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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립대학 입학금 전액 즉각 폐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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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사립대학 입학금 전액 즉각 폐지 촉구

익명 (미확인) | 목, 2017/11/09- 15:35

3,700여 명 대학생들의 입학금 즉각 폐지 요구 및 
사립대학총장협의회 규탄 긴급 서명 전달 기자회견

근거 없는 입학금에 주먹구구로 갖다 붙인 실비 명목 인정할 수 없다. 

사립대학 입학금 전액 즉각 폐지하라

 

일시 및 장소 : 11월 09일(목) 오후 2시 30분,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서울역 연세빌딩)

 

cc20171109_입학금폐지촉구

<입학금 폐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이조은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1.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학생이 주인인 대학, 청년의 내일을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전국 단위 총학생회들이 연합하여 발족한 단체로 △청년 일자리 확충, △입학금 폐지, 반값등록금 실현으로 대학 공공성 강화, △주거, 생활비 문제 해결, △사학비리 및 대학적폐 청산, △학생 참여 총장선출과 학내 거버넌스로 민주주의 회복, △고등교육예산 확충으로 전체 대학 지원 확대 등의 6대 정책 목표를 가지고 총 26개 대학의 총학생회와 2개의 총학생회 연합체가 모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2.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지난 10월 23일, 입학금 즉각 폐지 요구 및 사립대학총장협의회 규탄 성명을 내고, 학생들로부터 긴급 서명을 수합하였습니다. 이로써 단 기간 만에 3,700여 명의 서명을 학생들로부터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서명들은 추후 17시부터 협의회가 진행될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 중회의실에서 직접 사총협 대표단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서명을 전달하는 과정에 대한 사진 촬영 및 보도도 요청 드립니다.  

 

3. 다음은 서명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이 입학금 폐지에 대해 직접 남긴 한 마디입니다. 

경기대학교 관광개발학과에 재학 중인 학우

"애초에 입학금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대학에서는 등록금을 통해서 적립금까지 쌓아놓고 사용하시면서 입학금까지 걷는다고 입학생에게 더 큰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학금은 무조건 폐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공부해서 합격하고 그 비싼 등록금까지 내야하는 것도 화가 나는데 의미없는 터무니없이 비싼 입학금은 부당합니다."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재학 중인 학우

"명분없는 입학금으로 사회로의 첫 출발을 하는 어린 청춘들에게 과도한 짐을 안겨주는 학교" 

 

광주여자대학교 상담심리학과에 재학 중인 학우

"입학금만 페지해도 대학교 즐겁게 다니고 공부도 즐겁게 하고싶은거 배우고 다니면서 대학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질텐데.. 개선됐으면 좋겠네요. 당국은 즉각 입학금을 폐지하라." 

 

동국대학교 사회학과에 재학 중인 학우

"학교는 이윤창출이 목적인 기업이 아닙니다." 

 

동덕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과에 재학 중인 학우

"근거없는 입학금 폐지에 대한 보전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하겠다고 하며 손바닥 뒤집듯 입학금 폐지에 관한 합의사항을 결렬시킨 사립대학들을 규탄하고 합의되었던 대로 사립대학들이 입학금 폐지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학우

"이상한 기준에 맞춰 국가장학금의 혜택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할 때 이미 빚쟁이로 사회로 나오기 싫어요!" 

 

숙명여자대학교 화학과에 재학 중인 학우 

"처음 입학할 때 왜 내야하는지 모르겠는 입학금을 이 서명을 통해 신입생들은 모르고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에 재학 중인 학우

"입학금은 국장에 포함되지도 않고 온전히 내야하는데 얼마나 부담되는지 알긴 알아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전자물리학과에 재학 중인 학우

"외대에 입학금 99만원 내고 왔습니다. 용도 모르는 입학금. 이제는 그만합시다." 

 

한양대학교 사학과에 재학 중인 학우

"배우는 일에 더 이상 장벽을 쌓지 말아주세요." 

 

홍익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학우

"이미 처음 입학할 때 입학금 냈는데 개인사정으로 제적당해서 재입학할 때도 입학금을 내라고 하더라구요 너무 불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등록금도 몇 백만 원인데 입학금도 따로 있다니요...그만큼 학생들한테 돌아오는 게 뭐가 있나요?"

