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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트럼프 방한에 즈음한 긴급 성명서

[성명] 트럼프 방한에 즈음한 긴급 성명서

익명 (미확인) | 화, 2017/11/07- 13:49

트럼프는 전쟁 대신 평화를 이야기 하라.

11월 7일, 오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우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정상회담이 지난 몇 달간 이어진 북한과 미국의 최고지도자들간의 말폭탄과 군사적 위협행위로 인해 한반도에서의 전쟁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열린다는 점을 주목한다. 왜냐하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정상회담이 북·미 간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상황에서 위기국면을 진정시키고 협상국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한중간의 사드 갈등이 봉합되어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중간의 협력이 보다 용이해졌다. 또한 곳곳에서 외교적, 평화적 해법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일각에서는 군사적 옵션이 탁자위에 올려져 있다며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언행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4일(미국 시간) 공개된 미 국방부의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에 따르면 미군은 북한 핵무기를 물리적으로 제거해야 하는 상황이면 특수요원들을 필두로 한 지상군 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5일 일본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독재자도 미국의 결의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분노와 화염’, ‘전쟁이 나더라도 거기 한반도서 나는것이고 수천명이 죽더라도 거기서 죽는 것이지 여기 미국본토서 죽는게 아니다,’는 등 한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발언을 수차례 해왔었다.
우리는 7일의 한미정상회담과 8일 국회 연설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발신하기를 희망한다. 한미동맹이 진실로 소중하다면 한국민을 비롯해 수십, 수백만명의 희생자가 발생할지 모르는 제2의 한국전쟁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정상회담이 평화의 전기가 되기를 소망하는 시민들의 기대를 담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한미동맹은 중요하다. 하지만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평화와 이 땅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의 생존과 안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군사적 옵션의 사용 가능성은 일체 배제해야 하며 한반도 주민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쟁의 메시지가 아니라 평화의 메시지를 발신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국면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에 대한 최대의 제재와 압박은 결코 좋은 외교적 해법이 아니다. 진정한 외교적 평화적 해결 노력은 대화와 협상이다. 북한과의 대화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북미 대화, 남북대화를 통해 지금의 대결국면을 협상국면으로 전환하고 한반도 평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 모든 의제를 조건없는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남북대화에 대한 지지 입장을 분명히 하기를 촉구한다.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좋은 중재자와 촉진자가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에 가장 절실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남이 북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것은 북핵문제의 해결은 물론이고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언어와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남한이 북한과 만나 북한의 요구사항을 듣고 미국의 요구사항도 전달하며 상호간의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남북대화가 필요하며 이를 지지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하는 지도자로 남기를 기대하며 이번 방문에서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한국민들의 우려를 종식하고 따뜻한 환영을 받기를 기원한다. 만일 또 다시 한반도에서 전쟁의 가능성을 높이는 대결의 언어, 전쟁의 메시지를 발신한다면 한국민의 강력한 저항을 받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17. 11. 7

대구여성인권센터/대구여성회/대구여성의전화/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장애인지역공동체/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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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제3항은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소관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해 대구광역시에 (사)대구관광뷰로 관련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대구시 담당부서인 관광과는 이를 (사)대구관광뷰로에 이송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기대하고 대구광역시에 (사)대구관광뷰로 직원, 사무국장 채용 시 심사위원 명단, 심사결과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대구시 관광과는 또다시 ‘정보부존재’ 통지를 하였다.

대구시 관광과가 직원. 사무국장 채용 관련 정보공개청구를 (사)대구관광뷰로에 이송하지 않은 이유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제6호이다. (사)대구관광뷰로는 대구시로부터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해당되어 정보 공개 대상기관이지만 정보 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직원, 사무국장 채용 관련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물론 정보공개 청구를 받을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대구시 관광과에 따르면 대구시가 보유하고 있는 (사)대구관광뷰로 관련 자료는 ‘민법’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법인 설립허가 신청시 제출한 자료가 전부이다. 그 목록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정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 임면사항, 사원자격 득실에 관한 사항, 해산 및 재산 청산사유 등이다. 대구시는 ‘관광진흥조례’의 ‘관광전담조직’으로 올해에만 28억7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대구관광뷰로를 일반적인 사단법인처럼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의 (사)대구관광뷰로, 정보공개에 대한 해석에 따르면 직원, 사무국장 채용은 보조를 받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고 대구시 보유·관리할 필요도 없는 정보이다. 정모 전문화체육관광국장이 (사)대구관광뷰로 사무국장 채용과정에서 자행한 막장 행태는 이와 무관하지 않다. 대구시의 해석대로라면 직원, 사무국장 채용뿐만 아니라 보조를 받은 사업 외의 운영 전반에서 나타날 수도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거의 모든 운영, 사업예산이 대구시의 보조금인 (사)대구관광뷰로의 직원, 사무국장 채용을 보조사업과 분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직원, 사무국장 채용 관련 정보의 공개 여부를 (사)대구관광뷰로가 아닌 대구시 관광과가 결정하는 것도 문제이다. 우리의 지적대로 (사)대구관광뷰로 설립과 ‘관광전담조직’ 지정, 관광진흥사무 위탁과 예산자원은 공공적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였던 것이다.

