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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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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출범

익명 (미확인) | 목, 2017/11/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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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즉시 폐기하라

재벌특혜·정경유착의 결과인 규제프리존법 관련 국회논의 중단하라

  [caption id="attachment_18513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29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9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 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 출범(이하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동행동은 “그동안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법안 폐기를 요구한 전국 29개 노동·시민단체들이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와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공동행동>을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2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국회의 본격적인 입법논의를 앞두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의료·보건, 환경, 개인정보, 사회·경제적 약자보호 등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과 제도를 특정한 지역 안에서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법으로 인한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공공성을 훼손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3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발전이란 미명 하에 추진된 박근혜 정부의 입법안으로 19대 국회에서는 임기만료되어 폐기되었고,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그 내용은 물론, 그 추진과정 또한 ‘정경유착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후보 간의 입장 차이가 극명했던 대표적인 법안입니다. 최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자며 합의했고, 정세균 국회의장은 규제프리존법 중재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18대~제20대까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용대상이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되고, 공공목적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그간 노동·시민단체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를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3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의료만 제외한 법안 통과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보건의료만 제외하더라고 교육, 사회복지서비스, 언론 등 공공서비스 영역이 시장논리의 지배를 받게 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여 각 부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각 부처의 자율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안 자체가 지니는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3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헌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김정범 공동집행위원장(무상의료운동본부)은 여는 말을 통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의 문제점을 전하며, 제18대~제20대까지 법안을 반대해 온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최순실-박근혜-전경련 법이라 일컫는 규제프리존법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3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은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생명안전 규제가 완화되고, 기업의 책임을 낮춰 가습기살균제 사례와 같이 국민을 전세계 다국적기업의 마루타로 전락시킬 것이며, 신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전국 10%도 안되는 보호지역의 막개발을 허용하는 세계 최초 기업특혜법으로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3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여연대 김남희 팀장은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행정부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한 비식별화가 사실상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규제프리존법으로 비식별화를 도입하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3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노동자연대 최영준 운영위원은 “규제프리존법에 보건의료 분야 중 의료법인 부대사업, 약사법 규제를 완화함으로 의료가 영리화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의료 분야는 공공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최재홍 변호사는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의 규제를 한꺼번에 완화하는 전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며,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등 법률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513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yjF0fkHHzBs[/embedyt]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기자회견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추진 즉각 중단하라!

