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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평야 법적보호종 28종 국제보호종도 30종 서식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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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평야 법적보호종 28종 국제보호종도 30종 서식확인!

익명 (미확인) | 월, 2017/11/13- 14:13

장남평야 습지보호지역 지정해야!

○ 대전환경운동연합과 한남대야조회 생태보전시민협의회는 지난 4년간 세종시 장남평야에 조류종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세종시를 조성하면서 진행한 환경영향평가에서 멸종위기종 서식을 위해 보전지역으로 남겨두기로 한 장남평야에 약 89만㎡에를 모니터링 했다. 3년간 약 70차례 이상의 현장방문을 통해 찾아오는 종수를 확인했다.

○ 이런 결과를 종합 한결과 총 147종을 조류서식을 확인했다. 이중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기념물 16종과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 22종으로 법적보호종은 28종이나 된다. 저어새, 황새, 매, 흰꼬리수리, 참수리 등 멸종위기 1급으로 절멸위기에 처한 종도 5종이나 된다.

○ 이번에 확인된 조류는 장남평야 전체 면적 중에 농경지로 보전하기로 한 약 30만㎡에서 주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작은 농경지에 이정도의 다양한 종이 서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2014년 대전시 전체지역의 정밀조사결과 확인된 조류가 92종이고 법적보호종이 15종에 불과하다. 장남평야의 조사결과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 특히 주목할 점은 국제자연보전연맹과 CITES에서 지정한 국제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보호종역시 30종에 이른 다는 점이다. 그만큼 중요성이 높은 조류들의 서식비율이 높은 것이다. 아울러 법적보호종은 아니지만 국내 매우 드물게 도래하는 희귀종 역시 19종이나 된다.

○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서 장남평야에 많은 법적보호종과 희귀종 서식과 다양한 조류의 서식분포가 명확히 확인 되었다. 내륙지역의 작은 농경지에서 147종에 다양한 종이 서식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다. 다양한 조류의 서식은 장남평야에 먹이가 되는 양서.파충류 등의 하부 생태계가 살아 있다는 상징으로 여길 수 있다.   

○ 결국 농경지와 금강이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내는 장남평야의 서식지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4계절 동안의 추가적 정밀조사를 통해 실체적인 조류상과 생태계의 모습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제 훨씬 더 다양한 종과 개체수가 확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이런 정밀조사를 통한 조류상을 확인하고 세종시의 생태계 핵심지역으로 지정보호 해야 한다. 세계적 환경도시를 실현 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장남평야이다. 다양한 조류 서식의 핵심에는 바로 농경지로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에 있다.

○ 30만㎡의 농경지로 유지되고 있는 곳에서 대부분의 조류가 확인된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농경지를 습지보호구역과 람사싸이트 등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전 대책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시민들의 생태학습장과 자연체험장으로 활용한 다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형  논습지가 될 것이다. 생태도시 세종의 렌드마크가 장남평야가 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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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302-869)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11번지 하나빌딩 3

전화 042)331-3700~2|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daejeon.ekfem.or.kr.

20151029일|총 2매|담당

고 은 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010-9889-2476)

 

< 취 재 요 청 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대전캠페인 (국순회 4)

 

대전과, 충남북 지역의 가습기살균제 잠재적 피해자는 109만명

대전 57만명, 충남 29만명, 충북 23만명으로 추산

대전•충남북지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확인자 모두 74

이중 사망자는 25, 투병중인 환자는 49

폐이식으로 살아난 경우도 3명이나

대전과 충남지역 사망률 39.5% 42.1%로 광역단위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12월말로 추가피해신고 마감되는데 정부와 제조사가 적극적으로 피해자 찾지 않아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라도 폐섬유화가 확인되는 경우 있고

암을 일으킬지 몰라 반드시 신고해 등록하고 조사받아야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교훈은 생활용품 안전성 확보,

호흡독성 일으킬 수 있는 스프레이제품 쓰지 말아야

 

