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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이 ‘트럼프’ 언급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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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들이 ‘트럼프’ 언급한 이유

익명 (미확인) | 화, 2017/11/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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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미국정부, 성분 규제완화 조치 철회해야"... 진상규명 등 관련법안 통과 호소 [caption id="attachment_185015"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아래 피해자들)이 국회로 향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아래 진상규명법)'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아래 피해구제법) 개정안의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서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아래 피해자들)이 국회로 향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아래 진상규명법)'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아래 피해구제법) 개정안의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서다.[/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아래 가피모) 회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넷) 활동가들은 지난 6월 26일 SK를 시작으로, 가해기업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벌을 촉구하는 시리즈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6일 국회에서 18번째 시리즈캠페인이 열렸다. '진상규명법'은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라는 두 사회적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자는 목적에서 발의되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지난해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11월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5016" align="aligncenter" width="59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아래 피해자들)이 국회로 향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아래 진상규명법)’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아래 피해구제법) 개정안의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서다. ⓒ 가습기넷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아래 피해자들)이 국회로 향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아래 진상규명법)’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아래 피해구제법) 개정안의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서다. ⓒ 가습기넷[/caption] '피해구제법 개정안'은 가해기업의 추가배상과 피해자 구제확대 등을 골자로, 부족한 현행법을 보완하는 취지다.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부장은 "최근 문건에서 드러난 바 있듯이,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인 방해와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진상규명 작업은 벽에 부딪치곤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도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모두 진상규명이 되어야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재발을 우려하는 시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피해구제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행 법안이 사실상 반쪽짜리"인 만큼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7일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바람도 있었다. 미국정부가 WTO에 제기한 가습기살균제 성분 규제완화조치를 철회해달라는 것이다. 한 참여자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았고, 신고된 환자만 1200명이 넘는 참사를 미국정부가 모르는 것이냐"며 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017" align="aligncenter" width="640"]IE002241257_STD ▲ 7일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바람도 있었다. 미국정부가 WTO에 제기한 가습기살균제 성분 규제완화조치를 철회해달라는 것이다. 한 참여자는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았고, 신고된 환자만 1,200명이 넘는 참사를 미국정부가 모르는 것이냐”며 한탄했다. ⓒ가습기넷[/caption] 지난 10월 9일 우원식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WTO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CMIT/MIT의 '스프레이형제품사용'을 제한하는 환경부의 조치를 완화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의 공식 피해접수창구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의하면 2017년 11월 3일까지 신고된 피해자는 모두 5893명이다. 이 중 사망자는 21.6%인 1271명이다. 이 캠페인은 매주 월요일 낮 12시에 계속된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노란리본기금   팩트체크 후원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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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와 정부 대응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황망하게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재난∙산재 참사 피해자단체, 종교∙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11월 3일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의 문제점, 정부 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 재난보도준칙을 지키지 않는 언론 보도의 문제점,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지원 과정에의 제언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가의 시민안전을 위한 역할과 책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이태원 참사를 막아내지 못했고, 이로 인해 무려 156명의 고귀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참사 발생 이후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의 책임을 축소하기에 급급했고, 어제 윤희근 경찰청장 브리핑과 112 신고 녹취록 공개를 통해, 경찰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초동 대응에 실패하고 사실상 신고를 방치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예방도 대응도 없었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으로 재발 방지에 나서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이 그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빠른 치유를 기원합니다. 비통하고 슬퍼서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이 애도의 기간에 쏟아내는 정부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희생양을 만드는데 골몰한 것 아닌가 걱정됩니다. 우리의 애도는 피해자를 존중하여 함께하는 것이고, 참사의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애도하고자, 침묵 대신 말하기를 선택합니다.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책임자입니다.

정부는 “주최자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는 말로 시민안전 보호 의무를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헌법 제34조는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도 경찰과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말대로 매뉴얼도 없고 주최자도 없었다면 더더욱 정부와 경찰과 지자체에 안전 관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런 일을 하라고 존재합니다. 이 참사의 책임은, 위험에 대한 상황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안전관리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정부에 있습니다.

희생양을 만들지 마십시오. 잘못된 수사는 참사를 증폭시킵니다.

핼러윈 현장에는 137명만을 보냈던 경찰이, 이제는 501명을 투입하여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해왔던 경찰이 경찰과 지자체, 정부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으리라 믿기 어렵습니다. 수사의 방향도 우려가 큽니다. 경찰은 사고현장 폐쇄회로를 확보하고 목격자를 조사하며 SNS의 영상물을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핼러윈 참여자의 행위를 문제삼아 희생양을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또한 112 신고 대응 미비를 이유로 일선 경찰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도 우려됩니다. 책임에는 지위고하가 없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참사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인 문제와 작동하지 않은 안전관리 시스템,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경찰 대응의 적정성입니다.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입히지 마십시오.

정부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지원해야 할 것은 묵묵히 지원하면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언론에 알리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례비와 위로금 지급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위로금의 액수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전 참사에 비추어볼 때 위로금을 언급하면 피해자를 폄훼하는 세력이 등장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일한 오류를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피해자들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피해자들을 존중하고 피해자들과 충분히 상의하는 가운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사를 ‘정권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일을 중단하십시오.