 

4.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교육부로부터 사립대 입학금 실태조사 자료를 받았으나, 해당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입학금 실비 산정 및 입학금 제도 개선의 근거로 삼기에는 부적절해 보이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에 따르면 사립대학들이 입학금의 실비라고 제시한 행사비, 인쇄출판비, 학생지원경비, 홍보비, 신편입생 장학금, 입학관련부서 운영비는 모두 ‘입학실비’가 아닌 기존 지출항목에 분류될 수 있는, ‘억지로 입학금 실비라고 끼워 맞춘’ 항목에 가까워 보입니다.

 

5. 그리고 입학금은 법리상으로는 '그 밖의 납부금'으로 분류됩니다. 글자 그대로 입학금은 추가로 내는, 별도로 내는 비용인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학생들이 내는 그 밖의 납부금에는 계절학기 등록금이 있습니다. 계절학기 등록금과 입학금과의 차이는 계절학기 등록금은 제아무리 비싸다고 한들 학생들에게는 계절학기를 수강한다, 안 한다는 선택권이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입학금은 선택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납부금이 아닙니다. 즉, 추가 비용을 납부할 용의가 있는 학생들로부터 거둔 수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 하나씩 따져보자면, 

장학금: 신입생들로부터 입학금을 거둬서 신입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전체 교비회계 장학금 지출에서 장학금이 지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홍보비: 이것이 입학금이라는 금액을 추가로 거두어서 신입생을 위해 사용한 비용이라고 분류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학생지원경비: 신입생 단체 오리엔테이션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 입학금의 주된 용처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그 비용은 따로 오리엔테이션 명목임을 밝히고 학생들에게 선택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입학관련부서운영비: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로는 입학관련부서 운영비에 어떤 비용을 분류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직원 급여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는 교비회계에서 원래 지출되고 있는 항목이지 입학금으로 따로 분류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사비,인쇄비: '신입생에게만' 사용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비용들 역시 기존 지출 내역에서 지출할 수 있는 내역들입니다. 졸업식 비용을 따로 걷지 않듯, 이것 역시 기존 회계 내에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습니다.  

 

7. 이렇듯 입학금의 실비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분적이라도 입학금 실비를 인정하게 된다면 사립대학에 공식적으로 사실상 근거 없는 돈을 계속 걷을 수 있는 명분을 쥐어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단계적 과정 및 재정 지원 방법에 대해 어떻게 논의하든 간에 부당하게 징수되고 있는 입학금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입학금은 얼마를 '깎고, 말고'의 차원이 아니라, '존속'이냐 '폐지'냐의 문제입니다. 입학금의 일부 실비를 인정하게 된다면 그것은 입학금의 '존속'을 용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진정한 입학금 '폐지'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8. 이번 두 번째로 열리는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논쟁이 될 지점은 '입학금에 대한 실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몇 년 안에 폐지할 것인지'입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 내 연명 단위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광주∙전남 대학 총학생회 협의회(광주대, 광주여대, 남부대, 동신대, 목포과학대, 목포대, 서영대, 세한대, 송원대, 전남도립대, 초당대, 호남대 총학생회),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총학생회,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 동아대학교 총학생회, 부산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 삼육대학교 총학생회, 상지대학교 총학생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학생회,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성공회대학교 총학생회, 숙명여자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신라대학교 총학생회,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회, 인천대학교 총학생회, 청주대학교 총학생회,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총학생회,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등 총 23개 단위가 본 기자회견에 함께합니다. 

 

기자회견 연명 단위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청년참여연대, 21c한국대학생연합이 본 기자회견에 함께합니다. 

 

끝.

 

cc20171109_입학금폐지촉구

[지금까지 입학금 폐지 논의 진행 과정 정리]