  • 일시; 2015 1030(금요일)  

  • 주최; 대전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 프로그램;

    • 오후2-3; 롯데마트 노은점 앞 1차 기자회견 및 옥시제품 불매운동 피켓팅

      • 위치; 유성구 북유성대로 206, 대전지하철1호선 지족역(침신대역) 2번출구 

    • 오후630-730; 대전시청앞 2차기자회견 (사망자추모 및 환자쾌유기원 촛불 및 피해증언

    • 오후8-10;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지역모임

      • 서구 둔산로74번길 29, 042-331-3700 

         

  • 내용문의

    •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010-3458-7488

    • 대전환경운동연합 고은아 처장  010-9889-2476

20151029 취재요청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찾기 대전캠페인 (전국순회4차)

20151029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찾기 대전캠페인 관련 첨부자료

목, 2015/10/2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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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장하나 의원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발의에 대한 입장

원전 수명연장 금지 법안 올 정기국회에 통과되어야 한다.

오늘 장하나 의원이 발의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 이상의 계속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발전용원자로 운영자의 운영허가 취소를 명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서 일명 ‘원전수명연장 금지법안’이다. 이는 지난 2005년,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하여 수명 끝난 원전이 수명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이후에 다시 설계수명까지만 가동하도록 원상 복귀시키는 법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다음 참사는 원전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회적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원전사고 확률이 높은 수명 끝난 원전부터 가동을 중지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국회는 원전 사고의 불안 속에 있는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해 오는 정기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원전 가동 60년 역사상 2012년까지 폐쇄한 143기의 평균 가동연수는 23년이다. 원전 설계 수명이 30~40년인 것에 비하면 설계수명을 채워서 가동하는 것도 쉽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설계수명이 30년인 원전이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두 기가 있다. 하지만 고리원전 1호기는 수명을 넘겨 7년째 불안하게 가동 중이고 월성 1호기는 수명연장 심사가 5년째 진행 중이다. 안전성 확보가 어려우면 폐쇄를 결정해야 하지만 5년째 심사를 끌고 있는 것은 수명연장을 기정사실로 했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원전은 다른 발전소와 달리 핵분열이 일어나는 발전소이고 고온고압, 화학적인 특수한 환경에 있으며 작은 사고라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설계 수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지난 30년간 신규원전을 전혀 건설하지 않은 미국은 사업자의 이익을 반영해서 수명을 연장해오는 제도를 만들어서 대부분의 원전이 노후원전이고 우리나라 원자력계는 미국의 제도를 본 따 왔다. 하지만 미국은 핵규제위원회가 강력한 규제권한과 인력, 재정을 바탕으로 강도 높은 안전 감시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독일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노후원전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임을 감안해서 70년대~80년대초에 가동을 시작한 8기의 노후원전을 일시에 폐쇄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신규원전을 계속 짓고 있으면서 수명 끝난 원전도 수명연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원전 안전 비리 과정을 통해서 드러났듯이 규제기관은 외부 제보가 아니면 원전 비리조차 제대로 감지하지 못할 정도이고 발전소에서 완전 정전 사고가 발생했지만 한 달 이상 은폐가 가능할 만큼 규제기관이 무능할 뿐만 아니라 원전 확대정책의 대변인 역할이나 한다는 비아냥을 받아왔다.

원전 안전 관리를 제대로 담당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원전 사고 확률이 높은 수명 끝난 원전을 계속 가동하도록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도박이다. 더구나 월성 1호기, 고리 1호기 반경 30km 이내에는 4백만명이 넘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원전 중대사고 시 인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이 방사능 오염 지대가 될 것이므로 사고 확률이 높은 원전부터 가동을 중단시키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안전’을 중시한다던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보여준 무능함은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원전 사고에서도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원전은 한 번 사고가 난다면 우리 모두의 미래가 사라지는 것이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박근혜 정부의 원전 안전 불감증을 바로 잡아야 한다. 최초 설계를 마친 원전은 더 이상 가동하지 못하도록 국회에서 응답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원전 안전에서부터 실천해야 한다.

