중 은행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는 주주 당사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거나, 또는 ▲주주가 회사인 경우 주주인 회사의 직접적 불법행위가 아니라 당해 회사가 고용한 임직원 또는 대리인의 불법행위시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적격성 흠결의 예외로 간주해야 한다거나, ▲법령을 위반한 동일인이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소멸하는 경우 해당 범죄경력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은 모두 카카오M의 사례와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참여정부가 잘못 승인해 준 결과 은행업에 대한 정상적인 금융감독이 중대하게 왜곡되어 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고발하였다. 이런 문제는 이번 분석 과정에서 당시 금융감독원 은행총괄팀장의 감사원 문답서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어떤 이유에서건 한 번 중대한 불법이 자행되고 나면 금융감독의 실무자가 이를 금융감독의 원리에 합당하게 바로잡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고뇌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참여정부가 론스타와 관련하여 저지른 큰 잘못을 카카오에 대하여 또 다시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붙임자료 : 카카오M이 카카오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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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M이 카카오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1.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경위
 
(1) 담합에 도달하는 과정과 부당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의 성립
  • 카카오M의 전신은 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로서 음악서비스 사이트인 멜론을 운영하던 SK텔레콤의 계열회사로 2008.12.31. SK텔레콤에서 운영하던 멜론 등 음악산업 부문을 양도받아 음악서비스 사업을 시작함. 
  • 2008.4. 초순경, 박OO(KT프리텔 임원, 후에 KT뮤직 대표이사)은 로엔의 대표이사인 신OO와 엠넷의 대표이사 박△△에게 Non-DRM 상품의 출시에 대해 논의하자는 회합을 제한하여, 2008.4.8. 엠넷이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회합을 가지고 실무자 회의를 통해 Non-DRM 상품의 곡수, 가격을 조정하여 동일한 상품을 출시하기로 합의함. 
  • 2008.5. 초순경, 위 3인은 로엔 회의실에서 회동하고 네오위즈 대표이사인 한OO에게 위 합의에 동참할 것을 제안하여 동의를 받음.
  • 그 후 실무자 회의가 개최되었고, 2008.5.28. 이화여대 SK텔레콤관에서 “Non-DRM 월정액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40곡 5,000원, 150곡 9,000원 상품만 출시하고, 무료 프로모션, 자동연장결재 할인 등을 적용하지 않으며, DRM을 적용할 경우 20% 할인한다. 스트리밍, 다운로드 복합상품의 경우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을 2008년에는 1,000원으로, 2009년부터는 2,000원으로 책정한다”는 합의를 도출하고 2008.6. 초순경까지 각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았음.
  • 실무자 회의 참석자들은 2008.5.28. 이후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부수적 사항을 협의하고, 2008.12.경 회의를 개최하여 복합상품의 스트리밍서비스 가격을 2009.부터 2,000원으로 인상하기로 약정한 위 기본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재확인한 후 2008.12.17.까지 내부 결재를 마침.
 
(2) 부당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의 실행
  • 위 합의에 따라 SK텔레콤이 2008.7.30.이 멜론 사이트에서 합의 내용에 따라 상품 판매를 개시하고 다른 회사들도 뒤따라 판매를 참여함. 
  • 로엔의 경우 2009.1.1.부터 2010.2.3.까지 멜론 사이트에서 위 합의 내용에 따라 다운로드 상품과 스트리밍 서비스를 포함한 복합상품을 판매함. 
 
(3) 재판부의 결론
  • 위 부당 공동행위를 한 자연인들과 회사들은 음악서비스 상품의 가격을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른 상품을 판매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음.
  • 구체적으로 로엔은 다른 회사들 및 다른 자연인들과 함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하였음(다음의 <인용문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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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따라 로엔은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1호 및 제6호를 위반하여 동법 제66조(벌칙) 및 제70조(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음. 
  • 최종적으로 2016.10.9. 대법원(주심: 이기택 대법관)(https://bit.ly/2MrukVn)에서 형이 확정됨.  

 

2. 카카오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은행법상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적격성 심사

 

(1)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와 한도초과보유

  •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려는 자에 대한 규제의 기본 개념은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을 포괄하는 “동일인”임.
  • 은행법 제15조는 비금융주력자(통칭 “산업자본”이라 칭하는 동일인)가 아닌 경우에는 10%까지는 제한없이 동일인이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제1항), 금융위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이 한도를 초과하여 동일인이 주식을 보유할 수 있으며(제3항), 그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은행법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함(제5항).
  • 은행법 시행령 제5조 및 시행령 <별표 1>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려는 자(“한도초과보유주주”)가 총족해야 할 내용을 규정함. 
  •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는 원칙적으로 10%를 초과하여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보유할 수 없지만(법 제16조의2 제1항 및 제2항),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예를 들어 외국인의 주식보유비율 이내에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 은행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10% 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보유할 수 있음.
     
  • 이 경우 은행법 시행령 <별표 1>의 제4호를 적용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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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때 <별표 1>의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중 라목과 마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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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카오의 한도초과보유요건 충족 여부 검토

  • 카카오의 특수관계인인 카카오M(구 로엔)은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16.10.9. 대법원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억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지 현재까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음.
  • 은행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은행 주식 한도초과보유는 동일인 단위로 적용되는 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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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동일인인 카카오는 은행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라목에서 준용하는 제1호 마목의 2)의 요건중 “과거 5년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원칙적으로 은행주식 10% 초과하여 보유하는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없음.  
  • 다만 일부에서 (1)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거나, (2) 한도초과보유요건은 동일인 전체가 아니라, 오직 동일인중 은행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는 주주 당사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거나, 또는 (3) 주주가 회사인 경우 주주인 회사의 직접적 불법행위가 아니라 당해 회사가 고용한 임직원 또는 대리인의 불법행위시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적격성 흠결의 예외로 간주해야거나, (4) 법령을 위반한 동일인이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해당 범죄경력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제기하고 있음. 
     
  • 따라서 이하에서는 카카오 및 카카오M의 경우 위 잠재적 반론이 모두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논증함.

 

3. 카카오의 한도초과보유요건 충족 주장에 대한 반박

 

(1)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제1심 재판부에 따르면 로엔 등의 본 건 범죄행위는 매우 중대하고 반사회적인 것이었음
  • 제1심 재판부는 “(로엔 등) 피고인 회사들”은 “회사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합의를 하고 이를 실현”시킴으로써, 온라인 음악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매우 큰 즉각적인 파급효과"를 초래했다고 질타하였음.
     
  • 또한 제1심 재판부는 로엔 등 회사들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등, "온라인 음원시장에 대하여 미친 경쟁제한적 효과가 매우 크고" 피고인 회사들은 모두 공정거래법의 관련 조항을 "정면에서 직접적으로 위반"하여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사안이 매우 무겁고 죄질 또한 매우 좋지 못하다"고 엄중하게 판단하였음.
  • 이런 제1심 재판부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제2심과 상고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음.
  •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카카오M의 본 건 범죄행위는 대단히 위중하고 그 죄질 또한 매우 좋지 못한 것임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본 건 처벌에 대해 "사안의 경미성에 따른 면죄부"를 주장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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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실제로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통상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해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규정하고 있다고 알려진 은행법 제16조의4는 정확히 말하자면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동태적 심사를 규정하고 있음.
  • 이 때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란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를 말함.
  • 결국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은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의 동일인을 말한다고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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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태적 적격성 심사의 대상이 “한도초과보유주주등”임은 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4와 제29조를 보아도 명백함. 
     
