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어떻게 가능할까?

국민의 1/10이 매일 먹는 급식,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가이드라인 발표 및 토론회
후쿠시마 사고 이후, 먹거리에 대한 방사능오염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시민사회와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뜨거운 반향과 운동은 각 지역에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이끌어냈다. 지난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일본 수산물 금지 조치가 이루어졌다. 최근 국감에서는 일본의 WTO재소 결과 관련으로 이슈가 되기도 했다.
지난 10월 30일 오후 서울시 NPO지원센터에서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가이드라인 발표 및 토론회’가 열렸다. 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후원으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만들기> 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주요 식재료들에 대한 방사성물질 조사 분석과 현재 시행 중인 조례와 방사능 안전 정책을 점검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920" align="aligncenter" width="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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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교급식 재료 방사능 검사결과 발표 및 가이드라인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탈핵팀장은 “이번에 서울시 방사능 학교급식 재료의 방사능 조사를 하면서 서울시 교육청 등이 진행하고 있는 방사능검사와 크로스 체크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며 발제를 시작했다. 안 팀장은 서울시 학교 급식 현황,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현황, 서울시 교육청 방사능 검사 현황, 환경운동연합의 서울학교 급식재료 방사능 검사 결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가이드라인 순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caption id="attachment_184921" align="aligncenter" width="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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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1/10이 매일 먹는 급식,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가?
안팀장은 “2017년 4월 기준 서울시 급식 학교수 1,330개교, 백만이 넘는 1,043,761명의 학생이 급식을 제공받고 있다. 국민의 1/10이 매일 급식을 먹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급식의 안전은 매우 중요하다” 고 강조하면서 서울시 학교급식현황을 알렸다. [caption id="attachment_184915" align="aligncenter" width="640"]
교육청(시,도) / 지자체(광역,기초)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현황[/caption]
전국의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현황에 대해서는 “크게 교육청 조례와 지자체 조례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 조례(교육청 관할), 어린이집에 대한 조례(지자체 조례)로 구분된다”며 "경남, 강원, 제주 교육청에는 아직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출 건수가 없다고 과연 안전할까?
서울시 교육청 방사능 급식 조사 현황을 분석한 안 팀장은 “서울시교육청이 진행한 급식재료 검사에서 단 한 건도 방사능 검출이 안 되었다. 방법 및 대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 단위의 검출 건수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서울시 학교 급식재료 방사능 검사에서 "전체 검사 시료 70건 중 표고버설에서만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었다. 건표고 7건과 생표고 3건 중, 건표고 7건 모두에서 검출되었다” 며 "원인 파악을 위해 표고배지와 표고원목을 대상으로 추가검사를 진행했으나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 팀장은 "표고버섯의 경우 시중에서도 지속적으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 서울시 학교급식 재료 방사능 검사 결과 , 2017]| 구분 | 검사품목 | 시료건수 (N) | 검출건수 (N) | 검출률 (%) | 분석결과(Bq/kg) | |
| 최소 | 최대 | |||||
| 수산물 | 고등어 | 5 | 0 | 0 | 불검출 | |
| 삼치 | 5 | 0 | 0 | 불검출 | ||
| 다시마 | 10 | 0 | 0 | 불검출 | ||
| 농산물 | 표고버섯 | 10 생표고3, 건표고7 | 7 | 70 | 1 | 6.62 |
| 고사리 | 10 | 0 | 0 | 불검출 | ||
| 가공식품 | 북어채 | 10 | 0 | 0 | 불검출 | |
| 생선까스 | 10 | 0 | 0 | 불검출 | ||
| 참치캔 | 10 | 0 | 0 | 불검출 | ||
| 합계 | 70 | 7 | 10 | |||
학교급식,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안팀장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가이드라인에는 조례로 인해 검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만 적합인지 불검출인지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면서 검사결과의 정확한 공개를 제안했다. 또한, “식약처 검사에서도 대부분 검출량이 1~2 베크렐 수준이다. 때문에 검출한계치가 그 이상 설정된 기계를 사용한다면 방사능물질은 있지만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현장검사용 기계의 검출한계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일본산 수산물 금지 조치로 인해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서는 방사성 물질 검출이 안 된 것으로 보인다” 며 앞으로 안전한 학교급식을 만들기 위해 일본산 수입물 금지조치를 지속해야함을 강조했다.먹거리 방사능오염 실태와 시민안전
두 번째 발제는 <먹거리 방사능오염 실태와 시민안전>이라는 주제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이 발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4922" align="aligncenter" width="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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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할 때와 유통할 때가 다른 방사능 관리체계
김 운영위원장은 “생산단계는 농식품부, 해수부, 시.도 농/축/수산물 생산 관련부서가 관리하고 유통단계는 식약처 및 지방식약청, 시.도 식품위생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면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가 다른 우리나라 식품 방사능 관리 체계를 지적했다.일본산 수산물 감시체계
