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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늦어져 일본배상 청구인들 모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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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늦어져 일본배상 청구인들 모두 사망”

익명 (미확인) | 수, 2017/11/08- 17:31

1108-5■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제작 : 손성경 PD, 주소원 작가실습생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국장)
■ 대담 : 김민철 박사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 김효영 : 영화 ‘군함도’를 계기로 일제 강점기에 자행된 우리 국민들의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죠. 그러나 여전히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이 부정되고,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도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길 좀 해보겠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김민철 박사 연결되어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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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철 박사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 김민철 : 네, 안녕하세요?

◇ 김효영 : 다시한번 정리하죠.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이 이뤄졌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 김민철 : 법적으로나 학술적으로 1939년부터 1945년 사이로 보고있습니다.

◇ 김효영 : 39년부터 해방될 때까지.

◆ 김민철 : 네. 1938년에 일본이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고 그것을 바로 시행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이듬해부터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1939년부터 강제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효영 : 정확한 인원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김민철 :  정확한 인원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당시 일본 정부나 조선총독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최소 인원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김효영 : 얼마입니까?

◆ 김민철 : 우선 몇 가지 유형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요. 군인 군속의 경우, 군 병력으로 동원된 사람들이 한 42만 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국외 시베리아나 일본 등 노동력으로 동원된 사람들이 한 75만 명 내지 8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최소 인원이라 하면 이 통계상에는 1945년 4월 이후 통계는 다 빠져있거든요. 조사가 안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소 인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의 경우 정확하게 몇 만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동원했던 주체인 일본 정부나 기업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는데 최소한 당시에 39년에서 45년 사이에 120만 명의 조선의 젊은 사람들이, 남녀 청장년들이 강제로 동원되었고요. 그리고 국내 동원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1개월, 3개월 도내, 도외 동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로 북쪽 지방이 많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북쪽에 여러가지 군수공업들이나 도로를 만든다든지 하는데 그렇게 동원된 경우가 이게 총 연인원해서 550만 명이니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집집마다 한 명씩 동원됐다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 김효영 : 집집마다 한 명씩 동원됐다?

◆ 김민철 : 네, 당시 인구가 2천만 명 좀 넘으니까 가구당 한 명씩 동원됐다고 생각하면 빠르죠.

◇ 김효영 : 그렇군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 강제동원을 인정을 하는 듯하기도 하고, 아닌 듯하기도 하고 태도가 자꾸 변하고 있죠?

◆ 김민철 :  근본적으로 바뀐 건 없습니다. 왜 그런 착각을 할 수 있냐면, 2년 전에 아베 정부가 메이지의 산업혁명 유산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했습니다.
◇ 김효영 : 유네스코 등재.

◆ 김민철 : 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하려고 했죠. 그 소식을 듣고 한국과 일본의 피해자와 민간단체에서 이것은 도저히 들어줘서는 안 되겠다. 왜냐면 소위 군함도 같은 주요 시설들 중에는 유네스코에서 지향하고 있는 인권이나 보편적인 가치 이런 것과는 정배치되는 강제노동이나 연합군 포로 노동도 있고, 조선인뿐만 아니라 중국인들도 강제로 연행해서 노동을 시켰거든요. 국제법상에서도 어긋나는 그런 강제노동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른바 어두운 역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 피해자들의 증언이나 자료들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호소를 했죠. 그걸 그대로 등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2년 전 총회에서 당시 일본대사가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회원국을 상대로 강제노동이 있었고 유네스코의 권고대로 거기에 그런 역사를 기록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 김효영 : 그 발언을 번역해보면요. ‘수많은 조선인 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연행되어 가혹한 상태로 노동을 강요당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 김민철 : 그게 이른바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노동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일본 관광장관이 그걸 바로 부정하고 나왔죠. 형태상으로는 강제노동일 수는 있으나, 그 것까지는 부정하지는 못 하니까. 법적으로 국제노동기구에서 말하는 강제노동은 아니다. 왜냐면 1910년 강제병합이 일본으로서는 지금까지 합법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합법이기 때문에 1938년에 국가총동원법도 합법이고,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강제노동의 예외 조항에 해당된다.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요.

또 하나 그 이유는 한국에서 2012년 5월 24일 한국 대법원이 징용 당했던 분들의 피해 호소를 강제동원당해서 강제노동했기 때문에 피해 배상하라고 한국 법원에 호소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 기업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 김효영 : 미쓰비시하고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했던 소송.

◆ 김민철 : 네, 그걸 병합해서 했는데요. 하급심에서는 일본 기업의 입장을 들어줬는데 대법원이 그걸 파기환송했죠.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인데. 고등법원으로 돌린 다음에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최종 확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원고로 계셨던 분들이 지금은 다 돌아가셨죠.
◇ 김효영 : 아이고, 그 몇 년 사이에 또 다 돌아가셨군요.