  • 다만 실제로 초과보유요건등을 규정한 <별표 1>을 언급하고 있는 은행법 시행령 제5조의 제목이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으로 “등”이 누락되어 있어서 마치 은행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주주 당사자만이 심사 대상인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 그러나 만일 진정으로 주주 1인에 대해서만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적용한다면, 동일인중 아무런 문제가 없는 특수관계인을 골라서 그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은행 주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처럼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좁게 해석할 경우 즉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은행업 감독규정 역시 제16조의2에서는 적격성 심사의 대상을 “한도초과보유주주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은행법 시행령 제5조를 받은 감독규정 제14조의3에서는 “한도초과보유주주”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오류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참고: 산업자본인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사례>

  • 산업자본이 대주주인 경우에 대한 적격성 심사 사례는 은행법이 원칙적으로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초과보유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희소함
  • 유일하게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사례가 바로 경제개혁연대가 제기했던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공개된 산업자본인 론스타에 대한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자료와 론스타 헐값 매각 혐의와 관련해서 2006년 이후 실시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부수되는 서류들임.
  • 실제로 산업자본이 한도초과보유주주인 경우 그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한 론스타의 예를 보면 단순히 주주 1인이 심사 대상이 아니라 특수관계인 전부가 적격성 심사 대상이었음을 명확히 알 수 있음.
     
  •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이 최초로 문제가 된 때는 대주주 승인 직후인 2003.6경 론스타가 신한신용정보(주)의 명의를 사용하여 불법적으로 승인없이 신용정보업을 운영하다가 이 내용이 발각되어 금융감독위원회. 부터 제재를 받고 2004.5.20. 주된 범법자들이 검찰에 통보된 적이 있음
  • 이 사안은 공식적으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자료에 등장하지 않아 일반 국민들은 그 내막을 정확히 알기 어려움.
  • 그러나 2006.4.9. 당시 금감원 은행총괄팀장이었던 이병화 팀장에 대한 「감사원 문답서」를 보면 그 당시의 정황이 비교적 소상하게 기술되어 있음.
     
  • 감사원 문답서에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라는 거대한 불법을 통해 부당하게 외환은행의 소유주가 된 산업자본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맡은 실무자로서의 고민과 고뇌가 잘 담겨져 있음.
     
  • 이중 신한신용정보(주)의 경우 승인 당시에는 몰랐고, 2004년 상반기에 적발되었는데 이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이라는 가상 질문에 대해 "(변칙영업을 했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요건에 문제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답변(15쪽 최하단)함. 
     
  • 이어서 만일 승인 당시에 적발 및 처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가상적 질문에 대해서는 만일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마호 (2)"에 따라 승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형사상 처벌이 아닐 금감원의 중요한 제재를 받았다면 "라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다시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여 비록 특수관계인일지라도 마목의 2호에 근거해 적격성을 부인하였을 것임을 명확히 답변하고 있음(16쪽 상단).
     
  • 실제로 공정위에 위법 사항 여부를 승인 이전에 문의하였음.
  • 이 사항을 유재훈 금감위 은행과장이 론스타의 은행 소유를 승인했던 2003.9.26.의 금감위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하였음.
  • 다만 금융감독 위반 사실을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철저히 조사한 것처럼) 과장하여 보고하였음(16쪽 하단).
     
  • 다음의 <인용문 3>에 따르면 만일 가상적으로 금융감독원이 론스타가 불법적으로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다가 형사상 처벌을 받았다면 앞에서 살펴 본 은행법 시행령 <별표 1>의 마목 (2)의 규정에 따라 한도초과 주식보유가 승인되지 않았을 것임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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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은행법은 승인 시점 뿐만 아니라 승인 후에도 한도초과보유요건등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사후에 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동태적 적격성 심사를 통해 대주주 자격을 부인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음
  •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론스타의 불법 채권추심업 영위를 확인한 후 한 때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부인하려고 추진했던 적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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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용문 4>를 보면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매우 중요한 사실이 나타나 있음.
  • 금감원은 실제로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자격 사후 부인을 내부적으로 추진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2004년 8월 24일 부원장의 내부 결재까지 얻었었다는 점임.
  • 그러나 2004년 12월 적격성 심사시에 "라목"으로 부적격 판정을 내리는 데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포기하는데 이 말은 실무자의 고뇌를 표현한 말로 해석됨.
  • 그 이유는 이병화 팀장이 "정상적인 승인의 경우였다면", 또는 "국가의 신인도를 고려해야"라는 단서를 달았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라는 거대한 불법이 저질러진 상황에서 이런 "사소한" 이유를 들어 그 적격성을 박탈하는 것이 실무자로서 고민되었을 것이기 때문임.
     
  • 그러나 이 감사원 문답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정상적인 승인의 경우 사전에 불법행위를 저지른 결과로 형사적 처벌이 완료된 상황이라면 비록 특수관계인이라도 <별표 1> 마목에 의해 승인이 거부될 것이라는 점임.
  • 이번 카카오M의 경우에는 이미 1억 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상황이므로 새롭게 한도초과보유주주로서의 승인을 구할 경우 그 적격성이 부인될 수밖에 없음.

 

(3) 형사처벌이 양벌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일부에서는 카카오M에 대한 형사처벌은 법인의 직접적인 불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법인의 종업원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후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이 부득이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따라서 이런 정황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참작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본 <별표 1>에 양벌 규정에 따른 형사처벌의 경우 이를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이는 성립하기 어려운 주장임.
     
  • 보다 중요한 점은 앞의 <인용문 1>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카카오M의 전신인 로엔은 단순히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양벌규정 때문에 벌금형을 받은 것이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직접 합의를 하고 또 그 합의를 실행에 옮겨 부당한 이득을 취했던 것이 명백함.
  • 이에 따라 로엔의 벌금형 액수는 회사 대표이사의 벌금형 액수인 1천만 원보다 훨씬 큰 1억 원에 달하게 된 것임.
  • 이 사건은 범죄의 중대성이나 죄질의 정도를 감안할 때 선고형량보다 훨씬 더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으나, 검찰의 약식기소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이어서 검찰이 구형했던 형량보다 더 무거운 판결을 할 수 없는 정황 때문에 벌금형의 액수가 1억 원에 그쳤던 것임.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이므로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4) 합병에 의해 형사처벌 경력이 소멸되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현재 카카오와 카카오M은 2018.9.1.을 합병기준일로 정하고 2018.7.에 이미 두 회사의 합병을 승인한 상태임. 
  • 이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는 “피합병 소멸 법인의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형의 형사책임은 존속 회사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카카오의 주장을 보도(https://bit.ly/2o4aBwr)하기도 함.
  • 그러나 이는 “형사책임의 승계”와 “사회적 평판”이라는 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 취지를 오인한 데서 연유하는 잘못된 주장임.
     
  • 대법원이 소멸 법인에 대해 형사책임의 승계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대략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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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대법원 판례는 기본적으로 합병에 따라 피합병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사법, 공법을 불문하고 모두 승계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하고,
  • 다만 형사 처벌의 경우, 특히 그것이 양벌규정에 의해 회사가 직접적인 불법행위의 주체가 아닌 경우, 합병에 따라 대상 법인이 소멸하면 공소를 기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존속법인에 그 형사처벌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의미임.
     
  • 그러나 이 판례를 카카오M의 사례에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임.
  •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카카오M과 카카오 간의 합병을 통해 존속법인에게 1억 원의 벌금 납부 책임이 승계되는가 여부가 아니기 때문임(벌금은 이미 납부되었을 것으로 추정).
  • 은행법상 대주주 적격성 요건에서 과거의 불법행위 전력을 문제삼는 것은 그것을 통해 추가로 형사상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불법행위 전력이 은행의 대주주로서 응당 구비해야 할 "사회적, 경제적 평판"에 대한 증빙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임.
  • 그런데 불법행위 전력을 가진 특수관계인을 가지고 있건, 그 특수관계인을 합병하여 하나의 존속법인으로 만들건, 은행법상으로는 모두 변함없는 동일인에 불과하고,
  • 더구나 그 불법행위 전력이 초래하는 사회적 평판의 문제는 전혀 사라지지 않는 것임.
     
