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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200여 명.. 트럼프 측근, 영국 여왕, U2 보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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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200여 명.. 트럼프 측근, 영국 여왕, U2 보노도

익명 (미확인) | 월, 2017/11/06- 03:04

지난해 파나마페이퍼스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조세도피처 파일이 유출됐다. 뉴스타파는 지금까지 1.4 TB 규모의 이 파일에서 200여 명의 한국인 이름과 이들이 설립한 조세도피처 페이퍼컴퍼니 90개, 이와 관련된 각종 서류 등을 찾았다. 또 이 유출 파일엔 11월 7일 방한 예정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등 세계 각국 정상과 그 핵심 측근 등 저명 정치인 120여 명, 세계적 가수와 배우 등 다수의 월드 스타 등이 조세도피처를 통해 거래한 기록이 들어있어 앞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 쥐트도이체차이퉁

▲ 쥐트도이체차이퉁

취재를 위해 모인 ICIJ 공조취재단

▲ 취재를 위해 모인 ICIJ 공조취재단

지난해 파나마 로펌 모색 폰세카의 내부 파일, 이른바 파나마페이퍼스를 입수했던 독일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이 이번엔 영국령 섬나라 버뮤다에 있는 로펌 ‘애플비(Appleby)’ 내부 문서 680만 건 등 모두 1,340만 건의 조세도피처 관련 문서를 입수해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ICIJ와 국제공조취재에 나섰다. 이 자료는 파일 규모만 1.4 TB에 이른다. 이 문서는 ICIJ와 국제 공조취재단에 의해 ‘파라다이스페이퍼스(Paradise Papers)’로 이름 붙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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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페이퍼스와 ICIJ 국제공조취재

유출 파일 규모: 1.4TB
유출 파일 생산기간: 1950~2016
유출 문서 건수: 13,436,050건
– 애플비: 6,829,333건
– 아시아시티트러스트: 566,157건
– 19개 조세도피처 법인등기소: 6,040,560건
국적별 애플비 고객
– 미국: 31,180명
– 영국: 14434명
– 버뮤다: 12017
– 케이맨제도: 8640
– 홍콩: 7065
– 중국: 5924
파라다이스페이퍼스 국제공조 취재단
– 참여 언론인: 382
– 참여 언론사: 뉴스타파, 뉴욕타임스, BBC 등 96개 사
– 참여 국가: 67개국

이번에 내부 자료가 대규모로 유출된 애플비는 1898년 당시 영국 식민지이던 버뮤다에 설립된 유서 깊은 법률회사다. 현재 버뮤다에 본사,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아일랜드, 홍콩 등 전세계 조세도피처 11곳에 지사를 두고 변호사 등 직원 700여 명이 세계 각국의 부호와 다국적 거대기업 등에게 조세도피처를 이용해 검은 돈을 숨기거나 세금을 줄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 애플비 버뮤다 본사

▲ 애플비 버뮤다 본사

뉴스타파 취재진은 ‘파라다이스페이퍼스’ 국제공조 프로젝트에 한국 언론사로서는 유일하게 참여해 지난 6개월 동안 방대한 데이터를 일일이 분석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한국인 232명의 이름을 찾아냈다. 애플비 등의 유출 문서 내부에 기재된 거주지 주소, 여권번호, 국적 등을 통해 이들이 한국 국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가운데 조세도피처 설립 서류에 자신의 주소를 한국 주소로 기재한 한국인은 197명이었다.

이들 한국인이 조세도피처에 세운 법인은 모두 90개로 나타났다. 코스닥 상장기업같은 중견업체부터 가스공사같은 공기업, 그리고 재벌기업도 적지 않게 발견됐다. 이 페이퍼컴퍼니들을 설립지 별로 분석한 결과 지중해의 몰타가 42개로 가장 많았고, 버뮤다가 18개, 케이맨제도와 세이셸이 각각 7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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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페이퍼컴퍼니의 설립연도를 보니 1990년대 중반부터 증가해 2000년대 중반 미국발 금융위기를 전후해 급증했다가 2013년 뉴스타파와 ICIJ가 조세도피처 프로젝트를 진행한 이후 약간 주춤해졌으나 지난 2016년 다시 9건으로 크게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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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파라다이스페이퍼스엔 미국 트럼프대통령의 측근인 미국 상무장관 윌버 로스와 캐나다 총리 트뤼도의 수석 정치자금모금책 스티븐 브론프맨,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등 고위 정치인과 세계적 지도자 120여 명의 이름이 나왔다. 또 이 유출 자료를 통해 록 밴드 U2의 보노가 말타를 경유해 리투아니아의 대형 쇼핑몰을 은밀히 소유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월드스타급 유명인들이 다수 조세도피처를 이용해 비밀스러운 거래를 한 기록이 발견돼 앞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파라다이스페이퍼스에 들어있는 트럼프 측근 인사와 세계 저명 정치인들의 명단은 이 인터랙티브 인포그래픽 ‘트럼프월드’와 ‘파워플레이어’에서 볼 수 있다.


