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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농업예산 지원, 땅이 아니라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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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농업예산 지원, 땅이 아니라 사람에게

익명 (미확인) | 금, 2017/11/10- 12:29




농업예산 지원, 땅이 아니라 사람에게


농민 정년을 조정하고 보조금을 사람에게 지원할 경우 지금처럼 땅에 집착하는 현실을 바꾸는 계기가 되고 자녀든 귀농인이든 다음세대로 농업이 이전되는 것을 촉진할 것이다.
우리나라 농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정부 사업은 무엇일까, 논란의 여지없이 직불제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농민들의 가장 큰 소득보전 수단이기 때문이다. 농업예산의 4분의 1이다. 우리나라 농민들이 생산하는 총생산의 10분의 1이다. 한마디로 농민 수입 중에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농업 국내총생산(GDP) 29조원에 정부 예산은 14조원이다. 예산으로 유지되는 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직불제는 세계화로 인한 시장 개방 때문에 생겨났다. 또한 식생활의 변화로 인한 공급과잉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도입의 필요성이 있었다. WTO 출범 이후 농업인 소득보전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9개의 직불제가 순차적으로 도입되었다. 친환경농업(1999년), 조건불리(2004년), 경관보전(2005년), 쌀(고정·변동, 2005년), FTA 피해보전(2004년), 밭(2012년), 경영이양(1997년), FTA 폐업지원(2004년) 등 점차 그 종류도 많아졌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주최로 10월 10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농민 결의대회에서 한 농민이 구호가 적힌 손팻말 위에 거친 손을 올려놓고 있다. 참가자들은 ‘쌀값 1kg 3000원, 농정개혁, 농민헌법 쟁취’를 요구했다. / 유수빈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주최로 10월 10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농민 결의대회에서 한 농민이 구호가 적힌 손팻말 위에 거친 손을 올려놓고 있다. 참가자들은 ‘쌀값 1kg 3000원, 농정개혁, 농민헌법 쟁취’를 요구했다. / 유수빈 기자


시장 개방으로 태어난 직불제 

종류 못지않게 단가도 상승하여 예산도 증가한다. 쌀 고정직불 단가 인상(2012년도 헥타르당(ha) 70만원에서 2015년도 100만원) 및 목표가격 인상(2012년도 17만원→2013년도 18.8만원), 밭 직불 도입(2012년도) 등으로 직불제 규모가 증가하고 농업예산 대비 직불금 비중도 97년도 0.4%에서 2017년에는 19.7%인 2.9조원으로 증가해 왔다. 현재 대상면적도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제만 하더라도 81만6000평이니 전 국토의 8%이며 논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될 것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직불금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 기여’라는 공약이 나왔다.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은 매년 지급하고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지급상한도 있어서 농업인(30ha), 일반 농업법인(50ha), 공동경영체법인(400ha)까지만 대상이다.

그런데 이 사업은 꼼꼼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대농 중심이다. 보조금의 집행내역 현황을 보면 쌀 경작농가의 44.5%가 0.5ha 이하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 가구의 연평균 수령액이 27만원이다. 최대 면적구간과 10ha 이상 농민 간 고정직불금 보전의 차이가 53배다. 다시 말해 농업인 소득안정이라기보다 쌀 대농 소득보전으로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다.

둘째, 과잉생산을 부추기고 있다. 고정직불금에 의한 논 경작지 면적 비례지원과 변동직불금을 통해 쌀값을 보전해주니 농민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기계화가 많이 된 쌀농사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안정적 수익이 보장돼 쌀 생산이 줄지 않는다. 이것은 쌀값이 지속적으로 폭락하거나 각종 쌀 관련 지원 예산이 급증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셋째, 예산낭비의 측면 역시 없지 않다. 직불금의 사업목적은 쌀 생산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및 논의 공익적 가치 보전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쌀 소비 감소, 과잉재고 보존비와 시장 격리비용을 추가 지출하면 전체 농업예산이 쌀에 집중되어 예산 집행의 편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식량안보 차원과 국제 곡물가격 협상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차라리 소득보전 정책으로 전환하라 