2014. 6. 18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다함께,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학생사람연대, 대학생협연합회,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울산시민행동,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아이쿱서울생협,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통합진보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한국그리스도인연대,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없는세상을위한교사학생학부모연대,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윤기돈 (010-8765-7276)
공동집행위원장 양이원영 (010-4288-8402)

 

 

 

금, 2014/06/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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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선정 2017 환경인상 추천 공고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현장 곳곳에서 환경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을 위해 애쓰신 단체와 개인을 분야별로 선정하여 ‘환경인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 2017년 환경인상은 환경시민상, 환경언론인상, 환경공무원상, 환경정치인상, 환경기업상 총 5개 분야로 심사를 거쳐 2018년 2월 1일(목) 수상자를 발표, 시상할 예정입니다.

 

○ 대전지역의 숨은 환경인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귀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추천분야 : 환경시민상, 환경언론인상, 환경공무원상, 환경정치인상,환경기업상
  2. 시상내역 : 상패 및 부상
  3. 추천접수기간 : 2018년 1월 20(금)일까지
  4. 추천방법 : 추천서 작성 후 이메일([email protected]),
  5. (추천서 양식 : http://daejeon.ekfem.or.kr 활동마당/보도자료/환경인상다운로드)
  6. 심사일정 : 심사위원회 심사 후 개별 통보
  7. 시상식 및 장소 :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개최일(2018년 2월 1일(목))  (※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
  8. 문의 및 접수 : 대전환경운동연합 042-331-3700~2/[email protected])

2017추천서

월, 2018/01/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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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시고 혹 아직 못 올리신 분들을 위해 13일까지 열어 놓겠습니다.

아직 측정값을 올리지 못하신 분은 13일까지 올려주세요^^ 오전8시 온도값 측정자 명단001…………………………………………………………………………………………………………………………………………………………………………………………………………………………………………………………………………………………………

오후8시 온도값 측정자 명단001

월, 2016/04/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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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법 통과시켜 대구물산업클러스터에 이중특혜주려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 대구 물산업클러스터는 세금으로 대규모 예산을 투자한다 해도 성공하기 어렵다. 대구 지역에 물산업과 관련한 사회적 자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시설투자를 한다고 해서 새로운 산업이 자리 잡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클러스터 조성사업비로 총 2335억 원이 투입되며, 자유한국당은 운영을 위해서 해마다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구 클러스터의 기업유치가 성공적으로 완료된다하더라도 입주기업은 61개에 불과하다. 2016년 물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전체 물산업 기업은 11,746개라는 것에 비추어보면 0.005%에 불과하다.

 

◯ 앞으로 대구물산업클러스터와 같은 대규모 국가주도 클러스터가 조성되기 어렵다. 대구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고향이자 국회의원시절 지역구 공약으로 시작되어 수천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따라서 물산업법을 통해 국비를 지원받는 대상은 대구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의 균형적인 투자 관점에서도 그렇거니와 물산업 전반으로 봐도 매우 불합리한 지원 방식이다.

 

◯ 국가주도 클러스터가 타 지역에 추가로 조성된다고 해도 문제다. 클러스터 조성비용자체가 부담일뿐더러 자생력을 갖추기 힘든 채로 유지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하는 지역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국에 분양되지 않는 산업단지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물산업법과 대구와의 형평성을 명분으로 클러스터 조성을 지역마다 요구하기 시작하면 그 뒷감당을 어찌할 생각인가.

 

◯ 더구나 이번 물산업법 제정요구는 정부조직법 통과를 볼모로 삼은 협상안이어서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11개월 동안 자유한국당은 이런저런 협상카드를 내밀며 정부조직법을 발목잡아왔다. 자유한국당은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닌 1300만 영남인의 안전한 상수원을 위한 정부조직법 통과에 힘써야할 것이다. 끝.

 

금, 2018/04/0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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