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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늦어져 일본배상 청구인들 모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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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늦어져 일본배상 청구인들 모두 사망”

익명 (미확인) | 수, 2017/11/08- 17:31

1108-5■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제작 : 손성경 PD, 주소원 작가실습생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김민철 박사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 김효영 : 영화 ‘군함도’를 계기로 일제 강점기에 자행된 우리 국민들의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죠. 그러나 여전히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이 부정되고,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도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길 좀 해보겠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김민철 박사 연결되어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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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철 박사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 김민철 : 네, 안녕하세요?

◇ 김효영 : 다시한번 정리하죠.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이 이뤄졌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 김민철 : 법적으로나 학술적으로 1939년부터 1945년 사이로 보고있습니다.

◇ 김효영 : 39년부터 해방될 때까지.

◆ 김민철 : 네. 1938년에 일본이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고 그것을 바로 시행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이듬해부터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1939년부터 강제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효영 : 정확한 인원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김민철 :  정확한 인원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당시 일본 정부나 조선총독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최소 인원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김효영 : 얼마입니까?

◆ 김민철 : 우선 몇 가지 유형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요. 군인 군속의 경우, 군 병력으로 동원된 사람들이 한 42만 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국외 시베리아나 일본 등 노동력으로 동원된 사람들이 한 75만 명 내지 8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최소 인원이라 하면 이 통계상에는 1945년 4월 이후 통계는 다 빠져있거든요. 조사가 안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소 인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의 경우 정확하게 몇 만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동원했던 주체인 일본 정부나 기업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는데 최소한 당시에 39년에서 45년 사이에 120만 명의 조선의 젊은 사람들이, 남녀 청장년들이 강제로 동원되었고요. 그리고 국내 동원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1개월, 3개월 도내, 도외 동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로 북쪽 지방이 많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북쪽에 여러가지 군수공업들이나 도로를 만든다든지 하는데 그렇게 동원된 경우가 이게 총 연인원해서 550만 명이니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집집마다 한 명씩 동원됐다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 김효영 : 집집마다 한 명씩 동원됐다?

◆ 김민철 : 네, 당시 인구가 2천만 명 좀 넘으니까 가구당 한 명씩 동원됐다고 생각하면 빠르죠.

◇ 김효영 : 그렇군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 강제동원을 인정을 하는 듯하기도 하고, 아닌 듯하기도 하고 태도가 자꾸 변하고 있죠?

◆ 김민철 :  근본적으로 바뀐 건 없습니다. 왜 그런 착각을 할 수 있냐면, 2년 전에 아베 정부가 메이지의 산업혁명 유산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했습니다.
◇ 김효영 : 유네스코 등재.

◆ 김민철 : 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하려고 했죠. 그 소식을 듣고 한국과 일본의 피해자와 민간단체에서 이것은 도저히 들어줘서는 안 되겠다. 왜냐면 소위 군함도 같은 주요 시설들 중에는 유네스코에서 지향하고 있는 인권이나 보편적인 가치 이런 것과는 정배치되는 강제노동이나 연합군 포로 노동도 있고, 조선인뿐만 아니라 중국인들도 강제로 연행해서 노동을 시켰거든요. 국제법상에서도 어긋나는 그런 강제노동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른바 어두운 역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 피해자들의 증언이나 자료들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호소를 했죠. 그걸 그대로 등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2년 전 총회에서 당시 일본대사가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회원국을 상대로 강제노동이 있었고 유네스코의 권고대로 거기에 그런 역사를 기록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 김효영 : 그 발언을 번역해보면요. ‘수많은 조선인 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연행되어 가혹한 상태로 노동을 강요당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 김민철 : 그게 이른바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노동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일본 관광장관이 그걸 바로 부정하고 나왔죠. 형태상으로는 강제노동일 수는 있으나, 그 것까지는 부정하지는 못 하니까. 법적으로 국제노동기구에서 말하는 강제노동은 아니다. 왜냐면 1910년 강제병합이 일본으로서는 지금까지 합법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합법이기 때문에 1938년에 국가총동원법도 합법이고,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강제노동의 예외 조항에 해당된다.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요.