이제는 정책 전환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 우선은 농가마다의 차이를 없앨 필요가 있다. 쌀 변동직불금은 기존 방식대로 쌀 생산농가의 소득보전으로 활용하는 한편, 논을 보존하는 쌀 생산농가보다는 실제로는 논 소유주를 위해 집행되는 고정직불금의 경우 논의 면적보다는 농가 균등배분 보조로 바꾸는 것이 농업의 지속성과 농민의 소득보전에 더 합목적적 사용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사업 단위가 아닌 사람 중심의 보조금으로 개혁해야 한다. 농업예산의 중심기조는 농업을 살리는 길이다. 농업은 농민이 있어야 한다. 현재 농업은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다. 99세로 규정된 농민의 정년은 직불금 때문에라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이 농업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것은 농업기술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지 못하는 재앙으로 이어진다. 만약 정년을 조정하고 사람에게 지원할 경우 지금처럼 땅에 집착하는 현실을 바꾸는 계기가 되고 자녀든 귀농인이든 다음 세대로 농업이 이전되는 것을 촉진할 것이다. 농민예산 14조원은 1000만원의 기본소득을 140만명에게 줄 정도의 큰 돈이다. 현재 농민의 수는 300만명이고, 그 중 절반은 농업외 소득이 더 많다.

마지막으로 농업의 미래도 생각해야 한다. 지금처럼 대농 중심의 보조금 정책으로는 농업이 예산에 의존하는 좀비산업이 될 것이다. 또한 쌀에만 의존하는 정책은 농업의 발전에도 방해물이 된다. 따라서 작물을 다양화하고, 공익적 기능을 다양화하는 ‘공익형 직불제’도 논의되고 있다. 당국은 직불금이 ‘적지 않다’고 하고, 농민들은 ‘증액이 필요하다’고 한다. 둘 다 맞는 말이다. 농지가 아니라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만든다면,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고, 식량 자급률도 올라갈 것이다. 산업적 이익과 공익적 기능이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현재 정부 지원금 100원에 농민 혜택은 17원이라고 한다. 대농과 관련 기업, 중간의 공공기관이 농업예산을 흡수하고 있다. 농업예산 기생계층이다. 더군다나 농업은 농업소득세부터 시작하여 각종 감면제도로 예산 외의 혜택도 수조원을 넘어선다. 따라서 농업은 돈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구조를 어떻게 개혁하는가가 더 중요한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그런데 왜 안 될까. 당사자인 농민의 수동적인 대응, 담당자인 공무원들의 보수성, 해결자인 정치인들이 대농과 농업 토건세력에 포획된 것 때문이 아닐까. 관료사회의 특성은 자기영역만 생각하고 지키려는 ‘칸막이’와 변화 자체를 불편하게 여기는 ‘귀차니즘’이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관료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이다. 개혁은 더 일을 잘하려고 하는 것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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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원에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 식량 및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과 인프라 건설 같은 경제개발을 위한 사업들을 ODA(공적개발원조) 틀 속에서 지원한다면 국민을 설득하기 더 쉬울 것이다. 

(중략)

ODA는 국제사회에서 지위와 역할을 반영한다. 그래서 예산에서 ODA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 특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면서는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2017년 ODA 총 지출규모는 2조4905억원에 이르고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ODA는 2017년 1인당 국민소득의 0.14% 수준이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5번째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2030년까지 ODA를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평균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OECD DAC 회원국 평균 ODA는 1인당 국민소득의 0.3%다.

(중략)

하지만 ‘퍼주기론’이 동력을 유지한 것은 북한이 최악의 경제상황에서도 핵개발을 해왔고 완성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냉전논리를 유지하기에 더 없이 좋은 구실이 되었던 셈이다. 하지만 이번 대북지원은 과거와 다르다. 북한의 핵폐기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의 최대 수혜국은 한국이다. 그래서 지금 비용분담을 논의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더군다나 이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나라는 능력으로나 의지로나 한국밖에 없다. 경제규모가 50배나 되는 데다 같은 민족이라는 기반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통일이라는 특수성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한국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는 현실에서 통일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중략)

이런 논리로 본다면 헌법상 나라로 인정하지 않을 뿐, 사실상 인접국인 북한에 대한 지원은 당연하다. 통일, 한 민족이라는 특수성도 가지고 있다. 여기에 경제적인 실리까지 고려한다면 사실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ODA 지표도 올리고 북한도 지원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 