2017년 7월 13일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목, 2017/07/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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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팔아먹은 황교안 징벌하고, 동맹국에 갑질한 미국은 사과하고 철회하라.
대통령 후보들은 자주, 자강 말로만 말고 주권국의 자존, 국익을 분명히 하라.

2017년 4월 26일 새벽에 단행한 사드 기습배치는 대한민국의 군사, 외교사에 부끄러운 일로 기록될 것이다. 박근혜가 굴욕적 위안부협정으로 식민의 치욕을 떨쳐내려는 국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더니 황교안이 전쟁의 참혹을 넘어 평화를 실현해야 할 이 땅에 대결을 고조시킬 사드배치의 대못을 박은 것이다.
법 절차를 무시한 새벽 한밤중 폭거로 대한민국의 군사적 주권, 외교적 국익이 뭉개지고, 평화통일을 천명한 헌법과 법치주의, 보호해야할 국민들의 안전까지 송두리째 유린당했다. 황교안과 부역한 이들을 반드시 역사적, 사법적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다.
동맹국 국민을 속이고 갑질한 미국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대통령선거가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습 배치한 것은 대한민국을 소위 졸(卒)로 본 행위이다. 사드배치는 차기정부의 몫이라고 말을 흘려놓고 기습 배치한 성동격서 전술은 적에게나 쓸 작전이지 동맹국에 대한 태도는 아니다. 기만이고 뒤통수다. 미국의 갑질에 한국 국민들은 마음은 참담하다. 미국이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드배치 중단, 철회하라.
대통령후보들에게 촉구한다. 국민들은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존, 국익을 위한 합리적 외교를 원한다.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등 어디에 대해서도 당당한 주권국가, 국익을 챙기는 지혜로운 대통령을 바란다. 북한의 핵무장 등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단호하게 비판하고, 대화와 협력으로 핵을 포기하고 평화통일에 나서게 하는 평화의 리더십을 원한다.
그런 점에서 한미동맹을 맹신하여 사드배치를 환영, 전술핵 배치까지 주장하는 후보는 시대착오적이다. 그러나 이전에 반대하다가 태도를 바꾼 후보들도 문제다. 이들의 태도가 현 상황을 불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수표 얻고자 사드배치 찬성으로 돌아선 것은 얄팍한 정치이고, 모호하게 정권 잡은 후에 카드로 쓰겠다고만 하는 것도 당당하지 못한 점에서 매한가지다.
주권국의 대통령이 되고자하는 후보들은 국가중대사에 대해 정략이 아닌 국익, 주권 수호의 입장에서 당당하게 대처하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된다. 국민들은 누가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제대로 지킬 입장과 정책을 갖고 있는지 더욱 유심히 지켜볼 것이다.
2017.4. 27
대구참여연대

화, 2017/05/0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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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 발사, 한반도 사드 추가배치, 대북제제 결의안 통과 등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대북강압 정책과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가속화는 서로를 빌미삼아 더욱 강경화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중국은 사드배치를 반대하면서도 북한의 군사개발에 대해서는 해결노력을 게을리하고, 일본은 한반도의 긴장을 빌미삼아 군비확장을 노리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낼 남북한 정부의 태도와 역량이다. 이 점에서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주도적으로 해결할 의지도 노력도 없이 미국의 정책에 편승함으로써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우를 범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촛불민심으로 탄생한 정부이고 햇볕정책을 계승하는 정부로서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문재인정부의 사드 추가배치 결정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저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물론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이에 대한 단호한 대응은 필요하다. 그러나 사드배치 등 군사적 조치와 대북제재 강화가 사실상 북한의 미사일 개발의지를 꺽지 못했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결과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뿐만아니라 환경영향평가 등 국내의 민주적 절차마저 위배하는 것으로써 이는 촛불정부의 역사적 과제를 풀어내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이에 우리리는 남북한 정권에게 동시에 촉구한다.

김정은정권은 미국만을 상대로 강경책을 일삼는 ‘통미봉남’을 중단하고, 한반도 문제를 남북이 주도하여 풀기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 ‘우리민족끼리’만으로 문제를 풀수도 없지만, 이를 우선하지 않는 것 또한 북한이 그토록 강조하는 ‘자주’에도 위배되고, 효과적이지도 않다는 점 직시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핵, 미사일 개발 즉각 중단하고 남북간 대화에 나서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한반도 문제해결의 제1의 원칙은 한반도 내 군사충돌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해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연합훈련의 동시 중단 등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폭주를 막고 한반도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대화국면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문제인정부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한다.

 

2017. 8. 8

대구참여연대

화, 2017/08/0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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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그리고 남 모두 일체의 군사위협 중단하고,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

