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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역사 청산 뜻 모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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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역사 청산 뜻 모으자”

익명 (미확인) | 일, 2017/11/12- 00:05

민족문제연구소 워싱턴 지부 창립
초대지부장 박진영 교수(아메리칸 대학),11일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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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실장, 임헌영 소장,워싱턴민주평통 윤흥노 회장(왼쪽 세 번째부터) 및 관계자들이 9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친일 역사 청산에 해외동포들도 힘을 모으기 위해 민족문제연구소 워싱턴 지부가 발족한다.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소장과 박한용 교육홍보실장을 비롯 워싱턴 지부 이사로 내정된 워싱턴 민주평통 윤흥노 회장은 9일 애난데일 소재 설악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족문제연구소 워싱턴 지부 설립의 배경과 의의 등을 설명했다.

임헌영 소장은 “지난 2009년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하는 등 식민지시대 청산을 통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도모해온 민족문제연구소는 적폐청산을 위한 국민교육, 동아시아 평화정착이라는 목표를 위해 7500만 전세계 한민족의 힘과 뜻을 모은다는 의미로 해외지부를 설립하게 됐다”면서 “그 첫 시도로 세계의 수도 워싱턴에 지부를 설치하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족문제연구소는 워싱턴 지부를 통해 미국에 존재하는 일제시대 당시의 각종 역사적 기록물을 판독, 분류해 식민지 시대의 잔재를 청사하고 증거하는 소중한 사료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같은 사료를 개관을 앞둔 식민지역사박물관에 전시하는 등 교육에도 사용할 예정이다.

민족문제연구소 워싱턴 지부장을 맡는 박진영 교수(아메리칸 대학)는 인턴십 프로그램 등으로 워싱턴 지역에서 연구를 펼치는 동아시아 역사학자와 전공학생들의 참여를 이끌 계획이다.

박한용 실장은 “식민지 시대의 실상과 문제를 제대로 기록해야 하는 이유는 그 당시의 어둠을 알려야 그 어둠을 밝혔던 독립운동가와 선각자들의 위대함을 후손들에게 바르게 인식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미주에 설립되는 지부들이 해외의 한인과 차세대에게 바른 역사를 알리고 교육할 수 있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워싱턴 지부 창립총회는 오는 11일 오후 6시부터 타이슨스 코너 한미과학협력센터에서 열린다. 이날 창립식에서 박한용 실장은 ‘우리시대 역사 적폐를 말하다’를 주제로 특별강연 할 예정이다. 박 실장은 이에 앞서 오늘(10일) 오후 6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워싱턴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을 대상으로 ‘우리시대 분단과 통일이야기’를 주제로 강연한다.

윤흥노 회장은 “지난 10여년간 워싱턴 민주평통이 지나치게 보수의 틀에 갇혀 각종 세미나와 행사를 진행한 점은 아쉽다”면서 “과거에서 빠져나와 동포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기위해 좌우,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회장은 “민족문제연구소 워싱턴 지부는 3년의 준비를 걸쳐 결실을 맺게 됐으며, 미주에 산재한 역사적 자료 수집 등에 최선의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알렸다.

한편 1991년 설립된 민족문제연구소는 한국 근현대사의 쟁점과 과제를 연구 해명하고, 한일 과거사 청산을 통해 굴절된 역사를 바로 세우며, 친일인명사전 편찬 등 일제 잔재의 청산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세용 기자

<2017-11-09> 미주중앙일보

☞기사원문: “친일 역사 청산 뜻 모으자”

※관련기사

☞미주한국일보: “일제 식민역사 자료 수집·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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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1/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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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만순변호사님

저는 Ids홀딩스 사기 피해자입니다

IDS홀딩스 김성훈은 1조원대 사기범이고 피해자가 1만2천명입니다

노후자금 전세금 노후연금등 피해자들은 자기에게 있어 소중한 자산을 사기당했고

현재 파산절차를 보면서 깊은 절망속에 있습니다

이 파산은 1만명의 동의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20여명이 신청하였고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써 김성훈에게 파산은 결코 용납할수

없습니다.

김성훈 파산이 이루어지면 동의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공평한 재산 나눔일까요

파산이 이루어지면 김성훈과 동조했던 이들이 월급이라며 받아가고

직급자들도 투자사실있으면 받아가고.. 현재 피해자별지에

누락된 피해자들은 또 법정싸움을 해야합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 생각해주십시요.

민족문제연구소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곳이라 들었습니다

죄없다며 상고중에 있는 김성훈을 돕는 파산을멈춰주십시요

 

화, 2017/12/0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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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IDS 홀딩스의 피해자입니다.
Ids홀딩스는 2심에서 15년형을 받은 금융다단계로 37명이 목숨을 잃은 사기사건 입니다.

김성훈은 입으로만 피해자들한테 변제한다 변제한다를 외치고 있지만,
1년이상 긴 시간동안 피해자들에게는 단한푼도 변제 하지 않고,

구치소 안에서도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생각만 하고 사는 쓰레기 입니다.

1년동안 쓰레기 변제안을 들이밀더니, 그 변제안 또한 감방동기와 함께 또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15년형을 받은 IDS 홀딩스 대표 김성훈의 파산은 부당합니다!!