  •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병으로 인한 형사책임의 승계 문제를 이유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을 지우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음. 
      

(5) 소결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카카오M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이는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적격성 요건에 중대한 흠결이므로 카카오는 은행법상 대주주가 될 수 없음.
  • 이에 대한 반론으로 제기될 수 있는 (1)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거나, (2) 한도초과보유요건은 동일인 전체가 아니라, 오직 동일인중 은행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는 주주 당사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거나, 또는 (3) 주주가 회사인 경우 주주인 회사의 직접적 불법행위가 아니라 당해 회사가 고용한 임직원 또는 대리인의 불법행위시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적격성 흠결의 예외로 간주해야 한다거나, (4) 법령을 위반한 동일인이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소멸하는 경우 해당 범죄경력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은 모두 카카오M의 사례와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하였음.

 

4. 특례법 제정이 카카오은행에 대해 미치는 효과

  • 현재 카카오는 은행법상 은행으로 인가받은 카카오 은행의 제2대 주주로서 10% 이내에서 의결권 주식을 보유하면서 4%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음.
  • 따라서 카카오는 현재 상태가 유지되는 한 은행법 제16조의4에 의한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적격성 심사를 받지 않음.
  • 그러나 만일 특례법이 제정되어 카카오가 한국금융투자지주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콜옵션의 행사요건이 충족되고, 이에 따라 카카오가 콜옵션을 행사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는 경우 적격성 불충족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음.
  • 특히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안의 부칙 제2조처럼 현재의 모든 인터넷전문은행이 사실상 자동적으로 특례법상의 은행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경우 이런 문제는 심지어 카카오의 선택 사항이 되기도 어려움.
  • 따라서 카카오는 ▲카카오M과의 합병을 취소하고 카카오M을 매각하여 특례법상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을 새로 충족하거나, 아니면 ▲카카오 은행의 10% 초과 주식을 모두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임.
  • 결국 특례법의 제정은 모처럼 어렵게 은행법상의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카카오 은행의 경영 안정성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큼.
     
  •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다는 명목의 특례법 제정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고,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임. 끝.  

 

금, 2018/08/2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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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블랙머니" 단체 관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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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외환은행을 불법 인수하고 천문학적인 이익을 남겼으면서도 ISDS소송까지 제기했던 론스타.

론스타를 둘러싼 진실은 무엇이고 모피아는 왜 처벌받지 않았을까요?

 

영화 단체 관람 및

정지영 감독과 론스타를 추적한 활동가의 토크쇼를 준비했습니다.

 

단체관람 신청하기>> http://bit.ly/2NOdKOJ" rel="nofollow">http://bit.ly/2NOdKOJ

 


론스타는?

①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던 산업자본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인수 및 지배했고

②수조 원대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겼으며

③정부 때문에 제때에 매각하지 못했다며 2012년 대한민국을 5조 5천억원 대의 투자자·국가분쟁(ISDS)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론스타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모피아들은 처벌받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명확한 진상 규명도 이루어 지지 못했습니다.

론스타를 둘러싼 음모와 진실은 무엇일까요?

 

영화를 함께 보면서 감독의 연출 의도를 들어보고

론스타의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던 분들과 대화를 나눌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 일시 : 2019년 11월 20일(수) 저녁 7시

  • 장소 : 서울극장 10관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13  / 1호선 종로3가역 14번 출구)

  • 관람료 : 1인당 5천원

  • 입금계좌 :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참여연대)

  • 프로그램
    • 19:00 영화 관람 시작

    • 21:00 정지영 감독 + 론스타를 추적한 시민단체 활동가와의 대화

    • 21:40 종료


  • 주최 :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민교협, 학술단체협의회

  • 문의 : 참여연대 02-723-4251, 010-4271-4251

목, 2019/11/1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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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론스타의 불법행위 철저 수사하여 진상규명하라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범죄자 인도요청해 철저한 수사·처벌해야

 

한국외환은행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2003. 9. 조작된 BIS비율을 근거로 한국외환은행을 잠재적 부실은행으로 둔갑시켜 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던 미국계 투기자본인 론스타펀드에 헐값에 매각했습니다(지분 51% 인수). 론스타펀드는 한국외환은행을 인수한 직후인 같은 해 11.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하였고, 2011. 10. 론스타는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하여 주가조작 관련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론스타펀드와 론스타측 외환은행 사외이사인 유회원에 대해서는 유죄, 한국외환은행에 대해서는 무죄로 확정).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2011. 11. 외환은행의 최대주주인 론스타펀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범죄행위에 대해 ‘징벌매각명령’이 아닌, 조건 없는 ‘단순매각명령’을 하였고, 나아가 2012. 1. 론스타펀드의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심사에서 ‘론스타가 산업자본의 요건에 해당하지만 산업자본이 아니다’는 기괴한 논리로 면죄부를 준 후 하나금융지주에게 한국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통해 론스타펀드가 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임에도 외환은행에서 인수하여 거액의 배당금을 수취하도록 하고 마침내 조건 없는 단순매각명령으로 막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받은 채 하나금융지주에 지분을 매각하여 4조 7천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초과이익을 가져가게 도운 것입니다. 

 

하지만 20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론스타펀드의 한국외환은행 정기주총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 사건 결정문에서 “론스타가 적어도 2005년부터 일본 골프장을 매각하기 전인 2011년 12월초까지는 비금융주력자였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외국자본에 대한 은행법 적용을 배제·완화하거나 신뢰보호를 이유로 론스타에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금융감독당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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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의 론스타펀드에 대한 단순매각명령 특혜는 오히려 론스타펀드에게 빌미를 제공해주었습니다. 론스타펀드는 후안무치하게도 금융위원회의 매각 승인이 늦어져 외환은행 지분 매각이 지연되어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ISDS(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를 제기했습니다. 론스타펀드는 한-벨기에 투자보호협정을 근거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ICSID(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에 ISDS(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을 제기한 것이다. 론스타펀드는 △금융위원회의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 압박 △금융위의 매각 승인 지연 △부당한 세금 부과로 손해(46억7천950만달러)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ISDS(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ISDS(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가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민변은 ICSID(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에 심리 절차 때마다 참관 신청서 제출했으나, ‘당사자들 반대로 참관을 불허한다’는 사유로 참관조차 못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의 반대로 참관조차 불허 되어 천문학적 세금이 걸려 있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납세자인 국민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론스타펀드는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관련하여 올림푸스캐피탈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달라고 외환은행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진행하여,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는 올림푸스캐피탈 배상금을 론스타와 외환은행이 각각 50%씩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중재판정(2014. 12)하였고, 중재결정이 나자마자 외환은행은 이사회 결의 없이 론스타펀드에게 올림푸스 배상금 관련 413억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2015. 01.09).

 

이처럼 론스타펀드는 외환은행 매각 이후에도 ISDS(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 제기 등 현재까지 국내금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과정에서 벌어진 론스타펀드와 대한민국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론스타펀드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하여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으나, 론스타펀드 관련자들은 아직까지 처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으로 도주하거나, 외국에 거주하면서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외환은행의 론스타 측 사외이사인 론스타펀드의 부회장 엘리스 쇼트, 한국 대표 스티븐 리(기소중지), 법률 고문 마이클 톰슨 등 3명에 대하여는 검찰은 증권거래법위반 혐의 등으로 2007. 10. 범죄인 인도 청구했습니다. 이 중 론스타 사태의 주범격인 스티븐리가 2017. 8. 이탈리아에서 검거되었지만 나흘이 지나서야 법무부가 범죄인인도청구를 했고, 결국 10여일 만에 석방된 바 있다. 론스타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ISDS 진행하고 있는데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고 12년째 형식적인 수준에서 범죄인 인도 절차만 진행 중입니다. 

