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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단독]재건축비리 막을 분쟁조정기구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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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단독]재건축비리 막을 분쟁조정기구 ‘있으나 마나’

익명 (미확인) | 화, 2017/11/07- 11:14

[단독]재건축비리 막을 분쟁조정기구 ‘있으나 마나’

[건설적폐 재건축비리 ②-3]<손놓은 지자체>서울시 13개구, 7년간 제도 운영 ‘0’건 심각

입력 : 2017.10.19 06:10


재건축(재개발 포함) 비리를 막기 위해 설치한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 기구가 있으나 마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중 과반수인 13개 구에서 최근 7년간 관련 제도를 전혀 운영하지 않았다. 나머지 자치구들도 운영 횟수를 한 손으로 꼽을 수 있어 비슷한 상황이다.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비리에 따른 분쟁이 끊이지 않지만 지자체들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분쟁이 방치되면서 사업장들은 온갖 소송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18일 머니투데이가 서울시의 ‘자치구별(2010~2016년)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정비사업 관련)’ 자료와 노동당 서울시당이 2014년 11월 서울 25개구로부터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자료를 종합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정위는 2009년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 사건(용산참사) 뒤 정부가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 가운데 하나다. 현행 도시정비법 제77조의2 등에 따르면 정비구역을 지정한 지자체는 10인 이내의 위원(5급 이상 공무원, 교수, 변호사,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조정위를 둬야 한다. 분쟁 당사자의 신청으로 조정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나 종로, 동대문, 중랑, 강북, 도봉, 노원, 서대문, 양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서초구의 조정위 운영실적은 전부 0이다. 이들 자치구 중 상당수는 재건축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나머지 자치구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중구(1), 용산(4), 성동(1), 광진(2), 성북(3), 은평(1), 마포(4), 강서(2), 관악(1), 강남(2), 송파(1), 강동구(2) 각각의 조정위 운영 횟수는 연간으로 따지면 1건 열릴까 말까 한 수준으로 미미하다. 

그나마 조정위가 열려도 아무런 성과를 못 내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성동구에서 그동안 딱 한번 열린 2013년 조정위(감정평가와 조합운영 방식)에서는 당사자들이 조정 결과를 거부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은 “조정위 제도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사업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대부분 홍보 부족으로 조정위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행여 아는 사람들조차 지자체가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조정을 신청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조정위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과거에도 수없이 나왔지만 고쳐지지 않는 게 더 문제다. 김상철 전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와 서울시가 그럴듯한 제도만 만들어 놓고 재건축 분쟁에 개입하기를 주저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책임 회피”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조정위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도시정비법에 책임을 돌린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는 사업 관계자들이 신청해야 조정이 이뤄지는데 구청장 등이 직권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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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에 관해 제117조 2개 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다. 1991년 지방의회 선거가 있기 전에 만들어진 탓에 지방자치에 관해 많은 내용을 담지 못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안 제119조 2항은 위임사무비용을 위임하는 정부가 부담하도록 해 비용전가를 금지했다. 중앙정부가 약속하고 비용은 지역교육청이 내도록 해 생겨난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다. 동시에 제119조 1항에서 지방정부의 재정 책임성을 강조했다. 외부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 업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것을 의미한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지방자치가 본격화한 지 23년이 지났다. 2014년 선출된 현 민선 6기 단체장들은 지역의회와의 소통·협의를 강화하거나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지방자치를 강화하려는 다양한 실험을 했다. 주요 지방단체장들의 활동을 재정 관점에서 살펴봤다.


(중략)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충남은 재정 정보뿐 아니라 실제 사업 내용을 연계해 공개하고 있다는 게 의미가 크다”며 “예산을 들여다보며 사업 내용까지 알 수 있게 해놨다”고 말했다. 이 부소장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를 때는 주민들이 지원금을 받으면 공무원들이 시혜를 베푸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게 되니 행정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화, 2018/02/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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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대부분인데 쉽게 휴가를 보내고 지원금을 줄까요?”

13일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서 만난 직장인 신모씨(33)는 이날부터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의 휴가를 독려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도입, 이날부터 신청을 받고 있지만 상당수 직장인들은 실효성 등에 반신반의했다. 


(중략)


이 사업은 근로자의 휴가비 중 50%를 사용자와 정부가 각 25%씩 부담하는 제도다. 회사가 먼저 사업 신청을 한 뒤 근로자 20만원, 회사와 정부가 각각 10만원씩을 지원해 40만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근로자는 이를 국내여행 전용 사이트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직장인들은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직장인 방모씨는 “유급 휴가도 있는데 지원금을 줄 회사가 있을지 모르겠다”라며 “회사에서 휴가를 줄 수 있는 환경인가, 아닌가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신씨도 “분명히 매력적으로 보일 것 같다”라며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일부만 혜택을 볼 것이며 단기간 진행되는 정책으로 끝날 것 같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중략)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예산으로 휴가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규제, 조항으로 휴가를 강제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방안이지만, 일시적으로는 이 같은 제도도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우리나라의 긴 근로시간은 분명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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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2/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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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주도성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이 말은 최근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어이없는 주장에 처음엔 말문이 막히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되레 반갑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우선, 역설적으로 저출산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치열한 논쟁을 촉발시켰다는 점에서,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저출산 해결을 위한 여러 정책을 포퓰리즘이라 반박해 왔던 한국당이 이제부턴 대놓고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점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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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경제구조가 고도화되면 재정지출의 방향이 바뀌어야 하는데, 우리는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도 아직 국민소득 200달러 시절의 예산구조를 그대로 갖고 가고 있다. 개발연대 시절의 사회간접자본(SOC), 농업 보조금, 각종 산업·에너지 예산 등은 시장 원리로 움직이고 국가는 국민들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예산 재조정을 통해 과감하게 복지예산을 늘려야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와 경제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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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9/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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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월 29일 (화요일) 
□ 출연자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예비타당성 조사, 낭비사업 막으려 99년에 만들어진 제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재정관리 제도...우리나라에만 존재
-예타 면제 근거, 이명박 정부 때 두 배로 늘어나
-예타 면제 후 일이 잘못 되면 객관적 사후 평가 불가능
-예타 면제 고용 효과? 4대강 20조 쏟아 붓고 효과 있었나
-정책실명제 도입해 예타 면제 추진에 책임 물 수 있어야
-국가안보 등 사안 제외...대규모 재정 사업엔 공론화 과정 필요

<<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

◇ 김호성: 예비타당성 조사, 흔히 타당성 조사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왜 예비타당성 조사인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창수: 예. 예비타당성 조사, 예타라고 간단히 말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타당성 조사를 미리 해본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게 99년에 만든 제도인데요. 그전에는 각 부처가 무슨 사업을 할 때 타당성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 부처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타당성이 없다고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99% 다 스스로가 자문자답하는 식으로 되어버렸는데 그러니까 낭비사업이 많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러면 한 번 객관적으로 제3의 기관에서 타당성을 조사하자. 그래서 만들었던 거고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약 한 18년 동안 780건 정도를 심사해가지고 237건을 부적합을 판정했습니다.



목, 2019/01/3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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