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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18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_신생여성단체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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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18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_신생여성단체 지원사업

익명 (미확인) | 금, 2017/11/03- 01:02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신생여성단체 지원

  1. 사업명
    – 신생여성단체 지원

(공모안내문)2018_성평등사회조성사업_신생단체지원분야 (서식)2018_신생여성단체지원_지원신청서(서식)2018_신생여성단체지원_지원신청서

  1. 지원사업 취지
    한국여성재단 내 민간여성기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성평등사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사회 여성공익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1. 지원 내용
    1) 지원사업 구분
지원분야 지원대상 사업추진기간 지원예산()
신생단체지원사업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2018년 2월~ 2018년 11월 이내 • 사업비 및 단체 운영비(인건비 포함) 지원
• 최대 500만원

2) 신청사업 내용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신생여성단체 지원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신생여성단체 목적사업비 지원
: 여성운동의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자유주제 사업
: 여성주의에 기초한 창의적인 사업
: 단체 기반 조성을 위한 단체 고유목적 사업

□ 신생여성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운영비 지원
: 단체 인건비 지원

 

  1. 신청대상
    – 비영리 신생여성단체※ 신생여성단체란?
    – 단체의 설립목적 및 정관상 주요사업에 성평등 사회 실현을 포함하고 있는 여성단체
    – 설립한지 3년 이내, 1명 이상의 상근자를 둔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시설)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단체(시설)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신청 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시설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포함) 및 일반협동조합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1.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동일)사업 ․ 2017년에 지원 된 ‘신생단체 지원사업’의 연속 사업
(3년 연속(동일) 사업 신청 가능)

 

  1.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7년 11월 6일(월) ~ 12월 1일(금)
    ※ 12월 1일(금), 오후 5시 우편 도착분에 한함(우편 소인 기준 아님)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과 우편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아래 두 가지 방법(온라인과 우편)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①  온라인접수 바로가기  클릭

[접수방법]
ⅰ) 단체(기관) 회원가입 → ⅱ) 2018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 클릭 → ⅲ) 사업 신청 정보 기재
→ ⅳ) 관련 서류 일체 파일 첨부 → ⅴ) 사업 신청하기 클릭

② 관련 서류 일체 온라인접수 시 파일 첨부
※ 첨부파일명 : 2018_신생단체_단체명.hwp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1. 공모 일정
추진시기 내 용 비 고
2017년 11월 6일(월) 사업 공고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공고
2017년 11월 6일(월)~ 12월 1일(금) 접수 ※ 12월 1일(금), 오후5시 우편 도착분까지
2017년 12월 4일(월)~ 2018년 1월 31일(수) 사업 심사

(사무처/서류/면접)

1차 서류심사 통과 단체에 한하여 2차 심사 진행
2018년 2월 중순
(예정)
결과 발표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및 개별 안내
2018년 2월 중순 교부금신청서 제출 ※ 최종 선정 이후 진행
2018년 2월 중 네트워크 워크숍
2018년 2월 ~ 11월 사업 진행
2018년 11월 20일(화) 이내 최종보고서 제출

사업 신청 시, 교부신청서 제출, 실무자 워크숍,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사업기간에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1.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② 사업신청의 제한
    2015~2017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2016~2017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8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지원 분야와 상관없이(자유주제, 신생단체지원, 여성이 안전한 세상만들기 지원)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중앙 단체 및 지부 간 사전 확인 )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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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결과 발표

2021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6월)에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원이 최종 결정된 분께는 추천단체(기관)를(을) 통하여 7/13(화)부터 순차 안내 드리겠습니다.

(문의 : 지원사업팀 김보연 070-5129-5446 /  [email protected])

월, 2021/07/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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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선정 결과 발표

2021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7월)에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원이 최종 결정된 분께는 추천단체를 통하여 8/9(월)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문의 : 지원사업팀 김보연 070-5129-5446 /  [email protected])

월, 2021/08/0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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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선정 결과 발표

2021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치과진료분야 하반기 공모에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차 서류심사에 선정되신 분께는 추천단체로 선정결과 안내드렸습니다.

이는 최종 선정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2차 검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선정자가 결정됩니다.

메일을 받지 못하신 단체에서는 이번에는 아쉽게 선정되지 못하셨으며, 선정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다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의 : 지원사업팀 김보연 070-5129-5446 / [email protected])

 

화, 2021/08/3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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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이케아 코리아한국여성재단  양육미혼모 지원사업“Mom-Up Project” 공모

       한국여성재단에서는 이케아 코리아 후원으로 양육미혼모와 자녀가 안정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공부방 개선 및 사회적 자립을 위한 자조모임 등을 지원하고자 <양육미혼모 지원사업 “Mom-Up Project”>를 시작합니다.