  2017년 11월 3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책연대를 한다며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은 “독소조항을 검토해 여당이 수용할 수 있는 수정안을 내어달라”고 답했다. 기재부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하고 있다. 총리, 경제부총리, 행안부장관까지 나서 공공연히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권의 위험천만한 행보를 규탄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 폐기를 위한 공동행동을 선포하는 바이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4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수많은 규제를 풀었고, 보다 큰 규제를 풀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을 추진했다. 그러나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니 우회전략으로 내놓은 게 규제프리존법이었다. 이러한 전말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이 드러나면서였다. 두 재단에 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거액을 입금했고, 전경련이 그 대가로 서명운동까지 해가며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한 것이 바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그 요구에 맞춰 길거리 서명운동에 직접 사인까지 해가며, 탄핵 직전까지 두 법을 통과시키려고 안간힘을 썼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전경련 이 국정농단세력이 낳은 최종 결정체였다. 우리가 이 두 법의 폐기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그 이유는 두 법이 적폐세력의 산물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들로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첫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민영화법이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규제완화, 민영화를 가속화시킬 반민생 법안이다. 이 두 법은 사실상 의료나 교육, 복지 등은 물론 환경, 개인정보까지 영리적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민영화가 핵심에 놓여있다. 19대 국회 논의에서 당시 새누리당은 의료 부분을 제외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의료산업 없는 서비스발전법은 ‘앙꼬 없는 찐빵’, ‘김치없는 김치찌개’라며 의료민영화가 주요 목표임을 자인했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병원 부대사업을 제한 없이 확대할 수 있고, 공공병원의 매매도 가능해진다. 또한 ‘신기술기반’ 사업이라 인정될 경우 안전성과 효과성 여부에 상관없이 의료기술 등을 허가할 수 있다.
둘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반노동 친재벌법이다.
이제 서비스산업은 비정규직 확산의 주요 근거지가 됐고, 규제 완화 일색의 정부정책은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윤 창출에 혈안이 된 자본은 아직도 더 쉬운 해고와 더 많은 저임금 노동을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위시한 규제 완화는 결국 이러한 자본의 필요에 부응코자 하는 것이다. 규제프리존법 공청회에 참가한 새누리당 추천의 한 연구위원은 ‘노동 규제를 풀어서 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법안의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규제프리존법의 모태가 된 일본의 전략특구 역시 초과 근무 수당을 없애고, 해고 규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 사안이었다.
셋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제2의 옥시 참사법이자 반환경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기업실증특례는 기업이 ‘사업 등에 대한 안전성 등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게 될 경우 특례 인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800만 명의 건강을 위협했고,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옥시 가습기 살균제도 ‘신기술’이었으며, 기업이 그 연구결과를 ‘조작해’ 안정성을 입증한 제품이었다. 기업실증특례는 이를 단속하기는커녕 오히려 합법화해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규제프리존법은 환경에도 치명적이다. 보전산지가 변경⋅해제될 수 있어 무분별한 난개발이 유발될 수 있으며, 「산지관리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초지법」  등에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그나마 있는 환경보호 규제마저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넷째,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개인정보 유출법이자 전국민 감시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은 비식별화를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비식별화 조치는 익명화 조치와 달리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재식별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처럼 유출된 개인정보가 많고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더욱 위험하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감시 및 유출사고 역시 확대될 위험이 크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내 ‘사업자는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인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제한을 풀어주기 때문이다. 지역 내 영상정보라고는 하지만 디지털의 특성상 한 곳의 규제완화는 전국적 규제완화와 다름없다. 사실 위에 언급한 것들은 예상 가능한 몇 가지 위험요소에 불과하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경우 안된다고 명시한 것 외에는 다 허용해주는 네가티브 방식의 규제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또한 설령 이 네가티브 방식이 조정된다 하더라도 기업실증특례나 신기술기반산업과 같은 조항으로 얼마든지 유사한 규제완화 효과를 낼 수 있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의  찬성론자들은 독소조항을 손보면 괜찮을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그 자체로 독소 법안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다. 뜨겁던 촛불의 열기가 아직 채 식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당시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주장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맞서 “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등은 물론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나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그 적폐 중의 핵심 적폐를 추진하는 데 공조하려는 집권여당에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는 단 하나다.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즉각 폐기하라!
2017년 11월 9일
규제프리존법‧서비스산업발전법폐기와생명안전보호를위한공동행동
광주인권지기 활짝,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제민주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생태지평, 서울환경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주요활동] 16.05.03. [의견서] 규제프리존법 폐기 요구하는 의견서 발표 16.08.24. [공개질의서]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16.11.01. [기자회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반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16.11.30. [좌담회]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합작품 ‘규제프리존법’ 문제점 진단 좌담회 16.12.01. [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 뒤에 최순실-차은택-전경련, 뇌물죄 고발 및 규제프리존법 폐기요구 기자회견 17.01.23. [고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특검 고발 기자회견 17.02.01. [기자회견]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17.02.15. [의견서] 시민사회단체, 규제프리존법 문제점에 대한 의견서 발표 17.02.15. [기자회견] 국민의당, 바른정당 재벌특혜 국정농단법인 규제프리존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17.03.03. [기자회견] 규제프리존특별법 추진 압박하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규탄 17.03.17. [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 4당 원내대표 협상 중단 기자회견 17.04.18. [기자회견] 박근혜-최순실-재벌 특혜법, 생명·안전·환경 파괴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규탄 17.04.27. [토론회] 논란이 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특별법, 이대로 괜찮은가? 17.05.04. [카드뉴스] 규제프리존법 찬성자들에게 속지마세요 17.08.10. [공동성명] 정부 여당은 민영화법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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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80명에 달하는 사법농단 가담 법관, 참담하다</h1> <h2>공범 적시된 전현직 대법관 권순일, 차한성 기소 제외 납득 안 돼<br /> 비위법관 재판업무 배제로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보장해야<br /> 국회는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더이상 늦춰서는 안 돼 </h2> <p> </p> <p>오늘(3월 5일) 검찰이 사법농단에 가담한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로 기소하고, 대법원에 현직 법관 66명의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먼저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직 법관 4명을 포함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이 검찰의 수사에서만 80명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검찰 기소를 피한 법관들을 뺀 숫자이다. 2017년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 의혹 규명을 시작으로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을 촉구해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이 최소한 80명에 달한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다시 한 번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재판과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한 이들 법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반드시 단죄되어야 할 것이다.</p> <p>  </p> <p>사법농단 사태로 지금까지 기소된 이는 모두 14명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이상 현직 법관 8명),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상 전직 법관 2명) 등이다. 참여연대는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이들에 대한 처벌과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지켜볼 것이다.</p> <p> </p> <p>한편 검찰이 10명을 추가 기소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권순일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을 제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권순일 대법관은 2012년 8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며,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 강제징용 사건 관련해 청와대를 만나 대법원 재판지연의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을 요청한 의혹, '통상임금 판결 선고 후 각계 동향'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점 등 범죄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다. 차한성 전 대법관 또한 2011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1차 공관회의’에 참가해 일제 강제징용 관련 기존 대법원 판결을 전범 기업 쪽에 유리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접수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전달하는 등 일제 강제징용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 관계에 있다고 보고 공범으로 적시했던 검찰이 이번에 내놓은 해명은 구차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이들을 기소하지 않은 것은 “범행이 구체화, 본격화돼 심각한 수준이 되기 전에 퇴직했다”는 이유이다. 검찰은 공범으로 적시하고도 무혐의 처분이 가능한 것인지, 기소유예를 한 것인지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p> <p> </p> <p>또 다른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공소장에 2016년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당 쪽 청탁을 받고 법원행정처가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해 전달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고 한다. 재판 청탁 의혹이 추가로 밝혀진 것으로, 관련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p> <p> </p> <p>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에 기소된 현직 법관 8명은 물론, 검찰이 제출한 권순일 대법관 등 사법농단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비위 법관 66명을 재판업무에서 배제하고, 신속하게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 현직에 있는 74명의 법관은 사법농단에 가담한 혐의가 검찰 수사로 확인된 만큼 적어도 ‘공정성의 외관’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공정한 재판을 하리라 기대할 수 없는 판사들이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비위법관들에 대한 직무배제와 신속한 징계는 국민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p> <p> </p> <p>무엇보다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사법농단 가담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서야 한다. 국회가 늑장부리는 사이에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종복 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윤성원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은 2월 말 퇴임하여 더이상 탄핵의 대상이 아니게 되었다. 특히 김종복, 윤성원 전 법관은 이번 검찰 기소 대상에서도 빠져 사법농단으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게 되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국회는 더이상 사법부 견제라는 입법부의 역할과 책무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국회는 즉각 법관 탄핵 소추에 나서야 한다.</p> <p> </p> <p> </p> <p>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YXlolrXI60B0NYGEPnAYhv7OkQ9d3PPUZMO…;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p> <div>사법농단 가담법관 탄핵촉구서명 [<a href="http://bit.ly/%EB%B2%95%EA%B4%80%ED%83%84%ED%95%B5%EC%84%9C%EB%AA%85&qu…;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a>]</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bit.ly/%EB%B2%95%EA%B4%80%ED%83%84%ED%95%B5%EC%84%9C%EB%AA%85&qu…; target="_blank" rel="nofollow"><img alt="사법농단가담법관 탄핵 촉구 서명 바로가기(클릭)"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72/605/001/7ec3…; style="width:600px;height:314px;" /></a></div> <div> </div></div>
화, 2019/03/0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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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발표에 대한
핵발전소·연구용 원자로 인근 지역주민들의 입장