지원도 타이밍이다. 필요할 때 지원하지 못한다면 북한 경제가 살아나든 살아나지 못하든 원망의 대상만 될 수도 있다. 어차피 할 지원이라면 그리고 어차피 해야 하는 지원이라면 “우물쭈물하다가는 내 그럴 줄 알았다”라는 말은 듣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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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0/0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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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지원은 단순히 비효율과 특혜를 넘어 우리 발전을 가로막는다. 좀비기업들은 저가 입찰로 나갈 수밖에 없고, 이는 건전한 중소기업들의 발목을 잡게 된다. 과잉투자를 유발하고 거품을 만들어 경제위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 존재한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존립할 수 없다.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고도 존재한다면 그것은 일시적으로 빚을 내거나 아니면 어디에선가 적자를 메워주는 곳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기업을 분류하는 기준 중의 하나로 ‘한계기업’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한계기업이 많다. 정확히 말하면 매우 많이 오래 지속되어 왔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이 이자를 갚기에도 부족한 기업을 말한다. 

(중략)


국회는 이미 2015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R&D 사업에서 한계기업 지원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 외에 다른 부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17년 결산 기준으로 보면 12개 부·처·청의 132개 R&D 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 한계기업 지원 비중이 2012년 5.7%에서 2017년 9.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2017년 부처별 한계기업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18개 사업)는 4.4%에서 9.3%로, 산업통상자원부(48개 사업)는 5.8%에서 9.3%로, 중소벤처기업부(7개 사업)는 3.5%에서 8.1%로, 보건복지부(11개 사업)는 23.1%에서 32.6%로, 농림축산식품부(8개 사업)는 6.1%에서 11.8%로, 농촌진흥청(10개 사업)은 0%에서 19.4%로 증가하였다. 

한계기업은 정부 지원을 받아도 자체적으로 투자를 지속하기 어려우며 R&D 과제 완료 후에도 후속 투자가 어려울 수 있어 정부 지원 성과가 매몰될 우려가 있다. 또한 기업의 역량에 비해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 기업의 투자나 사업화 성과로 연계되지 못할 경우 지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R&D 자금에 의존하여 연명하는 기업을 양산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R&D 지원 대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중략)

이번에도 정부는 자영업자들에게 7조원을 지원한다고 한다. 자영업의 한계기업은 음식업이다. 최근 음식업 90%가 폐업이라는 가짜 뉴스가 나온 것도 이런 상황을 왜곡한 것이다. OECD 2위에 달하는 25.9%의 자영업자 비율에 신규사업자의 17%가 몰리는 상황, 더구나 다른 산업의 두 배 가까운 폐업률을 보이는 음식업이 대표적인 한계상태의 자영업자들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재정지원은 한계가 있다. 실질적인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과당경쟁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뻔히 실패할 사업에 뛰어들지 않게 해야 한다. 

80년대 제조업 위기에 대한 북유럽의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북유럽은 경영난을 겪은 이후, 시장의 원리대로 기업이 책임지게 했다. 그리고 노동자들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했다. 북유럽의 실업급여가 2년인 이유는 이러한 구조조정을 염두에 둔 것이다. 창의력지수가 높고 여전히 성장률이 유지되는 것 역시 이런 제도에 재교육기관이 무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국가는 기업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한다. 단기적인 시장원리가 통하지 않는 사회복지가 그것이다. 더구나 이는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임이 입증되었다. 자본이 아픈 것만 생각해서는 미래가 없다. “아프다고 망설이다가는 목숨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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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8/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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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2017.09.12 ->> 원문보기



2018년 예산안은 박근혜 정부 예산의 틀을 문재인 정부의 틀로 바꾸는 과정 중에 있는 ‘중간예산’이다. 큰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작은 변화이고, 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급작스러운 변화로 보일 수 있다. 

2018년도 예산안이 8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30일에는 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년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예산의 틀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회계연도 개시 시점이 1월 1일인 점을 감안하면 대통령선거가 5월 9일로 중간에 정권이 교체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올해는 예산안을 편성하는 연간 계획이 완전히 헝클어져 버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2018년 예산안은 박근혜 정부 예산의 틀을 문재인 정부의 틀로 바꾸는 과정 중에 있는 ‘중간예산’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다보니 큰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작은 변화이고, 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급작스러운 변화로 보일 수도 있는 예산안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8월 1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8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권호욱 선임기자