◆ 김민철 : 나이가 최소한 팔십, 구십 넘었으니까.

◇ 김효영 : 그 때 박근혜 정부 때 아닙니까? 우리 외교부가 또 이상한 일을 하지 않았나요?

◆ 김민철 : 네, 나중에 확인이 됐는데 외교부에서는 대법원에 공문을 보내서 사실상 ‘하지 마라, 한일관계에 굉장히 심각한 해를 끼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냈죠. 이것은 한국 외교부가 정말 우리나라 외교부인지 하는 그런 비판을 면하기가 힘들죠.

◇ 김효영 : 적어도 지난 정부에서 처럼 외교부까 해서는 안 되겠죠.

◆ 김민철 : 그렇죠. 엄연하게 그것은 안 되는 일이죠. 그렇지만 한국 정부의 경우에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지난번 대통령의 8·15담화나 일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도 우리가 조금 암시할 수 있듯이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 김효영 : 이제 남은 것은 처벌 또는 배상, 그리고 제대로 역사에 남기는 기록 이런 작업들이 앞으로 남은 과제이지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 김민철 : 우선, 많은 부분 진상 규명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절반 이상은 피해가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추가적인 진상 규명 작업들이 우선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국가 차원이든 시민사회 차원이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몇 분 안 되지만 피해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추가적인 배상 조치나 그런 것들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교육의 자료로 계속 남겨져야 되고 기록할 의무가 다음세대에게 있기 때문에 잘 보존하고 교육의 자료로 정리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죠.

◇ 김효영 : 일본의 사죄, 아베 정권에서는 힘들겠죠?

◆ 김민철 :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다들 입을 모아서 비판하고 있는 권고하고 있는 위안부 문제조차도 털끝만큼 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 김효영 :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일제 강제징용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 말씀해주시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 김민철 : 우선 많은 선배세대들이 식민지 시기에 일본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동원되어서 고통당했습니다. 그런 아픈 역사들을 기록하고 기억해야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과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개인의 소중한 권리들이 침해당했습니다. 침해당한 권리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비로소 현재의 권리들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조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의미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 김효영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민철 :  네, 고맙습니다.

◇ 김효영 : 지금까지 민족문제연구소의 연구위원 김민철 박사 만나봤습니다.

<2017-11-08> 노컷뉴스

☞기사원문: “대법원 판결 늦어져 일본배상 청구인들 모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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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소수

미투들을 위한………………실업

변명……………………오보

변론………………비보

반론………………달요일의

 

월, 2018/03/19-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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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정교과서 지지 홍아무개 교수… 교육부 “학회 보고 결정,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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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교육부가 지난 2016년 공개한 국정교과서 (중학교 “역사 ①, ②”, 고등학교 “한국사”) 현장검토본. ⓒ 유성호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지난 6월 8일 ‘국정화진상조사 백서’를 공개하면서 다음처럼 말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권력의 횡포이자, 시대착오적인 역사교육 농단이었다. 국정화가 교육부를 중심으로 추진됐던 게 사실이며, 정부의 과오에 대해 국민들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

하지만 이 발언이 나온 지 한 달 뒤인 지난 7월,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국정교과서의 ‘핵심 설계자’를 자처한 인사에게 국가교육과정 연구책임자를 맡긴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관한 대국민 사과를 내놓고도 관련 인사를 ‘교육과정 작업’에 투입한 것이다. 이 연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상곤 ‘국정화 사과’ 뒤 한 달, 교육부의 황당 행동

2일 교육부 관계자 증언과 기자가 입수한 문서 내용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7월 홍아무개 교수(고려대)를 연구책임자로 하는 ‘국가교육과정 전문가포럼’ 계약을 맺었다.

이 사업은 경기도교육청이 실무를 맡고 있지만, 교육부가 특별교부금 6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사실상 교육부가 계획, 주도해온 교육과정 사업이다. 홍 교수에 따르면 홍 교수를 책임자로 한 이 연구엔 한국교육과정학회 인사 등 1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 학회 유효회원은 100명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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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교수가 주도하는 “국가교육과정 전문가 포럼” 안내문. ⓒ 윤근혁

지난 8월 24일, 홍 교수는 해당 연구사업 일환으로 ‘2018년 제1차 국가교육과정 전문가포럼’을 열기도 했다. 고려대에서 열린 이 포럼의 주제는 ‘학교교육과정 자율화를 위한 국가교육과정 개선 방안 모색’이었다. 이 자리엔 교육부 교육과정 담당 관리들을 포함해 230여 명이 참여했다.

눈길을 끈 건 개회사를 한 뒤 발표에 나선 홍 교수의 기조 발제 내용이었다. 주제는 ‘학교 교육과정 학생 선택권 확대 방안’.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과정 자율화와 학생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 주요하게 목소리를 낸 인사가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과정 자율화와 학생 선택권 확대’를 말한 것이다.