허울뿐인 공론화, 주민 의견 무시한 채 추진하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계획, 전면 백지화하라! 

지난 526, 산업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2019년부터 포화되는 기존 핵발전소 지역엔 건식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고, 2028년까지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부지가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이곳엔 고준위 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 시설이 건설되어 2053년경부터 본격적인 처분이 예상된다.

이번 산업부 발표에 우리는 놀라움과 우려를 금치 못한다. 그간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은 졸속적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진행에 반대해 왔다. 말로는 공론화라고 하면서 토론회장에는 상품권과 선물, 식사 대접만 가득했고, 정작 중요한 의견 수렴 절차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공론화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의 위상, 역할, 민주적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는 끊이지 않았다. 결국 공론화위원회는 15명의 위원 중 시민사회단체 추천 인사 2명과 원자력계 추천인사 1명 등 6명이 중도 사퇴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보고서가 마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인 냥 발표하고 있다.심지어 파행 속에 나온 공론화위원회 보고서에 조차 모든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이 더 이상 고준위 핵폐기물 시설이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한다고 씌여 있지만, 이런 점은 이번 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이번 산업부의 관리 기본계획은 정부가 그간 지역주민들과 약속한 것을 정면으로 뒤집는 일이다. 2005년 중저준위 핵폐기장 주민투표 당시 중저준위 핵폐기장 유치지역엔 고준위 관련 시설을 짓지 않겠다고 특별법까지 만들었지만, 정부는 슬그머니 말을 바꾸어 경주에 건식저장시설을 짓겠다고 밝혔다. 영광의 경우, 처음부터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절차를 거부하며 추가 핵시설건설 저지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대전 유성의 경우에는 연구용으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와 이를 이용한 연구(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 울산, 울진의 주민들 역시 그간 다양한 경로로 정부에 기존 핵발전소 지역에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고 증설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존 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바탕으로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간 산업부와 한수원이 수없이 떠들었던 것처럼, 당장 시급한 문제는 2019년부터 핵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가 가득 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만든 공론화위원회도 정작 임시저장고 포화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임기를 마쳤다. 이후 산업부가 기본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기존 핵발전소에 임시저장고를 건설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었고,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은 기본 계획에도 잘 드러난다. 산업부는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부지공모와 기본조사, 주민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핵폐기장을 유치하려는 지자체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산업부 직권으로 선정하겠다는 입장을 서슴지 않고 밝히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사보다 산업부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핵발전을 하는 어느 나라나 핵폐기물 문제는 갈등을 빚는 사안이다.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안은 핵폐기물을 양산하는 핵발전을 중단하는 일이다. 10만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의 특성, 아직 개발되지 않은 처분 기술, 엄청난 처분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핵폐기물을 계속 양산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운운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지금 산업부에게 필요한 것은 이 무리한 기본계획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다. 정부의 무리한 핵폐기장 건설 강행은 매번 정권 심판론에 부딪혀 왔다. 핵폐기장의 건설과 운영은 단지 해당지역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전국적 사안이며,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번 기본계획 역시 마찬가지이다. 계속되는 말 바꾸기,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행정을 반복하면서 어찌 10만 년 뒤를 약속할 수 있단 말인가?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인 계획 발표는 과거 안면도, 굴업도, 부안 문제가 그러했듯 거대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기본 계획안에 대해 향후 지역별 기자회견과 항의 방문, 대항 공청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입장을 알리고 싸워나갈 것이다. 정부는 잘못된 정책 수립으로 갈등을 만들기 보다는 신뢰소통에 기반한 정책수립을 위해 이번 계획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그간 정부가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과 했던 약속을 지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6.6.2.
탈핵지역대책위원회

경주핵안전연대, 신고리5,6호기저지부울경탈핵연대,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유성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공동행동,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대전공동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환경운동연합

화, 2016/06/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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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우리는 왜 지난 20여 년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인지하지도, 막지도 못했나?’