또 하나 그 이유는 한국에서 2012년 5월 24일 한국 대법원이 징용 당했던 분들의 피해 호소를 강제동원당해서 강제노동했기 때문에 피해 배상하라고 한국 법원에 호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 기업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 김효영 : 미쓰비시하고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했던 소송.

◆ 김민철 : 네, 그걸 병합해서 했는데요. 하급심에서는 일본 기업의 입장을 들어줬는데 대법원이 그걸 파기환송했죠.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인데. 고등법원으로 돌린 다음에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최종 확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원고로 계셨던 분들이 지금은 다 돌아가셨죠.
◇ 김효영 : 아이고, 그 몇 년 사이에 또 다 돌아가셨군요.

◆ 김민철 : 나이가 최소한 팔십, 구십 넘었으니까.

◇ 김효영 : 그 때 박근혜 정부 때 아닙니까? 우리 외교부가 또 이상한 일을 하지 않았나요?

◆ 김민철 : 네, 나중에 확인이 됐는데 외교부에서는 대법원에 공문을 보내서 사실상 ‘하지 마라, 한일관계에 굉장히 심각한 해를 끼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냈죠. 이것은 한국 외교부가 정말 우리나라 외교부인지 하는 그런 비판을 면하기가 힘들죠.

◇ 김효영 : 적어도 지난 정부에서 처럼 외교부까 해서는 안 되겠죠.

◆ 김민철 : 그렇죠. 엄연하게 그것은 안 되는 일이죠. 그렇지만 한국 정부의 경우에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지난번 대통령의 8·15담화나 일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도 우리가 조금 암시할 수 있듯이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 김효영 : 이제 남은 것은 처벌 또는 배상, 그리고 제대로 역사에 남기는 기록 이런 작업들이 앞으로 남은 과제이지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김민철 : 우선, 많은 부분 진상 규명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절반 이상은 피해가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추가적인 진상 규명 작업들이 우선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국가 차원이든 시민사회 차원이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몇 분 안 되지만 피해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추가적인 배상 조치나 그런 것들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교육의 자료로 계속 남겨져야 되고 기록할 의무가 다음세대에게 있기 때문에 잘 보존하고 교육의 자료로 정리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죠.

◇ 김효영 : 일본의 사죄, 아베 정권에서는 힘들겠죠?

◆ 김민철 :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다들 입을 모아서 비판하고 있는 권고하고 있는 위안부 문제조차도 털끝만큼 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 김효영 :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일제 강제징용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 말씀해주시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 김민철 : 우선 많은 선배세대들이 식민지 시기에 일본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동원되어서 고통당했습니다. 그런 아픈 역사들을 기록하고 기억해야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과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개인의 소중한 권리들이 침해당했습니다. 침해당한 권리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비로소 현재의 권리들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조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의미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 김효영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민철 :  네, 고맙습니다.

◇ 김효영 : 지금까지 민족문제연구소의 연구위원 김민철 박사 만나봤습니다.

<2017-11-08>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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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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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행복수업 겨울집중수련 안내

· · · · ·

 

 

명상을 하기 전에 스스로에 대한 마음을 점검한지는 근 2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내 밑바닥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단점은 얼른 수정해야지하면서 스스로를 몰아세웠다. 또 한편 진정한 마음의 허용은 하지 않아 상대방이나 주변인들을 힘들게 했다. 나는 나의 그러한 생각의 집착을 내려놓고 차분히 가만가만 지켜보려고 한다. 나를 바로 보고 가족을 바로 보고 나서 세상을 바로 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두려움 없이 고통 속에도 그것을 고통이라 여기지 않고 받아들일 것이다.”

지은(22차 선 수행 기본과정 참가자)

 

 

2017년도 바쁘게 보냈습니다!

다양한 일들이 일어났지요.

사회적으로도, 또 우리 마음 속에서도 파도와 폭풍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또다른 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나이도 한 살 먹고 더 다양한 관계와 일이 일어날 것이고,

어떻게 마음을 챙기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과 번뇌가 많아지겠지요.

바쁘고 분주한 시간을 보낸 여러분들께

행복수업의 겨울 안거 프로그램을 안내합니다.

여러분 모두 2018년을 깨어서 맞으실 수 있길 기원합니다.

