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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稅 언급 안한 DJ→盧 종부세→MB 부자감세→朴 말로만 “증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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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稅 언급 안한 DJ→盧 종부세→MB 부자감세→朴 말로만 “증세없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11/10- 12:12

[커버스토리] 稅 언급 안한 DJ→盧 종부세→MB 부자감세→朴 말로만 “증세없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입력 : 2017-11-03 18:14 ㅣ 수정 : 2017-11-04 02:23

연설문으로본 역대 증세·감세 정치학

박정희·노태우·노무현, 증세 카드 꺼내  
김영삼·박근혜, 예산 절감 강조 감세 성향  
전두환·이명박 “법인세 인하로 내수 진작”  
노무현만 정권 후기에 직설적 증세 강조




역대 대통령의 연설문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세금에 관한 한 전두환·이명박, 김영삼·박근혜, 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이 닮은꼴이다. 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더불어 증세를 시도했다. 세 사람을 빼고는 모두 감세 성향이 명확했다. 이승만·김대중 전 대통령은 집권 중에는 세금과 관련해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만큼 세금은 정권에 민감한 주제였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지출 구조조정’은 새로운 카드가 아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기회 있을 때마다 주문한 단골 레퍼토리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4년 1월 연두 기자회견에서 “소비 절약에는 정부가 앞장을 서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에 세출 예산서에 약 500억원을 절감하여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만성적으로 팽창되어 온 예산구조를 영점 기준에 의하여 재점검하겠다”(1982년 10월 4일)고 했다. 

고통 분담과 근검절약을 가장 강조한 이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다. 1993년 3월 19일 신경제 관련 특별담화문에서 김 전 대통령은 “모두 고통을 분담해 주십시오.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청와대 예산을 먼저 줄이겠습니다. 각종 행사는 물론 청와대의 식탁까지도 낭비요소를 철저히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작고 생산적인 정부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공무원 봉급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정원도 늘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소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제11차 라디오연설에서 “10% 예산 절약을 목표로 정부 조직도 줄이고 씀씀이도 더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취임 초기에는 증세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2월 27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약재원 마련을 위해) 요즘 증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민세금을 거둘 것부터 생각하지 말라. 먼저 최대한 낭비를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의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50년에 걸친 ‘허리띠 졸라매기’는 돈 쓸 곳은 많은데 세금 인상은 피하려는 정권의 태도에서 나온 면피성 성격이 강하다”면서 “그러다 보니 정권이 바뀌어도 매번 세금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정신개혁운동 측면으로 접근하곤 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6년 1월 18일 신년연설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정 소장은 말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여론조사를 해 보아도 세금을 올리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껴 쓰고 다른 예산을 깎아서 쓰라고 합니다. (중략) 그러나 이러한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며 증세 문제를 꺼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집권 후반기부터 감세를 국정 기조로 내세웠다. 다른 대통령들도 대부분 ‘세금 인하’를 약속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2년 10월 4일 시정연설에서 “법인세·소득세 감세와 긴축예산”을 강조했다.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분은 국채를 발행해 메우겠다고 했다. 국채 발행은 나랏빚 증가로 이어진다. 기업인 출신의 이명박 전 대통령도 26년 뒤 시정연설에서 “감세는 경기 진작의 일환으로 필요하다. 세계는 지금 ‘낮은 세율이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으로 세율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연설문을 보면 마치 한 사람이 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박근혜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담뱃값 인상,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등 다양한 증세 정책을 폈다. 하지만 정작 박 전 대통령 자신은 기회 있을 때마다 증세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빚을 줄이는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염치가 없는 일”(2015년 5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이라고 질타했을 정도다. 