한반도가 또 다시 위기이다. 가공할 무기를 앞세워 군사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북한과 미국의 위협적인 언사들이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요동치는 한반도에 우리의 평화가 질식당하고 있다. 이 땅에서 그 어떤 무력행동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 우리는, 남·북·미 모두에게 더 이상 한반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최근 북한은 연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감행했다.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응은 강도 높은 대북제재결의안 2371호를 채택한 것이었다. 8월 21일 시작될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합동군사훈련에서 한미 당국은 미국의 전략자산을 총동원하여 북한에 대한 군사압박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북한이 추가적인 핵미사일 실험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을 제재와 압박으로 저지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행동과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5차례 핵실험과 수많은 미사일 실험발사를 하는 동안 유엔 안보리는 모두 8번의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했다. 한·미 당국은 매번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과 무력시위를 전개했다. 하지만 북한은 끝내 대량살상무기를 끌어안고 정권의 안정을 보장받겠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도 제재와 압박으로 북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겠다는 발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 땅에서 전쟁의 참화가 또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는 지금은 대화보다는 더 많은 제재와 압박을 가할 때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한반도는 과거 실패한 접근법을 반복할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 핵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체제를 모색하자고 했던 6자회담이 중단되었던 10년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미 본토까지 위협하는 수준으로 고도화되었다. 얼마 전 한 외신은 북한이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핵탄두 개발에 성공했다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의 평가를 보도한 바 있다. 이는 북한의 핵 포기는 물론 협상 재개의 문턱도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선제적인 조치를 전제조건으로 삼아서는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게다가 남북관계 개선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핵 능력을 강화해 대미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군사회담과 적십자 회담 제의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전면적이고 과감한 정책의 전환 없이는 문재인 정부의 베를린 구상도 실현되기 어렵다. 어쩌면 지금의 위기는 문재인 정부가 대담한 정책전환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북·미 그리고 남 모두 일체의 군사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북한은 추가적인 핵,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동시에 한미 당국은 북한을 겨냥한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결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중국과 러시아 뿐만아니라 북한과 미국 일각에서 검토되고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일촉즉발의 한반도 위기를 완화시키고 대화와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기 위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조치이다. 조만간 있을 UFG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북한 미사일 방어용으로 작동할 수 없는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 한미일 MD체계의 일환으로 작동될 사드 배치는 중국을 더욱 자극하고 동북아 군비경쟁을 촉진할 뿐이다. 더불어 사드 장비 가동과 공사를 중단하고 박근혜 정권에서 불법적으로 강행된 사드배치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우리는 북미 당국은 물론 남북이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었던 시기는 대화와 협상이 부재했던 시기와 일치한다. 한반도 주민들에게 공포와 불안 상태를 감내하라고 요구하면서, 오랜 핵 갈등과 적대적 관계를 심화시킬 뿐인 압박과 제재만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위기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했던 것은 언제나 대화와 협상이었다. 북, 미 모두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선행 조치를 요구하지 말고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당장 나서야 한다. 남북 간의 대화 역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가 남북 간의 적대 행위와 비방을 중단하기 위해 제안한 회담을 북 측이 외면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장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 마련과 민간교류 재개를 시작으로 남북관계의 복원과 발전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북 측은 적극적으로 화답하고 남 측도 대화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민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 핵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염원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드높이고 행동에 나설 것이다. 남북 간의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의 재개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오는 10월 10.4 선언 10주년에 즈음한 남북공동행사도 추진할 것이다. 남북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참여를 기대한다. 또한 전쟁상태의 종식을 앞당기기 위해서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고, 핵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핵무기의 개발과 반입, 이동,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비핵지대 설립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펼쳐 갈 것이다.

2017. 8. 10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10개 단체)

대구여성단체연합/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여성의전화/대구참여연대/대구여성회/새벗도서관/우리복지시민연합/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목, 2017/08/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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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8.21) 지역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대구의료원 등 대구시 공사·공단 노동조합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영진 대구시장의 재선을 돕기위해 노조원들에게 자유한국당 입당을 권유하고 입당원서를 받았다고 한다.

이는 얼마전 대구의 한 교회에서 장로가 신도들을 상대로 자유한국당의 또 다른 정치인을 거명, 내년 대구시장 후보로 나올것이라 하며 자유한국당 입당을 권유했다고 하는 언론의 보도에 연이은 것이다.

이같은 정황은 특히 당선권에 드는 자유한국당 시장후보를 둘러싼 불법적 사전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조짐으로써 내년 지방선거가 벌써부터 혼탁, 부정선거로 얼룩질 개연성이 다분하다. 알려진 것만도 이 정도라면 사실은 매우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시민의 세금으로 설립, 운영되는 공사, 공단과 부정한 정치와 거리를 두어야할 종교기관에서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공사, 공단의 인사와 예산을 좌우할수 있는 대구시장의 권한이 정치적 거래의 도구로 활용되거나, 박근혜씨의 퇴진을 반대해 온 대구의 보수 종교집단이 극우 보수정치의 재건에 앞장서는 두 가지 양상 모두 이제는 사라져야 할 낡고 병든 대구 보수정치의 단면이다.

‘특정인을 거론하며 당원가입을 권유하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수 있다’는 선관위 관계자의 언급도 있는바, 선관위와 경찰은 이들 행태들에 대해 전면적이고 엄정한 조사,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사건 주동자들과 해당 정치인들의 연관성 등도 명백히 밝혀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벌써부터 이럴진대, 초기부터 확실히 엄단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영향력이 지배적인 대구의 공공기관들과 보수 종교집단들은 물론이고 관변단체를 비롯한 대구사회 각 부분에서 불법, 부정선거가 판을 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17년 8월 21일

대구참여연대

월, 2017/08/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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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코 경영진 퇴진 및 대구시 감사 촉구

엑스코를 사유화한 대표이사·경영지원본부장·마케팅본부장 등

경영진과 비상임감사의 퇴진을 요구한다.