 

 

프로그램 일정

1/1-1/7 24차 선 수행 기본과정 (명상 기본)

1/8-1/14 [특별수련] 10차 깨어있는 삶과 평화로운 죽음 (죽음 명상)

1/15-1/21 20차 청춘멘탈강화프로젝트 (청년 명상)

1/22-1/28 25차 선 수행 기본과정 (명상 기본)

1/29-2/4 [특별수련] 9차 만트라 관상 명상 (롱첸파의 명상 요결)

 

자세한 프로그램 소개 바로가기 : https://goo.gl/WJe3QL

 

 

안내자 소개

 

혜 봉

: 한국, 미얀마, 티벳의 여러 스승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1994년부터 정토회 문경수련원에서 나눔의 장을 진행하며 마음공부를 안내하기 시작했으며, 1998년부터는 보다 많은 사람들과 마음공부를 나누기 위해 명상아카데미와 2000년 사단법인 밝은세상을 설립하여 선() 불교에 토대를 둔 마음공부법을 지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이후에는 명상수행학교 행복수업을 설립하여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세대에 맞는 명상 프로그램을 안내 및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불교 종파와 종교, 철학과 과학을 통합한 맞춤 수행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서로는 <삶을 바꾸는 5가지 명상법(불광출판)>이 있습니다.

 

 

주관 기관 소개

 

행복수업협동조합

: 불교의 마음 원리를 기반으로 다양한 수행법들을 통합한 마음공부법을 함께 나누고 세상 속에서 실천하고자 만들어진 수행공동체입니다.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멘토 양성 교육과 함께 대안적인 공동체 설립을 위한 멤버십 훈련 및 프로젝트 기획 등의 사회적 실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 주소 : 서울 서대문구 간호대로 11-30, 2

· 전화 : 010-4292-3578 / 070-7788-9808 (문자 수신 가능)

· 카카오톡 : @행복수업 (플러스친구)

· 블로그 : koreanseonschool.org

· 페이스북 : facebook.com/bigokhappy

 

 

 

 

수, 2017/12/0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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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金正恩(문김정은)

 

愛民君莫道(애민군막도)

豚笑犬嚬眉(돈소견빈미)

善政連三代(선정연삼대)

何如不救飢(하여불구기)

 

김정은에게 묻는다

 

그대는 인민 사랑 말씀하지 말게

돼지 비웃고 개는 눈살 찌푸리네

잘 다스리는 정치 三代 이었건만

어찌 굶주림 구제 아직 못하는고.

 

<時調로 改譯>

 

인민 사랑 말씀 말게 개돼지도 비웃네

잘 다스리는 정치 어언 三代 이었건만

그 어찌 굶주림 구제 아직도 못하는고.

 

*愛民:  백성을  사랑함  *莫道: ‘말하지  말라’의    *豚犬: 개돼지  *嚬眉: 눈살을

찌푸림 *善政: 백성을 바르고 어질게 잘 다스리는 정치. ≒양정(良政) *三代:

아버지,  아들, 손자(孫子)의    代. ≒삼세(三世)  *何如:  어떻게.  또는  어찌.

 

<2018.7.22, 이우식 지음>

일, 2018/07/22-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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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일 불금(?) 퇴근 즈음, 시내 경찰청 산하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추진팀’ 팀장(총경)인 이영철 회원을 방학진 기획실장과 함께 찾았다. TF팀 사무실에 들어서니 경찰 팀원 10여 명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열기가 한 눈에 들어왔다. 이영철 팀장은 경찰대학 졸업 후 경찰청에서 기획업무를 담당하며, 이 시대 따뜻한 민중의 벗으로 다가서려는 민주경찰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경찰관이다. 20여 년 전 우연하게 알게 된 임종국 선생의 삶에 매료되면서 연구소 회원이 되었다.

 

이영철 회원

 

문 : 반갑습니다. 팀장님은 오래 전에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어떤
계기로 가입하셨습니까?

답 : 예, 제가 어릴 적부터 친일역사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1991년 경찰대학에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친일경찰 역사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0년, 우연히 임종국 선생님에 대해 알게 되면서 민족문제연구소에 가입하였습니다.