공고문 바로 가기

(서식)2019_Mom-Up Project_지원신청서_최종본 (서식)2019_Mom-Up Project_지원신청서_최종본

목, 2019/10/3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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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 공모

한국여성재단은 여성주의 가치와 운동의 확산을 위해 지역의 풀뿌리 여성 활동가와 여성문화예술인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새로운 여성주의 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열정적인 풀뿌리 여성리더를 발굴하고 여성문화예술인들의 참신한 문화콘텐츠 생산을 통해 새로운 여성주의문화와 운동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1. 사업 분야

1) 풀뿌리 여성활동가 분야

지역에서 여성주의 가치 확산을 위해 지역 여성들과 함께 다양한 의제로 활동하는 풀뿌리 여성활동가를 지원합니다.

구분 풀뿌리 여성활동가 지원사업
지원내용 지역에서 여성주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활동

지역에서 여성주의 모임 형성 및 다양한 조직사업

지역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여성활동가 활동비 및 인건비 지원

신청자격 지역에서 생활의제 및 지역의제와 관련된 활동을 3년 이상 지속하고

있는 여성활동가

지원규모 550만원 (8.8% 기타소득세 포함)
사업기간 2020년 3월~11월
특이사항 ※ 연속 최대 3회까지 지원가능

 

2) 여성문화예술인 분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나 편견에 맞서 여성의 삶과 가치를 문화예술작품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해 여성주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하는 여성문화예술인을 지원합니다.

구분 여성문화예술인 지원사업
지원내용 작품 창작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및 인건비 지원

영상 부문 (다큐멘터리, 극영화, 비디오 등)

작가 부문 (에세이, 희곡, 시나리오, 웹툰 등)

기타 부문 (영상과 작가 부문 외)

지원자격 3년 이상의 작품 창작 활동경력이 있는 여성문화예술인

(※ 문화예술분야에서 활동을 포트폴리오로 나타낼 수 있고, 유형의 최종결과물이 제출가능 한 범위)

지원규모 650만원 (8.8% 기타소득세 포함)
사업기간 2020년 3월~11월
특이사항 최종 결과물(트레일러 영상, 영상 제작물, 시나리오 등) 제출

※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지원사업> 기 선정된 여성문화·예술인 신청불가

 

2. 공모 일정

구분 일정()
사업공고 2019년 11월 27일(수)~12월 26일(목)
접수기간 2019년 12월 12(목)~12월 26일(목)
사무처 적격평가 2019년 12월 27일(금)~2020년 1월 8일(수)
1차 서류심사 및 심사회의 2020년 1월 9일(목)~1월 17일(금)
1차 선정자 발표 2020년 1월 20일(월)
2차 면접 및 최종심사 2020년 1월 28일(화)~1월 31일(목)
최종 선정발표 2020년 2월 24일(월) ※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 안내
교부금신청서 제출 2020년 3월 9일(월) ※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네트워크 워크숍(연2회) 2020년 3월 / 9월 예정
사업진행 2020년 4월~11월
최종보고서 제출 2020년 11월 말

 

사업 신청시, 교부금신청서 제출, 워크숍,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사업기간에 포함하여 계획서 작성

상기 일정은 재단 내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구분 세부내용
접수기간 2019년 12월 12일(목) ~ 12월 26일(목)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제출방법 ⑴ 한국여성재단 온라인 공모 www.womenfund.kr 접속
[접수방법]

 

① 회원가입 → ② 2020년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지원사업> 공모사업 클릭 → ③ 사업 신청 정보 기재 → ④ 관련 서류 일체 파일 첨부 → ⑤ 사업 신청하기

 

⑵ 관련 서류 일체 온라인접수 시 파일 첨부

⑶ 제출서류

온라인 서류 제출시, 첨부파일명을 정확하게 기재해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서(지정서식)

※첨부파일명 : 2020변화여성_지원자명.hwp

연속지원신청서(풀뿌리여성활동가 분야만 해당)

※첨부파일명 : 2020변화여성_연속_지원자명.hwp

추천서

※첨부파일명 : 추천서_지원자명.hwp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지정서식)

※첨부파일명 : 정보제공동의서_2020변화여성_지원자명.pdf

 

문의 지원사업팀 이은진 과장

직통전화 : 070-5129-5445

이메일 : [email protected]

4. 신청시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정 이해집단(정당, 종교 등)의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내용

– 지원예산 초과 신청 내용

▪ 본 사업에 선정될 시, 아래의 사항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정에 맞춰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여성문화예술인 분야의 경우, 최종결과물 제출), 정산보고서 제출

본 사업과 관련한 네트워크 워크숍(3), 중간 워크숍(9) 일정 등의 활동에 반드시 참여

그 밖에 한국여성재단의 요청사항에 적극적으로 참여

본 사업비는 풀뿌리여성활동가 및 여성문화예술인의 변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통장명의로 사업비를 교부받고, 기타소득 8.8%를 제외하고 지급함

예시 ex) 550만원의 경우 5,016,000원 실수령 / ex) 650만원의 경우 5,928,000원 실수령

예산 계획 시, 기타소득세 8.8%를 별도로 기재하고, 총금액에 포함시켜야합니다.

지원 신청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하며,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목, 2019/11/28-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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