 

엑스코가 지난 4월 10일에 자문역으로 위촉한 박○○(제2대 한국물포럼 총재,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이사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부위원장)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직장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지난 8월 24일 엑스코가 공개한 ‘의료보험 납부자 기준 직원명단’에 박○○씨가 포함되어 있고, 엑스코와 박○○의 근로계약서에는 ‘월급여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건강보험료를 공제 후 지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엑스코가 공개한 ‘자문 위촉 계약서’에 따르면 자문역인 박○○의 역할은 엑스코의 ‘물산업 전시회’ 지원으로 엑스코는 그 대가로 월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자문료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자문 위촉 계약서를 체결한 엑스코는 같은 날 4월 10일, 박○○ 자문역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이 ‘근로계약서’에는 박○○의 ‘업무수행은 재택근무’, ‘근무시간은 월 60시간’이 원칙으로 ‘월급여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건강보험료를 공제 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엑스코와 박○○의 이러한 ‘자문 위촉 계약서’와 ‘근로계약서’, 건강보험료만을 공제한 급여 지급은 상식적인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보험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자산가의 경우 자산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건강보험료보다 저임금으로 직장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료가 훨씬 적어지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허점을 이용하여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런데 박○○ 자문역은 이명박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었다가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했을 정도의 자산가이다. 엑스코는 자산가인 박○○ 자문역의 건강보험료를 줄여주기 위해 직원으로 등재하고 직장건강보험을 적용받게 한 것이다. 이는 용납될 수 없는 비도덕적인 작태로 김상욱 대표이사 사장 등 경영진의 엑스코 사유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엑스코가 박○○ 자문역을 직원으로 등재한 것은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엑스코 직원채용지침’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박○○은 단순한 자문역이 아니라 월 60시간 재택근무하면서 월급여를 받는 직원이기 때문이다.

김상욱 대표이사 사장 등 경영진의 엑스코 사유화에서 비롯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대표이사 사장, 경영지원본부장, 마케팅본부장 등 3명의 임원과 비상임감사로 구성된 엑스코 경영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복리후생비지급요령’을 개정해 ‘임원의 경우 보수에 포함해 지급하였던 명절휴가비’를 임원들에게도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대표이사 100만 원, 이사 50만 원이던 직책보조비를 각각 170만 원, 8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였다. 반면에 50만 원인 부서장의 직책보조비는 동결하였다. 경영본부장과 팀장 10명 등 11명으로 구성, 운영된 규정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권한을 넘겨받은 경영위원회가 경영진의 이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엑스코 경영위원회의 자문역 위촉과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복리후생비지급요령’ 개정 등은 우리가 엑스코의 정관 등의 규정을 주목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는 또한 엑스코가 정관 등의 규정을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엑스코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터무니없는 사유로 공개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엑스코 경영진은 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엑스코의 박○○ 위촉과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복리후생비지급요령’ 개정 등은 모두 대표이사 시장, 경영지원본부장, 마케팅본부장 등의 임원과 비상임감사로 구성된 경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다. 경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비상임감사가 외부인사 자격으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한 것, 정관 등의 규정을 비공개하기로 한 것 등도 경영위원회에서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대구시 출자기관인 엑스코의 임원과 비상임감사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을 자행한 것이다.

위인설관식 자문역 위촉과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감사의 경영참여와 인사위원회 참여, 규정심의위원회·인사위원회 등 위원회에서의 직원 참여 배제, 공개대상 정보의 의도적인 비공개 등은 모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정보, 그것도 엑스코가 일부만 공개한 정보로 확인한 문제이다. 실상은 훨씬 더 심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김상욱 대표이사 취임 이후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엑스코 사유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상임감사마저 경영에 참여하는 현재의 체계가 지속되는 한 엑스코의 사유화는 더욱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 출자기관인 엑스코를 사유화한 대표이사 시장, 경영지원본부장, 마케팅본부장 등의 임원과 이들의 사유화에 동조한 비상임감사의 퇴진을 요구한다. 또한 자문역 위촉과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감사의 경영참여와 인사위원회 참여, 임원만을 위한 ‘복리후생비 지급 요령’ 개정 등 엑스코 문제에 대한 대구광역시의 조속한 감사를 촉구한다.

2017년 8월 29일

대구경실련 ․ 대구참여연대 ․ 우리복지시민연합

화, 2017/08/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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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코를 사유화한 대표이사·경영지원본부장·마케팅본부장 등 경영진과 비상임감사의 퇴진을 요구한다.