문 : 그렇군요. 지금의 경찰청 임정 100주년 TF 팀장을 맡기 전에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하셨나요?

답 : 저는 주로 경찰청 내의 기획부서에서 오래 근무했습니다. 이곳 TF 팀장으로 오기 전에는 6개월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했습니다. 그 전에는 청와대 경호처에 파견 근무를 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서 청와대 주변 경찰 검문소를 없애고 주변을 개방하였는데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문 : 경찰청의 기념사업단이 출범하게 된 계기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또 팀장을 자원하신 건가요?

답 : 정부차원의 위원회 출범과 함께 경찰청에서도 자체적인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경찰역사를 정립함으로써 조국과 정의를 위해 헌신한 경찰들을 선양하고, 대한민국의 경찰관들이 본받고 계승해야 할 참된 경찰정신의 표상으로 삼도록 하는 일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팀장에 자원한 것은 맞지만, 당초에는 기념사업 정도만 하는 부서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와보니 경찰의 역사와 정신을 바로 세우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인 것을 알고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문 : 작년 12월엔 경찰청•근현대사학회 공동 학술대회에 발표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발표를
하셨나요? 학술회의의 의의도 설명해 주십시오.

답 : ‘경찰역사 속 바람직한 경찰정신 정립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학술세미나였습니다. 저는〈바람직한 대한민국 경찰정신의 뿌리〉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학술회의는 경찰역사상 최초로 경찰의 역사를 제대로 조명하고 그 역사를 통해 미래에 진정한 민주・인권・민생 경찰로 나아가기 위한 해답을 찾는 자리였습니다.

 

 

작년 10월 경찰청은 독립운동가 출신 경찰관을 발굴해 미 서훈자 5명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해달라고 보훈처에 요청했다. 그 중한 분이 신흥무관학교 출신으로 제주도 4.3항쟁기에 성산포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계엄군의 발포명령을 거부하고 수백 명의 민간인을 구해낸 문형순 서장이다. 또 한 분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조카딸인 안맥결 서울여자경찰서장이다. 안 서장이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여 임시정부에 전달하던 단체인 ‘결백단(潔白團)’의 단원이었음이 최근에야 밝혀졌다. ①② 독립운동을 하다가 만삭의 몸으로 옥고를 치렀던 안맥결 총경(가운데 안경 쓴 분)과 그의 흥사단 입단 이력서. ③④ 계엄군의 예비검속자 사살명령을 거부하고 억울한 주민들의 생명을 살린 문형순 경감과 그의 자필 이력서. 자료 제공: 경찰청 임시정부 100주년 TF

 

문 : 저희 연구소에서 확인한 바로는 신흥무관학교 출신으로 광복 후 경찰에 투신한 문형순 서장이 있
는데요, 이런 광복군, 독립운동가 출신 경찰관의 자료 추적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답 : 최근에는 관련 자료들이 전산화되거나 자료집 등으로 집대성되는 등 자료 접근이나 분석이 용이해진 덕분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광복 이후 정부수립 전후의 기록들은 유실되거나 누락된 것들이 많아 추적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팀원들이 작은 단서 하나만 발견되면 집요하게 추적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경찰에게도 훌륭한 선배님들이 많이 계셨다는 것을 찾아 지금의 경찰관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 : 이분들 중에는 아직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지 못한 분들이 계셔서 일부를 공훈 신청을 해놓으셨는
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답 :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모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청한 것인데, 정작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를 하다보면 소명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을 잘 분석해서 더 보강하여 다시 신청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그분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게 돼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 : 사실 일제강점기와 독재정권 시기 민중의 편에 서신 경찰들이 꽤 많다고 하는데 이들 중에 대표적
으로 사표를 삼을 분을 소개해 주세요.