임기 초반과 후반 조세정책의 큰 그림이 달라지는 것도 역대 정권에서 자주 발견되는 공통점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는 금융실명제와 불로소득 환수를 강조했지만 후반으로 가면서 예산 절감과 정부인력 감축 등에 더 무게를 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반기엔 감세와 규제 완화에 각별히 힘을 쏟았지만 ‘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한 듯 후반기엔 감세 언급을 눈에 띄게 자제했다. 대신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다. 2011년 1월 3일 신년연설에서 “보편복지는 곧 부자복지이며 이는 재정위기를 초래한다”고 주장한 데서 보듯 재정 건전성을 강조함으로써 빗발치는 복지 확대 요구를 무마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유일하게 세금에 대한 소신을 직설적으로 제시했다. 다른 대통령들이 대체로 임기 초반에는 공평과세와 재분배를 말하다가 후반기엔 조세 감면이나 예산 절감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노 전 대통령은 정반대 행보를 보였다. 임기 초 “기업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과감히 고쳐나가고 금융·세제 면에서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2003년 6월 30일)이라던 노 전 대통령은 오히려 후반기에 “탈세 방지와 예산 절감만으로는 일자리와 복지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편지’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 등을 통해 국민적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가 던진 화두는 공론장에 제대로 오르지 못했고 반대층의 조롱과 반발만 샀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이 점을 무척 아쉬워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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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로 일몰(시효 종료)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2022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공제율과 공제한도 역시 축소 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증세 논란이 커지자 당정이 부담이 큰 세제 개편을 또다시 미룬 셈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는 13일 오전 비공개 당정청협의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알렸다. 김 의원은 “일몰 연장은 2년 혹은 3년으로 정해 왔는데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 3년으로 결정했다”며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도 현행 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략)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현금거래가 많은 자영업자의 세원을 포착하기 위해 1999년 일몰 시점이 정해진 한시 제도로 도입됐다. 전 국민의 신용카드 사용이 일상화하면서 2016년 기준 자영업자 소득 파악률이 88%까지 높아지는 등 도입 목적은 충분히 이뤄졌지만, 정부의 제도 폐지 방침은 번번히 조세 저항에 가로막혀 시한 연장이 거듭되고 있다. 직장인 두 명 중 한 명꼴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정도로 보편적인 세금감면 수단으로 자리잡으면서 ‘소득공제 폐지=증세’라는 인식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 당시 당초 안대로 1년만 연장하기로 했지만 결국 9번째 일몰 기한 연장을 선택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세원 파악을 위한 비용 성격이었지만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는 감세 혜택으로 인식돼 왔기 때문에 정무적 판단이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토론 등을 통해 공제 축소 및 폐지의 당위성을 설득하는 작업이 선행되지 않고는 쉽사리 없애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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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3/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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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종로에는 이북5도청이라는 정부 기구가 있습니다. 실향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북쪽 다섯 개 도의 사무를 처리하는 곳인데 매년 1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통일을 대비한 북한 연구는 거의 없고, 인건비, 친목 행사가 대부분입니다. 국민 세금이 올바른 곳에 쓰이고 있는지 계속 따져보고 있는 8시 뉴스에서 오늘(8일)은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연말 저녁 시간에 열린 평안북도 업무보고회입니다. 

 [평안북도 관계자 : (2018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평안북도와 양평군이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베트남 호치민 등을 (방문해) 도지사님을 비롯한 시장님 및 관계자들 22명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도지사는 명예 읍·면·동장 수당이 오르게 됐다고 말합니다.  

[김영철/평안북도 도지사 : 금년도 시장 군수당 수당 인상에 이어서 내년도 읍면동장 수당이 2만 원씩 올랐습니다.] 

국가 예산이 그만큼 증액된 겁니다. 

광복 당시를 기준으로 북녘에 있던 5개 도의 사무를 처리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북5도청입니다. 

전쟁 이후인 1962년 생겼는데요, 북한 땅 수복, 즉 되찾았을 때를 대비하고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한다는 헌법에 따라 만들어진 예비 행정조직입니다. 

도지사는 차관급 대우를 받습니다. 비서 2명에 기사 딸린 관용차가 나오고, 연봉은 업무추진비 포함해 1억 6천만 원 정도입니다. 

도지사 아래 명예 단체장에게는 월 1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

재작년 이북 5도에 배정된 예산은 84억 원.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예산 쓰임새를 분석해 봤더니 인건비가 40%인 34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여기에 기관 운영비와 경비까지 합치면 71억 원으로 조직 유지 비용으로만 예산의 85%를 쓰는 구조입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 이 조직 자체를 위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거죠. (이런 예산 구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나머지 13억 원이 사업비로 쓰였는데 도민 행사 지원이 9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하략)



월, 2019/02/1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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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기획재정부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면세점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지금은 출국장에만 면세점이 있다. 그래서 출국장에서 면세품을 구입하면 여행 내내 짊어지고 다녀야 한다. 하지만 입국장에 면세점이 있으면 여행에서 돌아와 면세품을 구입한 후 집에서 바로 쓸 수 있다. 면세품을 구입하기 편해진다. 그래서 기재부는 여론조사 결과 80% 이상의 국민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찬성한다고 홍보한다. 물론 여론조사 의뢰기관은 기재부였다.