 

한편 2019. 11. 13. 론스타펀드의 ‘먹튀’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한 ‘블랙머니(감독 정지영)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67723">(11/20 단체관람 행사 내용). 영화 상영을 계기로 론스타펀드 먹튀 과정에서의 각종 특혜·불법행위를 다시 알려 론스타펀드와 ISDS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목소리를 다시 모으기 위해, 국회의원 심상정(정의당 대표)과 금융정의연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 협의회’(민교협), 학술단체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참여연대 등이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현재 기소중지 중인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인 범죄인인도요청 등 철저한 수사와 ▲론스타 펀드의 한국외환은행 매입과 매각 과정의 불법 및 국내 경제관료들의 매국적인 공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는 “론스타를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주) 2003. 11. 20. 외환은행 이사회에서 론스타 펀드 측 사외이사인 유회원, 엘리스 쇼트, 마이클 톰슨, 스티븐 리가 주도하여 외환신용카드의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 실제 추진 계획이 없는 허위 감자설 유포를 결의하고 11. 21. 이달용 부행장을 통해 언론에 발표함으로써 외환신용카드 주가를 하락시켜 403억 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 취득 (증권거래법위반 - 주가조작)

 




 

론스타-외환은행 주요 사건일지

 



  • 2003.08.27. 론스타, 외환은행 공식 인수‥경영권 양도 본계약




  • 2003.10.30.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완료




  • 2004.02.28. 외환카드, 외환은행에 흡수합병




  • 2005.09.14. 투기자본감시센터, 외환은행 매각관여 경제관료 등 20명 고발




  • 2006.01.12.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추진 발표




  • 2006.03.04. 감사원, `외환은행 매각의혹' 감사 착수 




  • 2006.03.07. 국회 재경위원회, '외환은행 매각의혹' 고발 




  • 2006.03.22. 국민은행, 외환은행 우선협상 대상자 내정




  • 2006.03.30. 검찰, 론스타 한국사무소 및 핵심관계자 자택 압수수색, 내외국인 출국금지ㆍ정지




  • 2006.06.14. 검찰, 변양호 전 국장 구속




  • 2006.10.31. 검찰,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이정재 전 금감위원장 등 참고인 조사 발표




  • 2006.11.06. 검찰, 외환은행 이강원 전 행장 구속




  • 2006.11.21. 검찰,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참고인 조사




  • 2006.11.23.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계약 파기 선언




  • 2006.12.07. 검찰, 변양호 전 국장 불구속 기소




  • 2007.01.24. 검찰, 유회원 대표 불구속 기소




  • 2007.03.27.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690364">참여연대·경제개혁연대, 금감위와 외환은행에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에 대해 질의서 발송




  • 2007.06.12.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690564">참여연대·경제개혁연대, 금감위에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 판단 근거에 대해 질의




  • 2007.09.03. 론스타, HSBC의 외환은행 지분인수 추진




  • 2008.01.14. 검찰,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소환조사




  • 2008.02.01. 서울중앙지법,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판결‥유회원 대표 징역 5년 선고 후 법정구속




  • 2008.06.24. 서울고법, 외환카드 주가조작 무죄 판결




  • 2009.09.19. HSBC, 외환은행 인수 포기




  • 2009.11.24. 서울중앙지법, "외환은행 헐값매각 아니다" 판결‥변양호 전 국장 무죄 선고




  • 2009.12.29. 서울고법, "외환은행 헐값매각 아니다" 판결‥변양호 전 국장ㆍ이강원 전 행장 무죄 선고




  • 2010.10.14. 대법원, 변양호 전 국장ㆍ이강원 전 행장 무죄 확정




  • 2010.11.16.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재추진




  • 2010.11.25. 하나금융,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 체결




  • 2011.03.10. 대법원,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 2011.03.16. 금융위, "론스타는 금융자본"‥외환카드 주가조작 수시적격성 결론 연기




  • 2011.10.06. 서울고법, 외환카드 주가조작 론스타ㆍ유회원 전 대표 유죄판결




  • 2011.10.13. 론스타, 대법원 재상고 포기‥유죄판결 확정




  • 2011.10.15.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835242">참여연대, 외환은행 소액주주 모아 '론스타 시민소환운동' 시작




  • 2011.10.17.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835864">참여연대, 금융위에 비금융주력자 심사촉구 의견서 전달




  • 2011.10.24.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838780">민변·참여연대, 론스타의 존 그레이켄 회장, 유회원 등 5인 금융위원회의 비금융주력자 심사업무와 관련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 고발




  • 2011.10.25. 금융위, 론스타에 대주주적격성 충족명령




  • 2011.11.01.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841839">참여연대, '외환은행 운명' 결정할 외환은행 주주 공개 모집 시작




  • 2011.11.18. 금융위, 론스타에 외환은행 초과지분 단순 매각명령




  • 2011.11.21. ">http://www.peoplepower21.org/?mid=Economy&document_srl=849729">민변·참여연대,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8인 론스타 펀드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심사 업무를 포기한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 고발




  • 2011.11.28. ">http://www.peoplepower21.org/?mid=Economy&document_srl=850936">참여연대, 외환은행 이사회에 임시주총 소집 청구




  • 2011.11.29.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851643">민변·참여연대, 숨겨진 특수관계인 포함 론스타 회사 현재까지 196개 확인 기자회견




  • 2011.12.01. ">http://www.peoplepower21.org/?mid=Economy&document_srl=852008://">참여연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외환은행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제기




  • 2011.12.05.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852741">참여연대, 금융위에 론스타 대주주적격성 심사 여부 질의




  • 2011.12.07.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853780">참여연대, 외환은행이 인수 당시부터 현재까지 산업자본 입증 기자회견 개최




  • 2012.01.27. 금융위, 론스타 산업자본심사‥산업자본 아니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편입 승인




  • 2012.02.06. ">http://www.peoplepower21.org/?mid=Economy&document_srl=868835">민변․참여연대,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8인 추가고발




  • 2012.02.09. 대법원,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회원 전대표 유죄판결




  • 2012.02.09. 하나금융, 론스타에 대금지급완료




  • 2012.02.14.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Economy&document_srl=870303">민변ㆍ참여연대, 론스타 사태 검찰 수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 2012.03.28. 론스타의 외환은행 정기주총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 결정. ‘일정기간 산업자본인정’ 




  • 2012.04.25. 론스타, 외환은행에 손해배상금 청구소송(4,900만달러, 약 553억원)-싱가포르 대법원




  • 2012.05.22. 론스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ISDS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 절차 돌입. 중재의향서(Memorandum) 송부




  • 2012.05.24.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906935">참여연대, 론스타 부당이득 환수 주주대표소송 주주모집 시작(‘론스타 시민소환운동 2단계’)




  • 2012.06.14.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914330">참여연대, 소액주주들 외환은행에 소제기 청구, 주주대표소송 절차 개시




  • 2012.08.13.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937333">참여연대, 론스타의 투자자 국가소송 중재의향서 전문 공개 




  • 2012.11.21. 론스타,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ISDS(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 제기 




  • 2012.12.10. ICSID, 론스타의 중재 제기 등록




  • 2013.01.24.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991195">민변·참여연대, 검찰 불기소 처분 규탄 및 항고장 제출




  • 2013.02.04.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993104">민변·참여연대·박원석 의원, 외환은행 인수-매각 전 기간 동안 론스타의 산업자본 증거 공개 기자회견




  • 2013.05.06.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028034">민변·참여연대, 론스타 사건 관련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직무유기 재항고




  • 2013.07.23.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055922">참여연대·박원석 의원,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위법성 관련 2개 문건 추가 공개




  • 2013.05.10. 론스타-한국 정부 ISDS 중재재판부 구성 완료




  • 2013.06.14. 최초 절차기일 실시(향후 일정 등 절차적 사항 결정)