김 운영위원장은 “2013년 9월 6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사태의 일본 인정 이후,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금지 조치가 시작됐다. 국내에서는 일본산 식품에서 1베크렐 이상 방사능이 검출되면 국내수입 원천적 차단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일본산 수산물은 관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0,000초(2시간 48분) 검사를 작년부터 1,800초(30분)으로 단축하고 있다. 1베크렐 이하이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다” 며 수입 수산물 감시체계에 대해 말했다.적합/부적합 에서 수치 그대로
김 운영위원장은 “버섯 같은 경우는 검출율이 높은 대표적 품목이다. 일반적으로 건조 상태에서는 검출율이 높아진다”면서 “건표고에서 100% 검출된 이번 검사결과와 식약처 검사 결과가 다른 이유는 수분보정 여부 일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조사결과는 숫자 그대로 올려야 한다. 기준치 이하인 경우 ‘0’이 아니라 검출된 만큼 숫자 그대로 기입하는 것이 옳다”고 결과 표기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적합/부적합’이 아닌, 1베크렐 이하더라도 소수점까지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며 학교급식 조례를 통해서 이를 이행해야함을 강조했다.'천천히,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김 운영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신속검사에서 10,000초 검사로, 수분보정 조치를 백지화함으로써 방사능 검사 정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또한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 이것이 아이들의 식탁 안전 지키는 길이 될 것” 이라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검사와 대응 또한 선택과 집중으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이윤근 소장은 이번 환경연합의 발표에 대해 "본격적으로 시민이 주체가 되어 방사능 검사를 시작한지 4~5년이 되었다. 의미 있는 자료들이 축적되었다. 이제는 시민들이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소장은 "전체 70건 중 표고 한 품목에서만 검출되었다"는 것을 볼 때 "버섯류에 대해서만큼은 전수검사와 사전검사의 원칙이 필요하며, 검출 시 유통을 금지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제안했다. 이윤근 소장은 현재 식약처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검사에서 적합/부적합으로 결과를 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검출된 결과에 대해 1베크렐 이하나 소수점 이하나 숫자 그대로 표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 분야의 경우, 최선보다 최악을 생각해야 .."
시민이 원하는 안전 수준으로
초록을 그리다 최경숙 고문은 "후쿠시마 핵사고 초기에 비해 지금은 많이 좋아졌으나, 아직 시민이 원하는 안전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은 "WTO 패소로 인해 2010년도 초기 상황으로 회귀하는 것은 아닐까하여 많이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최경숙 고문은 "급식 조례가 제정 되었지만, 기준치가 너무 높다"는 점도 말했다. 그녀는 "조례가 제정되어 검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학교급식 담당 영양사들의 표고버섯 황태 등 식재료에는 변화가 없다"는 현실도 짚었다. 실제 영양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실무자 교육이 필요함도 제안했다."서울시 기준 잘 지키고, 강화하는 것 필요.."
정영기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교육국장은 서울시가 친환경급식 기준을 만든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정 국장은 "친환경 학교급식 기준을 만들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0베크렐을 가장 안전한 기준으로 판단"했지만, "여러 분야 관계자와의 협의 끝에 국가기준의 1/20인 5베크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사에서 표고버섯에서 세슘이 검출된 것을 보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그동안 노력해온 농가들에게 매우 충격적인 결과일 것이라며 걱정스럽게 발언을 이어나갔다. 정영기 교육국장은 "이는 농가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환경이 오염되어 있는 결과이며, 이 문제에 있어 표고농가들도 다른 측면에서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정 국장은 "친환경급식의 경우에도 화학조미료를 못 사용하다보니 천연 조미료로 표고를 많이 쓰는데, 대안 식재료 등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자주기준을 마련하기 까지
박준경 한살림서울 식생활위원장은 한살림에서도 표고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이에 대응했던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준 설정이 무의미하다"고 보기도 했지만, "논의 끝에 성인 8베크렐, 아이 4베크렐로 기준이 설정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다른 생협들도 대부분 이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자체검사 결과를 보면 표고의 경우, 배지나 원목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며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함을 이야기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았던 서울환경연합 이세걸 사무처장은 "조례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지역들의 조례제정 운동, '검출빈도 높은 품목에 대한 대책 마련', '실효성 높은 검사 방법 개선', '적합/부적합 에서 검출/불검출로 검사 결과 표기 전환', '식약처의 수분보정 검사 방법 개선', '영양사 및 학부모 교육'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를 위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만들기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중앙정부 차원, 자치단체 차원, 시민 차원 에서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자료집 및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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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7일 감사원은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원자로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 두께측정 불합리, 원전시설 내진대책 미흡, 고리원전 해안방벽 미흡 등 핵발전소 사고 위험에 직결되는 문제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 결격사유 위원 미검증 임명, 해외안전기준 검토반영 미흡, 부적정한 방사능재난 구호소 지정 등 안전관리 제도 부실, 계획예방정비 작업항목 누락, 운전원 및 정비원의 음주통제 미흡, 화재대비 부실 등 총 15가지의 위법, 부당,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도출되었다.