엑스코가 지난 4월 10일에 자문역으로 위촉한 박○○(제2대 한국물포럼 총재,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이사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부위원장)를 직원으로 등재하여 직장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지난 8월 24일 엑스코가 공개한 ‘의료보험 납부자 기준 직원명단’에 박○○씨가 포함되어 있고, 엑스코와 박○○의 근로계약서에는 ‘월급여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건강보험료를 공제 후 지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엑스코가 공개한 ‘자문 위촉 계약서’에 따르면 자문역인 박○○의 역할은 엑스코의 ‘물산업 전시회’ 지원으로 엑스코는 그 대가로 월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자문료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자문 위촉 계약서를 체결한 엑스코는 같은 날 4월 10일, 박○○ 자문역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이 ‘근로계약서’에는 박○○의 ‘업무수행은 재택근무’, ‘근무시간은 월 60시간’이 원칙으로 ‘월급여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건강보험료를 공제 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엑스코와 박○○의 이러한 ‘자문 위촉 계약서’와 ‘근로계약서’, 건강보험료만을 공제한 급여 지급은 상식적인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보험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자산가의 경우 자산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건강보험료보다 저임금으로 직장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료가 훨씬 적어지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허점을 이용하여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런데 박○○ 자문역은 이명박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었다가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했을 정도의 자산가이다. 엑스코는 자산가인 박○○ 자문역의 건강보험료를 줄여주기 위해 직원으로 등재하고 직장건강보험을 적용받게 한 것이다. 이는 용납될 수 없는 비도덕적인 작태로 김상욱 대표이사 사장 등 경영진의 엑스코 사유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엑스코가 박○○ 자문역을 직원으로 등재한 것은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엑스코 직원채용지침’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박○○은 단순한 자문역이 아니라 월 60시간 재택근무하면서 월급여를 받는 직원이기 때문이다.

김상욱 대표이사 사장 등 경영진의 엑스코 사유화에서 비롯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대표이사 사장, 경영지원본부장, 마케팅본부장 등 3명의 임원과 비상임감사로 구성된 엑스코 경영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복리후생비지급요령’을 개정해 ‘임원의 경우 보수에 포함해 지급하였던 명절휴가비’를 임원들에게도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다. 경영본부장과 팀장 10명 등 11명으로 구성, 운영된 규정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권한을 넘겨받은 경영위원회가 경영진의 이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엑스코 경영위원회의 자문역 위촉과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복리후생비지급요령’ 개정 등은 우리가 엑스코의 정관 등의 규정을 주목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는 또한 엑스코가 정관 등의 규정을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엑스코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터무니없는 사유로 공개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엑스코 경영진은 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엑스코의 박○○ 위촉과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복리후생비지급요령’ 개정 등은 모두 대표이사 시장, 경영지원본부장, 마케팅본부장 등의 임원과 비상임감사로 구성된 경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다. 경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비상임감사가 외부인사 자격으로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한 것, 정관 등의 규정을 비공개하기로 한 것 등도 경영위원회에서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대구시 출자기관인 엑스코의 임원과 비상임감사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을 자행한 것이다.

위인설관식 자문역 위촉과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감사의 경영참여와 인사위원회 참여, 규정심의위원회·인사위원회 등 위원회에서의 직원 참여 배제, 공개대상 정보의 의도적인 비공개 등은 모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정보, 그것도 엑스코가 일부만 공개한 정보로 확인한 문제이다. 실상은 훨씬 더 심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김상욱 대표이사 취임 이후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엑스코 사유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상임감사마저 경영에 참여하는 현재의 체계가 지속되는 한 엑스코의 사유화는 더욱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대구시 출자기관인 엑스코를 사유화한 대표이사 시장, 경영지원본부장, 마케팅본부장 등의 임원과 이들의 사유화에 동조한 비상임감사의 퇴진을 요구한다. 또한 자문역 위촉과 직장건강보험료 납부, 감사의 경영참여와 인사위원회 참여, 임원만을 위한 ‘복리후생비 지급 요령’ 개정 등 엑스코 문제에 대한 대구광역시의 조속한 감사를 촉구한다.

2017년 8월 29일

대구경실련 ․ 대구참여연대 ․ 우리복지시민연합

화, 2017/08/2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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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가 개최하는 국민대토론회는 요식행위
국민들의 실질적 참여와 광범위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9월 5일 대구시청에서 국회 개헌특위 주최 개헌 국민대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개헌특위는 지역별 토론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올해 안에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대토론회는 국민들의 실질적 참여와는 거리가 멀었다.

개헌의 방향과 의제, 과정 등 산적한 토론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짧게 끝나버리는 국회 개헌특위의 발제는 실망스러웠다. 이어진 지정토론도 토론 시간이 토론자별로 7분에 불과해 제대로된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회 개헌특위가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졸속적이었고 요식적인 행위였을 뿐이다.

첫째, 대구와 경북은 수백만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수도권보다 더 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의 토론과 매우 적은 수의 시민들만 토론회에 참여함으로서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둘째, 토론에 참가한 토론자들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단 8명의 전문가만으로 개헌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없다. 다양한 연령, 성별은 물론이고 노동, 인권, 여성 등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셋째, 토론의 내용도 문제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주로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분권과 관련한 토론을 했다. 하지만 헌법에는 시민의 기본권의 개선과 신설은 물론이고 경제민주주의, 사법부 독립, 선거제도 개혁 등 수 많은 의제가 함께 포함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설명과 토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넷째 토론회 진행의 미성숙도 드러났다. 토론회 자료집은 당일날 배포되고, 이마저도 모자라 많은 참가자들이 자료집을 받지 못했다. 개헌특위는 개헌의 내용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개헌을 추진하고 셈이다.
또한 토론회에 피켓 등 시민들의 요구와 주장을 담은 어떤 물품의 반입도 금지해 놓고, 실제로는 성평등 및 국제 이주민과 여성 인권을 반대하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허용하였다. 더불어 토론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막말과, 소수자에 대한 욕설, 다른 의견을 가진 시민들에 대한 모욕적 언사들이 나왔음에도 어떠한 제지도 없어 난장판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헌법개정은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을 규정하고, 국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중차대한 일이며, 모든 시민들이 그 과정을 제대로 알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국회 개헌특위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시민들을 단지 들러리로 만들고 있다. 헌법은 국회 개헌특위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만드는 것임을 명백히 인식하여야 한다.