  • 2014.01.14.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124008">참여연대, 외환은행의 론스타 책임 묻는 주주대표소송 참여 촉구 성명 발표




  • 2014.02.28.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Economy&search...민주당 김기준·민병두·이종걸 의원/정의당 박원석 의원/외환은행 노동조합,/론스타공대위/민변/참여연대, 론스타 대주주적격성심사 정보공개자료 의미 기자회견




  • 2014.03.13.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Economy&search...민주당 이종걸·민병두·김기준 의원/정의당 박원석 의원/론스타공대위/민변/참여연대, 론스타 사건 토론회와 형사고발 진행




  • 2014.03.19.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Economy&search...민변·참여연대, 론스타 2차정보공개자료 책임 금융관료 형사고발




  • 2014.08.12.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Economy&search...김기준 의원·박원석 의원·금융정의연대·론스타공대위·민변·참여연대, 하나은행-외환은행 조기합병 반대 공동 기자회견




  • 2014.12.23.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 중재인은 올림푸스캐피탈 배상금을 론스타와 외환은행가 각각 50%씩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중재판정




  • 2015.01.09. 외환은행, 론스타에게 올림푸스 배상금 관련 413억원 구상금 지급




  • 2015.01.22.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Economy&search...금융정의연대·민변·론스타공대위·참여연대, 외환-하나 조기합병 추진 금융위 규탄 공동 기자회견




  • 2015.02.03.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Economy&search...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외환은행의 론스타 주가조작배상금 지급 관련 금융위 조사요청서 접수




  • 2015.02.12.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Economy&search...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외환은행의 론스타 주가조작 손해배상금 지급에 대한 검찰 고발




  • 2015.04.02.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Economy&search...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외환은행 이사 전원과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에게 내용증명 서한 발송




  • 2015.05.15. 론스타와 투자자‧국가중재(ISDS) 1차 심리 개시(5월22일까지 심리). 외환은행 인수관련 심리(미국 워싱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 2015.06.16.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Economy&search...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외환은행 413억 지급 관련하여 론스타 및 하나금융을 은행법 위반으로 검찰고발  




  • 2015.06.29. 론스타와 투자자‧국가중재(ISDS) 2차 심리 개시(7월7일까지 심리). 론스타 세금징수 관련 심리(미국 워싱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 2015.10.28. 서울 중앙지검, 하나금융 및 론스타 은행법 위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 2016.01.05. 론스타와 투자자‧국가중재(ISDS) 3차 심리 개시(1월7일까지 심리, 네덜란드 헤이그) 




  • 2016.04.26.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Economy&search...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 론스타 등 한국외환은행 구(舊) 이사 및 사실상 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 촉구 내용증명 발송




  • 2016.06.02. 론스타와 투자자‧국가중재(ISDS) 4차 심리 개시(6월3일까지 심리, 네덜란드 헤이그) 




  • 2016.07.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 ISDS의 심리 절차 종료




  • 2016.12.16. 서울중앙지법, 참여연대 등 외환은행 주주의 론스타 상대로 한 3.5조 원 대 주주대표소송 각하 판결




  • 2018.11.29. 대법, 참여연대 등 론스타 상대 주주대표소송 각하 판결



 


외환은행 매각 비리사건 등 사건 중간 수사결과(2016. 12.7. 대검찰청) 중 발췌 보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mxFqzuFJ_QWF4rBVl_kCsMb0oxvarA2pyPx...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1/2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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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사태 관련 마이클 톰슨·스티븐 리·엘리스 쇼트 

범죄인인도청구 및 엄정 수사 촉구 진정서 제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관련 기소중지자들이 공모하여 

외환은행 인수·매각시 자행한 은행법 위반 등 여죄 혐의 엄정 수사 촉구 

일시 장소 : 12. 11. (수) 13:00,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1. 취지와 목적

부실금융으로 지정된 적이 없는 외환은행은 2003년 9월 잠재적 부실은행으로 둔갑되어 론스타펀드(Lone Star fund, 이하 “론스타”)에 헐값에 인수되었고, 이 과정에서 론스타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하여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론스타는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며 후안무치하게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투자자-국가중재(ISID)까지 진행하고 있다. 

 

론스타는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의 비중이 매우 높아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처음부터 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었음에도,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인수 및 지배하여 4조 7천여억 원의 배당 및 매각 이익을 부당하게 얻었다. 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었던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은행 지분 인수를 위한 절차에서 승인권자 혹은 허가권자와의 공모 내지 방조가 필요했을 것은 불문가지다. 각종 로비와 편법이 동원되었고, 이 과정에서 뇌물죄와 직권남용죄, 은행법 위반죄의 공범 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 인수 후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 론스타의 외환은행 하나금융지주로의 매각과정과 자회사 승인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조사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2006년 9월 수사중간발표에서 론스타 사태에 큰 책임이 드러난 바 있는 론스타 부회장이자 론스타 파견 외환은행 이사인 엘리스 쇼트, 론스타 한국 지사장인 스티븐 리, 론스타 파견 외환은행 이사인 마이클 톰슨은 모두 해외로의 도주로 인해 기소 중지중이며,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부터 이들의 로비 대상이었던 김석동 등 금융관료들의 공소시효 또한 정지된 상태다. 스티븐 리의 도주로 인해 론스타 사건은 난항에 빠졌으며 검찰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의 로비와 불법행위에 대해 전·현직 고위 경제관료와 금융기관 관계자 등 수백 명을 상대로 강도 높은 소환 조사를 하고도 이 사건의 ‘몸통’을 밝히는 데 실패했다.

 

도주한 론스타 관련자 3명에 대하여 2007년 10월 검찰은 증권거래법위반 혐의 등으로 범죄인 인도 청구하였다. 이 중 론스타 사태의 주범격인 스티븐 리가 2017년 8월 이탈리아에서 검거되었지만 법무부는 나흘이 지나서야 범죄인인도청구를 했고, 스티븐 리는 결국 10여일 만에 석방되었다. 결국 아직까지도 론스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는 그동안 엘리스 쇼트, 스티븐 리, 마이클 톰슨을 체포하지 못한 검찰의 책임도 존재한다. 

 

따라서 론스타 기소중지자들의 범죄인 인도를 받아 이들과 이들의 범죄에 공모한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내 금융관료들의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 인수 후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과정, 론스타의 외환은행 하나금융지주로의 매각과정과 자회사 승인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대한민국 최대의 금융비리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스티븐리, 마이클 톰슨, 엘리스 쇼트에 대한 기소중지로 인해 현재 로비와 불법행위 공모 의혹이 있는 국내 경제관료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중단되었지만, 검찰이 범죄인 인도를 받아 수사를 재개하여 지금까지 밝혀내지 못한 의혹과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이에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론스타 사태 관련 마이클 톰슨·스티븐 리·엘리스 쇼트 등의 범죄인인도청구 및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였다. 

 

2. 진정서 제출 기자브리핑 개요

  • 제목 : 론스타 사태 관련 범죄인인도청구 및 엄정 수사 촉구 진정서 제출 기자브리핑

  • 일시 및 장소 : 2019년 12월 11일(수)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발언
    • 론스타 사태의 문제점 : 김득의 대표(금융정의연대, 전 론스타 공대위 집행위원장)

    • 진정서 제출 취지 및 주요 내용 : 권영국 변호사(전 론스타공대위 법률단장)


 

보도자료[https://docs.google.com/document/d/1UTlOwk-PYblUK01asSy0CjDR-xvt8UY3pDi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진정서 요약

1. 진정취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중지 중인 피진정인 마이클 톰슨, 스티븐 리, 엘리스 쇼트를 조속히 국내에 소환하여 조사를 다시 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진정인들이 외환카드 주가조작을 범한 사실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피진정인들은 대한민국 사법당국의 법망을 피해 해외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하여 이들을 소환 조사할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다시 한 번 수사에 박차를 가해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피진정인들은 론스타가 2003년경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과 2011년경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바, 피진정인들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범죄자로 국내에 소환되면, 외환은행 인수과정의 불법, 대주주 적격성 심사과정의 불법, 외환은행 매각 과정과 자회사 승인 과정의 불법 관련 사안도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진정내용

1) 진정에 이르게 된 경위


  • 구 은행법 제15조 제1항은 은행법상 동일인이 금융기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 예외적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만 한도 초과 주식 보유를 용인하였던 바, 금융감독위원회는 2003년 9월 론스타의 동일인 한도초과보유주 신청을 승인하였음. 결국 론스타는 외환은행 발행주식의 51.02%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가 되었음.