 

80% 찬성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나 같아도 집에 돌아와서 쓸 면세품이라면 출국장에서 사느니 입국장에서 사는 게 편하다. 그런데 영화 <올드보이>에서 또 다른 명대사가 떠오른다. “(감옥에) 가둔 이유를 묻지 말고 풀어준 이유”를 먼저 물어야 한다는 거다. 마찬가지로 “출국장은 되고 왜 입국장은 안 되나?”라고 질문하기보다는 “그동안 왜 출국장에서는 세금을 면제해줬을까?”를 먼저 물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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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1/0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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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에 배분하는 부가가치세수 비율을 11%에서 2020년 21%로 두 배 가까이로 높이기로 했다. 지자체에 돈을 더 주는 대신 중앙정부가 담당하던 기능을 지방에 이양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지방으로 옮길지는 결정하지 못했다.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감시할 마땅한 대책도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정부는 2단계에 걸쳐 재정분권을 추진하기로 했다. 1단계로 11%(부가가치세수 대비)인 지방소비세율을 내년 15%로 올린 뒤 2020년에는 21%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지방소비세율이란 국세인 부가가치세수 중 지방에 배정되는 비율이다. 정부는 지방세가 내년 3조3000억원, 2020년엔 5조1000억원 늘어나 2년간 총 8조4000억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략)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으로 넘어가는 것은 지역밀착형 사업 위주일 것”이라며 “아직 어떤 기능을 이양할지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재부 중심으로 관계부처 기능조정 태스크포스(TF)를 연내 꾸려 어떤 사업을 지방으로 옮길지 정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 사업에는 관계부처와 이해당사자가 얽혀 있기 때문에 지방으로 이전할 사업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중략)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실질적 지방분권은 재정뿐 아니라 기능, 조직, 인사가 같이 가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정치인 출신인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안부 장관 등이 지방세 인상안을 연내 발표할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소비세율을 올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면 일부 지자체는 재원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받은 연구용역 자료를 보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 대 3으로 바뀌면 18개 기초자치단체는 재원이 오히려 감소한다. 중앙정부는 내국세의 19.24%를 지자체에 지급(지방교부세)하는데 지방세가 늘면 국세가 줄어 교부세도 같이 감소한다.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일부 지자체는 늘어나는 지방세보다 줄어드는 교부세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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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1/0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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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연말정산의 달이다. 꼼꼼히 잘 챙기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간혹 연말정산 이후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 20년 차 직장인들도 연말정산은 아직도 어렵다고 토로한다. 매년 연말정산 항목이 달라지는 탓도 있지만 1년이라는 시간은 연말정산 하는 방법을 잊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그런데 연말정산은 도대체 왜 해야 할까? 꼭 해야 할까? 인공지능(AI)이 등장한 21세기에, 자동으로 쉽게 세금을 낼 수 있는 무슨 방법은 없을까? 대답부터 말하면 그런 방법은 “없다”. 그리고 불행히도 연말정산은 앞으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해야 할 것 같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라는 말은 조세의 대원칙이다. 그런데 소득이 생기면 누가, 언제 세금을 내야 할까? 대부분 나의 소득은 개미지옥에 빠진 개미마냥 입금 즉시 내 통장을 스쳐 지나가고 사라진다. 소득이 생겨도 세금을 내기 전에 사라지면 세금을 낼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모아서 세금을 낸다면 세금은 거의 걷히지 않는다. 사실 돈이 있어도 세금을 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기에 세금은 잘 안 걷힌다.

 

즉 원천징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세법은 소득이 발생한 ‘내가’, ‘나중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 소득을 ‘주는 사람이’, ‘주기 전에’ 미리 세금을 ‘찜하고’ 나머지만을 준다. 그것을 원천징수라고 부른다. 이자소득이라면, 이자를 주는 은행이, 강연료라면 강연료를 주는 주최 측이 미리 원천징수를 하고 나머지 금액만 나에게 준다. 근로소득이라면 회사는 나한테 월급을 줄 때, 미리 원천징수를 떼고 월급을 준다. 그런데 원천징수는 국세청이 제시하는 ‘조견표’에 따른다. ‘그까이꺼 대강’이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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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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