1. 작년 하반기, 부당하게 징수된 입학금을 고발하고, 1만여 명의 대학생의 참여 속에 이루어진 입학금 반환 청구소송은 우리 사회에 입학금 폐지 열기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 열기는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이어졌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꼽히며 진척을 보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3일 사립대학총장협의회와 교육부는 사립대학의 입학금을 단계적 폐지하는데 합의를 이뤄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2. 하지만 지난 10월 20일, 단 1주일 만에 교육부와 사립대학총장협의회 간 입학금 폐지에 대한 최종 합의가 결렬되었습니다.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동참하기로 했던 사립대학들이 손실을 메꾸기 위해 등록금을 올리게 해달라고 요구했고, 교육부는 이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합의되었던 사립대학 입학금 폐지 여부는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3. 사립대 입학금 폐지에 대한 합의가 결렬된 후,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되었다시피 지난 11월 2일 처음으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준)에서 대표로 3개 대학 총학생회장들이 배석한 가운데 '대학-학생-정부 간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에서는 교육부, 사총협, 대학생 각각의 입학금 폐지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입학금 실비를 20%까지 인정하고, 5년과 7년 단계적 폐지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립대는 40%까지 실비를 인정해달라는 입장이라고 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4. 이에 대해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의 학생 대표 측은 이미 국공립대에서는 폐지하겠다고 밝힌 입학금을 사립대에서는 일부 인정하겠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는 점, 문재인 정부 임기도 넘어서는 7년 감축 기한은 너무 긴 시간이며, 그 기간 동안은 입학금의 부당함을 알면서도 신입생들에게 그 돈을 거두는 것을 두고 보겠다는 것인데, 그런 점들을 들어 입학금 실비 인정 0%, 그리고 입학금 즉각 폐지의 입장을 밝히고 왔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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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3>“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가 앞장서야 가능하다”</h3> <h1>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h1> <h2>일시·장소 : 4월 9일(화) 오전 11시, 서울 청와대 앞</h2> <h2>주최·주관 : ILO긴급공동행동</h2> <p> </p> <h3>1. 취지</h3> <ul><li>국제노동기준이자 노동기본권 시금석인 ILO 핵심협약 비준을 재벌 민원과 맞바꾸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원칙의 문제이지, 거래나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ILO긴급공동행동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헌법상의 노동3권을 무력화하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합니다.</li> <li>시민·사회·민중·노동단체와 민주노총이 결합해 지난달 28일 출범한 <ILO긴급공동행동>은 시민과 노동자의 노동권 수호,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쟁취를 위해 △ILO 핵심협약을 우선 비준할 것과 △노동법 개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입장문을 청와대에 전달하려 합니다.</li> <li>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취재를 당부드립니다.</li> </ul><p> </p> <h3>2. 개요</h3> <ul><li>제목 :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 노동법 개악 중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li> <li>일시 : 2019년 4월 9일 오전 11시</li> <li>장소 : 청와대 앞</li> <li>발언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 정병욱 민변 노동위원장 / 서정숙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 이영철 특고대책회위 의장 /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대표</li> <li>ILO긴급공동행동 입장문 청와대 전달</li> </ul><p> </p> <p style="margin-left:40px;">※참가단체 :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 노동자연대 / 노동전선 / 문화예술노동연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민주노동자전국회의 / 국민주권연대 /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 빈곤사회연대 / 반올림 / 사월혁명회 / 사회진보연대 / 알바노조 /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국학생행진 / 전태일재단 / 주권자전국회의 /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 한국진보연대 / 구속노동자후원회 /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무순)</p></div>
월, 2019/04/0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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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그림. <span style="font-weight:700;">소복이</span></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혼자 살다가 짝꿍과 살다가 아기까지 셋이 사는 이 생활이 어리둥절한 만화가입니다.</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3sx352&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8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05/32534684907_d662aaa9b7_c.jpg&quot; width="585" /></a><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36MZNh&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8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66/46561323135_0f8018c839_c.jpg&quot; width="585" /></a></p></div>