분야, 주제별로 다양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원탁회의, 시민합의회의 등 국민들이 참여하고 뜻을 모을 수 있는 다양하고 성숙한 참여방식, 과정과 절차를 만들 것을 국회 개헌특위에 재차 촉구한다.

2017년 9월 5일

대구참여연대

수, 2017/09/0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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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강행으로 민주주의 훼손

 

사드 배치는 실익 없이 동북아 긴장과 대립만 고조시킬 것문재인 정부와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행했다. 주민 동의 없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4백 여명의 주민과 시민들을 8천 명의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로 해산시켰다. 국민주권시대를 열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4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다. 동북아 긴장과 대립만 고조시킬 뿐인 사드 배치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사드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용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중국의 반발도 정치, 경제는 물론 군사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미국의 더 많은 무기구입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의 합의와 추진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국회 동의를 받겠다는 약속도 져버렸다. 하다 못해 ‘한밤중에 배치하지 않겠다’는 작은 약속마저 지키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적법절차를 무시한 불법적인 사드 추가 배치 강행은 더 이상 이 문제가 박근혜 정권의 적폐로만 비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경찰력을 동원해 주민과 시민들을 진압하고, 소성리를 쑥대밭으로 만든 한밤의 폭거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현 정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사드 배치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의 그 어떤 차별성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성주•김천 주민, 원불교 등과 함께 정부의 사드 강행 배치에 항의하고, 불법적으로 배치된 사드를 철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7. 9. 7

대구참여연대

 

자료사진_대구참여연대 촬영

 

 

 

 

 

 

 

 

 

 

 

 

 

 

 

 

 

 

목, 2017/09/0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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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솜방망이 감사, 이대로 안된다.

대구시는 독립적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하라.

지난 4월 언론을 통해 제기된 수성구청의 인쇄일감 몰아주기, 용역사업 특혜의혹에 대해서 대구시가 감사를 실시했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마무리 되었다. 대구시는 지난 7월 감사를 통해서 이들 사안들에 특혜성은 없었다고 결론 내고, 업무처리를 미숙하고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2명에게 경징계, 5명에게 훈계, 주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관련 공무원들이 받은 징계는 이전에 받은 표창 등을 이유로 불문경고로 감경되었다. 견책은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임에도 이마저 감경함으로써 결국 아무런 책임도 처벌도 묻지 않은 셈이 되었다. 이래서야 공공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겠는가?

대구시의 솜방망이 처벌은 이뿐만이 아니다. 2016년에도 사실로 들어난 엑스코 회계부정과 규정위반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은 견책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받아, 시민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은바 있다.

대구의 지자체에서 계속해서 예산관련 비리들이 발생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처벌없이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다보니 사라지기는커녕 매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제는 지겹게 여겨질 정도다.

계속되어지는 제식구 감싸기성 징계처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구시 감사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감사관을 대구시장이 임명하고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을 통해 감사직무를 수행하다 보니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이 어렵다. 이미 대구참여연대는 1년전에 감사제도의 개혁을 요구한바 있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1년전 보고서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현행 감사관제를 합의제 기관인 감사위원회로 개편할 것을 권고 한바 있다.

하지만 대구시와 권영진 시장은 아직까지도 어떠한 변화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대구시는 계속되는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고 공직사회 부패 엄단을 위해 시급히 감사제도를 혁신해야 한다. 독립적인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9월 11일

대구참여연대

월, 2017/09/1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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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 군민들의 주민소환 실패, 제도적 원인은 주민소환제의 높은 문턱
– 지방분권 논할려면 주민의 직접민주 장치도 동시에 도입되어야

경북 군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군위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정족수 미달로 각하 통보 했다. 주민소환제가 도입된지 10여년이 지났고 그동안 수십차례의 주민소환 청구가 있었지만 이번 군위 사례와 같은 이유로 성사되지 못함으로써 주민소환제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말았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선과 횡포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주민소환제도는 취지와 달리 주민들의 직접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역의 정치인들의 계속되는 오만과 독선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실정이다.

지방자치법에는 여러 주민참여제도들이 있으나 주민들의 가장 직접적인 참여 제도로 주민소환제와 주민발안제가 있다. 그러나 이 두 제도 모두다 청구요건 등 절차가 지나치게 문턱이 높아서 시민들의 노력이 빈번히 무산되고 있다. 소환투표 청구가 유권자의 15% 이상되어야 발의되는 문제, 발의 된다하더라도 1/3 이상이 투표해야 가결되는 투표율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전국동시선거가 아닌 재보궐 선거는 1/3이상 투표하지 않아도 당선 가능한 많은 사례가 있다. 그럼에도 이처럼 문턱 높은 소환제도를 만들어 놓고 손보지 않는 것은 명분상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방정치인들의 보신주의- 소환제도도 없는 국회의원을 물론- 소산이다.