  [caption id="attachment_161130" align="aligncenter" width="640"]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환경운동연합 주최, (사)시민환경연구소 주관, 남인순 국회의원 후원으로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문제가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사회 풍조와 이를 방조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의식 부재가 함께 만들어낸 인재(人災)'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번 사태의 원인과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마련,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해보는 자리였다. [caption id="attachment_161131" align="aligncenter" width="640"]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1132" align="aligncenter" width="640"]3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1133" align="aligncenter" width="640"]4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발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현황과 정부의 대책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해결 방안 (안종주 환경보건시민센터 운영위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나 (정해관 성균관대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교수)’,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장)’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caption id="attachment_161134" align="aligncenter" width="640"]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1135" align="aligncenter" width="640"]6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1136" align="aligncenter" width="640"]7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신범 박사(노동환경건강연구소), 정남순 부소장(환경법률센터), 이혜경 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염형철 사무총장(환경운동연합) 등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사태해결과 재발방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토론회 발표 내용을 별첨자료로 첨부한다. [첨부파일] 1.가습기 살균제 현황과 대책(이호중) 2.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해결을 위한 모색(안종주) 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방안_정해관 4.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예방을 위한 법_제도 개선 방향(이종현)   ※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황성현부장 (010-2010-9937 / [email protected])
일, 2016/06/0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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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 대책 발표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2016년 6월 3일 - 환경운동연합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확대 계획에 대한 재검토 없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강하게 규탄한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석탄화력발전 확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지 않는 가운데 노후 설비만 표적으로 삼는 대책은 미세먼지에 인한 건강피해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산업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국민의 숨통을 막는 비상한 위기 속에서 과연 어떤 교훈을 얻었나. 미세먼지 문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은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 소비를 부추긴 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다. 산업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 확대 계획을 승인했던 불과 3년 전이었다. 노후 발전소를 일부 축소하더라도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 확대 계획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량이 크게 치솟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20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 계획에 대한 어떤 재검토 방침도 밝히지 않은 것은 미세먼지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박약을 증명한 셈이다. 축소 대상으로 지목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상당수는 기존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이미 폐지하기로 결정된 설비에 해당한다. 오히려 소규모 노후 발전소가 폐지되는 부지에 새로운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하겠다는 정부 대책은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 석탄화력발전 계획의 환경영향평가에서 미세먼지의 건강영향 평가가 부실했다는 자료가 제출됐지만 정부는 이를 바로잡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졸속적 발표가 아닌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사회적 논의가 진행될수록 숨겨졌던 석탄화력발전의 건강 피해비용이 선명히 드러날 것이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위기로 석탄화력발전은 더 이상 설 곳을 잃어가고 있다. 신규 석탄화력발전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010-9963-9818, [email protected] 이연규 에너지기후 활동가 010-6462-9983, [email protected]
금, 2016/06/0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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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 일시 : 2016년 6월 3일(금) 14:00~17: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환경운동연합 ▪ 주관 : 사)시민환경연구소 ▪ 후원 : 남인순 국회의원
  ○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를 주제로 오는 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토론회가 열립니다. ○ 토론회는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하고, (사)시민환경연구소가 주관하며, 남인순 국회의원이 후원합니다. ○ 발표는 △ 가습기 살균제 피해 현황과 정부의 대책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해결 방안 (안종주 환경보건시민센터 운영위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나 (정해관 성균관대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교수) △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장)이 진행됩니다. ○ 이어 지정토론자로 김신범 박사(노동환경건강연구소), 정남순 부소장(환경법률센터), 이혜경 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염형철 사무총장(환경운동연합)이 나섭니다. ○ 이번 토론회는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사회 풍조와 이를 방조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의식 부재가 함께 만들어낸 인재(人災)입니다. 기업은 부도덕했고, 정부는 법적. 제도적 허점 투성이었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밝히고,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과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 요청드립니다.  

2016년 6월 2일

환경운동연합

※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황성현부장 (010-2010-9937 / [email protected]) Untitled-1-01 (2)
목, 2016/06/0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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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6일 -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지하고 앞으로 신규 석탄발전소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의 축소를 요구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석탄 시대는 끝났다’는 정부 선언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산업부는 석탄발전의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20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기존 계획대로 강행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앞서 환경운동연합은 신규 석탄화력발전 용량은 폐지될 용량의 5배에 달해 고효율 설비로 짓더라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총량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특히 당진에코파워를 비롯한 9기의 신규 석탄발전 계획에 대해서 즉각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산업부가 스스로 “중장기적으로 석탄발전기 발전량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1,814만kW 규모의 신규 석탄발전 증설을 강행한다면 막대한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산업부가 기업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우선하는 국가 책무를 다하려면 신규 석탄발전소 증설을 당장 취소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시민사회와 연대해 신규 석탄발전 사업을 포기하도록 계속 촉구해나갈 것이다.