  •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조건은 ‘대한민국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음. 그러나 2008.02.01.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론스타는 판결 확정 이전에 총 매매가액 4조 6,888억 원(주당 14,250원)에 외환은행 주식을 하나금융에 매각하였음.




  • 주식매매계약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승인하지 않자 론스타는 하나금융과의 주식매매계약을 6개월 뒤로 미루었고, 2011.10.06. 서울고등법원에서 론스타에 유죄를 선고하자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에 강제매각을 사전통지한 후, 초과지분의 단순매각을 명령함.



2) 피진정인들의 범죄사실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006년 12월 ‘외환은행 매각 비리 등 사건’ 중간 수사결과, ‘외환은행의 매각 과정에서 론스타펀드는 외환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 규모는 부풀려 정상 가격보다 최소 3,443억 원, 회대 8,252억 원의 낮은 가격에 매각하였고, BIS비율을 부당하게 낮추어 금융감독위원회로 하여금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하였음.




  • 또한 대검 중수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 단서를 발견하여 2006.04.05. 금감원에 주가조작과 관련하여 조사를 의뢰함.




  •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론스타가 파견한 스티븐 리, 마이클 톰슨, 엘리스 쇼트 등 론스타 파견 외환은행 이사들에 대해서는 주가조작 공모 및 증권거래법 위반 행위로 적시하고 유죄 취지의 판단을, 외환은행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함.




  • 마이클 톰슨과 엘리스 쇼트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검찰로부터 2007년 11월 기소중지 처분 중이고, 스티븐 리는 론스타 코리아 등 회사자금, 횡령, 탈세, 업무상 배임,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2006년 12월 기소중지 처분 중임.



3) 피진정인들의 범죄인도 요청의 필요성


  • 론스타가 정·관계 로비를 통해 외환은행을 저가에 사들인 뒤 고가에 되팔았다는 의혹이 이 사건의 본체였음. 그러나 론스타의 모든 거래를 주도한 스티븐 리가 미국으로 도주하면서 사건이 난항에 빠짐.




  • 엘리스 쇼트와 마이클 톰슨도 체포하지 못한 결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의 로비와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하고도 이 사건의 ‘몸통’을 밝히는 데 실패하였음.




  • 피진정인(스티븐 리, 엘리스 쇼트, 마이클 톰슨)들의 기소중지로 인해, 로비와 불법행위 공모 의혹이 있는 국내 경제관료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중단되어 피진정인들을 범죄인도 받아 수사를 재개하면 밝혀내지 못한 의혹과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결론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로서 대한민국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음에도 2003년경 외환은행의 BIS 비율을 조작하고 비금융주력자 자격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했습니다. 피진정인들은 그 외환은행 인수 직후 외환은행의 자회사인 외환카드와의 합병과정에서 론스타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했습니다. 이 주가조작 사실이 대법원에 의해 확정되었으나, 피진정인들은 대한민국의 사법적 판단을 지속적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대한민국정부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투자자-국가중재(ISID)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부터 론스타의 잘못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원죄로 인해 투자자 소송에서도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만약 투자자 소송에서 대한민국 혈세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다면 이는 국가적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6년 9월 수사 중간발표에서도 론스타의 주역들이었던 론스타 부회장 엘리스 쇼트, 한국 대표 스티븐리, 마이클 톰슨은 모두 해외 도피로 인해 기소중지되어 있는 바,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부터 이들의 로비 대상이었던 김석동 등 금융관료들의 공소시효 또한 정지된 상태입니다.