데이터분석: 최윤원
촬영: 김남범
편집: 윤석민
CG: 정동우
영상자료: ICIJ 국제공조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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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h1> <p> </p> <h2>제10차 SMA 협정안 이대로 비준동의해서는 안되는 이유</h2> <p> </p> <p style="text-align:right;">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p> <p> </p> <p> </p> <p>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에 대해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미 측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포함된 ‘작전지원’ 부문 신설 요청을 철회시킨 것,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를 통해 군사건설 분야의 예외적 현금지원이 가능하게 한 규정을 폐기한 것, 군수비용으로 지원된 미집행 현물의 이월요건 강화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음. </p> <p> </p> <p>이는 SMA 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이거나 규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었음. 그러나 SMA 협정과 이행약정을 둘러싼 오랜 문제제기나 우려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음. 특히 이행약정에는 지난 9차 협정의 문제점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거나, 미 측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을 대체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되어 있음. 국회 비준동의 이전에 반드시 삭제를 요구하거나 시정해야 할 부분임. </p> <p> </p> <p>SMA의 문제점들은 한미간의 기울어진 협상력에 기인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국회 스스로 제대로 점검하거나 통제하려는 노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임. 한국의 과도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 측이 한국 방어에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허구적인 주장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가 민주적 법절차를 통해 통제하고 견인하는 것임. 한미동맹 유지와 지속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미흡하고 잘못된 협정안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비준동의 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됨.</p> <p> </p> <h2>연간 5조 원 이상 지원, 막대한 미집행금에도 불구 대폭 인상 </h2> <p>이번 협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또다시 근거 없이 대폭 증액되었다는 것임. 2019년 한 해에만 SMA를 통한 지원액이 1조 389억 원으로 작년 9,602억 원보다 787억 원(8.2%) 증가함. 그러나 비용 증액의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음.</p> <p> </p> <p>이미 한국은 한 해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을 통해 매년 5조 원이 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해왔음. (2018. 국방연구원) 반면 미국은 막대한 미집행액을 쌓아두고 이자 수익까지 챙겨왔음. 지난해까지 쌓여 있는 미집행액은 1조 원이 넘음. 군사건설비 불법 전용 등으로 한국이 총사업비의 92%를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도 매우 호화롭게 조성되어 기지확장사업은 종료되었음. </p> <p> </p> <p>2018년 말 기준,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9,302억원, 비집행 현금 2,884억원(2018년 6월 기준),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562억원임. 1조 원을 훨씬 넘는 미집행금이 남아 있는 상태임. 군사건설 분야가 현물지원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미집행 현금 규모가 2008년 약 1조 1,193억원에서 점차 감소함. 이는 미 측의 천문학적인 증액 요구나, 8.2% 증액해준 이번 협상 결과가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보여줌. 미집행 현금으로 여전히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임. </p> <p> </p> <p>또한 한국의 국방비가 대폭 인상된 만큼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에 따른 분담 비용도 축소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전체 비용이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p> <p> </p> <p>앞서 국방부는 SMA 협상을 앞두고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지원 규모를 조사, 연구하여 협상에 활용하겠다고 했고, 5조 원 이상 한국이 매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또한 한국이 일본에 비해 병력대비 높은 수준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SMA 협정상 뿐만 아니라 직간접 비용과 지속적/한시적 비용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지원 규모라는 것이 드러남. 주둔병력 대비 한국인 노동자의 비율도, 건물면적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있음.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하게 주한미군의 통신선과 연합C4I 체계 사용비와 KATUSA를 지원하고 있음.</p> <p> </p> <p>이번 협정안이 결코 성과라고 볼 수 없는 이유임. 애초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주둔경비를 한국이 지원하도록 한 특별조치로서 SMA 협정이 체결되어 왔음. 미 측의 정보 미공개로 주한미군 경비 전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가운데,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 규모가 이 정도로 계속 증액되는 것을 문제의식 없이 수용해서는 안 됨. </p> <p> </p> <h2>작전지원 항목 신설 대신 이행약정으로 군수 지원 항목에 반영</h2> <p>정부가 미 측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명시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지만, 대신 이행약정을 통해 미군의 작전상 일시적 주둔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현물 군수지원을 하기로 합의함. 이는 비용 증액의 한 요소가 되고 있음. 