국정교과서 보고서를 보낸 교수에게 연구책임을?

홍 교수가 과거 교육부에 건넨 ‘정통 한국사교과서의 확보를 위한 방안과 과제'(2014. 12.) 보고서를 보면, 그는 당시 검정교과서에 대해 색깔론을 제기한 뒤 국정교과서 발간을 제안했다. 지난달 28일 만난 홍 교수는 기자에게 이 문건이 “국정교과서 핵심플랜을 제시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홍 교수는 이 보고서에서 “현재 (역사)교과서들은 북한 역사교과서를 표절했다고 할 정도로 역사관이 많이 닮아 있다”면서 “북한식 사관을 가진 재야 사학자들에게 (검정교과서 집필을) 맡겨둔다면 공교육을 책임진 교육부는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 교수는 “교과목의 적용 범위가 필수일 경우 국정(교과서)이 맞다”면서 “한국사의 경우 검정과 국사편찬위 발행 정통 한국사 공존→정통 한국사의 적용으로 나아가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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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 교수가 교육부에 2014년에 보낸 이른바 “정통 한국사교과서의 확보를 위한 방안과 과제” ⓒ 제보자

또 홍 교수는 지난 2014년 8월 교육부가 연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토론회’ 자리에서나, 이 보고서 등을 통해 유관순 열사가 기존 고교 검정 <한국사>교과서에서 빠졌다는 사실을 공식 지적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사실을 TV광고로 활용하는 등 국정교과서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이 보고서에 대해 홍 교수는 “내가 먼저 교육부에 제안한 것”이라면서 “원고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이 보고서 제출 전에 진행된 위 토론회에 나와 ‘교과서 발행 구분 준거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하기도 했다.

기자가 입수한 ‘올바른 역사교과서 지지 확보 방안'(2016. 9.)이라는 교육부 내부 문서를 보면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은 ‘국정교과서 지지교수’로 전국에서 홍 교수 등 5명을 지목한 뒤 “10월, 차관 면담”이라고 적어놓기도 했다.

교육부 “학회 보고 연구 맡겨”… 홍 교수 “국정교과서 지금도 지지”

현직 고교역사 교사인 김육훈 전 역사교육연구소장(전 역사교과서국정화진상조사위원)은 지난 1일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권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주장을 선도적으로 제기했던 사람이 교육과정 연구의 책임자이며 나아가 ‘학생선택권 신장 방안’을 연구한다는 것이 참 어처구니없다”면서 “교육당국이 이 사실을 알고도 진행한 일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교육과정 관련 부서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홍 교수를 보고 정책연구를 맡긴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학회를 보고 맡긴 것”이라면서도 “홍 교수가 교육과정학회장이란 것을 뒤늦게 알았다. 꼼꼼하게 못 살펴본 점은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홍 교수는 올해 1월부터 학회장을 맡아왔다.

홍 교수도 기자와 직접 만나 “교육부가 나한테 연구를 준 게 아니라 내가 학회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책임자) 일을 하는 것”이라면서 “내가 국정교과서를 지금도 지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번 교육과정 포럼 참여도 일관적 애국의 측면”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홍 교수는 “진영논리에 따라 나를 배제하라는 것은 ‘왜 블랙리스트를 작동 안 시키느냐’라는 논리와 똑같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9-03>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자칭 국정교과서 ‘핵심 설계자’에게 국가교육과정 연구책임 맡긴 교육부

월, 2018/09/0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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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1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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悖鄕(패향)

 

小人懷大志(소인회대지)

癡者說儒經(치자설유경)

逆竪云忠孝(역수운충효)

狂夫促覺醒(광부촉각성)

 

風紀 문란한 고을

 

도량 좁은 사람이 大志를 품었고

어리석은 者가 儒家의 經 논하네

도리에 어긋난 놈 충효 운운하고

미친 사내 정신 차리길 재촉하네.

 

<時調로 改譯>

 

小人이 大志 품고 癡者가 儒經 논하네

도리에 어긋난 놈이 충과 효 운운하고

오호라! 미친 사내가 각성을 재촉하네.

 

*悖鄕: 못된  사람들이  살아 風紀가  고약한  시골.  인륜에  어그러지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 풍기가  문란한  고을 *大志: 마음에 품은 큰 뜻. ≒홍지(鴻志) *癡者:

치인(癡人).  치한(癡漢).  어리석고  못난 사람  *儒經: 유서(儒書). 유가서(儒家

書).  유가(儒家)에서  쓰는,  유학(儒學)에  관한  *逆竪: 도리에  어긋난  짓을

하는  고약한  사람  *狂夫: 미친 사내 *覺醒: 깨어 정신을 차림. 醒覺. 깨달아 앎.

 

<2018.7.14, 이우식 지음>

토, 2018/07/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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