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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성주 신임 이사장 취임을 계기로 국민연금공단의 변화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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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성주 신임 이사장 취임을 계기로 국민연금공단의 변화를 기대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11/10- 15:26

 

[논 평] 김성주 신임 이사장 취임을 계기로 국민연금공단의 변화를 기대한다.

7일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김성주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김 신임 이사장은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에 대해 폭넓고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인물로 평가할 수 있다. 19대 국회 내내 보건복지상임위에 있으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락 중단 및 가입자 중심의 기금운용체계 개편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노후빈곤 해소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다. 김 이사장 임명으로 문형표 전 이사장 구속 이후 10개월에 걸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백 상황은 일단락됐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제도와 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다시 자리매김하기 위한 개혁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여러 모로 신임 이사장에 대해 거는 기대와 책임이 클 수밖에 없다.

올해 국민연금공단은 설립 30주년을 맞았다. 한 세대가 지난 세월이지만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여전히 바닥이다.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활성화라는 과거 정부들의 정책 기조에서 국민연금은 성숙되기도 전에 만신창이가 됐다. 국민 노후 생활의 안정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인 아닌 기금을 유지하고 키우기 위한 재정안정화가 최우선적인 목표가 됐다.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은 압도적으로 1위이고, 지금 이대로라면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듯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는 과거 잘못된 정부 정책의 문제도 컸지만 정부 정책 집행기관이라는 무기력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한 국민연금공단의 책임도 있다.

김성주 신임 이사장의 취임을 계기로 국민연금공단이 새롭게 변모하기를 기대한다. 단순히 법과 규정에 순응하기보다 국민들의 편에 서서 잘못된 정부 정책을 바꾸고, 제도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마침 기회도 좋다. 새 정부 역시 과거 잘못된 정책기조를 바꿔 국민 노후를 안정하기 위해 국민연금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사각지대 해소, 기금운용체계의 민주성과 투명성 강화, 장기 재정 안정을 위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 등 이 모든 것은 국민연금 강화와 신뢰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들이다. 대부분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법 개정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하는 것은 공단의 역할이다. 이를 위해 공단에 복지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제도개선 기구를 만드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재정추계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맡는 공단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재정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어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에서 제도와 기금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를 거쳐, 2018년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과거 재정추계마다 국민연금은 홍역을 치러야 했다. 제도 본연의 목표인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논의는 실종되고 수십 년 후의 ‘기금고갈’, ‘재정안정’, ‘보험료 인상’에 대한 얘기만 판을 쳤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제도에 대한 불신만 야기했다. 각 위원회가 오로지 재정안정에만 초점이 아니라 급여 적정성을 포함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공단이 적절한 역할을 해야 한다.

끝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정치와 시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 역시 시급한 과제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재벌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에 악용되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다.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공단은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향후 정부의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이 발표되면 종합적인 논의가 있겠지만, 그 이전에라도 기금운용의 의사결정과 세부 투자내역 공시 강화, 주주권행사 및 사회책임투자 강화 등 규정 및 지침 개정만으로 가능한 것은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

아무리 비난받더라도, 또 미덥지 못해도 국민의 노후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역할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 국민연금이 불안하면 국민의 노후가 불안하다. 이제 다시 국민연금을 국민의 품에서, 신뢰 속에서 키워 가자. 김성주 새 이사장의 취임을 계기로 국민연금공단의 진정한 변화를 기대한다.

2017년 11월 7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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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부담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중앙정부는 이미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내려보냈는데 왜 편성을 하지 않느냐고 타박한다. 교육청 쪽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지방자치단체 일부는 예산을 자체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한다. 일부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버틴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일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예산 항목이 있다. 국세청이 걷는 내국세의 20.78%를 여기 배정한다. 즉 우리가 내는 내국세 가운데 20%가량은 원래부터 지방교육청에서 쓰도록 되어 있는 세금이다. 이 교부금은 2015년에 41조원 가량 규모다.

중앙정부는 지난해 10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정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만들었다. 국무회의 의결로 만든 것이다. 그러니 갑자기 시도교육청은 내국세 중에서 교부받은 교부금으로 누리과정을 시행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 반발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럽다.

중앙정부가 예산을 ‘내려보냈다’고 표현할 때 여기에는 그 시행령 통과 자체가 예산을 내려보낸 효과와 같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의무지출경비로 지정되었으니 당연히 예산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교육청 입장에서는 기존에 잡혀 있지 않던 누리과정 예산을 원래 다른 곳에 쓰려고 이미 계획을 다 세워둔 교부금에서 빼내어 편성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실은 이런 논쟁은 국민에게는 참 부질없는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내든 지방정부에서 내든 국세에서 내든 지방세에서 내든, 국민들은 상관하지 않는다.

그런데 근본적이지만 단순한 질문들을 던져볼 필요는 있다. 한국사회가 이제야 지방자치와 복지재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하는 느낌이다.

우선 첫 번째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은 ‘누리과정은 중앙정부의 일인가, 지방정부의 일인가’하는 것이다. 사실 지방정부에서 이 과정에 대해 권한과 책임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누리과정은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된다. 이런 경우에는 중앙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맞다.

이 사업은 전 국민에게 똑같이 가는 복지이며, 일률적으로 정한 특정한 연령대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출직 지방정부가 결정권을 갖기 어려운 사업이다.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나누어 지는 데 그치도록 사업이 짜여 있다.

만일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업이라면 중앙정부에서 세원도 마련하는 것이 맞다. 그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대상이나 범위 등을 지역 사정에 맞게 변형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지방정부가 세원을 따로 확보하는 것이 맞겠다.

두 번째 질문은 ‘누리과정을 통해 무상보육을 확대하겠다고 했을 때는 교육을 줄여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인가, 아니면 세금을 더 거둬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인가’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선거 때 5세까지의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렇게 약속하면 유권자들은 ‘재원을 어디서든 추가로 확보해 시행하겠구나’라고 인식하기 마련이다. 교육예산을 깎아 보육에 투입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누리과정에 신규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행동은 정당화하기 매우 어렵다.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교에서 주로 교육에 사용하는 예산이다. 그 교부금을 그대로 둔 채 그 안에서 누리과정까지 감당하라고 한다면, 시도교육청은 자연스레 다른 교육분야 예산을 깎아서 누리과정에 투입하게 된다.

실제로 제주 교육청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에서 교사 인건비를 깎아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인 교사 인건비는 것은 깎을 수가 없는 것이다. 결국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채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다. 교육청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곳이 아니니 말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다. 아이는 국가가 키우되 잠시 부모에게 맡겨져 있기도 한다는 게 유럽 복지국가들이 가진 관점이라고 한다. 이 정도는 관점은 가져야 출산율이 반전하는 계기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이 지나치게 심해지면 출산율에 악영향이라도 끼칠까 걱정이다.

[ 뉴스토마토 / 2016.01.18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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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1/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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