수, 2016/07/0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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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보도자료]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의혹 관련 외신기자회견 개최 및

민변에 인신구제 신청사건을 위임한 ‘탈북자’들에 대한 민변의 면담 요청 공문 발송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외신 기자회견 개최 건>

 

일시 : 2016년 7월 7일(목) 오후 3시

장소 : 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 라운지 (18층)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관 : 서울외신기자클럽

 

 

 

1.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의혹 사건이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된지 석 달째입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다양한 법적 쟁점이 국내외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인권적 차원의 접근을 통한 합리적 해결책 모색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이 사건의 본질적 이슈를 변질시킬 것을 의도하는, 민변에 대한 비이성적 비난만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2. 인신구제사건, UN에 대한 북측 가족들의 진정제기 사건 등 국내외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종업원들은 국정원의 보호결정 후에도 계속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안에 관심을 가진 외신기자클럽의 초청으로 다양한 법적쟁점에 대한 외신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내외신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3.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의 외신기자회견이고 기자회견 장소가 수용인원 등의 문제로 인하여 기자회견에 참석하실 내신 기자 여러분께서는 미리 참석 여부를 민변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7월 7일, 목, 오전 9시까지 알려주셔야 하고, 참석 시 커피 등 다과비용으로 5,000원을 지급해야 입장 가능합니다).

 

= 기자회견 순서 =

 

○ 탈북자 ‘보호’절차 및 인신구제절차 관련 법과 관행의 문제점

- 황필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인권침해구조소위원회 위원장)

 

○ 북한해외식당종업원 집단탈북 의혹 사건을 둘러싼 다양한 법적 쟁점

- 김용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13인의 목소리가 사라진 ‘인권’ 논쟁

- 김희진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사무처장)

 

○ 질의응답

- 외신기자를 우선으로 함.

 

 

<민변에 위임장을 제출한 ‘탈북자’들에 대한 면담 공문 발송의 건>

 

4. 한편 민변은 오늘, 지난주에 ‘탈북자들’이 민변에 한 ‘북한정치범수용소 강제구금 북한주민 12인’에 대한 인신보호구제 신청 변호인 선임 요청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에게 민변에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민변은 현재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위 사건이 우리 법원이나 북한 법원에서 인용될 수 있는지, 위임 절차에 하자가 없는지, 피수용자들의 존재 및 구금 사실이 분명한지 등을 검토하고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는 법률가라면 당연히 행해야 하는 조치인 바, 그와 관련하여 위 당사자들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는 법률가의 양심과 법적 판단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갈 것인 바, 향후 과정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첨부 참조).

 

5. 문의: 민변 사무처(유정찬 간사, T.02-522-7284, [email protected])

 

2016년 7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민변][보도자료] 민변 면담요청 건 회신(최종) 160706

수, 2016/07/0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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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생활화학제품『팩트체크』

시민이 알고 싶은 생활화학제품 성분, 안전성 정보 제공한다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은 시민을 대신하여, 생활화학제품의 성분과 안전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를 운영합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이후 생활속의 화학제품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제품의 성분이나 안전성에 대한 정보는 찾기 어렵습니다. 최근 검찰은 옥시가습기살균제에 ‘아이 안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참사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활속의 생활화학제품에는 여전히 ‘안전하다’, ‘무해하다’, ‘친환경이다’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고, 제품 성분명에는 살균제, 부식방지제, 윤활제 등으로 적혀있어 성분명만으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민들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정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팩트체크 캠페인을 계획했습니다. 제품에 ‘무해’, ‘안전’, ‘친환경’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과학적 근거자료와 살균제, 부식방지제의 성분화학물질 등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취합하여,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한 기업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그 답변을 받아 공개하는 것입니다. 기업으로 받은 정보는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공개하고, 질의를 했던 개별 시민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기업의 제품명과 기업명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고, 환경부를 통해 안전성 심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팩트체크 신청 방법은 제품 전면와 뒷면의 사진을 찍어, 핸드폰 문자메세지 전화번호 입력란에 010-2328-8361을 적어 보내거나, 메일 [email protected] 로 궁금한 사항을 적어 보내주면 됩니다.  

2016년 7월 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중앙사무처 생활환경팀 황성현([email protected]) 파일첨부: [보도자료] 화학물질 팩트체크 팩트체크-01 (2)
목, 2016/07/0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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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에 인신구제 신청사건을 위임한 ‘탈북자’들에 대한 면담 진행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7. 1. ‘탈북자들’이 민변에 전달한 ‘북한정치범수용소 강제구금 북한주민 12인’에 대한 인신보호구제 신청 변호인 선임 요청과 관련하여, 민변은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위 사건이 우리 법원이나 북한 법원에서 인용될 수 있는지, 위임 절차에 하자가 없는지, 피수용자들의 존재 및 구금 사실이 분명한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3. 민변은 신청인들을 직접 면담하여 위임 의사 및 법적 요건, 피수용자 확인 등 객관적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7. 6. 당사자들에게 민변에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4. 이에 위임을 요청한 청구인 및 단체 측에서 7. 8. 15:30에 민변을 방문하여 면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5. 민변은 면담의 결과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여 위 선임 요청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2016. 7.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목, 2016/07/0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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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국정조사 검찰포함1