협상 내내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미 측의 의사가 반영된 부분임. </p> <p> </p> <p>미 측이 요구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한 비용 분담이라는 특별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만, 정부는 미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행약정 제5절 제2호에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 “기지운영지원의 일부(공공요금 중 전기·천연가스·상수도·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를 제공하기로 함. 이는 미 측이 애초 요구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 순환배치 비용 등에 쓰인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시설과 부지를 공여받아 주둔하는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작전상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미군의 활동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p> <p> </p> <p>이는 SMA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미군 활동지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임. 또한 성주에 배치된 사드도 “한국이 부지만 제공하고 운영유지 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던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운영유지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는 조항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행약정에서 해당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p> <p> </p> <h2>미 측 군사적 필요에 따른 ‘특정시설’ 건설 지원의 문제점</h2> <p>협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해 준 바 있는 특정 군사건설 사업에 대한 예외적인 현금 지원 가능 조항을 삭제, 설계·감리비 외에는 모두 현물로 지원하도록 한 점을 강조하고 있음. 이행약정 제4절 제4호에 “특정 시설이 미국의 군사적 소요로 인해 필요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정 시설 건설을 위해 비한국 업체 이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두었음.</p> <p> </p> <p>미 측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미군기지에 건설하는 특정 시설의 성격이 무엇인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임. 또한 현금 지원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나, 한국이 설계, 시공감리에 현금을 지원하고, 이를 제외하고 현물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검토보고서가 지적한대로, 가용현금 보유액 부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국 측이 판단하기 어렵고 미 측의 자체적인 현금 사용계획 등에 따를 수밖에 없음. </p> <p> </p> <p>김경협 의원실이 밝힌대로, 외교부 자체 조사 결과 지난 9차 협정에서 국내 중요시설을 도·감청할 수 있는 정보시설 건설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 보고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음. 10차 협정의 이행약정은 국가 중요시설까지 도·감청할 수 있는 '민감특수정보시설(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 SCIF)'을 미군 단독으로 건설하는데,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계, 시공감리에는 현금 지원을, 나머지는 현물 지원을 한다는 것임.  </p> <p> </p> <p>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여전히 SCIF 사업을 지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면합의로 한 현금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음. 한국이 개입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감시를 당할 수 있는 장치를 위한 시설을 미군이 단독으로 건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지원이 타당한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함. </p> <p> </p> <p>군사건설 지원에 있어 한국 정부가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협의할 장치를 두었다고는 하나. 주한미군사령관이 최종 사업들을 선정하는 등 군사건설 계획 수립과 집행에 있어 한국 정부의 개입 없이 전적으로 주한미군 측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점도 짚어야 할 부분임.</p> <p> </p> <h2>협정과 이행약정 연장조항, 국회 비준동의권 배제 가능</h2> <p>협정안 7조는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2019년 협정이 종료되지 않으면 국회 비준동의와 관계없이 정부의 서면 합의로 연장 가능하다는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액수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음. 경우에 따라 위헌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자동연장에 합의하는 마감 시한 규정도 없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p> <p> </p> <p>또한 이행약정 또한 국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합의에 의해 수정 및 개정” 될 수 있도록 했음. 정부는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을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투명성을 증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대로라면, 협정안에 담지 못한 미 측의 요구가 반영된 이행약정에 대한 국회의 심사와 동의가 필수적임. 국회 통제 밖에서 한미 당국이 언제든지 이행약정의 수정이나 개정을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됨.</p> <p> </p> <p> </p> <p><strong>* 참고자료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자료집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pAtO9u6b6zrpUVBWsCkP51QdC3gdT0Jn/view?…;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strong></p></div>
목, 2019/04/0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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