분명한 방향전환과 확장적 재정편성 

첫째, 확장적 편성임에는 틀림없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429조원은 올해 400조원에 비해 7.1% 늘어난 것이다. 내년 경제성장률(물가상승을 반영한 경제성장률) 전망보다 2.6% 높은 것으로, 증가율은 금융위기를 맞이했던 2009년(10.6%) 이후 최대이다. 일단 나랏돈을 많이 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정부 출범 후 진행한 추경 기준으로 보면 4.6% 증가하는 수준이다. 사실 추경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이 들어갔다면 추경을 기준으로 예산증가율을 보는 것이 맞다. 따라서 이전 정권들에 비해 분명히 증가한 것이나, 사상 초유 등으로 표현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이 정도의 복지 확대로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저복지·저출산, 일자리 위기 문제가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문재인 정부의 첫 해 예산안 치고는 별로 인상적이지 않다. 그래서 과감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둘째, 재정확대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은 오히려 유지되었다. 정부안에 따르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올해 -1.7%(추경 기준)에서 내년 -1.6%로 적자폭이 줄어든다. 관리재정수지는 구조적으로 흑자가 나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이다. 복지로 나가는 돈을 늘리고도 우리나라 경제규모를 고려한 정부 적자 비중은 오히려 감소한다는 뜻이다. 국가채무도 명목 GDP 대비 비율이 39.6%로 올해와 변화가 없다. 임기 말까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 데는 박근혜 정부가 소득세·법인세·담뱃세 등 증세를 조금씩 추진한 덕이기도 하다. 덕분에 여력이 생겨 초기 복지의 방향을 바꾸는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감당이 되기 때문이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다. 전문가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그나마 인정하는 것이 조세개혁이 부분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특히 세액공제제도의 도입은 의미 있는 변화였다. 현재의 여당, 즉 당시의 야당은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지금은 덕을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일부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펴는 현 정부의 예산안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비판하는 보수언론들도 그런 면에서 인정해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제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나라다운 나라가 될 필요도 있다. 

셋째, 지출구조조정은 양적인 변화가 있다. 그동안 예산문제의 핵심은 경제분야 특히 SOC사업의 과다 편성 문제였다.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SOC예산이 17조원대로 줄어들었다. 물론 사업 진행이 잘 안 되는 사업들의 사이즈를 줄인 결과다. 대표적인 SOC 구조조정 사례로 포항~삼척 철도 예산이 올해 5069억원에서 내년에는 1246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삭감된 것을 꼽을 수 있다. 따라서 질적인 변화까지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관행으로 보면 큰 변화이다.

비판을 의식한 짠돌이 예산은 아쉬워 

아쉬운 점은 짠돌이 예산이라는 비판이다. 복지 확대와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보니 복지 확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복지부분에 대한 구조적인 세팅은 시작되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새 정부가 연일 발표한 복지 확대정책은 예산안의 내용에 들어가 있다. 다만 ‘산타클로스 복지’냐 하는 비판에 대해 재원대책이라는 방어를 하느라 양과 질에서 많이 진전되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이다.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늦춰진 점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도 논란이 있다. 

특별한 점은 국민 참여예산 제도의 시범실시다. 이미 지방자치단체들이 진행하고 있는 참여예산을 중앙정부에서도 실시한다. ODA(해외개발원조)사업 등 예산편성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실시간 재정정보 공개 등 공공성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변화는 분명히 있고, 방향은 바뀌었으나 충분하지 않다. 결국 중요한 부분들은 내년으로 미룬 상태다. SOC가 분명히 감소했는데, 이에 대해 토건에 집착을 가진 세력이나 과거의 시스템을 지키고자 하는 야당들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거세게 반발할 것도 예상된다.

증세는 과연 이번만으로 끝날 것인가, 핀셋증세 혹은 부자증세에서 보편적 증세로 나아갈 것인가 하는 점도 의문이다. 정부는 정권 말인 2021년 조세부담률 전망치를 19.9%로 제시했다. 올해(추경 기준 19.3%)와 거의 변화가 없다. 조세부담률은 명목 GDP에서 국세·지방세 등 국민이 낸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이 수치가 19.9%라는 것은 국내 경제주체가 1000만원을 벌어 19만9000원을 세금으로 냈다는 뜻이다. 사실상 추가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증세 기피는 복지의 전진을 더디게 할 것이다.
 