정부는 국민애도기간을 선포하고 ‘지금은 애도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슬퍼하고 애도하는 동안 경찰청 정보국은 <정책참고자료>라는 이름의 대외비 문건을 생산하고, “정부 부담 요인에 관심 필요”라는 소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이태원 참사가 정권에 부담을 줄까 우려하여 갈등관리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론 동향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참사를 ‘정권 안보’의 관점에서 관리하려는 것 아닌가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는 목소리를 ‘반정부 세력’으로 몰아 정부가 탄압했던 과거 참사의 기억이 아직도 아프게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진정을 담아 사과하십시오.

생존자들은 희생자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구조에 나섰던 시민들도 희생자들에게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와 경찰, 지자체 책임자들은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과는 책임을 지는 시작점입니다. 진정을 담아 사과하십시오.

둘째, 독립적이고 공정한, 피해자 중심의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참사에 대한 수사는 독립적이고 공평하며 신속해야 하고, 신뢰 가능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것은 신뢰를 획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며,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십시오. 피해자들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십시오. 피해자들에게 사고 원인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피해자들에게 우선 알리십시오. 피해자들이 원치 않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피해자들에 대한 폄훼와 혐오 발언에 단호하게 대처하십시오. 이태원 참사는 우리 사회 모두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와 함께함으로써 공동체의 아픔을 치유해나갈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애썼던 시민들의 마음을 이어받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힘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존중되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입니다.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비상식적 태도를 지속한다면 시민들, 피해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더 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모을 것이며, 함께할 수 있는 행동계획도 밝힐 것입니다.

2022년 11월 3일

재난·산재 참사 피해자단체, 종교·시민사회·노동단체 참가자 일동

(재난·산재 피해자 단체)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 범단체.victims,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종교계)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원불교 인권위원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시민사회·노동단체) 4.16연대, 60+기후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명안전 시민넷,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진보연대 (가나다순)  
목, 2022/11/0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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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꾸려면?

  [caption id="attachment_236386" align="aligncenter" width="600"] ⓒ연합뉴스 서울역 앞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12주기 캠페인 및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유품이 놓여있다.[/caption]  

김민정 교수(한국환경사회학회 부회장)

 

정부는 2011년에서야 비로소 '제한적으로' 피해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가습기살균제로 잇따른 사망이 발생하고, 피해자와 사회운동단체가 항의 활동을 진행한 영향이었다. 1994년 가습기살균제 상품을 첫 판매 시기로 본다면 29년, 가습기살균제 수거 및 판매중단 권고 시점으로 파악한다면 12년이 지난 2023년 현재 문제는 해결되었을까. '아니요' 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존재한다.

2021년 1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SK케미칼, 애경산업, 신세계이마트 임직원 13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부는 가해 기업을 수사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외면하다가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이 형성한 사회적 압력에 영향을 받아 2018년 말에서야 수사에 착수해 가해기업 관련자를 2019년에서야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2년 후 피해구제 신청자인 7859명의 피해자와 182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 사건의 가해기업에 면죄부를 제공했다. '동물실험으로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니 인체에 대한 노출 피해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근거로, 내 몸이 증거라고 호소하는 피해자가 있는데도 가해자는 없다며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느린 재난'으로 만들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1994년부터 2011년까지 CMIT/MIT를 원료 물질로 하는 가습기메이트를 218만 개가량을 판매했고, 신세계 이마트는 2006년부터 이플러스/이마트 가습기살균제 라는 PB상품을 35만 개 이상 판매하며 이윤을 챙겼다.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면 할수록 피해자가 늘어가는 철저한 자본의 논리가 작동한 것이다. 또한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상품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해야만 하는 환경에서 소비재의 선택권은 개별 소비자에게 독립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소비재를 생산하는 영역이 만든 사회 구조에 종속되기 마련이다. 인체와 생명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상품으로 만든 기업이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이유이다.

2024년 1월 11일 항소심 선고 기일을 앞두고 진보적인 시민단체와 학계는 가해기업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변화시킬 수 없다. 영업상의 비밀 원칙과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가 인정되는 사회에서 법원의 피해 사실 입증에는 한계가 따른다. 국가의 경제 성장과 기업의 영업 행위가 구조적으로 '공해'를 배출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공해와 피해 발생의 일차적인 책임이 국가와 기업에 있다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는 공해 발생이 시장의 외부 효과이거나 비정상적인 행위 혹은 부도덕한 행위의 산물이 아니라 정상적인 자본주의 발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합리적 행위라는 점이다. 국가와 기업에 맞선 거대한 사회운동의 물결이 필요하다. 박근혜 퇴진 운동 속에서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을 기소했듯이, 처벌을 위해서는 아래로부터의 사회 저항을 형성해야 한다. 매주 열리는 윤석열 정부 퇴진 집회에서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의 처벌을 촉구하는 요구를 결합시켜 단일 쟁점에서 벗어나 사회적인 의제로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금, 2024/01/0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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