답 : 일제강점기에 대한민국임시정부에도 경찰이 있었고, 초대 경무국장이 백범 김구 선생이었다는 사실이 최근에야 일반국민들에게 조금씩 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광복 후 정부수립 전후에 있었던 제주 4・3 당시에는 계엄군의 총살 명령을 “부당하므로 불이행”한다며 거부하고 수백 명의 목숨을 구명하신 ‘제주의 쉰들러’라 불리는 문형순 서장님이 계셨습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때의 안병하 국장, 이준규 목포서장 등 지휘부를 비롯한 전남 경찰들은 계엄군의 무장 강경진압 지시를 거부하고 안전하게 시위를 관리하는 방침을 고수했다가 신군부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고 후유증으로 사망하거나 무더기 징계 또는 강제해직을 당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분들도 여럿 있지만, 좀 더 연구・조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문 : 경찰청 기념사업추진단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더 크게 경찰이 가
야할 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답 : 단순히 사례를 찾아 홍보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의미를 분명히 하고 그것이 현재와 미래의 경찰관들에게 바람직한 경찰정신을 심어 주는 매개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의 역사를 제대로 교육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바람직하고 본받아야 할 역사는 그 의미와 정신을 정확히 전달하고, 반성하고 기억해야 할 역사는 그 문제점과 경계해야 할 점 등을 담담히 성찰하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문 : 이런 경찰의 노력이라면 우리 국민들도 경찰을 적극적으로 지지할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찰의
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생각이 경찰에서도 나온다는데, 이건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거죠?

답 : 현재의 경찰의 날은 광복 이후 미군정기라는 제한적인 시기에 일제경찰을 탈피하고 한국경찰로 재탄생하기 위해 1945년 10월 21일을 기념하여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시정부에도 경찰이 있었던 만큼 임시정부 경찰 관련 기념일을 경찰의 날로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경찰이 우리 경찰의 뿌리임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헌법에서도 분명히 천명하고 있고,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 경찰이었던 임시정부의 경찰을 경찰의 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조선시대 포도청이나 대한제국 경무청 같은 그 전의 경찰은 왕국의 경찰, 제국의 경찰로 국민을 위한 민주경찰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경찰의 날을 변경하는 문제는 건국절 시비와 함께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경찰이 바람직한 경찰역사를 발굴하고 참된 경찰정신을 제대로 세우려는 노력이 정치적 시비로 오염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경찰은 수많은 정치적 시비에 휘둘려 왔습니다. 그 와중에 벌어진 과오와 비극들도 많았습니다. 현재의 경찰의 날도 70년 이상 내려온 경찰의 역사 중 하나이고, 일본인 경찰들을 모두 추방하고 한국인들로 경찰을 구성하여 새롭게 출발했던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향후 학계의 연구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더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문 : 연구소와 회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답 : 힘든 시기도 있었겠지만, 연구소가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우리들을 피로하게 만드는 다양한 논쟁들이 산적해 있지만, 우리 사회는 그래도 옳은 방향으로 꾸준히 가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 : 이 시대에 바람직한 경찰상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 왕정시대의 경찰은 왕의 통치체제를 보위하기 위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했지만, 근대이후의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경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경찰이 이러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시기가 있었다면 이런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민주・인권・민생 경찰로 거듭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국민들도 믿음직스럽고 신뢰감 있는 경찰을 꼭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여전히 일부 경찰들의 실망스런 모습을 보면서 아쉬울 때도 있겠지만, 이러한 경찰의 진심을 믿어 주시고 조금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인터뷰 방학진 기획실장, 정리 임무성 교육위원

금, 2019/02/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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寄金正恩國務委員長

 

孰測人民苦(숙측인민고)

村儒欲問君(촌유욕문군)

好機南北美(호기남북미)

此際拂喧紛(차제불훤분)

 

김정은 국무 위원장에게 띄우는 글

 

그 누가 人民의 괴로움 헤아리나

시골 선비는 그대에게 묻고 싶소

南과 北과 또 미국에게 好機이니

차제에 떠들썩함 탁 떨쳐 버리오.

 

<時調로 改譯>

 

人民의 苦 뉘 아나 시골 선비 묻고 싶소

南北과 미국에게는 매우 좋은 기회이니

차제에 떠들썩함을 화들짝 떨쳐 버리오.

 

*村儒: 시골에 사는 선비 *好機: 좋은 기회. 호기회(好機會) *喧紛: 매우 떠들썩함.

 

<2018.9.22, 이우식 지음>

토, 2018/09/22-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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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전쟁’, ‘그날 바다’를 연출한 김지영 감독이

식민지역사박물관 개관을 응원해주었습니다~^^

화, 2018/08/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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