특히 현재 개헌과 관련하여 지방분권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민소환 및 주민발안의 발의와 가결에 필요한 비율 등을 손보는 것은 법률개정을 통해 더욱 신속하게 할수 있다. 지방분권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방의 권력이 커지는 만큼 그에 대한 주민들의 견제 장치도 강화되어야 마땅하다. 주민소환제의 실질화 및 여타 주민의 직접민주주의 제도들이 구비되어야만 지방분권을 논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7년 9월 13일

대구참여연대

수, 2017/09/1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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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공사의 임직원단체 일감 몰아주기는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

–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점도 문제

– 산업통상자원부 및 감사원 감사 실시하고, 지역 기여도 향상 조치 내놓아야

 

대구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가스공사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업체는 가스공사 전·현직 임원들로 구성된 시우회와 가스공사출신 개인 8명이 출자한 회사로 밝혀져 지역사회의 비난이 일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제식구 일감 몰아주기다. 국회 김정훈 의원실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해당업체와 367건 계약건수와 90억원에 이르는 계약을 했다고 한다. 그중에서도 무려 88.3%인 78억 가량이 수의계약으로 된 것으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은 계약금액이 소액이거나 긴급한 계약요구가 있을 때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맺을 수 있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사무보조근로자, 차량운전원, 충전소 충전원 등에 파견용역계약을 체결했는데 일반적인 수의계약 조건에 맞는 계약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더군다나 가스공사는 상급기관인 산업자원통상부가 현직 임직원들이 포함된 것은 ‘한국가스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의 위반소지가 있다고 보고, 가스공사 본사 차원에서의 조사 및 감사요청, 현직 임직원들의 시우회 탈퇴, 시우회 정관에 현직 임직원들이 준회원으로 들어가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가스공사에 전달하였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현직 임직원들의 시우회 탈퇴 말고는 계약과 관련된 조사나 감사를 요청하지 않고 있어 의혹과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 이는 가스공사가 스스로 제기된 의혹을 해소할 의지가 없다고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가스공사 스스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상급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나 감사원이 나서서 감사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국가스공사는 대구 이전 이후 투명성과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채용과정의 불공정 의혹,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위반 사실 적발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지켜야할 윤리와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이번 특혜 계약 의혹이 우연이라고는 보기 힘들다. 따라서 가스공사는 상급부처의 감사와 조사를 통해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가스공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과 위반을 바로 잡기를 바란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이런식의 일감 몰아주기로 지역경제 발전은커녕 이를 외면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기여도 향상을 위한 분명한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2017년 9월 14일

대구참여연대

 

목, 2017/09/1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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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정부의 대구공항통합이전 발표후 시민들의 의견청취를 위한 아무런 노력없이 대구시의 일방적 환영 발표 선언으로, 다양한 갈등이 노출되자 2017년 7월초 대구공항 이전에 관한 대구시민 여론 조사 결과 발표를 진행한바 있다.

‘대구공항 이전에 관한 대구시민 여론 조사’는 시민단체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공식적으로 진행된 최초의 여론조사였다. (대구시는 현재까지 공항이전과 관련한 어떠한 시민여론수렴과정을 거친 적이 없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언론 코멘트를 통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비난성 발언을 토해내었으며 이에 대해 7월 25일 시민사회단체의 설문조사를 곡해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며 오히려 대구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 적이 있다.

또한 지난 2월 공식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던 ‘영남권 신공항 검증용역 결과보고서’는 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려 시민들의 알권리를 철저히 짓밟고 있다가 영남권 신공항 검증용역 결과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성명서(8월23일)와 특히 지역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되자 다급히 공개한 적이 있다.

이렇게 대구시는 대구공항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독점한 채 시민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시민 선호도가 가장 낮은 안(통합이전)을 강행하고 있다.

이러한 무소불위식의 사업진행에 대해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9월 26일 대구공항활성화를 위한 시민 토론회에 『대구공항 이전 이유와 계획』에 대한 발제를 9월 12일 요청했으며, 대구시에 확인한 결과 (공항추진단장과의 전화통화) 915(금요일) 최종적으로 참여 불가를 통보받았다.

시민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자체비용(기부대 양여방식)으로 추진된다는 점을 시민의 70%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등을 감안할 때 대구시는 시민의 토론과 충분한 정보의 공유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시민토론회 참여 불가’로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

정보의 독점과 공개 불가, 시민의견 수렴 불가로 일방적이고 독선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구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대구시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다시한번 요구한다

  1. 대구시는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구공항 활성화를 위한 시민 토론회』에 참여해서 대구공항 이전 이유와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라.
  2. 공항건설만 7조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토목사업은 대구시 1년 예산에 달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대구시가 주장하고 있는 ‘김해공항을 뛰어넘는 영남권 관문 공항’이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된 적이 없다. 토론회에 참석해서 『김해공항을 뛰어넘는 영남권 관문 공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또한 발표하라.
  3. 대구공항이전과 관련해서 단 한차례의 토론에도 참가하지 못하는 대구시가 문재인 정부의 전제조건인 ‘지역사회공동체 합의’를 어떻게 만들어갈것인지 구체적인 경로를 제시하라
  4. 대구시는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자유로운 토론 환경을 조성하면서 시민적 토론과 합의를 성실히 만들어 나가는 가운데 가장 합리적인 해법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7년 9월 18일

대구 YMCA, 대구경북소비자연맹, 백인포럼, 대구참여연대, 대구정치포럼너머,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KYC,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함께하는주부모임, 한국기적의 역사연구소

화, 2017/09/1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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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건에 이어 비자금을 조성한 대구은행에 지자체의 곳간을 맡길 수 없다.