론스타 기소중지자들의 범죄인 인도를 받아 이들과 이들의 범죄에 공모한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내 금융관료들의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 인수 후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과정, 론스타의 외환은행 하나금융지주로의 매각과정과 자회사 승인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대한민국 최대의 금융비리 진상을 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 관련 중대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제대로 단죄하지 못하고 천문학적인 손해 배상을 한다면 대한민국 국격은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투자자-국가 중재(ISDS) 사건과 관련하여 론스타의 범죄행위를 밝혀내야만 중재사건에서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수조 원을 배상하는 황당한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목, 2019/12/12-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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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20230113_기자회견_론스타 진상규명 및 후속대응 촉구1
  1. 취지와 목적
  • 지난 2022. 8. 31.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한국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중재 절차(ISDS) 최종 판정문을 통해 한국 정부의 위법 행위를 일부 확인하고, 한국 정부는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와 그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배상 원금이 과다 산정되고 이자 일부가 중복 계산되었다며 2022. 10. 15. 중재판정부에 정정신청서를 제출했음. 
  • 그러나 손해배상금액의 적정성에 관한 논란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의 근본 원인으로 중재판정부가 지목한 금융위원회 관료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영문으로 배포된 ISDS 최종 판정문의 국문 번역 결과가 속속 입수되면서, 모피아가 자신들의 조직유지라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론스타의 결격을 실질적으로 눈감아 주는 대신 외환은행 매각가격을 깎는 모양새를 연출함으로써 금융감독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들을 호도한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음. 더욱이 한국 정부의 ISDS 대응팀은 론스타로부터 한국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금융지주의 법률대리인으로서 한국 정부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이해상충 가능성이 농후한 법무법인 태평양을 ISDS 절차의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론스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비금융주력자 논점을 제기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등 한국 정부의 이익을 수호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소송 전략을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비밀에 부치는 등 소송 수행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노정했음.
  • 진상 규명과 관련하여 우리는 특히 지난 ISDS 중재 절차에서 드러난 다음 다섯가지 의문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중요하고도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함.
    • (의문1) 2007. 5. 감사원의 요구에 의해 시작된 론스타의 해외 비금융 계열사 일제조사(중재판정문 제211단락 참조)에 의해 2008. 9. 일본 소재 론스타 비금융 계열사가 다수 확인되었음에도, 금융위원회가 2011. 3. 이를 은폐한 채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다는 면죄부를 발급한 것이 어떻게 정부 조직체계 내에서 가능했는가?
    • (의문2) 론스타의 한국 탈출에 대한 우리 국민의 비판적 정서가 집중적으로 분출하기 이전의 시기인 2011. 3. 미국 하와이의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관계자 간의 회담에서 이미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 간의 메시지 교환을 통해 외환은행 매각 거래의 승인의 대가로 가격 인하가 언급되었다는 주장(중재판정문 각주 810 참조)은 얼마나 진실에 근접하는 것인가?
    • (의문3) 2011. 5. KBS의 보도로 론스타가 일본에 수조원대 골프장을 보유한 산업자본이라는 점이 공개적으로 확인되었을 때, 즉시 4% 초과분에 대한 론스타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론스타가 선임한 이사에 대한 해임을 권고하고, 초과보유 주식을 매각하도록 하는 등 은행법에 합당한 감독상 조치를 취함으로써 론스타의 경영권을 부인하고, 론스타가 중간배당 형식으로 이익을 회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하여 론스타에게 이익을 선물한 이유는 무엇인가?
    • (의문4) 소송에서 채택된 증거(C-572)에 따르면 모피아는 이미 2011. 4.의 시점에서 론스타가 승인 지연을 이유로 ICSID 중재판정부에 한국 정부를 제소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따라서 만에 하나 패소시 그 배상 부담은 실질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전가될 것임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음에도 2011년 하반기 부당하게 매각 가격 인하를 실질적으로 압박한 이유는 무엇인가?
    • (의문5) 한국 정부의 ISDS 중재 절차 대응팀이 ▲당해 사건의 중대한 이해관계 당사자인 추경호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후에 국무조정실장),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제척하지 않고 대응팀에 포함시키고, ▲론스타가 관련된 국내 재판에서 론스타를 실질적으로 대변했던 김장 합동법률사무소의 의뢰에 따라 ‘비금융주력자 조항은 외국인인 론스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자문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김용재 고려대 교수(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를 한국측 증인으로 채택하고, ▲론스타와의 거래 상대방으로서 한국 정부와 잠재적으로 이해상충 상황에 있을 수 있는 하나금융지주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한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론스타의 치명적인 약점인 비금융주력자 논점을 제기하여 당해 중재 절차의 관할권 없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를 포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 위에서 제기된 각종 의문에서 잘 드러나듯이, 그동안 론스타 문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들은 아직도 이 문제의 많은 부분이 어둠의 장막 뒤에 숨겨져 있다는 점에서 론스타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불법 행위를 통해 국민들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떠넘긴 관료들에 대한 처벌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한 번 강조함. 아울러 모피아가 주축이 된 과거 소송 대응팀의 소송 전략이 우리나라와 국민의 이해관계에 부합하기는커녕 오히려 모피아와 론스타의 이익에 부합했다는 점에서 론스타 판정에 대한 후속 대응시 론스타 사태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전부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들로 구성한 의사결정기구가 이의제기의 필요성 여부와 이의제기시 후속 절차 대응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우리는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법무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 행정부의 고위 관료와 국회의장 및 다수의 국회의원 등 입법부의 주요 인사들이 론스타 사태에 이런 저런 이유로 연관되어 있는 현실을 우려함. 만에 하나 이들 인사들이 론스타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이 속한 소집단의 이해관계를 국민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부당한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될 것임. 정부와 정치권은 론스타 사태의 처리와 관련하여 사적 이익에 대한 좌고우면없이 과거와 철저히 단절한 채 진실을 향해 새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임.
  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론스타 사태의 투명한 진상규명 및 공정한 후속 대응을 촉구하는 정당·노조·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1월 13일 (금)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국회의원 김종민·김한규·민병덕·박용진·박재호·배진교·심상정·오기형·윤영덕·
    이용우·이은주·장혜영·황운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참여연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 발언 및 순서
    • 사회 : 전지예 사무국장(금융정의연대)
    • 발언 및 퍼포먼스
      •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 : 여전히 비밀에 싸인 론스타, 투명한 진상규명 촉구
      • 전성인 교수(홍익대학교) : ISDS 최종 판정문을 통해 드러난 모피아의 문제점
      • 송기호 변호사(민변 국제통상위원회) : ISDS 소송 대응과정의 문제점
      • 이지우 간사(참여연대) : 정부 현직을 차지하고 있는 모피아들의 주요 불법행위
      • 김득의 상임대표(금융정의연대) : 판정 대응에서 모피아 배제 및 공정한 후속 대응 촉구
      • 권영국 변호사(민변·전 론스타공대위 법률단장) : 론스타 산업자본 사실 은폐 및 모피아 봐주기 규탄
      • 김형선 수석 부위원장 당선자(금융노조) : 론스타 손해배상 책임 국민들에게 떠넘긴 모피아 규탄
      • 이기철 수석 부위원장(사무금융서비스노조) : 책임자 처벌 및 론스타 사태 재발 방지 촉구 
    • 퍼포먼스 : ‘모피아는 빠져라’ 경고의 호루라기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F20230113_기자회견_론스타 진상규명 및 후속대응 촉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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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1/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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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노동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론스타 ISDS 판정문 분석 대국민 보고대회

1. 제목
국회와 노동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론스타 ISDS 판정문 분석 대국민 보고대회
‘론스타에 3천억 배상’ 국민에게 말하지 않은 것

2. 일시·장소: 2023. 3. 2.(목)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강당(지하 1층)

3. 주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참여연대, 민병덕·배진교·심상정·오기형 국회의원

4. 프로그램

  • 발제
    • 모피아의 “도장값” : 10년만에 유령처럼 국민을 찾아 온 고지서(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토론
    • 론스타 사건, 왜 패소했나(송기호 변호사, 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 법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금융위원회, 패소를 불렀다(권영국 변호사, 전 론스타공대위 법률단장)
    • 조세 쟁점과 정부의 95.4% 승소 주장 등 분석(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전 론스타공대위 집행위원장)

자료집[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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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3/0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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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지배 편의 하나를 위해 왜곡된 보험사 자산운용규제 바로잡아야-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
목, 2015/05/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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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삼성생명 본사 사옥까지 파는 이유는?

계약자 돈을‘이재용 자본금’으로 돌려 놓는 ‘꼼수’!

유배당계약자 돈으로 산 부동산 매각 차익, 자본금 확충명목으로 대주주 몫으로! 
자산형성에 기여한 바 없는 이재용이 유배당계약자의 몫 1조 이상 부당편취
자산취득 당시의 평균책임준비금 비율에 따라 유배당 계약자에 ‘특별배당’ 해야!
향후 예정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매각 차익에도 ‘특별배당’ 적용해야 
제19대 국회에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1836) 반드시 통과 시켜야
유배당 계약자와 시민단체 힘을 모아 공동소송 등 저지 운동 전개 할 것 


○ 금융소비자연맹과, 참여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최근 삼성생명 등 대형 생보사가 본사사옥 등 부동산을 대량 매각하는 것은 입법미비 등의 틈을 이용하여 매각 차익을 보험 계약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주주 몫의 자본으로 돌려놓으려는 꼼수이므로, 부동산 구입에 기여한 유배당계약자에게 취득 당시의 평균준비금방식으로 ‘특별배당’을 실시하고, 이를 명문화한 보험업법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이 본사사옥 매각에 나선 것은 계약자 몫의 차익 1조원 이상을 삼성생명의 대주주인 이재용의 사재출연 없이 자본금으로 전입시키는 행위로서, 계약자 돈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강화시키기 위한 꼼수가 숨어있다. 이 돈은 당연히 사옥 매입 자금을 제공했던 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1. 계약자 돈으로 자본금 확충하는 공공연한 ‘분식회계’

 

○ 2010년 이후 보험업 국제회계기준인 IFRS4의 2단계 예정으로 보험부채 관련 회계기준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자금을 유입시킴으로써 회계기준을 충족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08년 흥국생명, 2009년 금호생명(구 동화생명), 2014년 알리안츠생명(구 제일생명), 2015년 교보생명, 삼성생명(구 동방생명) 등이 사옥을 매각하여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2조원에 가까운 매각차익을 실현시켰다. 

 

○ 주식회사의 증자는 당연히 주주들의 자본금 차입을 통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국제회계기준의 보험부채 평가요건이 강화되어 자본금확충이 필요해지자, 그동안 유배당 계약자의 보험료로 구입해 차익이 엄청나게 발생한 보유 사옥을 매각하여, 계약자 몫의 매각차익을 주주 몫으로 돌려 놓아서 요건충족에 필요한 자본금을 확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삼성이 이재용의 경영구도 구축을 위해 조부인 이병철이 아끼던 ‘본사 사옥’까지도 매각한다고 홍보하지만 이는 ‘계약자 몫’의 매각 차익을 ‘이재용 몫’ 으로 돌려놓기 위한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위이며, ‘실질적 증자 없는 분식회계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삼성생명은 본사사옥(태평로 삼성프라자)과 삼성생명이 주인인 종로1가 삼성증권빌딩을 팔았고, 삼성그룹본관까지도 매각물건으로 내놓았으나 고가의 패럼타워는 매입하였다. 유배당 계약자의 돈으로 구입한 오래된 건물은 팔고, 무배당 계약자의 돈으로 새로운 건물을 다시 구입(패럼타워)하는 것이다.  삼성생명이 경영합리화를 위해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매각만’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 재편은 유배당계약자의 몫을 주주 몫으로 전환시키고, 이후 발생하는 차익은 전부 주주에게 돌아가도록 하려는 속셈이다.  