감사원이 밝혀낸 사항 하나 하나가 핵발전소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이라 충격 그 자체다.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행한 핵발전소 안전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음이 드러났다. 더 놀라운 점은 감사원이 작년 말부터 30여 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 이 만큼이라는 점이다. 감사원도 이렇게 단기간에 문제를 밝혀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사실을 몰랐는지, 알면서도 넘어간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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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 부식사건은 2016년 6월 한빛 2호기에서 발견된 이후 다른 핵발전소들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안전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런 지적들을 무시했다. 뒤늦게 한빛 4호기 철판 120곳의 부식을 확인됐고, 격납건물 안쪽에서 구멍이 난 채 20여 년간 운영되어 왔던 사실도 밝혀졌다. 하지만 그 후속조치로 진행하고 있는 점검에서도 고리4호기 측정 사례처럼 실제로는 안전 두께에 미달했음에도 측정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측정방법을 사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후쿠시마 사고 후속조치로 자랑처럼 얘기하던 쓰나미 등에 대비한 해안방벽 역시 침수에 대비할 수 없는 부족한 조치임도 밝혀졌다. 고리 핵발전소 부지의 경우 최고해수위가 17m임에도, 그에 턱없이 모자란 10m 해안방벽을 설치했다. 또한 냉각수 취수펌프 시설도 해안방벽 바깥에 위치해 추가적인 시설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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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와 포항 지진으로 더욱 강조되고 있는 핵발전소 내진성능 역시 그동안 정부 발표와는 달리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리, 월성, 한울, 한빛 핵발전소의 발전시설 및 기타 건축물, 원자로관계시설 등 27개 시설이 내진설계가 돼있지 않거나 내진성능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9개 시설은 현재 내진설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주 지진 이후 2년 동안 원자력안전위가 진행한 지진 안전 점검 및 내진설계 보강 등 대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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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이전에 대규모 설비 개선비용을 먼저 사용해 낭비가 발생하고, 심의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 문제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1심에서도 허가취소 판결의 근거 중 하나였다. 최근 월성1호기 폐쇄 결정에 반대하는 측에서 설비개선 비용손실을 얘기하는데, 이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제를 포함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의 불합리하고, 위법한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제도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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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탈원전 정책은 물론 핵발전소의 안전성 강화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감사원결과를 봤을 때 과연 무엇이 개선되고 무엇이 변했는지 국민들은 허탈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은 국내 핵발전소 안전 문제는 등한시 하면서, 핵발전소 수출에만 목을 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핵발전소가 여전히 기후변화의 대안이며, 핵발전소 가동률이 에너지전환 때문에 떨어졌다는 핵산업계와 찬핵진영의 주장들은 뻔뻔하기 그지없다. 위법과 편법에 대한 핵산업계의 자기반성부터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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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역시 출범 8년째를 맞고 있지만, 안전 규제기관으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감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한 이행 조치 및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 등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안전 관리 부실이 반복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부터 조사할 대책기구가 필요하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감사결과 원자력연구원 사업에 참여해 결격사유가 드러난 비상임위원 3명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당연 퇴직시켜야 하며, 철저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핵발전소 안전이 이렇게 불안한데, 문재인 정부가 세운 탈핵에너지 전환 60년의 시간표는 너무나 길다. 정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포함해 핵발전소 안전과 제도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방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의 기준에서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미달한 핵발전소들은 가동 중단 및 조기폐쇄 등을 통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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