경찰은 철저히 수사하고,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시 금고를 해지하라.

  1. “성폭력에 비자금까지, 대구은행 참으로 부끄럽다”.

시민이 대단히 부끄러워하는 대구은행에 대구시는 시민혈세 7조원 이상을 대구시 금고로 지정하여 곳간을 맡기고 있다. 대구시는 대구은행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을 계약한 상태지만, 이전에도 대구은행이 맡아와 사실상 독점에 따른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기도 했다.

2. 대구시는 예산기준으로 제1금고인 대구은행에 90.85%, 그리고 농협에 9.15%를 예치하고 있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7조원 정도를 공공예금(보통예금 포함)과 정기예금으로 나눠 맡긴다. 7조 원 중 90.85%를 대구은행에 연간 맡기고 있으니 대략 6조4천억 원 규모다. 금고 지정은 금융기관의 신용도와 안정성, 예금금리, 편의성, 지역사회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정하지만, 금고 선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금금리는 대구은행이 타 은행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다(3개월 정기예금 대구은행 1.20, 농협 1.31, 2017년 4월기준). 이런 이유 등으로 대구시의 예산대비 연간 평균이자율은 전국 평균 0.17%보다 낮은 0.14%로 17개 시도중 거의 꼴찌수준인 13위다(2016년 기준). 여기에 최근 성폭행 사건과 비자금 파문이 터지면서 사회적 신뢰도 추락했다. 그리고 두 사건 이후 대구은행의 해결 방식 또한 폐쇄적이어서 대구시민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3.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파렴치한 기업인 대구은행과의 금고 계약을 즉각 해지할 것을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은행을 금고로 지정한 모든 지자체 장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비자금을 조성한 기업에 시민의 혈세를 보관하는 곳간을 더 이상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대구은행은 50년간 지역과 함께, 지역민과 함께 성장한 향토기업으로 꿈과 풍요로움을 지역에 환원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대구은행은 안정적이고 든든한 곳간 지킴이로써의 사회적 책임을 스스로 포기했다.

4. ‘대구광역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9조(금고약정의 해지) 1항에는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대구시장은 ‘금고를 변경할 특별한 사유 발생’ 또는 대구시가 미공개하고 있는 약정서 상의 ‘기타 부득이한 상황’으로 이 사태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금고약정 해지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5. 또한 시민사회단체는 대구은행의 비자금 수사를 한줌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검경에 강력히 촉구한다. 비자금 조성과정이나 용도가 자치단체 금고 선정과정이나 운영과의 관련성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드시 수사해야 할 것이다.

6. 대구은행은 시민의 저항이 더 거세지기 전에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고 금고를 자진 반납하여 환골탈태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의 예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성폭력 문제를 폐쇄적으로 해결하는 대구은행을 대구시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구시장은 이런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기업에 시민혈세를 언제까지 맡길 것인지 공개적으로 답하길 바란다. 우리는 ‘대구은행 통장해지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펼칠 수도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7년 9월 20일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지역지부, 대구경실련,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북구여성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구참여연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교조대구지부, 전국공무원노조대경본부, 전국여성노조대경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포항여성회, 함께하는주부모임,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대구대분회 (가나다순, 이상 29개단체)

수, 2017/09/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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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논 평

성남시 무상교복 조례 표결 공개 논란에 대한 입장

의원들의 책임을 숨기는 무기명 투표 제한해야

 

 

  1. 성남시장과 성남시의회 의원들간에 논쟁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이재명 성남 시장은 무상교복 조례에 반대한 의원 명단을 SNS에 올려 공개했다. 이에 반대 표로 지목당한 한 시의원이 자신은 반대가 아닌 기권표를 던졌다며 이 시장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무상교복 조례에 대한 입장과 무관하게 이번 일이 지방의회 운영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본다. 이 시장이 공개한 명단에서 정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면 그 이유는 조례안에 대한 의원들의 투표가 무기명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2. 이런 일은 성남시의회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회의 공통사항이다. 지방자치법 43조(의회규칙)에서는 지방의회의 내부 운영에 관하여는 자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는 회의규칙에 무기명 투표가 횡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두었다. 원칙적으로는 기명투표를 하게끔 하지만 의장이 제의하고 의원들이 동의하면 어떤 안건이든지 무기명 투표가 가능하다.
  3. 성남시의 경우를 예로 들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41조(표결방법) 1항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고 하였지만, 바로 2항에서는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고 정해두었다. 전국 대다수의 의회규칙에서도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4. 물론 국회법(제112조)에서도 중요한 안건으로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 무기명 투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이렇게 투표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나 대통령 탄핵안 같이 무기명 투표로 정해두었거나 임명동의안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무기명 투표가 진행될 뿐이다. 그런데 지방의회의 투표에서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5. 이 사안은 성남시만의 문제도 아닌만큼 모든 지방의회에서 표결방법 규정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대표가 어떤 사안에 대해 찬성 표결을 했는지 반대표결을 했는지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끝.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대구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참여연대/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익산참여자치연대/인천평화복지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 20개 단체)

 

화, 2017/10/1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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