수, 2019/03/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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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미세먼지의<br /> 생태학</h1> <p> </p> <p><a href="https://www.flickr.com/gp/pspd1994/k30161&quot; title="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rel="nofollow"><img alt="월간참여사회 2019년 4월호 (통권 264호)" height="50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96/46561322135_97df06fc49.jpg&quot; width="333" /></a></p> <p><span style="color:rgb(153,153,153);">위험과 죽음을 체계적으로 강요하는 자본주의 산업문명의 근원적 폭력성이 깊이 아로새겨져 있다. </span></p> <div> </div> <p><span style="color:#2980b9;"><strong>폭력의 칼날 아래서</strong></span></p> <p>미세먼지 얘기를 하자니 먼저 떠오르는 건 고(故) 김용균 씨다. 지난해 12월 11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석탄을 옮기는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바로 그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말이다. 그 사고 뒤로 오랫동안 내 가슴을 묵직하게 짓누른 건 ‘화력발전소’와 ‘컨베이어벨트’라는 두 가지 낱말이었다. 화력발전소란 무엇인가?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태워 전기, 곧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컨베이어벨트란 무엇인가? 대량생산을 상징하는 기계장치다. </p> <p> </p> <p>잘 알다시피 현대문명은 화석연료 문명이라 불리기도 한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화석연료가 자본주의 산업문명의 ‘심장’이어서다. 현대문명을 달리는 기계문명이라 일컫기도 한다. 기계가 현대문명의 ‘엔진’이어서다. 특히 컨베이어벨트는 기계를 대규모로 활용하는 공장식 생산방식의 ‘총아’로서,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유통-대량폐기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표상한다. 결국 좀 더 넓고 깊게 보면 김용균 씨는 화석연료와 기계로 상징되는 현대 자본주의 산업문명의 희생양이었던 셈이다. </p> <p> </p> <p>이 문명과 체제의 본질은 ‘폭력성’이다. 경제성장 신화나 이윤 극대화 논리 따위로 무장한 물신주의에 포획되어 있는 탓이다. 효율과 경쟁과 속도와 규모의 논리가 지배하고 모든 것을 상품과 화폐라는 획일적 잣대로 재단하는 곳에서 삶이나 생명의 가치가 온전한 대접을 받을 리 없다. 사람이 함부로 쓰레기처럼 취급되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건 그 당연한 귀결이다.</p> <p> </p> <p>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자본과 권력이 짝짜꿍이 되어 오랫동안 추진해온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경영 효율화와 합리화,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것들이다. 말이야 번지르르하다. 하지만 이 모두 사람을 존엄한 인격체가 아니라 한낱 생산의 수단이자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 여기는 물신주의의 집행 도구들이다. 김용균 사건이 터지자 위험과 죽음의 ‘외주화’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부쩍 드높아졌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위험과 죽음을 ‘내부적으로’ 구조화한 시스템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p> <p> </p> <p>김용균 씨의 죽음은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니다. 단지 산업안전과 관련된 법제도나 정책이 부실해서 일어난 일이라고만 안이하게 치부해서도 안 된다. 이 안타까운 사고에는 위험과 죽음을 체계적으로 강요하는 자본주의 산업문명의 근원적 폭력성이 깊이 아로새겨져 있다. 그리고 이 폭력의 칼날은 특수한 조건과 환경에 놓인 소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일상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p> <p> </p> <p><span style="color:#2980b9;"><strong>문명 전환과 생태적 변혁의 길</strong></span></p> <p>이 칼날 가운데 하나가 미세먼지다. 미세먼지는 주로 어디서 나오는가? 석탄 화력발전소, 자동차, 생산시설 등을 가동하는 사업장, 건설 공사 현장 등이다. 화력발전소는 방금 언급했다. 자동차는 편리하고 안락한 삶과 더 빠른 속도를 숭배하는 현대적 생활양식의 압축판이다. 공장 등을 비롯한 생산시설은 산업주의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호위하는 핵심 진지다. 건설 공사는 마구잡이로 자연을 망가뜨리는 개발주의 문명의 첨병이다. 이 모두 지금의 지배적인 문명과 체제를 떠받치는 주요 기둥들이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는 것도 결국은 중국의 초고속 경제성장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그만큼 크게 늘어난 탓이 아닌가. </p> <p> </p> <p>요컨대 미세먼지 문제는 김용균 사건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구조와 맥락을 공유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문제의 뿌리는 자본주의 산업문명 그 자체인 것이다. 자연과 사람 모두를 동시에 망가뜨리는 바로 그 위험과 죽음의 시스템 말이다. 미세먼지 사태를 해결하려면 이러한 문제의 본질을 놓치거나 회피해선 안 된다. 지면이 짧아 최근 정부가 쏟아내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들을 일일이 언급할 순 없지만, 이런 측면에서 한 가지만 지적해두자. 얼마 전 정부는 야외 공기정화기 설치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새로운 공기산업이 될 수 있고 해외 수출로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빠뜨리지 않았다.  </p> <p> </p> <p>공기정화기를 둘러싼 논란은 접어두더라도, 참 안타깝다. 환경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경제’의 눈치를 봐야 하는 걸까? 다른 정책도 아닌 환경 대책을 내놓으면서 굳이 산업, 수출, (경제적 차원의) 국익 같은 걸 내세워야 하는 걸까? 물론 정부 안에서도 경제 쪽의 힘과 논리가 워낙 압도적이다 보니 무슨 정책이라도 시행하려면 ‘경제적 효과’를 들이댈 수밖에 없는 저간의 사정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바로 그 ‘경제’를 지나치게 떠받들어온 결과가 미세먼지 재앙이고 김용균의 죽음이 아니던가? ‘경제’가 일으킨 문제를 해결하자면서 바로 그 ‘경제’에 휘둘린다면 어찌 올바른 대책이 나올 수 있겠는가. </p> <p> </p> <p>얼마 전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고 이에 걸맞게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대책 법안 8개가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했다. 훌쩍 더 나아가야 한다. 미세먼지는 사회적 재난을 넘어 문명과 체제가 낳은 재난이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미세먼지 탓에 우리 문명이 무슨 종말론적인 파국이나 맞이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자는 게 아니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문명 전환과 체제 변혁을 위한 보다 담대하고도 집요한 노력이 그만큼 절실히 필요하다는 뜻이다. 여기에 각 개인의 삶과 생활양식의 전환이 결합될 때 ‘녹색 미래’를 향한 튼실한 생태적 변혁의 길이 열린다. 문제의 뿌리를 직시하고 여기에 정면으로 맞서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벼릴 때다. </p> <p> </p> <hr /><p>글. <strong>장성익</strong> 환경과생명연구소 소장</p> <p>녹색 잡지 <환경과생명>, <녹색평론> 등의 편집주간을 지냈다. 환경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주제로 책 집필, 학술 연구, 출판 기획, 대중 강연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p> <p> </p> <p> </p></div>