국정조사 조사대상기관에 검찰을 포함시켜야 한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진상규명’ 핵심인 수사과정 살피는 건 기본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가 드디어 시작됐다. 피해가 공식 인정된 지 5년, 1994년 SK케미칼(당시 ‘유공’)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이라며 ‘세계 최초’로 죽음의 악마를 만들어낸 지 22년 만이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그동안 흘려야 했던 피눈물을 생각하면, 늦어도 너무 늦었다. 그러나 20대 국회를 맞아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아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 피해구제, 재발방지’에 나서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특위의 국정조사계획서 채택과정부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조사대상기관에서 검찰과 법무부가 빠져 있어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당인 새누리당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빼자고 해 진통 끝에 검찰과 법무부를 조사대상기관에서 빠졌다고 한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궤변이다. 특위가 꾸려지고 국정조사를 벌이는 이유는 바로 ‘진상규명’이다. 진상과 피해가 제대로 밝혀져 그 책임자와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이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진상규명’의 핵심은 다름 아닌 검찰의 수사다. 국회에서 참사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피고 따지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다. 행정부 감시ㆍ견제가 본연의 임무이자 존재 이유인 국회가 하지 않으면 대체 누가 검찰 수사과정을 점검한단 말인가! 20대 국회 첫 국정조사가 국회의 ‘직무유기’ 사례로 남아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검찰이 국정조사대상기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는 올해 수사팀 구성 이전과 이후에 걸쳐 여러 가지 의문이 있어서다. 2016년 이전의 문제는 ① 2011년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 직후 제품에 의해 다수의 시민들이 사망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인지수사를 할 수 없었나? ② 2013년 이후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고소와 환경단체의 고발이 있었는데 왜 그 때는 기소 중지하고 손을 놓고 있었나 하는 점이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ㆍ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줄곧 검찰 수사의 확대를 촉구해 왔다. 원료 물질을 제조ㆍ공급해 온 SK케미칼과 이를 판매한 애경산업, 이마트 등 살인가해기업들과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되어야 그 진상과 피해가 제대로 밝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검찰이 수사 범위를 넓히지 않고 있어 의문스럽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그동안 가장 많은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옥시 등 살인가해기업들은 제품 시험 및 제조 과정에서 증거들을 없애고 감추려 하거나 조작해 왔다. 검찰이 머뭇거리는 사이 SK케미칼 등 살인가해기업들에 증거 인멸과 조작의 시간만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서서 검찰 수사를 살피고 잘못되었거나 미진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국회의 책무이고, 국정조사의 이유다. 여기에 특위 위원 일부의 국회의원 전 경력을 살펴보면, 전문성은 물론 국정조사 목적에 부합하는 이들인지 의문이다. SK케미칼 등 살인가해기업들을 상대로 그 진상과 피해를 밝혀낼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인 의원들, 줄곧 재벌 대기업들의 이해를 대변해 온 의원들,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짚기보다 검찰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보이는 검찰 최고위직 출신 의원들도 포함돼 있다. 특위가 조사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까닭이다. 검찰은 6월 말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거듭 발표를 미루고 있다. 혹시 ‘수사 중’ 이라는 이유로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에 참여하지 않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저 기우였으면 한다. 검찰은 국정조사에 적극 협력해 수사과정과 결과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수사에서 검찰이 부족했던 점과 나름의 성과를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물론 국민들과 공유해야 한다. 지난 4~5월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옥시불매운동으로 국정조사가 시작됐다. 뒤늦었지만 검찰 수사의 성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검찰은 국정조사를 수사의 한계를 넘고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난 5일 오후 국회에서 특위의 우원식 위원장과 여야 위원들이 피해자들이 만나 그 결의를 밝힌 바 있다. 우원식 위원장은 “피해자들이 그만하면 됐다라고 할 때까지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상훈 간사는 “책임규명, 피해구제,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간사도 “예외 없이 청문회에 세우고 국가을 잘못을 따져 국가 배상토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도 “지금까지는 국회가 시민단체보다 못했는데 20대 국회에서는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특위는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핵심 정부기관인 검찰과 법무부를 조사대상에서 뺐다. 지난 국회에서 벌어진 여러 차례의 국정조사들처럼 그저 알맹이 없이 끝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든다.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그 책임은 여야 모두가 져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오늘부터 특위 위원 한 명 한 명에게 이같은 우려와 의문을 서한, 전화 등 모든 방법을 써서 전하려 한다. 국회 특위, 각 위원들이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 국정조사가 그 조사목적을 제대로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요청할 계획이다. 다시 한 번 명토 박는다. 너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죽음의 가습기 살균제로 목숨을 잃거나 평생 고통에 살아야 하는 피해자들과 이를 지켜봐야 하는 그 가족들의 피눈물을 닦아줘야 한다. 그것이 특위의 책무이고, 국정조사의 목적이자 이유다.  