이런 파렴치한 사기꾼이 파산을 하겠다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범죄자가 파산이라니요.
피해자들에게 변제는 생각지도 않고, 지금도 피해자들을 두번 세번 죽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오늘도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지점장들을 2심에서 유죄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곳에 집중하기에도 모자른 이 시간에 김성훈의 파산을 막기 위해 또 생업을 뒤로하고 진정서와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훈의 파산은 김성훈의 파산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공범자들.. 지점장과 본부장 모집책들도 파산 신청을 할겁니다.
그리고 사기를 진행 중인 많은 금융사기꾼들의 표본이 될것입니다.

소수의 피해자들과 파산을 진행중인 정만순 변호사님,
부디 부당한 파산으로 더이상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IDS 홀딩스 사건 관련 내용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2569417

파산 반대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5021?navigation=petitions

화, 2017/12/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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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듣기]

☞ (5.24) ‘내역사’ 시즌2: 비하인드히스토리“안두희 응징 정의봉 박기서”
(5.22) ‘내역사’ 시즌2: 역전다방“조선공산당 2편: 강달영과 6.10만세운동”
(5.17) ‘내역사’ 시즌2: 미식가“망국의 굴욕 헌상품”
(5.15) ‘내역사’ 시즌2: 역전다방” “조선공산당 1편_조선공산당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5.10) ‘내역사’ 시즌2: 비하인드 히스토리 “금기의 70년, 제주 4.3”
(5.08) ‘내역사’ 시즌2: 역전다방 “최초의 비밀결사 신민회 2편_데라우치 암살미수 사건”
(5.03) ‘내역사’ 시즌2: 미식가 경복궁 수난사 – ‘조선물산공진회’
(5.01) ‘내역사’ 시즌2: 역전다방 “최초의 비밀결사 신민회 1편_입헌공화국을 꿈꾸다”
(4.26) ‘내역사’ 시즌2: 비하인드 히스토리 “친일파가 그린 충무공 표준영정”
(4.19) ‘내역사’ 시즌2: 미식가(미리 식민지역사박물관에 가다)2회 “파이팅은 일제 잔재인가”
(4.17) ‘내역사’ 시즌2: 역전다방 3회 임시정부와 3.1혁명 3편 – 임시정부는 어떤 나라를 세우려고 했나?”
(4.12) ‘내역사’ 시즌2: 비하인드히스토리 “경희대학교의 뿌리 신흥무관학교??”
(4.10) ‘내역사’ 시즌2: 역전다방 2회 임시정부와 3.1혁명 2편 – 3.1혁명의 이름없는 영웅들”
(4.05) ‘내역사’ 시즌2: 미식가(미리 식민지역사박물관에 가다)1회 식목일의 기원
(4.03) ‘내역사’ 시즌2: 역전다방 1회 임시정부와 3.1혁명 1편 – “왜 3.1운동이 아니라 3.1혁명인가”

0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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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 2

“우리 역사의 뿌리가 친일독재 세력에 의해 흔들리고 훼손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 촛불을 들고 싸운 상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역사적폐의 주범들의 실체와 이들이 저지른 역사범죄의 동기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목, 2018/05/2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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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철 등 3인의 제명 처분은 원천 무효다.

우리 연구소에 운영위원회는 없고, ‘운영위원회’에서 ‘회부’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가 회부’를 전제로 소집된 이사회외 제명 처분은 원천 무효입니다.
그 이유를 밝힙니다.

————–
사단법인의 설립근거는 민법입니다.
민법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지난 3월 24일 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하지만, 그 어떠한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얻고, 법률적 효력을 갖는 정관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허가를 얻은 정관을 <신고용 정관>으로 부르겠습니다.

<신고용 정관>은 법률적 다툼이 있을 때 판단의 근거가 되는데 그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전남동부지부 강세형 지부장이 지부의 임시총회금지가처분신청을 했을 때 본부에서는 법원에 <신고용 정관>을 제출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신고용 정관>이 법률적 효력이 있는 정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제명의 불법성을 밝히겠습니다.
2018.4.26. 이사회는 제명 당사자 3인에게 <출석요청서>를 발송했는데
“2018년 4월 24일 열린 민족문제연구소 제50차 이사회는, 운영위원회가 회부한 위 ***회원에 대한 제명 건의에 따라, 이의 적절성 여부를 심의 판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소명 절차를 밟기로 결정하였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운영위원회에서 회부한 <제명건의서>를 첨부했습니다.
제명건의서는 <*** 회원 제명 건의>이고 수신자는 이사회, 발신자는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
우리 연구소 정관에는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을 정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우리 연구소에는 운영위원이나 운영위원회라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어떤 결의를 하거나 이사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등의 행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회는 ‘운영위원회’가 ‘회부’했다며, 행위의 주체도 없는 제명건의서를 근거로 출석을 요구하고, 제명 처분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5월 11일자 이사회의 제명 결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고, 제명 의결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
이에 다음과 주장합니다.
1. 5월 11일자 이사회 안건은 성립하지 않는다.
2. 제명 처분은 원인 무효이므로 효력이 없다.
3. 운영위원을 자칭하고 회원 제명을 요구한 자칭 운영위원을 징계해야 한다.

수, 2018/05/30-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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