수, 2019/03/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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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span style="color:#3498db;">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필요해</span></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필요하다는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통해 분배상황 개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 세금을 통한 지니계수 감소율에 있어 한국(8.7%)은 OECD 평균(31.3%)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의 누진도가 세계적으로 작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은 것, 주택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고 있지 않는 것,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완화된 것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ㆍ고자산가층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화가 필요합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지금까지 제대로 과세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국세청이 안내한 인원의 1/10에 불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는 2014년에야 제도로 확정되었고 그 시행은 2019년부터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4년에 확정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과 유사하게 간주해 분리과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금융소득 대비해 혜택이 과다합니다(2천만원 기준 실효세율 비교 : 주택임대소득 3.1%, 금융소득 15.4%).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금융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면 금융소득에는 존재하지 않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해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4백만원), 필요경비율(60%)은 종합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150만원), 주택임대에 대한 필요경비율(고가주택임대 단순경비율 37.4%, 일반주택임대 단순경비율 42.6%)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입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금융소득은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정기예금 금리와 배당 수익률 감안 시 약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많은 이는 다른 소득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하위 70%는 사실상 금융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2013년 결정한 2천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종합소득세율(6.6~46.2%)을 감안하면,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해 고소득자는 최대 30.8%p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비교과세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다른 소득 대비해 세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전면 종합과세하고 세제혜택은 줄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소득으로 이에 대한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위해서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전면 종합과세 내지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해야 합니다. 현재의 분리과세와 비교과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모든 소득에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MLR6fzC_G8A1nBrFO_haQTw8vfHmj1id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el1nkDone0NDm-XykLKm8dt7L_uNmf6Pd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div>
수, 2019/04/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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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엄중히 경고한다! </h1> <h1>고용노동부장관은 즉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요청하라!</h1> <p> </p> <p>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올해는 3월 31일이 일요일 임으로 실질적으로 29일까지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심의요청을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악법률안을 통과시킨 이후”에나 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불법을 자행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불법을 하면서까지 심의요청을 늦추려는 명분은 “현재 국회에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안 처리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과 공익위원이 사퇴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다.</p> <p> </p> <p>어불성설이다. 국가 기관이 불확실한 미래의 결과를 추정하여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기 때문이다. 이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정부의 오만은 국민을 국가의 주인이 아닌 통치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봉건시대에도 상상하기 어려운 발상이다. 또한 ‘공익위원사퇴’를 명분으로 했는데 공익위원분들이 왜 사퇴했는지 고용노동부의 반성이 우선 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요청해서 어렵게 공익위원을 역할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강제로 늦추기 위해 공익위원을 배신했기 때문이다. </p> <p> </p> <p>정부는 1월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강제로 늦추기 위해 “노·사 당사자의 직접참여를 간접 참여로 제한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악 및 최저임금 결정에 사업주지불능력을 포함 시키는 결정기준 개악” 등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악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노·사 당사자는커녕 공익위원들과도 전혀 협의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정부가 개정법률을 생산할 때 필요한 입법절차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을 동원한 청부입법으로 국회에 개악 법률안을 상정했다. </p> <p> </p> <p>이제라도 정부는 폭력적인 입법추진절차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공익위원분들에게 사과하고 즉시 최저임금위원회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만약, 심의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국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한다.</p> <p> </p> <h3 style="text-align:center;">2019년 3월 28일</h3> <h3 style="text-align:center;">최저임금연대</h3></div>
목, 2019/03/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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