   

2. 보험업법 규정 미비에 따른 계약자 돈 ‘날치기’

 

2014년 9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발의(이종걸 의원 외 13인)되자 삼성생명 등 대형 생보사들은 일제히 보유하고 있던 자사 사옥을 매각했다. 삼성생명 본관은 삼성그룹을 상징하는 건물이자, 풍수적으로 손꼽히는 명당으로서 (故)이병철 회장 시절부터 애지중지했던 건물로도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징적 건물을 매각하는 것은 ‘이재용시대의 출발’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이재용의 사재 출연 없이 계약자 돈으로 금융지주회사체제를 구축해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현재 보험업법상 부동산 매각차익은 유배당계약자들과 무배당계약자들의 비율로 배분하도록 되어 있다. 보험사들이 부동산을 매입한 당시에는 유배당 보험만을 판매했으므로, 부동산 매입 자금은 100% 유배당 계약자들의 돈으로 마련되었다. 그러나 현재 유배당 계약자들이 상당수 사망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여 그 준비금비율은 전체의 20%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 현재의 보험업법에 따라 매각에 따른 차익금을 무배당 계약자들의 비율만큼 주주에게 배당하면, 자연스럽게 없어진 80%의 과거계약자 몫을 주주가  ‘공짜’로 가져가는 꼴이 된다. 예를 들어 매각차익이 1천억 원이라면, 180억 원은 유배당계약자에게, 820억 원은 주주에게 배당된다. 실질적으로 보험사의 사옥은 100% 유배당계약자의 돈으로 형성되었지만, 계약자에게는 처분에 따른 차익을 쥐꼬리만큼 돌려주고, 대부분의 차익은 주주에게 돌아가는 형국인 것이다.        

 

○ 그러나 이종걸 의원이 발의(14.9.24)한 보험업법일부개정(안)은 부동산 취득시점의 비율로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취득시점의 유배당계약자 비율(100%)에 따라 부동산 매매차익의 90%는 유배당계약자들에게 분배된다. 매각에 따른 차익금이 1천억원 일때, 900억원은 유배당계약자들에게, 나머지 100억원만 주주에게 배당되는 것이다. 

 

○ 일례로 삼성생명 사옥이 건립된 것은 1984년이고, 상장 된 시점이 2010년이니, 삼성생명의 주주들이 삼성생명의 이익에 기여한 것은 최근 5년여에 불과하며 본사사옥에 기여한 바는 전혀 없다. 그러나 1984년 본사사옥 건립에 투입된 자금은 오롯이 ‘유배당 계약자’들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조성되었다. 따라서 사옥매각에 따른 매각익은 당연히 ‘계약자’의 몫이다. 주주들은 기여한 바가 1%도 없다. 

 

○ 계약자가 아닌 주주의 이익이 우선인 ‘재벌’ 생보사들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해야만 계약자에게 돌아갈 돈을 ‘날치기’할 수 있는 것이다.  

 

- 삼성생명은 2015년 말, 본사 사옥을 포함한 1조 7,800억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각을 발표했고, 교보생명은 1,600억 이상의 사옥 매각을 추진 중 
- 알리안츠생명(구 제일생명)은 2014년 29개 사옥 중 본사사옥을 포함한 13개 사옥을 매각
- 금호생명(구 동화생명)은 2009년 2,400억에 사옥을 매각했고, 흥국생명은 2008년 강남사옥을 매각하여 400억원의 매각익 발생

 

3. 계약자 몫의 사옥 매각익을 이재용 자본금으로 몰래 ‘전환’

 

○ 삼성생명은 1984년 본사사옥을 982억원에 취득하여 2016년 5,800억원에 매각했다. 매각에 따른 이차익은 4,818억원이다. 현행 보험업법상의 배분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게 867억원, 주주에게 3,469억원이 배당된다. 그러나 보험업법개정(안)의 배분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게 4,336억원, 주주에게는 482억만이 배당된다. 

 

○ 삼성생명은 1990년 건물을 팔지도 않은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재평가차익 2,927억원중 40%를 계약자에게 배당하고 30%를 주주 몫으로 가져갔으며, 30%인 878억원을 계약자몫의 내부유보금으로 적립해 놓은 적이 있다. 이는 미실현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에게 70%를 배당한 것으로서, 그나마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금번 사옥매각 차익은 실제로 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배당계약자 몫은 ‘쥐꼬리’만도 못하게 ‘꼼수’배당하겠다는 것이다.

 

○ 삼성생명이 본관사옥 이외에 처분한 사옥은 약 1조 7,800억원으로, 이차익 추정치*는 1조 4,786억원에 이른다. 이를 현행 보험업법상의 배분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게 2,957억, 주주에게 1조 1,828억원이 배당되며, 보험업법개정(안)으로 계산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게 1조 3,307억원, 주주에게 1,478억이 돌아가게 된다. 

 

4. 유배당 계약자 몫은 유배당계약자에게 돌아가야! 

 

○ 유배당 계약자의 보험료로 형성한 부동산 매각 차익은 유배당 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주 몫으로 돌려 놓는 생명보험사의 이와 같은 행위는 현재의 보험업법의 허점을 이용한 보험소비자의 심각한 경제적 권익 침해일 뿐만 아니라, 보험소비자의 무관심을 이용하여 이익을 편취하려는 생보사의 도덕적해이이며, 사적으로 이익을 챙기려는 비양심적 기만행위라 할 수 있다.  

 

○ 우리나라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의 소비자기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발의되어 있는 이종걸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최대한 19대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며, 부동산 매각으로 발생한 차익은 ‘부동산 형성에 기여한’ 유배당 계약자에게 특별배당을 실시해야 한다. 

 

○ 2011년 삼성생명 유배당보험 계약자 2,802명이 청구한 배당금 청구소송에서 삼성생명은 준비서면에서 “향후 장기투자자산이 처분돼 이익이 실현되면 계약자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당시 삼성생명은 상호회사의 형태로 운영되던 삼성생명을 상장하면서 처분이익만 배당하고 평가익은 유보한 적이 있다. 매각익이 실현된 현재, 유배당계약자들에게 매각익을 배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부동산 자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는 주주들에게 매각차익의 대부분을 배분하려는 것은 입법미비의 틈을 이용한 이재용 재벌가의 비양심적 사기행위이다.    

따라서 사옥매각으로 인해 발생한 이차익은 마땅히 배당 계약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계약자의 다수가 사망하거나 해약했다고 해서 이들이 기여 한 몫을 ‘주주’가 몰래 훔쳐가서는 안된다. 특히 사옥 매각 외에 삼성생명의 경우 이재용으로의 승계를 위해 계약자 돈으로 구입했던 삼성전자 주식 일부를 매각할 가능성이 큰데 이 매각차익도 계약자에게 돌려 주어야 마땅하다. 

 

○ 정부는 계약자의 돈이 주주의 자본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고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국회는 현재 계류되어 있는 보험업법일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들의 권익을 지켜줘야 할 것이다. 만일, 유배당계약자 몫을 주주가 전부 가져가는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모든 유배당 계약자와 시민단체가 모여 강력한 저지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화, 2016/02/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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