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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토) 오후 2시, 광화문광장에서 <민주주의UP 2017 정치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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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토) 오후 2시, 광화문광장에서 <민주주의UP 2017 정치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7/11/09- 12:56

다가오는 11월 11일 광화문 광장에서는 <민주주의 UP 2017 정치페스티벌>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부패한 기득권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시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치가 이뤄지길 바라는 열망, 기득권 정치의 잘못을 비판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시민들이 바라는 저치와 개헌의 모습을 담아내는 난장으로 준비된 <정치 페스티벌>입니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도 #여성이세상을연다_성평등개헌 이란 부스를 마련해 많은 시민분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지금의 개헌 논의에 있어 성평등개헌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에 대해 쉽고, 재밌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밖의 여러 단체들에서 준비한 부스 역시 함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1월 11일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서 만나요!

 
무한 공유부탁드립니다. 11/11에는 주변분들 손잡고 광화문으로. 

정치를 바꿔야 나의 삶이 달라집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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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

현장실습생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지와 관련 여러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팀-359, 2005.09.29] 에서는 한편, 파견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 학교와 학생간에 고용관계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이라고 해석한바 있습니다.

상기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현장실습생의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근기 68207-1833) 파견법 적용대상자는 아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031-254-1979)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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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9/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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