물론 계획은 계획일 뿐이다.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증세도 그렇고 지출구조조정도 마찬가지다. 일단 내년에 본격적인 논의와 제도 변화를 꾀하겠다고 정부는 이번 예산안 설명에서도 계획을 제시했다. 지켜봐야 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선거가 아니라 감시이고 참여이기 때문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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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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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체 리스 차량의 38%, 렌탈 차량의 58%가 인천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상식적으로 이 차량들이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연초부터 인천은 재정문제 논란으로 뜨겁다. 재정위기 도시의 대명사였던 인천은 2010년, 2014년,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까지 재정문제가 단골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재정위기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위기 주의’ 조치를 받은 유일한 지자체였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7월 인천시의 채무비율은 40%를 육박했다. 

(중략)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의 비결 

선언 이후 인천시는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발표하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문학~검단 민자고속도로 등에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시기적으로 선거에 맞물리면서 다른 정당들은 다분히 이번 선거를 의식한 공세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중략)

그런데 부동산 활황은 인천시만의 상황은 아니다. 서울 등 다른 도시에도 해당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0년 재정위기를 겪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상당수가 부동산 활황을 통한 재정수입 확대로 재정여건이 좋아졌다. 

따라서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재정 증가에 관한 인천시만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다. 인천시의 비밀은 바로 자동차등록세이다. 리스 및 렌터카 업체 유치에 힘쓰는 등 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덕분에 교부세도 3년 전보다 115% 증가해서 5000억원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분을 채워주는 교부세의 산정 기준에는 자동차의 대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략)

제로섬 게임이 된 지방세 경쟁 

이런 소동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2011년 기준으로 경남 시·군에 등록된 리스·렌트 자동차는 20만여대로 우리나라 전체의 60%였다. 특히 창원시, 함양군, 함안군 등이 적극적이었다. 당시 이들이 낸 지방세가 2700억원에 이르렀다. 특히 함양군에는 2007년에만 1만1600대의 외제차량이 등록되었다. 지역개발공채를 차량 공급가액의 20%를 매입해야 하는 서울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7%만 매입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차량이 1억원이면 채권 매입비용에 1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던 서울시는 제동을 걸었다. 과세권을 침해당했다며 전국에 지점을 둔 서울의 자동차 리스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는 한편 이들 업체의 리스 차량 등록에 따른 취득세를 추징할 방침을 세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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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5/0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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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정분권TF(위원장 윤영진 계명대학교 교수)가 만들어져서 재정분권에 관한 공약 이행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작년 말 발표되기로 했던 재정분권의 구체적 청사진은 아직도 발표되지 않고 있다. 분권정책을 진행하는 청와대와 중앙정부 예산을 최대한 지키려는 기획재정부의 의견이 크게 갈리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알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양자의 견해 차이가 재정의 총량보다는 지방의 실질적인 재량예산을 얼마나 늘릴 것이냐에서 발생한다는 것에 있다. 이렇게 된 데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유도 있다.


(중략)

재정의 구조를 잘 모르는 국민들은 지방세를 올리면 된다고 생각한다. 세금을 내면 그곳에서 사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정의 구조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먼저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봐야 한다. 지자체 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핵심은 지방세다. 세외수입은 매각 등 일시적인 것이 아니면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방세는 국세가 80%, 지방 몫이 20%라서 규모 자체가 작다. 대통령의 공약은 이걸 늘리자는 것이었다. 

(중략)

부는 실질적인 지방재정 분권 실현을 위해 현재 8대 2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을 거쳐 6대 4까지 조정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국세를 일부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식으로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만 높이면 교부세 의존도가 큰 18개 지자체는 재정수입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지방세 비율을 높여 국세가 줄어들면, 국세 중 내국세에 연동돼 지자체로 흘러가는 지방교부세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필요 재원을 모두 조달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해 국세 중 내국세의 19.24%를 지방 행정에 보조하는 제도다.

(중략)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올해 일몰이 예정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개별소비세로 전환하는 안을 제시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라 휘발유·경유를 구매할 때 별도로 부과되는 소비세의 일종이다. 이는 지출이 정해진 목적세로 분류되기 때문에 개별소비세와 달리 내국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내국세에 연동된 지방교부세 재원에서도 제외된다. 

(중략)

지방세 늘리면 ‘부자 지자체만 더 좋아진다’는 현실이 있다.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 2에서 7대 3으로 조정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오히려 감소하는 ‘지방세 증대의 역설’이 나타날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을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앙과 지방의 갈등구도가 아니라 지방과 지방의 갈등구도가 생길 것이다. 치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악마는 각론에 숨어 있다.’ 


월, 2018/08/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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