2016.7.7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문의: 참여연대 장동엽 선임간사 010-4220-5574 [email protected] 파일첨부: 20160707_성명_국정조사조사대상기관에 검찰 포함시켜야
목, 2016/07/0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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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과 설악산은 하나다,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는 필요없다. - 지리산 케이블카 반려 결정은 당연한 결과 - 이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목, 2016/07/0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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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지역주민의 건강도 위협한다 -

 

 

오늘(8일) 한미 양국 정부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동북아시아에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군사무기 배치에 반대한다. 한국 정부는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국내에서의 어떠한 공론화와 사회적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기습 발표하기까지 했다.

 

첫째, 사드 배치는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평화 파괴 행위다.

사드는 미국이 주도하는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의 주요 무기이고, 이것은 북한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다. 방어용 무기체계라고 선전되지만 MD는 전략적 핵무기 공격시스템의 일부다. 즉 MD가 있어야만 안심하고 선제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드는 단지 방어용 무기가 아닌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다.

무기배치는 상대국의 반발과 상호 군비증강을 부추긴다. 사드는 당장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행위이며 안전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드배치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쟁 위험과 긴장을 높일 행위다. 더욱이 중국을 겨냥하는, 미국이 부담할 미국 무기인 사드를 이 땅에 들여놓을 이유는 없다. 전쟁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파괴하는 가장 치명적인 행위다. 보건의료인으로서 우리는 전쟁위험을 높이는 박근혜 정부의 사드배치를 반대한다.

 

둘째, 사드 레이더는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

사드의 X밴드 레이더는 고주파 전자파를 발생시키며, 이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Group 2B, ‘인체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에 해당한다. 미 육군의 관련 안전 기준에 따라도, 레이더 정면으로 좌우 각각 65도(전면 130도)에 최소한 3.6km 거리 안에는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고, 100m 내에서는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다. 2.4Km~5.5km 안에는 비행기 운행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2014년 사드가 배치된 일본 교토부 교탄고시 지역 주민들은 사드배치 기간이 길지 않음에도 구토와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건강과 생활상의 피해를 겪고 있다.

고주파 전자파가 ‘발암가능물질’이라는 규정은 여러 연구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아직 불확실하지만 연구자료들에 의하면 고주파 전자파는 암 뿐만이 아닌 다른 질병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보고들도 있다. 그 특성상 고출력의 전자파를 방출하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그 위험성이 더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사막이나 바다를 향해 설치되어있는 미국이나 일본의 사드 레이더와 달리, 한국에서는 북한을 겨냥한다는 구실대로 육지인 북쪽을 향하게 된다면 주민들의 피해는 다른 사드배치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다.

 

셋째, 밀실합의이자 일방적 통보인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정부는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지역 주민의 평화와 안전, 건강상 위협이 될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서 어떠한 민주적 논의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더욱 철저한 논의를 해야 옳다. 그런데 정부는 ‘시간을 끌수록 국내외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일방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국민들의 반발을 의식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다는 뜻이다.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정부를 원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두 가지는 바로 전쟁과 역병이었다.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전쟁의 위협을 증대시키는 사드배치에 반대한다. 우리는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한국의 사드배치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끝)

 

 

2016. 7. 8.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금, 2016/07/0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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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신고리증기배출

신고리 3호기 증기 배출 불안, 관련 자료 공개해서 안전을 증명하라

지난 4일 저녁에 신고리 3호기에서 흰연기가 다량으로 방출되는 한 방송사의 동영상이 온라인 상에서 뜨겁다. 삼중수소를 비롯한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증기가 아닌지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이는 같은 날 오후 4시 50분께 부하탈락 시험에 실패한 신고리 3호기에서 내보낸 증기로 추정된다. 원자로에서 핵분열이 일어나면 핵연료가 있는 1차 냉각재가 뜨겁게 데워지고 2차 계통의 증기발생기 냉각수를 끓여서 증기를 발생시킨다. 이 증기는 터빈건물로 연결되어 터빈의 회전운동으로 전기가 생산되는 원리다. 신고리 3호기에서 부하탈락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저출력을 유지했다면 터빈이 돌면서 증기발생기에서 만들어진 증기를 쓰고 복수기로 남은 증기를 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갑자기 원전이 중단되어 버렸다. 터빈은 자동으로 멈췄다. 증기발생기에서 발생된 증기는 터빈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기기 내에 갇혀버렸다. 이 증기를 대기방출밸브를 열어서 빼낸 것이다. 원칙대로라면 이 증기에는 방사성물질이 거의 없어야 한다. 핵연료가 있는 1차 계통에서 핵분열 과정에서 일부 방사성물질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폐쇄 회로이므로 2차 계통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삼중수소의 경우는 다르다. 방사성물질 중에 가장 작은 삼중수소는 크기가 매우 작은 원소이고 이온을 띄지 않아서 대부분의 금속과 콘크리트는 통과하기 때문에 일단 발생하면 삼중수소는 외부로 유출된다. 다만, 경수로의 경우는 중수로(월성원전 1~4호기)보다 삼중수소 발생량이 10배 이하로 적다. 또한, 신고리 3호기는 시운전 단계라서 그 발생량이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런 단순 추정만으로 안심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원전 안전에 대한 신뢰는 바닥이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3호기 증기배출 전에 방사성물질 샘플 검사를 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검사 결과가 없다면 부하탈락 시험 전 후의 2차 계통에서의 방사성물질 종류와 양에 대한 검사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말로만 ‘안전’을 외치지 말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 그래서 정말 안전한지 국민들을 납득시키라.

* 참고: 삼중수소는 원전을 가동할 때 발생하는 방사성물질이다. 수소는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의 우주에서 가장 작은 원소이다. 핵분열 시 발생한 중성자 두 개가 결합해서 삼중수소가 된다.

2016년 7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참고자료: [신고리 3호기 시운전 중 두 번째 가동 중단, 안전성 점검 제대로 해야]

월, 2016/07/1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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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은 위험하다 -우리에겐 정보공개와 공론화가 필요하다!   용산 미군기지 내부 오염정보 공개 판결(6월16일,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2610)에 대해 지난 8일,...
월, 2016/07/1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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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숨겨진 진실, 가습기 살균제원인과 책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689명 사망자 701명. 공식적으로 취합된 피해자규모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시민사회는 잠정 피해자는 최소 20만에서 200만 이상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심각성은 피해자의 규모뿐만이 아니다. 옥시레킷벤키저를 비롯해서 가습기살균제를 만들고 판매한 회사, 이들의 입맛대로 안전성 실험결과를 조작한 교수와 연구자 12명이 구속되었다. 19대 국회에서도 피해자구제와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진상조사를 위한 활동이 있었지만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넘어왔다. 다행히 20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여야는 국정조사를 합의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조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여야 동수로 18명의 의원들이 참여한다. 사전조사와 기관보고, 청문회를 포함해서 90일간 진행된다.
  오늘(11일) 국회에서는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3명의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시민사회와 피해자, 전문가들이 국정조사의 방향을 제안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caption id="attachment_163943"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조발제에 나선 강찬호 대표(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는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국가적 재난이자 사회적 재난’이며 ‘기업의 탐욕, 무책임한 정부, 무능력한 국회가 보여준 총체적 부실’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국정조사가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의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의 삶이 신속하게 원상회복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찬호 대표는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국회가 보여준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워 20대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 하고 있지만 그래도 믿고 싶다’며 새로운 20대 국회와 특별위원회를 응원한다며 발언을 맺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44"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최예용 소장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기업의 책임’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시민들은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안방의 세월호이며, 세계 최초.최악의 바이오사이드 대량살상 사건이라고 부른다. 더불어 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패의 환경대참사이고 국민을 상대로 한 화학물질 테러사건이라고 부른다’고 최예용 소장은 전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12명의 관계자가 구속되었지만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70명 이상을 고발했다. 대부분은 수사조차 시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마무리하려던 검찰이 국회와 시민의 눈치를 보며 정부부처도 수사하겠다고 나섰다면서 이는 국회 특별조사위원회의 성과라고 했다. 끝으로 최예용 소장은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불러야할 20명의 기업관계자들의 이름과 소속을 거명하며 이들을 꼭 국회 청문회 장으로 불러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45"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송기호 변호사는 2014년 이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드러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국가 책임에 대한 부분을 발표했다. 피해자는 국가가 안전하다고 확인한 제품을 사서 쓴 죄로 피해를 받은 것도 억울한데 구제를 받는 절차마저 힘겹고 처절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이번 사건을 가해기업과 소비자의 피해사이에 민사적인 문제로 인식하면서 피해자들의 입증책임과 구제대응이 더 어려워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산자부 장관이 가습기살균제가 안전하다는 허위정보를 제공했고, 환경부장관은 기업에 의해서 조작된 수입신고서를 바탕으로 흡입독성물질 PGH를 유독물이 아니라고 관보 고시하여 유통시킨 적극적인 불법행위가 있다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3946" align="aligncenter" width="640"]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 가습기 살균제 재난 국정조사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토론자로는 인하대학교 임종한 교수, 강원대학교 박태현 교수,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 이종현 소장이 나섰다. 환경보건독성학회장인 임종한 교수는 논란이 되고 있는 피해판정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건 초기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서 ‘중증 폐손상’을 기준으로 단계를 구분했지만, 피해판정기준을 위해서는 역학조사와 임상사례 뿐만 아니라 독성과 외국사례 판정근거, 환경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환경부에서 새로운 피해등급 판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시작되었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종현 소장은 소비자제품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원료와 제품의 안전관리를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화학물질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니라 환경부로 안전관리를 일원화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관련해서 해당제도와 법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이종현 소장은 최근 논란된 페브리즈의 DDAC 원료 역시 흡입독성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흡입독성자료가 없는 화학물질은 스프레이 등 흡입 노출되는 소비자제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태현 교수는 화학물질 안전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접근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어떤 물질과 제품이 안전하다는 것은 절대적 안전이 아니며, 특정한 조건 아래에서 사용될 때 아직까지 위험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수준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품의 표기 등으로 흔히 사용되는 “무해” “안전” 등의 표시는 ‘제한된 조건에서 특정 용도로 사용할 경우 유해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형태로 엄밀하게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국회의원 3명과 보좌관, 피해자, 시민사회단체가 진지하게 참가하고 토론했다. 발제와 토론에 나선 6명의 전문가와 피해자대표를 비롯한 토론회 참가자 모두가 바라는 점은 단 한 가지다. 다시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해서는 안 되며, 20대 국회의 국정조사가 시발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그것이다.
월, 2016/07/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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